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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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준우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6-09-10

황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준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만 나가시면 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있으시면 됩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197페이지·198페이지 및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그리고 예산서 26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환경공무관 채용 심사수당이 지금 4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 한번 보니까 2027년도 정년퇴직자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이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2027년도 채용 같으면 연간 계획하시면서 충분히 예정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원래 본예산이나 아니면 기존의 일반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5만 원 정도 같으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한번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뭐 사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추경이 없으면 저희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같으면 원래는 이제 본예산 해야 되지만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 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또 이제 임의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기보다는 추경 기회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래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반운영비 안에서는 할 수는….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아쉬워서 했고요. 그러면 26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임기 지장암 공중화장실 배관연결 공사해갖고 3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용수 부족으로 하신다는데 올해 특별히 뭐 폭염이나 가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좀 이게 민원사항이나 이렇게 발생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이게 이제 정확한 원인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주지스님 말씀으로는 기존에 임기마을, 철마 임기마을 그쪽에 이제 산지 이래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관을 건드렸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이 이번에 가뭄이 워낙 심해서 그 이전에 이제 약간 기존 배수보다 적게 그냥 쫄쫄쫄 흐르는 정도였는데 이번 가뭄으로 아예 그런 흐름 자체도 없어가지고 아예 새로운 기존에 이제 물 좀 잘 나오는 그곳에 배관을 연결해서 화장실 배수로 이제 쓰려고 그래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인근 계곡수로 관로를 연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은 돼 있어요?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계곡수는 기존에 지장암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스님하고 다 사전에 이야기가 다 돼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만 되면 기존에 지장암에서 사용하던 계곡수 물을 당겨서 배관공사만 하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관리하고 있는 땅하고 어느 개인의 소유의 땅을 관이 지나가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검토가 다 됐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지주가 매설물을 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사전검토라든지 동의 이런 부분이 됐냐고.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그게 이제 우리 관련 팀장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지장암 소유의 땅이랍니다.

허준섭위원

지장암 소유의 땅요?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이제 우려될 수 있으니까 사전검토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이어서 질문하실 분….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예산서 264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인터넷 사용료 해가지고 올라온 게 6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7100만 원인데 인터넷 사용료가 몇 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대수 말입니까?

김대준위원

예.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110여 대인가 120여 대인가 있을 겁니다.

김대준위원

100대에 7000만 원. 거리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CCTV 맞죠? 옮길 수도 있는 CCTV, 쓰레기 무단투기?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이동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보통 고정식인데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도 있고요.

김대준위원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인터넷 사용료는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오버된다든지 전기사용료처럼 많이 쓴다고 더 나오고 이런 게 아닌데 이게 추가로….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이게 이제 원인이 당초에 이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이제 편성할 때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보다 예산 편성이 적어가지고,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추경에 이제 추가 편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김대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산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일단 다음부터는 요런 거 정해진 금액은 이렇게 뭐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요 좀 다음부터는 한 번에 좀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박근수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예.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충분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동안 제가,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지금 기타보상금에 개발부담금과 일부 환급금에 지금 4600 잡혀있는데 일부 환급금은 제가 확인했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1분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지금 269페이지 세입에 있습니다. 지금 270페이지 나오는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이게 이제 실제 조기 상환기간보다 아, 아닙니다. 실제 납부기한보다 더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해당 사업자가 납부기한 이전에 조기 환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급금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실제 개발부담금은 이제 세입이기 때문에 269페이지 그에 따른 세입으로 18억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36억을 부과·징수를 하였는데 이거는 절반이 되는 거는 개발부담금이 국비분, 군비분 1 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군비분에 대한 세입 18억을 요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징수된 거기에 대해서 100% 뭐 누락은 없는 거죠, 따로?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누락 없이 100% 원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예산서 27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원 기업 수는 한 몇 군데 됩니까? 기업 수로 따지면?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희 사회적기업 1개소입니다.

김대준위원

아, 한 군데?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 1년 이제 인건비 지원으로 나온 공모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김대준위원

그러면 선정방식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선정방식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공모 신청하는 거지, 업체에서.

김대준위원

공모 신청하는 업체?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김대준위원

기장군에는 1개 업체, 지금.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 업체입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 관련은 감액을 400만 원 하시고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4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비율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이제 청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자격 응시료하고 면접수당인데 저희가 지금 8월달까지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면접수당은 약간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격 응시료 지원비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요 2개가 조정을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비율을 좀 금액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실 거예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 해서 내년도 2027년도 사업 편성할 때는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기업 유치 지원 융자사업이라 해가지고 매년 5억 정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증액의 필요성 해갖고 5억을 증액 요구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전 주변 쪽으로 해서 주민복지랑 기업 유치 쪽으로 해서 융자를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한 가구당 뭐 1000만 원이고, 기업은 한 기업당 5천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다 해도 막상 이제 은행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거기서 여신 규정 때문에 많이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요번에 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온 건수를 2차, 3차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탈락되고 나면 그 자리만큼 또 계속 보내서 신청 들어온 건수들이 거의 다 이제 농협 쪽으로, 금융기관으로 다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한 3억 5천 정도가 융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 9월에 저희들이 다시 융자 신청을 이제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기업 유치 지원사업에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려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다르게 크게 뭐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산단 쪽에 있는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소상공인도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선정을 해서 보내도 은행 쪽에서는 이제 다른 요건들을 다 좀 구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선정이 안 돼서 그렇고. 저희들 주민들 쪽이나 아니면 기업들 쪽은 저희들 기장군에 소재, 특히 이제 원전 소재기 때문에 장안하고 일광 쪽입니다. 그쪽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능합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제 발전소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 아니면 뭐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이니까 요 정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될 것 같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기업은 5000만 원 이내고 연 2% 정도로 주는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5년 이내 상환이고. 융자는 그러면 아까 2월달에 한 번, 하반기에는 9월달에 한 번 그렇게 지원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말고, 기업 말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 주민복지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접수현황이나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복지 쪽은 요번 올 상반기 같은 경우도 한 11건 정도가 주민복지 쪽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신 규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은행에서 실제 요번에 이제 대출까지 이어진 부분은 2건밖에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2건. 하여튼 법인 말고라도 이제 개인들도 좀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홍보해 주시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접수가 많이 됐다 해서 갑자기 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확 늘리는 거는 좀, 어떻게 할까요, 뭐 개인들하고 좀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어 줘야지, 이게 많이 들어왔다 해서 많이 나가버리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해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업(UP)을 했고, 지속적으로 접수가 많이 됐다 하면 또 내년도 한 10억 정도로 계획하실 거예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기업 융자라는 부분이 기업 유치 융자가 이제 96년부터 한 2011년까지 해서 매년 돈이 내려오면서, 그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게 한 36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토털. 그래서 지금 뭐 이자까지 불고 하니까 한 46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좀 더 주민, 이 목적에 맞게끔 좀 풀기 위해서 조금 이 한도를 조금 신청이 있으면 그만큼 지원을 좀 하고 싶어서 늘린 부분이고요. 개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 더 하고 싶어도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또 여신 규정사항에서 또 많이 그걸 한 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농협이나 이런 쪽에도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를 좀 해 주면 안 되나 해도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재정 부분들도 거기도 뭐 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허준섭위원

지원해 주는 금융기관하고 좀 협의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개인 주민복지 뭐 가구당 1000만 원 같으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왜 일반 주민들은 이제 접수가 적게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금융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으면 금액 한도라든지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예,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29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제작해가지고 115만 5000원, 이게 현수막 몇 개 정도 만듭니까? 이 정도 되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배너 개수를 말씀하십니까?

김대준위원

현수막이든 배너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엑스배너도 지금 각각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요 행정게시대 쪽으로 해서 개수를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하거든요. 한 읍면당 기본 2개, 3개 정도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 하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김대준위원

거기만 비치가 되는 거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엑스배너는 실질적으로 이제 읍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도 하는데, 저희들이 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기장 들어와서부터 나가는 데까지 행정게시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게시할 수 있는 개수만큼은 다 확보를 해서 게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대준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요 신청자 수가 좀 많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건강증진?

김대준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해 내는 데 읍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김대준위원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이게 30만 원이 못 쓰신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 금액은 뭡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을 해서 선정을 할 만큼 이 부분이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이 그거 될 만큼의 내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배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실제 거주라든지 그다음 원전소재 지역이라든지 배점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서면 회의로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김대준위원

아, 심의위원회가 그럼 열리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서면 심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 보호조치 훈련은 매년 합니다. 집중훈련이라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는 저희들이 매년을 하고요. 합동훈련은 2년 단위로, 광역시가 주관해서 2년 단위로 하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해당이 되는 해고요.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지금 1600에서 지금 경정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예상될 수 있었던 금액인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 지금 1300만 원 말씀하십니까?

황준우위원장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KINS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원자력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 때 보조를 해 줍니다. 1300이 보조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아, 보조금입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추가적으로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준섭위원

3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재정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시비하고 군비 매칭해가 4000만 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올 초에 개장을 했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개장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 초에 개장했는데 그때 공사비 이렇게 해갖고 다 포함해가 약 2억 8천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 초에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어닝? 어닝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파손됐다고 해야 되나, 고장 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파라솔 부분이.

