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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회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2026-09-08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총 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복지국,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김윤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장, 김윤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윤선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윤선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 안건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각종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관계자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중·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 계획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협의체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한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하여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의 보수·보강, 토사 유출 방지 등 공사장 환경과 주변 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에는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부위원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통학로 확보,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안전요원 배치 및 공사 차량 운행 계획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사장 환경과 도로 관리 및 현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공사 관련 민원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부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김윤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필요성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구 쪽에 거의 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확정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파인앤유 건설 지금 거의 완공, 준공 단계에 이렀지 않았나요? 그때 풍림이나 송림휴먼시아 아이들 통학로가 굉장히 그때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 그때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때 시에도 오고 청장님도 오시고 이런 부분들 있었어요, 통학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통학로 확보나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 한다 그러면 발의 취지 자체가 공사장에 대한 안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진법이나 이런 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행자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보행자 문제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기존에 했던 재개발 구역에서의 학생들 통학로 개념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게 꼭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송림1,2구역도 그렇고 뭐 금송구역, 지금 3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이들 통학로가 특히 확보가 안 되면 아이들 통학하기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함이 있고 그곳을 지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현재도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 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3지구 파인앤유 건설 그쪽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차량 펑크나 또 도색할 때 거기 차들의 페인트가 떨어지고 또 분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사랑 잘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례안에서는 자문위원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결되겠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바라는 바람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어느 특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 이상의 공사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 관리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하거든요, 건설사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조례상으로서 민원에 대한 해결보다 그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이고요.

오수연위원

예, 그 취지는 맞죠, 그렇지만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

오수연위원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송림1,2구역 뭐 금송구역, 3지구 지금 할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나 보행 문제 또 주변의 그 환경까지도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부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박태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태은위원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약간 중복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중구 원도심에 도시환경 정비지역이라고 인천여상 주변 알고 계시죠, 거기요? DL건설이 공정률이 거기 한 75% 정도 되나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인 공사장에 대한 조례는 저희 건축과에서 주가 돼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있어서 정비과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박태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지금 거기서 어제 약간의 민원이 좀 발생했어요. 그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분진 문제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뭐 이제 해서.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조금 피켓을 들고, 저도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례 개정 보면 주민협의체가 좀 미리 운영되면 그런 일이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상관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원만하게 그 DL건설하고 잘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게끔 좀, 예.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은위원

행정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부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선부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기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윤선 부위원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44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서 제물포여성회관과 신흥여성회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또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할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민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여성회관과 신흥여성회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두고 관장 임명 방법과 위탁기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여성회관에 관장 1명과 소속 직원을 두도록 하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회관의 명칭과 위치, 사업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여성회관의 조직 및 관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장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여 두 여성회관의 운영을 총괄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성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직영 시 관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제 운영 시에는 관장의 신분, 근무 형태 임기 및 구체적인 선발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향후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 설치에 따른 여성회관의 운영 전문성과 여성 복지증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인 사유로 불참하신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 여성정책팀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미영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개정하는 건 아니죠?
관장을 채용 시 투명하게 잘 채용하셔 가지고 이 여성회관이 잘 운영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52쪽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인건비 보니까 5명으로 돼 있어요, 5명 이내로. 그럼 여기에 관장이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물포여성회관하고 신흥여성회관을 비교해 볼 때 지난 신흥여성회관하고 제물포여성회관은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합하는 거 맞,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지금 신흥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2명 있고 이제 제물포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명하고 프로그램 운영 1명 뭐 시설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인원들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신흥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 2명이 지난 계속 운영을 했던 거고, 강좌가 26개 강좌고 강의실 수가 7개고 또 강사가 21명이에요. 여기 제물포여성회관보다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에 비해서. 그러면 직원을 1명으로 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물포여성회관에는 관장하고 지금 4명, 5명 이내로 인건비를 산출하셨으면 지금 신흥여성회관은 1명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그럼 4명은 제물포여성회관에 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는 1명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강좌 수도 많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제물포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흥여성회관보다 훨씬 이게 규모는 크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강의실도 작고 강사도 작고 이렇게 보면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는 큰데 프로그램은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직원까지 더 많이 여기다 둔다고 하면 신흥여성회관에서 너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있게 직원들 배치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관장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정규직은 1명씩 각, 그리고 기간제도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 말씀이시죠?
이게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아니, 저는 봤을 때 두 분이서 운영하기에 이게 적절한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직원 두 분이서. 업무를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저는 조례하고는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제물포여성회관이 만석동에 있는 거를 몇 년 후에 여기 송림동 쪽으로 뭐 새로 크게 지어서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크게 짓고 와서도 신흥여성회관하고 송림 이쪽에 새로 오는 데하고 같이 두 군데로 나눠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로 다 같이 합치는 건가요?
아직은 합칠 의향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몇 가지만요. 영종구랑 계양구가 지금 보조자료 주셨던 거에는 혼합직영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혼합직영이라고 하는 건? 어디 법정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거든요? 혼합직영은 센터 여기에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해요. 그 밑의 직원은 또 그 관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정규직은 2명이 있고 현재 중구 쪽에 있는 기간제 2명은 또 승계된다, 맞아요?
6개월만 채용, 그런데 왜 기간제를 두려고 하는 거죠, 굳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정규직으로 둘, 둘을 두면 안 되냐고 저는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저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예산 절감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춰서 2개의 여성회관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건지가 막 뒤섞여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제가, 일단 팀장님이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만약 기간제라고 하는 건 2년 이상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 기관에 어쨌든 사람은 2년 단위로 매번 1명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뭐 비용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어찌 됐든 좀 민간이 들어와서 채용돼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면 최소한의 인력 구조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고 등등을 하는데 관장 포함해도 기간제까지 해도 두 여성회관을 5명이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맞죠, 현재 인력 구성은?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2명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이 운영이 맞나? 영종이나 계양도 이렇습니까, 인력 현황이?
그럼 거긴 관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영종여성회관 한 곳인데?
그럼 규모는 저희 2개 합친 것보다 큽니까?
그래요? 그럼 한 여성회관에 5명이 운영하는 거네요?
계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천에 영종, 계양, 제물포구만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혼합직영이라고 하는 약간 애매한 규정이긴 하지만 자원봉사나 도시재생이나 지금 노인인력이나 자활이 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5명의 인력 중에 2명을 기간제로, 이곳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직이 안정이 되고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과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를 1명씩 각 기관마다 여성회관마다 쓰겠다고 하는 게 저는 타당해 보이진 않아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준 곳도 있긴 합니까, 법인에?
다른 지역도요?
그리고요, 팀장님, 하나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우리 개정안 조문 중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일단 혼합직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을 다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게끔.
해 두신 것 같긴 한데 하단 부분에 위탁할 때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가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가 조항을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든 민간위탁을 하는 건 이것을 수탁할 법인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장은 이 법인에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협의해서 임명한다고 하는 건 협의가 안 되면 임명을 못 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이 ‘나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명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구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문구는 처음 봐요, 협의해서 임명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한번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혼합직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고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는 원래 관장이 계셨었죠, 원래?
내가 알기로는 기존에 중구에는 여성 관장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제물포구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중구 조례하고, 관장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관장님은 그러면 임기가 끝나, 어디 영종으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끝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여기 강좌에서도 영종하고 기존에 26개 강좌 이것도 아마 영종분들하고 해서 강좌가 아마 그렇게 조금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포구로 하게 되면 아마 그 강좌도 충분히 5명 관장님까지 해서 충분히 일단은 소화가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태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민영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홍재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홍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충전기(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일부 공유재산을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영구시설물로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설치 장소는 항동7가 공영주차장,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월미도 제2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이며 총 4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충전기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10년으로, 필요시 10년 이내에 1회 연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자가 충전기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구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 없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용 허가 및 계약 체결 시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과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교통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충 사업에 선정된 구 소유의 공공시설 항동7가 공영주차장 등 3개소 약 11.235㎡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와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며 우리 구는 설치부지를 제공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구유 부지에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 재정 부담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임대 기간이 10년이고 필요시 1회가 더 연장이 되면 최소 20년이잖아요, 최장. 이렇게 영구시설물이 여기 할 수 있도록 지금 동의안을 하게 됐는데 4대 설치 시 임대료나 공탁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임대료는 급지별로 좀 틀린데요. 항동7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급지가 2급지입니다. 1년 사용료가 1만 1420원이고요.

오수연위원

1만 1420원?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그리고 월미도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급지인데 이게 면적이 있다 보니까 5만 1750원입니다, 연.

오수연위원

굉장히 임대료 자체가...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쌉니다.

오수연위원

그냥 공짜 같은데요, 싼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공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어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공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그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탁을 하는 거예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예.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때마다 얼마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철거비용에 맞춰서 이쪽에서 신청하는 공탁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 공탁금은 언제 걸어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계약 할 때 거는 거...

오수연위원

시작할 때?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 아직 그 비용 추산이 안 된 거예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예.

오수연위원

이게 비용추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가, 이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급지별로 하는 게 아니고 1개소당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설치 비용이? 그러니까 철거비용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깨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수연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시는 해 놨습니다, 담당자에게. ‘철거비용 정확하게 산정해서 공탁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은 해 놨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 이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추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항동 같은 경우에는 1대에 2채널이잖아요. 2채널이면 딱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주차장에 항동 같은 경우 93대 주차면 수가 있는데 지금 1대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을까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이게 50대 이상이 1대입니다.

오수연위원

50대 이상이 1대?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주차면 수에 비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1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50면 이상은. 아니, 그러면 답동 같은 경우에는 211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1대인데?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조금씩.

