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9-11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희석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 도시혁신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이정호 주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대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남주 정수과장입니다. 김민재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곽동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도시혁신과 김정섭 과장님께 도시재생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자료 및 제작된 각종 홍보물 실적 그리고 도시재생 자문회의 실적 및 자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김학윤 과장님께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CCTV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추진계획 그리고 건축공사현장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CCTV 4대 철거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26년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조치계획, ’25년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조치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이정호 과장님께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301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의 집행률이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348, 35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긴급복구 및 정비현황, 연도별 긴급복구사업비, 최근 5년 이내 반복 누수지역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 실적, 정비사업 구간 선정기준, 향후 교체 및 정비계획,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노후 상수관로 교체 정비사업의 공종별, 구간별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조은석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산설명서 285쪽이고요 자료 요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하고 박달스마트시티 총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검토하는 우발채무 세부사항입니다. 또 건축과 김학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창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자료 요구를 저는 추가할 게 뭐냐 하면 대상은 8대였는데 4대를 철거하잖아요? 그 4대 이전 설치 일자하고 4대의 설치비용과 실제 사용기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국‧도비 반환인데요. 사용설명서는 297쪽이고 자료 요구는 당초 지원 대상별 교부 결정액과 실제 집행액 그리고 미집행 대상, 미집행 사유와 포기시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또 이창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비의무관리대상은 많이 집행이 돼 있는데 소방시설하고 안전시설 4개 단지별 당초 지원 예정액과 실제 집행액 그리고 단지별 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김민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사용료, 설명서 366페이지고요 자료 요구는 2024년부터 2026년 월별 LNG 실제 사용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장명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부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479페이지, 예산안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대지 현황 주시고요, 안양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간단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이전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 설치로 방향을 변경하셨습니다. 관련된 인과관계를 자세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하고 계신데요, 이거 신청률 그리고 사업 신청자격 주시고요. 이거 경기도랑 국토부 이렇게 다 같이 하시는데 사업 진행하실 때 애로사항 있으시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전체 예산의 20퍼센트 이상인 사업에 대한 세부 불용사유 주시고요, 혹시 본예산 때 이거를 과다 추계한 거 아닌지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예산안이고요. 동파‧긴급조치 계량기 교체 신청내역 그리고 설치내역, 작년 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 과다 사유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19쪽이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건축공사현장 CCTV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이미 주셨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현장 자체 CCTV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CCTV를 철거하는 상세 이유하고 시청 접근권한 및 사고 시 영상 확보 절차 그리고 최근 3년간 CCTV 활용 민원 및 사고대응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4쪽이고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반납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자료 요구사항으로는 이게 한 오륙 년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 지원 단지명이랑 주소 주시고요, 개선 전후 사진, 휴게실 위치, 면적, 신청 탈락 단지 현황, 전체 지원 필요 대상 추정치, 타 지자체 지원 제도 비교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과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한 사업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도시교통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린 취지는 단순히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초선의원으로서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확한 이해를 해서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소통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다소 회의가 길어졌는데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신 곽동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또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셔서 각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짧은 시간에 답변하실 것을 감안하여 제가 미리 사전질의를 조금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심의를 하다 보니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일괄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차 추경에서 경상경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사실 그런 예측을 하신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그리고 8월 말까지의 집행액과 집행률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얼마큼 편성하셨는지를 표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관련돼서 또 특별회계 전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 도시재생‧도시개발‧공영개발 특별회계의 2026년 8월 말 현재까지의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 예정액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회계별 잔액, 예탁일, 이자율 그리고 최근 3년의 회수실적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에 여쭤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81페이지, 283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안에요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과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27년 본예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얼마로 올렸는지까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립니다. 사실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많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정비과 우리 과장님께,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에 따라서 재산세 법정 적립 의무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 의무액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실제 일반회계 전출액과 또 미적립 누계액을 표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7년 본예산 요구서에서 전출금 얼마로 올렸는지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좀 보다 보니까 감액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그리고 또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이유 그리고 컨설팅 지원사업의 용역 내역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추이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안설명서, 김성대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들어가신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상 회계별 통합계정에서의 회계별 예탁 잔액 그다음에 여유자금 운용실적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요 사업 예탁금 사용계획을 상수도, 하수도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에 질의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53페이지인데요.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이게 본예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3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신 사유 있으실 텐데 그 사유 그리고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거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부족 부분은 제가,

장명희위원

마이크.

김정중위원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서 어느 시점이, 그리고 마무리까지 기간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 지금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여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기업을 만날는지 유치를 할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진단장께서 지금 상당히 공석이죠? 공석된 개월 수가 몇 개월인가 그거하고 공석된 기간 중에 기업 유치는 이루어졌는가, 몇 건 있었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예산안 507페이지예요. 동파‧긴급조치 계량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3년 동안 예산하고 집행액 그다음에 사업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 511페이지,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이거는 동안구‧만안구 지역별로 해서 몇 군데 했나, 그다음에 지역별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릴 거고요. 예산안 기준으로는 407페이지. 이미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우발채무 관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검증하기 위함이고 왜 필요한지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이게 또 보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아마 맡겨야 될 텐데 그 맡겨야 되는 규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별개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해제 관련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진경과까지는 굳이 써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도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기준으로는 540쪽인데 이거는 사실 설명서를 보시면 예탁금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이 수도행정과가 제출한 양식이 있는데 대단한 내용은 아니어서 하수과에서도 수도행정과에서 제출한 양식으로 동일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 가지고, 제가 9대 때 계속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견도 드리고 특히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용들이 잘 반영되는지를 체크했었는데 지금 김성대 소장님을 비롯하여 수도행정과장님, 하수과장님 바뀌셨는데 담당자분들께서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는 다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사실 오늘 아주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서 14시 속개가 가능할까요? 도시주택국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장님 의견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곽동윤위원장