허준섭위원

파라솔, 예.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파라솔 부분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손이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관리 부실이에요, 아니면 시설이 이제 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이 설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청강리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총설계비 빼고 한 2억 4천 정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제 관급자재라 해가 1억 3천 정도 들고 순수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파라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시설이 좀 그러니까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 좀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좀 보수를 한다든지 어닝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반려인들한테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공사하시기 전에 사전, 반려견 놀이터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해 봤어요? 시설이 생각보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너무 좀 헐빈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던데. 지금 이게 추가로 공사하실 때 보면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그냥 그늘막 어닝해갖고 2500만 원이고 파라솔 설치, 평상 설치, 어질리티 설치 이 정도 수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반려견들이 이제 안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부분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요번에는 실제 8월 20일부터 해가지고 한 2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매일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가지고 찾아오시는 이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느 시설을 할지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에서는 그래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의견 같은 걸 좀 잘 받아가지고 다 이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곰내 연꽃단지 도시농업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가 전액 다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곰내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연꽃을 키워서 매년 십몇 년 동안 축제 행사도 하고 있는데 당초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좀 도시농업공원화 하자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아직까지 좀 더 활성화되지, 좀 활성화시키고 나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의 도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 권고 의견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내년에 축제를 좀 활성화하자 해가지고 축제를 좀 활성화도 시키고 또 내년에 시설 개선도 하려고 합니다. 개선해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 보려고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지금 반납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본예산에 했을 때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해 보자라는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결정이 됐을 텐데 차후에 이게 지금 안 하겠다 예산이 반납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또 보면 이제 중리마을에, 마을에 하고 대표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치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내년에 조금 더 축제를 좀 더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해 보고 좀 이제 부족한 시설도 좀 주변에 개선해 보고 좀 더 활성화되면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는 이제, 그 확답은 받은 건 아니지만 같이 의논은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용역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추진과정에도 분명히 여러모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고 노력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뭔가를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실 때에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중간에 취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주변에 지금 연꽃단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던 분들한테도 잘 이야기하고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30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대준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반환됐고, 그게 또 앞에 반환된 게 또 있는데 뒤에 또 반환금액이 또 있거든요, 311페이지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학생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작년에는 또 보면 이제 우리 관내 승마장 1개소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 인원이 500명이라 하면 실적이 좀 부족해가지고 요거는 반납하는 경우고.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우리가 600명인데 600명을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납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대비, 우리가 사업 수요량 대비 이제 신청인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조금씩 반납하는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이제 국·시·비 반납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

또 그중에 하나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9800만 원 반납됐는데 이게 원래 이걸 다 그러면, 예산을 이거를 이 정도 이상 될 거라고 잡아 놓고 이게 지금.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당 이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 해가 3년간 지급을 해 줍니다. 지급을 해 주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이제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25명 했다가 한 5명 정도가 탈퇴를 하게 되면 1년에 6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304페이지에 가뭄대책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뭄이 굉장히 많이 심했고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은 농업을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가뭄이 되니까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교부세가 이게 뭐 성립전에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려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으면서 농업정책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시구나라는 생각들, 농업인들은 지금 농업정책과에 목을 매고 계십니다. 진짜 어디에 희망을 걸 데가 없어갖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힘든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특별교부세가 오면 좋지만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혜진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연달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는 뭐 대비할 수도 있고 다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과에서 교부세가 편성이 되더라도 읍면별로 내려가는 시간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과에서는 교부세가 지급된다는 것도 다 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자들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통 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내후년도 기후 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좀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 같은 경우가 농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부터 학생 승마체험까지 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납되는 부분도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기장군민들이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이제 사업 하나하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수 해녀복지관 시설 관리 비용 해갖고 22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해녀복지관이 원래는 이제 2019년도에 일찍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이제 이관 지연으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요게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고, 요 공사했을 때 이제 어느 분들이 혜택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제 도시공사에서, 저희 설명서처럼 공사 2015, 6년도 공사하면서 흙탕물이라든가 일단 피해가 좀 있어서 피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제 도시공사가 이 시설을 지어 주기로 했고, 근데 2019년도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 전체 그러니까 오시리아 전체 사업이 이제 준공이 안 되다 보니 이관이 지금 이때까지 지연돼 있었고. 그래서 민원은 빨리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시공사에서 이제 여러 번 의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준공은 아마 내년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6월달에 임시적으로 요거 공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공원 전체 주관 부서는 산림공원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중에 일부 지금 해녀복지관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서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 혜택은 결국은 공수마을에 있는 해녀분들이 일단은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해녀 탈의실이랑 샤워장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1층에, 1·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는 지금 어촌체험마을을 지금 공수마을회관 2층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나면 체험마을에, 체험하는 학생들 활동을 아마 그 1층에서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요 시설 유지관리 부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대변항 수변 전망 데크 정비공사 3억 7000만 원짜리요,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대변항이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준공해서 이제 이렇게 준공됐는데 이 시설도 아마 그 당시 전으로 아마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준공한 지 한 십 한 삼 년, 사 년 정도 차 되는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합동점검을 하면서 해양수산부랑 점검을 하면서 이 시설이 이제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염해나 이런 부식이 좀 많다 보니 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해서 작년에 12월에 제가 보니까 긴급하게 특별교부세, 재난특별교부세 2억은 12월달에 저희 받자마자 이제 이월을 했고. 저희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안전점검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이제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보수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이월했던 2억에 대한 특교세 플러스 요번에 이제 3억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그 앞 라인 같으면 어항 공사를 해갖고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도 향후 이렇게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이제 매몰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거나 전체 계획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금 앞쪽에 물양장 확장하는 부분은 작년 뭐 4월인가 5월에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제 뭐 요청을 좀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그 옆에 수산물 유통구역에 원래 해수부에서 매립할 때 노점상들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유통구역에 일단 일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모든 상인들을 노점상들 이전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 그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 앞쪽에 도로가 많이 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행이 어려운데 이 부분도 그게 이제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어항구역 안에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협의가 거쳐서 이제 어떻게 좀 넓혀야 되는데, 결국은 좀 먼 미래에는 아까 데크 있는 앞 부분도 매립이 돼서 조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나 그다음에 뭐 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도로도 좀 넓어져야 될 거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뒤 페이지에 나오다시피 유통거점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에 분명히 교통 통행하는 데 좀 불편함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여기 유통거점 반대편으로 옮겨 오고 나면 기존에 있는 데는 펜스를 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반대편에 기존에 있던 데는 펜스를 치시는 거고. 이게 노점상 이분들하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협의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가 들어가고 옮겨 온다고 하면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중간에서 역할 잘하셔가지고 좀 잡음 안 나게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207페이지·20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32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좌광천 정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좌광천 관리용 자재 구입이 50% 이상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우선 폐기물 관련해서 본예산 할 때 심사할 때, 기획감사실 본예산 신청을 할 때 당초 이제 20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만 우선 반영됐고. 지금 저희가 민원 처리 가로수, 이제 좌광천변의 가로수나 초화 좌광천변 야생화단지 정비한 잔재물인데 예상보다 지금 많이 나와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 정도는 소진은 했고요, 추가 물량 아직 처리 못 한 게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 구입비는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자재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처리하다 보면 지금 시설이 2009년에 이관을 받고, 신도시 조성할 당시 이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이제 노후화된 구간이, 좀 울타리나 각종 노후 시설물 보수한다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둘 다 본예산에는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보고 받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잠시 질의 한번….

황준우위원장

예.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금 만화리에 뒤에 보면 일광 테마임도 있지 않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백두사 옆으로 지금 154 철탑이 새로 신축되고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 올라가다 보면 위에 정자가 하나 예전부터 있었던 정자가 있는데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 그게 일광정인가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도 7월 20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154㎸ 현장을 점검을 하다 보니 정자가 지금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맞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 정자 위로 지금, 이 보니까 경사도를 낮추려고,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철탑은 설치를 못 하니까 비교적 평지나 경사도가 낮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정자 위로 이렇게 철탑이 지나갈 것, 전선이 지나갈 것 같던데, 좀 낮게 지나갈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면 정자 이 부분이 혹시 이동이 되는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정자 이동까지는 고려는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간과하고 지나갔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현장을 봐서.

김명원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테마임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원위원

이 정자에서 휴식시간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탑이 오면서 이제 사실 미관에는 보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 이 산을 이용할 건데 정자 위로 이렇게 낮은 근거리로 지나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정자가 이동이 가능하다면.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그 정자가 전통 정자 형태로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그 정자의 부분에서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순찰차량 임차료가 올라왔네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기관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차량이 우리 관용차가 이백열, 임차료만 연간 4억 9000만 원이 있다. 이게 다 필요한 차량입니까 이래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는 정말로 땅이 넓고 우리 기장군에 이동량도 많고 이렇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차가 부족하거나 또 많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어떻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오늘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얼마 올라 왔죠? 요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8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 80만 원 오른 내용은 지금 운전직 우리 녹지팀의 운전직이, 이제 보험 들 때 운전자가 26세, 근데 지금 만 26세가 안 돼서 21세로 이제 하향 조정한다고 보험료가 조금 오른 거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아까 그 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차량이 지금 있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관용차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부족하지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정당한 거는 정당한 거니까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차량 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리 부서는 부족합니다 하고 더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과장님.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
우식

