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조명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일체입니다. 수탁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붙임 자료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비용추계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5년이고, 사업 예산은 연 2억원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모로 진행됩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 조례는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