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표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표태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회의 안건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원상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노광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관련 사항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오늘은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경관 의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 신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에 떠나 사실 관계와 관련 규정 그리고 구민의 눈높이와 의회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어떠한 결론을 미리 전제하지 않으며 본회의의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성서명의원
4인)
10시05분

표태룡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의규칙 제70조와 제72조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안건 심의 의원님들과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필수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삭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22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하는 것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의 처리결과를 떠나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의원 모두는 스스로 더욱 엄격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2명)
10시06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34분 비공개회의 종료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민단체연합인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하고 계시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는 제20회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시상식 참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사전 양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해당 안건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은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7명)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세입·세출 결산액 및 잉여금의 규모와 기금 조성액 및 증감액 규모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경위입니다. 본 안건들은 9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성과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추진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확보한 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 정비사업은 추진일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하며 이월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할 것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사업효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여건에 맞게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심사결과 각 안건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 김금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표태룡의장
이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건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상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5억2,509만원으로 일반회계 498억8,692만원과 특별회계 26억3,817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5%가 증가한 1조2,340억4,1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억6,368만원, 재정안정화 계정 2억4,182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4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일반예비비 1억1,539만원, 척척해드림센터 운영 7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언론지원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3,000만원, 관악문화원 운영지원 26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 악취저감 7,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공영주차장 확충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5%인 525억4,509만원이 증가한 1조2,340억6,182만원이며, 신설되는 하수 악취저감 사업의 경우 용역 시행 전 다른 자치구의 추진 사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 시행 여부는 결정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 김금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표태룡의장
이원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 예산 일부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부구청장 이영기 공무원석에서 –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한 부구청장님께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또 김혜정 의원님께서 윤리위 제명 부결 관련하여 관악구의회 윤리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또 사전에 손정혜 윤리특위위원장님께서 구두로 제명 안건에 대해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제10대 관악구의회 23명의 의원은 지금 발언할 때가 아니고 자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삭제”-.-.-.-.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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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