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제408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26-09-15

박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김형순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사업 발생이자 107만원과 집행잔액 반환금 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고향사랑이음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정산반환금 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26년도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9,3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080억 5,772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억 82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1,151만 5,000원과 장기교육생 국외교육여비 1,5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파견 공무원 증가에 따른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025년 장애인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1,2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전라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이로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2차 교부에 따라 홍보비 중 국비 1,748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매칭사업비로 도비 218만 5,000원과 시비 21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본예산 미반영분 8,9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문화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비를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4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72만원과 시비 168만원을 포함하여 총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원산동이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 및 2025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으로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19억 9,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선9기 현안업무 추진 및 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 연이은 격무로 직원들의 연가 사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서 연가보상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7억 1,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조정에 맞춰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직 근로자 연차수당을 1억 1,72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 미반영 3개월분 3억 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금부담금 본예산에 미반영 3개월분 20억 7,790만 1,000원 및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개월분 8억 2,1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또한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2억 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9,21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파견공무원이 방금 보니까 추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예.

안호선위원

지금 6명이라고 했잖습니까? 원래 몇 명이었어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원래 3명이었습니다.

안호선위원

어디에 나가 있는 거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명이 서울, 세종, 순천, 부산, 창원 그렇게 해서 부산에는 두 분 나가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총 여섯 분입니다.

안호선위원

어떤 부처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처 관련해서 가 있는 거예요, 다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자세하게 불러드리면 세종에는 권익위원회 또순천 같은 경우는 통합특별시 문화예술과로 파견가 있고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또 서울에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에 해양수산부, 창원에 방위사업청 그렇게 여섯 분이 나가 계십니다.

안호선위원

예산 관련해서도 가 있는 건가요? 부처 예산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호선위원

일단 확인 좀 하게요. 자료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37쪽에 보면 2025년 지방보조사업 불인정금액 반납이 있어요. 반납금이, 세입에. 그런데 금액은 14만 3,000원 소량이기는 한데 이것이 불인정 금액 반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 보낸 건데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품목을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정산받으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조금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오,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소액의 금액이더라도 이런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액이 감액이 됐지요. 고용률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이건 202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확정돼서 온 거고요. 중도퇴직자들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은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분이 확정돼서 그 나머지 분을 감하는 겁니다.

박수경위원장

여유 있게 하셔서 나머지 분을 감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억 9,000을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이 돼서 온 거는 1억 7,700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고 전액 시비인 상황이시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의무고용률을 잘 높여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해가지고 금액을 삭감하고 이 방법보다는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수경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은 세입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9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시비 미반영분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4,603만 1,000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3,6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상단입니다. 목련아파트 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40%이며 목련아파트 120세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하단,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도 확정 내시 반영하여 시비 미확보분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상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444만원을 감액하고 AI케어콜 전환서비스 공공운영비로 1,4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필요 가구를 확대 지원하고 케어콜 지원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52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시비 미편성분 9,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3,8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으로 시비 미반영분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144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84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상단, 보훈단체 고엽제 전우회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환자 후송 차량으로 현재 사용 중인 차령이 21년 되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팀장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개월 구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하단 및 55쪽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비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봉사단체 물품 구입, 효사랑 가사도우미 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등 4가지 사업에 대한 증감액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시비 매칭액 부족분 6,3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 미편성분 8억 9,5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 및 57쪽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부터 60쪽입니다. 2025년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사업 등 총 48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5,905만 6,000원, 기타 반환금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에서 64쪽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비 미편성액 8억 9,2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 및 6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2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등 비용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7,1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8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 및 67쪽 상단입니다. 재가의료급여 급여비로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부당이득금 등 반납액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3회 추경 전까지 징수한 부당이득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련아파트 시설사업 이거 주신 자료 사진 있잖습니까? 이 사진에 나온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데 한 세대 공사비가 잡힌 게 333만원 정도 되니까 어느 식으로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거기 목련아파트 화장실이 개원 이래 한 번도 보수를 안 해가지고요 보수 자체를 명확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려면 예산이 40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일 하면서 방수하면서 집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액 4억에서 120세대를 나누었더니 330만원 정도 나와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3차 추경에 사업을 신규로 하신 거잖아요. 추진사항을 향후 보면 지금 해야 재 9월인데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하고 10월에 계약심사 특별시 회계과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 후에 우리시 감사실로 통보한 다음에 10월 달에 끝나면 11월 달에 바로 착공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계획이. 그럼 올해 안에 이게 다 공사가 완료가 가능할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11월에 착공하면 가능하도록 12월 말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차량 구입비 물어보겠는데요. 차량 현재 킬로수 얼마 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현재 킬로수는 제가 파악해서,

