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의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치경찰치안협의체 회의 참석으로 가족행복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2026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 실시 후 9월 17일에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 중인 시책 등 군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정책환경 변화, 사업목적 달성, 유사사업 중복, 수요 감소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책일몰제 적용범위, 일몰의 결정 및 권고, 안 제6조에서는 일몰대상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미한 시책의 처리,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일몰시책의 관리감독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행 중인 각종 시책을 점검하여 정책환경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적용범위, 일몰의 결정․권고 안 제3조에서 제5조, 일몰 대상 시책 등 안 제6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미한 시책의 처리 안 제7조에서 제9조, 일몰 시책의 관리감독 및 공개 안 제10조에서 제11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군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새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20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 2026년 10월 31일자 만료되는 기금을 2031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기금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또는 기부자 예우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위탁 근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근거 조항 신설, 편성․운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사업 관계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안 제10조 기금 내 운영비 편성 비율 수정, 안 제19조 민간 플랫폼 활용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20조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시 반대급부 지급 근거 마련, 안 제21조 기부자 예우 방법 및 규정, 재정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그 외에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자구와 중복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또는 기부자 예우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위탁 근거, 기금 설치 및 재원 근거 조항 신설, 편성․운용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사업 관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 조항 신설 안 제10조, 기금 내 운영비 편성 비율 내용 수정 안 제10조, 민간 플랫폼 활용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9조,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시 반대급부 지급 근거 마련 안 제20조, 기부자 예우 방법․기준 규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1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괴산군 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경험 계승,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 참여 기반 조성, 세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기존 제3조의 지원 내용에 혼재되어 있던 사항 중 회의수당 지급과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지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괴산군 청년새마을연대 추가 및 일부 산하단체의 명칭 변경, 안 제4조 회의수당 지급 조항 분리 신설, 안 제5조 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조항 신설, 안 제8조 공유재산 사용 조항을 분리 신설하셨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괴산군 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경험 계승,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 참여 기반 조성, 세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3조의 지원 내용에 혼재된 사항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청년새마을연대 추가 및 일부 산하단체 명칭 변경 안 제2조, 회의수당 지급 조항 분리 신설 안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조항 신설 안 제5조, 공유재산 사용 조항 분리 신설 안 제8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집행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 및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등 안 제1조에서 제3조, 보조금 신청, 책무, 공유재산의 사용 등 안 제4조에서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 등 안 제7조에서 제8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3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화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관사 관리와 관련하여 군 소속 공무원을 군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9조를 삭제하여 현재 직위 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의 유형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50조의2 사용허가 범위에 직무 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재 제54조에 있는 2급 관사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전기, 수도, 통신비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건물유지 수선비, 기본 비품의 구입 교체 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요구 및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61조의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의 분납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 등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 반영 안 제48조에서 50조, 52조, 54조,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61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 위반 지침에 따른 어구 정리와 관계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 IC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중 IC칩 비용 5,000원에 대하여 일반인은 재발급 수수료 1회,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중 집적회로 칩 비용을 면제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 수정 안 제1조에서 2조, 주민등록증 발급시 칩 비용 면제조항 신설 안 제7조 제3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장연면 오가리 샘골마을 내 현황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유권 분쟁 해소 및 도지로 유지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장연면 오가리 70-5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6,157㎡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