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서경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9-09

김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열

윤덕열사무직원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운영하는 리뉴어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제5항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제6항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입니다.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하여 김민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민재입니다.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a 방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민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의안번호 47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촌마을 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해당 용역을 수행 중인 이너시티 김우성 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8호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해당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정진식 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너시티 김우성 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정진식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 이기종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표순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제안서에 보면 사업자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서 사업평가가 800점이에요, 총합계가. 그리고 가격평가가 200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특히 다뤘던 의원 중 한 사람인데 그때도 ‘감정평가로 했었을 때 가격차이가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차이가 난다’라는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평가가 800점이고 가격에 대한 평가가 200점이면 가격평가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개사가 경쟁을 하면 가격 차이가 1억이 됐든 1천억이 됐든요 실제로 그 차이액은 30점밖에 최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사업평가에서 31점이 됐다. 그러면 더 낮은 가격 쓴 업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저는 많이 돌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동의서를 보면 공공부지 가격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된 그 내신 기업이 고용 창출과 고용 효과,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평가기준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급 예정가격 제시가 전부 다 동일한 분모로 나왔어, 0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가격에 대한 평점이 너무 얕다. 가격에 대한 평점이 얕으면 동일한 가격을 써도, 더 얕은 가격을 써도, 사업평가가 단 1점이라도 높았을 때 상당히 가격에 대한 손실이 우리한테는 많이 온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가격평가 점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임의대로 80 대 20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LH라든가 GH, SH에서 어떤 이런 대규모 특화부지 같은 경우에 이런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하는데 통상적으로 80 대 2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사업계획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기업유치 계획은 현재 여기에 대요소는 되어 있고 세부 평가요소에 또 점수로 계량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LH에 대해서 가정을 들어서 이걸 적용을 했다. 그런데 글쎄요, LH하고 여기하고, LH는 공공이잖아요. 여긴 민간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LH에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PFV 사업을 할 때.

김정중위원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점수평가를 좀 높일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찰경쟁을 해서 4개니, 5개니 기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처음에 입찰을 걸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컨소시엄으로 묶어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김정중위원

예, 묶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거기서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가격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김정중위원

아니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배점을 20점을 두고 하는 거고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처음에 조례를 개정했었을 때 논쟁이 많았던 게 입찰을 하고 입찰한 가운데에서 몇 개 사를 뽑아서 그 몇 개 사를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최종적으로 계약방식의 용어는 수의계약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까?’,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곤란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차이가 예를 들어 1조의 30퍼센트라면 7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감정을 했었을 때, 우리 시청사 부지를.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평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LH 모형을 갖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 그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30퍼센트, 말씀하신 그 갭이 어떻게 나온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주변시세하고 그 부지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저희가 2개를 받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자체가 기준이 너무 낮다, 높다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김정중위원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차이가 난다는 게 보편적이에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심한 거는 30퍼센트까지 나가고 보통 10퍼센트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격에 대한 기준, 평가를 좀 더 높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을 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기업 해가지고 공동주택 허용에서 지금 여기에 연면적 50퍼센트 이상이라고 썼어요. 일부분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은 50퍼센트 이상이라 반드시, 이게 권장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권장용이라 그러면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용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표현은 권장으로 했지만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김정중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바꿨어야지, 권장이 아니라.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할 때 저희가 권장도 50퍼센트 이상 점수를 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확실한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이고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표순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협약에 보면 매매계약이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개월 이내 사업협약 체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개월 뒤에 매매계약 3개월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협약이행보증금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조은석위원

1퍼센트는 협약 체결 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월 동안 대체 뭘로 사업자를 묶어 두실 거죠? 뭘로 묶어 두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저희가 제시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계획안 그리고 기업이 유치하고자 했던 계획안 그런 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시점까지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받고 협약이 체결이 돼서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어떤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조은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20개월 하다가 협약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파기되는 거죠.