네, 그러면 저희는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입니다.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희석입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관련 도시재생‧도시개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6년 8월 말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액, 집행률, 이월 예정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회계별 잔액, 예탁일, 이자율, 최근 3년 회수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세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71억인데 이 중에서 도정기금으로 15퍼센트, 도시재생특별회계로 10퍼센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65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내부 예산사정상 100퍼센트 적립은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짧은 시간에 국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쭤보는 것이 저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자료들 중에 예탁금이 워낙에 많이 전출이 되는 것이 좀 눈에 띄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에도 나중에 여쭤볼 거지만 같은 시간에 정비기금은 법정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탁금이 전출이 되는 이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떠실지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전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탁금이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이월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금액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이렇게 여유자금을,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산 형편상 전출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도시주택국 안에서 그런 논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세 특별회계 예탁금이 회수돼서 원래 사업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특히 신성장전략과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금 집행률이 68퍼센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이 행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월 예정액 없이 제대로 쓰여질 예정으로 보여지시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인덕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4천 900만원 정도 되는 거는 결산을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남아서 그거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 비율이, 도정기금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도시정비과고요, 재생은 혁신과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 하는 아스팔트 부분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도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 산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인덕원은 별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회계에서의 집행률이 50퍼센트 미만 또는 30퍼센트 미만인 이런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 도시주택국이 전체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내려왔던 금액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 시민을 위해서 새로 쓰겠다라고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뭐인지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이번 3회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하고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로 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지보상 비용 또 박달 타당성 조사 용역, 컨설팅 용역 1억 정도만 진행이 되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도시주택국의 전체적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청년임대 매입이나 공동주택 보조금 개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번 추경에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대지보상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안 올리고 하는 사유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같이 시점이 맞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제가 사실 이렇게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은 좀 예탁을 하는 편이고 또 법정의무를 미루는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감하실까요? 국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원이 좀, 시 재정 형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쪽에 저희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도로교통국의 각종 사업들을 이 재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제가 조금 부족한 질의 내용이었어도 또 이렇게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저도 더 살펴보고 국장님께 또 각 부서 과장님께 여쭐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그냥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경상경비 일괄 조정 부분이 되게 많아서 각 부서에 경상경비 일괄 조정 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또 기회가 있을 때 각 과장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47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 대지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예산요구설명서 281페이지, 283페이지 ’27년도 본예산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지급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까지의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산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및 2027년 본예산 편성액을 표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매수청구 신청 대지 현황’ 여기 보니까 석수동 삼막맛거리촌 일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삼막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여기가 시설 결정이 ’11년도에 됐는데 지금 이 매수청구가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 자체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이렇게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여기가 소유주가 한 분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소유주는 지금 5필지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개별로 각각 다릅니다.

장명희위원

개별로 각각 다른데 한 번에 들어온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왔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 필지는 각 소유별로 다른데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토지의 필지 위치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유자들이 같은 의견을 모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명희위원

보상을 받고 어쨌든 시에다가 넘기시겠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 찾아보니까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들이 좀 있던데. 땅만 보상을 하시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현황상 도로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시설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기고 해서 아마 이번에, 이게 신청이 지난 3월 달에 신청이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도를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부분 부분 많이 이 건물들이 끼어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거는 지적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부분적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 있든 건물이 없든 여하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대지인 경우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건물,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만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예요. 그럼 만약에 시에서 여기를 일부를 보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헐어야 돼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이 저촉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건물이 일부가 편입돼 있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도로로 결정돼 있는데 보상을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제출해 주셨는데 꽤 있어요. 이번에 석수동지구는 보상을 하는 건데 병목안지구라든가,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로 됐는데도 아직도 시설이 안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 전체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녹지, 공공공지 이런 게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시가 한 2천 17개 정도 도시계획시설이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 1천 926개 정도는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고 그중에 한 91개소 정도가 지금 미집행으로 있습니다. 91개소 미집행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한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존치를 하시든 해제를 하시든 할 수 있지만 해제를 안 하시고 놔두신다는 거는 도시계획상 이 시설로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좀 빨리빨리 하셔야 장기간 계획 집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사업비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시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별로 집행을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GB가 걸려 있어서 굉장히 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어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서,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계속 이걸로 묶여 있으면?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경이랑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이게 보상 특별회계가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신청주의인데 개인의 의사표시라든가 또 개인의 소유권 이런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더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은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관련 타당성 조사 의뢰서, 총사업비, 재원 조달계획, 타당성 조사 검토 중인 우발채무 세부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까지의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및 2027년 본예산 편성액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표순보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업무추진 여비가 전액 삭감이 된 이유를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 기업유치단장님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분을 모셔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안양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앵커기업이 됐든 국내 유망한 기업들이 덤벼들진 않았어요. 그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거고 저도 역시 시정질문을 세 번이나 해서 그 과정은 제가 뺄게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공유재산 조례가 언제 통과됐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난 6월에 통과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6월에 통과됐고 이분이 1월 26일 날 관뒀어.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26년 1월 26일 날. 그렇다면 벌써 시에서는 추진단에서 기업 유치가 어려우니까 공유재산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전환을 한 거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유치가 어려워서 전환된 건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아이, 유치가 어려워서 전환이 된 거지. 줄 게 없으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위해서 평가방식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는 개정된 거고,