오수연위원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 50면 이상일 경우에 1대.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2채널이잖아요, 2채널이니까 1대가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1대가 2채널이니까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고 2대는 4채널이잖아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작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절차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추계까지 정확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공탁금 정확하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임대료 비용까지도 10년까지는 추계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저기 답동성당 공영주차장에 지금 전기충전 하는 게 기존에 있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거기 기존에 한 2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있습니다. 추가로 합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면 몇 층에다 하시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지상에다 합니다.

박태은위원

지상 그러면 어느 쪽이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지상에 마땅한 어느 쪽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 거기 골목길 올라가는 기독교병원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혀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 자리에다 합니다.

박태은위원

지상에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지상에. 지하에는 사업자들이 지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부분이 있어서.

박태은위원

그렇죠, 그게 화재 문제도 있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화재 문제가, 지하에는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고. 그런데 지상에다 하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일방통행 길인데 거기에 전기 충전을 지금...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게 그래서 주차면 수가 2개가 들어갑니다.

박태은위원

주차면 수가 2개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주차면 수는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요, 1개는 충전소 전기시설물 하는 거고요, 전기차가 1면에 들어가는 걸로 건설과랑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박태은위원

건설과하고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협의가 들어가야죠.

박태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가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된 겁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중화를 조금 조속히 해야지만 여기 전기차 충전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웬만하면 관에서 지중화랑 해서 빨리하는 방향으로.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거기 지중화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김윤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윤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작성하여 9월 21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설치, 분리 또는 통합된 경우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당시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집행한 예산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 재산의 승계 범위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의회에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및 기금 결산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수납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교통, 건축 분야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체납 세입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징수 가능한 세입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 분야 등 일부 부서는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 도시 개발 및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도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와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일부 회계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만큼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및 이체는 사업 여건 변경과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반복적인 예산 전용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관련되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비 산출을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으로 중구 8685만원, 동구 97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업 기간 미도래에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다수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이월된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별 공정과 집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반적인 집행률은 양호하나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문화지구 관련 시설사업의 낮은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전체적인 집행률은 양호하나 보조금 반납액이 크고 일부 사업에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운영 사업의 명시이월과 일부 저조 사업의 집행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집행률은 양호하나 미수납액과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생환경과는 집행률이 77%로 다소 저조하고 일부 환경 사업의 이월 및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집행률이 47.5%로 매우 낮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규모도 큰 만큼 사업별 미집행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역시 집행률이 64.9%로 신흥동 도시공원 조성과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사업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추진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집중호우 관련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과 일부 저조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집행 실적과 빈집 정비 등 저조 사업의 집행 사유를 확인하고 교통운수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및 낮은 집행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보육과는 전체적인 집행률은 높은 편이나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부 복지 보호 대상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만큼 사업 수요 예측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집행률 97.8%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복지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보조금 반납액 규모가 크고 구립 요양시설 건립 등 일부 사업에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전체적인 집행률은 양호하나 1040천사돌봄과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실제 수요와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집행률 95.5%로 전반적인 집행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반회계 집행률은 양호하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17%로 낮은 만큼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 활용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관리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집행률이 84%로 박물관 관련 사업 등의 이월과 향후 사업 일정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위생과는 일부 환경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과 보조금 반납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제물포구 출범 관련 CCTV 및 행정정보통신망 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만큼 향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는 집행률이 57.3%이고 이월액 규모도 큰 만큼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정관리가 필요하며 도시정비과는 스마트빌리지 등 이월사업의 추진 일정과 일부 저조 사업에 수요 예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집행률이 63%로 이월액 규모가 크고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일부 사업의 집행 실적도 낮아 사업 일정과 공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이월액 규모가 크고 빈집정비 및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만큼 집행 사유를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관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낮은 집행률과 대규모의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미수납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에는 사업 수요와 추진 일정, 예산 규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세입은 미수납 금액 위주로, 세출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잔액은 부기명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영일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오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황인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17억 694만 1706원이며 수납총액은 416억 8366만 5186원으로 99.9%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317만 2440원은 근로소득 신고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 독촉 고지서 발송 등으로 수납 독려 중입니다. 이어서 14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현액 453억 1591만원 중 440억 6392만 1826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보훈단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입주 공사 및 이사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여 38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09억 3971만 9494원이며 수납총액은 209억 1771만 5974원으로 99.9%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00만 3520원 중 536만 5270원은 생계급여 과다 지급 등 사유로 환수 결정된 보장비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입니다. ‘26년 세무과로 인계하여 세무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나머지 미수납액은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으로 현재 환수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14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현액 263억 4006만원 중 257억 5805만 2347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7.8%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희망키움터 1층이 복지정책과에서 쪽방상담소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전기요금 및 용역 분담금이 미집행액입니다. 15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신고 3건이 접수되어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신고 의무자인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지급 제외 대상이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저희 자료에 12쪽. 결산서 페이지, 왼쪽에 149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예산으로 집행 후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억 4213만 3983원이며 수납총액도 동일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3363만원 중 2억 9557만 7846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9%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및 조제 내역이 다른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5년 신고 내역이 없어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79억 1050만 790원에서 2025년도에 17억 2184만 2174원을 조성하고 17억 2852만 8240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총 79억 381만 472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89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치금을 포함하여 96억 3979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01쪽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 총지출액은 62억 8629만 2000원이며 예치금은 총 49억 1547만 4469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2025년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을 각 10만원씩 지급한 한시 민생안정지원금 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에 총 2004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해 피해가 발생한 13가구에 810만원, 한시 민생안전지원금으로 11억 3800만원 등을 집행하여 총 11억 6113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5500만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배달사업비 3700만원 등 총 1억 25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희망키움터 개보수 공사 사업비 6692만 9000원, 개보수 공사 후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3만 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150쪽은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가 어디 있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해 주신 페이지가 안 맞아요」하는 직원 있음

「이걸로는 12쪽 보시면 됩니다, 지금」하는 직원 있음

김종호위원장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3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있잖아요. 국기법보장비용 환수 지연이 이게 국가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인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생계비가 잘못 나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여기 표기할 때 국기법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거 저도 지금 설명서를 보고 알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그렇게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서 요즘에 너무 사회적으로 줄임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줄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작성 시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몇 건이에요, 위반된 그 건수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건수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건수는 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금 보조금 환수 지연이 있어요. 여기 기관은 어느 기관이에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송림복지관입니다.

오수연위원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지도로 했고 이제 행정처분으로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구나. 이게 송림복지관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이거 환수 지연 이 금액 말고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송림복지관에?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오수연위원

다른 건 없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환수 안 되게 매번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도 수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통합조사 및 관리 월액여비가 많이 집행이 낮잖아요. 이거는 통합조사 관리 이번에 ‘26년부터 국가적으로 통합돌봄이 실시가 되잖아요. 혹시 그거를 통합조사 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고요. 수급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상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좀 확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여비라는 거는 출장을 나가는 출장여비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예.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방대한 서류를 먼저 보고 문제가 있을 때 현장 방문하는 그런 2차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건수가 또 수시로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좀 많이 못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여비가 적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서 통합돌봄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했었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수연위원

그거랑 별개라는 말씀이시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조사입니다.

오수연위원

일단 수급자 조사인데 이제 서류 검토를 먼저 하다 보니 출장을 적게 나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적게 나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적게 세웠어야 되는데.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및 공동화장실 개보수해서 집행률이 44.9%인데 17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4회 추경 때 74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5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았으면 개보수할 때 미리 이렇게 전수조사라든가 내지는 뭐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동화장실은 개인이 쓰는 공동화장실이거든요. 만석동이 7개고 송현동이 1개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쓰는 화장실부터 최대 7∼8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거기라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고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원할 시에만 저희가 물건을 사주고 고쳐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는 좀 잔액이 많은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더 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민원 최소화,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좀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다 보면 주요 성과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 쭉 나오는데 이걸 보면 성과지표수나 달성지표수는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 그러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출된다든지 또 일자리 창출할 때 장애인들 기반 마련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수나 달성지표수가 딱 맞거든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보육은 또 다른 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장애인은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들 저소득 주민들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나 또 장애인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지표수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달성목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중구에서는 자활이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노장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서 이동이 뭐 되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번 개편 때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가 합쳐지면서 현재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5개의 팀이거든요. 5개의 팀인 상황에서 자활팀까지 하면 6개 팀이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노장과로 오는 건가요, 자활이?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노장과에 있고요.

오수연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장과에 있어요, 자활이.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노장과에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중구 게 노장과로 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는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팀이 조사관리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는 조사팀 따로 있고 관리팀 따로 있는데 중구는 조사관리팀이 이렇게 있었고 자활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노장과에서 같이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중구 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요?

오수연위원

중구에는 복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는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거죠.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위원 박태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그냥 세입·세출과는 조금 벗어나는데 무연고 사망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뭐 뭐 지원해 줬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장례 치러주고요.

박태은위원

장례비. 장례비하고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요. 무연고자일 경우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가족들한테 한 번 더 공고하는 형식으로 시신 인도 확인이나 이런 거.

박태은위원

그런데 지역에 민원이 한번 발생해서 제가 한번, 불과 한 달 전인가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휴가를 한번 가셨,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여기?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 오윤정 팀장입니다.

박태은위원

중구 내륙에, 그때 한번 휴가 가셨었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 내륙은 아니고요. 동구에 있던 팀장입니다.

