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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박병률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복지경제도시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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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낙동복지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낙동복지관도 이때까지 있다가 새로운 데에 가 가지고 이제 새집을 얻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또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나영 위원 거수) 신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영 위원 현재 지금 낙동복지관에 지금 보면 식당이 있잖아요?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보면 지금 앞으로 제가 여기 이사 가 가지고 또 염려하는 게 식당이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데 식당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식당 청소도 하고 테이블을 닦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먹을 음식도 세척도 하고 다 썰어놓고 가고 김치도 썰고 뭐 조리만 안 한다 뿐이지 모든 야채 이런 걸 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조리사가 1명이 계시거든요? 나머지 한 4명, 5명 다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는데 청소까지 다 하고 배식이랑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갈 경우에 에코델타복지타운으로 이사 가면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그때도 자원봉사자들만 쓸 건지, 식당에 지금 조리사 1명 갖고는 절대 안 되고 거기는 식기세척기라든지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우리가 손으로 다 씻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운영을 어떻게, 지금 보니까 여기 직원 수 16명인데 이 직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막 자기들이 배식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사 가서도 자원봉사자들만 같이 이용할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지금 가보시면 시설은 지금 현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식기세척기도 있고 시설은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 자체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복지관 운영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갔어도 그 이용자가 더 많이 많다든지 하면 거기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 같고 직원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신나영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하고 이렇게는 도와줄 수 있어도 거기 뭐 식당 청소에 바닥 청소, 하수구 청소, 야채 다 씻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다음 날 음식 조리할 수 있게끔 다 썰어놓고 올 정도가 되니까 그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좀 충분히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그런 부분은 제가 낙동복지관이 새로 위탁 업체가 지금 우리 진각이든 다른 법인이든 되면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자원봉사인데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인원을 보강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신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신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상정된 의안에 관한 내용만 조금 질의 응답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저는 이제 참조 조문에 보면 참고에서 관련 법규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6조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5조가 있는데, 이 2개 조항이 다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건?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예, 위탁 근거고 이거는 관리 운영 위탁 근거를,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랬을 때 ‘5년 했을 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에는. 근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이 시설 위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5년 재계약을 했을 때 강서구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 문제가 제가,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재계약할 때요? 김종수 위원 예.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재위탁? 김종수 위원 예.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지금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받기 위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김종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위탁 5년 했잖아요? 그럼 재계약을 구청장이 한다고 하잖아요?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다 받아야 되고요. 공개모집하는 것은 신규도 그렇고 다 받아야 됩니다. 김종수 위원 아니죠. 근데 여기 위에 보면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위탁 운영 기간은 5항에 보면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회 동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지관은 관리 운영 및 조례에만 따르는 건지, 사회복지시설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따르게 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순은 아니지만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동의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청장이 재계약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강서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2개가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같이 적용이 되는데 한 쪽에 없는 건 또 한 쪽에 적용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는 필요할 경우에 한 차례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재계약은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구청장이 판단해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재위탁할 수도 있는데,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동의는 구의회에 다 받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럼 사회복지관도 재위탁이나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예,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이고 어린이집도 시설이고 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 55분 안건 5.부산 강서구 장학회 구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 강서구 장학회 구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성진 복지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부산 강서구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 장학기금 2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으로 2031년에는 장학기금 목표액 50억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증액된 장학기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 부산 강서구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실 의안번호 제3472호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부산 강서구 장학회 구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 강서구 장학회 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영 위원 거수) 신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신나영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 장학회 기본 재산이 4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구에서 총 9억 원을 출연해서 50억 원 수준에까지 기본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보이는데요.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50억 원이 되면 이자 수익만으로 우리가 구 출연금을 출연 안 해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건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장학재단 규모나 강서구의 학생 수, 향후 장학 수요 등을 감안해서 정한 목표인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 학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50억 정도로 설정을 하면 매년 그 이자 수익만 가지고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이 된다고 봐서 저희들은 50억 정도로 기본 재산 목표액을 정했고요. 타 구의 16개 구·군을 보면 구마다 이 장학회의 기본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다릅니다, 구마다. 그러니까 기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상당히 금액이 기본 재산이나 장학 규모가 상당히 크고, 구마다 일정 얼마 이상이다라고 저희들이 딱 확정 짓기는 어려운 형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0억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50억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50억 원이 되면 우리구에서 출연금을 출연 안 해도 이게 알아서 유지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예, 가능합니다, 50억 원이면. 신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한 3%나 4% 정도 이자를 생각하면 50억 원이면 2억 정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2억 정도이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장학 혜택이 골고루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나영 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31년까지만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나영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출연금이 지원이 안 됐던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이게 처음부터 재단법인 부산 강서구 장학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학금이 지원됐을 때는 그냥 민간 장학회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다가 이 해에 우리가 장학재단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 출연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나영 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지원은 됐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은 되는데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중간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딱 끊겨서 그것 궁금해 가지고 제가,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이게 이제 50억으로 변경되면서 구에서 출연을 해왔고 그전에는 20억인가 30억으로 금액이 낮았었습니다. 낮다가 이게 이제 50억으로 목표액을 상향하면서 구 출연금을 다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신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시 02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제영란입니다. 먼저 배성진 복지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탁자의 보육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육의 전문성 및 우수한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질 좋은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와 2027년 2월 28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저2동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로, 총 2개소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체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실 의안번호 제3473호 가족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규 위탁과 재위탁 2건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신규 같은 경우에는 대방 디에트르 2차 어린이집이 현원이 지금 정원을 97명으로 예정하셨습니다. 97명으로 예정한 것은 대방 디에트르 2차 입주민들의 그 아이들 인원을 파악한 숫자인지 안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규모에 비례해서 최대의 인원을 정하신 건지 일단 먼저 알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저희가 면적 산정을 시설 규모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쵸? 