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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9

채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기획행정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와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호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경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호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권민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번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안양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번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인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오인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 정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동의안 및 보고 등 4건, 총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이 지금 전부개정이란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안에 비해서 강화되거나 좀 더 디테일해진 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디테일한 사항이 현재 조례는 위원회 중심으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 조문 항을 신설하면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강화가 됐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 몇 년, 예를 들자면, 그사이에 자치법규 제정·개정 건수나 또는 규제 신설·강화 건수, 위원회 개최실적이 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는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신설·강화할 경우에는 제·개정 후에 5년 이상 경과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고 받았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부서에서 받아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경과한 자치법규‧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시 조례 건수가 611건인데요. 611건 중에서 저희가 규제정보시스템에 정비해서 등록되어 있는 건수는 241건 정도 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페이퍼로 만들어서 줬으면 보기 쉽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해서 숫자로 들어봐야 감이 오질 않아요. 그걸 정리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9조1항에 보면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검토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이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또 재검토 결과, 재검토를 하고 나서 상위법령 근거가 없으면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이게 안 맞는 게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2항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재검토를 안 해 버리면 2항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재검토 주기가 얼만가 이것을,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매년 재검토를 하되 이런 구체적인 주기하고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와닿을 것 같은데 매년 하신다고 하지만 문구상에는 없잖아요.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거든요.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반영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매년 언제 재검토를 하고 그 재검토 결과 맞지 않으면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 가능하신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정해 주시면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방금 윤해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모든 조례나 이런 보고안들 볼 때 전부 다 자료 조사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요약해서 보고서를 조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이런 것 평가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리고 또 검토주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관련해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또 그런 부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위원장님, 이것 성과관리 그건 안 하나요?

조지영위원장

한꺼번에 해서.

윤해동위원

한꺼번에 했어요?

조지영위원장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윤해동위원

따로따로인 줄 알고요. 성과관리 하나 질의 드릴게요.

조지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성과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윤해동위원

성과관리에서 환수 사유가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환수 사유가 지금 5개로 나열돼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중에서 수급자의 귀책은 뭐라고 보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급자의 귀책은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의 참가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설조항이거든요. 참가비를 예산수반을 반영해서 성과를 했을 때 참가비는 제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참가비를 누락하고 성과시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수급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참가비를 저희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윤해동위원

제가 제삼자 입장에서 이것을 읽다 보면 명백하게 수급자의 귀책은 다섯 번째 같아요, 허위·과다 제출. 그러면 그 입증의 책임이, 그러니까 수급한 사람이 허위나 과다 제출했으면 분명히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1호에서 4호까지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잠시만요. 개정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해동위원

네. 그것 좀 찾는 동안에요 하나만 더요. 조례 25조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신청.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타이틀 자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없어요. 그럼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환수처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윤해동위원

아니, 이의절차.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이의절차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환수를 하고 싶은데 수급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 25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그런데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환수되는 사항은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수사유를 1에서 5호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급자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5호 ‘자료의 허위·과다 제출’이에요. 그럼 1호에서 4호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 1호부터 4호까지 예를 들어서 1호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잖아요. 이 받은 경우는 동일 성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 해서 환수처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급자가 ‘아니, 잘못이 없다.’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것을 바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 대상자한테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그 상대자한테 먼저 공문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전에 충분히,

윤해동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있으면 환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만 자꾸 질의하니까 죄송합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요. 이 조례에 시의회 보고 규정이 없어요? 시의회 보고 규정. 이게 결국은 안양시 금고를 지정할 때 시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죠? 당연직인가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예, 심의위원회로.

윤해동위원

당연직으로 시의원 2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생각은 시의회에다 보고하는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양시 금고라고 하는 게 수천억을 다루는 데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심의에서 끝나 버리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그것은 평가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의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시의회 보고 규정이 따로 없어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의회 보고 규정은, 저희가 결과는 홈페이지랑 시보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8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9항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미위원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하고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지금 인지어스 유한회사, 동일한 업체더라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 업체가 6년간 계속 이어져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18년도.

김유미위원

’18년도? 그때도 했었고요. 또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지사가 31개가 있는 지사더라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 회사가 크기만으로 봐서는 역량이 굉장히 큰 회사라는 것은 지사나 여태까지 안양시하고 민간위탁을 해 온 걸로서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공개모집이라고 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럼 지금까지 민간위탁하는 동안의 운영실적, 운영성과가 이 공개모집할 때 플러스 점수, 가산점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 전년도 사업평가나 이런 부분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성과평가 기준으로 하는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동의안에 보면 어떤 위탁사무 내용, 개요, 기간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운영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 이 위탁을 맡긴 이유가 전문성과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 단순하게 취업률이라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센터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에 대한 안내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31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률, 취업실적을 경기도 내의 순위를 매긴다든가 할당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성과를 계속 맞춰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보다는 도내의 취업률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 인지어스가 계속된 것은 그만큼의 성과,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김유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실제로, 추측이 아니고요. 저희 자료를 별도로 제가 따로 드리게 되면 지금 저희가 내부평가는 성과평가 점수로 집계되고 있는데 점수로 보면 80점대 이상으로 랭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내부 평가자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31개 시군의 취업 실적이라는 취업 숫자가 카운트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확실하게 상위에, 경기도 내에서 우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역량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따로 저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도내에서 실시하는 평가에는 상위 랭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양시에서 저희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봤을 때 취업률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일단 하락을 했고요. 아무리 경기가 침체했다 하더라도 여성층 취업률이 44.2퍼센트에서 30.7퍼센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고용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미위원

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 안양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모든 안양시민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보면 구인 건수는 일단 1위고요. 취업목표 달성은 100.9퍼센트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용동향을 보시면 사실은 여성 고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경기도 50만 이상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화성시가 제일 1위고요, 거기 산단이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성지표라든가 이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취업 목표를 매년마다 주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해내고는 있다고 봅니다.

김유미위원

그럼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취업만 시키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유미위원

이직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가 가지고 왜 매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라는 관리까지도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게 총예산이 15억 4천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14억 5천까지 잡혀 있고요. 여기에 교육비가 9천만원이에요. 이게 보면 거의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업무 중개가 상담사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지만 기업체하고의 알선이나 아니면 취업의 연계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취업처라고 구인 기업이 발굴이 돼야 되잖아요. 구인 기업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선상으로 일단 먼저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가서 구인 기업처를 또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많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상담사가 가서 일자리센터에서 왔다고 알리고 일단 회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해서 알리고 구인 기업을 확보한 다음에 구직자를 등록해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 매칭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전화가 먼저기는 하죠, 어느 기업이 원하는지. 그리고 나서 기업의 순위 리스트를 발굴하고 이러는 것도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동행해서 동행 면접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앉아서 물론 전화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현장으로 발로 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본 이유가 베이비부머지원센터하고 사실 이게 성격이 유사하지 않나, 업체도 동일 업체이고. 반면에 ‘베이비부머’는 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요.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보다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은데 이렇게 굳이 다르게 별개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저도 처음에 제가 여기 부서 왔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센터는 사실 2010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왔는데 기업에 발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쪽의 일자리, 상용근무 일자리를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기능에 맞춰져 있는 거고, 전 계층을. 베이비부머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아마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중장년층의 취업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는 분이라면 사실 일자리를 매칭해 주기도 조금 더 결과물이 더 좋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유미위원

