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9-03

배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외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황선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지하도상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어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지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해피하제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으로 2009년 485억 원이 투자되어 조성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연면적 8,752㎡, 72개실, 주차장 28면을 포함한 지하도로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지하도 상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장소로 대구아트웨이를 2031년 5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지하도상가 입점상인 모집 및 임대료, 관리비 등 부과징수 업무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타 지하도상가와의 일치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총 1년 3개월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가 설립한 지방 공단으로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에도 반월당, 봉산, 두류, 대신, 대구역, 범어 등 6개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전문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범어지하도상가를 위탁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어지하도상가를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선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범어동 지하상가는 매 5년마다 이렇게 했다. 그죠? 위탁기간을.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타 지하상가하고 계약을 맞추려고 지금 1년 3개월로 정하는 거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다른 지하도상가와 위탁기간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창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하상가는 상업시설의 기능이 많고 여기는 문화예술공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게 만료 시점에 가면 5개가 6개 되면서 6개 한꺼번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사용료 미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지하도 상가별로 어떤 수행하는 기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콘텐츠적인 내용보다는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상인들을 모집하고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동의를 해서 한 곳에 위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 미납이라든가 말씀 주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지금도 우리 의회 앞에 오면 여기 상가에서 늘 시위가 일어나고 서로의 계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특히 반월당 상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런데 한 군데 문제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서 그때 가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는 것이 나는 과연 이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좋은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사실 이 지하도상가가 수익이 나는 곳이 딱 한 곳, 반월당 상가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고 있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월당 상가를 저희가 이제 인수받을 때 기존에 있던 점주들과 또 전대하신 분들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고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도 따르고 해서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연장하는 범어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거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자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도상가의 성격이 지하철로 접근하는 어떤 공공보도의 성격도 있고 또 무료로 사용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많지만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위탁하면 이제 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우리 상가를 보면 평가결과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여기를 지금 대구아트웨이라는 걸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안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 스튜디오에서 교육체험, 판매, 방문객 등 현황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운영 요일이라든가 시간 미준수, 프로그램 미참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가보면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품 한 두 개 갖다 놓고 실제 비어 있는,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4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이 관리비를 유지하는 데.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6억 원, 물건비 5억 3,200만 원이 있거든요. 물건비는 뭡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는데, 14억 원이라고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범어 해피하제에서 기부채납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자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2014년도, 2015년도에 교육청에서 영어마을, 이제 학생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영어 거리로.

배창규위원

영어 뭐 스트리트로 하다가 교육청에서 다시 넘어온 것 같은데.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청년 쪽에, 지금 이 범어 상가가 왜 안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거리라고 하지만 예술 쪽에도 실질적으로 그 거리는 많이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런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비어 있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저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반월당 같은 경우는 서로 입주하려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위치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어떤 문제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범어상가 같은 경우도 활성화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년 신규 창업이나 그러면 이제 뭐 요새는 음식, 요새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1인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을, 푸드가 설치돼 있는 부분과 안 돼 있는 부분, 그래가지고 청년 창업이나 어떤 콘텐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지금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어떤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운영 측면이고 그 안에 있는 입주 점포들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 뭐 패션마니아라든가 영어거리 개장 등 여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를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현재 지금 무상 사용하게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쪽에 가보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냥 이동 통로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이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고 좀 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에 주고 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월당처럼 청년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려면 청년들이,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위치에 요새 여름 폭염이나 이런데 사실 안의 내용물이 좋으면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실질적으로 14억 원이나, 1년 유지하는 데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돼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지금 사실 관리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적자가 한 11억 원 정도.

배창규위원

그리고 1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뭘 돌려주고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전파시키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평가기준에도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적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평가를 해서, 아니면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에서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12억 원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이 좀 더 어떤 효과를 느끼고, 또 과거와 다르게 그쪽이 지금 많이 성장해서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좋은 방안 마련하셔가지고 대구시에서 실제적으로 12억 원을 버리는 공간이 아니고 반월당처럼 청년들이 서로 입주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1년 이제 이 기간에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딱 맞춰서, 두류나 반월당이나 맞출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한 달씩이라도 기간을 좀 두고 어떤 내용으로 채울 건지 확정이, 그때까지 잘 준비해가지고 기부채납받아서 그 정도의 자산 가지고 12억 원을 적자 보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답변 쭉 들어보니까 재계약하는 다른 지하상가하고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 안건을 내신 거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범어지하상가는 또 저희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 공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그전보다,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지금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업무 맡고 있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계속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관리하던 그 부분을 유지하는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용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총 11명이 배치돼 있나요? 인력이.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2026년도 위탁사업비가 13억 5,4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거에도 이제 다른 용도로 범어 아트 스트리트하고 영어거리로도 사용했어요, 그전에. 맞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위탁사업비를 보면 2021년도에도 한 14억 3,700만 원 들어갔었고요. 올해도 13억 5,4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5년 동안 줄어든 게 8,000만 원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업무량하고 관리 수요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인력과 위탁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사실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보통 조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유지보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좀 많다는 지적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다만 또 시설의 성격이 약간 지하철의 공공보도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활성화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위탁방식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방법이 좀 바뀌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규모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뭐 직접 관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또 기존 운용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업무 관리에 맞는 인력하고 비용하고 또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황선필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단체의 사유화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어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과 우리 대구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도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시민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계약 만기 1년 전에 이 공간에 대한 향후 공익을 위한 운영계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계획 같은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부분이든 오래도록 무관심해 버리면 시민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구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의 어떤 문화 행사라도 그 자체에서 좀 할 수 있고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이 부분에 이번에 위탁사업비 13억 5,400만 원, 인건비, 물건비, 수선비, 간접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세부 항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요청하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면서 지금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같은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위탁을 할 때쯤 되면 전체 위탁기간 동안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좋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위탁할 때쯤 되면 그동안에 사용한 성과 분석을 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하는지, 아까 우리 배창규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그냥 문화예술진흥원에 맡겨가지고, 뭐 좋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활동을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데, 또 다른 단체가 활용했을 때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쪽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잘한다, 못한다 그걸 따지기 전에 이런 걸 재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한 두세 번 지나가 봤는데 문 열린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지?’ 하고 의문을 한 번 가졌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고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행사를 한번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재위탁을 할 때쯤 되면 “아, 참 잘 사용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평가는 좀 다르거든요. 평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은 공간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2025년도 기준으로 교육체험이 1,667회, 판매가 4,500건, 방문객이 1만 6,000명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이제 공연·전시나 판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장애인 예술 활성화, 지역 공연예술 육성 등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축제 형태로 좀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보고는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걸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고도 우리가 아마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홍보도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들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수납액 548억 1,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6억 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4억 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5,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1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63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9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68억 8,800만 원 중 535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10억 6,500만 원 중 도시계획 수립 19억 9,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73억 1,900만 원,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1억 1,600만 원, 재무활동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400만 원으로 총 10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플랜 2040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은 3억 1,2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295억 5,200만 원 중 건설산업 지원 5억 1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2억 9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202억 7,000만 원, 도로점용료수입관리 7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으로 총 28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700만 원입니다. 현 군사시설이전정책과는 202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군부대이전정책과와 미군부대이전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군부대이전정책과는 예산현액 7억 5,600만 원 중 군사시설 이전 5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 원으로 총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구 미군부대이전과는 예산현액 98억 9,000만 원 중 미군시설 이전 88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으로 총 8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2개 사업 9억 8,9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6억 700만 원 중 토지관리효율화 6억 9,800만 원, 지적경계정비 9억 8,100만 원,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7억 4,4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2억 3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6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으로 총 3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현 도시균형개발과는 202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서대구역세권개발과와 도시공간개발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예산현액 19억 8,200만 원 중 역세권 개발 7억 1,400만 원, 재무활동 11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으로 총 18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구 도시공간개발과는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공간개발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으로 총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선필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게 대신, 대구역, 중앙, 반월당, 봉산, 두류, 범어 해서 7개 맞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결산서 13페이지 보시면 건설산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이 7개소 지하도상가에서 징수한 임대수입이 맞는 건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7개소 지하도상가에서 징수한 임대수입이 맞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중앙은 현재 없는 거, 6개소.