김정중위원

과장님, 좋은 해석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저도 기업 유치를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저는 ‘빨리해라’,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줄 게 없으면 만들어서도 줘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기업 유치가 추진단장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팀까지 구성을 하십시오’라고 시장님한테 질의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환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도 좀 더 솔직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그건 아니야? 얘기해 봐요, 그러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장님의 역할과 저희 기업 유치 공모활동과는, 물론 기업유치단장님께서 어떤 특정 기업을 유치를 해갖고 오는 기업을 저희가 그런 공모 절차 없이 저희 시에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모 절차는 공모 절차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고 다만 기업유치단장님은 그런 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최근 동향이라든가 기업이 필요한 요구사항들 그리고 시에서 계획 중인 것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지 그분이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어떤 특정 기업을 갖고 온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맨 처음에는 저는 그런 답변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단장이 계속 기업과 트라이를 해서 활동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유치하는 전담 추진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도 받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유치를 지원하는 활동이죠. 직접적으로 그분이 어떤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김정중위원

아니죠!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분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해두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유치하는 패턴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기업단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공직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생리를 잘 아시는 분 그다음에 유치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분은 그래도 기업단장, 기업에 속하신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보다 저는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선 전문이지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수직 계열과, 예를 들어서 수직과 연동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평가하고 재단하는 거는 그래도 기업 전문가가 훨씬 나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평가방법에 의해서 기업을, 컨소시엄을 유치하더라도 저는 기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이 기업 유치를 한다는 행위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사전에 어떤 A라는 특정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공모 절차 없이 그 기업한테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 유치라는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지원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김정중위원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저께 저희 보고서를 보면 사업성이 800퍼센트 그다음에 재산평가가 200퍼센트였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퍼센트를 평가하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지만 거기서 주도적으로 사업평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도할 사람이 저는 기업단장이라고 봤던 거고,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 구성을 한다고 그러지만 전문가 구성은 전문가 구성,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모지침서가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지침서는 벌써 지난달, 작년 말 정도에 거의 한 90퍼센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공유재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모 절차가 같이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다 같이 반영을 해갖고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공모 절차 90퍼센트가 작년 이미 연말에 됐다라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지침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공모지침서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전에 공유재산 조례 심의를 이미 생각해 두셨네요. 그럼 그게 한참 된 거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한, 네.

김정중위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추경에서 이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가 안 됐어, 과장님. 아니 이렇게 우리가 기업들이 오라고 조례 개정을 해서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이 안 붙었어, 지속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위원님,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김정중위원

아, 저도 그걸 바라요. 저는 기도해. 기도하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어떤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김정중위원

그래도 제2 플랜은 생각을 해두셔요. A 플랜이 안 되면 B 플랜으로 넘어가야지,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답변을,

김정중위원

저도 기도를 많이 할 테니까 기업 유치되게끔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조은석위원

그 조사에 총사업비하고 사업규모가 나오는데 시의 재정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는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까 이거 우발채무 세부 봤거든요? 거기에 따라 좀 변경할 수가 있다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우발채무라는 것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방부로부터 기부가액에 상당하는 양여 토지를 받아서 사업시행대행자인 PFV로 넘겨주는 구조이거든요. 다만 그 넘겨주는 구조 과정 중에서 혹시나 시가 부담해야 될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이게 우발채무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조은석위원

만약에 이게 조사계획이 현재 계획과 좀 많이 틀려질 경우는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총사업비하고 재정 부담, 우발채무 검토결과를 꼭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표순보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추경과 관련되진 않지만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추경과 상관없지만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나 조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사업이 지금 안양시에 예비 되어 있잖아요. 또 기업유치, 스마트도시사업 등 상당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물리적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미래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준비하실 것인지도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자산, 스마트계약과 같은 이런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전략과 내에서 논의되거나 혹시 부서가 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식은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 중에서 ‘리츠’ 같은 게 있거든요?