이게 또 훌륭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게 노년화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이분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통폐합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의 업무 능력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앞서서 김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했던 포인트와 유사한 포인트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내용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 1차 그리고 2차까지도 같은 업체가 했고, 특정 업체명을 계속 얘기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수탁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21년도에 운영했을 때에도 어떤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 어떤 것은 안 받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동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예산이 1억 8천이었어요, 2019년 당시에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나서 약 3억 6천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일자리센터는 2024년에는 동의안을 안 받고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1년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는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지만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2천에서 9천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액이 됐어요. 자, 그러면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그러면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인력 파견 정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지어스에서. 실제로 15억 대비 9천만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과연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비해서 전문적인 업무, 그러니까 위탁 사무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부서에서 우수라는 평가 정도 외에는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업무만 한다면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무는 행정직영으로 할 때 더 유리하고 어떤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시민들에게 더 편익이 많이 가고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동의안을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행정직영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라는 취지가 아마 김유미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심의 또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최대한 설명하거나 이전 과정에서 그런 것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추후에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큰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물론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우려되시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명의 상담사를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1개 시군이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또 면접을 하고 알선을 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전화로만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알선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구직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나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퀄리티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무원화시켰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잘 역량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어스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 안양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보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는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숙지하고 또 저희한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를 사는 게 다음 위탁도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지 현재 수탁기관이 맡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해당 업체가 잘한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 해당 업체가 잘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채진기위원

저는 그래서 질의했던 포인트는 행정직영이냐 수탁이냐고 했을 때 비교우위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저도 본 건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의 우수성을 홍보한 내용 정도 외에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동에 22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 행정동은 31개인데 이 파견된 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편익을 받을 수 있지만 파견되지 않은 동은 비교적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22개 동에 22명이 다 배정돼 있는 거 같고 배정돼 있지 않은 9개 동은 어디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에 취업상담사가 안양시의 공공형 일자리 형태로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상담사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각 동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빼놓고는 점차 줄여서 지금 22개 동, 21개 동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32명이라는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용부에서 정해놓은 안양시의 취업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파견되지 않은 9개 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나 고용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물론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편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 구청에, 지금 만안구‧동안구에 한 분이 나가 있으시고 또 불편하시겠지만 안양 일자리센터로 올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21개소의 인근 지역의 동에 가셔서도 충분히 취업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옆에 동에는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다’ 그리고 ‘31개 중에 22개 동만 파견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수탁기관에 속한 32명이 이게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게 된다면 승계가 되지 않고 그냥 별도로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21년도 계속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볼게요. 이 2개의 동의안을 다른 팀에서 하는 건가요, 같은 팀에서 하는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각각 다릅니다.

채진기위원

다른 팀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 다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볼게요.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어요. 보고 계시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3번에 ‘경제의 효율성’ 보면 ‘위탁을 통한 재정 보조가 공공조직 확대 방지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저는 지자체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 이 사무에 대한 책임 회피성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공공조직 확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확대 방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보면 30여 명을 채용하는 일자리센터가 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경제의 효율성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운영 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인력 증원으로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이 증대된다’ 이것도 좀 무서운 문제가 있는 발언 같아요, 내용 같아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전제해 두고 썼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공직자들이 더 채용되는 게 이게 행정의 부담인가요?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직영이 더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모든 세팅을 해 놓은 자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반에 말씀을 드렸던 민간위탁이 행정직영보다 어떠한 측면에서 더 비교우위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김유미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기에 조금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 안건과 수탁기관과 공모일정이 같습니다. 한 기관이 두 사무를 6년째 맡고 있는 것이 괜찮은지 거기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을 표기를 못 하고 지금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사실 한 번에 공모일정을 저희가 잡지는 않고 별도로 따로따로 잡을 예정입니다.

박순임위원

두 센터 공모일정이 똑같다는 말씀인데요. 이전 공모에서도 기관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2개 기관이 들어왔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순임위원

두 센터 민간위탁 모두 수탁기관이 인지어스 유한회사이고 추진계획이 공고‧접수‧심의‧협약 시점이 완전히 같아요. 두 사무를 합치면 연 19억 1천 400만원입니다. 동의하면 2029년까지 9년이 됩니다. 한 기관이 시의 고용과 시 신중년 정책 위탁을 사실상 도맡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고일과 접수마감일, 심의일이 모두 같은데 별도라고 보기는 제 생각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기관이 두 곳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진 않고요. 제안설명을 통해서 외부 심의위원을 모시고 선정을 하는 거라서요. 공무원들만, 우리 내부 직원들만으로 해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개별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동시에 이것을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월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12월 안에 계약을 또 해놔야지 그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월별로 들어가는 일정은 굵직하게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요 개별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렇다면 공모방식이나 위탁조건에 진입을 막을 요소가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모를 했다가 포기한 기관의 사유를 파악해 보신 적도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를 수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회사가, 업체가,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운영 회사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순임위원

이 사업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9년을 이어간 위탁이라면 그만큼 근거가 두터워야 하는데 지금 의안에는 응모기관 수도 실적 수치도 없습니다.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하고 제가 정리해 온 게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제가 적어 온 것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32명 중에서 25명이 시청 밖에 배치가 돼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죠? 구청에 2명, 동에 22명, 고용복지센터 1명. 그런데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이게 사무위탁이냐, 인력공급이냐.’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직접고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혹시 직접고용을 해보려는 무슨 검토자료 같은 게 있어요? 검토는 해 봤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각 동,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고용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동별로 파견했을 때는 초반에는 직접고용을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직접고용을 과거에 했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직접고용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혀 없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금 걱정되는데 이 한 회사가 지금 계속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또 이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저도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왔을 때 같은 수탁기관이구나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는 의문이 좀 가기는 했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칫 기존 업체가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순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모집공고 10월, 접수 11월, 심의 11월, 협약 12월 이렇게 가면 많은 업체들한테 문호가 안 열려요.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조급? 글쎄요. 조급하다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공고하는 기간,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주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심사 평가하는 날은 며칠 안 되긴 하겠죠.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공고를 내고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면 충분히 그것은 시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또 아까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고용승계가 된다면 직접고용이 낫지 않아요? 위탁사가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근무를 한다면 왜 위탁을 줘요?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거에 직접고용을 했었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왔다면 과거에 직접고용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니까 더 좋아졌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 신분이라는 부분과 총액인건비제 부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분들 시간선택제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일자리취업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또 맞지 않았을 거고,

윤해동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같은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업체도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5.8퍼센트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베이비부머 운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가 46.2퍼센트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인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알선의 목적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예산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높아진 점을 말씀드리고.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취업의 목적보다는 시니어들한테 어떤 경력개발 위주나 이런 부분,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습니다. 모의면접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구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구직자를 등록해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 기능이 더 특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하고는 조금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의 46.2퍼센트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선뜻 이해는 잘 안돼요. 제가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기존의 업체가 지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고용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같은 부서 또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 의혹 제기를 하면서 행감 때 제 질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26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통과된 예산서와 여기에 있는 위탁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 예산보다도 1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026년 본예산에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9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4천이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26년에? ’27년에는 1억 7천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파견은 일자리센터에서 파견하고 수입은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 수탁기관이 벌 것 같다라는, 여기도 수익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본예산 편성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을 행정직영으로 하면 인건비성으로 지출하게끔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과연 지금 민간위탁을 여기서 동의를 해 주고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온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일자리센터와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질의 너무 많죠?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회사가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이 뭐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이라고 물어보시면…….

황원영위원

이 회사가 취업 알선을 하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상담사가 구직자를 통해서 구직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구인 기업처를 발굴해서,

황원영위원

그럼 자체 프로그램에 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고용부에서 하는 고용24, 예전에 불려왔던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중간, 부동산으로 말하면 중개인이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그런 워크넷에 들어가서 취업을 모니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네?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서 봐야 될 것을 이 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소개해 주는 이런 역할이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굉장히 단순하네요, 일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보시기에는 단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구직자가 어느 기업에, 자기가 맞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상세 채용조건 같은 것, 급여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복지후생이라든가 이것을 단시간 내에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거기의 상담사를 통해서, 그 회사도 사람을 뽑아서 상담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 상담사가 안양시에 있는 시민이 취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워크넷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을 그냥 알선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나 그 과정들이, 기업이 굳이 자기네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안 되고요. 또 구직자가 자기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게 쉽게 접근은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내가 가서 어느 직장에, 내가 원하는 기업을 열 군데면 열 군데를 다 가서 면접 보고 컨택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이 일자리센터가 있으면 시간 단축이나 효율성이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황원영위원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여기 센터를 이용한 분들 있잖아요, 취업한 분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여기를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24년도보다 ’25년도의 취업률이, 소개 취업률이 좀 낮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층에서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취업률이 30퍼센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년층에서는 37퍼센트, 중장년층에서는 52퍼센트, 여성층에서는 ’24년도에는 4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25년도에 낮아졌어요. 이 원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고용지표인가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아직 그게 없어서.