조은석위원

그럼 또 처음서부터 다시 시행을 해야 되네요, 그거를?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파기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만안구에, 만약에 이게 파기가 됐다. 그러면 검역원 부지는 활용도가 계속 미뤄지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파기를 전제로 저희가 일을 하지는 않고 파기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할 건데 어쨌든 절차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모형 사업에 그런 일정 기간을 두고 협약을 하고 계속 그런 서로의 요구조건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최종 됐을 때 협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조은석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이 잘됐다 하더라도 검역원 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 있는 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검역원은 이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내년에 전면 철거를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동시에 그 부지 자체적으로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건축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TF도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려면,

조은석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TF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검역원 활용 부지 좀 재촉해 주십시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 위원입니다. 우리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23년 8월 11일에 기업유치추진단 발족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공석이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공석입니다.

이창성위원

이렇게 공석이 되는 사유는 뭘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직접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변동이 생겨 가지고 개인적인 사유로 관뒀고요. 처음에 한 분이 계시다가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고 두 번째 오셔 가지고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두 분 다 개인적인 신상 사유로.

이창성위원

그럼 ’25년쯤에 한번 다시 공모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실 거면 기본적으로 단장님이 자리를 하셔서,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일정들에 어떤 다른 지장은 없는 상태인 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없고 저희가 유치단장님을 두 분 같이 경험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위원회가 2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 했는데 위원회 하나로 통합하는 구성안까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거 위원회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 같이 포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공모를 해주셔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힘을 실어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동의안을 보면 사실 어떤 거를 동의해 달라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청 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천 제곱미터, 이 정확한 위치가 명시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목적이 오늘 정확하게 어떤 걸 동의해 달라 그러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예정금액이 얼마인지, 위치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류지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23년도부터 대략 한 3억 8천을 들여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 용역 결과를 알고 싶은데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역 결과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이 정확하게 무엇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시청사 부지가 공유재산이기도 하고 전반기 의회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방식이 최고가 입찰 내지는 그냥 단순 수의,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의인데 제3의 종합평가 방식이거든요. 그 종합평가 방식에 대한 동의를 지금 상정한 겁니다.

이창성위원

용역도 진행이 되었고 하니 이 동의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김서경입니다.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 가지고 이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협약이행보증금이 매매계약 20개월 또 최장 23개월 되어 있으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최종 매각가격이 제안가격과 또 매매 시점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신다는 것은 공유재산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서 또 재산가치 보호 측면에서도 되게 적절한 조치이기는 하시다만 지금 이 땅이 워낙에 중심부 땅이다 보니까 땅값이 오를 가능성은 엄청 높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서경위원

높다 보니까 그 20개월 동안에 사업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높은 감정가로 본인이 계약 제시한 금액보다 감정평가가 높아서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약을 하니까 매매계약으로 1퍼센트 협약이행보증금 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높은 감정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20개월 안에? 그래서 이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담보 잡을 게 1퍼센트의 보증금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이게 꼭 1퍼센트여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1퍼센트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 참고한 금액이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자한테는 부담이 되고 물론 아주 높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1조면 100억이거든요, 그냥 100억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김서경위원

그렇죠, 뭐 1조면 100억이고 5천억은 500이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예.

김서경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대체 이전부지가 검역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선 기업 유치, 후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검역원 부지에 대한 어떤 이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잘돼서, 공모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된 상황에 우리가 아주 급하게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TF를 구성해서 이전부지에 대한 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거기도 늦어질 수 있고 이 20개월, 최장 23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과연 충분한 기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이 기업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 협약이행보증금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매매계약 미체결 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도의 규정들이 좀 더 촘촘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걸 좀 의견으로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그 기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촉박할 수도, 저희 입장에서 사실 촉박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주하기로 결정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올 텐데 언제 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거를 2년, 3년, 4년 이렇게 잡아두면 그 사이에 기업들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급변하는 지금 경제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서 제안을 반대로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불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 너무 늘어지면 하여튼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답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청사 매각과,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 계획이라는 이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시청사 부지가 팔려야 우리가 시청사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가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그 단계, 우리의 그 프레임이 과연 잘 맞는가, 이게 지금 신성장전략과를 위시한 각 과의 시청사 기업유치 사업을 위한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우려가 아직 많기는 해요. 가장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표순보 과장님이시겠지만, 또 물려받아서 하시기가 되게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께서도 좀 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는,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이 공모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절차는 나중에 한 번 더 저희가 따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좋은 같이 보완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2023년도인가, 2022년도부터 매각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매각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가격평가 관련 말씀을 주셨어요. ‘제안가격이 200점, 2 대 8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우려사항에도 공감은 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지금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로 보는 게 판교 구청 부지 매각해서 ‘엔씨소프트’ 들어온 거잖아요. 판교 구청 부지 매각할 때 세 번 유찰되고 그때 특혜 시비, 검찰에 고발하네 마네, 신상진 시장님 되시면서 ‘이거 못 들어오게 하겠다’,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엔씨소프트가 들어와서 제2 사옥 만들고 글로벌R&D센터 만들고 또 보니까 성남 리틀야구장 35억 들여서 조성해 주고 청소년공간 만들어 주고, 지역에 엄청난 이런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땅값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 시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파급효과를 저는 정말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누구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시민들과 우리 안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온다고 하면 저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를 사실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어떻게 보면 땅값을 좀 싸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감정가 이하로는 저희가 매각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명희위원