박우식위원

이래 되면 외부에서 무슨 기장군은 차가 이래 많은데 왜 안 줄이고, 그래 되면 결론은 이게 관리를 못하는 기장군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걸로 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기장군민들이 이런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각각 다각적으로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산림공원과는 많이 모자라잖아요. 매년마다 이거 신청을 또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번에도 2대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군수님 별도 보고 들어갈 때, 다른 보고 들어갈 때 우리 이제 현업부서다 보니 요거는 좀 현 상태로 좀 유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이제 우선 승인은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산림공원과나 또 우리 공단이나 관용차라고 해서 업무용도 있지마는 여기에 뭐 풀 깎기 그다음에 산림 재선충 이래 보면 이동량이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각각 태우고 이동량이,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장군민 잘 모르세요. 어떤 식으로 관용차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산림, 산림 방제, 공원, 녹지. 이제 저희가 주업은 민원이 항상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리고 현장 신속 대처하다 보면 차가 없어서 현장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군수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면 오시리아 공원녹지 관리해서 4억 7500이 올라왔네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우리 부산시 지금 소유주 아닙니까? 그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관리가 부산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거를 기장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녹지 관리를, 공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문서상으로도 느그들 땅에 느그가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기장군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칭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의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요 추경에 반영된 4억 7500은 오시리아관광단지가 29년에 준공인데 저희 이제 미이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다 보면 관광단지 상인회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근데 미이관 상태다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구역은 넓고 하다 보니 우리 쪽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제초나 가지 전정작업 필요하다고 해서 총 10억이 이제 반영이 2개년 사업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올해 이제 5억,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과에 해녀촌 거기 이제 한 6년 이상 경과됐는데 노후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시설, 25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 7500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 시비가 좀 나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요거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시비로 나오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내용이 없어서 그래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좌광천 양묘장·부속시설 정비 기본 설계 용역 있잖아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우리 좌광천에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즉각즉각 어떤, 물론 재원 부족도 좀 있지마는 좀 일정량의 어떤 식물을 좀 크게 해서 잘 자라게 해서 그때그때 식물을 심으려고 양묘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를 왜 요번에 그래 용역을 아예 삭감이 들어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요게 지금 설계 용역인데 향후에 이제 우리 국가정원으로 확대 방안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은 체험장, 이용객들 체험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윗골공원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사업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 1층에 충분히 체험장이나 그걸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 말고도 가능하다, 좌광천에 어떤 대체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보면 327페이지 이자 부분도 있지마는 여기 보면 거의 우리 산림공원과는 산림에 대한 어떤 병충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을, 가꾸고 숲도 가꿔야 되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뜨거운 감자 중에서, 치유의 숲입니다. 치유의 숲, 장안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관리동하고 거의 건설과에서 이걸 업무를 하고 있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산림공원과에서?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는 다 돼 가나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지금 11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1월 준공.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의 공정률은 한 70% 보면 되겠네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환원사업을 할 예정이신가요? 그냥 완공만 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치유의 숲이 산림공원과 부분이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어차피 방문객들이 이제 몇 분인지 예상은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주차장 면수하고 화장실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장안 치유의 숲이 활성화가 돼서 이용객들이 많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또 뭐 시설을 보강하거나, 그거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좋은 얘기신데, 이제 군수님께서 우리 경제안전도시 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뭐 좀 조성을 해가지고 할라 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좋지마는 더 이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송전탑 때문에 그렇다, 안전성으로써.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스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 뭐 몇십만 해가지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기장군청 공무원들 감옥 가야 된다, 뭐 군의원들 왜 송전탑이냐, 느그 집 가가지고 앞에서 송전탑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많은데.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송전탑이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가 봐도 송전탑 산꼭대기에 있고 지나가는 길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산 쪽에 길을 내서 가장 송전탑하고 근거지가 가장 먼 데 이래 길을 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자파도 다 측정이 돼 있고. 일반 주민들이 가도 뭐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송전탑 산책로를 이제 둘러봤거든요. 전 구간을 둘러봤는데 송전선로가 전선이 지나가는 가까운 거리가 있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말씀드리기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송전탑은 뭐 얘기가 와가지고 우리 곤란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그때 오규석 전 군수하고 정종복 군수가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치유의 숲을, 군유지를 위해서 이제 개발을 요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치유숲이 도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그렇게 온 유튜브라든지 숏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겠다고 하신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땅이냐고도 묻기도 많이 묻고.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뭐 실질적으로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안, 그러면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전자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나무 이식을 좀 해서 주민들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뭐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더 이상 돈을 투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 부분은 우리가 또 가까운 데 있으면 실제 측정을 해가지고 전자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측정해가지고 인체에 미비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이 영상도 아마 편집이 돼가지고 숏츠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마는, 뭐 두렵습니다. 솔직, 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조그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누구에 의한, 군민의 어떤 군정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감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역대만큼, 돈이 들어간 만큼,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유치하는 거보다는 있는 그대로 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겠다는 사람은 오게 해가지고 안내도 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자파가 몇 킬로와트 뭐 나온다 뭐 요런 부분도 안내해 주면, 인체에 무방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해로우니까 접근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거는 인체에 무방하니까 걸어도 됩니다 하고 안내 정도는 표지판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냥 뭐 놔둔다 해가지고 이게 뭐 발전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잘해 보시, 기원드리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앞에 질의하셔서, 박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드리게 되고. 7월에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7월 2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본영위원

내용은 좀 파악이 됐어요? 치유의 숲 관련해가지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제가 예전에.

구본영위원

기장군청에서.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좌광천 팀장으로 한 6년 정도 근무했고요.

구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오규석 군수님 치유의 숲 하게 된 경위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하든 뭐 공원을 만들든 여러 가지 그게 사업 목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해요, 숲을. 그럼 지금 잘 아시겠네, 그러면. 그러면 이 치유의 숲을, 누가 봐도 이건 치유의 숲이 아니잖아요. 이름만 치유의 숲이에요. 그럼 그 사용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조성할 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제가 추진, 개략적인 경위는 알겠는데 추진 목적은 휴양….

구본영위원

근본적인 목적.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산폐장 들어오는 거 반대를 위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을 했고요. 그게 이제 법정 치유의 숲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본영위원

법정 치유의 숲도 아니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냥 치유의 숲입니다.

구본영위원

맞아요. 이게 자꾸 밖에서 비치는 모습은 치유의 숲이다,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거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송전탑이 있고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분명히 그거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군에서 대안사업 형태죠, 따지고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뭐 접근성이라든지 말 그대로 차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우거진 숲을 그렇게 해서 치유의 숲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산폐장을 막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에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거기 그 목적이.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제 그걸, 이제 완료가 됐어요. 제가 또 직접 가 봤습니다. 정말 우거, 준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그때 9대 의원님들은 아마 다 가셨을 겁니다. 준공돼가지고 어떻게 조성이 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항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밖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산폐장반대숲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합니다. 치유의 숲이 아니니까. 그냥 산폐장반대숲인 거예요, 그 목적이. 근데 뭐 다른 과 얘기지만 산폐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가운데 위로는, 그 당시입니다. 6만 평 규모의 산폐장을 하는데 그 위에는 산폐장반대숲, 즉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그 뒤로 그 밑에는 체육공원시설 한 5억 가까이죠, 이거 이번에 뭐 저희들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체육공원시설을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밑으로는 파크골프장, 위로는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민간사업자가 몇백억의 이익을 할 수 있는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궁여지책, 말 그대로 누가 보면 치유의 숲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산폐장, 좀 부족해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입지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6만, 그러니까 치유의 숲을 처음 계획할 때는 6만 평 규모였거든요, 평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예.

황준우위원장

의제 외 발언이 좀.

구본영위원

여기에 아니, 요 질의에 유아의 숲이라든지 프로그램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치유의 숲하고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할게요.

황준우위원장

예. 같이 연계하셔서 마무리 발언 좀 잘해 주십시오.

구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치유의 숲이 저는 목적이 산폐장을 반대하는 숲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이 와 보고, 그 산폐장을 짓는다는 민간업자한테 몇백억을 줘야 되고 우리 기장군에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 공간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도 공공소각장도 만들고,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숲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공식입장이 그거더라고요. 활성화를 안 하겠다. 더 이상 예산 투하를 안 하겠다. 거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거 한 6개월만 관리 안 해도 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준이 될 거예요. 워낙 산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취지 목적이 산폐장반대숲이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부서에서도 그게 오로지 뭐 다른 거, 의혹을, 아마 TF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심사업, 특혜성 의심사업을 한다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론은 결론대로 처벌을 하든 뭐 결론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되는 거고. 이 사업 치유의 숲은 우리가 80억 가까이를 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숲 하나도, 80억도 아니죠. 23억짜리 예산에 도로를, 한 45억짜리 도로를 하는데 그것도 치유의 숲 반대 파크골프장을 또 원활히 이용하기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는 거였어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 이제 치유의 숲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선이, 다른 부서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체육공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입, 2개를 막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업의 치유의 숲은 산폐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 장안읍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이 바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대안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냥 치유의 숲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업의 진실은 덮고 있고. 이게 기장군이 어느 부정부패 뭐 공무원들이라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기장군에, 심지어 이거는 너무 많이 왜곡되게 지금 밖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도,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럼 이 대안을 굳이 치유의 숲….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바로 마무리할게요.

황준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본영위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바이벌장이라든지 뭐 치유의 숲이란 이름이 아니고 뭐 대안사업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뭐 서바이벌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이 안을, 숲을 살려서 우리의 취지의 목적인 산폐장을 막기 위해가지고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치, 저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 뭐 치유의 숲뿐만 아니고 숲 전체, 뭐 장안 치유의 숲 그뿐만 아니고 기장 전체 산림에 대해서도 산림 숲 가꾸기나 재선충 방제나 집중을 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정말 우리 기장군이라는 게 부산시 전체 산림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정말 많은 또 인력 또 기간제분들도 하고, 그리고 수고가 많다는 거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기, 부탁을, 이렇게 저도 민원을 들으면 부탁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관리해 줘서 감사하면서 이런 우리가 조성된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앞으로는 예산 투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금 숲유치원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고 있는 곳들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정말로 몇 달 사이에 숲이 우거지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아까 구본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치유의 숲뿐만 아니고 현장을 가 봤을 때 현장이 전혀 손이, 관리가 안 된, 숲 자체가. 뭐 치유의 숲을 떠나서. 저희가 뭐 숲 가꾸기를 통해서라도 이게 뭐 대중매체에 나오는 그 숲다운 숲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숲 가꾸기나 재선충 방제나 해가지고.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숲이나 뭐 다른 공원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셔서 하시겠지만 군수님께서 거기 예산을 투입을 안 하시겠다 하니까 관리가 안 되면 기존 지금 여러 기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이 당장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어린이들과 아이들, 학생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가 조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말하는 유아숲 프로그램이나 숲유치원이나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뭐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뭐 어린이들 이제 유아숲 체험을 하러 오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의사진행발언….