이정상위원

연식은 20년 됐는데 킬로수는 확인 안 되나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킬로수는 제가 그건 별도로 몇 킬로 뛰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상위원

긴급이송이 목적인데 1년이나 월에 긴급이송 횟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횟수…. 죄송합니다. 횟수하고 킬로수는 별도로,

이정상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볼게요. 63쪽에 부당이익금 환수금이 있거든요. 7,500. 67쪽에 부당이익금 반환이 똑같이 7,500이 있어요. 이게 같은 금액이 들어오고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환수해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돈을 다시 그 돈을 옮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돈이 이동합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 환급금 등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잖아요.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비롯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셨지만, 결산에서도, 그게 세입으로 안 잡다 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놔두고 7,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공단으로, 다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다 보니까 이번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예산을 잡고 세출로 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박용준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인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결산검사를 엊그제 했다며.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계속 누락이 돼서 ’26년도부터는 바로 잡자 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걸 꼭 부당이득금으로 써야 되나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목이 부당이득금 환수입니다.

박용준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

박수경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할게요. 저번에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얼마 투입이 됐었지요? 저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5억.

정재훈위원

5억이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25년도 사업비.

정재훈위원

도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저번에 그러면 공사를 창틀만 했나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때도 또한 국교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5억을 했었고요. 시비는 1억 4,0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란다 창호 설치했습니다. 베란다 창호.

정재훈위원

개선사업했던 거 세부내역서하고 공사견적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안일 수도 있고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은둔형외톨이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집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안호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게 만들어진 용어잖아요. 범죄하고 항상 연관돼 있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실은 이런 것도 목포시 차원에서도 이름도 바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니까. 누구나 보면 이게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감액됐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도 명칭 자체를 은둔형외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이 은둔형외돌이의 가장 큰 맥락은 고독사 예방사업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목포시 1인 가구에서 7,458명의 위기가정 1종 이상 해당되는 7,458명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그 지표를 가지고 민간자원까지 싹 동원을 해서 그 지표에 관련된 위험군을 발굴했더니 175명이 발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AI케어콜이나 희망안심지킴이앱, 우리동네 안심거점상점 이런 부분들이 고독사예방사업의 큰 틀입니다. 그 속한 중에 은둔형외톨이 6개월 이상 은둔기간이 지속되는 그런 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목포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목포시는 지금 열두 분 고위험군으로 열두 분 남자 7명, 여자 5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의 최종목표는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목표여서 심층 심리상담도 권유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대일 맞춤으로 사례관리사도 있고 그래서 일대일 맞춤으로 주 1회 정도 방문하고 방문해서 상담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들을 아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실은 문턱을 넘기가 가장 힘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나오게끔 해야지요. 우리 일원인데, 사회 일원이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더 고심해서 심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거 세부내역 좀, 간단하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그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보고 싶고요. 행복한 파티플래너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안호선위원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경위원장

장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47페이지에 기초생활생계급여 환수금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대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환수금은 부정수급일까요? 기초생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47페이지. 기초생활생계급여 환수금은 저희들이 일단 먼저 선보호하는 데 우선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기초생계보호대상자로 수급자로 보호를 했다가 상반기, 하반기 6개월마다 저희들이 전산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거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의 생계비를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환수를 하는 데요. 기존 생계급여에서 상계처리해서 계속 급여를 유지하는 그런 급여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장가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가영위원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안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은둔형외톨이들이 더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액이 돼가지고 있는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고독사예방사업이 8,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 사업 내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게 돼 있고요. 은둔형외톨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도에서 그걸 조정해서 감액 계상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한 회에 20만원 이내여서요 사업비를 좀 더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편으로 말하는 외톨이라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잘 치유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개발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목포시 종합복지관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운영비가 늘었어요. 증액이 됐지요? 4억 8,200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26년도 후반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증액돼가지고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요구액에 대비해서 75%만 반영돼가지고,