황원영위원

이거 제가 받은 건데요? 이 회사에서 한 거예요.

김유미위원

2026년 공모 예산 종합심사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업체를 써서 중간에 그냥 부동산처럼 소개하는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대표자가 외국인이시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만나보신 적 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는 못 만났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다른 직원분들은 대표를 만나서 미팅한 적은 없으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대표보다는 부사장이 보통 오는 편이죠, 저희 채용 행사나 큰 프로그램 있을 때는.

황원영위원

그럼 느끼신 건 어떠세요? 이 회사에 대해서 느끼신 건 어떠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제가 두 달 정도 근무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점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용부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원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건비가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취업상담사들이 있음으로, 일자리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빨리, 그리고 관내의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데서는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 ‘너무 단순한 업무다’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여기 취업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취업교육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면 청년층에서 5개 정도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을 했고 중장년 취업지원으로 해서는 6개 과정에 16회 그다음에 관련 특강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는 자소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세대별로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세대별로 참여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구직 등록자는 1만 건이 넘고요. 지금 현재 ’26년 7월 경우에는 구직자들이 한 2천 900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교육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교육은 지금 연,

황원영위원

교육 참여율.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교육 참여율이요?

황원영위원

네. 취업교육 참여율, 세대별. 청년, 중장년, 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비율을 나눠놓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황원영위원

비율을 나눠놓은 게 아니라 참여율이요. 몇 명 정도가 이 교육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그 숫자 카운트는 지금 개별 카운트는 되는데요. 구직자의 비율은 지금 현재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구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업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취업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 전체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체.

황원영위원

아니, 세대별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 ’26년에는 청년이 한 135명 정도 되고요. 중장년층은 300명 그다음에 전체 취업특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420명 정도 됐습니다.

황원영위원

’2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25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25년도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25년도는 그 수치가 나와 있지 않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24년, ’25년 말씀드리면요, ’24년도에는 25회, 386명을 했고요.

황원영위원

청년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전체 다 말씀드립니다.

황원영위원

전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전체 다.

황원영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구분해 놓은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황원영위원

구분은 해 놨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실무자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공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황원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것 주실 거죠, 저한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취업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다. 그리고 하는 역할이 투자 대비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동의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통과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일단은 계약기간 종료죠.

조지영위원장

계약기간 종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업 종료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바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못 받게 되고. 만약에 직접고용을 검토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부터 공무원 정원부터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지영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고민해 보셨거나 마련됐거나, 없으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은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계속 201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꽤 오랜 기간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고 직접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지적 받을 거라는 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그런데 위위원장님, 만약에 상담사를 직접고용을 해서 취업 알선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시 취업 스킬을 한다거나 취업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관련 프로그램사업비가 훨씬 더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어차피 외주를 또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사들이 취업 알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비가 지금 9천만원이긴 한데 취업상담사들이 안양시의 일자리센터에 한 7명, 10명, 11명 그 정도 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특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1주일 단위로 하는 사업도 상담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외주로 줘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인건비보다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건 추측성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사실 길어지기도 했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동의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참고해서 이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같이 저희 질의·답변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도시교통위원회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11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넘어갈까요?

채진기위원

바꿔서 하고 하시죠, 먼저.

조지영위원장

바꿔서 하고? 그러면 제11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이것은 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계약만료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동의 기간이 3년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2027에서 ’28년이 잔여기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뭐가 안 맞지 않나요? 3년인데?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동의는 작년에 동의를 3년을 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출연하는 건. 그런데 ‘이 수탁기관에 계약하는 건 1년으로 한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현재는 1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동의 이 자체를 하는 건 3년이고요, 이 기관에 하는 건 1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에 2년을 다시 재계약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2년을 재계약한다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 기관하고 같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상관없나요? ‘같은 기관에 1년 계약을 했고 2년 추가계약한다’ 이 뜻인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보통은 저희가 동의안에서 할 때는 수탁기간도 거의 똑같이 가는데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1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심사를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이 안양 공공스포츠클럽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018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취지, 목적이 뭐였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안양시민의 시민 건강 증진,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안양시가 선정이 돼서 그해 12월 가칭 ‘안양부흥스포츠클럽’ 발기인을 거쳐서 이게 그 당시에 이 법인을 만들면서 이 취지가 뭐였냐 하면,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에서 연간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3년 뒤에는 자립을 하는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죠?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그 이후, 3년 이후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나 했죠? 선정이 돼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때 전환될 때 저도 서류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모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 3천만원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환되면서 자생으로 하라고 하면서 국비에서 인건비 부분 저희가 민간에서,

황원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생을 하려면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것을 다 공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십시오’,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공공스포츠클럽이 몇 번의 공모를 신청했고 그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몇 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지 그게 있나요, 자료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것은요 2023, 2024, 2025, 2026년도에 하나씩 한 특화사업만 국비로 3천만원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 종목이 몇 개 종목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5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뭐뭐뭐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테니스, 축구, 인라인롤러,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지금 혹시 회원 수는 파악되신 게 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클럽 회원 수요? 클럽 회원 수는,

황원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회원 수라는 게 수강생이 있고 위탁을 받아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설립이 되고 지금 시 예산이 계속 얼마씩 들어갔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올해가 4억 5천, 내년에는 3억 5천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황원영위원

지금 거의 8년이 됐는데 맨 처음부터 그 당시에 4억에서 한 5억 정도씩 계속 들어가다가 3년 이후에도 지금 계속 3∼4억씩, 4∼5억씩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자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자립이 100퍼센트는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인건비 부분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3억, 4억이라면 거기 직원이 어떻게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일부,

황원영위원

그럼 적자라는 얘기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적자라고 봐야 돼죠.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 수입은 하여튼 간에 단 이거네요. 그냥 위탁을 받아서 임대료,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밖에 없는 거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사용료하고, 그러니까 대관료하고 강습료 일부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요. 강습료가, 지금 거기가 테니스가 두 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테니스 두 면.

황원영위원

그리고 풋살장 하나, 족구장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주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평일인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어린이반 5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5개 반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3년 뒤에 자립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립을 못 하고 3억, 4억씩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회원 수라든가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살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도 그 부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갑자기 ‘내년에 이걸 바꾸겠다’는 아니고요. 2년 정도 재계약을 하면서 좀 점차 바꿔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벌써 맨 처음에 설립이 되고 3년 동안 자립할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 지금 5년이 넘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5년 동안 한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왜 여태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민간에 주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해서 못 했느냐라는 건 저희가 한번 다시 꼼꼼히 다져서, 그렇다고 ‘이것이 전에 어떤 식으로 잘못됐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도,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챙겨서, 2년 동안 저희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저희도 거의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의 운영 실태를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한마디씩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이후, 3년 되고 나서 이후에 자립 없이 여태까지 시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담당과에서는 한번 뒤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왔잖아요, 관리감독도 없이. 하여튼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를 좀 활성화시킬지 그런 안을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황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내주신 자료만 봤을 때 이 자료는 사실 깜깜해요. 알 수가 있는 게 예산내역이 사실 이게 ’26년도는 4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에 일자리센터나 베이비부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32명, 4명.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게 4억 5천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인건비, 예.

김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항목으로 나갔는지, 직급별 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이 어디에다 쓰였는지 사실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세부 산출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실 9대 의회의 마지막 2년 후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켜서 굳이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표현이 좀 거북하다면 죄송하지만 숙제검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9대 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계류가 됐었나요? 부결이 됐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계류됐었다고.