김중군위원

범어하고 중앙은 빠졌죠? 5개.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중앙은, 6개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중앙은 빠져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했던 범어하고 중앙은 빠진 금액이 맞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범어는 아까 충분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임대수입을 징수하고 관리하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중앙지하도상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대현프리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지하도상가는 민간에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보시면 중앙지하도상가 냉동설비 교체사업으로 8,915만 원을 지출한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민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시설 관리 협약에 따라가지고 대구시가 관련 유지비용 일부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그리고 건설산업과에서 이 공유재산 임대수입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2025년에 이제 반월당, 봉산, 두류가 신규 이관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관될 때 특히 반월당 쪽에서 일단 수분양자들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 점포들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용료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랑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걸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와 공단이 임의로 조정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상가 3개가 이관이 될 때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점포 임대료율을 5%에서 약 2~3.5% 수준으로 낮춰준 부분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시행 방안으로 인해서 모두 임대료율이 5%에서 2.5%로 낮춰짐에 따라서 한 40억 원 이상의 세입 감소분이 발생한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올해까지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올해도 세입 확대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금액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예. 됐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12억 3,979만 원 차이 난다고 자료 받은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비용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해서 이제 일괄 연간 예산 내려주는 방식인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완화 조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김중군위원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된 5개 지하도상가 말고, 우리 또 민간에 위탁된 중앙지하도상가도 포함됐나요, 거기?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중앙지하도상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 임대수입하고 관리·위탁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수입 대비 비용에서 매년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손실액이 매년 얼마예요? 국장님.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대략 한 60억 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얼마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60억 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158억 76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158억 원이 맞습니다. 158억 원이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방금 하신 60억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김중군위원

물론 여기에는 또 공공성을 띠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방법을 국장님, 중앙지하상가 같은 건 지금처럼 민간이 하고 그리고 도시철도역 중심 같은 상가는 교통공사, 그리고 도로 중심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 이렇게 관리 주체를 좀 다양하게 다변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이 지하도상가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매년 손실이 많이 나는데 이런 걸, 국장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세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반월당 같은 경우에 이제 무단 점유 점포들이 있어서 명도소송 같은 게 진행이 되면서 상가 운영이 좀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목이 좋은 곳은 좀 더 수입을 늘리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상가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신규 입점도 유도하고 또 저희가 경쟁입찰을 좀 더 활성화해서 사용료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는 이전에도 많이 지적을 주셨듯이 저희가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다양화라든지 또 관리 인력이나 또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도 좀 잘 검토해서 적자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이게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가 관리 관련해가지고, 우리 임대수입에 비해가지고 관리 비용이 지금 과다하게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셔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또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하니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임대료 부담 완화 이런 정부 시책도 있고 또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제 관리 주체가 또 바뀌면 사실 기존에 있던 임대인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하는 게 많이 어렵고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액 이게 시비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시민들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 주실 것을 국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중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9억 원에서 실제 수납액 37억 원이지 않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12억 원 차이 나는데 이거 징수결정, 아까 전에 무슨 뭐 감면해 주고 하는 징수결정 언제 했어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천이십.