박수경위원장

75%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추경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안호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보시면 58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이 증액이 2억 1,600으로 올라와 있지요.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두 가지 목으로 나누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 있고요.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 참전명예수당은 ’25년도까지는 1인 월 5만원이었는데요 ’26년부터 7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은 확정 내시 반영해서 증액 계상이 됐고요. 시 참전명예수당은 시비가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앞전과 마찬가지로 75%만 반영돼서 미반영분 25%에 대해서 지급 증액 계상한 겁니다. 시 참전명예수당은 1인 월 10만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월 10만원. 그러면 여기 ’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 ’23년도에 참전유공수당이 도비가 집행잔액이 다 반납이 됐어요. 그렇지요? 59페이지 있고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이번에 올라오신 반납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도비 100%나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저희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쯤에 감액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정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감액 조정해가지고 서로 시도 간에 조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받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항상 사회복지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2026년도 하반기에 증액이 됐는데 ’24년, ’23년 계속 지속적으로 반납이 돼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그냥 1식으로 나와 있어요. 5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근로자보수도 1식, 효사랑 가사도우미 서비스지원도 1식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거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효사랑가사도우미 서비스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잔여사업기간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가지고 394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효사랑 지원 대상자는 이런 사업들이 모두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에서 틈새 공략으로 해서 하는 복지사각지대 틈새를 공략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는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밑반찬 배달 서비스사업을 저희가 다른 분야 분야의 받지 못하는 그 틈새를 공략해서 이 독거노인들 밑반찬 배달사업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 열네 분이 28명의 독거노인들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8회를 하고 계시네요? 아, 그건 노노케어서비스구나.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노케어.

박수경위원장

틈새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승만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6년 2회 추경예산 대비 약 61억 5,571만 4,000원이 증액된 2,308억 3,52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 사유는 국비와 특별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상정된 세출예산은 총 266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53억 2,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특별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과 2026년도 본예산에서 시비 미매칭 예산 또 미확보 예산을 부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 1,3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경로당 운영비로 본예산에 대한 시비 미확보 부분 1억 8,8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2,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의료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16억 8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으로 38억 8,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26년도 특별시비 확정 내시와 의료수급자에 대한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8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익형 참여자 보수로 10억 6,7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14억 5,2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점미용비 지원사업비로 20억 8,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부터 100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2026년도 국비와 특별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 시비 미매칭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시설비로 3,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1억 3,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비로 45억 1,3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16억 7,6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3억 2,3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사업인 임차급여 사업비로 7억 3,7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그냥드림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통합돌봄사업부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존 1개 세부사업을 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 이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4억 3,2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부터 123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경로당 물품 구입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경로당 가면 원체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기다려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거면, 아마 계속 밀쳐놓고 있을 것 같아요. 목록 다 정리해 두시고. 하반기에 이게 가능해요? 수요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는가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더 증액하면 좋겠으나 시 여건도 있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 계상했고 이거면 급한 사항들은 다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름에 에어컨 하듯이,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 이런 부분들 식탁 요즘에 추가로 TV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또 겨울철 난방 관련해서 보일러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감안해서 편성을 5,000 정도 올렸습니다.

최현주위원

전기판넬이나 이런 것도 고장이 잦잖아요. 그런 거 거 반영하셨다는 얘기신 거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부서에서는 이게 지원물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식기건조기 같은 거. 그런데 경로당 가보면 목포시 물품이라 노인장애인과 딱지가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 경로당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경로당도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그 물품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신데. 이게 약간 형평성,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숟가락이나 이런 거를 소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끓이잖아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말리고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기 같은 경우도 무선이 훨씬 더 어르신들이 쓰시기에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라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물품은 품목을 확대하는 이거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년 예산 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여름에 에어컨 고장민원도 저도 많이 있어서 가보면 청소가 안 되다 보니,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도 청소하고 나서 엄청 에어컨이 멀쩡하게 잘 돌아갔거든요. 에어컨 성능 문제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건강에,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에어컨을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내년에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여름 넘기면서 그걸 충분히 감안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이거는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 이거는 어떤 내역인가요? 80페이지. 시설비.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최현주위원

개보수비, 시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비 1억원은 현재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도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예산 가지고 다 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매년 확보했고 이번에도 확보를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경청투어 때 건의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도 지정이 돼 있겠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지정대 있고 또 일부는 안전손잡이 민원이 많습니다. 신발 신거나 벗을 때 화장실에 앉고 일어서고 할 때 안전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손상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늦기는 했습니다만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08페이지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요. 16명, 이건 새로 채용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이번에 16명 올렸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승인된 총 정원 29명이 승인됐거든요. 이 중에서,

최현주위원

그러면 29명은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서 총액인건비 반영됐고 기준인건비 반영됐고 이번에 4명은 추가로 현재 근무해서 확보된 인원이고 6명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고요. 앞으로 10월 달에 추가로 더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통합돌봄 관련해서 29명이 전담공무원으로 배치가 앞으로 될 예정이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본청에서도 근무하시고 동으로도 배치가 되고 이런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배치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23명은 동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잘됐습니다. 저희가 너무 업무가중이 많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동에서도 복지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현원이 정원에 안 맞잖아요. 몇 명 배치가 동에 돼야 되는데 그에 못 맞추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됐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추모공원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사업에서 화장장 수탁료 원가계산용역이 5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하는 게 공공성 및 신뢰성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 앞전에도,