지금 마곡 같은 데는 엔비디아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유치해서, ‘그냥 조성원가에 주겠다’ 이런 데도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대기업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절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요. 일례로 뭐 이렇게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지금은 ‘그만큼 절박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본사가 없는 대기업들 또 앵커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먼저 컨택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시든가, 이런 식의 적극적인 컨택이 되셔야 100년을 이끌어갈 기업이 오지 않겠어요?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 100퍼센트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청사 부지의 특수성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용하기에는 좀 제한되지만 어쨌든 그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모든 것을 오픈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지만 너무 절차나 행정에 얽매이다 보면 좋은 기업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미래가치를 따지셨어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인정해요. 그러나 이 시청 부지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보다 더 촘촘히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저 역시도 이 시청사를 빨리 이전하자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위 얘기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너무 늦었다라고 그랬어요. 숫제 이게 4년 전에 했더라면 우리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상 안양은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기업이 혜택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하는 거 이해해요, 저. 미래가치를 위해서. 그러나 보다 더 손실을 막고 보다 더 우리 안양시민의 재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지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앵커기업이 오지 않잖아요. 그거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안양의 기업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제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에 있는 우리 시민의 재산은 최적화를 만들어서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최적화된, 우리 안양의 자존심도 지키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앵커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이 딜레마에서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되게 무거운 마음이 드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동의안에 제가 약간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의안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공모가 무산되었을 때의 플랜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지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마 있으실 텐데 저희한테 안 주셨을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없다면 꼭 세우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여러 번 저희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상암DMC 얘기도 하셨고 또 청주 대농단지 얘기도 하셨는데 그 땅덩어리 좋은 상암DMC 랜드마크도 또 공모가 안 돼서 유찰이 돼서 아예 공급기준 용적률을 또 낮췄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낮춰 가지고 7월 달에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김서경위원