박태은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 발생한 곳이.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연고 그분이 그렇게 상을 당했는데 담당분이 휴가를 가시면서 인수인계가 조금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상당히, 또다시 장례식장에서는 공문을 또 보낸 거예요, 제물포구에. 그래서 무연고 그분이 안치실에서 불과 한 35일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알고 계시죠?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생활보장팀장 오윤정입니다. 지금 그 건은 어저께 장례 치르고요, 보통 그때 제가...

박태은위원

어제 치렀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예, 어제 치렀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황당해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그런데 무연고 시신이 들어올 경우에 처리 절차가 저희가 먼저 들어 오면 보훈처에 먼저 보내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후에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가족분들한테 우편을 발송을 해요.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서 등기에서 답이, 시신을 받으실지 인도를 하실지 안 하실지를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대로 시신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장례를 치르시는 거고 가족분들이 답이 없거나 치르지 않겠다 하면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공시송달 공고를 내서 14일 동안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장례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연고 장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박태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요는, 그런 절차가 아무리 무연고시지만 안치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한 12만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연고 이분은 그냥 장례식장에서 무료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조금 진행이 그렇게 길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거는 조금 나름대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비 80만원에 그다음에 한 40만원 뭐 있죠, 그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장제급여 80만원에 공영장례비 40만원 해서 120만원 나가고 있고.

박태은위원

그렇죠, 120만원을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인천시 전체가 다 같고요. 그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요는 제가 휴가기간 동안 조금 밀린 그 요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태은위원

인수인계가 조금 그렇게 됐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죄송합니다.

박태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거는 민원은 제가 해결을 할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인수인계 같은 것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치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게 저희 구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좀 시정할 건 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80만원하고 그 밑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비 지급 318만 3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장제비를 주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한테 80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든 기초수급자든 장제비 8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공영장례비는 별도로 아까 40만원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공영장례비가 318만 3600원이 나간 거는 이게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0만원씩 나가면 끝자리가 600원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을 텐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럼.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최대가 40만원이고 인천의료원에서 딱 40만원까지 쓰지 않고 39만 뭐 이렇게 써서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최대 40만원 중에 318만원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담당

담당생활보장

오윤정 2025년에는 저희 구에서 한 9건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최대 40만원에서 실비로 되는 거라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상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송지원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변성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노인장애인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중구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총 960억 165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1896만원으로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34페이지 기타과태료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3709건을 부과하여 5억 192만 1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8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1억 55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차량 말소, 경·공매 촉탁 해제 등의 사유로 차량 압류가 해제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재산이 발굴되지 않아 법적 징수 건이 소멸된 건으로 16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2025년 중구 노인장애인과 지출액은 1130억 83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은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50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행정처분 관련 청문 및 업무 출장 등에 3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전동침대 등 6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155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위원회 운영입니다. 제공기관 신규·재지정을 위한 지정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위원 6명 심사수당 등 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위원회 운영입니다. 신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규 신청 기관이 없어 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85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위원회 운영입니다. 신규 제공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 위원회 심사수당과 현수막 제작비로 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입니다. 전동보조기기 한 곳 설치 예정이었으나 기반 시설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비를 반납하여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 복지일자리입니다. 월 56시간 근무 장애인 20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1억 3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입니다. 주 25시간 근무 장애인 5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78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구 노인장애인과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동구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총 784억 2501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172만원으로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페이지 기타과태료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319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고질 체납 및 납부 지연 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77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평가가치 초과 등 9건 150만원을 정리보류 하고 납세태만 등 155건 275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2025년 동구 노인장애인과 지출액은 890억 78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은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8페이지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사업비 중 일부 4억 6350만원을 교부받아 구비 2090만원 포함 예산현액 4억 8350만원입니다. ‘25년도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20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예산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6년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비로 일부 집행하였고 ‘2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4월에 완료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후 9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8명의 어르신에게 1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방형 경로당 설치 운영입니다. 송림6동 제1경로당 2층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1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작은 체육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예산 1000만원 중 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2025년 하반기 구유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송림6동 제1경로당 건물을 전면 개보수함에 따라 본 사업에서 추진하려던 개방형 경로당 조성용 시설 개보수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시설비 8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11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파, 운동기구 등 조달청 발주 물품의 납기가 길어져 582만원을 이월하여 ‘26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1600만원 중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생활집기 등으로 총 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노후된 화평동 경로당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403만원 중 설계 용역비 공사대금 선금 및 노무비 등으로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습식 공사 추진 불가로 인해 준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구의 공사대금 및 감리 용역비 1억 74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액 이월사업비는 ‘26년 4월 공사 준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화평동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화평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화장실 등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비로, 마찬가지로 동절기 습식 공사 추진 불가로 인해 시설비 8500만원을 전액 이월 후 ‘26년도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애인 편의지원입니다. 각 동 및 구청 보유 휠체어 14대 수리비 및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욕의자, 전동침대, 무선호출기, 안전손잡이 등 8건에 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개월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배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장애인이 없어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3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집행액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TV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77가구에 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에게 1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명을 지원하여 32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발달장애인시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기존 국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용 시간을 지자체가 월 최대 44시간 추가 지원하여 자립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추가 이용 필요자 4명에게 15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입니다. 심한 장애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본 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우리 구의 경우 2025년도 보조금 편성되어 바우처 제공 기관을 공모하였으나 신청 기관이 없었으며 타구의 기관을 이용하는 바우처 신청자 또한 없어 바우처 집행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26년 8월 공모 재진행하여 송림동 소재 제공 기관 한 곳이 선정되었으므로 이후 주간그룹 이용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입니다. 기존 주간그룹 이용자보다 중증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 기관당 이용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제공 인력과 일대일로 연계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대상자에게 개별 돌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역시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없어 집행 실적이 없으며 ‘26년도 역시 신청 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27년 상반기에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한 장애인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등기로 개별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7건을 지원하여 28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든든한동행방문장애인등록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 가족이 없는 신규 장애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차량 및 의료기관 방문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는 없었으며 홍보물품 및 안내물 제작 등의 홍보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인인 가정에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2024년 이후부터 자활근로에 참여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하여 생계급여를 탈수급 후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025년 11월에 예산 편성되었으나 해당 대상자가 없어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중구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자활 및 노인복지기금의 총지출결산액은 18억 3200만원으로 이 중 예치금은 9억 300만원입니다. 중구 결산서 38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활동 지원입니다. 자활활동 지원을 위해 총 7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10억 6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중구 기금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동구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 총세출결산액은 33억 5305만원으로 예치금 28억 8300만원입니다. 동구 결산서 302페이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1억 2000만원은 신청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8400만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비 지원 1억 560만원으로 총 2억 9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전용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설명이 좀 확실히 많기는 하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먼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어쨌든 저도 지금 중구 예산을 처음 보다 보니까요, 이번 보면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이게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면 10만원인가 부과되는 것 맞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0만원이고요. 주차 방해했을 때는 50만원, 장애인 주차 표시가 없을 때는 200만원 부과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게 이제 지난 연도 말고 ‘25년 기준으로 동구가 걷은 건 약 3100만원 정도이고요, 중구가 5억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중구는 건수가 많기도 하고요, 이게 현재 전체가 다 영종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좀 건수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분류가 됩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분류가 어렵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안전신문고 같은 데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다 들어오는 건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우리가 현장 단속도 합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장 단속은 현재 저희가 나가는, 다 안전신문고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중구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만큼 신고가 그럼 주민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구는 또 단속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현장 나가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부과 건수가 많은 걸까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제물포구는 현장 단속을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현재 현장 단속을 예정은 없습니다. 현재 또 안전신문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 이게 금액 차이가 뭐.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워낙에 중구 지역이 넓고 크고 뭐든지 그런 쪽은 교통 관련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요? 뭐 세수가 늘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많네요. 과장님, 보조금 반납하는 게 저희가 부득이하게 더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도 많잖아요, 맞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집행이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구랑 중구를 비교해 보면 동구가 노인장애인과가 890억을 지출했고 23억의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중구가 1130억을 지출했고 7억 8000 정도의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 비율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가 항상 미리 이제는 한 9월 정도부터는 시에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량들을 제출하기는 하나 시에서 이제는 보조금 받아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내려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내려오는 만큼 있기는 한데 중구가 더 반영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23억이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의원들은 맨날 반납을 좀 최소화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잖아요. 전체 지출 대비면 2.5%인데 중구는 어쨌든 동구보다는 더 썼던 거잖아요, 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는 어쨌든 보조금 반납 비율이 0.6이거든요. 한번 구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중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집행했던 것 중에 좀 참고할 만하든가 이런 건 사례들도 한번 좀 살펴보셔서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리고요, 경로당 관련해서요. 중구는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나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나 소독비 지원이 없었었습니까? 아니면 중구의 개보수에 생활집기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생활집기 지원이랑 개보수랑 다 기금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양쪽의 경로당과 관련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더 많았었습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비교를 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동구가 현재 인천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워낙에 경로당 수가 38개이다 보니까...

김종호위원장

적어서?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적어서 사실은 지원을 많이 했고요. 지금 중구도 보면 기금에서 생활집기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25년도 것만 보면.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경로당도 양쪽에 하던 것들을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랬을 땐 예산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한 1억 정도 항상 매년 예산이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1억을 세웠는데 현재 동구는 대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소소하게 고장 나거나 내구연수 지난 것들 이런 것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구는 대부분이 다 노후화되고 물품을 최근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는 않으셨고요. 보니까 소소하게 이제는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 지나고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혹시 중구 쪽 경로당의 구립과 민간 비율은 어떻습니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0개인데요. 중구가 30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가 68개소인데 구립이 31개소고 사립이 37개소.