정재훈위원

저번에 우리 민간위탁 할 때 그때도 했잖아요. 그거에 해가지고 물가상승률만 적용해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으나 신뢰성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전과 다른 점은 최근 재무제표 손익계산 합계해가지고 확보가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저번에 용역이나 민간위탁이 맞는가 아니면 직영이 맞는가 우리 그때 용역했잖아요. 그때 포함시키지 그러셨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걸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정재훈위원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확보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기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민간위심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보니까 1인당 48만원이에요. 다른 심사위원회 하면 이렇게 많이 줍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우리가 심사위원들은 총 9명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재훈위원

책자에는 10명 해가지고 1회라고 되어 있고 자료에 주시면 5명 해가지고 2회라고 해 주셨어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 빠진 이유는 당연직은 빼서 현재 5명 돼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봤을 때 8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심사 이렇게 오래 안 하던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앞전에 8개소인가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정재훈위원

화장장 이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심사위원회도 수당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심사위원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안 나갑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시간당 6만원씩 해가지고 8시간으로 했는데 8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하게 되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게 되면 심사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이 앞전 같은 경우에 전임자 얘기 들어보니까 심사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더라고요. 들어온 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8개소인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했고요. 만약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저희들이 수당지침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목욕이용권 동에서는 배포를 하잖습니까? 배부하는데 전부 다 나갑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2만 5,000명에 대해서 대상자 2만 5,000명이 되는데 동에서 다 배부하잖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이나 현장에 가서 갖다가 직원들이 가서 배부하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도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로 되면,

정재훈위원

변경하는데 보니까 1인당 33매씩 해가지고 나가잖습니까? 이게 배분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배분이 되는지 아니면 미사용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전부 다 배분은 하고요. 배분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요양시설에 입소된 사람은 다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유로 해서 극히 일부만 배분이 안 되고 있고 회수 부분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보통 95%에서 98% 정도가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최근 3년 간 1인당 평균 사용매수하고 미사용분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한 표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각 동마다 해가지고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동마다…. (관계관을 향해) “동마다 가능한가?”

정재훈위원

어차피 각 동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나가고 들어오고 한 것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장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가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7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계,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봤는데 우리시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40명이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복무,

장가영위원

사회복지시설 포함해서 140명이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는 본예산에서 80%만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장가영위원

80%만 반영이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추가로 20% 계상을 했습니다.

장가영위원

그러면 이 복무요원을 시설별 그리고 분야별로 요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장가영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83페이지에 저희 화장장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에 이게 지금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화장로만 보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가영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 필요한 화장로가 몇 기 정도 되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7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해가스 촉매제라든지 냉각용 송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일괄관리하면서 주기에 맞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매칭해 주거든요.

장가영위원

그러면 7개 화장로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고 4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도,

장가영위원

이건 업체 견적일까요? 4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먼저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한 시비, 국비, 도비 매칭비 부분이고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경로당 안마의자도 수리하고 이런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던가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4월에 우리가 렌털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렌털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마의자의 마지막 렌털료 지급하는 날이 4월 달인가 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전수조사해가지고 A/S 받을 부분들은 싹 받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파악만 했지 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A/S를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전임자 예산인데, 그때 일제조사 다 하고 했는데 소유권도 다 우리시로 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미리 A/S 받고 점검 싹 받아가지고 향후 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준비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안마의자가 고장이 이용률이,

박용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안자의자를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뭔 말도 없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거 공간 차지하니까 되지도 않는 거 차라리 버려주라 이런 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통합돌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합돌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취지는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물론 가족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65세 이상 장애인들 그분들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이분들의 돌봄을 주는데 이걸 지금까지 보건소라든지 다른 일부 부서 각개전투로 찢어졌다면 이 관리대상을 통합해서 한 분에 대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통합돌봄을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르신들 돌봄에 대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을 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더 잘 관리해 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인력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통합돌봄을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기능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인원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줄어야 되고 비용도 절감이 돼야지만이 통합돌봄이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돌봄하면서 인력은 더 늘어나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하는 과도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도 지금 정확한 지침도 없이 각 지자체별로 마련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도 늘어나버리면 이게 도대체 통합돌봄의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늘어난 부분은 틈새로 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비를 100% 달라고 해야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인력 부분은 제가 변론하려는 거는 아닙니다만 인력 부분은 사실 복지시스템이 예산도 갈수록 증가되는 시스템이고 또 해야 할 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통합돌봄이 5년 됐고 10년 됐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통합을 하는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올해 하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더 뭔가를 요구하고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통합돌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04쪽에 푸드뱅크, 푸드뱅크가 유통기간 다가오는 물품 같은 거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나누어 주면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런 보조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

박용준위원

그냥 과장님이 대답하셔 돼요. 그러면 여기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목포에서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는 주체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지역자활센터하고,

박용준위원

목포지역,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역자활센터.