다시 공모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김서경위원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유찰이 되고 나면 그만큼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양의 자존심이 또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신중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이창성 위원님 얘기하셨던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계속 그만두셔야 됐던 여러 이유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딜레마를 겪고 일단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안에 동의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촘촘히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를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좀 이례적으로 발언을 요청하셔서 이희석 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청사 부지는 고가 매각도 중요하지만 우수기업 유치가 첫째는 대전제입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매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까 30퍼센트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사법에 의거해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가 10퍼센트 이상이 차이가 나면 재감정을 하게 돼 있고 또한 감정평가협회에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검인을 또 하게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의 평가가격이 10퍼센트 이내를 산술 평균한다는 이런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됐을 때는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본 것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10퍼센트 내외, 2개의 평가사가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됐을 때는요 아마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내외까지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상당히 솔직히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좀 동감을 하는데 너도나도 기업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하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행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분 방향은 매우 구체적인데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거는 조금 아무래도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청사 TF팀 꾸려졌다고는 하지만 20개월 사이에 있는 그런 비용,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보다 신청사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서 다음에는 좀 이런 새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TF팀 현황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평가를 보면 오늘 어쨌든 배점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800점 배점 관련해서 붙임 5페이지, 저는 의안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계획평가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 그래서 그 800점 중에 재무계획이 220점으로 되어 있고 재무건전성 그리고 사업수행능력은 계량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무계획에 있는 220점과 그리고 저희 200점 일반가격 비교 이게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풀어서 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재무건전성 220점하고 가격평가 200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동윤위원장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20점은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름이 익숙하더라도 사실 거의 저희가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내부적인 경영상태를 모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몇 년 안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굉장히 저희가 곤란하니까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가격은 그냥 저희 부지가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입찰금액에 대한 경쟁력은 어쨌든 그 200점에서 평가하는 거고 기업의 말 그대로 재무평가는 어쨌든 사업계획평가 안에서 220점이라는 배점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제가 지금 생각한 거랑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9대 의회 안에서도 전향적이고 과감한 대책 혹은 획기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다양한 의원분들이 하셨었고 이게 그런 파격과 공정성은 또 상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오늘 저희 위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와 저희 위원분들의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좀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청사 부지에 좋은 기업이 사실 들어와야 지금 예정대로라면 만안구에 시청 부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안구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크다는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약간 오늘의 이 안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아까 살짝 저희 위원분들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 검역원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공약 자체가 선 기업 유치 이후 시청사 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틀이 있다 보니까 검역원 부지에 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는 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민선 8기 그리고 의회로 치면 9대 의회의 4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또 4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민들께서는 사실 여러 우려를 하고 계신 걸 부서에서도 되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청사 부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지금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전을 하게 될 그 역시, 물론 유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최악의 상황들도 대비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고민들은 아마 내년도 예산을 고민하면서도 부서에서 논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9대 때도 비슷한 의견을 드렸는데 4년간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고 시민분들께서도 이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다양한 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기업유치단장님이 지금도 공석인 건 저 역시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기업유치단장님도 뽑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 지적들이 많았고 사실 저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한 답변은 ‘그래서 그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모를 통해서 받아야겠다’ 이게 저는 나름대로 부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일단은, 제가 좀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동윤위원장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사실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이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업 유치 인센티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센티브는 그냥 저렴한 땅값이거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고. 저희가 사실 땅값만 싸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간단한데 지금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 주고 또 200점이 평가가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치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기업 유치를 원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자꾸 조건을 내거는 거, 이게 모순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증명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공모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역원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시청사 이전 계획이 없을 때도 원래 행정복합계획이, 원래 기이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시청사 이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중지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그거는 시청사 부지를 옮길 부지에 대한 여유공간을 좀 일부를 검토하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나머지에 원래 했던 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옮길까, 이거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꽤 거의 1시간 정도 오늘 안건 가지고 심사한 것 같은데 아까 여러 이런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저희 질의응답에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조율할 내용들은 향후에 정회하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좀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다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혹시 지금 안건 마무리하려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석위원

조은석입니다. 김민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저도 점진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연현마을이고 석수2동 주민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현장에 갔을 때 여러 의견 들은 적은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냄새가 그리로 갑니다, 저녁에.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하면서도 냄새난다고 해서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고. 아니 제일산업이 이사를 가니 또, 이거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은석위원

저도 점진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무조건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을 갖고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시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 단계까지는 어쨌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실시협약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고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그전에 먼저 소통하면서 그걸 추진할 수도 있었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민자투자사업이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안양시의 생각이고요. 주민들은 자꾸 혐오시설만 들어온다고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명 이효선 시장님 있을 때 화장장 짓는다 해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계속 온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이번에 제일산업 미세먼지 때문에, 이전이 확정돼서 그나마 잠재워졌는데 지금 이게 들어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서부터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주민들도 다 이해합니다, 이런 거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전에도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조은석위원

언제쯤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2022년, ’25년 추진할 때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조은석위원

어디서 했죠?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자료.