이귀라위원

네,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특정 개인을, 아니 특정 개인이 아니고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리츠를 할 때 법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면 공모하는 방식을 블록체인과 같은 것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자는 체인 그런 코인의 형태로 그걸 거래하는 그런 방식은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지금 빠르게 이 산업이 변화하고 있어서 저도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박달 ‘스마트’ 밸리잖아요? 저희도 좀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부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이 전담 조직을 두고 있고요, 대구도 과거에 AI블록체인과를 운영하면서 현재 대규모 블록체인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뭔가를 하자, 투자를 하자, 조직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미리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TF라는 작은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기업 유치 잘하고 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할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연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서에서도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한 추경 예산과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답변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협약 체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쓰여 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만 서면에 쓰여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작년에 저희가 합의각서를 9월에 체결하고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하고 민간사업자가 PFV를 구성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와 민간이 체결한 PFV를 상대로 시와 직접 사업시행대행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그 협약서 자체가 지금 행정안전부 투자관리센터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관리센터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안정성이나 손실 여부 이런 걸 면밀히 보는 그런 내용 중에 또 우발채무가 있다 보니까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게 되는 위탁 자체도 답변서에도 쓰여 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 예산이 단독적으로 우리 시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한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과의 판단 과정에서 생긴 건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방금 답변해 주신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고 해제를 나눠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니 관리계획 변경은 이미 사전심사 1차는 된 걸로 보이고 사전심사 2차를 11월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건 관리계획 변경의 본심사를 언제 할까 하고 내용을 봤더니 ’27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랑 관리계획 변경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리계획 변경 먼저 하고 GB 해제는 추후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건 저희보다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GB 관리계획의 주내용이 군사시설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 건립에 대한 재원 자체가 양여부지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거를 통과, 그러니까 GB 관리계획은 통과됐는데 나중에 GB 해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통과된 관리계획 자체가 하자가 생기니까 그거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약간 표현이 어렵지만 GB 관리계획 변경이라 하면 지금 탄약고로 이미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우리가 가칭 스마트탄약고 형식으로 바꾸기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여받을 지금 탄약고로 쓰고 있는 부지는 군용지로 쓰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가 절차적으로는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도 미리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엮여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계획 자체를 최종적으로는 함께 심의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관리계획 변경은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장 필요할 테니까 적극적일 것 같지만 어쨌든 그린벨트를 푸는 건 국토부의 업무여서 이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해제 관련해서가 좀 더 염려되기도 하고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여기 추진계획 보면 ’27년 4월에 그린벨트 해제 입안을 하고 그사이에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도 그러면 혹시 사전심사가 몇 차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관리계획 사전심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GB 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관계부서,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라든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자료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안하기 전에 경기도를 통하고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의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저희가 필요한 협의기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고 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 또 나중에는 국토부와도 협의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실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주요한 현안과 혹시 특히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제가 질의드리진 않았어서 고민을 좀 하다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요일에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어쨌든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공유재산 관리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방금 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하신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머릿속에 딱 귀에 꽂힌 단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부서에서는 약간 무적의 방어 논리가 생긴 것 같은 게 공모가 안 돼 가지고, 공모로 안 된 게 아니고 공모를 아예 하지를 아직 못해 가지고 공모를 아직 못해서 평가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공모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좋은 기업이 오든 혹은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유찰이 되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전향적인 대응을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공모된 회사와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 자체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간략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그러니까 시청사 부지에 대한 처분을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상정 건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만 거기에 부결을 하면서 조건이 조금 네 가지 정도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다만 일정 부분은 또 좀 소모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소관 상임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들,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따로 부서에 전달을 드렸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셔서 부족했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잘 보완해서 조금 늦어졌지만 그다음 과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시청 이전 얘기는 안 하고요, 박달스마트밸리 궁금한 게 딱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부양여사업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탄약대대가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전체가 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이 분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집중화된 탄약이 초토화가 돼서 지금은, 제가 한 2년 전인가부터 탄약이 분산화가 된다고 유럽이나, 뉴스에서 계속 접했는데 우리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군에서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다 검증이 벌써 됐기 때문에요, 그걸 분산‧집중 이거에 대한 논의는,

김정중위원

그것도 한번 시에서도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전쟁 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2∼3년 흐르고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라든가 탄약에 대한 집중화는 상당히 분산화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도시혁신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창성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자료 및 제작된 각종 홍보물 실적, 도시재생 자문실적 및 자문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까지의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및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김정섭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 홍보물 제작에는 현수막이 전부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대부분이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현수막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진행된 게 많습니다, 상반기에는요.

이창성위원

어떤 사업이든 안내든 다들 결국에는 결과보고를 보면 홍보 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인데 이 현수막 설치 말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들은 없으신 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지역 자체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 쪽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업무 자체가 4동이나 이런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성위원

일단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시니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현수막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또 시에서도 SNS를 통해서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이 세 번에서 여덟 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는 내용인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참여하신 전문가들, 위원들 참여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시간당 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1회에서 2회, 3회에서 8회까지 이렇게 더 늘린 내용 아닌 건가요, 이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어떤 회의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회의를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편성 답변서에 그렇게 올린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회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하나를 예를 갖다가 똑같은 걸 8회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성위원

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3월 12일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자문회의가 있었었고요. 그런데 자문결과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는 회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구성원들이나 또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하니까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먼저 이귀라 위원님께서 ’26년도,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까지 집행액, 집행률, 연말까지 집행가능액 및 집행률, ’27년 본예산 편성금액, 다음으로 재산세 법적 조성금액, 실제 일반회계 전입액, 미적립 누계액, 그다음 정비사업 아카데미 감액사유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던 내용이 사실 과장님께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6년에 0원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까지 왔는데도 또 전입금란이 0원이고 또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예산안 보니까. 사실 또 2026년도 기금에서의 집행액이 ’25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없습니다. 약 19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조성액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사실 노후도시 정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기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전입금은 안 들어오고 또 2026년 기금 지출은 급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평촌도 그렇고 기성 시가지도 그렇고 많은 기금을 요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먼저 고려가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안타깝지만 ’24년, ’26년 2년 동안 전출액이 전혀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게 없었다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을 예산 부서랑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사실 이게 과장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건 알지만 지난 6월에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현재 315억인데 필요하신 건 900억 넘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도 다 십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의 15퍼센트는 일단 전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봤듯이 ’24, ’25, ’26년 전입금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령 위반 정도까지의 중차대한 사안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신개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할 때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보니 우리 시는 말씀하신 대로 기성 시가지에 더 많은 거를 사용하는 게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아무래도 예산도, 특별회계도 전출금이 오지 않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조례에서 지정된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전출이 안 된다는 거는 법령 위반 아닌가요? 아니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우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예, 국장님, 그럼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이번 추경 여기 올리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도정기금 15퍼센트, 100억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삭감된 사유는 예산법무과 쪽에서는 이 100억을 지금 3회 추경 때 전출을 안 시켜도 아직까지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게 삭감이 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로 내부회의 때 내년 본예산에는 무조건 이거를 줘야지 아까 말씀하시는 청년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각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30억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빵꾸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미지급된 100억원을 채워주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서경위원