박용준위원

자활센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한기장,

박용준위원

예?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한기장.

박용준위원

기장?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복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복지재단.

박용준위원

복지재단?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05쪽에 있는 그냥드림사업 여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 각동에 23개 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냥드림사업은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냥드림사업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박용준위원

제가 아는 그냥드림은 이게 맞는지 봐보십시오. 어떤 마트처럼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 와서 그냥 거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쓰고 자기들 물건 가지고 가는 건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운영방식을 그렇게 한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지자체처럼 23개 지자체로,

박수경위원장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박용준위원

예.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자활주거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박용준위원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저희가 푸드뱅크 2개소 운영을 하고 원래는 중앙에서는 푸드뱅크에서 그냥드림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침에 여건상 푸드뱅크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드뱅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자활센터에 있는 푸드뱅크하고 여기 용당장로교회에 있는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이용자 접근성이나 시설면에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받아가기에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23개 동으로 저희가 물건을 배부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각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과 겹치고 크게 달라지는 내용들이 없잖아요. 단지 물품만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이거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긴급지원 신청하거나 위기가구나 그런 가구들한테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협의체는,

박용준위원

그냥드림이 그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냐는 거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저희가 5월 달에 2회 추경할 때는 복지부 방침이 국민 누구나 오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범운영하던 중에 이용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지침이 변경돼서 갑작스러운 위기가구나 물품이 꼭 필요한 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봐보세요. 팀장님, 일반사람들도 긴급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목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저가 동에 지침 시달할 때 가능하면 기존의 복지대상자는 지양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은 공적으로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박용준위원

동에 그 기능을 맡겨버리면 어느 일반인이 가서 가져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일단 저희가 홍보나,

박용준위원

비어 있는 점포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그냥드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알아보고 했는데,

박용준위원

시설이 아니고 그냥드림의 취지에 맞게, 비어 있는 빈 상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드림 아닌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우선은 푸드뱅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푸드뱅크 자체가 집으로 가서 주 1회 배달하는 그거라서 상시로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물건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거든요. 2개 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그냥드림을 할 수 있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물리적으로는,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푸드뱅크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 갑니다마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드림이 알아서 가져가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초점을 아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말고 긴급하게 필요한 위기가 갑자기 발생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례관리 쪽으로도 같이 겸하기 위해서 23개 동에 일단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을,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박용준위원

그냥드림의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방향성을,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긴 것이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두 가지 것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방향성을 23개 동을 하면서 하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두 군데 푸드뱅크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23개소를 운영하면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23개소를 운영하면서 방향을 잡으면 안 되고 그냥드림의 취지에 맞게끔 처음부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를 23개소에 정해놓고 그냥드림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박용준위원

일단 공문 좀 줘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과장님, 71쪽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반납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팀장님….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이 일을 하는 수급자, 차상위분들이 돈을 10만원 적금하면 정부에서 30만원 매칭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돈을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목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데 세입이 2억 2,500으로 늘었어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이거는 저희가 통장지원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0만원 내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해 주는데 자활개발원에 우리가 이분들이 대상자 분이 넣으면 그에 맞는 금액을 예탁을 해요. 그런데 예탁을 했는데 납입기간이 3년인데 이분들이 만기기간에 해지사유가 발생을 해요. 해지사유가 이분들이 12개월까지 납부를 안 하거나 근로를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근로를 안 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예탁했던 금액을 저희가 예탁원에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개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꾸준히 집행반납금이 늘고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 부분은 그만큼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해지사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 차상위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가 일을 꾸준히 유지를 못 하거나 10만원 적금을 꾸준히 내야 되는데 납입을 못 하거나 그렇게 만기 시에 지급이 안 될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할 때는 이분들이 그럴 의지를 갖고 신청하는데 만기 시에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저희가 지급할 사유가 안 되는 거지요.