채진기위원

그래서 수정해서 1년의 상황을 보고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2년을 계속할지 직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아마도 이전에 고용노동과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자료 볼게요. 이것도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현재까지 꾸준한 이용 인원이 증가됐다라는 내용으로 써주셨어요, 2페이지에. 그러면 인원이 진짜 증가했나요? 어떤 체육시설이 어떻게 인원 증가가 됐는지 이 단체의 성과가 명확해야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증가했죠?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두 번째, ‘장기간 축적된 전문 운영 경험’ 이것도 앞서서 김유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전문 인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 단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앞서서 나왔던 고용노동과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선정할 수 있지만 여기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육회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스포츠클럽이 됐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황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명확한 논리나 아니면 지난 의회에서 어떠한 지적들이 있어서 운영한다고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회의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우려 사항들이나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해 가는 과정 그리고 예산도 줄여서 한다고 하거나 어쨌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줄였다는 거는 부서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나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자료에 나와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지금 채진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처음 들었는데 한마디만 제가 덧붙일게요. 아까 자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자립을 한 공공스포츠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유소년 축구팀도 잘돼 있고 야구팀도 잘돼 있고 하여튼 간에 거기는 대한민국의 파이브(five)에 들어가는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 공공스포츠클럽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립을 할 의욕이 있고 노력을 했다면 시의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3억에서 4억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그냥 민간위탁 받아서, 시설 받아서 공사처럼 사람들한테 사용료 받고 이 역할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된 그 취지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타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산을 저희가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러 가려고도 했고요. 다만 우리 스포츠클럽에서 한 얘기는 시설 부분을, 아까 오산 같은 경우는 실내 스포츠, 실내 건물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 면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저희가 충분히 우리 스포츠클럽하고 공감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공감은 서로 했거든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험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취지와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온 과정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인 운영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주는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한번 방법을 또 찾아보고, 서로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야, 여기 이거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시도 있으니 그걸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앞에 그 2개 고용노동과에서 했던 거는 동의였잖아요, 동의. 그런데 지금 여기 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보고란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가 필요 없이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동의는 작년에 3년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윤해동위원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래서 받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되셨나요?

윤해동위원

예.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몇 시죠, 지금?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지금 55분인데요.

채진기위원

그냥 16시에 하시죠.

조지영위원장

16시? 네, 16시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자료를 좀 봤는데요. 추정가치가 8천 89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중에서 건물이 396억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건물비를 잡는 게 맞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청사 부지를 팔아서 판다고 치면 기업이 이 땅을 살 것이고 이 건물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철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건물을 산 기업에서는 철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팔 때는 땅값 플러스 건물비 플러스 기타까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추정가치 8천 894억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안에 지금 건물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법」하고요 공유재산법에만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임의대로 건물 가치가 철거 예정이 되더라도 그 가치를 평가해서 매각을 하게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건물의 값어치를 매겨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이 땅을 살 기업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질의인 거예요.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철거 예정 건물에 평가라는 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있는데 지금 지침하고 법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포함해서 매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그게 저희 재량권을 좀 벗어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철거비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기업이라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차라리 빈 땅을 사지. 그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시청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굵직한 성과를 보면 2024년 11월 1일에 사전설명회를 했고요. 2026년 4월 28일에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입주기업 선정전략 용역까지 했어요. 굵직하게 보면 세 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세 가지는 매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매입하는 매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거의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많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8천 80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과연 들어올 기업이 있겠는가. 물론 이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토지를 분할한다 한들 총액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담이 되니까 쪼개기로 파는 것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입찰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아직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입찰을 했다고 치고요. 정말로 저는 잘되길 바랍니다마는 만에 하나 유찰이 됐다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유찰이 딱 되는 순간 이 땅의 값어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찰이 되고 나서 재입찰을 준비하는 순간 협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안 사는 땅을 내가 사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땅을 살 때는 향후 가치까지 보죠. 이 땅을 사서 10년 후면 가치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까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 시청사 부지의 땅이 과연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수도 없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 2년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청사 부지가 중심상업지가 아니라면, 만약에 준주거지나 일반상업지였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종상향을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중심상업지역 이상의 용지는 없어요. 이미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상업지구인 상태에서 땅값이 매겨진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땅을 살 기업이 있겠는가. 그런데 만에 하나 유찰까지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땅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조건을 완화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가격은 임의대로 변경이 어렵고요. 나머지 입찰 조건 이런 거는 조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입찰 조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조건을 완화한들 과연 기업들이 유찰됐던 땅을 눈독을 들일까요? 저는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들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격은 저희도 사실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강제수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기업 시설 용지를 제공하면 조성원가라든가 굉장히 저렴한 부지에 가능한데 지금 기조성된 부지이고 현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 기능 자체가 공유재산으로 편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 가지고 제공을 해야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올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고민되고 복잡할 정도면 기업들은 더 복잡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현재 이 시청사 부지, 당초에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현재 이 넓은 땅에 시청사가 용적률 6퍼센트 정도의 규모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상가로 제시한 8천 894억원 이하로는 못 쓰는 거예요, 기업에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못 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그 이상을 써야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 이상을 써야 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평가 배점표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800점이고요 가격이 200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제시한 이 금액을 써도 200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이상을 쓰고 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을 써야 200점 이상이 되는 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여러 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쓴 사람이 200점 중에 만점을 받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을 써야 200점을 맞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이하를 쓰면 2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준가격 이하는 아예 자격 박탈이고요. 자격이 없는 거고. 무조건 일단은 기준가격 이상으로 쓰게끔 저희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올 기업이 있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를 해봐야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봐야 알고 입찰을 해봐야 아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유찰이 돼서 이 땅의 값어치가 평가 절하됐을 때 그때도 이 가격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땅은 팔아야 돼요. 그랬을 때도 이 가격을 유지하실 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가격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파트 경매할 때 유찰되면 10퍼센트, 20퍼센트 할인되잖아요. 공유재산은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감정가격 나오면 일단 그 가격을 기초,

윤해동위원

지금 이게 감평 가격이에요? 감평 가격입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정 컨설팅을 받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은 건 아니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정평가는 나중에 저희가 매매 계약할 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사전에 공모를 위한 기준가격을 잡으려고 지금 받은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어림잡았을 때 지금 시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감평가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마 지금 현재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거 컨설팅 받아서 저희가 받은,

윤해동위원

비슷하겠죠? 비슷할 거라고 보여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을 시에서 어떻게 세웠는가는 제가 대충은 알지만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땅을 분할해서 판매하는 걸로 돼 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윤해동위원

다시 또 하나로 합쳤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괄 개발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일괄로 했다가 나중에 6개로인가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6개로 나눈 거는 하나의 그냥 저희 내부 검토하는 과정의 안일 뿐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분할되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대규모 획지 1개를 통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거의 8천 894억원, 거기다가 건물까지 올리면 거의 1조가 되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1조 더 될 겁니다, 아마. 건물 건축비용,

윤해동위원

그러면 1조를 투자할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어쨌든 안양에서 제일 좋다고 평가하는 부지고 지금 그렇게 평가받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윤해동위원

공유재산 매각에서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는 팔 수 없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2인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서요 그 산술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기준 가격을.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하로 팔 수 없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그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만에 하나 유찰되면, 그러니까 잘되길 저도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유찰이 됐다 치면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뜻이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가격은 변동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유찰됐을 때 두 번째는 될까요? 더 안 될 것 같은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너무 유찰…….

윤해동위원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걱정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는데요.

윤해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가, 그러니까 땅값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그 잠재력이 있어야 기업들이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들어올 텐데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상태에서 과연 1조를 투자할 기업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1조를 넣어서 사옥을 지을 만한 회사가 몇 개나 되는가. 그거 없이 입찰을 하고 그거 없이 사업설명회를 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2년 전엔가 3년 전에 사업설명회 한 번 했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4년도에 했고 올해 5월 달에 한 번 더 했습니다, 4월 달에.