100억 가지고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00억이라도 있어야 되는, 심폐소생술이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다음 연도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예. 왜냐하면 이 기금으로, 사실 지금 ’27년도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신규 정비예정구역이 24개소, 공공정비구역 예정지역이 2개소, 종합운동장 동측도 있고 북측도 있고 충훈부도 있고 다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아니 완전히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 시점 돼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출이 되고 제일 많이 지출이 돼야 될 게 앞으로는 청년주택 임대에서 아마 그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워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아까 주택국장님이랑 제가 대화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또 예탁금은 예탁금대로 들어가고, 재원이 남는다고 예탁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금은 기금대로 재원이 조성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이것도 다 도시주택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다행이지만 또 그만큼의 출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도시주택국을 위해서 세우신 금액이라고는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잘 조율하셔서 기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은, 그렇죠, 과장님? 안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몹시 안타깝습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기왕 여쭤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질의사항 중에 또 하나, 기금에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또 감액됐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이거는 ’25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들 교육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직접 예산 세워서 교육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건데 ’26년도에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게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육시키려고 했던 기관의 가장 훌륭한 부동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집행을 안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교육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열심히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필요 없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김서경위원

절감이 되었다. 예, 그 부분은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은 우리 시비가 30퍼센트 들어가지만 어쨌든 1억 중에 30퍼센트. 이 부분은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시비가 70퍼센트고요,

김서경위원

아, 시비 70퍼센트요, 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비가 30퍼센트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올해 4월∼5월에 내려왔고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 예산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서면 이걸 갖고 이제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연내 집행은 가능한 거니까 불용액은 없을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굉장히 좋은 제도를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아파트 단지마다 필요하다면 그런 컨설팅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했다 싶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서경위원

제가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는 또 전체 삭감하셨어요, 예산요구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서경위원

지금 이유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양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지금 줄줄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조합이 준비가 됐을 때에 통합심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훈부’, ‘석수 럭키아파트’, ‘프라자아파트’ 3개를 대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조합 자체 내부에서 추진하는 속도가 늦어져서 올해는 신청이 안 될 거라는 거를 각 추진위와 조합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충훈부와 프라자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내년에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그럼 정말 없었네요, 올해는 없었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올해는 정말 없었습니다. 작년 생각하고 좀 이거는 주민들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세운 건데 주민들께서 조금 이게 속도가 나진 않아서 내년에 할 것 같다고 해서 내년에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촌 같은 경우에 선도지구는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혁신과장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A17‧18‧19구역은 속도를 좀 더 잘 내주십사 우리 뒤에 계신 도시혁신과장님께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추진계획, 공사현장 자체 CCTV 활용 실태, CCTV 4대 철거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2026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조치결과, 2025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조치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은석 위원님께서 건축공사현장 CCTV 4대 이전 설치 일자, 4대 설치비용 및 실제 사용기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당초 지원대상별 교부액과 실제 집행액, 미집행 대상 및 포기시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귀라 부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당초 CCTV 이전 설치에서 현장 자체 설치로 변경하여 철거한 상세 이유, 시청 접근권한 및 사고 시 영상 확보 절차, 최근 3년간 CCTV 활용 민원 및 사고대응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까지의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및 2027년 본예산 편성액 표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학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공사현장 CCTV 설치 운영 관련해서 많이 자료 요구해 주셨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원래는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이랑 연계하면서 하다가 이게 방범용이라 연계가 어려워서 단독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해체하신 거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 굉장히 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안양이 스마트안양을 표방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스마트CCTV를 건축현장에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축현장이야말로 굉장히 고위험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자재 운반부터 시작해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이동, 중장비 활용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위험 공간인데 여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과 위험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CCTV를 구축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해체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저희 이귀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자료 요구해 주셨는데 건축현장 근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행자가 CCTV 삭제해 버리면 사실상 사후대응이 힘들잖아요. 이런 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최초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도마다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별 CCTV가 보통 1대거든요? 그 1대가 바라보는 위치가 공사현장 정문 쪽이에요. 그리고 정문에서 봤을 때 도로에 물건 적치나 공사 자재 적치 그리고 공사차량들이 레미콘 작업할 때 이런 데 보통 길게 늘어서 가지고 차량정체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나서 현장에다가 바로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그때그때 조치는 빨리빨리 되고 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뽑아본 결과 한 4억 5천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현장이 보통 주기가 2년 정도라고 봤을 때 2년 지나면 또 다른 현장에다가 또 그만한 금액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장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성해 주신 거는 4억원이 관제시스템 구축도 있잖아요, 전용 통신망이랑.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 통신망이랑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실상 CCTV만 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 현장에서부터 지금은 시스템이 보통 길 사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되는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이 있어요. 그 망에서 제일 가까운 현장에서 따 가지고 공사현장까지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길어봐야 200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끌어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장, 가령 만안구 박달동이나 석수동 같은 데서는 시청까지 끌어와야 돼요, 그 케이블을, 선을. 그렇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에서는 건설현장 특화 CCTV를 벌써 하고 있단 말이죠. AI로 위험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위험 상황에서 작업자들한테 바로 알람이 가게 하고 주변 근처의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은 안양보다 훨씬 넓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드론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를 하고,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희 혹시 민간 건축물 착공 신고할 때 그때 동영상 촬영계획이나 이런 거 내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냅니다.

장명희위원

내요? 그럼 그대로 하는지 건축과에서 지도 점검하시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때 그러한 계획을 다 내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촬영계획서랑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 이런 거를 다 낸다는 말씀이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 제대로 안 해서 행정지도를 받거나 이런 업체가 있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그 모니터를 봐요, 저희들도.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보통 공사구간별로 많게는 6대에서 10대가량 놓고 자기네들끼리 자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파쇄하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장명희위원

임의로 삭제나 파쇄를 못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거는 관리주체가 업체에 있느냐 아니면 시에 있느냐의 차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안전이랑 불편사항들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스마트안양을 표방한다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현장 특화 스마트CCTV 관제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서울시 사례도 보시고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안전이겠죠, 안전. 공사 안전.