황준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김대준위원

갑자기 이거 추경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막 이런 또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께서 이제 정자 말씀하시면서 154 송전탑 지나가는 데, 물론 뭐 미관상 말씀하신 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전 얘기도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본영 위원님께서 치유의 숲은 애당초 목적이 치유의 숲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엔 또 구혜진 위원님께서 숲유치원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다. 치유의 숲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들어오시든지. 이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 현장에서는 요 회의 때는 추경만 좀 하시고 또 뭐 의견을 좀 합치시켜가지고 하나만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

의사발언 하겠습…. 저도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각각의 생각이 틀리고 보는 방향이 틀립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방향이었습니다. 분명히 김명원 위원님, 저, 박우식 위원님, 구본영 위원님은 방향이 다 틀렸습니다. 겹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저도, 제 이름이.

황준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황준우위원장

한 분씩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면.

황준우위원장

추가….

구본영위원

김대준 위원님.

황준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에 이 회의 하고 이 추경 관련해서 얘기하고 따로 정회하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제 본인의 이름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이런, 하면 언제 다뤄야 돼요?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라는 게 유아숲이나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숲이라는 거, 산림공원과가 주관하는 과인데.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구본영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황준우위원장

지금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구본영위원

아니, 우리가 충분하게. 아니.

황준우위원장

드린다고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내용 의사진행발언 말고 예산안에 대한 관련된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9월이고 10월, 11월이면 동절기로 들어갑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알다시피 빙판길이라든지 또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역 그리고 아파트 입구 지역 이런 부분들이 도로가 움푹 파여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에 이렇게 좀 갈라져가지고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차 지나갈 때마다 털거덕털거덕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민원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이제 동절기도 가고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일차적으로 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특히 신도시, 일광신도시나 정관신도시 특히 이제 내리막길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누가 민원을 안, 그런 걸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그 관련해가지고 이 보수비 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통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340쪽에 도로 보수가 많이 올라와서 요래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적극 도와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장읍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명원 위원입니다. 기장읍에 보면 저희가 지금 관로 공사나 이 도로 임시포장이 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임시포장.

김명원위원

기장읍 성당 뒤편에도 보시면 이제 관로 공사를 해 놓고 임시포장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를 안 해갖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지금 관로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임시포장, 횡단보도 유도선 자체가 지워져 있는 구간도 많습니다. 기장군의 전제척인 사항은 제가 이렇게 판단은 못 하지만 기장읍만 보더라도 임시포장을 해 놓은 존치기간이 너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다는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미리 횡단보도나 이제 안전시설이 관련돼 있는 곳에는 미리 임시포장의 존속기간을 오래 두시지 말고 미리 까 놓으셨으면 빨리 최대한 빠르게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심의한다든가 발주한 거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주로 뭐 건설본부 뭐 하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군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본부 쪽에다 의뢰하거든요. 의뢰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김명원위원

맞습니다. 이게 거치고 거치고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부서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늦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안전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관에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좀 빠르게 행동을 해 주시면.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건설본부나 유관기관 쪽에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있는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 도로관리과 소속입니까? 관할입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방음벽은, 잠깐만요.

황준우위원장

예.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80%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와 도로관리과가 맡아가지고 따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방음벽의 기준은? 뭐 과가 나뉘는 이유는? (
승환

이승환도로정비팀장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이승환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도로법에 도로 부속시설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주택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조금 잘못 드린 말씀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주택 부지 내에 포함이 된 방음벽 또는 이제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일광역 옆에 있는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원사항이니까 지금 오늘 말고 추가로 제가, 추경의 질문이 총사업비 올라온 거 있잖아요. (
-예.) 도로관리 정비시설물하고 하는 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방음벽 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로 부속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은 제가 오늘 아침부터 돌아보니까 좀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신경 쓰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도로관리과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211페이지, 215페이지·216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347페이지, 35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전 읍면 해가지고 기존이 2억 8천인데 8000만 원 증액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사업 설명서 보니까 개수가 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유가상승에 따른 아스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하시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앞에 아스콘 미지급금 1700만 원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모전초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6300만 원까지 합쳐져가지고 8000만 원….

허준섭위원

제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 LED로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설치된 곳이 많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지금 현재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바닥신호등이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제조회사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가 조달물품이 이제 매년 좀 좋은 것들이 나오면 좀 나은 걸 하다 보니까 앞에 설치된 것 중에 일부 수리를 좀 요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번 추경 예산에 교통시설물 쪽에 조금 예산을 증액해 놓은 부분도 그런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바닥형 신호등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LED가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 앞에 이런 데 가면 센서로 해가지고 세로로 세워져가지고 앞에 딱 이게 사람 접촉이라든지 이게 보이면 센서로써 설명을 다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들이 학생들이 바닥을 보면서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LED로 해가지고 앞으로 안 나가게 하는 그런 방지 장치인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LED보다는 세로로 하는 센서 이런 부분이 더 활용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기둥이나 이런 데 또 밑으로 쏴가지고 또 작동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 밑에 바닥 LED는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넣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이제 단순히 조명이 아니라 약간 사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제 가는 지역들은 그런 거를 좀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그게 초기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 중에서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신청자 수나 혹시 수혜자분들이 감소가 많이 돼서 이런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아무래도 좀 이제 출산하는 애들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집행된 걸 보니까 한 4억 7800 정도 집행이 됐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 나가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삭감을 하는 편입니다.

김명원위원

감소, 이제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장….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조금 그런.

김명원위원

기장군도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는 추세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24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조금은 올라가, 출산율을 보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란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수급자들.

김명원위원

수급자, 기초수급자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382페이지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십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0월 말쯤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0월 말.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고신대에 하고 있죠? 위탁, 민간위탁?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해운대백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해운대백병원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지금 3년이 된 거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2024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마지막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니까 말은 안 했는데 아마 복지사하고 간호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심의위원 중에서 의원님 중에 누가 한 분 들어갈 건데, 제가 그때 다짐을 좀 받았어요. 센터장이 이제 의사잖아요. 센터장으로 해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복지사, 기장군에 있는 복지사분하고 간호사분들을 좀 채용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좀 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조사를 해 보니, 알고 계시죠? 정말로 많은 실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좀 넣든지. 기장군민들 건강센터를 돌보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간호사라든지 복지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한 어떤 실력도 갖춰져 있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을 굳이 거기에 많이 등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기장군민 세금을 쓰면서 이런 어떤 채용의 부분들은 안 맞다, 안 맞는 게 아니고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은 하셔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복지사라든지, 한 30명 되죠? 25명? 30명?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27명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0명 가까이 되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장군민들하고 간호사를 쓸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채용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지원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못 해 주는 거도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모집 공고를 현수막도 좀 걸, 그러면 분명히 복지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도, 등용을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홍보를 좀 요번에 차별되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플러스알파를 얘기를 하자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종사자들, 제가 간호사까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간호사나 복지사는 괜찮은데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을 때 지역에 있는 분이 계시니까 신청을 했다가, 지역에 우리 아파트 옆 라인에 사는 사람이 상담사가 있더라 그래서 상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라는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뭐 실질적으로 내담자랑 이야기하는 상담선생님들은 굳이 그런 조항, 간호사나 복지사들은 그렇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항이 있다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니까 다른 정신보건센터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참고하셔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페이지 357에 보면 기장 월전마을 지구단위계획 이제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월전마을에 이 안이 2개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많이 반영돼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 찾음)

황준우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보시고.

김명원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차분히 찾아서.

김명원위원

제가 너무 빨랐습니다, 앉자마자 질문해서.

웃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닙니다. (자료 찾음) 위원님, 요 기장 월전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요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요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4억을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방 주민 1안, 2안 중 반영이 됐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명원위원

예. 2개 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2개 안이 2-92호선과 1-608호선 2개가 있었는데, 이게 2개 다 지금 보상 진행 중인데 혹시 어떤 부분을?

김명원위원

아, 2개 다가 그럼 진행이 되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 진행 중입니다.

김명원위원

우선순위로 그럼 여기가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저번에 된다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2개 다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감사…. 다음은 358페이지에 기장군 지구단위계획도로 기본조사 용역이 큰 금액이 감액이 됐네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뭐 대상 도로나 뭐 과업? 과업량이 뭐 변경되었든가 뭐 어떤 변경이 많았기에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지금 기장군 지구단위계획도로 기본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반납을 거의 12억을 반납을 하는데, 요 건에 대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도로 기본조사 용역 추진과정에서 대상 노선별 사업의 여건 및 추진일정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분할측량 물량 중 금년도 시행이 불필요하거나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시행할 부분이 발생해서 분할측량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김명원위원

이렇게 예산 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에 따라 당초 용역비 19억 2100만 원 중에 실제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7억을 제외한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원위원

이 예산이 반납되면서 기존에 하려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거는 뭐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실제 사업 시기, 실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분할측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측량비를 감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원위원

위원장님, 혹시 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다른 질의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황준우위원장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말씀하시고.