윤해동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물론 열어놓고 했던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참여했던 회사들 중에서 1조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거든요, 거기를. 그때는 시행 부분, 시공 부분, 건설 부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참여한 기업 중에서 이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게 단일 기업이 이걸 전체로 통째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거는 제안서에 여러 개 기업이 컨소를 꾸려 가지고 같이 묶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열려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같이 묶어 들어오든 단일 기업으로 들어오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문제고. 그러니까 2개 기업이 뭉친다 하더라도 5천억이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도. 그런데 그 5천억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력이 있는 기업은 많을 텐데 그 기업들이 여기를 얼마나 메리트로 느낄까 그게 조금 관점일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양 시청사 부지의 메리트가 뭘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기조성,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향후에 교통이 계속적으로 확충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변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주거환경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희망사항인 거죠? 우리 시의 희망.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네.

윤해동위원

희망인데 그게 희망하고 현실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출발점은요 안양이라는 도시의 미래, 그러니까 2025년 작년, 그러니까 2020년대 이후에 2025년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포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의 경쟁이 급격하게 촉발된 게 판교테크노밸리거든요, 사실, 이 수도권에서는. 테크노밸리고 가까이로는 과천 지정타. 그러면 안양이라는 도시가 사실 관내에 스마트밸리나 이런 데 좋은 기업이 많았어요, 나름 중견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덩치를 키웠는데 더 이상 안양에 있는 옮길 부지나 자리를 물어봐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정타나 다른 데로 가고. 문제는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천 같은 경우도 주암지구나 3기 신도시 그다음에 가까이에 광명 택지의 일반산업단지,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봤을 때 거기 가면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2∼3년 지나면 또 땅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고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손 놓고 보다 보면 이게 5년, 10년, 앞으로 10년 후면 굉장히 더 이상 그때 가면 옮겨갈 기업은 다 옮겨갔고,

황원영위원

잠시만요.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청은 어디로 가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만안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원 부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시청 이전을 언제 추진하게 된 거죠? 계기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2022년도, 4년 전부터 이렇게. 그 전에는 당초에 시청사 부지, 시청이 없는 행정복합타운이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 시청사 이전이 대두가 되면서 그 계획이 잠시 보류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영위원

’22년도에 왜 시청을 그쪽으로 옮긴 계기가 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서.

황원영위원

그게 시장님의 공약인가요? 공약사항이었던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당시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약사항을 떠나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황원영위원

왜 꼭 시청이 검역원으로 가야 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거기에 시청사 부지가 마련돼 있고 그리고 청사라는 게 검역원 부지 자체도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지금 하려면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황원영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먼저 대기업을 유치하고 나서 후에 시청을 그리로 옮긴다는 그 계획이 있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게 왜 안 됐나요? 대기업 유치가 왜 안 됐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대기업 유치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그간의 행정 절차를 준비한 기간이 지난 4년이고. 유치를 하려면,

황원영위원

어떤 행정 절차를 했길래 4년씩 걸렸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 시청사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했고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전문가부터 해서 주민참여 원탁회의 그다음에 설명회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용역과 공모지침서 작성 그리고,

황원영위원

기업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업이 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직접적인 기업은 없고 저희가 대행 용역사가 국내 회계법인인데 회계법인을 통해서는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황원영위원

직접적으로는 없으신 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리고 시청 이전이라든가 여기 시청사를 개발하는 계획안을 안양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 관련해서는 31개 동 전체 주민센터, 그때 당시의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황원영위원

잠시만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안양시 시민이 주민자치위원들밖에 안 계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매년 신년 인사회 때 동에 가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황원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홍보,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를 정식적으로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초기 구상용역 할 때,

황원영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고회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한 없이 참석을 시켜 가지고.

황원영위원

몇 회 하셨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는 1회 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황원영위원

1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1회밖에 안 하셨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식 중의 하나고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해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황원영위원

어떤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셨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 언론보도 포함해서 주민 원탁회의, 설명회.

황원영위원

언론에 보도된 그 보도 기사를 안양시민이 몇 분이나 보실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황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선행돼야 될 게 시청사 이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안양시가 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청사 부지를 개발하고 이 시청을 검역원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민들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도 듣고 이런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저희는 지금 충분히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원영위원

어떻게 그게 밟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년 동안에 한 번 하셨다며요.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내셨다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황원영위원

아니, 한 번 하셨다고 분명히 지금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홍보방법이 ‘언론을 통한 기사 많이 냈다’ 이거지 않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에 주민 원탁회의를 모집해 가지고요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31개 동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기업 설명회 할 때에도 구상용역 할 때도 주민분들이 충분히 원하시는 분들 다 참석해서 듣게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언론에 홍보를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황원영위원

그거는 형식적인 절차이고요. 이런 시청 이전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시청 부지 개발계획에 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려고 하면 현수막도 좀 걸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청 부지가 행정재산이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 행정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시주택국에 사업안을 올렸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황원영위원

동의안인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사업계획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도 안 된 상황,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 의결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순서가 공유재산 조례 계약방식에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시의회 동의 받으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모를,

황원영위원

아니,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상임위에 안건만 상정돼 있죠.

황원영위원

그렇죠. 못 받으셨잖아요. 동의를 못 받으셨잖아요. 의결도 안 됐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건데 아직 동의나 의결을 받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까지는 아니죠, 이 시점에, 이 순간에.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럼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교통위원회에 그런 안을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올릴 수 있죠. 공모하기 전에,

황원영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의 집행부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에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밟아야 될 행정 절차 중의 하나인 거죠. 동의도 마찬가지,

황원영위원

그럼 여기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의결사항이라든가 행정재산에 대한, 시 부지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의결이라든가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를 못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전에 밟아야 될 행정 절차인 거고 하나씩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시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안을 그때 올려도 되지 않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급하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급한 게 아니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면 절차를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시민들한테는 왜 그런 절차를, 어떤 설명하는 그 절차를 왜 여태 못 하셨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조금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검역원 부지를 언제 매입을 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약 결정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 햇수로는 16년 차입니다.

황원영위원

그 검역원 부지 맨 처음에 활용 방안이 뭐였었죠? 계획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10년도에 매입을 했고 저희가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관리 전환된 건 ’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8년부터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완료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행정복합타운입니다. 행정복합타운하고 일부 부지는 복합개발.

황원영위원

그 부지를 지금 맨 처음에 매입했을 당시 초기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거기가 지금 뭐뭐로 바뀌었나요? 맨 처음에 그 계획대로 했으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중간중간에 여러 번, 그 계획 자체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황원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맨 처음에 했던 게 만안구청, 안양6동사무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직전 마지막 계획입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기업유치 그리고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24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저는 기사에서 봤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당시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면 벌써 만안구 도심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기업도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됐을 텐데, ’22년도 그전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간 시청 이전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검역원 부지가 아무것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유치 그 부분은 조금 제한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계획대로 될,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같이 고민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도 그때 안양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부지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황원영위원

왜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가장 큰 거는 교통하고 주변이 다 저층의 단독주택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여튼 검토가 됐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황원영위원

그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낸 의견이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상공회의소에 있는 입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계사들.

황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꼭 안양시청이 그 검역원 부지로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이 사업의 선행은 저희가 시청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인덕원 지나서 과천으로 가는 양옆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지식정보타운.

황원영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거기는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데에 많이 입주를 하고 그리고 안양시청 부지에 기업을 유치, 50퍼센트 한다고 그러셨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한다고 하면 거기도 입주를 하고 여기 안양시청도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50퍼센트라고 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요?

황원영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면적으로는 한 10개 이상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지금 지정타에 있는 면적 단위 수준으로 하면.

황원영위원

10개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10개 업체만 들어오면 된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거기에 있는 단위, 지금 지정타 양쪽에 보면 기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물들이. 그런 건물이 10개 이상.

황원영위원

여기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규모의 사이즈로 했을 때.