박수경위원장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계속 집행잔액이 반납이 들어와서 이거를 세입 했다고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이익환수금이 있어요. 하단부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부정수익이익환수금은 신안비치아파트 경로당 부분,

박수경위원장

거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활동급여,

박수경위원장

부당이득금.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당이익환수금은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으로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두 가지는 세부계획을,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장가영 위원님.

장가영위원

제가 아까 화장장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4억 4,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지급내역이 그 산출근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자료로,

장가영위원

세부산출내역을 준비해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안호선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경로당 개보수 1억원인가요?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 세부적으로 보여 주세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리고 하나, 추모공원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이게 나왔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시민들도 원했고 행정도 직영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의회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잖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추진하고 향후추진계획에만 수탁기관 모집공고 선정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직영이잖아요. 실은 이거를 조금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명시화해 주면 어떨까 해서. 그게 없으니까 이거 보는 순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임차급여가 있어요. 이 임차급여는 여기 보면 청년내일저축 관련해서 쭉 내려오다 임차급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임차급여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 1인 기준 해서 얼마 이상 안 되면 내가 집을 얻을 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사유는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내려왔고 또 주거급여수급자 증가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매칭이 안 돼가지고 증액된 부분 이 두 가지가 반영된 겁니다.

박수경위원장

이거 산출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청년에 관련된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이 부분은 자활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과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장

청년인구과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총괄해서 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협업을 유기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박애란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애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4,956만 8,000원 증액된 918억 2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보조금 교부 증액 계상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4,699만 1,000원이 증액된 1,298억 5,40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증감 1억원 이상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수당 급여는 실제 지원 대상 인원에 맞춘 확정 내시에 의거 11억 7,36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1억 8,71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3억 1,16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시비 미편성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생원, 경애원, 아동원 3개소에 대한 차량 구입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08명에 대한 3억 4,30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5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7,373만 4,000원, 급식비 지원으로 4억 3,06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수련원 등 4개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억 5,76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하단,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후화된 4개 동을 개보수하고자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입니다. 지원 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1억 7,6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미편성 시비 반영 및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5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수당입니다. 출산아동 증가로 12억 2,07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25년 대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수 감소로 7억 7,2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5년 24개소에서 ’26년 22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2억 4,06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미편성 시비 반영 및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92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4~5세 무상 보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5세에 지원하던 것을 2026년에 4~5세로 확대됨에 따라 3억 1,41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신규 사업으로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당 및 모니터링 비용으로 3,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물품 구입비, 지급기 설치 비용 등으로 2억 1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 추가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급 단가 인상으로 1억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변경되어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억 7,5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 1,0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3페이지에서 18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36억 1,40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안녕하세요.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문의할라고 하거든요. 도비 80, 시비 20 사업인데요. 안내서 주신 거, 안내서 보면 ’25년도에는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6년도 그것도 3차 추경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5,200여만원만 하신 것 같은데.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매칭사업들이 비율이 달라지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올해는 80%를 매칭을 받지만 내년에는 60%로 줄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다 부담을 못 하고 일부만 세워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원래 전반기에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25년도 이것은 왜 표기해 놓으신 거예요.? 예산 신청 안 했다는 것을?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상위원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수련원이 현재 운영상태가 안 좋아요. 알고 계시지요? 시설물도 너무 오래됐고. 향후 추진계획을 밑에 보면 ’27년도 1월 달에는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끝나고 목포시 감사실로 통보하면 3월에 착공하고 그해 12월에 준공이 예정일이거든요. 그럼 내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수련원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비수기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찾지를 않아요. 그 비수기 때 공사를 하도록 중점 부분 공사를 빨리해가지고 4월 달부터도 수련원을 받아야, 수려는 원이 어려운데 운영상의 유종의 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이렇게 가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이정상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야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용역을 해야지 그에 따라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다른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지금도 9월인데 용역도 11월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점점 늦어지니까. 청소련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수련원은 숙박형 청소년센터고 수련관은 누구나 개방 오픈형인데 청소년수련원이 목포시수련관처럼 오픈형으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상동에서 올라가는 길목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막아져 있어요. 차가 못 지나도록. 그걸 개방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좀 더 빨리, 행정절차를 빨리해가지고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하는 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간단하게요. 몇 가지만. 14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추가 지원이요. 정액제로 하다가 호봉제로,

최현주위원

호봉제, 그것 때문에.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그 차액분에 대해서,

최현주위원

반영된 거예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아까 2개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이실까요?

