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상혁
김상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과 3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박윤수 의원님, 박재열 의원님, 채장식 의원님, 오택근 의원님, 고정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 1,903억 8,544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조 548억 3,383만 원보다 1,355억 5,161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1조 1,088억 9,671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9,420억 4,202만 원보다 1,668억 5,46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체 417억 8,236만 원으로 명시이월 348억 8,668만 원, 사고이월 68억 9,568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4억 1,851만 원이며 지정 재원 잉여금은 6억 3,88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4,888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503만 원으로 이 중 21대 대통령 선거 사무 경비,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금, 산불 피해 주민 구호 및 복구 등 4건에 1억 4,8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542만 원을 집행하고 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 분야는 자체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와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정기 추경 시 선제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잔액도 적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의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액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중기적인 재정수지를 면밀히 관리하고 단발성 축제, 전시성 사업의 지양 및 성과 보고서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고 긴급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통상적,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출은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난·재해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적시에 투입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박재열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배포 및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시 사전 절차, 사후관리, 직원 보호 등을 보완·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행정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윤승혁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 누구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체육활동 범위에 대한 용어 정비 및 수탁 계약자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의장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복지보건위원장
복지보건위원장 한상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박재열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위로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 간 지원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4개소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을 통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조례 간 위탁 취소 절차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의장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상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의 시행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이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박윤수·박재열·채장식·오택근·고정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박윤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근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독사의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북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보도 됐습니다. 소식이 끊기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이들을 발견하였고, 또한 20대 초반 남성이 운명을 달리한 방에서는 ‘나는 살고 싶다’라는 쪽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립·고독사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고독사는 과연 시작일까, 끝일까 하는 점입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이웃과 멀어지고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쌓여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독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체 1인 가구는 38만 가구 이상이며, 북구의 1인 가구 숫자는 2025년 기준으로 6만 9,664가구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20%, 50대가 18%, 60대가 19%로 단순히 독거노인만이 고독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와 단절된 중장년, 취업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은둔형 주민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은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이라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누가, 어디에서, 왜 고립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고립 정책은 노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난, 경제적 불안, 학업, 이혼 등으로 인한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이제 청년과 중장년, 노인을 아우르는 생애 전 주기에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북구형 사회적 연결망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링크 북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이웃이 이웃의 안부를 묻고 지역사회가 주민을 연결하며 행정은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입니다. 안부 확인, AI 기반 위기 징후 관리, 주민 참여형 돌봄,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하나로 묶어 이웃과 각종 공공기관들을 활용하여 우리 북구만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북구는 사람이 연결된 도시, 예방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상혁
김상혁의장
박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도 둔 박재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현장 중심의 의정,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의 첫걸음으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간 보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이 정한 기간 중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예우는 주소 따라”, “같은 용사 다른 예우… 천차만별 참전 수당” 등 매년 6월만 되면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기삿거리입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동일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와 지원이 다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여러 수당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께 드리는 예우가 단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라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같은 대구시 안에서도 지급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 대구시는 시비와 구비를 7대 3으로 부담하여 참전 명예 수당을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망 위로금 등 다른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 위로금의 경우 수성구·동구·달성군·군위군은 30만 원, 달서구와 중구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1,200여 명의 유공자가 많이 거주하는 우리 북구는 서구·남구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인 1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 사망 위로금은 2016년 10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과 높아진 보훈 가치를 단 한 차례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인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지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에 대한 예우 역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참전유공자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살피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공동체의 존엄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의 보훈 예우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망 위로금을 소폭 향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복지보건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 재정 사항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만 상향하였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비록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 간 보훈 격차를 줄이며 예우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구청장님,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약 81세에 달합니다.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고, 질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훈에는 다음이 없고, 예우는 미룰수록 그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현실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된 조례 개정이 우리 북구 보훈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북구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지역의 중요한 보훈 정책으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한 보훈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상혁
김상혁의장
박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관문동·태전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북구의회 부의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오늘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근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구청 산하기관에 만연해 있는 퇴직 공직자 채취업, 이른바 ‘관피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 제8대 의회 2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이미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으로 직행하는 관행이 주민들에게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인사시스템은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참담하게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에만 무려 9명의 5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현재도 5명의 퇴직 공직자가 4개 기관에 버젓이 재직 중이며, 이 중 3명은 불가 작년에 퇴직하여 올해 상반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렇게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공식처럼 반복된다면 어느 주민이 우리 구의 인사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법적,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를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일 경우에도 그 운영 주체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와 면접을 거친다고 한들 결국 구청장과의 협의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인선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주민들 눈에는 이것이 구청의 입김이자 내정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의 채용 공고를 보면 문제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A 기관의 응시자격 요건을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또는 ‘채용 예정 직무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젊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을 널리 보유해야 할 자리에 사실상 특정 고위 공직자 출신을 앉히기 위한 맞춤형 프리패스를 만들어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후관리와 감독 기능의 붕괴입니다. 구청 산하기관은 매년 막대한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구청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깍듯이 모시던 옛 상급자 퇴직한 국장님과 과장님이 산하기관으로 부임해 앉아 계십니다. 