김종호위원장

그거 제물포구 합친 숫자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반반.

김종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서 16억 2000 정도 삭감을 시키고 또 잔액이 77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보조금 때문에 그런가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인천시에 얼마 배분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다 구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필요량보다 많이 주지 말라고 해도 사실 그거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분...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그냥 맞게끔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많이 내려 주고 또 이거를 보조금 반납을 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맞게끔 좀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구립요양원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때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집행률이 거의 한 4% 정도일까요. 지금 거의, 지금 설계...

오수연위원

지금 현재.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설계 준공이 내년 상반기라서 그때 설계비랑 이런 게 집행이 되고 공사가 또 한 2년이 걸리면 ‘29년도 1월 때 공사비로 대부분이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게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한 10% 정도씩 저희한테 배분이 되다 보니까요, 5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오수연위원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겠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계획대로 꼭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56쪽에 보면 화평 경로당 여기 시설비, 감리비가 이월이 됐는데 올해 다 이게 지급이 되고 다 이게 준공된 거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이제는 겨울이다, 그 습식, 거기가 가장 화평 경로당이 심각했던 게 방수 누수 때문에 그게 5℃ 이상이 한 5일이 유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습식 공사, 물 들어가는 공사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청취 불능)까지 왔습니다.

오수연위원

올해는 이게 다 준공된 거죠, 끝난 거죠, 마무리?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상반기.

오수연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률이 없어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긴 한데 이게 혹시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홍보는 잘하셨어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시잖아요, 수술이라든지. 그런데 병원에 가면 사실 다 안내들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해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 기준들은 사실 병원에서 안내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장애인에 대한 정보들 찾아보시기 때문에요, 이거는 신청권이 있으면 신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 했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려면 어쨌든 그게 다 또 적합도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다 수술하시는 게 아니라서.

오수연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72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여기 바우처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신청해 가지고 선정을 받는 거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런 것, 예, 다 신청,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했는데요. 인천시, 이게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반 시설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세고 전문 집단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간그룹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잘 추진할 예정이고요. 일대일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게 선정받기가, 본인 스스로 하기는 되게 어렵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바우처에 선정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한테 뭘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아파트 안에 장애인주차장 해 놨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사무소.

송광식위원

그렇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딱지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대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송광식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그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아파트 재산인데 거기에 장애인주차지를 해 놨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장에다 차를 대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가 너무 서민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다 줄을 양쪽으로 대는 좀 밀어서 갈 수 있게끔 차를 대 놨더랬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부과를 해 갖고 한 거예요, 계속.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법은 다 기준,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송광식위원

그 아파트 안에서도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주차 대수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법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송광식위원

아니, 전기 충전하는 아파트 안에 해 놓는 거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안에 장애인주차표지에...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표지 있는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송광식위원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어떠한 경우를 따라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장애인, 이제 거기서도 주민들이 찍어서 다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아파트건 아니건 다 똑같이...

송광식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똑같이 들어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 게 똑같이 들어온다고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주차하는 거를 찍어서 많이 보내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주민들이 그렇게 하죠, 관리사무소는 아닐 테고.

송광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게 뭐 너무 저기하면 또,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댈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물어도 되는 걸로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물을...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이제는 장애인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송광식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다면 그것도.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똑같이 국민신문고로 해서 찍어서 아파트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송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금 국공립에 따라 그 평형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5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여기 보면 48페이지에 보면 구립경로당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경로당 책임보험, 경로당 인터넷 무선 와이파이 요금 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월정액 50만원과 얘는 또 별도로 다 따로따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공공운영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과 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달 평균, 경로당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한 경로당당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까지 합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지원됩니다.

김윤선위원

그럼 수수료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는 않다는 거네요, 여기 책임보험이니 뭐니 이런 게?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급사업에는 뭐가 들어 가는 거예요, 여가 보급사업에?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거는 제물포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로당마다 다 수요 파악해서 경로당 한두 개 정도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들.

김윤선위원

그럼 거기 강사 파견도 그 복지관에서?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 파견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 다 채용해서 다 경로당별로 원하는 프로그램들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뭐 제물포구로 됐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쭉 다녀 보셔도 중구의 경로당이 좀 많이 열악하죠? 아무래도 환경 쪽이나 그런 쪽에서.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열악합니다.

박태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래도 그쪽에 많이 신경, 그동안 신경 많이 써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여기 결산 내용 유인물 주신 것 보시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차량 지원, 이게 차량 지원이 여기 보니까 전기차 구입에 대한 건가요?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발전소 특별기금 받아서 차량 지원하였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렇죠? 중구 쪽에 그런 전기차 지원한 내용 같은 건 있나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중구도 차량이 기존에 있었고 그게 현재 영종에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그 차량은 영종으로?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저희도 있기 때문에, 예.

박태은위원

앞으로 또 지금 제물포구가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인원도 많이 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추경 뭐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용숙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차량은 지원 예정 없습니다.

박태은위원

차량은 지원 예정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숙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 여성정책팀장님께서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미영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5쪽에 보면 아주 저희가 생소한 것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미수납액에 결혼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과태료인가요? 어떤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징수되는 건가요?
중구 쪽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 동구에는 없었던 거라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미수납이 됐잖아요.· 여기가 어린이집 행정처분인가요?
우리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과장

2019년에 예원어린이집이라고 보조금 부정수령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어린이집을 폐쇄 처분했고요. 그다음부터 보조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렸었는데요.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다가 수납액이 1600만원 됐고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5762만원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2019년도에 부과를 시킨 거예요?
2020년?
그러면 벌써 지금 6년째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보육지원팀장 박용택입니다. 장기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돈이 생길 때마다 갚고는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갚고.

오수연위원

임의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그러니까는 세무과에서 정기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돈이 있어야지 또 낼 수 있으니까.

오수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유치원 경영하셨던 분은 다른 곳에서 또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제물포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 타구에서 하고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그거는 제가...

오수연위원

잘 모르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예.

오수연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있어요, 8페이지요. 이게 지금 동구에 청소년한부모가 몇 가정 있어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신청자는 없는데 파악은 안 되고 있나요, 혹시?
이게 중위소득 63%예요, 지급?
65%. 대부분 중위소득 100%라고 해도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뭐 재산이 있을 리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청소년한부모하고 자립지원하고 양육비를 보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거든요. 많은데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나라에서 이게 지원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정보들 때문에 오픈을 안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좀 있을 때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민교육 강사수당이 집행이 됐는데 어떤 교육이고 어디서 이런 교육을 하고 강사가 몇 명인지 좀 궁금해요.
주민교육 강사수당.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따로 이게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았었던 건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대회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처음 듣는 거라서 혹시 발굴 내용이 뭔지 또 시책은 뭐고 누구에게서 이런 또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발굴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이거는 감소지역 해 가지고 특례보증 해서 그대로 보조금을 반납하셨죠?
이거는 사실 어느, 어디에 쓰는 기금인가요, 이게 원래?
대상자 선정에도 좀 문제가 있고 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홍보는 많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해 가지고 1억 2400인가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체교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출근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린이, 애들을 보육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교사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원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예.

박태은위원

그러면 대체교사의 자격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스페어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당연합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를 그때 갑작스럽게 발생할 적에 그렇게 한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맞습니다, 예.

박태은위원

의외로 상당히 이게 1년이죠, 이게 이 금액이요, 산정한 게? 그런데 은근히 많네요, 이런 게 또 금액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예.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수도 있고 하고 해서 이렇게 대체...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예, 그럴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박태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지을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첫만남이용권이요, 그러니까 동구나 중구나 다 예산을 100% 썼잖아요. 그랬거든요? 동구가 5억 2000 정도고 중구가 3억 3000 정도고. 이게 연말까지 갑니까, 중간에 예산이 다 소진됩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5년 결산을 봤을 때는 중구나 동구나 다 100% 예산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거나 이러신 경우는 없었습니까?
‘26년도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 예산은 남아 있고?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미영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수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혜란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김주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중구 아동청소년 관련 사무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복지지원과 및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설명서 62쪽부터 이 중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서 62쪽부터 63쪽까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407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등 4009만원 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67쪽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수입 등으로 3495만 2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구비 이자 등으로 총 893만 5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4262만 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사회보험료 정산 반납 등으로 총 1077만 6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징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총 38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70쪽부터 71쪽까지는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92쪽 세출 결산입니다. 그럼 집행률 80% 미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977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소득기준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청소년 신청자가 많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배치 청소년지도사 1명의 인건비로 13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확정내시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후 7월부터 인건비가 지급하게 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입양축하금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의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양대상아동이 입양이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입니다. 계획 대비 보호출산 아동 발생 건수로 감소로 2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아동청소년 관련 사무의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559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0억 2028만 3000원 중 80억 1758만 4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입니다. 그럼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판매수입으로 1억 8077만 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아동체험시설 카페수입으로 5731만 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발생이자 등으로 총 213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등으로 총 824만 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공제회비로 총 353만 1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하단 과징금입니다. 2025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부과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7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2000년도에 100만원, 2024년도에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부과한 3건에 대하여 총 27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국고보조금등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0쪽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2450만 9000원으로 115억 7551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그럼 집행률 80% 미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건강검진 대상인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아동들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4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당초 예상한 검진 인원보다 실제 검진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동구랑 스틸랜드 1층 전자놀이기구를 구입, 설치하는 데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당초 3개의 기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놀이기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개만 구입, 설치하게 되어 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종 집행률은 60.1%입니다. 이어서 28쪽 일시위탁보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대상자의 미발생으로 예산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30쪽까지 입양축하금, 입양 비용,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경우 사업 참여 대상자의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쪽 하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4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1월 종사자 결원으로 인해 처우개선비 일부가 미집행되어 최종 집행률은 75.9%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입장권, 식비 등 프로그램 운영 실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5.7%입니다. 이어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회복비로 3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4%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관내 재개발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 수가 242명에서 205명으로 감소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수도 감소하여 사업 참여가 저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손현숙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가 382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시민명예감시원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감시원은 4명이고요, 37페이지?