김명원위원

대변∼죽성 간 도로가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랑 저희 군비가 매칭으로 5 대 5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현재 뭐 제가 7월 20일 자로 와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대변∼죽성 간 요 도로 개설은 총 10차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돼 있는 상황이고, 7차까지는 마무리를 최근에 했고 현재 지금 8차, 9차, 10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8차, 거의 한 68%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9차 공사를, 시행을 착공은 했고 지금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원위원

중지 이유가 뭐 때문에, 혹시?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요 9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공사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보상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바로 불용이나 이런 데 떠내려 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로 공사로 계약을 하고, 이제 9차는 공사를 먼저 선계약을 하고 추후 보상비를 마련해서 요 8차 끝나는 동시에 9차를 할 그런 계획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공사일정이 일단 연기가 됐더라고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부산시도 1년이 더 연기가 된 거로 나오는데. 보상이 잘, 뭐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사 중에 지금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9차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마련이 안 돼서 보상이 아예 안 된 상황이어서 연기, 중지를 해서 그거는 차후에 이제 해결할 문제고.

김명원위원

보상이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뭐 예정기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잡혀 있는 건 없네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위원님, 9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명원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9차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 요거는 시와 지금 사실 8차와 9차에 대한 그런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부족분을 사실은 시에다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산시랑 이제 협의를 하고 계신 거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근데 실질적, 너무 공사가 지연되고 루스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구간은 지금 월전까지는 뚫렸고 그 이후 구간에 이제 다 담수 앞에까지는 또 막혀 있고 대변항 앞에는 이렇게 또 공사를 하다 또 스톱이 돼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원성이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많이 체감을 하실 건데. 이 공사 관련돼가지고 일단은 뭐 부산시와 매칭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구간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저희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먼저 이제 예산을 집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돈을 먼저 쓰지를 못하겠다. 혹시라도 그래도 이게 추후에는 시에서 또 일부 금액을 반환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고 공사현장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경관도 이제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토사 유출물도 이번에 비 왔을 때 한번 가 보셨죠? 비가 왔을 때 토사 유출물도 굉장히 바닷가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대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와 빠르게 좀 협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공사가 루스하게 진행이, 늦게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 공사 8차나 요 구간이 사실 상당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렇게 조금 시간이 생각 이외로 많이 좀 이게 추진이 조금,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은 현장이나 또 예산이나 또는 우리 현장의 또 공사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숙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기장군 지구단위계획 기본조사 용역에 12억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올해 안으로, 이 용역인데 올해 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지금 반납을 한다 했는데, 이 지금 용역 과업 범위가 얼마나 돼요? 이 정도면 거의 기장군 전체 아니었어요? 과업을? 범위?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자료 찾음)

구본영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자료 찾음)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우리 군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총 629개 중에 현재 2026년 256개 되고 2027년 132개 중 이제 집행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감액할 부분은 올해 연내에 해소가 안 되거나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내년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그 정도 예산을, 12억 정도를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총 지금 620개 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것을 거기서 지금 뭐 용역, 진행된 사업도 있을 거고 뭐 실시설계도 막 여러 가지 뭐 도로 현황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지금 바뀌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내년까지 될 것을 지금 용역을 그냥 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측량하고 뭐 권리관계라든지 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다 지금 확인한다는, 용역을, 기초조사를 한다는 말 아니에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래서 올 26년도 물량하고 27년도 상반기 물량 요렇게.

구본영위원

상반기 물량은 어떻게 지금 예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 물량, 그거는. 별도로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우리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금 하는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까지만 하는 사업만 기초조사나 용역이나 측량이나 뭐 권리관계든 뭐 여러 가지 우리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반납이 돼 버리면. 그러면 용역이 하는 데하고, 제가 이게 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왕 이 시작한 거는 이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정된 게 육백 뭐 이십여 개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등 필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조사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왜 지금 빼 버리고 반납을 하고, 빼 버리고 나서 하면 용역이 더 많이 들잖아요. 왜? 인원이 더 투입되니까, 다시 새롭게 지금 진행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2번 일하는 거하고 지금 1번 일하는 거, 반납을 한다는데 그 기준이 내년까지 하는 것만 하고, 그럼 내후년에는 그러면 뭐 사업을 안 할 거예요? 다시 또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반납을 하냐 말이에요. 이왕 하는 거는 기장군 전체 지구단위계획의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초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나 더 수월한 부분, 또 안 되는 부분은 변경을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 건데.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 용역의 기본 취지가 이제 저희 기장군 내에 도시계획도로 실효대상 시설을 존치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 요 기준은 이제 상반기 실효대상 되는 요 물량에 한해서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구본영위원

지금 실효되는, 20년 실효되는 사항 해가지고, 올해 것도 있고 내년 것도 있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내년….

구본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각 마을별로 도시, 도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청취도 많이 하고 주민설명회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요 지금 이 용역은 그 용역으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 용역은. 기장군 전체 도로로 지금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정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 기장군 내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게 실효가 26년도에 되나, 27년도에 되나, 27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27년 하반기에 실효가 되는 그 대상들은 우리가 굳이 지금 이번 당해 연도에 이런 기본조사 용역에 포함을 하지 않아도, 않고 내년에….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실효되는 게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뭐 지정이 된 걸 하면 20년 돼 있으면 그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잖아요. 실효되는 거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매년,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맞춰서 우리가 조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효를 안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요구가 더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행정, 선제적으로 그래 하면 되는…. 이 지금 내년까지 실효되는 거를 기준을 정해서 7억을 반납을 한다? 그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은 또 왜 나는 내가 이게 기본조사 안 해서 또 실효되시는 분, 내후년에 되시는 실효, 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행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이미 용역은, 우리 이 용역하는 게 뭐예요? 주민들한테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지 않고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의 조치를 우리가 취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관계나.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하는 이 있음

황준우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건설과 토목2팀장 이택기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추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용역했던 취지가 26년부터 해서 27년, 이제 최근접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예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우선 마을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다 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과 협의를 한 이후에 대상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고 예산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는 기본조사 용역 할 때 측량을 통해서, 이제 분할측량까지 같이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확보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훨씬 많이 들은 상태다 보니 실제 사업을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일단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측량할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하다 보니.)

구본영위원

아, 측량은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측량은 추후에 실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측량은 2년 안에 있는 거는 측량은 다 하는 거고? (
-지금 저희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일단 우선 실효….) 선별을? (
-예. 선별해서 실효 먼저 방지를 해야, 이제 선이 없어지게 돼 버리면 다시 선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거야 결정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법적 도래를, 기간이 도래하면 실효가…. (
-저희 실시, 사업이 실제 시행이 되어야, 실시계획 고시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공사가 진행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살릴 거 아니에요. (
-그 시설이 이제 존치가 되고, 5년 이상 또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단.) 그럼 거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 측량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내후년까지만 끝을 냈다? 그럼 이 7억이라도, 1개라도 더 살릴 생각을 해야…. (
-그거는 지금 당장 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이월되든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저희 축소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발주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
-나머지는 반납….) 그 기준을, 7억을 기준에 620여 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내년에 실효되는 것 중에, 다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죠? (
-저희가 올해 예산.)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남아 있는 지금 잔여예산 가지고 27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올해 용역 발주해서 실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되는 구간에는 내년 추경이나.)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와요? (
-추경이나 그때 이제 파악을 해가, 본예산은 필요 없고 추경 이후에 그때 이제 파악을 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은 경미하게, 예산 이렇게 십몇억씩은 들 이유는 없고 그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반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맞죠? (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과업을 줄 때, 제가 막 처음부터 말한 게 과업을 줄 때 이 정도의 우리 예산이 굳이 반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예산을 내년에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맞습니다.) 실효, 내년에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
-예.) 그것도 내년 사업 거까지 기준을 잡았으면. 그러니까 2번 드는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반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이 과업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더 낮추든지, 어떤 기준을 했는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기준에서. (
-저희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라고 기준이. (
-저희가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또 마을에서 계속 추가로, 처음에 했던 협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없애달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다시 또 파악을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은 부분은 다 예산 반납한 부분입니다.) 지금 마을별로 그러니까 마을별로보다 어쨌든 마을별로 뭐 많은 민원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재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의 어떤 뭐 안전이라든지 뭐 흔히 말해서 소방도로가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민원들이, 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받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여차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나 좀 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자연부락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일제 정비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더 필요,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2번, 3번 용역할 때마다 비용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으니, 그렇잖아요? (
-많이 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 (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호선별로 해가 지금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는데, 용역을. 사람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계약 쓰고 사람이, 계약이, 새로 투입되면 인건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 내가 용역을 했을 때 100개의 용역을 하는, 한 200개의 용역을 했어. 근데 그 용역을 끝내는 거하고 다음에 100개, 100개 나누면 돈이 더 들죠. 이런, 되는 부분들은 용역비가. 그건 기본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
-저희는 일단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반납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사업하고 아웃라인이 잡혀있고 어떤 노선을 할 건지는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저한테, 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에 일광 화전마을∼청광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에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는 필요하다라고 편성을 하셨을 건데, 지금 19억이나 감액을 하고 다시 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실까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자료 찾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 화전마을에서 청광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집행의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정리를 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19억을 계속 확보해 두기보다는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 재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에 맞춰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조금 더.