과연 현직에 있는 후배 실무자가 그 기관을 상대로 날 선 비판과 엄정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눈감아 주기, 제 식구 감싸기식의 맹탕 감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구청 산하기관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은 곧 구청장님과 북구 행정 전체를 향한 신뢰의 척도입니다. 산하기관이 퇴직 공직자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보금자리로 전락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다음 4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진입장벽 철폐와 응시 자격 요건의 전면 확대입니다. ‘공무원 5급 이상’이라는 특혜성 조건을 과감히 삭제하고 관련분야의 역량 있는 민간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해 주십시오. 둘째, 평가 단계의 세분화와 객관화입니다. 심사 위원의 주관이 짙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심층 발표, 논술시험, 인성 검사 등 다각적인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사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 구청의 입김이 닿지 않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주민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화입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 보좌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처럼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면 기존 산하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행정 엇박자,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구정 철학이 지체 없이 실행되는 책임행정을 위해 조속한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체 시점에 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기 일치가 또 다른 형태의 낙하선 인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병행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질책이 오랜 세월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퇴직 공직자분들의 명예와 전문성 그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인사가 공정해야 구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본의원의 제언을 깊이 새기시어 우리 북구가 ‘관피아’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상혁
김상혁의장
채장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택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근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관문동·태전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택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멈추면 안전도 함께 멈춰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재개발이 추진된 지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조합의 갈등, 사업성 문제, 복잡한 이해관계,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사업이 왜 늦어졌는가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장은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허리높이까지 자란 잡초, 방치된 생활 폐기물, 막힌 배수시설, 쌓여있는 토사,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오래 끊긴 흔적들, 그 모습은 단순한 관리가 부족한 현장이 아니라 위험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토사는 배수로를 막습니다. 잡초는 병해충을 키웁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난이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위험이 사업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펜스는 사람의 출입은 막을 수 있어도 빗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토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병충해도, 침수도 재난은 울타리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의 일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관리 주체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합은 연락이 어렵고 시공사 역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결국 행정을 찾게 됩니다. 물론 행정은 말합니다. 사유지라 법적 한계가 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안은 법 조항으로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재난은 행정구역도, 사유지와 공공 부지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방 행정 역시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방치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집니다. 배수로에 쌓인 흙,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 무성하게 자란 잡초,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는 순간, 위험은 재난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을 대신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의 책임을 행정이 대신 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발이 멈춰있는 동안만큼은 주민의 안전까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방치 정비사업장에 대한 장기 안전 점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점검은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권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수로와 도로, 주차 공간 등 주민의 일상과 연결된 부분까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토사 유출과 막힌 배수로 시설은 반복적인 준설과 환경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으로 복구가 아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관리 주체가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조정과 지도를 강화하고 관리기관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순간에도 주민의 안전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북구 실정에 맞는 장기 방치 정비사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곳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곳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만큼은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역할은 사고 이후 책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주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장기간 방치된 정비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개발 속도보다 안전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주민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상혁
김상혁의장
오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애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고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상권을 새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골목을 어떻게 오래 사랑받고 다시 찾는 상권으로 키워갈 것인가, 그 정책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이야기할 때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이 머무는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골목은 주민의 일상이 이어지고 상인의 삶이 녹아 있으며 지역의 이야기가 쌓이는 생활 경제의 중심입니다. 골목이 살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 북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21개소와 골목상권 공동체 10개소를 지정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강로 골목이 대구시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상인들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이 함께 만든 의미 있는 결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골목상권 2.0’은 새로운 골목을 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된 골목을 사람들이 찾고 머물며 다시 찾는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의 전환입니다. 그 좋은 예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과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현오거리는 풍부한 유동 인구와 안정적인 상권을 갖춘 먹거리 중심지이고, 경북대학교 북문은 청년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북구의 대표적인 청년 상권입니다. 두 곳 모두 북구를 대표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는 콘텐츠와 그 골목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골목을 목적이 되는 골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업종 다양성을 갖춘 상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에 편중된 상권은 변화하는 소비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복현오거리와 경북대학교 북문도 음식점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와 체험, 로컬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상권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골목마다 다른 변화가 있어야 다시 찾는 이유가 생깁니다. 둘째, 사람이 오래 머무는 체류형 골목을 조성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고 소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 시간제 일방통행과 보행 우선 구간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면적인 교통체계 개편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효과를 검증하며 추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걷고 싶은 골목, 머물고 싶은 골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골목만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 상권을 육성해야 합니다. 복현오거리는 미식과 야간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로, 경북대학교 북문은 청년 문화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거리로 특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형 옥외 영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행 폭 확보와 운영시간, 소음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래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면 안전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골목의 활력과 개성을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청년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상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골목은 상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청년,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특히 경북대학교 북문은 청년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접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버스킹 존 지정을 제안드립니다. 대규모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보다 기존 공공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버스킹 가능 구역을 지정하고, 간단한 전기설비와 안내 표지, 사전 신고 중심의 간소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의 상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지속적인 점검과 분석이 뒷받침될 때 더욱 오래 갑니다. 유동 인구와 소비 패턴, 공실률, 체류시간 등의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성공 사례를 북구 전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복현오거리 먹자골목과 경북대학교 북문은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으로 만들어 가는 그 시작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골목상권 2.0’입니다. 새로운 골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골목의 가치를 키우고 머물며 다시 찾는 골목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북구 골목상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복현오거리와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우리 북구 골목상권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상혁
김상혁의장
고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논의된 다양한 대안과 개선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 향후 구정 운영과 예산집행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알찬 성과로 이어지고 마음에는 여유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