오수연위원

예, 37페이지.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시민명예감시원은 4명이고요. 실제로 청소년유해환경 가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파는지 뭐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수연위원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뭐...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기타 가서 술, 담배 기타 다른 유해한 환경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수연위원

그럼 이분들은 활동을 주 1회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을?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월 1회.

오수연위원

월 1회로.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지금 4명한테 382만원이 지급됐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활동비라고 하긴 했는데. 뭘 활동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닌 것 같아서, 100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쪽에 복지 쪽에 협의체나 기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 없이 거의 교통비나 일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량의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번 정도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나갈 때마다 어떤 구역이 정해지나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하게 수능이 끝난 날 같은 경우에는 유흥이라든지 그런 쪽이나 아니면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일정 부분 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구역을 정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한 어떤 보고는 받아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항은 계도 사항으로 요즘 경기도 워낙 어려운 터라 가서 이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청소년들 만나면서 계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그 활동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현재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요?

오수연위원

42쪽에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여기 발도스커피 2층인가 거기에 있는 거죠?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그쪽은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2025년도 학교밖청소년 이용 대상 아동은 69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이들이 좀 유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한 번 들어오면 아이들이 와서 꾸준히 활동을 해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일단 상담에 관련된 시설을 모두 갖춰 놔 있고요. 그리고 상담, 복지 관련이 아무래도 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꾸준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중구 내륙까지도 가서 연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현재 중구 내륙 쪽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포함 흡수해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활동을 하게 해야 되겠네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하고 좀 차별은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전에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은 상담하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직업 체험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아이들이 다른 곳에 나가지 않고 여기 안에서 머무르면서 좀 목표하는 것들을 이뤄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이거는 집행률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3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게 인당은 아니죠, 3000만원이면?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세 명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에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이 있는데 이건 월로 나가는 건가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윤선위원

몇 개월까지 가능해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립수당은 5년까지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럼 60개월까지는?
현숙

손현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선위원

50만원씩 60개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종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구 및 동구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 세출액은 집행액 80% 미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 485억 4182만 1292원 중 484억 709만 4912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1억 3472만 6380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2476만 8400원, 전통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 자부담금 492만 3960원, 2025회계연도 이전 부과한 지난연도 수입 1억 503만 40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요 기능은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및 물품 구입 등으로 83만 8440원 집행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월세 거주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세~39세 대상 인천시 월세 지원사업은 3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중구 관내 직업소개소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였으며 강사료 및 교재비를 고용노동부 출연 사업으로 무료 진행하여 집행액은 18만원입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대비용 예산으로 2025년 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상단 관내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대비용 예산으로 경로당 1건 보수로 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완충 충전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대형 화재 발생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경제산업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 4억 8301만 9698원 중 4억 8301만 9698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29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안전기능 보강사업 1억 333만 2780원 등 총 4억 5944만 5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농업과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 11억 6150만 9387원 중 11억 5773만 7397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6%이며 미수납액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 377만 199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225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12만 2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근교농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원예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생산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142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 농지조사보조원 채용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 업무 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28만 6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 하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포장재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222만 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 도시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비 등으로 총 388만 9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입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학습체험에 필요한 자재비 및 강사비 지원으로 총 195만 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아래에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총 4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입니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한 내장형 등록 내장칩 비용 및 시술비 50% 지원사업으로 총 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 관리지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물품 등 소모품 구입 등으로 180만 5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등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으로 12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 비용의 60% 지원으로 1048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개 백신 무료 무상 공급 및 시술비 50% 지원 사업으로 622만 9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부터 살처분 처리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 단말기 구축 사업으로 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입니다. 관내 소와 염소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 백신 및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204만 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 농가 부재에 따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양봉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등 양봉산물의 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이며 마찬가지로 신청 농가 부재에 따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으로 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지원입니다. 작업장 및 판매장 위생 상태와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 제품의 사용 보관 등을 점검하는 감시원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경제산업과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동구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166억 4471만 2457원 중 166억 1410만 6717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7%이며 미수납액은 3460만 5740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는 결산 설명서 4페이지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 341만 7000원, 5페이지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2423만 2040원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3118만 874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페이지 12페이지 공익신고보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공익신고 건수 미발생에 따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 공공요금 및 세제, 수문통 벚꽃행사 등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및 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 등으로 총 6억 6515만 1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하단 2025년도 2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입니다. 송현시장 내 점포 48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설치 사업으로 총 4051만 359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광견병 예방입니다. 춘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사업과 접종 시 백신 및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총 579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축산·동물 관련 예방 및 홍보입니다. 펫티켓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길고양이 포획틀 등 구입으로 총 188만 5800원 집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예방적 수매·도태 보상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사업으로 총 5만 98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입니다.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점검을 위한 감시원 활동수당으로 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축산차량에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학생승마체험입니다.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중 추천받은 자 또는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5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총 37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 검진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사업으로 총 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입니다. 총 3회 이상 포획에 실패한 야생 유기견에 대한 포획 및 구조사업으로 미발생에 따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의료비 및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2만 904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입니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내장칩 비용 및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총 42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51만 6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월세 거주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 총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세∼34세 대상 국토부 월세 지원사업은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세∼39세 대상 인천시 월세 지원사업은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업체의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2억 5429만 9309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429만 4000원 중 총 2억 1062만 37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1142만 9590원, 집행잔액은 10억 3224만 404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 1억 5005만 9410원 지출하였고 노인장애인과의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승강기 보수공사에 96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동구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에 402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송림6동의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교체 및 필요물품 구입에 513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 잔액 공공예금이자 및 인천 지역 발전기금 등에 따른 예비비에 10억 2858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특별회계의 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의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구민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신규 이전 기업에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291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 41억 8823만 7000원에서 2025년도 이자수입 1억 6485만 3000원 총 43억 359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8건에 대해 5664만 8000원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213건의 716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인천 우체국에 사업비를 2000만원 교부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2건의 2억 9921만원을 지출하여 총 4억 472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조성액은 총 39억 55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경제활성화기금 지출 설명하셨죠? 지출 총액 얼마라고 하셨어요? 거의 마지막에 말씀하셨었던.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지출 총액이 4억 4752만 6000원이요.

김종호위원장

저희랑 자료가 틀린가요? 저희는 4억 3539만 1038원 나오거든요? 이 책자가, 이거 갖고 계신 거죠? (A3 크기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자료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크기인데 저희만 확대한 거죠?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떻게 금액이 틀리죠? 중간중간에 한두 건이 있었거든요, 서로 금액이 틀리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종호위원장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4억 4000으로?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럴 수가 있나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미수납 사유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김치제조시설)이 있어요. 여기 혹시 만석동인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게 언제적인데.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게 2018년도에 발생한 거고 현재 체납 상태이고요.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재 저희가 법인에서 체납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변호사 자문도 받아 보고 그다음에 지방세기본법 검토도 해 봤는데 법인이 체납한 걸 개인 주주에게 그거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지금 사실상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또 이러다 불용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현재 세무과하고 좀 더...

오수연위원

조율하고 있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 지금 강제할 수단이 없고 그다음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서 폐업할 당시에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었나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법인이 체납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이긴 한데 지방세기본법에 제2차 납세의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인이 체납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주주에게 받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이 경우는 주주에게 부담금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걸 본인이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김치공장을 좀 여기 동구청과 관련됐던 분들이 거기를 운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러니까 2019년도인가 폐업을 하고 그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오수연위원

아니, 그 이후에 서구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하고는 이제 별개의 법인...

오수연위원

그거랑 별개인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이렇게 받을 길이 없으면?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부과 대상이 지금 체납처분 할 대상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수연위원

참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지금 공유재산 임대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거를 기초를 삼아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동구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오수연위원

18쪽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 달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현재 거기 회장님께서 공석인 자리죠?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해 가지고 자격 상실해 가지고 지금 공석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으로 직무를 보고 있나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를 가끔씩 가다 보면 항상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럼 매니저는 언제 거기서 근무를 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말씀...

오수연위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있는데? 그냥 운영은 안 되고 있고 문은 닫혀 있고 현재 거기가 거의 셧다운된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쪽이 좀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어르신 돌봄 남성 전문가 일자리 플랫폼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이게 재능대에서 남성 요양보호사 교육이었나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어르신 돌봄 남성 전문가, 쉽게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럼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올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올해는 지금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6명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고 현재 그 일을 또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현재 수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료를 하고 나면...

오수연위원

아니, 작년에 하셨던 분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 남성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수요가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좀 사실은 육체 노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물론 경우에 따라 여성 환자를 돌봐야 하는 부분은 여성이 필요하겠지만 남성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선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신중년 일자리나 또 남성들의 그런 일자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남성들도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계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보통 승마가 여기에서는 좀 하기 힘든 그런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7.5%밖에 안 됐다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못 갔다라는 건데 못 간 이유가 있을까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신청할 때는 그 신청을 했는데 실제 참여할 때 포기를 해서 그런 측면이 아주 큽니다.

