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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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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소관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입니다. 김경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현숙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권민정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동일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오인필 회계과장입니다. 정경숙 세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입니다.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입니다.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예산 편성안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제10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향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윤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형진 세무과장입니다. 최미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지현 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양정아 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 안양5동장입니다. 이선화 안양6동장입니다. 박은하 안양7동장입니다. 정소영 명학동장입니다. 권혜란 병목안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수정 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 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 박달동장입니다. 이재찬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예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설정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정수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민용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조진희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장미경 관양동장입니다. 최성근 인덕원동장입니다. 정윤주 부림동장입니다. 최미자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이나연 호계2동장입니다. 조성희 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 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행정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윤해동위원

아까 소개하실 때 산업진흥원장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셨나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장님이 안 오셨으면, 대리인이 오셨으면 대리인이 오셨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장님으로 우리가 소개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으면 참석사유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위원장님 사유 받으셨어요?

조지영위원장

안 그래도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조광희 원장님 불출석 사유서가 저희한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나요?

윤해동위원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럼 이미 출장 가신 거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고요. 예산요구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7월부터인데요. 예산확정 전 지출의 회계처리 근거와 결재문서, 쉽게 말해서 성립전예산 절차를 쓰지 않은 사유 제출 바라고요. 참여기업 6개소 선정에 대한 심사자료와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고요. 예산요구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부분인데요. 모집공고 실적, 횟수, 기간, 매체 등 그리고 5개 전통시장 상인회 개별안내 여부 자료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청년상인 관련 사업의 목표와 실적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42페이지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미지원 점포에 대한 대체지원 또는 안내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43페이지고요. 경기도 지역금융과-6981호, 그러니까 2026년 7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변경확정 내시 공문 제출 바라고요. 월별 발행액, 할인보전금 집행실적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과 9월에서 12월 발행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시할인과 특별할인 구분 집행내역과 특별할인 적용기간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7페이지,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9대 의회 관련 예산 삭감사유와 동일 회계연도에 재상정하는 사유 그리고 센터장 연임 결정 과정‧절차의 적절성,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부서 의견, 노동인권센터 보수규정 및 센터장 연봉 공무원 4급 28호봉 선정사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김동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윤해동 위원 질의 내용에, 향후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출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41페이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주요시설물 설치위치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오인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가 부진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므로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사유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요구자료 22쪽입니다. 증액 3억 7천 434만원의 항목별 정정 산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년도 임금인상률 확정시점과 그 근거 문서를 부탁드리고요. 또 안양도시공사 인건비 3개년 추이와 위탁사업비 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입니다. 요구자료 29쪽입니다. 참여 청년 6명과 기업 6개소의 선정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예산편성 전에 집행하신 근거와 경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교부시점과 교부공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요구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비 감액통보 공문과 시비 단독으로 2개소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입니다. 요구자료 40쪽입니다. 공모신청 상권목록과 선정통보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교부시점과 교부공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상권별‧월별 집행계획과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일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40쪽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모집공고 실적을 횟수와 기간, 매체로 주시고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개별안내를 하셨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계획이 바뀐 경위도 부탁드리고요. 감액 9천만원의 재배분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료입니다. 요구자료 53쪽입니다. 수시분 등록의 최근 3년 실적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조물손해배상과 건물‧시설물 감액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최근 3년 편성액 대비 집행액과 ’26년도 본예산 항목별 산정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정책기획과. 18페이지,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구성배경 그리고 세부 예산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29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기대효과, 추진현황 제출 바랍니다. 37페이지, 202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도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드립니다. ’25년 도비 1천 500만원 중 집행잔액 525만원 발생하였는데 ’25년 당시 사업추진 문제점과 올해 관련 사업 추진현황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4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별 화재공제 가입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사유 제출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버스킹 사업 관련하여 사업개요, 추진일정 제출 바랍니다. 4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할인발행 조기마감과 관련한 지적 및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황 및 대응방안 그리고 추경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53페이지, 공유재산 영조물손해배상 등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감소사유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 과정에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기업경제과에 산업진흥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나요, 과장님? 산업진흥원 예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와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안 오신 거를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아니면 원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양 구청에서도 간부 공무원 소개 과정에서 동장님들 중에 직무대리분들이 있으신데 또 동장님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히 동장님과 직무대리인 거는 다르다. 그리고 직무대리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아직 동장 발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2027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6년과의 차이점을 부서별로 기재해 주시는데요. 예산법무과는 비교적 상세하게 별도 부서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요. 시정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시정 슬로건에 담긴 의미와 시정 슬로건 선정과정 그리고 시정 슬로건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시정 철학에 대한 관점에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이 우리 안양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약 4천억 규모의 감액추경을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의회에서 참 특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함께 예산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심사가 우리 안양시 예산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에 따른 안양시 재정부담 추이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서 24페이지인데요. 최근 3개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이에 대한 부서의 평가 및 향후 조성계획 그리고 용처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감액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본예산 및 추경별 예비비 편성‧지출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이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5개년간 최저임금과 경기도 생활임금 그리고 안양시 생활임금의 추이를 표로 작성해 주시고요. 증가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9급 공무원의 초임 급여까지 함께 비교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안양시 생활임금에 대한 부서장의 자체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에 질의드릴게요. 센터장님의 임기가 7월 초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에도 아마 근무를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근무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센터에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입장 그리고 예산편성을 그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소급해서 임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본예산 예산심의부터 지난 6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서에서 그중에서는 또 일부는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의원들의 질의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특정 인건비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예산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업예산들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용노동과와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에서 각각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통과에 따른 안양시 준비사항 및 주요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기업경제과 질의드립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내 공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 세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양시 5년간 등록 공장 현황과 이 공장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을 펼쳤는지에 대한 성과도 함께 요청드리는데요. 가능하면,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등록된 공장들의 현황을 각 행정동별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고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업종의 규제에 따라서 공실이 최소화될 수도 있는데 비교적 한 3년 전에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규제개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실 현황,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규제개혁 이후의 공실현황과 그리고 현재 또 공실상황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현황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인데요. 안양사랑페이 계좌 관리라고 돼 있어요. 안양사랑페이만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좌 관리라고 돼 있는 이 계좌에 대한 현황과 수입‧지출 내역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세정과하고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세입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9월에서 10월 현 추경 기준 2022년부터 ’26년까지 세입 총괄 비교표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특이사항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3개년 현황 및 특이사항을, 지방세 세입 세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세목별로 상세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3회 추경은 아마도 이번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0억인가요? 80억 규모로 전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에서 580억으로 꽤나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세부사유를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요. 동시점 대비 한 최근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퍼센트 이내로 적립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또 거기에 특이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안정화기금 적립현황을 4개년 치를 예산법무과에서도 함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 활동으로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세부 편성내역과 사업계획 그리고 도비보조 공문과 업무연찬 내역,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인지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는데요. 각 동에 결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동별 발생하고 있는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동별 발생되는 이 결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서에서도 같은 질의 드렸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채진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2027년도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며 중앙정부, 시군, 민간 간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라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고보조사업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안양시 추진사업 중 도비‧시비 매칭사업 현황. 두 번째,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2027년 도비 축소‧중단‧매칭비율 변경 등을 통보 혹은 협의받은 사업이 있는지 혹은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 해당 부서만 제출해서 실·국장님이 취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안양시 재정 혹은 부서에 미칠 영향과 대비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장님,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에 하면 될까요? 2시 30분에 하면 될까요? 2시 30분이요?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중 소관 관련 예산이 없는 기관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소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선연석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향과 2026년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현재 안양시 추진사업 중 도비·시비 매칭사업 현황, 경기도 통보·협의 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감추경 및 매칭비중 조정 등 이러한 경기도 재정운용이 안양시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 방안 서면답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모두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실장님, 먼저 기획경제실 사업 업무들을 실장님이 다 사업 부서의 과장님만큼 아시는 건 아닐 테니 제가 궁금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의 과장님들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만큼은 그래도 제가 세정과장님께 여쭙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 실장님한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6년과 ’27년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크게 달라져야 될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일단 저희 시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 세입원이 있고요 변동 세입원이 있는데 고정 세입원이라 하면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처럼 세원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변동 소득분은 지방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한 4개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크고요. 세금만 바라본다고 그러면 고정 세입 부분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더군다나 서울 부동산 가격이 되게 급등하면서 매수세가 안양까지 유입되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취득세라든가 그런 부분도 도세는 늘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도 올라가서 재산세는 괜찮은데, 문제는 변동 세입분인 지방소득세가 현재 법인 소득분이 내년에는 많이 감소할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인해서 이천시를 비롯한 소위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있는 시군은 그야말로 세수 풍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천시만 해도 하이닉스 한 군데만 가져오는 세금이 5천 10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수원시도 거의 1천 500억 가까이 되고 화성시도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법인지방소득세 몽땅 합쳐도 680억입니다. 그마저도 지금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가장 핵심과제가 적어도 저희 시를 대표할 만한 대표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현재 가장 핵심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기업을 유치해서 변동 소득분인 법인지방소득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이 들어서게 되면 법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특별징수분이라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원천징수가 다 저희 시의 세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보면 특별징수분하고 법인소득분 합쳐서 약 저희 시세 전체의 3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저희 핵심 세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지금 기업 유치에도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업도 그냥 기업이 아닌 건실한 기업들이 와서 우리에게 고정적인 세입원이 돼야 되는 상황 외에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세원을 발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차원에서 공감하고 실제로 과천시에서 경마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레저세가 2천 300억가량이 세수로 들어오고 그중에서 시로 교부되는 게 1천억 정도 된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의 5분의 1 정도 벌어다 주는 경마장이 빠져나가는 거면 어떻게 보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대기업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우리가 그런 부지가 있다면 우리가 유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 유치에 더 열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점이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내거나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을 의회에서 돕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던 2년 정도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의원으로서 질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아주 작은 세원이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획경제실장으로 실장님이 계신 거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AI가 업무에 적용이 되고 보편화되면서 숨겨져 있는 세입을 발굴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비과세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AI가 이런 세원 발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요 현재 저희 시청 세정과에서 우리 세무조사팀장이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안양 혁신정책 대회에서 1등을 또 했어요. 시민평가 부분이 거의 1등이 나와서 점수 반영이 돼서 1등을 했는데. 실은 세무조사 분야는 어찌 보면 거의 노가다 수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괜찮습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왜냐하면 그 수많은 자료 속에서 소위 모래밭 한가운데서 뭔가 돈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반복적인 부분을 AI가 대신 해주고 담당 공무원들은 공정 과세 판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세원 발굴도 되고 저희 시민들에게 좀 더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가 도입되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예산절감 파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저희 안양시 도시 구조 자체가 좀 집약적이고 콤팩트하기 때문에 AI시대에 걸맞은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특히 요즘에 피지컬AI 그쪽 파트의 산업 생태계들을 구축하고 산업군들을 잘 육성한다면 향후 기업 유치 및 우리 안양시 세수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법이나 조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예외조항들이 있잖아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조례로 해서 감면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거둬들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게 세제 지원 효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고 비과세 항목들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감면해 주고 사실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 해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형 세제 개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례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계시는 동안 이 업무를 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밖에 없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제가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받아봤는데요. 물론 이게 지금 심의 중인 단계이고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이나 지원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조정해서 그 부담이 시군으로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도 이런 거 질의하기 전에 AI를 또 돌려서 찾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신 답변내용이 사실 AI에서 준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저 사실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래도 저희 부서의 입장이 조금 더 들어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관련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인 도비 조정 및 시비 부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8월 5일이라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이번에 경기도에 추미애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경기도의 부채 상황이라든가 현재 수입 감소 추세라든가 그런 걸 들어서 위기상황을 선언하셨고 심지어 도비 보조금 매칭비율도 삭감하고 소위 국비 사업,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재원들을 시로,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부담을 시키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신데 함께 공동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결국 보면 그동안 국가사업이든 도사업이든 간에 출발은 국가, 도에서 출발을 해 놓고서 처음엔 매칭비율을 많이 주면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한테만 덤터기 씌우는 그런 태세가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저희가 하고 싶은 의도는 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면 저희도 사업을 축소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저희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작 필요치 않은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라리 매칭사업을 내려주지 말고 일몰사업으로 아예 종료시켜 주도록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일몰사업을 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아니면 기필코 지켜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공동 대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굳이 시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획행정위원회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제대로 짜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 사실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경기도 재정 상황이 안양시의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가 확인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과 김경희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영 위원님께서 인수위원회,