김태우위원장

몇 월에 했습니까? 징수결정.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왜 이거 묻느냐 하면 이거 추경에 반영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인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추경에 반영 못 하는 거예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태우위원장

연말까지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이거 추경에 놓친 겁니까? 반영 안 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감면 고시가 12월에 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징수결정이 나면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장

12월에 남는 거 말고도 나머지 우리가 충분히 이거 추경에다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과태료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뒤에 발생하는 경우, 연말에 12월에 갑자기 딱 과태료가 몰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치는데.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대로 반영한 거 맞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저는 82쪽에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좀 뜸한데 몇 년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특히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4,300만 원 잡혔다가 지출이 한 4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대충 이 전체 내역을 보니까 이주비,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사무관리비 해서 한 세 군데 항목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세부내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저희 북구에서도 빌라 한 동 전체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나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름에 비가 쏟아지는데 물이 막,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혹시 그 피해 지역에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최수열위원

가봤어요?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최수열위원

가서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피해자. 앞에 나가서 말씀.

최수열위원

대충 하세요. 그냥.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정용입니다. 저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2024년도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피해 대책 주민들하고 그 위원회 위원장들하고 수시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콘택트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이주비라든지 생활안정지원금도 지원을 하게 됐고, 나머지 주택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인이 실종이 됐거나 아니면 경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집을 관리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올해부터 또 배치를 해서 그런 예방과 지원 한꺼번에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우리 여기 생활안정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시에서 7건, 구·군에서 3건 해서 2억 4,920만 원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 피해자 대비해서 7건, 3건 하면 10건밖에 안 되거든요,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역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자체를 그전의 해 피해자 발생 건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수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지만 미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전세금을 회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발생 무료상담 건수는 801건 돼 있습니다.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최수열위원

그런데 이사 비용 지원한 내용 보니까 한 10건 정도,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이거 지원한 건수 또 한 10건 정도, 그런데 잔액은 2억 4,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뭔가 서민들이 올라서지 못할, 어떤 그 기준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올 초에만 해도 남구하고 달서구, 수성구에 대형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대형 건수가 200여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이 한꺼번에 나중에 몰렸을 때 그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돈은 저희들이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대거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지금도 신문지상에 보면 대형 건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최수열위원

그래,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나 이런 수치로 봤을 때 피해자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돈은 남았다.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문턱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피해자 대책위원장하고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래서 그런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대구시 재정도 어려운데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피해자를 위한, 구제하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용

윤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조금만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최수열위원

예.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부분은 그 분담 비율이 시가 70%, 구·군이 30%라는 말씀이고, 신청 건수가 2025년에 64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결정 건수가 215건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아까 토지정보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신청 건수 대비 결정 건수 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할 때 그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주민분들이 피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거는 어차피 지원해 줄 거 웬만하면 잔액 남기지 말고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뭐 단순하게 한번 물어보면 작년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지금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대충. 많이 줄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 줄었겠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달성이 좋지 않은데, 지금 명시이월이나 집행 퍼센티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3.5%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하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유 없는 예산에서 이 정도 3.5%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면 87.945%나 90% 이렇게 돼서 입찰 잔액까지, 그러면 한 10%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도 당겨서 이제 최대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좀 고생은 하셨지만,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월을 한다든가 그 부분을 소진시키지 못한다는 부분은, 사실 대구시에 돈이 없는데 국비까지 남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배창규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가 72억 1,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알뜰히 썼는데 제가 보기에 달성군에 보면 옥포리에 도로정비공사는 국비 지원을 1억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1,900만 원을 못 썼어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못 썼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말씀 주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격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규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5년에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잘 됐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달성군의 옥포 본리리 371-3번지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 구간이 당초에는 700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달성군 건설과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700m 중에 350m가 기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나머지 350m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그러면 그래, 350m를 안 하면 좀 더 문제점이 있는 다른 부분에 보강할 수도 있고, 처음에 추진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 빠지면 다른 부분에 좀 충당하면 되는 건데, 그게 딱 지정된 건 아니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지금 갑자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을 좀 잘 처리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불용처리한다는 건 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대구시 재정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할 때부터 면밀히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실제 국비 불용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예산이 안 좋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진짜 어려운 분들,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늘 긍정의 행정을 실천해 주시는 우리 황선필 국장님, 민병룡·지주규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최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을 제가 한 두 차례 지난해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들의 가장 어떤 사각지역이 뭐냐 하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현관에 자동문이 고장이 난 거예요. 항상 오픈되어 있죠? 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새고 있어서 자기가 전세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데 거기에 내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산 집행의 어떤 사각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건의를 해서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동주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주민분들의 어떤 필수적인 안전 부분이나 이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저는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중에 도시계획과, 건설산업과, 군사시설이전정책과, 토지정보과, 도시균형개발과 등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정리를 해보면 예산현액 대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률을 분석한 결과, 건설산업행정지원이 39.8%로 잔액률이 가장 높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16.9%,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에 13.4%, 군사시설 이전 홍보에 13.3%, 군사시설 이전 지원 10.5% 순서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높다는 것은 당초예산편성 시 산출 내역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건설산업행정지원 같은 경우나 이제 기설도로 편입토지 감정 및 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지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승소나 패소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판결이 나게 되면 바로 집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항목들에서 주로 집행잔액이나 불용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액을 좀 편성을 하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리고 결산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건설산업과의 건설산업행정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소송운영비 400만 원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 148만 4,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 예산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수당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또 결산사업서 59페이지에 건설산업과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특이한 사항은 없고, 주택 경기침체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시에 관행적으로 전년도 산출 내역을 그대로 책정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보입니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도 그렇게 관행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수위원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고, 최근에 우리 대구는 건설 경기 악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는 매년 개최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예산 계획 수립 시 고려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면밀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결산사업서 100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역세권 개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과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대구역세권 개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홍보물품 제작을 이 또한 별도의 계정으로 사무관리비 계정에서 분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해당 부분도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산서상의 사무관리비는 통상 일반운영비의 세부 편성목으로 부서 운영에 필수인 소모품, 인쇄물, 홍보, 제작 등 행정사무 수행 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 개별 조례가 있거나 위원회 운영 횟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의 사업 단위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부서 공통 행정사무 수행비 비용보다도 개별 사업 단위로 구분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황선필 국장님, 그동안 공항 이전한다고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박창석위원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폐지되고 도시건설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동안 군부대 이전 또 신공항 이전 많이 고생하셨는데,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그리로 옴으로 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 하니 기대를 합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71쪽에 군부대 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군부대 이전 수립용역은 집행잔액 없이 잘하신 것 같은데 75쪽의 미군부대 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이 예산편성이 4억 6,000만 원 됐는데 이월 잔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미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협상에 좀 장기간 소요되고 또 미군의 결과에 따른 변동이 좀 심한 사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3년에 미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군 협상 과정에서 미군이 이제 C-175 승인이라고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주한미군을 위임받는 절차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좀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선 9기 들어서 계속 저희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재개를 한 상황이고, 나머지 이 부분들도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창석위원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올해 안에 용역을 일단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올해 안으로?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박창석위원