이귀라위원

저는 안전보다 제 생각에는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이에요, 제목이. 그러면 누구나 공사현장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관리감독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문을 비추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왜 정문만 비추는 CCTV를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크게 해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현장이 많은데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고 현장이 많게는 40개∼50개가량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위별로 한 현장에 3개, 4개씩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볼 수 있는 화면도 확보를 해야 될뿐더러 실제로 공사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감리라는, 저희가 있어요. 감리도 일정 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귀라위원

네, 근데 과장님 제가 민원건수 요청드렸잖아요, CCTV 관련해서. 일단은 정문에만 있고 그 앞에 정문에 설치한 이유가 보니까 공사차량이나 덤프트럭 이런 거를 관리하고 조치하려고 하신 거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보면 연간 예산액이 870만원 정도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및 사고대응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 1건, ’24년도에 2건, ’25년도에 3건입니다. 이 사업 실효성 자체에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 민원서류로 접수된 건이 그렇고 실제로 전화상으로나 이런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CCTV 설치로 인해서 즉시즉시 민원 해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귀라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 보면, 이 자료만으로 의원들은 가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제목이랑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에서, 설명서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 CCTV 같은 경우를 자체, 관리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 현장에 있는 걸로 바뀌면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때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금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숨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요즘은 중대산업재해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치를 훨씬 강화해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현장 안쪽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귀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다고 했고 거기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저감이 어떻게 되고 현장에 무슨 사건‧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도 많고 하잖아요.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시에서 현장에 요청을 해야 CCTV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죠.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되고.

이귀라위원

이 사업은 좀 많은 논의와 추후 사업 방향성이나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수들이 적은 거는 맞네요. 1대씩 그냥 입구 쪽을 비추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건설현장의 비밀번호, 아이디를 받아서 저희가 외부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는 없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그건 아니에요.

이창성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니까 지금 이 철거공사를 1개 업체에서 쭉 진행해 왔어요, 2024년도서부터요. 혹시 선정기준이 뭐였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금액이 사실은 200만원 정도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장비 확보도 돼야 되고 또 해본 업체, 그래서 철거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이지 않나라고 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실 지금 CCTV 관련해 가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질의와 내용들이 좀 되게 깊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답변서 뒤에 보니까 분리하게 된 계기는 답변서와 질의응답 통해서 좀 이해가 되었는데 별도 관제시스템 구축 시에 약 4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미 답변서에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기도 하고 여러 사업과 비교하면 또 아주 크지는 않은 사업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축과가 운영하기에는 부서 자체의 부담이 있지는 않으실까, 예산편성과 별개로. 부서에서 혹시 입장이 좀 어떠신가요? 예산이 좀 있다는 전제로 건축과가 현재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운영을 해보니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 또 아까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민원건수도 미미하고 그래서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장 자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에도 공감되고 부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및 입장도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게 또 선의만 믿고 뭔가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 역시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4억원, 이것도 추정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의 효용성은 저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타시의 괜찮아 보이는 우수사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좀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학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택과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호입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예산 집행률이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조은석 위원님께서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관련 당초 지원 예정액, 실제 집행액 및 단지별 잔액 발생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신청률,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련 연도별 지원 단지명, 주소와 휴게실 개선 전후 사진 및 위치, 면적, 신청 탈락 단지 현황, 전체 지원 필요 대상 추정치, 타 지자체 지원 제도 비교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까지의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및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액 표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정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답변 주신 거 잘 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25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네요. 이것도 또한 홍보입니다. 지금 저희 보니까 가능한 게 차수판도 가능하고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이런 것들, 개인들이 부담해서 하거나 큰 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매칭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니 이것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도비가 편성됐다 그러면, 특조금 내려왔으면 다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실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시에다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 설계 자체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우선 그 사업을 받은 게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요구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실제 사업량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온 바람에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은 좀 젊은 청년세대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격 요건이 안양의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되는데 사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 계층들은 보증 자체를 가입 못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어쨌든 임차보증금 3억 정도에 사는 연소득 5천만원 청년이면 사실 이 40만원 지원받는 게 그리 아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청자격을 조금 더 넓히거나 아니면 정말 타깃을 조금 바꾸시거나,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 한도는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만안구만 해도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사실은 빌라 정도고 아파트도 많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좀 세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주택과 이정호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창성 위원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반납을 얘기하셨는데 홍보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제일 중요한 게 소방하고 안전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창성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좀 해주셔 가지고 많은 단지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안녕하세요.

김서경위원

주택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추경에 감액 사유가 없는 경상경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우리 도시주택국 마지막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빌려, 또 다른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거는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인원수대로 그렇게 비율로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김서경위원

어쨌든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주택과는 감액할 게 별로 없으셔서 안 하신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집행률이 한 65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감액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도시주택국의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업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가셔서 시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갑갑한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바람도 좀 쐬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일을 워낙 잘하셔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현장 출장비용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서 전체적으로 출장 나갔다 왔는데 못 단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비 규정이 좀 엄격해 가지고요 저희 관내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여비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 관내 차량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또 거리가 2킬로 이상인가 그 정도 될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물론 우리 예산을 되게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여비라는 것이 직원들의 복지 수준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양가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부서장님들께서 출장을 나가시는 직원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창구로서 전체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통질의를 드리고 또 보충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택과장님 그냥 대표적으로라도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직원들한테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이귀라위원

저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혹시 예산요구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301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반환금이 7만 1천 650원이잖아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맨 밑에요. 근데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도비 반환금은 7천 165만원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작은 거지만 1천 배 차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자부담을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췄는데도 추가모집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부담을 줄였는데도 신청이 안 돼서 추가모집을 세 차례나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그리고 자료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지원 단지 현황이 2022년도에는 14곳, ’23년도에는 15곳 이렇게 좀 많다가 점점 줍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2건, ’25년도에는 8건이에요.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22년, ’23년에 단속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다들 기준에 맞추시면서 설치를 하셨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법에서 맞추는 요건을 만족시켰다 싶으시니까 그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드신 것 같아요.