구혜진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 진행은 현재 각종 소규모 용역을 지금 준공한 상황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했고, 그다음 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그다음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산림조사 용역, 토지 분할 등 해서 현재 사업 투입비가 총 한 3억 1천, 3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19억을, 지금 예산액이 1억인데 19억을 하면 3억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럼 올해 말까지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뭐 좀 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이미 집행된 설계 등 사실 일부 비용이 이게 없었던 것은, 일이 되는 거는 아닌데 다만 이미 집행된 비용하고 또 앞으로 집행할 19억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조금 필요가 있지 않나.

구혜진위원

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현재 이제 사업 방향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이 추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까지 계속 확보해 두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필요한 절차는 정리를 하고 조금 추가적인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막는 것이 조금….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두고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결론인 건가요, 그러면?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한번 요 시점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 재검토는 누가 하는 건가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재검토는 뭐 사실은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현장, 군수님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물론 단순히 현장방문 한 번만으로 우리가 뭐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제 현장방문 계기로 해서 현재 계획돼 있는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혜진위원

그럼 재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 건가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재검토는 일단 뭐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연내에 다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 사업도,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건데 그게 지금 뭐 재검토, 아직까지 날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도로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하고 가장 생활을 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구국도31호선 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요거는 이번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반납 건은 사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광 문동마을부터 칠암마을 구간에 대해서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종합검토 용역 예산을 확충을 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우선 본공사에 실시 용역비를 우선 감액을 하고 종합 예산 확충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요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재반영하고자 금회 예산을 1억 원을 반납을 하고. 지금 향후 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9억인데 현재 올해 1억과 또 필요한 예산 9억을 합해서 10억을 내년도 27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반영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요거는 애초에는 저희가 아주 조금 이게 연장을 한 350미터 정도로 아주 조금 작게 사실 그 한 포인트라면, 그렇게 좀 편성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구간에 한번 재해·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요 조그맣게 350미터 요 정도 하는 요 물량에 대해서는, 보다는 요 전 길이 7.1킬로미터에 대한 전체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검토가 된 그런 상황으로 금회 1억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구혜진위원

과장님, 많이 아쉽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들이 감액이 되고 이 감액된 금액들이 다른 사업에 갔더라면 또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은 도로 개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김원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58페이지 일광 화전마을에서 청광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 있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이게 지금 동부산농협 자재창고 관련한 도로입니까? 그 도로 아닙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 도로는 아닙니다.

김원일의원

그 도로 아닙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김원일의원

19억 반납된다는 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농협하고는 전혀.

김원일의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도로입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뒤쪽입니다, 예.

김원일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투자 설명서를 보면 일광 학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있죠. 이게 지금 거진 11년간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로 개설 사업 규모를 보면 378미터 도로 개설을 하는데 11년간 소요가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저도 와서 주요사업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고 사업 기간을 봤을 때 사실 2018년부터 이게 28년까지 11년간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총연장이 378미터인데 이게 한꺼번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1차·2차 244미터는 25년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또 88미터, 46미터 해서 이게 구간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1억으로 이제 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2차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김원일의원

과장님.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제가 이 구간만 아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다 보면 사업 기간이 다 길어요. 사업 기간이 길므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일단 가장 큰 피해는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의원

물론 당연히 군민들에게 있고요.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는 사업 기간이 길므로 해서 보상비가 늘어날 것이고 공사비가 늘어나죠. 그죠. 이것만 해도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겠지마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정관 산막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그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2024년도에 8필지 보상이 되었죠. 그죠. 25년도에 또 10필지 보상이 되었죠. 26년도에 또 지금 12필지 3차 보상을 한다고 하죠. 그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상비가 아직까지 들어가야 될 게 13억 6500이 남았죠. 그죠. 그렇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왜 이걸 이렇게 불편하게 길게, 아니 사업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도로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한 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끄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1억 3500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이것도 보상비 모자라는 부분이겠죠. 그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보상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의원

그러면 내년에 13억 6500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정도 보상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원일의원

편성할 겁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편성해서 이런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산막에서 병산 올라가는, 저수지 올라가는 그 도로인데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만큼은 빠르게 건설을 해서 개통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 좀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거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좌천에 보면 축협 부지 내 하수관로 무단 매설 부분 있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이 부분이 지금, 아니 관을 남의 땅에 무단 매설 한다? 그거도 일반 주민이 아닌 우리 공무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지금 다 저질러놨던 일, 지금 2016년도, 이천십팔, 83년도, 2021년도까지 이 부분이 기장군에서도 매설했고 부산시에서도 매설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느그 땅 사가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축협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최소한 사유지, 일단 축협에서는 모든 관로 부설돼 있는 모든 부지를 저희 기장군에서 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하고, 축협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제일 꼭 필요한 6제곱미터에 대한 요 부지만이라도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지만, 해당되는 그 부지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원일의원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한단 말입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그럼 매입을 하는데 우리 축협하고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지금 동의는 아직 최종적으로 받지는 않고 계속 저희가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의원

아니 근데 남의 사유지에 관을 매설한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지금까지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뭐 임차료나 이거 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료 내라 하면?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뭐 그게 축협이 아니라 다른 일반 민원들도 그런 사유가, 그게 발생하면 일단은 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점용료를 저희가 내고, 드리고 합니다.

김원일의원

사용료를 내줘야 되겠죠. 그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원일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이 이렇게 남의 땅에 매설하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매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관, 매설된 관을 이설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왜 목소리가 작습니까? 잘 아시겠죠? 이런 민원들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일단 요 민원 건은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면 연화육교 내진 보강공사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연화육교가 사실상 방치가 된 지 굉장히 오래가 됐습니다. 추후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신축거동 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요 연화육교 끝부분이 골프장 사유지랑 막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연화육교 끝에 보면, 연화육교가 지금 기존의 도로가 생기면서 연화교가 생기면서 막혔습니다. 아예 안 쓰고 있는 교량인데, 이거 보강을 하면서까지 추후에 어떤 활용 방안이 있기에 지금 보강을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기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다 막혀 있는 곳이거든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우리 기장 연화육교 내진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보강을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안전성, 안전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내진 성능 평가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내진 성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대, 교량 받침대도 전량 다 전량을 교체를 하고 또 이 전반으로 부식이 있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라라고.

김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추후에 필요가 없는 다리잖아요. 사용을 안 할 다리잖아요. 이걸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추후에도 골프장 때문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골프장 바리케이드에 막혀갖고 나갈 수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굳이 내진 설계 비용, 내진 이 보강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필요가 없는 다리를 굳이 계속 기장군이 존속하면서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거가 더 낫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용 방안이 없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이 동네에 살았지마는 이 다리는 우리 연화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폐쇄 공간입니다. 요게 쓰레기나 잡동사니나 이래 있고 아니면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공간이긴 한데.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굳이 내진 설계, 내진 보강까지 3억까지 들여가면서 이거를 존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이용 방안이 없는 곳이잖아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필요하다, 안 하다 사실 이제 그런 기준에 앞서 이게 우리가 2026년 상반기에 2종, 이게 1종, 2종, 3종, 이게 2종·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내진 성능 평가가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김명원위원

그렇죠. 내진 설계는 법정사항이 맞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FMS 요 시스템 등록하는 거기에도 매번 이게 요 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또 어떤 게 지금 보강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그런 법정사항을 사실을….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계속 관련돼가지고 이제 일정 시간이 도래하면 또 내진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원위원

방치하고 있는 다리를.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게 시기 도래가 되면 말씀대로.

김명원위원

예. 시기 도래가 오면 또 해야 되는데. 이 방치하는 도로를 굳이 계속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기장읍에 보면 이 3억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있겠죠. 철거를 못 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 철도청하고 KTX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철거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정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이 도로를 어떻게 좀 협의를 하셔서, 연화육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로 옆에 20미터, 30미터 앞에 다 건너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이 정도 3억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기장에 보면 여러 군데 3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불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자꾸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이거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추후에는 이 다리를 철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제까지는 우리가 법정사항이다, 그냥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깊은 고민을, 조금 간과하고. 사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게 현재 이 시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향후에 우리가 활용성이 있는지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추진이 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두 가지, 두세 가지 좀 문의할게요. 정관에 357페이지 산막 도시계획도로 이래 돼 있잖아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0억 쓰고 1억 3500을 요번에 올렸지 않았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마무리가 돼 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기투자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넣어야 되는데, 돈도 많이 안 됩니다. 66억이 들어가죠. 공사가 왜 이래 늦는지? 물론 사업 기간이 는다 하더라도 조기에 좀 착공을 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지? 지금 현재 지금 쓰인 돈이 지금 얼마죠? 여기 기투자된 돈? 남은 돈은 지금 얼마 남았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현재 25년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그다음에 용지 보상해서 한 36억 원 정도 여기 집행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번에 본예산까지 다 합해서.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앞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한 28억 정도 남았거든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한 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8억 6500 정도 남았는데. 이거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2023년부터 사업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천, 3년 동안 보상만 해 주고 도로를 안 닦아줘요. 그래서 집은 한 10채 정도 보상이 나와가지고 텅텅 비워 놓으니까 시커멓고 껌껌하고. 아니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동네가 있는 데도 아니고 아파트 주거지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밤에 우범지대예요. 껌껌하이 굉장히 학생들도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CCTV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시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느껴지실 건데. 향후 2027년도에 본예산이 1억 3500, 이거 1억 3500 받아가지고 그냥 뭘 보상을 하겠는교. 이거 1억 3500 받아가지고 보상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바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1억 3500 받으면 일단은 그 물량에 해당되는 보상은 다 연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1억 3500 보상이 되는 게 어떤 집인데, 거기 땅값이 얼마인데 1억 3500 갖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까.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고. 평당 사백에서 오백 정도 하는데 뭐 1억 3500이면 한 집도 못 해 줄 건데. 지금 도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1억 3500 갖고 뭘 보상을 하겠는교.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지금 1억 3500은 요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요거는 수용재결 그….
우식