올해 안 얼마 안 남았는데?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열심히 할 겁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박창석위원

올해 한다고 하니까 더 여쭤볼 것이 없습니다마는 미군부대는 이전할 때 국군부대, 군부대하고는 조금 그 시기를 못 맞추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사실 협상하는 기한이나 사업을 하는 절차 부분에서 조금 더 까다롭고,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군부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그거하고 곁들여서 그 뒤에 보면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인데, 명시이월됐는데 3차순환도로 이게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000만 원이 지금 또 이월된다. 그렇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당시에 저희가 이제 민간 부분에 어떤 보상을 진행할 때 보상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7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추경에 만약 예산편성까지 되면 사유지 부분의 모든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8년에 사유지 부분은 준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준공하는 데는 무리 없이 하겠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하여튼 예산은 편성한 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산이 적은데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대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황선필 국장님 포함해서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0페이지, 6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설도로 보상의 의미와 목적이나 또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그걸 듣고 싶은 이유가 기설도로 보상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약 3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고 잔액이 1억 9,050만 원 나와 있는데요. 1억 950만 원.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기설도로 현재 보상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기설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배상과 그리고 기설도로 편입 토지 보상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사용료 배상 부분은 기설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가 패소했을 경우 그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설도로 편입 토지로 이제 확정이 된 경우에는 보상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히 그 배상금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사유는 보통 기설도로 사용 배상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승소를 하곤 했었는데 199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취득 당시에 권원을 제시를 못 하면 패소를 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송 경과를 일률적으로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예측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패소하는 즉시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패소 1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행잔액을 지출하는 액수가 조금 조금씩 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도로 관련 보상이면 보통은 교통국 도로과나 이쪽에서 주관하지는 않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최완식위원

건설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보통 그러면 배상 소송 관련한 부분 때문인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설도로에 대한 등기촉탁 비용 등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 500만 원 대비해서 한 80%인데요. 약 4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소송 관련해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비용이랑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등 수수료를 조금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그런 건 저희가 잘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기설도로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예산 편성 시에 기설도로 보상 예산 책정의 기준은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대구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역 관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105페이지, 106페이지 정도인데요. 서대구역 관리의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서대구역 주차요금은 2,400만 원 가까이 수납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관리 비용은 총 3억 3,74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광장은 부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다는데 맞는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완식위원

그 이원화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서대구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대구역세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광장 부분을 직접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 소관이 있어서 교통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부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건데 각각 어떤 긍정적인 게 있고 어떤 부정적인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번거롭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서 작년 7월부터 서대구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예산을 한 6억 원 정도 아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꼭 이원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완식위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예산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식위원

다음은 45페이지에 있는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구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수성구청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투입하고 6,422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통 보면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시비를 태우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같이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수성구에서 이전예정지를 확정을 하면서 대구시 차원에서도 행정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취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구청의 어떤 공공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넣는 부분이 적정하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시비를 태운 적은 없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열망은 수성구뿐만 아니고요. 제가 사는 동구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공항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거를 수성구만 이렇게 해준다면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면 그에 걸맞은 성과를 도출해서 어렵게 만든 시비, 구비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장되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추진 경위를 좀 문서 형태로.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용역은 같이 했지만 역할은 좀 구분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부분을 저희가 주로 전담했고 그 타당성 관련 부분은 수성구청에서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용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요청해 주신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결산서를 갖고 계세요? 사업설명서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결산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4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490?

김태우위원장

50페이지.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우리 서대구역세권개발과가 도시균형개발과로 부서 명칭이 바뀐 거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위에 부서 성과 한번 보실래요? 성과지표랑 측정산식 한번 보시면 이거 내용 아시겠어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내용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거 앞에 443쪽에 건설산업과랑 438쪽 주택과 것하고 이 부서 성과 관련된 측정산식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목표치.