황원영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의 의미와 선정과정, 시정 슬로건 변경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시정 슬로건의 시정철학과 관련한 정책기획과의 입장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책기획과.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숙 예산법무과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 정현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증액분 항목별 산출내역, 2026년도 임금인상 확정시점 및 근거 문서, 안양도시공사 인건비 2개년 추이와 위탁사업비 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전 부서 공통 2027년 예산편성 방향 및 ’26년과의 차이점, 특히 예산법무과에서는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감액 추경 등 경기도 예산심사가 안양시 예산심사에 미치는 영향 및 내년 예산편성의 영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추이에 대해 부서의 평가, 향후 조성계획, 사용처 서면제출 요청과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본예산 및 추경 예비비 편성내역 및 지출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쉽사리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곤란하시겠지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질의·답변하면 떨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7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기본 목표하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기준은 부서의 원칙대로 사업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건과 어긋났을 경우에는 가감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예산팀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열 번 이상은 검토하는 것 같고 현장도 직접 나가고 또 시설직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장을 더 많이 나가는 행정직들이 특히 예산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 대비 ’27년 예산방향 차이점 보면 ‘보조율 변동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라고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을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사업비 48퍼센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도비 분담비율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법은 사실적으로 자치단체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은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넘고 우리 행정경비, 인건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다는 예산의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또 계속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조정하고 하는 데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예산부서 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실장님하고 답변 중에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어떤 지자체를 가든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이 있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시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 예산의 5퍼센트도 안 되지 않을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냥 대충 규모로 따지면 400억에서 50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2조원 넘는 사업 중에 고작 400∼500억 정도만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특별히 만들 수 있는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뿐만이 아니라 인사나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예산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참 매번 똑같은 예산심사를 하는 느낌이 들고 예산부서에서도 매번 똑같은 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국비·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사실 인건비 빼면 대부분 사업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준보조율하고 차등보조율이, 특정 몇 가지 사업을 예시를 들어줬는데 제가 어저께 그래서 청년정책관에다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답변 들으셨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7 대 3으로 내시되던 것이 3 대 7로 내시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서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는 시장님이나 저희 사업부서는 엄청난 대미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채진기위원