박우식위원

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 돈을 보상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추가 보상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확실해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1억 3500은 요 보상비 추가분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확실해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보상팀장님 맞습니까? (
도은

박도은보상팀장

-요번에 보상 3차분 15필지에 대해 부족한 부분입니다.) 열다섯 분 집? (
-예.) 그럼 1억 3500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고. 이게 지금 11억 3500 중에서 10억 가가가지고 왜 1억 3500을 갖다가 돈을 남겨놨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기정액이 이 정도로 남아 있었는데 10억은 가가고 1억 3500만 남아가지고 보상 남긴다 해가지고 이거를. (
도은

박도은보상팀장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저희가 발주한 게 보상 3차분 15필지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1억 3500은.) 그러면 10억은 보상 나가고, 언제 나갔어요? (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13억 정도 산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
-보상 3차분이고요. 내년도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4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부분에서 이게 보상 부분 요만큼만 하고 또 모자란 부분 땜빵해가지고 또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보상 3차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연도 중에 수용재결 신청까지 가능할 거고요. 4차 보상은 내년….)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인데요? (
-지금 전체 보상금이 저희가 차수별로 진행이 돼서.) 50억 4천이잖아요? (
-예.) 그죠. 공사비가 15억이고. 이 사업은 보상이 안 나가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상이 나가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좀 중간에서 1차, 2차까지만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쭉 나가가지고 공사비는 15억밖에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50억 4000만 원 정도 보상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4년 동안 보상을 해 주는 데 세상에 어디 있어. 누가 뭐 법적으로 가처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예요? 673미터 아니에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폭이 10미터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짧은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는가요? 예? 이런 거를 돌봐야지. 몇 번 우리가 지역주민들 민원을 넣고 건의를 넣는데. 그죠? 그리고 과장님.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물론 7월 1일날 왔지마는 과장님은 기술직 공무원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팀장님한테 도움받고 그러실 겁니까. 의원이 물어보고 그러면 제때제때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자에 우리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좀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358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기본조사 용역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19억 2천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19억 2천, 당초 예산안 19억 2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9억 2천 돼 있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쓴 돈이 얼맙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7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7억이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12억 2천을 갖다가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주된 내용이, 삭감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순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왜 12억 2천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창기에 19억 2천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이 사업은 19억 2천이 꼭 들어가서 어차피 중장기사업이고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미집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왜 12억 2천을 갖다가 삭감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의,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부군수의 생각이십니까? 군수님의 생각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렇다고 특별 어느 누가 이거를 삭감하자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주 부서 과장님은 누구세요? 과장님이시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모든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분이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사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삭감하자고 한 내용 아니세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왜 당초 1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합니까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 대상 노선에 대해서, 노선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애초 처음부터 감안을 해서 예산을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또 지금 이 단계에 토지 분할을, 우리 요 전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 분할측량을 넣는 게 맞을까, 어떨까 이제 그 부분에 한번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걸 검토를 한 결과 금년도에 시행할 분할측량 물량이 상당히 감소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일정과 여기, 일정과 이 토지 분할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12억 2천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분할측량비 한 8, 9억 정도를 감액을 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참, 말을 만들려 하니까 힘들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니, 아니.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표현을 한다는 게 말을 만들려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 필요한, 답이 줄줄줄 나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기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왜 이게 삭감이 되는지 훤히 알잖아요. 이 돈이 19억 9천이 필요한 사업은 목적이 뭐예요? 왜 이거를 했어요? 왜 19억 2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 기장군에서 군수님 이하 국장님 이하 다 해가지고 예산을 19억 2천을 올렸습니까? 왜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
성진

김성진토목1팀장

-위원님,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준우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성진

김성진토목1팀장

-건설과 토목1팀장 김성진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몰제라고 이야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앞서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 사업은 애당초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제 실효가 되는 대상을, 그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가지고 실효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기장군에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고시를 한 다음에는 토지 분할을 반드시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전에 실시계획 고시가 되고 토지 분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여건이 좀 달라진다든지, 막상 공사를 진행하는 그 시기에 앞서가지고 다시 또 토지 분할이 또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잔여물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부대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토지 분할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올바른 판단인가를 다시 한번 재심을 하게 되어서. 지금 아까, 구본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마치 요게 내년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면 다시 뭐 중복적으로 투자된다라고 조금 오해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다시 내후년도 상반기까지의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요건 애당초부터 2027년 상반기에 실효가, 까지 실효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조사 용역해서 용역 진행했던 것이고. 단순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납이 된 이유는 과연 실시계획 고시를 함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까지 이행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사업 추진의 방식이 맞느냐 해서 재심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그러면 공사 실제로 시작을 할 때 보상을 진행을 할 때 그때의 여건을 좀 판단하자 해서 예산을 좀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 이때까지 건설 과장님, 국장님 기장군청에 많이 왔다 가셨어요. 선배님, 동료 부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이 구조 자체를 도시계획 법률을 어떻게 했어요? 예? 국토부 계획법 법률에 따라서 제48조에 잘 이행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12억을 깎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실효를 되는, 날리고 필요 있는 거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에 중장기사업을 넣어서 순차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맞죠, 팀장님? (
성진

김성진토목1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9억에서 12억을 날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위원님, 근데 저희가 요거 안….)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원래는 10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해가지고 이거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예. 그 도시위원회 상정을 해서 지금 저희 해당….) 그다음에 부산시에 상정하게 돼 있고. 10년짜리잖아요, 10년짜리. (
-예.) 맞아요? 안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
-예.) 그러면 19억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축소율이 65 %예요, 63%. 그러면 어떤 땅이 도시계획을 세울지, 어떤 땅이 이거를 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팀장님 나가가지고 볼래요? 어떻게, 도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이 용역비를 추산한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축소율을 63%로 때려버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이 뭐고 뭐고, 아무것도 용역이 준 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건설과에서.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도시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은 뭐예요? 도시계획을 안 하면 자체사업으로 군수나 민원이 들어오는 거 건 바이 건으로 사업을 처리해 주겠다 이 의미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
-예. 위원님, 혹시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중에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됐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
-예, 아닙니다.) 예산 비용이 65%나, 63% 가까이 축소 비율이 떨어졌잖아요. (
-예.) 맞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땅이 이게 우리가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지, 도로는 어떻게 낼지, 소방도로는 어떻게 낼지, 이런 개념을 잡기 위한 도시계획 고시잖아요. 맞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체가 예산 비용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 용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에 12억이 삭감됐는데 2027년도에 계획 있으세요? (
-2027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도 내년, 이제 28년도 상반기까지 실효되는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위해서 지금 6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위원님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는데….)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인데요? 뭐 어떤 돈인데요? (
-마찬가지 실시계획, 실효대상, 2028년 상반기까지 실효대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요? (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구본영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오해가 있는 것이 저희가 기장군 전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팀장님. (
-예.) 내년 몇 월달에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세요? (
-내년….) 6억을? (
-예, 상반기에 다 집행.) 상반기 6월, 5월, 6월이에요? (
-예. 상반기, 저희가 올해도 9월.) 그러면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져요? (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 건데 그걸 우리 할 동안 그거를 기다려주냐고. 2027년 6월달까지 우리 기장군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열어주면 기다려 줍니까, 부산시에서? (
-위원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결론은 그 얘기인 거잖아. 여기 이 사업은 도시계획 법률에,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2026년도에 기이 예산 투입할 적에 19억 할 적에 기장군 내, 실효가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래 예상, 집중화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허가 및 고지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사업의 추진을 법정 근거로 확보한다. 법정 근거예요, 법정 근거. 거기 열어보면 48조에, 국토, 48조에 보면, 내가 읽어볼게요. 이 조항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고시일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 따른다. 단, 집행계획,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그죠? (
-예.) 이거 10년짜리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 대규모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7억 치만 도시계획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도시계획을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부산시에 요만큼만, 우리 사업 요만큼만 할 겁니다, 요만큼만 해가 도시계획 해 주십시오 요래 할 거예요?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실효된 대상들을 잘라서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시기에 도래했을 때 과연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과연 필요로 한가를 다시 한번 그때 현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 가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이 그만큼 늘면 늘수록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애당초 19억, 2026년 본예산 19억 정도 예산을 잡았던 이유도 그 근거도 2027년 상반기에 실효되는 대상까지를 용역에, 사업에, 과업에, 내용에 포함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더 한다면 예산은 더 많이 이제 커질 예정이라 이게 내년도 6억은 뭐 왜, 7억에 포함되지 않게 하느냐는 사실상 그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이야기….) 그러면 팀장님 말씀따나 그때그때 필요한 도시계획을 해 주고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부산시 상정시키고 기장군 도시계획 한번,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냥 뭐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필요할 때만, 우리한테 필요할 때만 도시계획 해 주고 그러나요? 부산시가 그렇게 합니까? (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분들이 몇십 년 동안,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팀장님 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대통령령에 의한다, 국토 이용법 48조가 왜 나오겠어요. 미리 10년 동안 잡아놓고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왜 대통령, 규정을 세워놨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잘 안되고 있으니 이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기장군에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란 그런 의미인 겁니다. (
-예.) 그래서 제가 이 요점은 국토 계획법 제48조에 따르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19억에 대한 예산은 그 정도로 들었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해 놨는데 여기서 12억을 뚝 자른다 그러면 자체에서,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19억을 줬는데 7억은 예산 들어가고 12억 같으면 기존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들은, 전자에 있던 계신 분들, 2022년도에 2020년도에 19년도에 계신 분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마다, 10년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최소한은 건설과는 행정직 공무원하고 틀리듯이 미래지향적이고 인허가 기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다 얘기해가지고 저렇다 얘기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기장군민들 땅이에요.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땅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어떤 땅이 필요 없는 건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천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화천 관련돼가지고 하여튼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선 되게 안타까운데, 전에 그때 계셨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밤낮없이 이제 주말도 없이 계속 상주를 해가면서 이렇게 2차 피해를 막아주심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만화천이 일부 이제 응급복구가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부산시랑 또 얘기를 하셔가 예산을 받아오셔가 추가 편성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또 물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또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물을 또 막아야 되죠. 막게 되면 또 상류층에 계신 분 중에 스카이빌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여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또 밑에 사업에 있어가지고 또 물길이 막혀버리면 그분들이 또 악취나 이런 부분에 고생이 많으실 거고. 또 간략하게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내동마을의 안적사 가는 부분에 또 PC박스를 놓는 하천 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이 유량하고 수량 계산을 잘못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도로가 이제 관이 묻혀있어요, 관이. 1.2미터짜리 관이 묻혀있는데 거기서 물이 오버플로를 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뭐 이 물길이나 물이 어떻게 넘쳐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천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 주는 게 제일 좋겠죠, 하천에서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하천 폭은 최소화로 줄이고 뭐 이렇게 하천을 다시 설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안적사 관련된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집행부에 요청을 한번 드리고. 만화천 관련돼서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되고 이제 물길이나 이런 물이 막혔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석축 붕괴 사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제 이거 요 석축 붕괴 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를 지금 거의 9월 오늘내일 중으로 준공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다음에 요거와 별개로 기존에 당초에 우리가 요 만화천 정비 그 사업은 사실 1공구, 2공구 요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요런 사고가 있다 보니 현재 요거를 다시는 요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시공사에 추가로 우리가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또 새로 우리가 새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것인지 요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곧 가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공, 예.