김태우위원장

측정산식에 예를 들자면 건설산업과의 보완 이행률은 지적사항 보완 이행 목표율 그리고 곱하기 100 해서 당해 목표치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결산서 보고 뭐를 100% 달성했다는지 확인이 됩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확인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거는 뭐 확인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 100 적어놨는데 목표가 뭐였고 실적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이건 사실 거의 대충 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고 또 실질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결산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충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과계획서부터 해서 성과 결과까지 다 했을 때 제가 이거 결산서 볼 때마다, 우리 도시건설국 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부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부서 성과에 반영 안 해놓는 경우도 있고 매년 그렇게 해오니까 해온 대로 쓰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세입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말고도 좀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사업설명서 30쪽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이 원래 4억 1,62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2배 이상 많은 9억 4,679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납액은 또 4억 658만 원이 수납돼요. 4억 원 이상 다시 또 내려가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또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악성 체납이나 미납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납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1억 777만 원.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거기다 미수납까지 3억 393만 원.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징수결정액을 9억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절반 이상 미수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2025년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누적이 돼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미수납액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청과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납세하는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수납을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징수결정액은 그럼 이렇게 2배 이상 많이 거둬지면서 실제 수납액이, 또 물론 미수납이 많아지면서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하고 비슷해져 버렸는데, 제가 2024년도 결산 봤거든요. 2024년도 결산 보니까 예산액 2억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또 7억 6,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또 3억 2,0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거기에 미수납액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완전히 이거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관련해가지고.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반영하십시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김주범·김해철·박정희·이영애·이재숙·정일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허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최수열 의원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옥상 방수 성능이 저하되면서 누수가 발생하기 쉽고 이를 막기 위한 반복적인 보수 공사 비용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방수를 위해 옥상에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도시 미관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옥상 비가림막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제6호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방수 목적의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시설의 높이와 구조, 용도 제한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일조권 침해와 각종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비가림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비가림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되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장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실제로 3층이라 함은 1층, 2층, 3층이면 보통 한 4m를 기준으로 하면 12m 높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3층이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하는데 이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피시설을 위쪽에 1.5m를 해버렸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은 창문하고 계단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검토보고서 보면 실질적으로 옥상으로 피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 조례는 부산하고 울산 그리고 대전하고 세종에서 지금 유사한 조례가 시행돼서 열악한 단독주택의 옥상 방수를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측면이 없고 거실로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8m 이하로 해서 거실로서는 못 쓰게 하지만 사실은 피난으로 해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높이는 나오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대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은 원래 재료 자체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인근 건물하고의 거리 이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가설물 신고받을 때 이게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건축물 자체가 불연 재료기 때문에 옥상 쪽으로의 어떤 피난이나 그쪽에서의 대피는 지금 현재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심지 3층이라 하는 규정을 보면 보통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준할 수준이 많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거 검토하실 때, 제 생각에는 피난을 한다 해도 1.5m 위에 보강 때 구조 계산을 하다 보면 보강이나 많이 하다 보면 불이 났을 때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되든지 보강은 좀 됐으면 좋겠고, 다른 시·도도 보면 3층 이하라고 하지만 대전시나 이런 데는 보면 주거용도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2층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에 하여튼 방수의 주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좀 그거 설치할 때 피난할 수 있는, 이제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적인 부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운영 지침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이나 화재에 관계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구·군과 협의해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나. 건축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건축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김병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국은 올해 8월 1일 자로 도시주택국이 분리되어 도시건설국과 건축주택국으로 나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주택국은 선진 건축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 정비와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건축주택국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연입니다. 주택과장 김명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기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연근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건축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수납액 2,440억 4,1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5,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307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124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845억 5,300만 원 중에 2,811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2,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4억 5,500만 원 중 건축주택 행정운영 34억 1,400만 원, 재무활동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으로 총 3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302억 900만 원 중 주택행정 운영 1억 7,200만 원, 공동주택감사활동 강화 2,100만 원, 취약계층보호 183억 2,900만 원, 주거급여 2,071억 원, 재무활동 42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으로 총 2,29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437억 7,400만 원 중에 도시정비사업 9,800만 원, 도시재생 일반 50억 9,1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67억 8,000만 원, 주거환경개선 4억 9,500만 원, 재무활동 3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으로 총 42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2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71억 1,500만 원 중 경관정책 관리 6억 5,800만 원, 도시환경 개선 28억 4,5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7억 4,900만 원, 재무활동 6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으로 총 4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관계획 재정비 등 4개 사업 21억 2,2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02억 3,500만 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2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8,4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5개 사업 3억 9,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1억 4,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건축주택국장님, 하여튼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데 집행잔액도 실제로 0.4% 같으면 실질적으로 국에서 남은 돈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얼마 정도 준 것 같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준 상황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럼 작년에도 예산 사정도 안 좋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올해가 2,600억 원 정도 되고요. 2025년도는 2,800억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더 줄었습니다.

배창규위원

더 줄어가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살림이지만 주택국도 분리돼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큰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환경이나 이쪽 부분, 저소득층이나 임차 쪽이나 이쪽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집행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36억 원 중에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얼마씩 발생됩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죄송한데 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배창규위원

예. 2025년도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가 59페이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59페이지.

배창규위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배창규위원

집행잔액 36억 원 중에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그쪽에서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보통.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임차급여가 지금 2,072억 원인데 집행이 2,038억 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34억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가 2억 7,000만 원이고 2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34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요. 수선유지급여는 620억 원이고 597억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많이 집행됐는데 사실은 이쪽에는 저소득층이나 이쪽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지만 이제 200억 원 정도 또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금 우리 대구 경제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저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거급여 부분은 금액이 원체 큰 금액이고 저희들 집행률이 98%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2,000억 원대 예산이다 보니 2%가 뭐 거의 한 30억 원씩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급여는 특성상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 저희들이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그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의,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 써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저는 다가구매입 및 다가구전세임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47페이지 부분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사업과 다가구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 살펴보면 호당 매입 단가가 2024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2025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매입임대사업이 2025년도에 62억 5,000만 원인데 이제 45%인 국비를 28억 1,3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50호를 목표를 두고, 달성은 43호의 매입으로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교부하여 결산자료상에는 집행률이 100%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까지 100%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매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이며, 호당 매입 단가를 인상했음에도 실제 주택 가격에 비해 여전히 매입 단가가 낮은 건지 아니면 매입을 신청한 주택의 입지와 상태가 대구시의 매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를 동시에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당 단가가 1억 2,500만 원이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시내의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심 외곽 주택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지금 어떤 희망에 좀 못 미치는 주택인 데다가 또 20년 동안 이게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 주택 노후화가 심해져서 입주를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 또 최근에 주거환경이 더 우수한 행복주택 등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좀 이전 수요가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세임대도 추가 부담금이 일단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이 자꾸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주택 경기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이사 수요도 같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공가가 좀 다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6개월 이상 공가가 계속되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아예 50%를 인하를 해주고 또 들어가는 조건을 낮춰가지고 어쨌든 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매입 단가를 좀 상향을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사실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매입 단가가 좀 괜찮아지면 저희들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가 발생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실제 국장님, 우리 현재 역세권에 주거 지원을 원하는 수요층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 원룸을 LH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는 쪽이 많거든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고병수위원