조은석위원

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따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업체, 가칭이 ‘안양에코드림주식회사’라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진짜 좋은 데를 선정하셨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조은석위원

예,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지금 이게 약 800억 공사잖아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70퍼센트고 일반기업이 30퍼센트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은석위원

혹시 이 업체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컨소가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컨소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은석위원

그 내용도 얘기 안 해주시고 일단은 이거를 동의를 해달라니.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조은석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조은석위원

마쳤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BTO 방식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업비 매칭비율이 저희가 14.7퍼센트를 부담하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거는 일단 제안된 내용이고요, 최종적인 사업비 분담비율이라든가 총사업비 그다음에 이윤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단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비 투입률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실시협약 단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시협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랑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최대한 낮추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 소유권은 안양시가 갖고 운영권은 20년 동안 업체가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어떤 우려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좀 가시화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랑 유지관리 운영비용이 처음에 산정할 때랑 달라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운영원가를 산정하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수질이 안 좋아졌다’ 이래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되면 업체에서 소송을 시에 걸어서 승소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신지.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방식은 BTO-a 방식입니다. BTO-a 방식이라서 일정 이익 초과분이 생기면 민간사업자랑 시랑 공유를 하게 돼 있고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30퍼센트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손실이 발생하면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구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협약 단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30퍼센트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일정 부분,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BTO 사용료라는 게 운영수입이랑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산정방식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이가 많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민자의 어떤 우려사항이라면 우려사항인데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가 책임을 집니까, 최종적으로?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운영자가? 시에서는 책임소재가 없고요? 운영하지 않으니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기술 같은 것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 업체가 그동안의 방식으로만 계속 20년을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년 동안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운영권을 주지만 시에서 경상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진행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명희위원

소유권이 시에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시비 투입률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지금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 투입률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공사비용에 대한 시비 투입률이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여기 동의안 4페이지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일단 정부 부담분은 70퍼센트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시비 투입률을 최대한 낮추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민간투자비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시비를 최대한 낮추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간투자사업비를 높이게 되면 어쨌든 회수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운영기간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시비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는 국‧도비 확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서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실 경기도에서 도비‧시비 매칭비율도 5 대 5에서 3 대 7로 지금 전부 일괄 조정하는 마당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시비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조금, 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저희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율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김서경위원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잘 아시니까, 국‧도비 사업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꾸 찬물 끼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리 제가 검토를 하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게 건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20년간 관리하면서 운영관리비들이, 아마 비교를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기존 처리비보다 사실 지금 이 상태로면 건설비 플러스 또 운영관리비, 민간위탁사업 자체가 사용료가 조금 높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시게 된 사유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연간 한 7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연간 한 78억, 시설 준공이 됐을 때.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슬러지처리시설이라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슬러지 처리하고 있는 90퍼센트가 민간위탁이나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도권매립지는 반입을 제한하는 상황이고 화력발전소도 매년 반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은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양시 모든 기초시설 설치 부분에서도 그게 장기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20년 운영권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추가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회수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그래서 실시협약 하실 때도 그런 우리의 추가비용 또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셔 가지고 그래서 실시 협상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 민간위탁이 끝나는 경우에는 사실 또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끝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많은 감가상각이 일어났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유지‧보완 시설들을 미리 다 정비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 시로 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민간협약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실시협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2024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환경 민자사업 BTO는 사업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부담 완화’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슬러지 BTO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총사업비 지금 산정된 거는 2022년도에 업체가 제안한 기준이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바뀐 지침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미 부서에 거의 사전에 한 10개 가까이 질의를 하고, 부서에서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상당수의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저도 잘 참고해서 들었고. 몇 가지 안 나왔던 내용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진계획 보면 내년 7월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사실 중앙부처랑 하는 심의들이 항상 목표는 있지만 또 약간 시기에 따라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상임위가 있는 전반기 기간 동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 위원회와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특히 오늘 실시협약에 담겼으면 하는 여러 좋은 제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겼는지 시기마다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제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아까 이건 아마 조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민분들께 알려야 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관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일정이 정해졌을 때도 저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분들도 전반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주민분들이 사실 반겨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는 우려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사항들을 부서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도 이미 의견을 많이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 중심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 계속 이어서 나머지 2개 안도 정회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최은영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거기 659-4번지가 일부 포함이 됐잖아요? 주민의견서를 보니까 659-4번지의 전체면적이 약 1만 3천 300제곱미터인데 그 가운데 2천 700제곱미터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이거를 다 전수 구매를 하는 겁니까, 땅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앞에 도면을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김정중위원

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게 안 되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 700미터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지정된 거를 갖다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구역에 들어간 부분만,