황원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업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의 업체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안을,

황원영위원

50퍼센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아주 큰 대기업이 1개가 다 통째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그거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황원영위원

그럼 세밀하게 몇 개의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건 아니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먼저 제한을 걸지는 않은 거죠, 좀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황원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청이 여기 개발을 하면서 꼭 검역원 부지로 가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열어서,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말고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간에 설명을 하면서 시청 부지에 대한 기업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특히 ‘많은 동안구 주민분들이 걱정하실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쭤보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 그 들어오는 기업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의사표현이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지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이게 지금 옮겨갈지 말지 아직 불확실한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옮겨 갈 테니까 주민,

황원영위원

옮겨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하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기업유치가. 저희가 말한 거는 기업유치가 안 되면 옮겨갈 수가 없거든요. 기업유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시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아무 기업이 관심을 가진 기업도 없었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시청이 꼭 검역원으로 이전을 하라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러면 여기를 개발해요. 기업을 유치해요. 거주지로서도 주택사업을 해요. 여기에 시청이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동안구청 들어와도 되고. 왜? 이 부지 넓은 건물에 왜 못 들어옵니까? 그리고 지금 검역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청을 옮긴다고 하면 거기 건축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실 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검역원 부지요?

황원영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검역원 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안구청사, 보건소, 6동 주민센터 옮겨 가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종전 부지의 매각을 일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시청사 부지도 아마 일부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거기서 재정을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니었어요, 그 계획안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 검역원 부지에, 거기 교통도 안 좋다며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 좋은데 계속 좋아지고는 있죠.

황원영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교통 문제도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업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기업들 입장에서.

황원영위원

그러면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기업도 들어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시청이 거기 가. 하여튼 간에 시청이 가게 되면 시청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그 교통난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기업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슨 정확한 안을 가지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정확한 안이라는 거는요 기업유치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유치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제안을 하고 자기들이 옮기겠다고 하는 기업이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면 저희가,

황원영위원

과장님, 기업이 여기 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못 하는 겁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 못 할 경우 그 시간을 허비한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을 100퍼센트 잘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해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 봐야,

황원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행정을 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어떤,

황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박람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뭐 있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황원영위원

그게 안 돼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 유치가 안 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 대기업유치?

황원영위원

시청 이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청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선 먼저 대기업을 유치한 다음에 유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청을 이전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안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 된 게 아니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황원영위원

아니지,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안 돼서 이차적으로 이거 지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지금 공유재산 의결이잖아요. 공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가 이것을 매각한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황원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재산을 갖다가 어떤 절차도 안 밟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시의회에서 그냥 의원들이 동의해 주면 그거 갖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관리계획은,

황원영위원

그러면 여기 의원들도 시민들이 뽑아서 그 대행을 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돼야 될 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안구 주민들은 맨 처음에 시청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믿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청이 오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시민들한테, 아니, 동안구 시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시청 옮기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보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까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 동일한 답변으로 드렸고 지금 주 사업의 목적은 시청 이전을 옮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먼저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검역원 부지 같은 경우 이게 시청을 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면 검역원 부지 같은 경우는 왜 여태까지 개발도 안 하시고 거기 그렇게 여태까지 내버려두신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안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선후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 관계가.

황원영위원

그러면 거기 하세요, 계획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시청이전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면 거기 하시면 되죠, 계획대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좀 병행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시청을 이전하고 또 시청 부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만안구에서는 검역원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의견도 들으시고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저희는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그간에 수차례 만안구 6동뿐만 아니고 저희가 한 번도 ‘이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황원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연초에 인사회를 하실 때 동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시장님! 이거 시청 이전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시청 이전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장님이 동 인사회 때 시민들한테 얘기했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 그중의 하나라는 거죠.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황원영위원

그런 거 말고 현수막도 걸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또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그다음에 안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선후관계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조차도 ‘여기에 어떤 기업이 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기업이 아니면 또 그때 가서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기업이 안 오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설명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황원영위원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유치가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지금 시청 이전을 하려고 기업유치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 기업유치가 먼저 목적이라는 겁니다.

황원영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의 의견은 이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는 시민들의 설명회를 먼저 또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갖고 저희하고 다시 얘기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먼저 하세요.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이어서 하실 것 같아요.

윤해동위원

황원영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게 짧게 얘기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해도 되느냐를 묻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에 올라간 거는 짧게 요약하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느냐를 묻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약 방식입니다,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순서가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분해도 좋습니다’라고 의결이 됐을 때 다음 회기에 도시교통위원회에 ‘그러면 수의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에서 통과된 거는 무효가 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공모를 못 하는 거죠, 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게 선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병행해서 하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처분해도 되겠느냐를 묻고 오케이했을 때 다음 회기 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분해도 좋다고 했으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저는 그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모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절차라 하더라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하고 이게 선후관계가 없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제 얘기는 기획행정위에서 통과 안 되면 도시교통위 통과된 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반대로 여기 의결이 돼도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렇지만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추후에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도시교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정리해서 왔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하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시청사 이전이 잘되기를 되게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청사 땅이 만약에 팔렸을 경우에 이미 이사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땅은 이미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가 좀 그럴듯한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질의하면 또 그러겠죠. ‘이 땅이 팔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민 여론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미 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땅의 그럴듯한 조감도를 그리거나 시청을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청사진을 그려서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건 없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에 조금 초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윤해동위원

과장님, 9대 때도 그랬고 10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비슷해요. ‘시민들 동의를 받았냐’, ‘시민들을 설득을 시켰냐’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럴듯한 청사진을 그려서 향후계획을 조성을 해 줘야 시민들도 ‘어?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는 공감대가 생기지 않겠냐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반대로 동안구 주민분들은 ‘여기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먼저 옮기는 계획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윤해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이 땅을 팔 계획만 있고 어느 땅에다 지을지 모를 경우는 그게 맞죠. 그런데 이미 이사 갈 땅은 정해져 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이사 갈지 아닐지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그걸 주민분들한테 오픈을 못 한다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건 의원들도 본 적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오픈 못 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의원들은 본 적 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 오해 사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의원님들이든 시민들한테 뭔가를 내가 계획을 제출하려면 그럴듯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운영하다 보면 돈이 없어요. 은행에다 돈을 빌리고 싶어요. 빌릴 때 그냥 달라면 줘요? 그럴듯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걸 평가해 보고 이 계획대로라면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주주예요, 우리 시는. 그러면 주주들한테 그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왜 없어요, 그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보여드릴 텐데 지금 단계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요. 저는 이 계획서가 되게 좀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 번째 제가 지적 하나 드릴게요. 청사가 만안구로 가면, 만약에 간다고 치면 이 계획서상 그렇게 돼 있어요. 유보지 4천 제곱미터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유보지가 어디 있어요? 어느 곳이에요, 유보지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 시청 부지 안에 유보지,

윤해동위원

어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위치는 특정이 안 돼 있고 나중에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그 4천 제곱미터에 대한 위치를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해 놓으면 기업들의 건축계획이나 배치하고 차이가 있을 때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만 확보를 하고, 총량 개념 확보를 하고,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4천 제곱미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시청사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부분들, 그거는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행정기관 일부 남겨 놓고요. 나머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말고 따로 유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따로 시 소유의 부지는 남겨 놓을 생각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청사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4천 제곱미터를 남겨 놓으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남겨놓고 지금 관리계획 의견을 고려해서 5만 6천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이것도 의원이 질의를 해야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 4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4천 제곱미터가 유보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 제출한 서류는 돼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도 이걸 처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딱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 4천 제곱미터 용도는 뭐가 되는 거지?’, ‘어느 땅이 되는 거지?’ 하는 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이 나온 거잖아요. 질의 안 했으면 답변이 안 나왔을 거잖아요. 하물며 시민들은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유보지를 남겼으면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원들이 있었으니 이 민원들을 해소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런 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이 일부 포함되고요. 나머지 다용도 목적으로,

윤해동위원

이게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사 갈 땅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더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윤해동위원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저기를 윤해동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지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하셨는데 파는 쪽 주민들에게는 언제 설명회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관양동 일대 주민, 매각 전체를 설명하는 자리를 추진할 경우에 언제 계획인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두 번째, 잠시.

