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이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본발언 20분 이내, 보충발언은 10분 이내이며 발언 시작 시와 본발언 20분 경과 시에 타이머 신호음이 울리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호음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 질의를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도시계획과장 배진윤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건설과장 허홍근 건축과장 김남숙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진윤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입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일단 교통량 분석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전체적인 지하화 구간을 사업하다 보면 차량이 상당히 정체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도 소방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단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아마 검토가 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설계하면서 같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해동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3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2년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선정이 됐죠,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됐죠? 그래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3억 6,000여원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 성된 건데 이것 관리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관리는 한다고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봐도 조명이 꺼져 있거나 경관이 조성돼서 시민들로부터 좀 달라졌다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기능을 못 하는 경관조명은 있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경관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그 뒷장을 보시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구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 기준은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관계획 수립하면서 저희 경관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구역을 지금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관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도시 자체가 조금 노후화되면서 낙후된 지역 슬럼화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되도록 이런 곳이 확대돼야 되는데 더 많은 곳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이게 좀 통일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각각의 특징은 있겠지만 우리 시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군포시만의. 그런 내용들은 경관조명에 담아서 함께 반영해야 하고 각 동별 특성에 맞는 경관조명 지역에 맞는 것도 포함해서 이왕이면 그런 정도의 관리체계, 그다음에 선정을 통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다음으로 행감자료 15-31페이지 봐주세요.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과장님, 트리아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지산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운영 계획이 있는 내용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현금 100억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계획이 돼 있었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 100억원이 현금으로 받는다기보다는 노후 군포역 개량을 위해 저희가 1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포역이 철도공사에서 하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그 100억이 군포역 개량에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으로 지금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래서 군포역이 노후 개량역사에 포함되면서 국가사업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00억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변경됐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약 224억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건물을 통째로 지어줘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건 사실이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럼에 따라 이 계획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24억원을 들여서 그곳에 관제센터, 군포시에 없으니까요.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현재는 분양실적이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나 조율된 사항 있으실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이 지산이 들어서면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줄 알고 그랬는데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군포역 그쪽에 과연 스마트통합운영센터를 건설해서 거기에 우리 재정을 투입한 저희가 알기로는 160억 정도를 추가 투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해동위원

우리가 군포역 일대 트리아츠를 통해서 군포시장 관련된 상권도 살리고, 그 일대를 활용해서 지산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공업단지 조성의 초석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왔는데 224억의 관련된 비용을 들여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변경되고 있다, 그리고 또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네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도 저조하고 입주율도 저조한 상황이라서.

정해동위원

실제로 우리가 토지만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토지는 일단 저희가 받는 건 사실이구요.

정해동위원

그러면 토지만 받는다, 그다음에 224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기부채납한다, 이 갭이 너무 큰데?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토지 외에 건물 건축 비용이 약 224억 정도가 추정되는데요, 공공기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건립을 해도 저희가 160억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스마트통합센터가 바로 운영이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160억을 투입할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바로 어떻게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224억원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160억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받으려고 했던 기부채납 방식이 변경되면서 160억원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구요. 행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셔서 어차피 관제센터가 들어와도 그곳에 인력이 또 투입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관제센터는 필요합니다. 안양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구요.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틀어진 사항을 빠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리스크는 최소화시켜 주시구요. 그러한 시설이 빨리 들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정해동위원

지금 문제되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관세청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확하게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포시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활용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따라서 오늘 저는 사업 지연 전체가 군포시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군포시가 담당한 도시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충분히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군포 전체의 미래도시계획과 제대로 연결했는지, 그 기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가 2020년 5월 29일 나라키움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총사업비가 327억원 규모였고. 세관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밝힌 계획에는 2024년까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캠코가 같은 해 9월 설계 공모를 했고, 21년 1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25년 4월 경기일보에서 26년 6월에 착공하고 29년 2월 준공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2월 군포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면서 다시 27년 건축 착공 목표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 20년 최초 계획에서 지금 현재 27년 착공 목표까지 일정이 변경된 주요 원인을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는 건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민간이 건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2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 과정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주요한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 추진 경과와 그리고 기간별 주요 소요기간을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26년 2월 공식 보도자료에서 향후 건축설계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7년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목표가 유효한 겁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이면 저희가 부서들하고 소통이 바로바로 되는데 사실 이게 캠코에서 지금 하는 건데 저희가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군포 관내의 사업입니다. 캠코의 사업이긴 하지만 군포 관내의 미래 도시계획과도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소통을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작은 사업 아닙니다. 구체적인 월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런 건 상관이 없구요. 다만 앞으로 25년에는 26년 착공 일정이 제시됐고 다시 27년으로 변경이 된 만큼 최소한 당초 일정 그리고 현재 일정 그리고 변경 사유, 다음 단계 정도는 도시계획과가 캠코와 공유를 하셔서 이 부분은 꼭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세청 부지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2,306㎡ 정도의 국유지 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같이 보면 얘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지가 군포시청이랑 군포경찰서 그리고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포시가 이번 지구단위 변경 목적을 기존 행정기관과 연계한 행정중심지 기능 강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앞으로 공공청사랑 청년주택 50호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갈 텐데, 동시에 군포시가 지금 산본신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시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혜승위원