이 금액이 증가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까 말했던 400∼500억에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에 끌려가지만 우리는 광역·정부에 2배 이상을 끌려가니까 사실 경기도지사께서 ‘재정이 어렵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기초에 비하면 참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덜 하고 계시다. 기초정부 보면 더 그럴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31개 시군은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저런 식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증액 추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만간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1∼2년 이후에는, 우리도 지금 추경을 2회 하고 있잖아요. 아마 1회로 바뀔 것 같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와 도의 사업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나 국가는 총액에서 흔들면 되지만 저희는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 집행시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는 ‘5퍼센트 주던 거 3퍼센트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줄게’ 그러면 저희는 5퍼센트 남는 차액의 2퍼센트는 어디선가 빼서 그거를 또 충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건강한 추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 하나의 징조로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현황을 볼게요. 2022년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 적립을 했었을 것 같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2022년 전에는 부동산이 또 활황이었고 저희가 철도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적립할 때는 600억도 하고 200억도 하고 300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2022년도에 621억 했으면 2023년도에는 적립을 했다가 다시 적립한 거를 찾아온 거는 공시지가가 낮아지면서 재산세,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또 교부세를 재산정해서 300억 이상 안 내려줬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24년에 어찌어찌 또 235억 적립했는데 ’25년하고 ’26년하고는 아직 적립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2024년, 2025년 시점에서 그때부터 의회에서 ‘반납해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해라’라고 하는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도 있고 초과세수도 있어야 되는데 추경을 하다 보면 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처럼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초과세입도 재산정을 말씀드려서 또 잡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여건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세수 오차가 생겨야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후에 제가 세정과랑 질의를 할 건데 우리 1회 추경에서는 그때의 세원은 국가에서 나왔던 초과세입으로 했던 거고 지금 추경은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추경이잖아요. 이런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구조에서의 예산심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초과세수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과대 계상해서 잡아놓고 예비비를 넣었다 뺐다 해서 지금 우리 세출구조를 일부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비비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예비비를 언젠가는 1퍼센트 이상 운용한 적도 있는데요. 그게 「지방재정법」 바뀌고 재정안정화기금 생기면서 그거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예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비비를 보통 100억 정도 운용을 하다가 사업이 많아지거나 세출 여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70억인 때도 있고 40억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 본예산 예산 심사할 때 예비비를 감액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비비를 본예산 때 감액했는데 2회 추경에 25억이 늘어났고 이때 분명히 ‘이거 절대로 안 쓰실 거죠?’라고 여쭤봤는데 안 쓴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또 썼잖아요, 이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예비비를 조정하지 않고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거는 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번에 소송 비용으로 11억 집행하고 이런 것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비비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지 세입·세출을 예산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예산 예산심사 때 예비비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심사 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작업하고 있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계획은 각 부서로 통지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우리가 1년짜리 예산 계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심사를 하지만 우리가 5년짜리 예산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민선 9기가 시작되고 첫 예산편성 기조예요.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과에다가는 제가 서면질의만 했지만 우리 시정구호나 시정방침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전 사업부서에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특별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첨언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산법무과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과 황원영 위원님과 박순임 위원님께서 ‘사회연대 청년 일경험 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성립전예산 편성근거 및 관련문서, 참여기업 심사자료 등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유미 위원님께서 제9대 의회에서 센터장 인건비 관련 예산 삭감이 된 사유, 동일 회계연도 내 제3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 센터장 연임 결정 과정 및 절차는 적절했는지, 센터장 연임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노동인권센터 보수규정과 센터장 연봉 산정 시 공무원 4급 상당 28호봉을 적용한 사유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순임 위원님께서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도비 감액통보 공문 및 시비 단독으로 2개소 유지하는 방안 검토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황원영 위원님께서 ‘2025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문제점과 ’26년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5개년 최저임금과 경기도 생활임금, 안양시 생활임금의 증가추이 및 부서평가 그리고 9급 공무원 초임 급여와 비교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센터장 임기 종료 이후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해당 기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과의 입장과 이번 3회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회 추경이 확정될 경우 2026년 7월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의 소급 집행에 해당되는지,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2026년 본예산 심의부터 제2회 추경 심의까지 시의회에서 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하여 제기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 및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지적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해 고용노동과와 노동인권센터가 각각 어떤 조치와 개선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안양시 준비사항 및 주요계획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답변서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다 담겨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9대 의회에서 센터장 인건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유하고 벌써 3차 추경인데 동일 회계연도에서, 다 삭감된 이유가,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제가 또 잠깐 조례를 살펴보니까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보면 15조, 19조 그리고 또 센터장 임명절차나 실제 근무 제공한 여부나 이런 거에서 하등의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에 하자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보내주신 서면으로 봐도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감사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끝나신 거죠?

김유미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관련해서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딱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이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국정과제 사업이고요. 기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각각 흩어져 있어서 개별법, 개별부처가 다 상이했어요. 그런데 사회연대경제라는 기본법을 만들면서 흩어져 있던 각 부처, 예를 들면 마을기업은 기획예산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기본법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중에 그중에 예전에 했던 청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연대 조직을 활성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도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사회연대기본법 중의 사업 일환인 거죠. 그런데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시행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5월에 기본계획 구상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7월에 사업 교부가 결정이 되고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곳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에서 해당 기업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인터뷰해서 채용해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왜 6개소냐’ 질의를 하셨을 텐데 전체 국비 해당 사업이 156억 정도고요. 사실 국가에서 전국에 한 2천 명 정도로 청년 일경험 규모를 했고 그중에 경기도가 한 272명, 그래서 저희는 청년인구나 이런 걸 비례해서 한 6명 정도로 출발했고 청년 1명당 1개 기업으로 했으나 당초에 처음에 모집을 하다 보니 참여율도 저조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개 기업에 청년들이 4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근무한 경우에는 8월 3일부터 근무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월 1일부터 근무가 시작됐고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의 급여가 원래는 9월 5일에 해당 기업에서 지급이 되고요, 8월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는 그 해당 기업에 서류를 정산을 받아서 15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저희 계획을 했기 때문에 3추 편성이 완료된 시기에 하게 되면 기업의 지급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업하고, 그러니까 이 대상 기업을 보니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이런 작은 회사들이에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 회사들하고 청년을 매칭시켜 준다는 거죠, 결론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는 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도에서 하고,

윤해동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도인데 예산을 보면 시비가 38.5퍼센트고 도비가 11.5퍼센트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고 하기가 좀 무색한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한 번에 중앙에서 다 못 하니까 광역으로 사업을 조금 내린 경우고 광역에서도 도에서는 사회경제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공고를 사실 사회경제원에서 먼저 신청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이 일할 만한 곳인지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도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부담이 다 시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보다 시가 더 부담이 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도는 11.5퍼센트 부담하고 시는 38.5퍼센트 부담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거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할 때 크지 않은 회사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 제도가 있나 모르겠어요. 회사로 청년 1명당 60만원씩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60만원 플러스 회사 급여를 주는 거죠,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사업할 때 느꼈던 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고용을 하는데 그냥 꽁으로 얻어 쓴 느낌. 그러니까 청년을 5명만 고용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달에 300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짜 돈이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을 고용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청년을 고용하게 하고 이런 거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은 거의 지방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퍼센트를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월 협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6개월 협약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년도 사업,

윤해동위원

아니아니, 고용된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고용 승계가 되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 승계는 되지 않고요. 그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이 청년을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해서 계속 취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의지인 거죠, 매출이 되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청년을 고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고용을 했고 국가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주니까 공짜 돈 받아 쓰는 것처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60만원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제 기억에 그때 1년인가 줬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간이 지나도 어차피 그 사람을 고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용을 안 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좀 매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 취업했던 청년들은 되게 불쌍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현재는 아직까지는 추후 대책은 나오진 않고요. 국가에서는 이런 뉴딜사업이라도 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좀 지원해 주고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한테는 기회를 좀 주는 긍정적인 걸로 평가를,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한 달에 이백 몇십만 원 받고 6개월을 취업을 했어요, 일단, 어쨌든 정부에서 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고용한 기업은 실제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6개월 있다가 딱 잘리면 이 6개월의 경력이 과연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취업할 때. 오히려 그래서 더 지원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협약을 할 때 고용 승계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몇 년이든 어쨌든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경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6개월 가지고 과연 이게 경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 취직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여기 들어가서 취직 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럴 수도 있겠고요. 지금 사업이 올해 5월에 기본계획이 나와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8월이니까 올해 해봐야 5개월 사업인 거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대돼서 조금 더 청년들이 일할 수 기간이,

윤해동위원

그런데 내년에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시범사업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시범사업이죠, 현재는.

윤해동위원

시범사업이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시범사업인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은 공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똑같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윤해동위원

물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의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걱정되네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국비 50퍼센트에 도비 11.5퍼센트, 시비 38.5퍼센트인데 자꾸자꾸 시로 더 떠넘길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염려됩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시비가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럴 가능성도,

윤해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청년실업을 작게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우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로 청년실업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좀 의문스럽네요, 이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미미하겠죠. 그런데 미미하더라도,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안양시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의지와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반증이 될 수는 있겠죠.

