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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8

조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수

장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명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유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9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9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9일과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석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윤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2동, 충훈동 국민의힘 조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행정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안양시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연현마을 별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석수2동은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동이며 연현마을 역시 대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석수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고 교통약자와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계십니다. 때로는 담당 공무원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해야 해결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복지·문화 활동,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복지, 주민자치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생활행정의 거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생활권과의 거리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민 중심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안양시는 연현마을 행정복지센터 별관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대규모 신축 건립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지역 내 공공부지, 유휴공간 또는 임차 가능한 공간 등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당장 큰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공간부터 찾아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별관은 단순한 민원공간이 아닌 주민 중심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상담, 주민자치, 문화, 소통 기능을 함께 담아 주민들이 실제로 찾고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 의지입니다.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무엇을 검토하고 언제 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주민의 마음을 살피는 것, 저는 그것이 생활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거리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불편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석수2동 3만여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따뜻한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안양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화면과 같이 핵심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조은석 의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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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술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치매에 걸린 이후의 치료와 돌봄을 넘어 시민의 인지건강을 지키는 예방과 조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에게도 치매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아흔세 살인 저의 어머니께서도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가족으로서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아쉬움을 계기로 안양시의 치매정책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0만 9천 76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3퍼센트에 이릅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양시는 만안·동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검진과 상담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최초의 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제는 치매 발생 이전부터 시민의 인지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조기관리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더라도 모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지기능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뇌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태블릿PC를 활용해 기억력과 집중력 등 6개의 인지영역을 훈련하고 키오스크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구리시와 대전 대덕구 등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지훈련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치매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넘어 인지건강을 조기에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은 분명히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만안·동안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인지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로 시작해 참여 전후의 인지기능 변화와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양시 여건에 맞게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이 확인되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양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경로당과 연계한다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에도 입소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예방과 조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전문요양원에서는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 자체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양의 여건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이제 안양시는 돌봄의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치매 예방과 조기관리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치매 발생 이후의 돌봄을 넘어 치매가 오기 전부터 시민의 건강한 기억을 지키는 안양, 예방과 돌봄이 함께하는 안양을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장경술 의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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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섭의원