그런데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훌륭한,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수요층들이 굉장히 양질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급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 2,500만 원 수준이면요. 우리 역세권 지하철 1호선의 대명동 쪽만 오더라도 1억 2,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50호 목표고, 예산도 그만큼이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된 지 몇 년 이내고 어떤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달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매입을 못 하는 경우인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게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전액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금을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 보내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듣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명동이나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신축 한 15년 전후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가 지금 47%, 48%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해서, 거기에 어떤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도 실제 2금융권의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쪽입니다. 지역의 어떤 골목 상권을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그런 금융회사도 어려워지고, 현재 우리 시민도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대구도시개발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대구시에서 한 15년 정도 된 거를 싸게 사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정말 수요층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대구에서는 양질의 주택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공가가 한 500호가 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이 사실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일단 공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공가가 좀 줄어들면 저희들이 이제 매입임대주택을 앞으로 더 이제 내년도부터는 다시 매입을 재검토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2026년도에서는 일단 매입임대는 중지된 상황이고, 전세임대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 정부의 어떤 그 툴이 LH나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금 현재 매입에 대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수하고 공가의 수, 공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지금 공가율이 전체적으로 18% 정도 되고, 공가 호수가 506호 정도 됩니다. 이게 202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고병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기준, 공가 호수와 공가율은 현재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소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 이게 현재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533호로 공가가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복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입임대주택의, 전체적으로 이 임대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위치가 대체적으로 외곽지이고 하다 보니 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보증료도 낮추고 또 임대료도 절반으로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공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개발공사하고 다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현재 대구시는 노후된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옥상 방수와 창호 교체, 고효율 조명 설치 등 시설 개선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주택의 기본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가의 원인이 협소한 주택의 규모, 열악한 주거 환경, 입주 수요와의 불일치라면 이러한 기본 보수만으로 공가는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공가 주택 구조 개선과 세대 통합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과 같은 실제 수요가 있는 계층에 공급하거나 다가구 주택 주변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가 해소 방안을 대구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사업 시행 주체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본 위원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현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실제 주거를 원하는 어떤 수요층들은, LH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50%의 수준밖에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자녀를 1명 이렇게 데리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주변 환경도 안 될뿐더러 그 시설이 규모가 작거나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층의 눈높이를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태가 생기고 공가가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구 남구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벌인 게 그 예가 뭐냐 하면 LH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우리 남구에 엄청난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호수만 해도 전체 우리 대구 2,844호 수의 667호를 우리 남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기관에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주거시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감자 박스 안의 썩은 감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주변을 슬럼화시키고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이 필요할 만큼의 부담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 하나를 매입을 해가지고 한 층에 4개의 원룸이 있으면 2개를 하나로 만들어 면적을 넓히고 리모델링해서 한부모 가정을 적극 유치해서 인구 유입도 이제 정책으로 성공시키고 이거를 성공시키고 나면 LH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성공 모델로 공유를 하고, LH하고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기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 임대주택 관련된 정책은 국가 전체 정책이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부분 다시 저희들 또한 파악을 해서 LH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해서 한번.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빈집 정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가구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3억 9,764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에 따른 경상비 보조 수준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목표 호수가 25호인데도 실제 계약은 15호에 그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규 계약 실적이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일단 이게 이제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 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 이런 지원 한도액이 좀 적은 데다가 그 금액이 크면 또 세입자가 자기들이 추가 부담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게 권리 분석 기준 해갖고 매물에서 뭐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의 자기 기준에 부족해서 또 안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월세하고 반전세 쪽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전세 물량 자체가 줄었던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세를 하고 다시 재임대하는 이런 복잡한 계약 절차가 있다 보니 임대인이 자기들이 임대를 꺼리는 상황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임대주택도 현재로서는 지금 좀 부족한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전세임대도 보면 신생아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0호 정도를 이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런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SH공사하고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툴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제가 벤치마킹하고 온 결과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중앙부처의 구호는 있지만 실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선에서는 조금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구도시개발공사하고 함께 해서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국토부에다가 공급에 대한 예산만 받을 게 아니라 리모델링, 지방의 어떤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될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생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주택도시기금을 교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매입·계약실적과 공가 현황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남아 주택과 주변 환경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시설 보수뿐만 아니라 입주 수요에 맞는 구조 개선과 공급 대상 조정 및 공가 해소 방안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위탁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비즈니스발전소에 관한 사업인데 이게 준공 이후 위탁하고 계시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어디서 위탁?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대구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죠. TP에 위탁하고 있죠? 위수탁 이게 우리 협약상 그 운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 운영 기간은 지금.