윤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피해를 입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피해를 입는 건 아니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왜 안양만 유독 안 하려고 할까’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역할이 없을 것 같고 효과도 미미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돈을 실제로 청년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업의 연속성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시비가 늘어날 것 같다면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 사업이 끝나고 아마 중간 점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도에다 전달을 좀 해보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같이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거는 기초단체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 시군들이 거의 저와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31개 시군이, 예, 다.

윤해동위원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윤해동 위원님이 거의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이 취업하는 회사가 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이번에 하는 회사는요, ‘생활의 정성을 만나다’라는 협동조합이고,

윤해동위원

뭐 하는 회사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작은 소품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거예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웰스케어 협동조합’이라고 3명이 취업하는데 병원 동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황원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100퍼센트 다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4대보험료까지.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이 친구들이 계속 다른 회사를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냥 하는 사업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첫 회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마는 나중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사회연대경제 조직 안에도 괜찮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쪽 분야에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험을 쌓기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원영위원

꼭 이렇게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만 이거를 취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본 사업 자체가 사회연대 조직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 그게 또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또 청년들이 들어갔다가 6개월 일하고 나오고 그러면 상처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까 윤해동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이 일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줘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지만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해 주게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예.

황원영위원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앞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잘 살펴보고요. 중간점검할 때 도에다가 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이게 생각이 나서요. 왜냐하면 답변서 보면 사실 이게 문제 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 헷갈리는 부분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데요. 센터장 인건비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1조2항제4호에 ‘임직원의 임금 등 보수 체계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임직원의 임금 등 보수 체계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여기 센터장 보수 규정이 공무원 4급 28호봉 수준으로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보수 체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정관에 별도로 보수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사회에서 사실은 4급 상당으로 인건비안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요구하는 연봉을 안양시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승인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는 거죠.

김유미위원

그럼 타당하다고 승인을 하신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보수 규정에 이미 4급 상당의 최하인 지점이 7천 49만원이고요. 거기에 보면 경력 환산을 해서 군 경력, 공무원 경력을 환산하도록 하면 4급 연봉표가 최고가 28호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또 센터에서도 그렇게 왔고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해서 승인하게 된 겁니다.

김유미위원

승인이 되었다는 거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생활임금 질의드릴게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의 생활임금은 그래도 ‘도내 상위권이다’라는 내용으로 비쳐지는데 맞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26년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채진기위원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데 자료를 뜯어보면 좀 다른 거예요. 2022년부터 제가 요청한 이유는 최저임금 대비 안양시 생활임금의 비율을 좀 봤어요. 119퍼센트였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1.19를 곱하면 우리 생활임금이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2026년에는 116퍼센트 수준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 4위였던 경기도 내 순위가 6위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4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6위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도 상위권이다’. 어떤 내용이 맞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물론 1등부터 순서를 매겨서 순위가 지난번에는 4등인데 지금은 6위니까 순위상으로는 떨어졌을 수는 있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그런데 생활임금은 단순히 이거는 시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견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년 전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됐을 초창기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노동 존중 도시’라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임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의 경제적인 수준, 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임금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상을 하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협상에서 우리 생활임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시군들과 비교해서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안양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 그러면,

채진기위원

생활임금에 대한 협의를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사정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 측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더 높여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당연히 그런 의견 나올 수 있죠.

채진기위원

사용자는 안 그러실 확률이 높은 거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가 거의 공공‧협력 기관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사실 재정이 좀 부담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좀 순위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채진기위원

저는 순위에 대한 문제보다도 ‘최저임금 대비 119퍼센트였던 생활임금의 수준이 지금 116퍼센트다’ 그 문제인 거죠, 사실. 아무튼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과잖아요. 노동자들에 대한,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고용노동과에서는 ‘우리 안양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래서 ’27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책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진기위원

기존에도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계속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채진기위원

그런데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게 순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대비 비율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산법무과에서 써준 편성 기본목표를 봤는데 노동 존중이나 이런 얘기는 좀 안 보여 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생활임금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협의는 언제 있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 9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 경기도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시 것을 하는데 제가 그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과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꼭 참조하시어 회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노동인권센터 출연금? 출연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는 출연금은 아니고 사단법인이죠.

채진기위원

민간위탁 비용인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채진기위원

민간위탁 비용이라는 용어를 제가 쓸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 예산 과목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채진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급여나 인건비라는 표현보다도 공식 명칭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비용에 대해서 지금은 민간위탁을, 센터장님께서 보수를 받고 계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요, 못 받고 계시죠.

채진기위원

죄송한 상황이, 이 답변서만 보면 과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서 급여를 드리지 못하는 참 죄송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과에서 좀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작년 11월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1월에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또 이 논의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사건이 다 벌어지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4급으로 할지 5급으로 할지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그거는 사실 ‘5급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부서의 입장 아니에요? 이미 이사회에서 정해졌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사회에서도 정해졌지만 당초에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할 때 이미 4급 상당으로 돼 있고 보수 규정에도 센터장의 인건비는 4급 상당으로 돼 있고 보수 규정을 사실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만약에 변화를 하려면 사실은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관 개정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하다 보니, 예.

채진기위원

제가 그래서 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질의 중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붙임자료 ‘의회 지적사항별 검토·이행 현황’에는 이사회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과 답변서에는 없고 제가 아직 노동인권센터 답변서는 못 봤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 답변에는 그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사회 내용이 있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고용노동과에 질의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가장 큰, 개별적인 변화보다는 큰 변화는 사실 조직진단을 저희가 내년에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진단에,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예산이라든가 지금 이사회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센터에 결원이 있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 센터의 결원이라기보다는,

채진기위원

파견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원이죠.

채진기위원

센터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직자가 파견돼 있고, 이건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결원이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는 거는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갖고 있는 조직의 적정성, 사무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직진단을 한다는 거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그 조직진단의 주체는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고용노동과가 주체가 돼서? 알겠습니다.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업 예산인 만큼 의회에서도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요 좀 숙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는 노동인권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지막 질의드리는데요. 국회는 통과됐지만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식 법명은 없는 거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 그렇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표준법률안이 나오기 전에, 법령과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시행령 나올 때 같이 표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만 나오고 나면 바로 우리도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어느 부분은 좀 공감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회연대경제인들과 소통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표준안을 따르게 되면 다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고 ‘안양형 무언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내용들 같이 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저는 노동인권센터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기본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상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 「근로기준법」으로만 보면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노동인권센터가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수익이 없고 안양시의 예산으로 100퍼센트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해당 부분을 집행할 수는 또 없죠.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예산을 보면 각 사무국장이나 노동인권센터 인건비가 딱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서 어떻게 인건비를 주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3추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고용노동과에서는 부담감이 좀 많이 큽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 왜 기본금 예산도 안 세우고 수당은 또 무엇으로 얼마나 지급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기본금 예산은 사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상이성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되어 온 거고요. 인건비만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직책급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일부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럼 이런 근무형태가 규정상 문제가 없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맞지는 않는 거죠, 현재로는.

박순임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황원영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것도 일종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초기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마을의 공동체, 그러니까 일종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동아리 모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공동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활동할 때 활동비나 재료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조금 활성화가 되면 마을기업으로 태동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확대가 되면 협동조합으로 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냥 동네의, 마을의 일반인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팀 같은 걸 이루어서 어떤 일이라든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예.

황원영위원

이거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기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심사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잘, 이미 상반기에 심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 기준표가, 심사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60점 미만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답변자료 보시면 사실 3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긴 했는데 신청한 데는 22군데가 신청했지만 기준표에 미달이 돼서 7군데는 지원을 못 한 상태이긴 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심사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기준이 있으면 좀 따로 좀 주시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미집행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네요? 불용액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당초에 저희가 20개 정도 공동체가 지원해 줄 걸로 예상을 해서 공모사업을 모집했는데 신청은 사실 22개가 들어왔지만 선정이 안 된 경우가 7개 그다음에 중간에 공동체가 운영이 잘 안돼서 포기한 경우 해서 실제로는 13개만 지금 운영이 돼 있고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거 끝나게 되면 사후평가도 하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저희가 중간에 심사도 하고요. 중간점검도 하고 성과 발표회로 마무리합니다.