김정중위원

그렇지, 부분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구역에 들어간 부분만 매입이라기보다 저기 나온 땅을 소유한 모든 분들은 토지등소유자라는 자격이 되고요. 이번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바로 조합설립인가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종전 가격에 대해서 ‘당신 땅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고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다’ 통보를 하면 그걸 보고 토지등소유자들은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건지 아니면 청산을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할 거면 다시 감정을 하고 청산을 안 하고 아파트를 갖겠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한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거는 당사자, 그 땅 주인하고에 대한 문제겠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일단 건축물에 대한 게 있으면 그 불법 건축물도 우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89년 이전 건물이면 보상 대상 무허가 건축물이 되고 그 이후에 지은 거는 보상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세부 필지 조서와 건축물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보고 판단을 하게 돼서 만약에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주를 했거나 그런 것들이면 본인이 증빙을 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조합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인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거기가 몇 가구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건물은 한 일고여덟 개 있다고는 합니다, 현재.

김정중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법 건축물이지만 이주자하고는 좀 별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불법 건축물을 법에 대한 잣대로 봐야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주거하고 별개로 나눠서 안양시가 이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준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저거는 민간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고 다만 민원을 최소화해야 본인들 사업 추진에도 빨리 갈 수 있고 조용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설득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가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상당히 돌출될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양시가 개입을 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거기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재개발‧재건축도 많이 앞두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교통혼잡이 되게 우려가 많이 돼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 동네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단일 지구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례적인 절차인 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지구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통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 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좀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이 정말로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에서 오히려 불편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 시로서도 너무나 조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제1순위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준공이 된 단지들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게 교통을 1순위로 놓고서 그런 대책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위원님처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그리고 특히 거기는 또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밀집되어 있고 하니까 아이들 등교 관련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희 만안구에도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고 좀 놀랐습니다. 1종에서 3종으로 다이렉트로 두 개의 종이 파격적으로 상향이 됐어요. 사실 이건 단순 건축허가의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해당사항 아닌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수립한 내용들은 저 앞에 도면을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전 단계인 기본계획에서 1종에서 3종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놨고 용적률도 거기서 제시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별 추진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계획 단계부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지금 공사비가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을 조금 다른 시 대비 사실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장명희위원

왜 이 구역에만 이렇게 많이 주셨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여기만 준 건 아니고요,

장명희위원

저희 만안구에 사실 280 채우기도 힘든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안양9동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70퍼센트 나오는 데도 있고. ‘사실상 300퍼센트를 채우는 건 역세권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도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일반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가는 건데 1종 저밀구역에서 용적률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3종으로 바로 종상향이 두 단계가 됐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만안이건 동안이건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그 지역이 찾아 먹을 수 있으면 용도지역 종상향을 줄 수 있는 한 최대 3종까지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개별 지구 특성에 따라서 못 찾아 먹는 데도 있고 오히려 안 찾는 게 더 유리한 지구는 그냥 2종으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안 줘서라기보다는 그 지구가 부지의 특성상 더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만큼만 종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종상향 할 때 도로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높은 용적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구역은 교통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저희 만안구랑 상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300퍼센트, 어디는 270퍼센트.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동안구랑 만안구랑 약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로상황이 너무 안 좋은 데가 좀 있어서.