박순임위원

첫 번째,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첫 번째 설명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안양시 전체 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동안구하고 만안구.

박순임위원

그런데 동안구 쪽에서는 설명회를 했다는 이게 없어서 언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23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결하면 매각 절차가 시작되는데 그 설명을 전에 하시는 것이 순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각은 만안구에서, 아,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양쪽, 한쪽만 설명회를 하지 말고 여러 군데, 아까 또 우리 황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의 모든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좀 해서 공고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천 평방미터에 대한 유보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윤해동 위원님과 또 황원영 위원님이 다 말씀해 드려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지금 주민분들 설명은 사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도 공모를 하면 또 ‘공모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주민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동의를,

박순임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동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동의가 내용이나 어떤 절차나 형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동의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것을 투표로 부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동의라는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간에 주민분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건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접수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절차를 거쳤다. 이것을 갑자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나중에 더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또 이걸 더 하고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조금, 아무리 이것을 해도 동의라는 것은 사실은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박순임위원

그런데 가는 쪽 지역민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 동안구 쪽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난 저희 선거 때, 그러니까 보면 시청사 이전 반대 현수막도 많이 걸렸거든요, 지자체 선거 할 때.

박순임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시민들 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는 다 아신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만 시청사 이전이 너무 쟁점이 되고 하면 그러면 기업유치는 좀 빠지고 너무 쟁점이 전환되면서 너무 소모적으로 되는 걸 좀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조금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끼리 그냥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환될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임위원

그래도 ‘동안구 시민들한테 더 구체적인 설명회가 한 번쯤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되면 그 기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오니까 시청을 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현재 어떤 기업이 올지 모르니까 시청을 옮긴다’ 이러면 주민분들이 ‘아니, 도대체 어떤 기업이 오냐.’ 이렇게 또 역으로 물으시거든요. 아직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계속 그렇게,

박순임위원

그래서 아까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서 동안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시청사 부지에 대한 구상도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 자료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의 개발계획도. 그런데 그것은 그것조차도 그냥 그림일 뿐이지 구체적인 기업의 어떤 이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론은 이것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 봐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전에는 ‘지금 구체화된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공모사업으로 올렸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 공모사업이 공개입찰은 아닌 거죠?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계약은 공모 없이 특정 업체를 그냥 집행부에서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그냥 계약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수의계약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는 공모를 하겠다. 그럼 원하는 기업들은 언제든 누구든지 제안서 제출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업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그 형태가 지금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쓰는 거고 나머지 지방계약법이나 다른 데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공유재산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김유미위원

최고가로 하는 공개입찰은 아니고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예.

김유미위원

일단은 공개입찰은 아닌 거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공개입찰입니다. 아니, 공개공모.

김유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변형된 수의계약처럼 보이는데 적격심사 들어가고 정성평가 들어가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수의계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우선 저희가 안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매각할 때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이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첫 번째,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할 때. 두 번째는 첨단산업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법령으로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두 번 이상 유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해당하는 게 첨단산업 유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구하는 방향이 기업체를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안양시청의 용적률 말씀하셨고요, 노후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3년도에 주민참여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여러 차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안양시가 이번에 상을 받은 게 적극행정이었어요.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만안구 이전을 환영하는, 이게 참 위험해요. 지역갈등을 유발해요. 이게 시민들 자체에서도 시민들조차도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도 지금 만안구‧동안구를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안구 주민들은 시청 유치를 많이들 과거에 얘기하시는데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안구 주민들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 현수막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걸잖아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이것은 시청이 주인도 아니고 정말 시장님 땅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땅인데, 안양시의 땅인데 이거야말로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방법이 그냥 홍보, 제가 보기에는 쌍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는 게. 그리고 가장 저는 궁금한 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때 이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이 건물을, 안양시청을 매각했을 때 판매 매각용도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권장용도, 허용용도가 있는데 권장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가 50퍼센트 이상 그리고 허용용도는 여기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외 나머지, 예.

김유미위원

그리고 제2종근린시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기업 외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럼 이런 설명도 다 들어갔었나요, ’23년도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3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 주민들은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리고 ‘기업체가 이 땅을 산다고?’, ‘어느 기업체가 이 큰 땅을? 네이버나 삼성?’, ‘관심 가질까?’ 그 정도의 1조원 가치, 1조원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제가 동안구 주민으로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실 거면, ’23년도에는 그때 그런 방향이 아니었어도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요 조금 구체화된 겁니다.

김유미위원

그럼 그때 설명을 이런 부분도 들어갔었어야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절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김유미위원

아니, 아니요. ’23년도에 주민 참여 원탁회의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는 이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죠.

김유미위원

방향성을 설명하셨으면 그럼 그다음에는 이 시청 자리에 어떠한 용도로 매각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예민한 것 아닌가요? 지금 안 그래도 안양시가 베드타운 돼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위험한 것은 권장용도도 ‘권장’이지 ‘강제’가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 지침서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김유미위원

만약에 매각한 업체에서 이게 생각한 것보다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공실이 난다거나 유지가 안 된다면 만약에 본인들이 임의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을 때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가이드라인이고 기업에서 이것은 무조건 지키라고 저희가 강제로 일단 일차적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기업들이 원한다고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한 번 더 이 내용이 그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김유미위원

그 변경할 때도 시의회 동의 얻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에 위원회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 동의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동의 계획서를 올렸을 때 들어갔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지금 허용용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들어오잖아요, 근린시설. 들어오면서 이게 공동주택 비율도 90퍼센트까지 넣을 수가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죠. 50퍼센트는 무조건 기업 용도로 써야 되니까,

김유미위원

50퍼센트는 기업용도이고 나머지 허용용도는 공동주택도 들어올 수 있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50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 이하에서.

김유미위원

그런데 그 50퍼센트 안에 구성을, 이 50퍼센트 안에 90퍼센트를 공동주택을 해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50퍼센트 미만으로.

김유미위원

전체에서 50퍼센트 미만인데요. 저희가 50퍼센트 미만인, 50퍼센트로 나눠져 있는, 기업체 유치가 아니라 알아서 매각 업체에서 쇼핑몰을 유치를 하든 공동주택을 유치를 하든 알아서 쓰게끔 해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지금 열려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열려 있습니다, 예.

김유미위원

그런데 기업체에서 그 50퍼센트 중에 90퍼센트를, 전체 이게 50퍼센트, 100퍼센트로 봤을 때 쇼핑몰이나 다른 병원이나 다른 것들 유치가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를 다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업, 물론 걱정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열어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을 할 수는 없고요, 현재. 할 수는 없고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자기들이 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업들 그냥 업무시설만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대시설 이런 것도 컨벤션도 필요하고 외부인 오려면 설명회도 하고 이러려면 그런 공간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계획을 할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50퍼센트를 의무적인 퍼센티지, 그게 50퍼센트, 50퍼센트는 이걸 넘어야 된다.

김유미위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계획안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계획안이지 사실 이게 용도가 변경됐을 때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강제성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시한테. 그것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김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계획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지침서에 그렇게 명시가 될 겁니다, 공모지침서에.

김유미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보여주신 계약, 저희가 매각할 때 그 판매금액이 정량평가가 20퍼센트고 정성평가가 1천 점으로 했을 때 200점이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사업계획 평가가 800점, 가격 평가가 200점, 1천 점 만점.