황원영위원

이거 자료 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황원영위원

이거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민정 고용노동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일 기업경제과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 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과 황원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지역금융과 변경‧확정 내시 공문 제출, 월별 발행액, 할인보전금 1월에서 8월 집행실적과 9월에서 12월 발행계획, 상시할인‧특별할인 구분 집행내역과 특별할인 적용기간, 지역화폐 할인 발행 조기마감과 관련해서 현황과 대응방향, 추경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유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관련 청년상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 지역상권 육성사업 국비 공모사업 신청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제출,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개요, 추진일정 및 주요 시설물 설치위치 제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순임 위원님께서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신청 상권목록, 선정통보, 국비 교부시점과 교부공문 제출, 지역상권 육성사업 상권별‧월별 집행계획과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일정 제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사전 수요조사 자료, 모집공고 실적을 횟수와 기간, 매체별로 제출, 5개 전통시장 상인회의 개별안내 여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계획이 바뀐 사유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원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시장별 화재공제 가입률과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사유,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채진기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관련해서요. 너무 저조하네요? 예산편성이 1억인데 1천만원이 집행됐다는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당초에 1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요. 4명이 접수를 했고 심사과정에서 2명은 심사 부적합으로 제외를 했고 2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간에 1명도 올해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 해서 현재 박달시장,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부모님이나 친족 이런 분들의 가업을 이어서 도와주시는 분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가업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진행하는 대상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이죠? 작년 제307회 회기 때 그때는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올라올 때 ‘5명을 선정해서 2천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최초의 안이 올라왔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다가 또 307회 본예산 종합심사에서는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며칠 만에 바뀌었어요. ‘5명을 2천만원씩 지원하겠다’ 했다가 며칠 만에 ‘10명을 선정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5명 그다음에는 며칠 만에 10명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1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든가.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부서에서 계획은 2천만원씩 5명 하는 지원계획으로 초반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의,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5명을 2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왜 10명에 1천만원으로 바뀐 거죠? 바뀐 사유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애초에는 5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자가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서 10명으로 바꾼 건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작년에 의회 심사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항목 중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여기 박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 아래쪽에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시설비 지원을 제외해야 되는데, ‘시설비 지원이 좀 부당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고 1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1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5명을 선정하려고 했다가 10명으로 선정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명으로 하려다가 10명으로 바뀌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가 시장별로 1명씩 해서 5개 시장, 5명을 선정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사업비 중에 2천만원 사업 5명, 그러니까 다섯 군데니까요 한 사람당 2천만원씩 해서 5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 항목 중에 시설비 항목에 지원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해동위원

그래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0명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예, 인원수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5명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사업 근거라기보다 저희가 계획을 시장별로 1명 정도는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사업이 타시에서도 가업승계 관련해서 많이 하던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도입하면 저희 가업승계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됐는데 인원수는 시장별로 1개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데 시장별로 1명 정도는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그 예측이 실패한 거죠? 시장별로 1명씩은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5개 시장을 통틀어서 1명이 선정됐단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4명은 접수는 했는데,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1명이잖아요. 그럼 예측이 실패한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가업을 승계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분석이 됩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싫다기보다 사업자등록이나 이걸 올해 안에 넘겨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부모님이나 친족들의 일을 도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올해 가업을,

윤해동위원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원요건이 좀 까다로웠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요건이 청년상인들이 가업을 승계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1년 안에, 저희가 공고하고 몇 개월 사이에 승계까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그것도 실패한 거네요? 그러니까 인원 예측도 실패했고 사실상 가업승계를 충족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예측도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죠. 타시 사례나,

윤해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이거는 너무 허술하지 않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을 다 대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예측이 전혀 안 됐고 분석도 틀린 거죠.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1억 중에서 9천만원을 감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9천만원은 어디로 재분배가 되나요?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겠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시 전체적으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부서의 책임인데요? 부서에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사업만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성률이 10퍼센트라는 게 문제인 거죠. 바꿔 말하면 1억 중에서 1천만원을 집행하고 9천만원을 감액한다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안 했다면 9천만원을 다른 부서에 썼겠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계속 중앙이나 경기도 사업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달라고 읍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다 못 썼습니다. 감액시켜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분석도 실패했고 예측도 실패했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반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신규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청년상인들이 가업을 승계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거나 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는 충분히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홍보는,

윤해동위원

뒤에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인 자료들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텀을 두고 홍보를 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홍보는 두 번 저희 모집공고 했고 각 시장별로 또 현수막도 걸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는 상인회 통해서 거기 상인회에서 일하시는 매니저 통해서 전달하면 각 상인별로 전달이 거의 100퍼센트 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거 치고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때는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달성률이 일단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할 때도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의 실패작인데 이런 실패작이 나와버리면 그 부서에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걸 의원님들이 동의하겠어요? 분석도 제대로 못 하고 예측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전통시장에 나가 봤었습니다. 나가 보고 가업승계 분도 만나봤었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핵심 문제는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요즘 나이가 되게 오래도록 장수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애들한테 물려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도와주는 건 오케이. 그런데 내 사업을 물려주는 건 안 되겠어.’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 안양일번가가 상당히 침체돼 있거든요. 침체된 원인 중에 한 파트가 사업주가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 트렌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좀 젊은 사람으로 바꾸면 지역경제,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사업주분들이 ‘아직은 내 사업을 놓을 때가 아니야’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처음 출발할 때 저희가 좀 분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업승계를 위해서 부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해요. 그거는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실적이면 이거는 실패작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0퍼센트, 60퍼센트를 달성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는 인정받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1억 편성해서 1천만원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이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황원영위원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거하고 민간보험 보장범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보험료하고 보험 보장범위가 개인보험은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요. 보장범위가 어떤 거에 차이가 있는 건지. 민간보험하고 화재공제, 이게 조합인가요? 조합 보험인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공제입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황원영위원

그 차이가 뭔지.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잘,

황원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도 가입률이 14.2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26년도 8월 기준 가입률이 27퍼센트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올해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 안양시에 있는 전통시장 점포 수가 1천 113개거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14퍼센트, 지금 현재 27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는 없나요,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부담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보장범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거 없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가입하시는 보험금의 자부담도 조금 부담이 돼서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도 20만원, 30만원 내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부담, 그러니까 자부담 40퍼센트 빼고 60퍼센트에 대한 거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황원영위원

무슨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면 홍보를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보장범위라든가, 지금 만약에 화재공제를 가입하려면 드는 비용이 총 얼마죠? 점포 평수에 따라 다른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보험가입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보험보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되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금액은,

황원영위원

없으시면요 추후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면 작년하고 올해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리고 보장범위도 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홍보만 한다고 가입률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장범위라든가 그리고 또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어쨌든 도비나 시비 부담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황원영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가입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상인분들이 가입을 하려면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보장범위 있잖아요? 여러 기타 등등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자부담을 줄이려면 지원금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금을 늘릴 수 없는,

황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입률이 이렇게 낮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그 자부담을 말씀드리면, 가입률이 이렇게 낮으면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는 금액 갖다가 더 자부담을 줄여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에서, 남으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내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금이 더 줄면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가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시비를 늘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황원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도비‧시비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 중에서 자부담을 좀 줄이고 총금액이 남으니까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입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저조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 축소하신다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축소하지 말고 이 총금액에서 자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예산 금액에서 그걸 지원을 더 해 주는 금액 조정을 하는 게 어떠신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장범위, 그러니까 그 공제조합 있잖아요? 화재공제조합 여기하고 민간 화재보험사하고 그 범위를 확인하셔서 범위도 한번 화재공제조합 측하고 논의를 해서 범위를 늘려서 가입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황원영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6년 화재공제 가입현황을 보면 관양시장 같은 경우는 4.4퍼센트예요, 가입률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관양시장이 월등히 낮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분석은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낮은가. 4.4퍼센트면 거의 안 한 거거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거는 5개 시장이 동일하잖아요, 조건은. 조건은 동일한데,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숫자에 보시면 남부시장하고 박달시장 이 두 군데 시장만 올해 가입률이 높아져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왜 관양시장은 4.4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냐고 묻는 거예요. 제 말은 남부시장은 41퍼센트고 박달시장은 67퍼센트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관양시장은 4.4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양시장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 보셨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따로 이렇게,

윤해동위원

그냥 ‘상인들이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가입을 하시라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어쨌든,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장별로 가입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유독 관양시장은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관양시장은 위험도가 낮은 품목이 있는 거냐 아니면 고가상점이 없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 돼 있는데 시장 형태는 다 조금 유사한 것 같아서.