장명희위원

수촌마을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수촌마을 쪽은 그래도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쭉 20미터로 확장을 하는 도로 안을 갖고 시에서 있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미터가 쭉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간선도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확장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차는 있지만, 그래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 병목안 올라가는 길에 있는 양쪽 이런 부분들은 내 지구만 갖고 할 수가 없는 땅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장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0미터 확폭으로 두 단계 종상향 요건이 되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행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저희 만안구에 1종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저밀. 그럼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 3종으로 300퍼센트까지 채워서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는 걸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음 도시정비 기본계획 같은 거 검토를 할 때 그런 도로계획하고 같이, 지금 말씀하신 종상향 내용하고 같이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게 될 내용입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완전하게 살펴보진 못했기 때문에 행감 때 여러 정비구역들 비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재건축이라는 게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시니까 용적률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장명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고민의 지점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PPT 자료 31페이지, 여기 동의안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서도 중로2류 이상 도로폭 확보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미반영됐어요. 이게 사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냥 미반영으로 ‘용적률 계속 높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워낙에 용적률도 높아지고 또 인구수도 많아지다 보고 또 워낙에 좋은 위치이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일 겁니다, 물론 주변의 재개발 지역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협의 의견에 따르면 아예 관양초에 배치가 어렵다라고 회신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에는 이게 다른 재개발‧재건축이랑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학생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방안을 그냥 검토하겠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A17‧18‧19 구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또 두세 군데 더 선정되실 텐데도 거기에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안타깝게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지원청과 지금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도시정비과 그리고 또 도시혁신과 이루어지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아예 지정을 했거든요, ‘관양초등학교 수용 못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교육청하고의 협의내용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런 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거의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지구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회신하는 내용은 현재의 학교 건물 규모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협의를 하면 ‘현재 학교 건물 규모에서는 어려우니까 추가 증축을 너네가 비용을 대서 검토해서 하면 그때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찾아가서 협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당연히 증축비를, 비산초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회신이 됐는데 그 증축비를 주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구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증축을 해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이 관양초등학교도 현재의 건물 규모에서는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고요, 앞으로 증축계획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직접 지어주거나 아니면 비용을 부담을 한다거나 그거는 그때가 돼서 교육청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렇다면 개별조합들이 학생 수를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평촌 지역, 안양 지역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인접 정비사업들, 그 지구들을 좀 한데로 묶어서 학군별 아니면 학군 수 이런 추계들을 누적 추계 수를 시가 직접 만들어서 역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할 때 이런 수단으로 조금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비산초교 것도 마찬가지고 또 호계동에 많은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미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얼마나 많이 증축을 했는지 사실 우리 시에도 저는 데이터가 좀 쌓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울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지구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그 말씀이 100퍼센트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아쉽게도 각 지구별로 진행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어떤 지구는 5년, 7년 이 정도면 완성까지 가는 데도 있지만 20년, 30년 걸리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 지구의 상황을 다 감안한 그런 거를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서 진짜로 각 지구별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나오고 정말로 진행될 때 가서 그때서야 사업시행자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시에서 검토를 지정해, 이런 거가 현실적으로 진행속도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경위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항목에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을 하는 것을 의무적인 사안, 규정을 만들어 준다든지, 사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사는 곳을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면 학령인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에 대한 그런 감이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왜 내가 학교를 증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로만 ‘우리 몇 개 필요합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고민의 지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혁신과,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추후에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곽동윤위원장

마치셨나요?

김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최은영 과장님, A블럭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치계획을 보면, 페이지 28쪽입니다. 결국 타 인근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계성이 없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인근에 학교도 많고 또 여기 등산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조금 더 조율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기 전체적으로,

이창성위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을 했는데도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금 레이저포인터가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촌마을이 대상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고 저 우측으로는 현대아파트고 그다음 좌측으로는 동측,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구역인데 여기 조치계획에 표현된 내용은 일단 도로과에서는 자전거와 보도가 분리되는 분리형 자전거도로를 하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저기 있는 모든 지구들이 자전거와 보도의 분리형은 안 하고 겸용 보도를 하는 겁니다. 폭이 분리형을 하려면 최하 한 4미터, 5미터,

이창성위원

4미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 정도는 나와야 되다 보니까, 보도 폭을 4미터 이상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한 3미터 정도 하면 자전거와 보도를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겸용으로 확보한 겁니다,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할 때 당연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도 조금 더 강한 어떤 규칙, 규율을, 법령을 적용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인근에 산책로 그리고 등산로가 있고 기존에도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에 대해서도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75대를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주차는 저 지역이 전체가 다 재개발‧재건축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되고 나면 그 외에 기타적인 주차는 사실 지금보다는 많이 줄 것 같기는 해요, 미래에는. 현대아파트에도 주차계획이 꽤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촌마을에도 체육시설 옆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동측에도 또 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주차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지역에. 그래서,

이창성위원

충분하게 이미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이 내용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거기가 기존에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주차계획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조합이 보통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땅에 공공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공영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통상은 지어서 기부채납합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이귀라위원