이귀라위원

네. 그런데 저는 또 달리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곳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야 신청을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 열악한 아파트가 오히려 이런 관리주체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좀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신청을 받는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시가 좀 열악한 환경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줄 사업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27년도도 보니까 두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선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에어컨, 장판 교체 이런 거더라고요. 맞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거의 시설 위주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에어컨을 설치해 줘도 전기료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원됩니다.

이귀라위원

아, 지원돼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귀라위원

혹시 그러면 실제로 청소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자 중심으로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님이나 이런 아파트보다는 노동자 중심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말 더 필요한 곳이 있나라고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사업이요 지원금을 99.95퍼센트로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갈수록 신청은 줄어들고 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 봤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장판도 좋지만 앞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폭염 그다음에 홍수 이런 다양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열, 환기, 제습 등 사업을 확장해서 그런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직전 주택과장님 계실 때도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청년 관련 용역을 한 2년 전, 3년 전에 했었고 당시 안양 청년을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온 사업이 주거 관련 지원사업이었고 그중에서도 실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사업의 만족도와 그 추가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명희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신 것에 저도 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시가 막 똑 부러지게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들으시면 또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뉴웨이즈’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보면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초당적 단체이긴 한데 안양의 장민수 도의원하고 제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안양 청년 주거문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건 안양시와 협업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안양에서 청년세대가 왜 살기 어려워하고 하지만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지점들을 문제의식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사실 향후에 부서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가면 좋을까라고 나중에 한번 제안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런 질의가 나와 가지고 미리 예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 했던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어쨌든 이런 여러 관심 사안과 또 청년세대가 살기 좋은 청년특별시 안양을 항상 말씀하시는 시장님 정책기조에 맞춰서 우리 주택과도 큰 역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이,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집행 가능액, 집행률, 2027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련 운영계획상 회계별 통합계정의 예탁 잔액, 여유자금 운용실적, 주요사업 예탁금 사용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정은주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동파‧긴급조치 계량기 3년 치 집행하고 사업실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답변이 다 저는 이해가 안 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 대비 집행이 7퍼센트에서 많이는 16퍼센트야. 그리고 불용사유가요 ‘예산 부족 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 여유 예산을 편성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유 편성이 아니라 과다 편성이에요, 과장님. 맞지 않아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해도 좀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제가 복지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 불용액이 10퍼센트 내외예요. 그런데 도시교통위원회 보니까, 행정감사에 보면 알겠지만 보통 20퍼센트가 넘는 게 많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질적 예산 편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면 불용액 자체가 많이 넘어갈수록 그거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련해서 상수도‧하수도 공히 여쭤봤는데요. 예탁현황 670억 정도,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떤 정도인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쭙고 짧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다른 해에 비해서 특별하게 줄거나 이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탁금 상황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저희가 2020년도 6월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자를 별도로 수입으로 책정하는 사항이었으나 「지방재정법」이 ’20년 6월 이후 개정되면서 예비비로 편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탁금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법령에 의해서 지금 예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또 우리가 그만큼 이자수익이 기금에서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요. 일단 수도행정과 그리고 또 하수과에서 다 주요사업 예탁금 사용계획을 상세하게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정은주 과장님, 이거는 추경하고 좀 별개의 문젠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수도요금이 많이 상승 비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주하고 제주도를 보니까 공공기관,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에 절감 시설물을 달아서, 절감장치를 달아서 상당히 수돗물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한번 양주나 제주도 그쪽에 확인하셔 가지고 수돗물을 어떻게 절감,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거기도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은주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부위원장님,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긴급복구 및 정비현황, 연도별 긴급복구사업비와 최근 5년 반복 누수 지역과 공정 및 구간별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동안구‧만안구 지역별,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재정비 실적, 정비사업 구간 선정기준, 향후 교체 및 정비계획, 노후 상수관로 교체 정비사업의 공정 및 구간별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가능 집행률 및 2027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김재욱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노후 상수관로 교체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고 또 제 지역구인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게 지금 사진자료까지 주셔서 얼마나 노후의 정도가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현안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을 의뢰한 이 2.6킬로만이 아닌 문제이시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3.4킬로 중에서 ’24년도, ’25년도에 0.8킬로는, 학의천에서 시청 앞에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 공사하는 중에 농수산물 앞에서 좀 누수가 있어서 공동관을 다 한번 또 재점검을 해봤더니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당초에는 6개년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다가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용역비를 하반기에라도 급하게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해 2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서경위원

내년 상반기, 그러면 겨울에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착공해서 2년 안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워낙 또 다른 구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예산 재정여건을 수도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지금,