윤해동위원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파는 물건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보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원인 분석을 해서 좀 독려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가입에 대한 독려는 충분히 사업초기에 했을 것 같은데.

윤해동위원

그리고 가입 점포 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가입한 점포들이 다른 가입 안 한 점포에 비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상인의 순수 의지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상품이 많은 상가는 가입률이 높으냐’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또는 ‘위험한 물건을 파는 상가가 가입률이 높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가입률이 낮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재보험 가입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파는 물건은 고가 상품이 없다. 그래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위험 물질이 없다, 화재 발생 위험이 없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돼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세부적인 분석은 안 돼 있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해보셔야죠, 분석을.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이렇게 공제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좀 해 보셔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석이 전제가 돼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박달시장은 67퍼센트예요. 그런데 관양시장은 4.4퍼센트라니까요? 이게 한두 배 차이가 아니고 수십 배 차이인데 그럼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 또 하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추진,

윤해동위원

하는 거죠, 내년에도?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내년에도 하면 그러면 유독 낮은 데는 뭔가 원인을 찾아서 독려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충분히 화재공제에 가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 가게가 이 공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옆집까지 피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입한 점포만 이게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불이 번졌을 때 옆집까지 해당이 되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윤해동위원

잘 모르시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어쨌든 저희 화재보험도 비슷한데 옆집 화재까지,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또 드리냐 하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옆집이 피해를 받을 수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할 때 우리 집으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갔을 때 보상해 주는, 돈을 더 내면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만약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따로 이렇게 가입을 받지 말고 그 시장 전체를 보험을 가입해 버리면 안 돼요? 시장 전체를.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공제사업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부담이 40퍼센트라는 거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 집은 불 탈 것도 없고 화재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왜 가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시장 전체를 그냥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제에서 시비 부담 30퍼센트 이 부분 해서 예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몇십 배의 비용이 아마 추가될 수 있어서 그 전체적인 거는 조금,

윤해동위원

비용을 맞추려면 동일 조건으로 예를 들어 100개 업소가 가입됐는데 200개로 늘리면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런데 금액에 맞추면 그 보상 금액을 줄이면 돼요. 총액에 맞추는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그 내용은 한번 비용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윤해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개별 상인한테 가입,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전체에 다 가입하려면 지금 현재 가입하는 300개 가입 점포인데 이게 1천 100개소에 대한 거를 시비, 도비까지 저희가 시비로 책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편성을 했을 때 도에서 자부담 40퍼센트를 정해준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이 비율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은 도에서 정한 거죠, 매칭으로.

윤해동위원

도에서 이렇게 자부담 40퍼센트 해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자부담을?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도에서 사업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또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퍼센트는 최소 비율 같아서 조정은 안 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부담 비율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죠. 도비·시비 빼놓고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유독 4.4퍼센트밖에 안 되는 관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원인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지역상권 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중기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귀인동하고 석수본동이 유망골목상권 전국 50개의 지역 중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게 발표가 6월 17일 날 났고요. 이게 먼저 국비로 2억 3천만원이 각각 귀인동하고 석수본동에 바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국비도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지금 서류 신청 중이라서 조만간에 국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유미위원

어?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데 그러면,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말고 거기 추진하시는 이런 분들이 활동은 미리 어떤 걸 할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고요. 실제로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게 2026년 12월 달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먼저 바로 지급이 됐고 시비가 2억 3천만원 이번 추경에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금액들이 만약에 다 사용되지 못하면 이월이나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일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을 때 안양 석수본동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소개합니다’ 해서 1시간짜리 유튜브 방송 하나 올린 걸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게 각 동마다 5억씩 지급받는 돈이어서 집행부에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저한테 한번 다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성화 지원사업이요. 제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이게 언제 종료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이것도 올해 안에,

김유미위원

올해 안인데 언제까지예요? 올해 안에 언제까지?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올해 안까진데,

김유미위원

이게 2026년 11월까지 사업은 종료가 돼야 돼요. 하고 12월까지 이게 정산서류가 제출이 되어야지 만약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전액 환수 조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개소 설치 예정이나 현재 협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얼추 자료는 못 드렸는데 10개소는 거의 정해졌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자료는 안 드렸고요. 어쨌든 얼추 10개소 저희가 협의는 다 진행됐는데 이 10개소 중에 한두 개소가 어쨌든 개인 건물에다가 추진하다 보면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10개소 안은 잡았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 지원 유의사항에 이게 반드시 2026년 11월 이내 완료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이런 환수 조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 바쁘시네요.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안양일번가로 지금 변경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황원영위원

안양일번가로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잡다 보니까 예술공원에서 APAP 사업이 진행되는 게 벽천광장에서 진행돼서 거기 사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계획 단계에. 그래서 저희가 동안 한 군데, 만안 한 군데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었는데 예술공원 벽천광장이 사용이 조금 제한되고 그래서 안양일번가 그쪽의 상인회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안구 쪽은 일번가 쪽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일번가 상인회에서?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무대가 있는,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워서 시범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무대가 설치돼 있는 범계 원형무대 그리고 만안구는 예술공원 사각무대, 벽천광장 무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예산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2개소만 잡았었는데 APAP 사업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된다는 거를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일번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일번가로 이거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번가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상인회에서 ‘우리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있었나요? 그래서 일번가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신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요청도 물론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황원영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황원영위원

언제요? 어떻게 알았죠, 옮겨야 되는지를? 상인회에서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내용 때문에 상인회별로 이런 버스킹을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는지 몇 군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을 몇 개, 한 7∼8개 상인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안양일번가도 그다음에, 만안구 쪽에서는 일번가가 제일 저희도 봤을 때 야간경제 활성화 이게 좀 필요한 상권이라서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대상지였었지 요청을 한 적은 없었던 거네요, 상인회에서?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상을 바꿔서 또 해서 여쭤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일번가에서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발언기회 요청하시고 허락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요청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공연이 상당히 지금 상인회에서 되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안양일번가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상인회 대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거, 설명회 같은 거, 신청방법 교육하던 중에 일번가번영회에서도 오셨더랬어요. 그런데 시범지구를 두 군데 하는데 왜 예술공원을 했느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하고 상당히 많이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일번가가 만안구에서 가장 또 핵심이 돼야 될 상권인데 많이 저조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벽천광장으로 하신 거잖아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그쪽에 무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일번가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 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맨 처음부터 일번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일번가는 현재 전 도로가요 다 차가 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자체가 없거든요.