김윤선위원

포기한 이유가?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포기는 사실 당초 신청을 했다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사실 신청할 때 마음하고 실제 체험할 때하고 이유가, 또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포기율이 낮도록 좀 더 선발 과정에서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저희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존수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파악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불편하다 가까운 데, 지금 전에는 이동할 때 관광버스나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아동들이 이동할 때 일반 관광버스는 안 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특별한 차량들이 있다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야만 체험학습이든 이런 거를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차를 섭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알아봐 주셔서 혹시 그런 거라면 그렇게 활동 나가는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좀 해서 좋은 체험학습들을 놓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세심히 저희가 살펴보고 앞으로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유인물 13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 현대화하고 거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해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대안, 뭐 집행한 거는 집행한 거고 앞으로의 대안 같은 거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사업이요?

박태은위원

예.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중·동구 합쳐서 옛 동구 그다음에 중구 대폭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사실 이번 주부터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수요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통시장이 워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또 그런 관계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올해 사업이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할 건지 상인들 의견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쨌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낙후돼서.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신흥시장 사실 볼 때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장 또 낙후돼 있고 그런데 그게 또 무한정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나 또는 상인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나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전광판 문제도 저희가 부품 교체를 하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워낙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품 교체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게 교체해 주는 게 맞냐.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 상인분들을 좀 만나 봐서 꼭 교체하는 게 맞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대안으로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좀 더 하는 등 어쨌든 조금 더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최대한 상인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 믿고, 전통시장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유인물 142쪽 보면 동화마을 공동시설 예산 집행은 했지만 앞으로 동화마을도 조금 더 시설 보충이라든지 예산 좀 많이 잡아서 그쪽도 같이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70마리 해 가지고 1400만원. 이런 거 중성화하는 건 어디 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포획을 해서?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럼 포획은 누가 다? 직접? 어떻게?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을... 팀장님이 좀 답변.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방사까지. 지금 기존에 또 캣맘 그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중성화를 하면서 그렇게 활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또 일반주택에 우범지역 같은 데서는 양분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아하는 분도 계셔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개체 수 관리가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전에 중구 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이 1만 7733건이 있어요. 혹시 전 동구에는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 발생 건이 있었어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중구 배달앱,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가.

오수연위원

땡겨요 같은 저희가 MOU 체결을 했었잖아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중구에서?

오수연위원

동구, 동구. 중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지원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작년에 신한은행하고 MOU를 맺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구 같은 경우는 이 배달앱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면 MOU는 맺었지만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어쨌든 지금 e음카드도 도입됐기 때문에 e음카드가 도입이 되면 그런 배달앱이랄지 이런 다양한 부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걸 좀 반영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중구 쪽에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동구에는 현재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중구에는 땡겨요도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2개가 MOU를 맺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야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2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해 갖고 5만원 나갔는데 위생감시원이면 이 5만원이면 일단 1번 나간 건가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1번 나간 겁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위생을 감시하기 위한 건데 1번으로 될까요? 수시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생감시를 하려면?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건수가 1건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김윤선위원

1건?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번 나간 게 아니라 그 건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2번 나가면 2번 드리면 되는 건데 그 건수가 이제 1건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1번 나갔다는 얘기?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1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 건수가 저희가 감시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위생감시 해 가지고 저희에게 신고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한 게 1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윤선위원

일단 이해가 조금 안 돼서. 1건과 1번 나간 거하고 지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감시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김윤선위원

그 감시원이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날을 지정해서 1번 나가는 거예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냥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이 위생 실제로 감시 활동을 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김윤선위원

그럼 발견된 1건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 사람이 뭐 활동을 뭐 10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상관없이 그냥 발견돼서 위생상 문제가 있다 해 갖고 했을 때 1건 하면 그렇게.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선위원

아, 그런 거하고 하나는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23페이지에.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가축전염병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출입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축산차량이 방문기록을 GPS 단말기에 장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선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을 방문하면 방문기록을 저희가 수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GPS에 그게 기록될 수 있도록 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 지원비용입니다. 1대당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송현시장이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했었잖아요. 아마 이게 전기랑 소방 쪽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관내 제물포구 내에 송현시장 말고 이 전에라도 이 지원사업 했던 시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다...

김종호위원장

확인을 해 보셔야?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처음일 수도 있는 거네요?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김종호위원장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송정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장철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희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결산 설명서 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9억 77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억 4787만원, 실제 수납액은 40억 51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외수입 세목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12억 3273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5억 409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91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상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기타과태료입니다. 2536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52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중단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53억 8389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52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46억 4081만원은 고질 체납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401만원이며 13억 49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세부 사업 일방통행료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 중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존 차선 도색 제거 및 일방통행로 설치 및 차선 도색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 사업이었으나 ‘25년도에는 관련 시설 정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83페이지 하단 세부 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61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소요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1억 905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 1759만원, 실제 수납액은 118억 739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외수입 세목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2만 396원을 징수결정 하여 2만 396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540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입니다. 다음으로 286페이지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차량 과태료입니다. 23억 8653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9억 713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15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상단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44억 121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7283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31억 9068만원은 고질 체납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8537만원이며 55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6%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중단 세부 사업 견인업무처리입니다. 예산현액 500만원 중 연안동 일원 무단방치 견인으로 24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9.5%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41만원 중 불법 주정차 고정 CCTV 설치, 단속 CCTV 등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단속차량 운영 등에 2억 320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4%입니다. 299페이지 하단 세부 사업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 중 차이나타운 외 2개소, 노면표시 도색 비용 등으로 14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7%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 세부 사업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50만원 중 1315만원을 집행하고 317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률은 67.5%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 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52만원 중 공사 및 공사감독 용역 등으로 6억 5934만원을 집행하고 332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률은 75.2%입니다. 다음은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7591만원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 및 수수료, 보상금 등으로 3억 11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8%입니다. 다음은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원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선금으로 577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8.9%입니다. 다음은 도원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8120만원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182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0.9%입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 중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준공금으로 1억 240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4.8%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동구 구출범준비과 세입 결산 중 교통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 세입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5년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세입 편성된 5억 3404만원 중 주차단속시스템 데이터 전환 1000만원이 교통과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동구 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1억 28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7630만원, 실제 수납액은 8억 26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외수입 세목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입니다. 1억 847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840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25년 12월 24일에서 ‘25년 12월 31일에 부과한 증지수입 64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기재되었으며 ‘26년 1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1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333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328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번호판 판매대금,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포털 이전 등록 관련 수입, 한국전력공사 환불금 등입니다. 미수납액 43만원은 폐번호판 판매대금 납부 지원으로 2026년 1월 2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차량관련과태료로 4억 84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억 194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898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과태료로 312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629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493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17억 4671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496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15억 298만원은 고질 체납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7129만원이며 43억 17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5페이지 운수관리 사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370만원 중 홍보 현수막 제작, 토너 구입 등으로 27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 사업 세외수입 체납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302만원 중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81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4%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주정차단속시스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 중 ‘26년도 사업 집행을 위해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세부 사업 선진교통 문화조성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어린이교통안전 홍보 물품제작,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비로 79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단 세부 사업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378만원 중 체험장 유지보수 및 인터넷 요금으로 17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5%입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200만원 중 교통안전교육 강사료로 61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1%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부 사업 버스승강장 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5882만원 중 버스승강장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299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1%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부 사업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620만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2.9%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만원 단위 미만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5835만원 중 1억 2172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납부 지연으로 미수납액 366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76만원 중 174만원을 수납하여 납부 지연으로 미수납액 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7424만원 중 2억 2609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납부 지연으로 미수납액 481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1100만원 중 6662만원을 수납하고 납부 지연으로 미수납액 6억 139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4832만원이며 81억 15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5%입니다. 6페이지 주정차 단속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912만원 중 고정형 CCTV 회선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77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6%입니다. 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500만원 중 공영주차장 현수막 제작, 안내표지판 교체 등으로 1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5.4%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513만원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1%입니다. 9페이지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94억 7391만원 중 72억 2039만원을 집행하고 22억 53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76.2%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하단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2095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고 204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2.4%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본예산 3090만원을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반환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단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로 예산현액 32억 9700만원 중 621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772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1.9%입니다. 11페이지 주정차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656만원 중 131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2%입니다. 통계 목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570만원 중 199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7.5%입니다. 이어서 통계 목 배상금 100만원은 영조물 배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 1100만원 중 629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7%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현액 345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7%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중구나 동구나 보면 다 미수납액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네요. 금액 자체도 너무나 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저희들이 재산 압류 조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그게 마지막에 차량이 정리될 때 그때 수납이 됩니다. 그런데 거둬들여지기는 하는데 그게 상당히...

오수연위원

오랜 기간이 걸리겠네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 이 과태료 수납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또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미수납액이 좀 많이 줄어들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11쪽이요?

오수연위원

예, 11쪽에 보면 동구 지금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 1억 3000을 했고 또 2회 추경 때 2970만원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288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지금 순수 구비로 예산을 했던 거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시비, 구비 50%씩...

오수연위원

아, 시비가 있었어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비가 투입되면서 이게 추경이 된 건가요? 2회 추경 때 2970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것까지,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송정근 추경 부분은 바람막이 사업은 겨울철에 쓰는 비용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수연위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람막이 사업은 끝난 거잖아요, 다.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작년 거니까.