김서경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예산편성서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예산설명서 352페이지에는 이게 낙찰차액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9천 600만원이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차액이 보통 88퍼센트에서 87퍼센트에 낙찰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한 93퍼센트,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한 7퍼센트 정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인도 있고 현장여건에 또 추가로 되는 구간들도 있고 해서, 보통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특성상 입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집행을 해서 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당연히 나와 있는 차액이긴 하지만 이 금액으로 조금 더, 0.1킬로라도 더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상수관로 정비에 있어서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와 맞물려 상수관로 정비에 대한 계획이 요 몇 년 안에 또 필요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정비계획 제대로 세우셔서 같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김재욱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매년 4킬로 정비에 40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17킬로에 170억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래 봐야 속도를 쫓아가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 쓰여 있긴 한데 이 4킬로와 17킬로로 구분해 놓으신 게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걸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상수관로가 685킬로 중에서 20년 이상이 된 게 340킬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비 연도로 따져봤을 때 1년에 40억이 투입이 돼야지 20년 노후관을 정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70억을 투입해야지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40억밖에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노후관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지금 352페이지를 보면 연장 3킬로, 노후 상수관로. 이걸 보면 30억이어야 될 거 같은데, 1킬로에 10억이라고 계산이 되면 30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궁금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거 말고도 다른 소소한 건들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집행률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앞에를 보면 1킬로 정도 교체를 하는 데 10억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뒤를 보면 3킬로 하는데 30억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소 적게 들어가니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료 제출해 드린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노후 관로 교체 및 정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2026년도에는 3.6킬로 하는 데 35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3킬로 하는 데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1미터 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성위원

이거 추후에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김재욱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실 비산동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정말 민원 많았는데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시작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귀라위원

제가 재개발‧재건축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번 3차 추경에 이와 관련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예산이 있나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맞나요, 없는 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평촌 신도시 재건축하거나 일반 정비구역에 따른 재건축 현장들은 사업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그 인근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주간선이 되는 공동구, 지금 추경에 올라간 공동구 같은 주간선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은 자체 조합에서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자체 어떻게 보면 조합별로 협의만으로 관로나 이런 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도 그렇고 사업시행 인가 때도 각 부서에 협의를 돌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건부를, ‘이거는 관경을 몇 미터로 확장을 하세요’라고 조건부를 부여해서 그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단위계획의 사업소가 아니라 관양동이나 아니면 평촌 신도시처럼 어떤 생활권별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는 좀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입주물량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수도법」상에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서 5년마다 저희가 사업지구별로 정비구역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현장이거나 박달스마트밸리, 모든 사업장들을 검토해서 그 시설 용량이 부족한지, 관경은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거나 할 때 잘 의논하고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은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만안구가 좀 노후된 게 많네요, 시설이 많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누수 긴급복구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전적 조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갑자기 터졌어. 그래서 복구하는 게 하나 있고 미리 사전에 검침을 해서 징후가 발생되면 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매년 배수관로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매년 한 2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누수 개소 수는 저희가 한 25개소에서 한 30개소 정도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다만 물 사용량이라든지 손실 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은 2억이 투입이 되지만 물 누수 나는 거는 한 4억 정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고 있어서 누수탐사 용역은 매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누수탐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다 어떤 발생이 생겼을 때는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누수탐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친구들이 관로를 계속 다니면서 싱크홀이라든지 도로침하라든지 이런 거를 발견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안전사고 대비도 하고 누수 복구에도,

김정중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예측해서 20군데다. 그러면 20군데에 대한 공사비를,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거는 누수 복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7억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물가 상승도 되고 누수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약간 다 사용,

김정중위원

더 증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갑자기 돌발된 상태가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누수 현상으로 해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없었어요? 싱크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빌라 지하라든가 이런 데 피해 보상해 주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누수가 긴급하게 터져 가지고 반지하 침수되거나 그리고, 거의 침수 사건들이 좀 있고요, 녹물이 좀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있는데 저희가 공제조합을 들어서 거기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남주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심남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라 위원님께서,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집행 가능성과 집행률,

김서경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심남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심남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민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부위원,

이귀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은석 위원님께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액, 8월 말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 가능 집행률, 2027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 자료 제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잔액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민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김민재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사용료를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매월 1만 2천 제곱미터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위원

2024년도에는 2건, 2025년도에도 1만 2천 제곱미터 넘은 게 2건입니다. 2건, 2건씩이고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추후에 예산 잡으실 때 이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하수과에 좋은 소식 있는 것 축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 받아서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직원분들이 따로 인센티브도 없으신데 이렇게 다들 애써주신 점, 축하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또 제가 전 부서 공통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여쭤봤는데 전 부서에서 유일하게 올해 집행예정액 100퍼센트라고 써주셨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만큼 또 출장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직원분들께 많은 격려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우리 조은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이게 사용량이 이렇게 막 널뛰기처럼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는 보일러라든가 발전기를 돌릴 때 지금 현재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혹시 사고가 나서 운영이 안 될 때는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안 되니까 도시가스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 하수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예산이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바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서경위원

사실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예산이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렵습니다, 예.

김서경위원

설비 운전방식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예측 가능하기가 어렵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걸 대비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감액하시고 내년 예산 또 제대로,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탁금 관련 질의 하나 드렸었는데요. 아마 하수과의 하수행정팀과 수도행정과의 행정팀 업무 중에 약간 서식이나 좀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서로 양 팀이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좀 더 보기 좋은 쪽으로 서로가 참고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이후 자료에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또 오늘 급하게 현장방문이 결정됐는데 저희 위원회가 잘 방문해서 현장을 보면서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장 동의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민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이귀라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귀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은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대중교통 지원, 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 하천‧공원 등 생활SOC 정비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편성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나 여건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에 사업비의 일부만 편성한 후 사업의 시급성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추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하며 향후에는 사업의 전체적인 소요재원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2027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임대사업 등 주요사업에 재정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구청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 또한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연간 소요재원을 면밀히 산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도로 정비가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 방식과 운용 측면에서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귀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3항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7만 안양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위례과천선과 서울 서부선의 안양권 연장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4일 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