황원영위원

그렇죠.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그래서 무대를 신규 설치해야 되고 차량 교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최소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천광장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벽천광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먼저 일번가상인회 회장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정지 작업을 하고 서로 의논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무대 설치하려면?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그래서 현재 하게 되면 10월 달에 시범적으로 몇 번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무대 설치라든가 차량 통행을 막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서 10월 중에 몇 번 시범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왜 꼭 야간이에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본 사업 취지가,

황원영위원

경제 활성화는 낮에도 있고 항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야간을 넣은 거예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주로 보면 상점가들이 낮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주로 야간 손님들이 그래도 상점 매출이라든가 그런 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주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야간에 시장이 활성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킹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좀 더 시장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야간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원영위원

점심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점심때 사람들이 점심 식사만 하고 바로 또 근무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스킹을 하는 이유가 일단 버스킹을 보고 나오면 그게 계속적으로 연장돼서 밤늦게까지 상권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게 의도인데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고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요즘에는 보니까는요 한 8시, 9시 정도 되면 식당이 거의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일번가도 그냥 호프집 이런 데나 그렇지 그렇게 거기 안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제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점심에 식사들 하고 바로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빨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트센터 앞에도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점심시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황원영위원

오래되셨죠?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황원영위원

거기 점심시간에 보면 아마 일번가 평일보다도 점심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녁에, 야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점심에 아트센터라든가 아니면 식당, 점심에 많이 밀집하는 이런 데를 한번 물색해 보셔서 낮에, 점심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주된 목적이 소위 침체된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라 하면 오히려 버스킹의 필요성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양일번가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야간에 너무 늦게까지 또 안 있는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시간을 오후 5시나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러 오신 김에 9시, 10시까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유도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황원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먹거리로 해서 블로그에도 많이 안내가 돼 있고 어디 어디가 맛있다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번가가 공실도 많고 또 장사들이 안된다 그래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현재 일번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에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핫플레이스였는데 요즘에 보면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들이 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 트렌드를 많이 못 맞추는 것 같고 지금도 몇몇 젊은 사업주가 있는 곳은 좀 잘되는 곳도 있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이들의 어떤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부 방안으로 저희가 버스킹을 구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좀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팀도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 팀들을 보려고 오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보면 상권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그쪽 일번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일번가 축제하죠?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황원영위원

그 기간이 며칠 정도 되죠?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일번가 축제는 아마 당일 일회성 행사라서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며칠 정도 하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하루 아마 계획된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하루요?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간에 축제도 있고 여러 공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 이틀이네요, 10월 16일.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버스킹을 저녁때 하는 것도 좋지만 낮에 점심때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일번가 상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일번가를 안 갑니다. 거의 여기 동안구로 와요. 동안구로 오는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실이 많은 건 임대료가 비쌉니다, 첫째. 거기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거의 안되고 다 나오시거든요, 지금. 그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가려고 하더라도 갈 만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킹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권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이 7월 1일 자 인사발령이셨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업부서의 특성상 사실 전통시장 나가시랴 그리고 공장 찾아다니시랴 그리고 최근까지는 저희 TF 업무까지 하시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의회에서의 설명이 좀 원활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사야 그럴 수 있지만 다음 결산과 행감 그리고 본예산까지 계속 이렇게 정말 뭔가 겉돌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다 안 되고 추후에 설명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예산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도 잘 살피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의 설명도 시민들께 공개되는 것이다 보니까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별도로 질의드리지 않았지만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관련해서 2천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는 것에서 1천만원 해서 10개소로 지원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심사를 같이 했던 위원 입장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실패 아니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오로지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 예산 심의했던 위원으로서 조금은 의회도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2천만원씩 5개소를 했었다면 예산이 다 소진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 혜택에 따라서 이게 시설개선으로 이어지면 그게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들한테 더 혜택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해서 1천만원씩 10개소로 확대하자’라는 취지의 예산 심사를 했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이런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선 이 사업을 반납하면 어떻게 보면 행감이나 그리고 다음 결산에서 끝날 것인가에서는 저는 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사업을 과연 반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납하는 과정도 물론 이렇게 예산 심사를 받지만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겠다는 거를 살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조기 반납하는 것이 과연 책임행정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재공제 얘기가 좀 나와서 화재공제 얘기를, 내용은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검색해 본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 사업이 지금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민간이전.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민간이전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통계목이 민간이전이더라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취지는 민간에게 맡겨 놓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사업들을 국가나 도나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금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인들한테 오로지 맡겨 놓으면 당장 가입 안 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찾아본 내용으로는 2022년 대비 2026년 가입률이 4퍼센트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문시장 화재나 아니면 근처의 소래포구에 있는 어시장 화재나 이런 거 보면 한 군데서 화재가 나면 전통시장의 특성상 모든 곳에서 다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체 가입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30퍼센트씩 보조해 주고, 도하고 시에서 30퍼센트씩 그리고 40퍼센트를 자부담하는 것이 지금 소상공인의 이 어려운 사정에서, 점점 가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황원영 위원님이나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이 자부담의 비율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공감하고요. 다음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있겠죠,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과정에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고민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다음 예산심사든 결산 때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기업경제과 김동일 과장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사실 중요한 얘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챙겨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공제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민간 화재보험 가입 및 공제료 자부담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했는데 민간 화재보험을 그럼 가입한 비율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이라서 상인회에 얼마나 민간 가입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상인회에서도 파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특성상 한 곳이 화재가 나면 연쇄적으로 화재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화재보험 가입한 점포가 100퍼센트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화재보험 가입한 비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26년 8월 기준으로 73퍼센트가 지금 이 화재공제에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럼 7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 이게 영세 점포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점포를 확인하시고 이곳만 가입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으니까 그것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입은 저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율을 파악해 보시면 생각보다 또 몇 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점포에다가는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모집. 이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유산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UI, UX 얘기하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만큼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집행률이 높고 낮고에 대한 그런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마 정책기획과 소관일 거예요. 공공서비스디자인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 안양시에. 아직 그걸로 사업을 하나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것들을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르소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상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 하실 때는 그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타를 받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오인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인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감소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유미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순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관련 수시분 등록 최근 3년간 실적, 영조물 손해배상과 건물·시설물 감액사유, 항목별,

박순임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원영 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네, 저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경숙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경숙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2년에서 ’26년 세입예산 총괄 비교표 현황 및 특이사항 그리고 지방세 수입 세목별 3개년 현황 및 특이사항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5억 증액 세부사유, 동 시점 대비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그리고 연찬회 세부 편성내역과 사업계획서, 도비 보조공문과 업무연찬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2년부터 ’26년 세입예산 총괄 비교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표를 먼저 보기 전에 좀 과장님께 궁금한 거는 세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해 보신 경험이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사실 세입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이지만 안양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업무가 이 세입 업무예요. 그런데 그럼 세출 업무나 지원 업무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세입 업무 부서에 오시고 나서 느꼈던 생각,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제가 직원일 때 사실 세무과에 한번 근무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부서장 되면서 이룬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세입 들어오고 세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사실 다들 많이 쓰시는데 ‘세입은 오는 대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세입이 먼저 있고 나서 세출이 있고, 여기서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도 정말 다 브레인이고 놓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시에 증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저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세정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라는 표현을 감히 썼지만 사실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업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과장님은 아마 더 짧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세무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께서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세정 업무를 좀 등한시한다면 그만큼 안양시 세입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부터 ’26년 세입 총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특이사항들이 있을까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전체적인 세입 총괄표에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세입은 증액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도비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사업 자체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다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고 느꼈던 점은 지방세 수입,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수입들은 굉장히 노멀하게 증가하고 아주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외수입도 2022년 회계연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다 정도인데 지방교부세가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23, ’24, ’25년도에 비정상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적었던 걸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는 이 3개년 내 낮았던 것들이 아마 장기간 한 5년, 6년간 안양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사실 증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특이사항인 거죠. 지방채 또한 세입으로 봤을 때는 돈을 빌려와서 우리 계좌에 넣은 거지만 향후에는 또 우리가 갚아야 될 빚들인 거잖아요, 이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지방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세외수입,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다 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4년 대비, 2026년 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금액도 줄어들고 있고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안양시 재정 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2024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줄어든 수치고 이거를 2022년, 2020년으로 넘기면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그만큼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또 특별히 채진기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좀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고 지적하신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현지점검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징수실적도 월 1회 부서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무교육이라든가 또 멘토링제 수시로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진행 잘하고 있어서 또 그런 노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과 그리고 초과세입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것도 건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그리고 세입 추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가 좀 적정하다라고 보여지세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비율로 봤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처럼 3.1퍼센트, ’26년 그 정도 나왔는데 2.5퍼센트에서 3퍼센트면,