최현주위원

157페이지. 2개소가 줄어가지고 감액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하실 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개소수가 감액됐습니다. 국공립형으로 전환되는,

최현주위원

지금 계속전환시키고 있어가지고.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도 계속,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 시에 3개소를 추천하라고 그래서 도에 3개소를 심사해가지고,

최현주위원

국공립으로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추천 올렸습니다. 선정은 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거는 매년 줄어든다고 예측을 해야 되나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공립으로 저것은 환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조부모 손자녀돌봄지원사업. 이게 지난해…. 163페이지, 지난해 의회에서 시비 삭감을 시켰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 포함해서 이게 도에서 새로 만든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추계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굉장히 많은 사유로 고심 끝에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래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가 있어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구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만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도 수요가 처음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5세대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의 한 세대만 소득 초과돼가지고 안 되고 현재까지 24세대가 적격한 걸로 나타나서 수요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면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의무사업은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닌데 도에서 당시에 복지사업으로 새로 추가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당시에 전남보다는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유로운 곳에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목포시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신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 지난해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됐든 수요조사까지를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25세대라고 조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의회랑 전혀 상의도 안 되고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 안 해야 된다 목포시에는 너무 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작년에 이게 삭감된 것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사항은 몰랐고 제가 올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하는데 시군별로 전부 데이터 목포시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도에서 물량은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거든요,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어서 저는 작년에 삭감된 사항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거잖아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목포만 안 할 수 없다는 부서의견이신 거고.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배분했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선택사항, 저희 시군에서 선택사항을 하기에는 좀….

최현주위원

광역하고 관계나 이후에 사업도 같이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라는 과장님은 설명은 제가 이해는 해요. 새로 오셨든 어쨌든 간에 이전에 이게 되게 쟁점이 됐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판단을 하셨어야 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이 딱 올라오니까 더군다나 구체적인 수요조사까지 하셔가지고. 이건 저는 조금 의회를 패싱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내려왔는데 안 하기가,

최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 시군 형평성 얘기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게 안 됩니다. 수당이 여기가 낮습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당연히 다 해야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입장은 이해를 하겠으나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 더 숙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볼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최초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원에 대해서만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공생원의 차량 교체, 경애원 옥상방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량 교체 여쭤볼게요.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교체가 가능한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용준위원

가능해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건 가능하다는 근거를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설현황에 보면 공생원이 2015년도에 지어졌어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더라고요.

박용준위원

그러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건축연도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면 2015년도면 최초에 공생원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목포시에서 사줬는지 아니면 공생원에서 샀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2015년도에 지었으면 14년 된 차면 2012년도에 샀다는 얘기인데. 그때 목포시에서 이걸 구입해 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법인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13만 1,000이에요. 우리 다들 차량 1대씩 갖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 13만 안 됐습니까? 시동이 꺼진다? 기름 떨어지면 시동 꺼지는 것이고 시동 끄면 시동 꺼지는 것이지 시동이 꺼지는 근거는 뭐랍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달리다가 시동 꺼져버리면 핸들이 안 움직이니까 바로 사고 날 건데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일단 킬로수는 적지만 내구연한이 14년이나 돼가지고 소형차여서 거기에서 노후화되고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 차들도 다들 14년 된 차들 타고 있는데. 이상이 없을 건데. 그러면 이분들도 정비하고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아마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은 스타리아라고 큰 차량으로 본인들 자부담 넣어가지고 같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부담 넣는다고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거 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근거자료를 줘보십시오. 아까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조부모손자녀 돌봄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은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혹시 부서를 옮기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공공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1개 동에서 보통 1달에 몇 개 정도 소비가 됩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 소비까지는 아직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동에 비치를 해 둡니다. 동 적재하신 창고에 비치를 해 두면 동 직원들이 수급을 부족분을 채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그래서 부주동에 물어봤었어요. 일주일에 10개 정도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30, 40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개수를 파악하고 계셔야 무조건 일괄적으로 비치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량을 사가지고 비치해 놓고 불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예전에 서울지하철에 가면 화장실에 휴지 나오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수 관리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있잖습니까?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정재훈위원

141페이지.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146페이지요?

정재훈위원

141페이지.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141페이지요.

정재훈위원

이것이 우리시의 비율이 많잖아요. 90%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시 부담금도 상당히 높고 하는데 증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입소한 아동들이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그때 시비를 덜 세워가지고,

정재훈위원

시비를 덜 세워가지고,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맞춰서 매칭비를 맞춰서 세운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운 것이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13억이라는 것이 올라 있어서.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습니까? 급식비 지원. 이것도 혹시 그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또,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제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재훈위원

145페이지.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145페이지요.

정재훈위원

이번에 4억 3,000만원.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처음부터 사실은 변경 내시 다음에 확정 내시에 맞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매칭비율이 내시가 바뀌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이거는 세운 겁니다.