오수연위원

작년 거니까.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끝나고 시비 투입됐던 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잔액이 추경했던 금액하고 비슷해요, 집행잔액 남은 게. 그래서 제 얘기는 추경을 굳이 안 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추경을 하셨을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이게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단일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단일 사업비가 남아 있더라도 그거로 집행이 안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수연위원

그러면 단일 사업이라는 거는 그 바람막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오수연위원

따로따로? 그러면 시비 받았던 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오수연위원

환경개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구형 버스승강장 교체 및 버스승강장 확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다가 제가 이해가 안됐어요. 11페이지고요, 지금. 결국 버스승강장 정비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거 집행 내역이 버스승강장에 들어가는 전기랑 수도요금인 거잖아요. 이 항목 말고 또 있나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밑에 사업비가, 시설비가 따로 있어요.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호위원장

예. 공공운영비만으로 작년 2월에 2회 추경 때 2970을 추경을 한 거잖아요, 맞죠?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추경, 내가 이것까지는...

김종호위원장

옆에 본예산 쪽 목을 보시면 원래 처음에는 2912만 4000원이었는데 여기에 2회 추경을 해서 2970을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5880이 된 거라고요, 맞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집행 내역 자체가 버스승강장에 들어가는 전기랑 수도요금, 아까 바람막이 이런 게 아니라.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이해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 항목인 건데 따지면 이거는 거의 다 추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한 건 전기 수도요금을 시비가 해 줄 리는 없고요. 그렇죠? 다 전액 구비일 건데 왜 추경한 만큼 지금 집행잔액이 엇비슷하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추경에 필요가 없었는데 왜 추경을 하셨던 거냐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답변을 좀 시비랑 막 섞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저는 시설비로 지금 착각해 가지고.

김종호위원장

이것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영대

이영대교통과장

(실무자와 숙의)
담당

리담당운수관

송정근 집행잔액 부분은 당초에 전기 사용 계약이 저희 승강대 전기요금 같은 경우 일반용하고 주택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일반용하고 주택용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가 일반용에서 주택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일반용하고 주택용 차이는 기본요금이 좀 높고 적고의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사용요금은 주택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기본요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승강장 특성상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계절에 전기 사용령이 많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사용 계약 변경에 따라서 예산 추계에 금액을 적절히 산정하지 못해서 추경 금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 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황재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보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춘수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송한수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이준호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으로 중구 결산과 동구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중구 문화관광과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으로 결산 설명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60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7417만 8289원입니다. 이 중 25억 347만 8339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51만 9530원으로 20페이지 중간 부분 과징금 5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01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과징금은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분 50만원으로 2026년 6월 납부 완료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분으로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징수 절차를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4471만 6680원이며 지출액은 182억 7363만 208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9%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상단 문화지구 추진사업 중 문화지구 관련 시설관리 사업비로 김구동상 보수정비 연간 비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495만원 집행되어 집행률 49.5%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개항장플랫폼 시티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8813만 3180원 중 7억 2937만 647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67%입니다. 남은 집행잔액 3억 5875만 671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동구 문화관광과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현액은 19억 379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5.4%이며 미수납액은 400만원으로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문화·창조의 거리 사업, 지원금 환수액 미납분 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징수 절차를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7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총지출액은 169억 6236만 489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가 집행되었으며 이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로 집행률이 70.1%이나 이는 예산 집행 절감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화도진축제 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집행률은 39.8%이며 축제 기간 중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했으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 42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상단 화도진축제 사업 중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률이 각각 29.5%와 44.0%로 축제발전위원회 및 민간참여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에 따라 140만 9200원의 여비가, 어영대장 축성행렬 참여자 중 민간인의 참여율 저조로 실비 지급액 감소에 따라 252만 300원의 행사실비지원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여성합창단 운영 사업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집행률은 74.9%이며 여성합창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식비, 운영물품 구입비, 워크숍 비용 등 실제적인 집행이 있어서 예산 절감에 따라 1954만 35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 시에는 4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24명 내외로 운영됨에 따라 소요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기반시설 조성 운영 사업 중 시설부대비로 집행률은 20.3%로 우리미술관 리모델링 현장에서 공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요금 비용이 202만 7910원이 집행됨에 따라 797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 문화유산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문화유산 전기안전점검 및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률은 14.3%이나 안전점검 외 수시 정비의 건이 발생되지 않아 전기안전점검 비용만 집행하게 됨에 따라 171만 40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집행률이 69.1%로 933만 4220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집행률이 57.4%로 344만 6200원이, 행사운영비도 집행률 78.2%로 8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 중간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집행률이 10%로 21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하단 보험금도 집행률이 62.9%로 125만 81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시설비의 경우도 집행률이 22.4%로 1298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기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의 경우 관광시설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가 정비 소요 건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것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도 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당일 추진됨에 따라 숙박 비용 미발생으로 인한 비용 절감분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와 보험금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과 23페이지 상단으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경우 집행률이 52.6%로 372만 4000원이,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집행률이 25.8%로 100만 5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사 현장 비상 상황 대비 예비경비 사유 미발생 또 종사 인력 최소화에 따른 실비 절감이 발생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축제 추진에 따른 자원봉사자 참여 인원 감소와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이 당일 추진됨에 따라 실소요액이 대폭 감소해서 발생된 비용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과 24페이지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우 집행률의 68.7%로 2403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24페이지 하단 포상금의 경우 동구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물포구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 통합 출범에 맞춰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로 재기획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관광자원 홍보영상 제작 2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률이 62.9%로 유튜브 롱폼 영상 1편에 대한 비용 2783만원은 집행되었으나 인스타그램 1일 숏츠 영상 1편의 경우 제작은 되었으나 40만 인플루언서의 귀책 사유로 인해 미집행됨에 따라 영상 제작 송출이 불가하여 1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상단 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수영장 시설에서 발생사고 피해자에 대해 지급 비용 1건과 우편 등기 비용으로 집행률은 6.2%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수영장 등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예비비 성격의 자기부담금으로 지급 사유 1건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집행률은 55.6%이며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공연장 정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자체 안전점검 시 특이사항 미발생으로 인해 외부 업체를 통한 정기안전점검 미시행 사유가 발생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기획공연 추진 사항으로 인천시 문화예술회관과 공동기획 공연 커피콘서트 추진과 관련한 스태프 및 출연진 간식비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반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률이 43.4%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하단으로 문화체육센터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사업 중 재료비의 경우 정제염, 응집제, 조절제 등 수영장 수처리 설비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률은 66.1%로 396만 6600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처리 약품의 경우 수영장 물의 온도 등 환경에 따라 약품 소모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년보다 적게 사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단 송림골 꿈드림센터 시설관리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집행률은 66.8%로 3364만 8910원이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상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올해의 경우 1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하단으로 박물관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률은 43.8%이며 6967만 6570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수도국산박물관의 재개관 일정 연기 및 매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성 문제 해결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3896만원이 이월되어 2026년 3월과 9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우 집행률이 42.6%로 1억 6237만 4660원이 집행되었고 이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수도국산박물관 재개관 일정 연기에 따라 기획전시 개최, 수장고 자료 이전, 소장 유물 보존처리 용역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미집행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업비 1억 3590만 3600원은 이월되어 올해 1월과 2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의 경우도 학술포럼 운영비로 박물관 재개관 연기에 따라 전액이 미집행되어 집행률은 0%였으나 이월 후 2026년 2월 집행 완료하였고 하단의 전산개발비 경우도 박물관 전시해설 다국어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집행률이 56%로 784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이월 후 2026년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단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의 경우 박물관 휴관으로 교육이 미운영됨에 따라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률 24%로 무선 송신기 구입 비용은 1964만 451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박물관 재개관 일정 연기에 따라 전시해설 시스템 장비비 6000만원을 이월 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하단 달동네체험관 운영 사업의 경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어린이전시실 개편에 따라 미운영되어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성냥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집행률이 67.1%로 1548만 870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건물 및 기계시설장비 유지 비용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하단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물 및 수장고 내부 집기 구입비로 1억 5523만 691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9.4%이나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중 가구 및 가전 구입에 소요되는 1억 256만 9490원이 이월되었고 박물관 교육실, 자료실, 수장고 등에 필요한 가구 및 집기 구입을 올해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 등 문화관광과 부서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 아니, 기금을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378페이지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 예탁금 이자수입을 포함 33억 656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수입현액 계획액 대비 98만 7280원이 증가한 33억 754만 828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3억 656만 1000원으로 이 중 실제 지출현액 계획액 대비 98만 7280원이 증가한 33억 754만 8280원으로 문화지구 관리 육성을 위한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409만 6400원을,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2페이지 여유자금예치 사업으로 일반예치금 1억 6705만 188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결산 1페이지 보면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용료가 있어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배다리 아트스테이요?

오수연위원

예, 여기 보면 839만 1030원으로 지금 세입이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금액이?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배다리 아트스테이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849만 1030원.

오수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금액은 총 1267만 8950원이거든요. 이 사용료가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1397만 5050원인데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인하 그것에 따라서 인하가 돼서...

오수연위원

언제부터 대부료가 인하됐어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적용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해서 3% 정도 요율을 적용해서 인하가 된...

오수연위원

그럼 이게 소상공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대부료가 내려갔다는 거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금 공유재산에서 임대하는 것도 그게 가능이 돼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중소기업 그쪽 부서 거기서 지침으로 공문으로 와 가지고요. 우리 관공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구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원래는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25년도 요율로 미달된.

오수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550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소상공인 때문에 그렇구나. 원래도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임대료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또 감면을 받으면 엄청나게 지금 그 사업자는 좋겠네요, 정말.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와서 진행한 사항이라.