김중군위원

사업 기간.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중군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게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2025년 1월부터인데 작년에 실제 운영한 거는 2025년 5월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5월 이후니까 6월부터 하신 거예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9월입니다, 9월. 5월 준공하고 나서 실제 위탁은 9월부터입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 예산서에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산서는 그런데 실제 위탁기간은 여러 가지 위탁 운영 준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위탁은 9월부터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근데 이게 결산 보니까 실제 그러면 운영한 거는 4개월 운영한 거네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근데 이게 위탁 운영비 집행률은 보니까 95% 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처음에 이게 예산 잡았을 때 그 목에 맞게 그대로 다 집행된 겁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 일단 개략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 위탁 준비 과정에서 운영 범위라든지 공간 구성이라든지 시설 관리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재산정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한 이 2억 8,500만 원 중에 한 1억 5,000만 원 이상이 초기에 여러 가지 구축비로 들어갔습니다. 일부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또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는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이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초기 구축비 예산을 신청할 때 1억 8,250만 원 하시고 운영비로 2,300만 원 이렇게 하셨던데 실제로 보면 초기 구축비는 1억 8,25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사용하신 거고 기타운영비를 관리운영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 사용하신 거 맞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 관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안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간판 설치라든지 아니면 개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초기 비용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관리운영비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공공요금도 여기 포함돼 있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지금은 1명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1명 있어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원래 1명이.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당초에는 지원 인력이 3명이 더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초기 구축비가 한 1억 5,000만 원이고 실제 4개월 동안 운영비로 쓴 돈은 한 1억 3,3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 이월로 해서 사실은 4억 3,000만 원을 2026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3억 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못 받아서 지금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좀 줄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담 인력은 한 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한 분으로 이게 뭐 문제가 없나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사실은 저희들은 조금 더 이게, 거기에 지금 청년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창업에 관계되는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원래 처음에 예산 신청, 원래 본예산 2025년도에 할 때 그 목하고 약간 조정해서 집행하셨네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거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조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결산자료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한 페이지 딱 보면 예산도 1,760만 원 절감하고 다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에, 원래 예산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적에 맞게 쓰자고 다 해가지고 의회 통과되고 집행하는 건데, 그런 거 할 때 담당 직원분이 물론 변수는 있지만 그 변수까지 좀 예측 가능하다면 미리 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TP하고 어느 기관이 위탁이 될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쉽지 않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기관하고도 사전에 좀 미팅을 해서 관련된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다음에 이렇게 결산 자료 할 때도 위원님들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6월부터 12월, 수치가 예산서하고는 맞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결산 자료 82페이지 한마음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상 올해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1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후속 용역이나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사업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이후 2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도 와서 지금 제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한마음아파트에서 집단 신천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도 터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이제 새로이 사업을 해서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LH하고 같이 이 부분을 임대주택과 생활형 SOC 복합시설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추진을 해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국비까지 교부를 받아서 일부 국비도 지금 현재 예산을 보내준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LH에서 다시 경영상태 평가를 하고 나더니만 갑자기 예산을 공공지원금을 160억 원을 더 달라고 LH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LH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160억 원을 더 투자해야 될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이제 다른 조건을 저희들이 또 걸어서 그 조건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두 조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까지도 다 열어놓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먼저 건교위에 말씀을 드릴 상황이고 현재 이 사업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만간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그러면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지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왜냐하면 전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고병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행복주택도 공급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도 지금 현재 조금 바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이 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답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거는 별도로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건교위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2025년도에 균특회계 58억 원과 시비 27억 원 등 약 85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전년도 명시이월액 18억 원을 더하여서 예산현액은 약 한 103억 원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102억 8,000만 원이 전부 LH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100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을 LH에 교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돈을 보내준 건데 보내주고 난 다음에 160억 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어쨌든 LH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떼먹을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정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결정이 되면,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든 사업을 추진을 하든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사업이 늦는 건 사실입니다.

최완식위원

사업 중단이나 종료까지 검토하고 있다면 그러면 기 교부한 예산에 대해서 LH에 이거는 뭐 회수나 반납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완식위원

사업 시행기관이 예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산상 보면 집행률만 높이는 형식적인 교부가 안 이루어지도록 실제 사업 진척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교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관리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저희들이 연 최대 3.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본예산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21억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이게 미혼은 6,000만 원, 기혼은 8,000만 원 이하의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증금 대출이자. 그럼 지금 2025년도 전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2025년도는 본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37억 9,000만 원을 당초에 수립했고 이게 단년도가 아니고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했던 분들 것하고 2025년에 신규로 했던 분하고 해서 그렇게 37억 9,000만 원을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른 대체상품이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적게 진행이 돼서 2025년 10월 4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32억 원으로 예산액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무리는 한 30억 원 조금 안 되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에 37억 9,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4차 추경에서 5억 9,0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이 32억 원으로 줄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또 2억 2,7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집행잔액이 남은 셈이 됐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게 개인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요 예측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감액한다고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다소 남았는데, 이 사업의 특성이 신청자의 어떤 신청에 의한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이 사업이 2025년도 신규 지원규모가 당초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최종 선정 인원은 74명.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신규 대상자 모집하고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올해 6월까지가 지금 많이 적습니다. 56명이 6월까지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대출 실행이 좀 자꾸 저조해져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완 방안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1회 모집하는 것에서 매월 모집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말까지 74명으로 일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래서 이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3회 추경에는 금액을 조금 감을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열위원

거기다 또 감한다고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생각 외로 사업 특성상 이게 개인별로 대출 시점이나 금리 같은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또 중도상환도 있고, 생각 외로 중도상환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신규 대상자 발생이 생각보다는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추세를 다시 한 번 보고 한 10월쯤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작년 2025년과 같이 올해 예산도 일부 감을 해야 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데 집행 안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매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젊은 청년층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올해 보니까 상반기 1회 모집했는데 신청인원은 275명에 6월까지 5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이 너무 센데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래서 이 판단이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판단이 아니고 금융권에서 하는 판단이다 보니까,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서 기간도 연장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금융권에서의 심사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은행에도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해서 가급적 대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문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데 지원을 안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턱을 어지간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27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56명이 선정이 됐다. 이거는 조금 문턱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거는 은행 금융권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제 추천서를 다 써주는데 결국은 이 심사의 주체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더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금융권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또 예산이 남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턱은 높다. 그러면 이 제도를 한 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 이 제도가, 이건 제가 건축과장 할 때 도입했던 제도인데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도입을 했었고 저희들 문턱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편입니다.

최수열위원

제일 낮아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제일 낮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버팀목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분산이 되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는 또 신혼부부 쪽이 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당초 사업 목적보다는 신혼부부나 이런 쪽으로 점점 대상자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건 있습니다. 그쪽이 이자가 조금 더, 대출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는 이 사업이 있다는 건 지금 대구의 어떤 저소득층의 젊은이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표는 달성했고, 그러니까 홍보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가 돼서 저희들 최종 목적은 사실은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주거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거에서 사실 당초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규모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외부의 청년들도 대구에 와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는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하여튼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잘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19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문화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럼 이게 여기 이월된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 계획이었던 겁니까? 당초.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당초는 2024년 4월에 시작을 해서.