김명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특별한 거는 제가 다시 집행부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주민들의 피해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아까 원래 하천팀장님께서 지금 하수팀으로 옮기셨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하수 관련돼가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물이 썩거든요. 거기가 지금 병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악취 관련된 오수들이 전부 하천으로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얘기하셔도 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추가 공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텐데 우리 과장님 말고 담당부서의 팀장님 있으시면 제 질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철마 안평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소2-537호선 관련해가지고 21년 동안 했는데 2028년 이제 곧 마무리를 다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 시기, 2028년 공기 동안, 사업 기간 동안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토목2팀장 이택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2-537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좀 민원도 많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계획한 시점 자체가 좀 깁니다. 그동안 해 왔던 구간보다 많이 좀 길어지거든요, 동선 자체가. 크게 이상 없다는 거죠, 팀장님?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3시 10분,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황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기장읍에 관련돼서 내용이 중점일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빌라촌이 많습니다. 빌라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필로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좀 증축을 해가지고 필로티를 막아놓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특정 건물 양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상위법이 26년도 6월에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12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우리 기장군 조례에 관련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양성화 관련돼가지고, 특정 건물 양성화에 관련돼가지고 기장군 건축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지금 법령 개정 이후에 지금 12월달에 시행되기 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따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각 구·군별로 해서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 관련돼서 저희들이 양성화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건축 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기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를 일단 뭐 사전에 주민들에게 양성화 관련되어서 홍보도 좀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양성화는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김명원위원

양성화 이게 기장군에 보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기장읍이 아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빌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고 있는 게 이제 조금 완화되는, 한 1년 6개월 정도 양성화 기간을 주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얼마 분에 대한 회차 분만 내게 되면, 선납을 하게 되면 이제 불법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이제 양성화가 되면서 없어져 버리는, 불법건축물이 안 되는 거죠.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일단 그게 지금 이행강제금 몇 회분을 내면 무조건 양성화돼 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지침이 얼마큼 지금 법령을 완화해가지고 내려올지는 저희들도 지침 내려오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저히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법에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또 건축 심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거는 뭐 주민들한테 과한 적용이다 해가지고 완화가 돼 지거나 그래 돼 지면 통과가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돼 지면 양성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읍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내역 중에서 필로티 부분이라든지 그런 대상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기장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지금 앞에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과장님도 잘 준비를,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지자체 왜 장으로서 또 권한이 좀 부여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하는 부분, 양성화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지자체장으로서 또 해야 되는 권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뭐 범위라든지 뭐 요런 내용이 조금 있던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일단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지침 내려오기 전에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홍보입니다. 어떤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야 어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또 이걸 기다리, 저도 뭐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행강제금 관련해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보일러실 하나 만들어놨다고 그것도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가구주택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선제적으로요. 어쨌든 법은 통과돼가지고 시행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74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장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보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336대고요.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라든,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뭐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근에 민원이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일반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세대수 1000세대가 넘는 세대수에서 혹시 이거를 지원을 해 달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은 아니죠, 개인이 되겠죠. 개인 사유지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일단 무슨 꼭 어느 뭐 어떤 데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아마 거기에 그 아파트 자체가 뭐 필요성이 느껴진다든지 안 그러면 뭐 대강 뭐 산이랑 인접했다든지 이런 해충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기장군 인구수 비례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례해서 저희가 심장충격기 이게 적절하게 적법하게 이렇게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랑.

김명원위원

비교인구를 봤을 때 타 지자체에 저희랑 비슷하게 한 17만 정도 있는 지자체, 인구수가 있는 곳에 심장충격기 개수랑 기장군에 보유하고 있는 심장충격기 개수랑 봤을 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비교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다시 보고….

김명원위원

그럼 336개 정도가 17만 군민을 상대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인구수를 10명을 잡습, 이 몇 명을, 심장충격기 이거를 1대당 몇 명의 인원이 아마.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이게 시비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추가군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인구 몇 명당 이게 얼마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지금은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그 규정은 없네요?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없고.

김명원위원

일단 아파트도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나요?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이제 일단은 원칙은 지금 보면 뭐 공공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공공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뭐 편의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꼭 아파트를 본다기보다는 아파트 인근에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 굳이 뭐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는 거는 같습니다.

김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하천을 끼고 있는, 산책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노년층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심장충격기가 있긴 있는데 1, 2대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관광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369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항목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항목이 있는데 예산 규모로 봐서는 치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방 내지는 홍보 이렇게 뭐 검사를 받으라는 홍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이랑 어떤 사업요?

김대준위원

에이즈.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아, 에이즈. 이제 결핵사업은 보유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증상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오시거든요. 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진단 비용이라든지 진찰료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가족 같은 분들은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족 접촉자에 대한 진단료나 진찰료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준위원

진단료도 지원이 되네요?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진단료랑 뭐 진찰료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봐서는.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뭐 결핵환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하는 건수는 이거를 그렇게 넘지 않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도 관내에 혹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16개 구·군 거의 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김대준위원

아, 조금씩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없는 구·군은 없고 다 조금씩 있고 진단료라든지 이것도 뭐 치료 비용 이런 걸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혹시 뭐 요 결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염.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전염 있죠.

김대준위원

전염성이 있죠?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가족 접촉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진단비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추적 관리도 하시고 계십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은 당연히 추적 관리해야 됩니다.

김대준위원

또 에이즈는 뭐 성격이 좀 다르니까.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에이즈랑은 다르죠. 에이즈는 뭐 그렇게 접촉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결핵은 사실 공기 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 접촉자한테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여쭤볼 거 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현재 아까 김명원 위원님 자동심장충격기 AED에 대해서 따로 말씀주셨는데 재난의료체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인원들한테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아쉬운 게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AED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혹은 위치에 표시하고 있는 게 좀 취약합니다. 실제로 갖고는 있으나 거기 인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뭐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표지판 같은 걸 활용해서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초행으로 오시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고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인지도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광보건지소가 생겼고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이번에 연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시설 규모가 많이 큰데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새로운 보건소장님하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기존 1050만 원에서 지금 2100만 원 증액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왜 중단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산을 너무 처음에 적게 잡았더라고요.

허준섭위원

거기에 대한 좀 부연설명 좀 쭉 한번 해 주시죠.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게….

허준섭위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 건수를, 이게 7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7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70만 원을 받아 가시던데, 이게 이제 지급은 지금 저희 15건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그 이후로도 5월 말 돼서 저희들이 다 소진이 됐고 그 뒤로 이제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생각 외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돼야만 나머지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대기 지금 24건이 대기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하고, 추가 홍보도 좀 더 해 주시면, 대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홍보 안 해도 지금 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되고 난 다음에.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통과되고 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경혜

유경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고맙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398페이지에 농업 경쟁력 제고인데 이 금액이 한 5700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39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명원위원

예, 398페이지.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청사 위탁 용역을 매년 입찰을 합니다. 근데 예산서에 있는 입찰금액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은 다시 반납을 하는.

김명원위원

청사 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치상 틀렸던 내용이 반납되는 거네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금액을 이제 반납을 하는 거지요.

김명원위원

우리 유용미생물 사업을 지금 기장군에 EM을 많이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원위원

이 보면 일광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읍에 사무소 앞에 보면 코너에 딱 있더라고요. 맞은 편 코너에.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원위원

이거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르신들은 이거를 좀 페트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찾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보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셔서, 이게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미생물 같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뭐 표지판이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앞으로도 이 유용, 관련된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