면적 산정으로 지금 매번 이렇게 이제 인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에코델타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입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비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걱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저희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얼마만큼 공간을 할애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책정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조금 추가로 건립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에코는 사실 우리 또 국신과 오션과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내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보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입학을 못해 가지고 어머니들이 저희에게 민원도 많이 지금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지만 저희가 타 구하고 같이 이렇게 적용돼서는 안 되고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유소년 비율 전국 1위’라고. 그러면 이것도 교육청과 부산시에 얘기해서 우리는 타 구하고 사례가 다르니까 부산시 시 부지라든지 교육청 부지에 또 다른 어린이집을 이렇게 설립해서 이런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우리 에코 주민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부산시 또 부산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좀 항의하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 강서구가 에코가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다는 거를 좀 진짜 강력히 어필하고 요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을 기존에는 500세대당 1개소씩 인가를 내줬는데 올해부터는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인가를 가능하게 해서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 현재 17개소의 가정어린이집 인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인가는 가능한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1층에 소재해야 되는데 에코델타시티는 1층이 필로티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또 1층이 지금 거기 아직 상권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1층에 대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1층 주택을 못 구해 가지고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어린이집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오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물색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예,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어서 안심은 되는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에코에 사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입소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정말로 우리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와 교육청에도 정말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또 우리 재위탁되는, 위원장 배성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이거는 조례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300명, 500명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성진 아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너무 그런 내용들은 조금, 부위원장 구정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야지, 위원장 배성진 동의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부위원장 구정란 조례를 우리가 계속 바꿔놔야지 이 동의안도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성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부위원장 구정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는 우리 지금 에코에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입주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이거 지금 재위탁 하늘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원은 36명인데 정원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원 36명에 정원 73명이면 충원율이 약 49%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겉으로 보면 정원 충족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자료를 보면 실제 운영 중인 반은 0세부터 만 2세 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편성된 반 기준으로도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어린이집의 낮은 정원 충족률이 정말로 지역 내 보육 수요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만 0세, 만 1세, 만 2세 반의 실제 수요와 이 현재 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를 한번 구분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저도 이제 지금 하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군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구정란 예, 공군 관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예,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 있는 아동들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적에 따른 인원 책정 때문에 조금 여기 불일치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으로 발견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조정할 계획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번에 심사 시에 함께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심사 시 평가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구정란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평가 점수에 포함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지금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에는 정원 책정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실적으로는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는 보육진흥원에서 3년 주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어린이집 시설을 보내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런 주민들의 편의와 눈높이에 맞게 이런 것들이 모두 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예,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시 15분 안건 7.명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심부영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심부영입니다. 먼저 배성진 복지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명지노인종합복지관과 분관인 가덕도동 노인복지관, 그리고 명지노인복지관 내 2층에 소재한 공립명지치매전문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 전반과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진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실 의안번호 제3474호 생활지원과 소관 명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명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안건 8.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안성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7년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은 우리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금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중 사업이 완료되어 297건, 20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코자 하오니 소상공인의 조그마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실 의안번호 제3475호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영 위원 거수) 신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영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순위를 소득순으로 해서 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지금 대상자는 「소상공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선착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저희들이 보증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나영 위원 소득순이라든지 재산 수준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거네요?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국

안성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상공인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일단 근로자 종사자가 10인 미만이 되어야 되고, 작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건 5인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 9명까지. 그리고 특정 광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자영업 하시고 이런 하시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3년 전에 이거를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3년 전에 지원을 받고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걸 또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또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그게 혹시 제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실행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어쨌든 3년 이내는 대출이 제한된다든지 대출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1 이래 가지고 한 9개 정도 대출 항목이 있거든요, 대출 상품이. 거기에 이제 대출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나영 위원 저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발성인지 그게 궁금해서,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저희들은 재원만 부담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신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김종수입니다. 1억을 보증료 지원해 주는데 얼마 기간 정도 되면 소비가 다 되죠?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지금 8월 말에 이번에 올해는 끝났고,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또 이제 지금 내년에 지방교부세도 많이 대폭 삭감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구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전년도에는 한 상반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8월까지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10월까지는 안 하겠나, 왜냐하면 또 대출받으신 분이 아까 이제 신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반복해서 돈이 자금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2023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수혜 대상자들이 쌓여 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아마 제가 질문한 의도가 그런 건데 사실상 상반기에 다 끝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연도까지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남더라도 잉여를 하더라도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올해는 일단 한번 이렇게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그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진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은 9월 16일 수요일 17시 30분 이 자리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배성진 의원 구정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종수 의원 신나영 전문위원( 1 명) 장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진흥과장 안성국 복지돌봄과장 노영옥 평생교육과장 김혜정 가족복지과장 제영란 생활지원과장 심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