오수연위원

거기 아트스테이 1930은 어떻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현재 5년 정도 됐고요. 향후에 더 할지...

오수연위원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내년 7월까지.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할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뭐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은 한번 임대를 하면 법에 의해서 5년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본인이 이제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오수연위원

아니, 이 아트스테이 1930은 처음부터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임대료가 갑자기 사용료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어떻게 잘못 또 산출이 된 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도 이게 임대료 사용료를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도 한 소리 했었거든요. 아무튼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요. 잠시만요.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에 박물관 사무관리비가 4회 추경이 삭감이 2억 5000이 되고요. 총 삭감된 금액이 8729만 5000원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 순수 구비로 된 거죠? 보조금 받은 건 없는 거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구비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산출을 너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재개관만 아니었으면 그 안에 다 끝나는 건데 개관 시기가 ‘26년 2월로 넘어감에 따라서 같이 시스템 갖추는 이런 사무 관련 비용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 밑에는 사무관리비는 물론 따로 있기는 하지만 삭감이 되고 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본예산에서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을 너무나 좀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어차피 또 본예산을 할 텐데 그때는 좀 잘 계획된 대로 예산을 잘 측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9쪽에 보면 미집행된 부분들 있잖아요. 어린이전시실 개편 사업으로 미운영, 이게 어린이전시실이 없어진 건가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4회 추경에서 500, 500씩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 사유가, 미집행 사유가 어린이전시실 개편 사업 미운영...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 당시에는 어린이전시실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요, 운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그럼 다시 된 건가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수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어린이전시실이 또 없어졌나 하고 갑자기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중구 결산서 보시면 70페이지에 과징금 50만원과 지난연도 101만 9530원 중 총미수액이 151만 9530원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여기 보시면 20페이지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음악산업법에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보면 6월에 납부했는데 장기미납금이죠? 향후 나머지는 어떻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납부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보면 장기로 남는 건 아니고요.

박태은위원

50만원은 들어왔는데 나머지 향후 어떤 징수 절차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절차 밟아 가지고요.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인물 또 2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3억, 눈이 안 보이네, 3억 3000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비로 반납한, 그대로 또 반납했어요. 3억 집행잔액 보면 그대로 그걸 사업 시행은 안 하고 반납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세출에서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페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박태은위원

20페이지 세출, 세입·세출 결산.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세출에서 20페이지요?

박태은위원

중구 결산서 70페이지 기타수입 세외수입에서 3억 3698만원 중에서 20페이지 내역 설명 보시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한 게 3억 3470...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대로 관련 내용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집행에서 사업 추진 성과가 미흡해서 발생해서 반납한 건지?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면 전체 대행사업비에서, 실제로 대행사업비는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내리기 때문에요, 사업을 다 종료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서 남은, 이게 그거에서 남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할 적에 문화재단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투명하게 앞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행정체제 개편으로 되어 제물포구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문화관광과가 소관 정책사업들의 지역 활성화와 인천시 균형 발전에 영향이 매우 커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계받은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 개선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어 갈 가치가 높은 것은 잘 살려 지역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좀 집중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21쪽에 보면 시설비 통계 목에 나왔는데 본예산 5800을 세우고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동구 세출에서 말씀하시는?

오수연위원

예. 찾으셨어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 본예산 5800을 세우고 지출액은 1298만 5000원이에요. 여기 집행 내역에 보니까 류현진 거리, 의자 보수 등등 세 가지 정도 해 가지고 한 1200∼1300 정도가 지출액이 됐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4500이 남았어요. 이것 또한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에 들어가는 수시 정비비 성격의 비용은 맞는데요. 통합되기 전에는 사실은 관광 시설물이 동구 일원에는 31개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통합이 돼서는 총 합쳐진 게 252개소입니다. 그런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수연위원

예, 과다하게 편성이 됐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어디가 심하게 보수가 될 경우에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세울 때 전년도 어느 정도 했는지 하고 앞으로 할 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오수연위원

충분히 그게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을 좀 돌아봐서 보수할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배다리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인데 그다음 페이지 22쪽이에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또 23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다들 예산은 세웠는데 많이 4회 추경 때 삭감을 다 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배다리 문화예술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들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배다리축제를. 그러면 1, 2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다는 것 또한 본예산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27년도 예산에는 적절하게 잘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세울 때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아까요, 안 물을까 하다가 오수연 위원님이 아트스테이 1930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찌 됐든 여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든 아무튼 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어서 30%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3%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요,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임대료 사용료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 부지평가액...

김종호위원장

5%였는데?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임대 요율 뭐 사용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계산하면 1390만원 정도를 처음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요율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료 인하해서 환급을 또 해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때 이거는요, ‘25년 한시 적용이었습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공문으로 온 거는 한시 적용으로 와 있는데.

김종호위원장

한 해만 해라?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적용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못을 박아 있습니다, 공문에.

김종호위원장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건...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원래 코로나 때는 한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중구에 있을 때 감면을 쭉 해 줬었는데 코로나...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26년은 또 정상적으로 받았잖아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죄송할 건 아니구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왔던 겁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제 쪽에서 저희한테.

김종호위원장

그럼 나중에 공문 좀 한번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환경행정팀장님께서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세입 관련해서는요, 미수납만 설명 듣기로 했거든요. 혹시 전달 못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전달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만 설명하시는데 뭐 문제는 없어요?
시나리오는 지금 다 수납 설명하시는 걸로 만들어 오신 거죠?
가능하시면 미수납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준비해 오신 대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현 환경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세입 부분 4쪽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압류 부분을 뭐...
차량에다만 하는 거예요?
차량에다 하게 되면 아까도 교통과에서 거기도 미수납액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차량에 압류를 하면 차를 매매를 할 때나 폐차를 시킬 때 그때 징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정말 난제네요, 미수납액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 미수납 관련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리 동브래빵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미 제물포구가 돼 가지고 그때는 동구만의 브랜드 빵으로 저희가 개발했던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동구 브랜드 동브래를 개발했을 때 보통 주 메뉴 빵이 소금빵하고 뭐...
야구공빵 그게 주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소금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소금빵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야구공빵 그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이게 과연 10년간 이게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건 지원을 현재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동브래빵이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없어진 거네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금빵이나 야구공빵이 다른 베이커리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소금빵은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하고 홍보 행사하고 또 지정된 카페나 베이커리점에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단시간에 없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많이. 뭐 다 지금 없어지진 않았는데 거의 소멸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를 개발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지속적인 그런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음식점에 위생물품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앞치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앞치마를 많이 보는데 앞치마가 아마 우리 팀장님도 음식점 가서 아마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목이 여기 잘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좀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팀장님,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보시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이게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지원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면 ‘26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한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먼젓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1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 먼저도 얘기했지만 신포동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 그런 데는 조금 탄력 있게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조금 관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기존에 있는 다른 방식하고 조금 차별화 둬서 지원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연안동 같은 어시장 그런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그쪽 근처도 그렇고 해서 좀 앞으로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 관심 있게끔 해서 환경적으로나 신경 좀 써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평가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김종호위원장

자원순환과예요.

김윤선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요, 짧게요. 중구 쪽 아까요, 환경보전계획 용역이랑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25년에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고 상반기에도 준공이 안 돼서 영종구로 넘겼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두 용역의 과업 범위는 어디였었습니까? 내륙도 포함돼 있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당시에 발주를 했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영종구 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받아 볼 필요 없는 거네요?
좀 전에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브래 관련해서는 동브래라고 하는 명칭을 상표 등록을 하셨다는 거죠, 특허를 내신 게 아니라?
아니, 아까 팀장님이 특허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10년간 상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동브래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이게 부서에서 판단은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의견은 저는 지금 판매하시고 계시는 영업 점포 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물포구가 통합이 된 거가 법적으로 결정이 된 건 ‘24년 1월이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 이후에 상표 등록을 하셨고 ‘24년과 ‘25년에는 예산도 집행을 하셨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26년에는 출범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가 저는 참 행정이 연속성도 없어 보이고요. 예견이 됐던 거잖아요, 따지면 ‘24년에 이미, 법적으로는 ‘26년 7월 1일에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지?’ 이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아니, 저는 저 같으면 ‘26년엔 그게 포장지든 뭐든 ‘이걸 왜 지원해 주지 않지?’도 제가 만약에 영업하시는 분이면 저는 되게 속상할 것 같거든요. ‘올해는 출범하니까 안 해 주는 건가?’밖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한 거지? 어차피 출범은 예견되어 있었던 건데?
그럼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운 게 없습니다. 이 세우지 않는 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판매 업소들과 작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하시고 양해를 구하셨어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은아 일단 기존에 그런 사업 지원에 대한 거는 ‘25년도까지는 지원은 했는데 ‘26년 이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영업자하고의 그런 소통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되게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구 브랜드 빵을 만들고 제가 그것을 판매를 막 늘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애쓰신 것 알아요. 가서 막 설득도 하고 전수도 하고 어쨌든 필요한 지원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판매 업소를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판매 업소들은 이거 조만간 중단되겠구나를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분들도 이해당사자지 않습니까? 구청의 이거에 협조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러면 그답게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은아 저희도 그래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한 게 판매 업소하고 관련 상인들하고 실제 체감 효과 등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아무튼 저는 절차가 많이 미흡했다. ‘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도 작년에 저는 한번 다 협의가 필요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더 늦지 않게, 어쨌든 예산 편성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빠르게라도 판매 업소 사장님들 만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 환경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에 대해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