김유미위원

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할 건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렇죠?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800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아니, 이게 면밀하게 세워서 진행하시겠지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위원회 조례, 그래서 위원회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금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 풀을 구성해서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200점이면 기본점수 빼고 가격의 의미가 없는 게 모든 기업체들이 동일한 가격을 냈을 경우에 매각의 평가기준은 정성평가로밖에 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정성평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 동의안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시민 공감대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용도변경이 됐다라고, 단순히 그냥 기업체 들어온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용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안다면 동안구에 과연 찬성하실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검역원, 저희 2026년도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으로 검역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복합타운 개발로. 이것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6퍼센트예요. 이게 언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시청이 이전해야지만 아마 공정률이 100퍼센트로 오를 건데 이게 언제까지 공정률이 26퍼센트에서 머물러 가지고 100퍼센트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이건 지금 오리무중인 거죠. 그럴 바에야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이게 지금 용도변경을 위해서, 저희 시청은 평촌 중심가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용도변경됐을 때 과연 이 상업지구로서 평촌 일대에 타격은 없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전보다는 증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데 회계과에서 설명을 안 하고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설명을 해 주시는 사유를 먼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 회계과가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하고 취득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에 받게끔 돼 있고요. 미처 그것을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저희는 의회의 의결을 위해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설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빼고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이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표순보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도시교통위원회라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해당 사업 설명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유재산을 한 평 두 평 매각하는 것은 우리 이 안건으로 다루지 않죠? 면적으로는 처분의 경우 5천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면적은 처분이 2천입니다.

채진기위원

2천 제곱미터 이상, 예.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취득은 1천.

채진기위원

그리고 또 기준가격으로는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충족하죠.

채진기위원

네, 충족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보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김정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내용들 중에 이 공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돼서 그동안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좀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도 윤해동 위원님하고 비슷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도시교통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데 원안은 도시교통위원회를 먼저 하는 거였죠, 7월 달에?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원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는 원래 속도가 맞는 건데 7월 달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의결을 못 하면서 동시에 올라왔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준비했지만 의회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제311회 임시회에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표결을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님이 토론했고 국민의힘에서 2명의 의원이 토론을 해서 표결까지 거쳐서 의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의원님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13 대 7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나, 의원들이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부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러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어떠한 논의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위원님들한테는 일차적으로 이번에 관리계획 의결안이나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각 위원님별로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간에 있었던 과정 그리고 왜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됐는지, 전반기 의회 때 있었던 조례개정 상황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 ’23년 4월 주민 원탁토론회부터 지역구 의원을 넘어서 안양의 메가프로젝트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고 원탁토론회뿐만 아니라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성장추진위원회 그리고 동 주민설명회 등 나름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층적‧단계적 공론화를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22년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2026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주민이 100퍼센트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민투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드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동의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안건 처리가 끝나면 모든 사업이 착착착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손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는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이 안건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들을 좀 많이 귀담아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던 것은 결국 시민들이 느꼈을 때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니까, 제가 표현이 좋아서 3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표현도 하고 그렇지만 내부에 있는 저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소통과 노력과 이 건물 하나 철거하는 것부터 다 의견을 들어가면서 했던 그 과정 과정이 저한테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아마 검역원 철거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우리 안양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검역원 부지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이 시청사를 매각 대상들에게 비워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찰되었을 경우예요. 그런데 유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경기에 따른 입찰대상에 다수가 있을 수 있고 단수가 접수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고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사실 유찰 이런 것은 가까운 예로 상암DMC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DMC 하면서 랜드마크 부지로 100층 이상 짓겠다고 한 게 2023년도에 최종 6차 유찰되면서 한 2년 동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7월 달에 7차 공고를 냈는데 그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낮췄더라고요. 거기는 지정용도 40퍼센트, 40퍼센트도 업무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호텔, 관광 및 컨벤션 이런 것만 지정용도로 했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기업이 다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서울시에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좋겠지만 현재 시청사 부지를 기이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 기업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결 절차를 거쳐, 이게 끝나야지 저희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런 계획을 활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조차도 안 되면 더 이상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곳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업이 온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다’라는 게 아마도 공통된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매력적인 부지도 지금 부동산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 잘 안 흘러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회에서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한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면 저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각대금이에요, 매각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보다 더 중요한 부지의 용도, 그러니까 결국 들어오는 부지가 안양시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앵커 역할을 안양시 중심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전적 이상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계약 방식으로 조례가 통과된 건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끌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되면 계약부터 해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지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해 주셔서 이 동의안이, 관리계획안이 종료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부족한 게 있었다면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이 모든 절차는 다 오픈될 거거든요. 공개가 다 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 과정별로 따로 한 번씩 어떤 간담회라든가 개최를 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가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아까 박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라는 건 우리가 시의원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동의 일부 단체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뭔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여론조사도 하지 않나요? 한 적이 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안양지’ 있죠?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우리 안양지’ 같은 데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업유치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시청 이전을 추진하면서 선 기업유치, 후 시청이전이었어요.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정말 많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간에 좀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기도 했고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비용도 크고 중요한 일인 만큼 저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질의할 게 좀 많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나오는데 그 매각대금이 이 부분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 9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처분한다면 매각수입의 사용계획도 시민들에게 같이 설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매각대금은 아직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포함해서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조례를,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지 매각액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되면 일정 부분은 그렇게 쓰고 남은 부분은 안양과 만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활용돼야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구체화 전 단계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게 안양시 전체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 논의해 본 바, 지금 질의 들은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가 있으신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회계과거든요.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이 계시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넘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려면 시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만안구청 부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청사 일부 짓고 나머지는 동안구 주민들도 어떤 필요한 원하는 시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또 하나 좀 원론적인 질의 드리고 싶은데, 기업 유치하는 것에는 물론 찬성하는데요. 기업 유치하는 방법이 반드시 토지를 완전히 매각하는 방법뿐인지 이것에 대한, 아마 질의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임대나 토지임대부 개발 또는 현물출자, 민간 합동개발 등 시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안과 비교한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토지임대부, 그러니까 현물출자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이라는 게 그 정도가 돼서 기업이 올 정도가 되면 매각이 완전히 그냥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은 저희가 애초에 고민을 하다가 접고 그냥 매각으로 하는 게, 제일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각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된 것은.

조지영위원장

그럼 경제성 비교표를 만들어 두신 게 있으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 것은 경제성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리스크를 비교했죠, 그 당시에.

조지영위원장

지금 토지를 영구처분하는 방식 그리고 30년, 50년 장기임대해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성적으로 검토를 할 때 기업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할 때는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부동산에 대한 장래 미래가치 상승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토지를 매각 안 하고 건물 임대를 들어오면 더 제약이 되거든요.

조지영위원장

오히려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시에는 리스크는 올라가고 기업의 유치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2개를 비교하다가 그것은 더 이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안번호가 저희 위원회는 31번이고 도시교통위는 46번인데 31번 같은 경우에는 향후계획을 보면 ‘의회 동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그다음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이라고 적혀 있고, 반면에 46번 의안은 ‘의회 동의’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두 의안에 ‘시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의결 순서가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정확한 법적 절차가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절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부지를 처분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이고, 동의는 그 사업계획 내용 중에서 계약방식이거든요. ‘계약을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공개공모 과정을 통해서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의결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고 둘 다 충족을 해야 되지 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 선후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따로 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따로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공공활용 유보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왔는데 4천 제곱미터, 이게 4천 제곱미터로 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시청과 시의회라는 대규모 공공시설이 있었던 부지인데 향후 인구와 행정 수요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공공시설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4천은 예전에 용역을 하면서 수치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수요는 아주 일부고요.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문화시설, 그러니까 여기 인근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SOC 이게 주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나머지도 저희가 기업을 위한 지원시설 이렇게 계획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만 돼 있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이것 반영해서 이따가 또 회의 속개하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규정 간 정합성과 규제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방금 윤해동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제9조 ‘재검토할 수 있다’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정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유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채진기위원

원안, 원안이잖아요. 저는 원안에 이의 없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제순으로 하고 호명 시 원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임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기권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반대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은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반대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장인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이 없는 보고사항으로 앞서 진행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서 논의되었던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전달드리오니 다음 동의안 제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둘째, 시청사가 이전될 시 부지의 청사진 제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매각되는 시청사 부지 내 유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각대금 향후 사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AI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