채진기위원

비교적 정확하다고,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결산에서 한번 재정진단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업무 연찬 관련해서 사실 업무 연찬 내역보다도 더 재밌는 자료는 붙임의 시군 그룹 분류 내용이에요. 재정 상황이 유사한 지자체별로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서 평가를 했는데 안양시는 이 3그룹 6개 지자체 중에 3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우수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최우수, 우수. 우수니까 공동 2등일 수 있겠네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러 가지 평가요소 중에 안양시가 점수를 가장 같은 그룹 내에서 타 지자체보다 높게 평가받은 항목은 어떤 걸까요? 배점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저희 항목별로 우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징수의 체납액 부분도 고액체납자 정리 그 부분을 별도로 또 진행하면서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장 관심도도 역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나 또 세입 발굴을 위해서 저희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AI를 접목해 가지고 시간 투여를 많이 하는 세입 대상, 그러니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 대상을 발굴하는 데 한 90퍼센트 이상의 시간 절감을 하면서 많은 금액, 작년보다 4배, 5배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고루 높게 평가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결산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세입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과장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경숙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답변하기 전에 센터장님께 좀 감사한 것과 그리고 당부드리는 점이 하나씩 있는데요. 먼저 저희 지역구, 저희 동에 사시는 외국인 노동자이신데 팔이 좀 절단되신 상태로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제가 선출직인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에 처하신 분을 발굴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거를 제도 개선까지 좀 이어가려고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또 부탁일 수가 있는데 저희 이동노동자쉼터가 동안구에는 있는데 우리 만안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 있으니까 만안구에다 해달라’ 이런 개념보다도 배달 현장이 동안구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내용은 센터장님과 제가 나누는 거는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이 예산심사장에서 하는 것도,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센터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 제도 개선 정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현재까지는 정식 급여는 나가지 않고 있고 소정의 상근수당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만 받고 있다. 그래서 급여적인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기는 어렵지만 7월, 그러니까 공직자 신분 이전에서의 센터장의 역할과 공직자로서의 굴레를 던지고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시에서 센터로 가는 조건으로 파견을 했다라는 거는 처음 알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그게 법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파견이 됐겠죠?
저는 ‘공직자로서 좀 불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의외인데. 자, 그러면 시의회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까 제가 대전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센터장님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2번, 이사회의 구성이 다수가 공직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각계각층의 노동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개선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사회 구성에 아쉬움이 있다, 개선의 필요성은 느낀다라고 제가 들어도 될까요?
그리고 그다음 조직 및 운영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노동인권센터 업무에 대해서 제가 깊은 이해도가 없다 보니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각각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 바인데 아까 고용노동과 질의·답변 과정 중에 ‘조직진단을 고용노동과 차원에서 내년에 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센터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고용노동과에서 했던 조직진단에 대해서 개선 권고가 나오거나 그렇다면 노동인권센터는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의회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이 조직진단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 개별 사업에 대한 보완은 이거는 지난 본예산 심사가 어떻게 보면 약이 되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까지 전환이 이어졌는데요. 제가 기업경제과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노동인권센터에서 안양7동 등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계시잖아요?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그때 우려 사항들이 있었고 지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라면 사실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예산을 조정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삭감에, 여성 이동노동자 그 사업이었나요? 그래서 의회 앞에서 막 집회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보여지는 노동인권센터에서도 그 외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모금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시민의 손으로 모금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이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 간에 뭔가 좀 균형과 소통이 긴밀하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 의견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뭔가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답변과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민계식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조지영 위원장님께서 아까 예산부서에 질의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내년도 도비 축소‧중단‧매칭비율 변경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서에 미칠 영향과 대비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구청은 많은 매칭사업이 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착한그늘막’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만안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이 없어서 매칭 사항을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민계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계식 구청장님께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착한그늘막’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질의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착한그늘막’에 보면 어떤 건 경기도가 붙어 있고 어떤 건 안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과거에는 시비‧도비 매칭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100퍼센트짜리 도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로 다 표기가 되는 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착한그늘막’ 사업 중에 100퍼센트 도비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고 이런 거예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100퍼센트 도비 사업이면 그렇게 붙여도 상관없는데 꼴랑 10퍼센트 주고 경기도라고 이름 붙여 놓으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진짜 예산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사실 그 내용보다도 ‘만안구 관내 설치 가능한 장소가 없어서 예산편성 계획이 없다’ 이게 조금 의외네요? 동에 이런 내용들을 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공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개별민원으로 ‘착한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치 주체는 구지만 관리 주체는 동에서 각 주무관님들이 하시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이거 생기면 일이 생긴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런 경우는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을 과에 질의를 했더니 저희가 올해 계획된 게 3개소인데 3개소를 도에서 하라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3개를 설치했고 3개를 더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 100퍼센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한 465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거를 수요조사를 동에 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건설과에, 건설과가 아니라 복지문화과에서, 아니, 건설과 맞습니다. 재난방재팀에서 전체 현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요구하는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통행에 방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렵게 3개를 간신히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상태는 설치장소는 없고요. 상록지구라든가 다른 재개발‧재건축하면서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수요가 추가로 발생될 계획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지역구 민원이니까 ‘어디에 해 주세요’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아무튼 이 수요에 대한 것이 동에서 공직자들이 느낀 것과 시민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편성을 또 안 하게 되면 추가설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답변이 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수조사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한 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회의 끝나면 제가 어디 필요한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계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만안구청하고 똑같이 조지영 위원님께서 도비‧시비 매칭사업 현황 및 그다음에 이후에 도비 축소에 따른 매칭비율 변경 등 예상되는 사업 현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늘막 설치네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장

저희 시‧도비 매칭사업이 2 대 8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큰 문제 없을 거라는 판단됩니다. 조은호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예님 행정지원과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 행정지원과장 오예님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에 결원이 많은데 동별 발생하고 있는 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동별 발생되는 결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예님 동장, 아, 죄송해요. 과장님께, 저희 예전에 동장님이셔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 심사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힘이 떨어져 가지고 저도 질의를 할까 말까 힘이 드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지만 이게 동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결원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또 이런 문제도 안 생길 텐데. 먼저 동에 대한 결원 문제 얘기하기 전에 결원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각 사업부서나 아니면 주요 핵심부서 그리고 구에 있는 과들 그리고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해서 결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워 나가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청, 구청, 동에 다 결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청과 구청은 한시임기제로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결원이 유지가 되면서 옆의 직원이 같이 업무를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동에서는 민원업무, 민원창구나 이런 쪽은 한시임기제나 대체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이나 이런 직원들이 못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결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직원 전체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을 봤을 때는 동이 더 사업부서들이나 시에 있는 부서보다 높지 않을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이 높습니다. 동이 높은데,

채진기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동은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나 한시임기제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동에 결원이 좀 더 있는 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그러니까 인사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에 일 잘하는 직원이 갔을 때 동에 생기는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장님이 가느냐에 따라서 동의 분위기가 다르고 같은 직원이 맡더라도 특정 직원이 특정 사회단체를 담당했을 때 그 특정 사회단체가 막 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당장 동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는 민원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그렇게 이것을 가두게 되면 사실 동의 결원이 계속되는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 직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동이 덜 중요하고 시가 더 중요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 결원 문제가 다른 데보다 심각하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시나 구를 채워놓고 동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건데 해결될 수 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참고로 7월 인사 때는 저희 구청에도 결원이 많이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구에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기는 거여서 구에서 결원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합격자분들이 구로 배치가 되면 당장의 결원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일정 부분.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동별로 1명 내지 2명이었던 결원들이 이제 3명, 4명인 동도 있지 않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 매해 채용되는 행정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올해는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인가요, 행정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50∼6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문 직렬별로 인원수를 늘리면서 행정의 인원수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각 특정 직렬, 녹지든 토목이든 기계든 시설이든 어디든 간에 그 직원분들은 사실 동 결원을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은 행정직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 직렬 분들은 지금 사업소나 그런 쪽에 가 있는 행정직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로 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직들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부서에 가 있는 행정직 분들이 지금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별 결원, 이것 동별도 복지 수요나 업무가 과중한 동에서 더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집이 6동이라 그래서 6동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동을 갈 때마다 고충을 여쭤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 결원 문제인 거고 이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는 동안 뭔가 뾰족한 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노력할 텐데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예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순임 부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박순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 중 논의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향후 시비 부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