의장직무대리 윤해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박달동·호현동 시의원 윤순섭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행정다이어트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몸도 군살이 붙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그 사업이 지금도 필요한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행정에도 불필요한 군살이 붙게 됩니다. ‘예전부터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반복·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둘째, 성과가 낮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주십시오. 예산 한 번 편성했다고 해서 매년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그렇게 절감한 재원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분야에 재투자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중심의 예산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다이어트가 행정을 무조건 축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은 더욱 강화하고 필요성과 효과가 낮은 행정은 과감하게 덜어내자는 것입니다. 10개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5개의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가치로 평가받는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시민의 만족도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다이어트는 누군가의 사업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낭비 하나를 줄이는 것, 중복된 사업 하나를 정리하는 것, 효과가 낮은 예산 하나를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견제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안양,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안양시의 뼈아픈 행정다이어트를 시작해 주십시오. 덜어낼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지켜야 할 것은 더욱 단단하게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돌려드립시다. 그 결단이 안양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의 신뢰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직무대리 윤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순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묵묵히 땀 흘려오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의 민생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폐업·재기의 안전망 구축,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더해 소비위축까지 겹치면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원사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이 ‘창업 지원’에서 ‘경영 안정’으로, ‘폐업 지원’에서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창업과 경영안정 등에 비해 폐업과 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하더라도 그 순간 행정의 지원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업과 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공적 지원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폐업은 단순히 지원 중단이나 환수의 사유로만 바라보는 행정의 관점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체계 밖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재기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입니다. 안양시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소모품 지급과 소규모 시설개선,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단순히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공식 홍보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화폐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장기간 착한가격을 유지한 업소는 유지기간과 기여도 등을 고려한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책도 이제 창업과 금융 지원 중심에서 ‘창업, 경영, 폐업, 재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정책 역시 ‘지정과 홍보’에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창업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 주고 폐업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지키는 것은 곧 안양의 민생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 역시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착한가격을 지키는 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 안양, 폐업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양, 작은 가게 하나에도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는 안양, 이런 안양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제가 오늘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동, 병목안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의 대표 관문인 안양역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나아가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에 대비한 ‘2032 안양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역은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안양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준공 후 24년이 지난 노후 역사인 탓에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의 잦은 고장, 천장 누수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발인 승강 편의시설의 경우 매년 고장이 발생하여 최대 8개월씩 운행이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양역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안양역사 주식회사가 운영·관리하는 민자역사입니다.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빠른 대응이 어렵고 시가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이끌고 시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미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는 민자역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행환경 개선과 역사 내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과 주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안양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오늘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2032년 민자역사 점용허가 종료 이후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양역은 2019년 이미 롯데백화점 철수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아 있던 롯데시네마 또한 작년에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현재 입점해 있는 엔터식스 역시 2032년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엔터식스가 철수하고 후속 민간 유통사업자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인천역 민자역사나 창동 민자역사의 사례처럼 안양역 일대와 만안구 원도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99년 인천백화점 철수 후 쇼핑몰로 운영되다가 2009년 영업중단 후 장시간 공실로 방치되며 원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또한 착공 후 22년간 흉물로 방치되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 후에야 대책을 세우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안양역의 미래는 2032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떤 준비를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안양역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민자역사의 책임영역과 안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시설 현황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후시설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식적인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한 ‘2032 안양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2031년 12월이면 안양역 지하상가의 민자협약 또한 종료됩니다. 안양시는 2032년을 단순한 계약종료 시점이 아니라 안양역과 만안구 원도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도시계획적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안양역 민자역사와 1번가 융복합 개발, 만안 중심 상권, 원스퀘어 개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역세권과 원도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정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안양역은 단순한 철도역이 아닙니다. 우리 만안의 심장부이자 원도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거점입니다. 안양역의 변화가 만안의 새로운 도약으로, 안양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선제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장명희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원영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양6동·안양7동·명학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황원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안구 안양6동에 위치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개발사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는 지난 2010년 만안구 원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1천 2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검역본부 부지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안양시는 이 부지에 복합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 안양6동 주민센터, 공원, 만안구청 이전 등을 포함한 공공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기업비즈니스센터와 지원시설 등이 포함된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가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계획은 추진되지 못했고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검역본부 부지로 시청사를 이전하고 현 시청사 부지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는 안양시 청사를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안양시는 현 시청사 부지에 기업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사업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역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검역본부 부지를 당초계획대로 개발했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을 더 이상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과 함께 검역본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은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과 구체적 일정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현 시청사 부지의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청사 이전과 함께 검역본부 부지는 행정·문화·복지·체육·공원과 지역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안양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검역본부 부지로의 시청사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원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기업 유치 방안과 시청사 이전 이후 검역본부 부지의 개발방향까지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도 안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현 시청사 부지의 기업 유치와 시청사 이전 그리고 검역본부 부지의 개발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황원영 의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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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서경입니다. 이번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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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임기획행정위원장대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임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중 9월 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사유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 규제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양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신중년층의 인생설계와 사회 재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금고 지정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현행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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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남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노수남입니다.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9월 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안건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한 보훈기금을 존속기한 종료시점에 폐지하고 기금의 주요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네트워크팀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0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학 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의 공식 명칭이 ‘안양문학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사업의 범위에 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단에서 문학관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해당 시설의 공식명칭이 ‘안양문학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26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한 노인복지기금을 존속기한 종료시점에 폐지하고 기금의 주요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향상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중 문언 구조가 모호한 일부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존속기한 종료시점에 폐지하고 기금의 주요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인 양성평등기금을 2026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칭 및 정의 등을 상위법령과 정합하도록 정비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정의 및 보호·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조성된 아동친화공간에 대한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 등 수립·시행 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제도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해석이 다소 모호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친화공간 인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사무의 전문성과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위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 위탁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로 상충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자의 책무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도서관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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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라도시교통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귀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입니다. 본건은 안양시청사 부지를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유치 공모 및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방향과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립하고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8호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의 내용과 추진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안구 관양동 1392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촌마을 A블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만안구 박달동 152번지 일원 박달신안아파트 및 아카데미타운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입니다. 본건은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내용과 추진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례과천선 및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안양시의 동서남북 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양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위례과천선 및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유가 대응 및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집행률이 다소 낮은바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실시하여 파견공무원을 점차로 복귀시키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 당초와 달리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의 역사와 문화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삼덕공원의 탄생지인 제지공장의 역사적 의미와 인근에 여러 학교들이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며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산후조리비 등 지원이 9월 말까지 신청한 산모에 대해서만 지급됨에 따라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 시 현재 우리 시 출산지원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향후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출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경관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양유실 방지, 배수관 막힘 예방 등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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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