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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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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정창민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창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우정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우정 의원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지무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유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성군의 축제와 행사성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지인에게 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가 정말 의성군에 남는 것이 있는가?” 얼마 전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서의성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한 의성청년워터페스티벌이 안계면 용기리 위천생태하천에서 9일간 운영되었으며, 물놀이장 대여료 4천만 원, 하루 출연 가수 비용 4천3백만 원,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으나 청년정책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가수 중심의 행사’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청년정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올해 행사와 축제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산수유축제는 작년에 1억 5천만 원,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제4회 남대천 벚꽃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의성청년회의소가 진행했으며, 이번 주 진행하는 제3회 의성썸머뮤직페스타는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4시간 행사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9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는 작년과 올해 예일커뮤니케이션즈라는 행사 대행 용역회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년과 비슷한 콘텐츠로 동일한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체로 대형 가수들을 불러 쓰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가수를 섭외하고, 많은 예산을 공연에 투입하는 축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성군의 문화공연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이 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통해 우리 의성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돈을 들인 무대는 철거되고, 가수도 떠납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의 상권에는, 외지 관광객은, 주민들의 소득에는,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행복했는지, 다음 해에도 다시 찾을 이유를 만들어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되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제보도 듣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축제와 행사 예산뿐 아니라 다른 많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의혹과 풍문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어왔습니다. 행사 예산 가운데 최소 20% 상당한 금액이 부적절하게 누군가에게 들어간다는 의혹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되겠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투명하게 밝혀 주면 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었는지, 행사를 맡은 단체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부 지출 내역은 무엇인지, 공연비와 행사 대행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지역업체와 외부 업체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특히 최유철 군수님께서 새로운 군정을 시작하신 만큼, 과거의 관행과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문제가 없다면 군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군의원이 된 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얼마 들지 않는 토사유출 피해나 상습 수해로 수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내년으로 미루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행사와 공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군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가 불분명한 반복적인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한 예산을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청소년수당 도입과 같은 예산,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의성의 미래를 만드는 곳에 투자해 주십시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써 주십시오. 대형 가수 중심의 획일적 축제에서 의성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중심 축제로 전환하여 의성을 남기는 축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무진의장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지무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일부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불·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등 주요 시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550억원이 증액된 1조 650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6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된 1조 23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33억 7천 4백만원 증액된 626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6.03%, 재정자주도는 51.1%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5백만원, 지방교부세 233억 5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44억 6천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3억 4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3억 7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51억 6천 2백만원, 물건비 33억 8천 9백만원, 경상이전 142억 3천 9백만원, 자본지출 179억 9천 5백만원, 내부거래 22억 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9억 2천 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농업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의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선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으로 총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귀애 의원, 김동준 의원, 이상국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대 의원, 오호열 의원, 우칠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귀애 의원, 부위원장에 우칠윤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귀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귀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또한 의성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의장

이귀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칠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칠윤 의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무진의장

우칠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귀애 의원과 부위원장에 선임되신 우칠윤 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신태수 의원, 김성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태수 의원, 김성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신태수 의원, 김성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태수 의원, 김성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