박창석위원

5년이면.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아, 이것 2차 저희들이 이게 공공디자인 계획이, 잠깐만. 당초는 2024년 5월에 착수해서 그다음해인 2025년 같은 5월에 완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창석위원

아니, 5년간 당초계획이, 왜냐하면 이 이월이 그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됐던 거거든요. 원래 계획은 2억 5,000만 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 밑에 보니까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전액 시비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따라서 하다가 전년도에도 1억 3,081만 원이 이월됐고 또 이번에도 5,500만 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이 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체부의 2차 종합계획이 확정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체부의 계획을 포함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디자인과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에 문체부에서 공공디자인 라운드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계획을 거의 확정을 하고 그 안을 저희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도 용역을 재개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다시 7월에 재개하게 된 겁니다.

박창석위원

올해 7월에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월은 왜 됐습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지역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미리 2024년에 공문을 보냈어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확정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온 게 올해 6월이었습니다.

박창석위원

안을 그때 받아도 미리 협조 공문을 했으면, 예산 배정을 안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게 문체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문체부도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진행해서 1~2년 안에 마무리됐으면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은 용역을 하고 문체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 그 확정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대로 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딜레이가 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문체부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은 이 문체부하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올해 6월부터 권역별로 공공디자인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정책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고 또 그중에 일부 선도사업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중앙부처 상위 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월이 생긴 부분인 만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사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결산 심사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이 아니라 원래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대로 우리가 그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심사하고 보는 자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025년 우리 건축주택국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이 98.8%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중에 다른 과들은 이제 99%, 98% 이런데 도시디자인과가 69.3%로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의 전체 이월금이 23억 2,2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도시디자인과의 이월액이 21억 2,200만 원입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전체 이월액의 약 91%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동성로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개별 사업의 지연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은 앞선 질의에서 확인해서 반복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성로 관련해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이 꽤 많은데 묻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자료로 요청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 사업은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이게 전체 총괄사업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 사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2개 사업은 완료됐고 또 2개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2개 사업 중의 하나 제일 큰 게 중앙파출소를 새로이 해서 거기를 도심캠퍼스 3호관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월되는 예산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을, 한 15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조금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무튼 개별사업 관련해서 2024년부터 이 사업 진행됐던 거고 2024년에 어떤 예산은 전액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얹는 바람에 또 그게 2026년도로 또 이월되는 상황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다 짚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제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우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도 이게 명시이월된 이후에 또 사고이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월은 우리가 정말 부득이할 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해를 당연히 넘겨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향후 예산 편성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할 때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국비 같은 걸 지원받게 되면 즉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실 빨리빨리 추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동성로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동성로가 원체 이해관계자도 많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가 확실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부분 그리고 추가로 확보되는 시비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라는 거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둬버리다 보니까 그 해에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두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노태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1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 8억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 선금반환금, 관급자재 환불금, 공사지연 배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8,90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등 행정제재·부과금 900만 원, 소송비용 및 변상금 등 지난연도수입 1억 원,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로 인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9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8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8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3억 8,600만 원 가운데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은 86억 9,400만 원 가운데 7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5억 300만 원 중 7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8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9,100만 원 가운데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본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절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노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세출 결산 총괄, 주요 세출 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하고 15쪽 등등에서 보면 간접공사비 물가변동 조정금액 미정산 환수금이 있는데 실제로 환수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부정이익 환수금하고 그외수입하고 이 항목을 달리할 때가 있네요. 왜 그렇지요?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환수금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각 부서별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그거를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은 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환수금이라는 명목이 있다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잡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징수한 환수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환수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환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세입과목에 명백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성격의 환수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외수입이 맞습니까?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거의 발생 안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똑같은 환수금인데 부서별로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돼서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하니까 회계에서 하실 때 통일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하시겠습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병수위원

인력운영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24페이지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는 본부 소속 직원과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공무직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살펴보면 매년 8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4년 평균 예산현액의 약 12%가 집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인사이동과 휴직, 복직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동 추가 지급 등에 대비해서 일정 규모의 여유분을 남겨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4년 도시건설본부 정원과 현원을 보면 실제 뭐 동일하거나 1명 느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8억 원 이상의 유사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실제 예산 집행실적과 평균적인 결원 규모를 통해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판단됩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몇 년 사이에 이게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희들 본부는 구·군에서 바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당초에 잡을 때는 호봉 수를 굉장히 좀 높게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그 호봉 수보다 낮은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저희들은 주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6급 주사들이 많은데 6급 주사들 호봉 수를 굉장히 높게 잡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청보다도 더 많이 높게 잡혀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개선한다고 몇 년 동안 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 하셨듯이 이 부분 자체를 거의 지금 수준에서 한 반 정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다만 예산을 높게 잡았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을 통해서 일부라도 감액 조정하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는 예산을 참 후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한다.’ 이런 인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이나 저나 다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억 원이라는 돈은 민생을 위한 다른 사업이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력 운영비의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태우위원장

아까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1%가 사실 늘었어요. 이 중에는 우리가 마지막 추경 할 때까지 미처 다 예측 못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측이 가능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빠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13억 원에서 19억 8,000만 원은 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있었겠죠?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우위원장

보이죠?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당초에 우리가 예산의 세입을 증액해서 올렸다면 우리가 다른, 인풋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거기 맞춰서 아웃풋 짜는 거 아닙니까?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때 그해 연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들어오는 게 없다고 책정해 놨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있겠죠.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세입 관련해서 쉽지 않겠지만 추경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곧 추경과 추경 사이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향후 들어올 것으로 확정돼 있는 것들은 꼭 반영해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 M스타 변상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번 정리 추경 때 기대하겠습니다.
태수

노태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분44분 회의중지

14분4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신공항건설단, 도시건설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이고,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는 11월 12일 3층 회의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서 및 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감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김태우출석위원

고병수 최완식 김중군 최수열 배창규 박창석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전상봉
영혜

박영혜속기공무원

공혜경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