그러면 그 법정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어린이 관련 법이라 개별법을 좀 봐야 될 것,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 어린이 부서에 조금 더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이귀라위원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680제곱미터 한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비산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 기준치를 하다 보니까, 조합이 무상으로 대지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정 기준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인구 수요 수랑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산초교 얘기하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거기는 2천 800세대 대단지인데 어린이집이 2곳인데 예를 들어서 0세 반 같은 경우는 12명에서 20명도 안 돼요. 1층으로 지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요랑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봤더니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교통처리계획 관련해서 이미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가 관양고 주변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도로과에서 요청한 폭 18미터 이상 확보가 연결도로 선형 미확정을 이유로 지금 부분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도시정비과와 또 도로과, 이게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어쨌든 옆에 있는 여러 지구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좀 일관성 있고 이 연결성들이 다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로과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수촌마을과 북쪽에 관양배수지가 있습니다. 관양배수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일동로라는 도로인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린벨트를 한 10미터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도로는, (영상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 삼각형이 도로 종점 부분인데 실제 한 10미터 정도를 그린벨트 쪽으로 먹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쭉 뚫고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도로가 폭이 그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건데 현재 현황도로는 10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 도로가 언제 어떻게 될지, 그린벨트 쪽에 있는 게 개설이 되면 충분히 넓게 되는데 지금 시점은 그거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희로서는 현재 빨리 수촌이 진행된다면 조금 더 지구 쪽으로 확장을 더 해라, 한 차선이라도 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은 하도록 해서 확장은 했습니다, 하기는. 하긴 했는데 전 폭을 다 저 그린벨트에 이미 결정돼 있는 도로를 두고 지구 내로만 막 18미터 이렇게 확장하라고 하면 그거는 과도한 계획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확장을 지구 내로 하고 그 위에 그린벨트 부분에 있는 도로는 그냥 두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그런 계획안으로 진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어떤 취지에서 일부 반영됐는지 방금 설명해 주셔서 좀 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인근이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연결되는 만큼 정비과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수촌마을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지금 사실 다른 상임위는 다 정회를 한 번씩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안건이 하나가 남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그냥 가시죠.

장명희위원

하고 하시죠. 질의 안 할 거예요.

곽동윤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최은영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시는 분이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 협의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조합원들이 분양가가 낮게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실 저는 또 지역구이기도 해서 좀 간단한 질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보니까 제가 군부대 인근에 있는 지구가 이렇게 의견청취의 건을 처음 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특이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 통신망 전파 차폐 관련해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보통 국통사라고 부르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만약에 이 의견대로라고 하면 층수가 상당히 제한되는, 되게 사업성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우선 진행된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개략적으로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정비구역 고시가 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국군통신사령부 그쪽에서는 모든 건물이 아니라 특정 어느 건물은 방향을 좀 틀거나 층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갖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협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건물의 층수를 일괄 낮춰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특정 동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해를 해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다만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이런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와 관련된 사령부급을 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이건 우리 안양시도 어쩌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 관련한 협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경기도가 됐든 국회의원실이 됐든 적극적으로 협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국가기관이나 대외기관 협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부서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신안아파트가 세대수가 439세대가 최종 세대수인 것 같거든요? 아마 맞죠, 439세대가.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받은 의안 55페이지를 보면,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이거든요? 건축배치계획도가 있는데 표에는 468세대로 돼 있고 그 아래에 또 평형별 세대수는 439세대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조금 문제냐면 이전에도 보면 아마 이게 페이지 44쪽에 보면 경로당 의무면적 계산할 때 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준들이 조금씩 어떤 거는 439세대로 계산을 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468로 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에 좀 오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어떤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이거는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만약에 고쳐야 될 사항이면 일괄 수정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그 수치 틀린 부분 조금만 더 지적을 좀 드릴게요. 박달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의안 19페이지에 아동과에서도 468세대 입주 완료 기준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서경위원

죄송합니다만 수촌마을에서도 13페이지에 있는 주택공급계획이 1천 392세대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에 ‘정비구역으로 인하여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에는 1천 643세대로 상당히 많은 오차가 있어서 전체적인 오류가 진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확인을 해서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