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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본회의2026-09-23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실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1분

반인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성과계약서 이행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업무의 추진 주체 변경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9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당초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2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수정내용을 반영한 당초 원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당초 총괄부서로 이관하고자 하였던 업무 가운데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업무는 현행과 같이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유지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이행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15개 읍·면·동, 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안성 산업진흥원 등 시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 추진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보충감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4건, 권고사항은 159건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제출자료와 감사자료의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하고 감사 처분사항과 각종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회계와 정산,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공공건축,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과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설계·감리·하자 관리와 취약지역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가축전염병, 악취, 농촌인력과 시설 노후화 등 변화하는 현장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브랜드와 판로, 스마트농업 등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면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성, 행정의 절차의 적정성, 시민 체감도와 사후관리까지 행정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후조치에 그치지 말고 그 발생원인과 업무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감사결과가 실질적인 행정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김승택입니다.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반인숙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력망 구축으로 인해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토지이용과 지역개발의 제약 등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에 송·변전시설 수요를 반영하였으나 2020년부터 해당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변전시설과 지역의 부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역의 지속적인 부담을 국가 재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 재도입하고 산정기준과 반영률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 국가 전력망은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기는 전국에서 함께 사용하지만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 변전시설로 인한 부담은 시설이 설치된 특정 지역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당하고 있다. 안성시 역시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오랜 시간 그 부담을 감내해 왔다. 안성시에는 현재 송전탑 35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안성지역 송·변전시설 주변지역만 105.195㎢에 달한다. 여기에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망까지 추진되면서 안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미 송·변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송·변전시설 주변 면적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용액 산정에 반영하였고 2018년부터는 반영률을 10%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201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용액에 반영하도록 일명 규정이 두어졌고 그 결과 2020년부터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제도가 일몰되었다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주민 갈등과 안전·환경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며 일몰된 것은 송·변전시설로 인한 그 부담을 국가 재정에 반영하던 제도뿐인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지역마다 다른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가 전력망 구축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발생한 지역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하자는 것이다. 안성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은 2026년 9월 4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행정·재정 부담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다시 반영하도록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 재도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규모와 전압, 운영시간, 외부지역 전력공급 기여도,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제약, 주민 갈등과 안전·환경관리 비용 등 주변 지역이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누적된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반영률도 현실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국가 전력망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전 국민과 국가 산업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역시 특정 지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안성시민이 국가 전력망을 위해 감당해 온 부담에는 합당한 재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송·변전시설 집중지역의 지속적인 행정·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을 즉각 재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송전탑·송전선로·변전소 등 국가 전력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조정, 안전·환경관리 등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용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과거의 산정기준을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변전시설의 규모와 주변지역 면적, 시설의 누적 정도 및 신규 전력망 구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반영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편익과 부담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송·변전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9월 24일 안성시의회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안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용성 의원님, 안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성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성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태호 의원님,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태호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성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용성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답변자는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 안태호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질문&middot;일괄답변으로 답변자는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성의원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 몇 가지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성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공도 정책공감토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내 공도IC 설치안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답변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도하이패스IC로 사업방향을 공식적으로 전환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와 경부고속도로 공도하이패스IC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도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2019년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의 별도 타당성 재검토와 관계기관 재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2020년 4월에 안성시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 다른 위치나 다른 방식의 IC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IC 자체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재검토도 없었고 국회,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와 공식적인 재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과거자료만으로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어려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건에서 다시 검증하고 실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의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보호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안성시도 천안시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해제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조정이 현실화된다면 안성천 주변과 서부권의 토지이용과 개발여건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교통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은 늦습니다. 공도 주민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고 지금 다시 시작한다 해도 실제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성시 서부권 도로망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공도IC를 포함한 여러 대안으로 비교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서부권 전체의 장래 도로망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는 안성시가 이미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B/C 1.32로 경제성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2019년도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까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부권 도로망 전략 수립 용역에 기존 공도IC를 포함해서 검토하더라도 기존 공도IC를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서부권 전체 도로망은 큰 틀에서 검토하되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는 별도의 사업으로 현재 여건을 반영한 재검토와 구체적인 후속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시장님 취임 이후 6년간 공도IC에 추진하지 못했던 걸림돌이 크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택∼제천 간 공도IC에 대해 추진할 때 가장 큰 우려사항이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8국도의 교통 처리능력이,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다는 말씀 하나랑 지방도302호선의 본선 연결도로 개량 문제에 대한 비용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의 고속도로 본선 확장에 대한 비용부담,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실과 시장님의 노력으로 38국도 우회도로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했고 또 302번 지방도의 확장비용 공사도 양기지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본선 확장의 비용부담도 안성시가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장내 고속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속도로가 이용객이 많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 비용을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정치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도IC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우려사항으로 계속 미뤄뒀던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모든 여건을 충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그때 2017년도, ’19년도 이후 다시 뭐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셨지만 저도, 본 의원도 서부권의 전반적인 도로망에 대해서 우리가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우려사항으로 시장님도 계속 반려를 했었던 거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시장님 답변에서도 보겠지만 ’19년도 이후라고 확정지은 것은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시장님의 추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곧 ’19년도 이후에 아무런 협의결과가 없었다는,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안성시 서부권 도로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부권 7만 인구, 3분의 1이 살고 있는 만큼 교통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부권의 도로망계획을 수립할 때 본 의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방면에서 여러 조건들을, 검토결과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미 공도IC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사항들이 해결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우리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도스마트IC추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 반드시 실행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공도스마트IC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우리 더 이상 배제하지 않겠다, 검토하겠다는 단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권의 도로망 큰 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까지 진행했던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도스마트IC가 시장님 혼자 결정해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문을 두드리는 출발은 결국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의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도 주민들은 이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공도와 안성 서부권의 미래를 바라보고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의 실제 사업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그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2분 질문종료

반인숙의장

시장님 계셔야 되는데.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태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호의원

김보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비위행위를 공직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행위가 상당기간 이어져 왔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금품의 규모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20만 안성시민께서 이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찰수사가 개인적인 금품수수, 제공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성시가 5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위법한 인허가 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계약이나 일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행정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전체 공직자의 문제로 확대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성시의 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된 5개 개발사업의 재검증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장님께서 밝히신 검증방식은 안성시 자체감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성격, 시민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스스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과연 시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꼬리 자르기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가 오히려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가 된 5개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에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사업 재검증 T/F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T/F가 실질적인 검증기구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성시 내부 공직자만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개발행정과 인허가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행정 및 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성시의회에서도 여야 의원 각 1명씩 T/F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검토의향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처가 있다고 해서 이를 덮어두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안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개발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건강한 행정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데 그치기보다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외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과 외부 전문가 및 의회가 참여하는 T/F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재검증 결과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안성시 행정이 한 단계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질문종료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유로운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