정재훈위원

내시에 따라서. 센터별로 아동 수가 늘어나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단가나 인원수는,

정재훈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목포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나 그에 맞춰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기준대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략 94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재훈위원

센터별로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정ㆍ현원이 있기 때문에. 9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동내역에 따라서 변경 내시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센터별로 지원 나가는 거 자료로 줘보실랍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로 주시고. 최현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조부모손자녀 돌봄시스템, 다른 것을 물어 볼게요. 위치기반 출결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거 구성하는 데도 돈이 꽤 들어가지 않을까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위치기반이요.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을 구매를 해가지고 어플을 깝니다.

정재훈위원

어플을 깔아가지고,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출결을 거기에서 누르신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집에서 누르기만 하면 다 출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 4회 이상 사진 제출이라든지 반기별 영상통화라든지 초기에는 점검을 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 3,600만원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시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9월 달부터 해서 해서 그럼 내년 되면 만약에 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억 단위로.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수요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이런 것은 금방 소문나요. 그래서 나 받고 있는데 너 안 받냐 이런 것은 금방 소문나서 바로바로 뭐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2대 때 계셨던 기획복지 세 분의 위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이유들은 설명을 드리신 것 같은데 12대가 아닌 13대에 조성이 돼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서 얼굴 보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을 방문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이게 7월에 새로 부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상황이어서 미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과에 계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논하는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럼 그 부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유일하게 목포시만 배정이 안 됐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산 배정은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도에서 배분은 하셨고요. 아직 저희들이 심의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잘 설명을 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쪽을 봐주세요. 세출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국적아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 것인지. 2명이 해당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정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시설 거주 외국국적아동생계비입니다. 동민영아원에 베트남아동이 2명 지원대상인데요. 국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아동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해가지고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민유아원에,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동민영아원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영아원에. 외국국적아동의 생계비가 두 사람이라는 것이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지급 방법, 위로금이라고 돼 있지요. 상단부에. 이거는 각 세대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월 2만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월 2만원. 1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월 2만원. 그런데 위탁세대 위로금이라는 명칭은 좀…. 이 사업명이 위로금입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내려올 때 사업이,

박수경위원장

내려올 때 사업이 위로금. 세대당 몇 세대입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현재 48세대입니다.

박수경위원장

48세대가 2만원씩. 2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위탁세대 위로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을 해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 필요하신 부분에 사용합니다.

박수경위원장

2만원을? 그런데 또 이것이 7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더 줄었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처음에 52세대 요청을 했는데 세대가 48세대라 감액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식하기 어려운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청소련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어요. 151페이지에 있지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3개소가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센터, 하당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렇게 세 군데지요. 지도사를 배치를 한다, 3개소에. 1명을. 3개소 1명이면,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개소당 한 분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개소당 1명이면 3명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174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 국비 잔액반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도에다가 변경 내시를 요청을 해도 저희가 수요가 마지막까지 가야 정확한 수요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변경 요청을 해도 도에서 쉽게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안 돼서 반납액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계속 추계를 어느 정도 봐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추계를 봐가지고 그전에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옆에 175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도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지요?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보면 꽤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일이 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재훈위원

자료 하나만,

박수경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전문인력 있잖습니까? 그 활동내역 그거 좀 자료로,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최근 2년 거 주십시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최근이요.

박수경위원장

여쭤볼게요. 15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있어요. 100개소로 되어 있지요. 155쪽. 100개소로 돼 있지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요.

박수경위원장

100개소지요. 시청 누리집 보면 10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그 사이에도 폐원하는 데가 있고 해가지고 106개소인데요. 지원제외대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정원 충족률이 85% 이상이라든지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행정처분. 행정처분 받은 곳도 제외대상이다. 그래서 107개로 시청 누리집에 올라와 있던 곳이 100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백성구 실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백성구민원봉사실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성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2억 1,73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4,5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이자수입 15만 8,000원과 반환금 1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192페이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 9,27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이용 지원 시범사업으로 9,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 및 기술 지원 종료로 인한 교체로 설치 장소는 민원봉사실 및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수기 인감대장 정비 보조 인력 인건비로 전액 도비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사용 승인으로 8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5년 11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필지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 청구 신청분을 반영하여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사물 주소판 설치 사업비로 2,2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합동평가 신규 대상 사업이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물주소 부여 후 미설치된 사물 주소판 1,026개소에 대한 3개년 연차사업으로 올해 32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박수경출석위원

안호선 정재훈 최현주 이정상 박용준 장가영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