2035년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세대 공감, 자족 강화, 교통 증진, 환경 친화를 전략으로 삼고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지역생활권을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 공공청사의 재배치나 복합화를 통해서 생활SOC 기능을 확보하겠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구요. 또 특별정비 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 29,673명을 반영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코 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이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번 관세청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면서 2035년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까지 마쳤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계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끝났지만 군포시 공식 발표상으로도 건축설계와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캠코와 관계부서가 함께 산본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장래 행정수요와 교통·주차·보행 그리고 청년주거 그리고 생활SOC까지 포함을 해서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무조건 더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혜승위원

수요와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곳은 설계와 운영계획에 우리 군포시가 반영을 시키자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혜승위원

말씀 주세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결정고시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활SOC라든가 이런 것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게 이 캠코 사업 하나만 따로 떼어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군포시 미래도시와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오랜 기간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잖아요. 앞으로 개발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수요도 사라지고 새로운 공공기관 직원과 방문자 그리고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자체도 기존 산본의 주차난과 교통 문제를 주요 도시문제로 전제하고 있어요. 과장님, 관세청 부지만의 법정 주차대수 충족 여부가 아니고 지금 주변에 있는 시청이랑 경찰서 그리고 우체국 등 행정타운 전체의 장래 주차 그리고 교통수요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인근에 관공서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든가 그 옆에 있는 업무 빌딩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차를 아마 부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밤 되면 차가 그렇게 많이 대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주차 문제는 지금 로데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사람들이 유료 주차를 안 하려고 거기에다 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리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이혜승위원

하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행정타운으로서 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래 수요까지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차량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혜승위원

네, 주차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역시 가장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연계를 해서 가져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청년주택 50호가 새롭게 생긴 계획이 아니고 2020년 최초의 사업계획부터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럼 27년 이후 실제 공급되는 시점에는 최초 계획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가 청년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캠코와 협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청년 담당 부서와 함께 같이 협업을 하셔서 50호의 규모와 기능이 현재 군포의 청년주거정책과 어떻게 연계될지 그리고 주변 생활 편의와 보행·교통환경은 적절한지, 캠코 그리고 청년 부서와 함께 소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캠코 대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정책을 대신할 수도 없고 교통부서 업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는 없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공간을 연결해서 보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청 부지를 하나의 필지로만 보면 “업무시설 용지를 공공청사 사용지로 변경했다”에서 업무가 그냥 끝납니다. 앞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군포라는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산본신도시 재정비 그리고 행정기관 집적, 생활SOC, 청년주거, 교통·주차, 보행, 상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하는 역할이 개별 사업의 도시계획 절차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군포의 여러 공간 사업을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부탁이 아니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청 부지 사업 추진 경과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앞으로도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입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당초 일정이랑 그리고 변경 일정, 주요 변경사유, 관계기관 협의사항, 앞으로의 일정을 한 장으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인수인계도 편하고 설명을 하실 때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년 착공까지 캠코와 협의해서 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착공 이 모든 단계 그리고 각 단계가 언제 진행되는지 최소한 도시계획과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본신도시 재정비와 관세청 부지의 연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기능이랑 생활SOC, 교통·주차, 보행, 청년주거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건축설계나 향후 행정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캠코와 꼭 협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늦어진 데에는 중앙정부와 캠코 그리고 관계기관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군포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군포는 지금 산본신도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중심에 있는 공공부지가 앞으로 수십 년간 사용될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건물 한 동을 빨리 짓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앞으로 군포의 미래와 어떻게 연계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혜승위원

도시계획과의 역할은 한 필지의 용도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필지가 군포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청 부지가 단순한 공공청사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산본 재정비와 함께 행정, 주거, 생활이 연결되는 군포의 새로운 공공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국책사업인 대야미 공공주택 사업하고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먼저 대야미 공공주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에 처리시설, 하수처리 증설하고 배수지 신설하고 지구 밖 사업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야미지구에서 송정지구 연결도로 그리고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재하셨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처리시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수처리장인데 얼마 전에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신규로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현재의 하수처리 용량보다 입주를 하게 되면 처리 용량이 증가가 되겠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분양되거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죠.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최초 입주가 27년 12월에 지금 예정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준공을 28년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들 또는 필수시설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것을 준공해가지고 이용 시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은 언제 증설이 준공돼요? 지금 예정대로면.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계획은 저희가,

이동한위원

하수과의 사업이어서?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2030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야미 입주 시기가 최초가 27년 12월, 준공이 28년 6월,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30년에 준공.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들이 먼저 필요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런 선행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연됐냐라고 하수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니까, 국토부하고 LH가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걔네가 내요. 그런데 지금 “LH하고 국토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길어져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LH하고 국토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용할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이 입주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주체가 LH고 국토부여도 “이거 지금 이렇게 늦게 가다가는 입주 시기에 맞추지 않아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 시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제안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H하고 국토부가 빨리 그것을 판단하고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LH 부분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약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건 걔네들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필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게끔 우리 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지금 지구 외 사업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보다는 국토부에다 직접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있거든요. 입주에 따른 공급시설 지연 문제 그다음에 도로 개설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시에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LH보다는 국토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에다 집중적으로 문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하셨던 건 알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 맞췄잖아, 시기를. 그리고 도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철될 수 있게끔, 맨날 제가 4년 동안 지난 9대 의회 때 이와 관련해서 기반시설들, 주차시설들 아니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 교통 혼잡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 시기에 맞춰서 적시 적소에 협의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이끌어 내야 된다라고 우리 과에다가 4년 연속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이 협의가, 그 소통이, 그간의 과정들이 잘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됐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하수과가 연결돼 있어요, 하수과의 시설이고. 그리고 LH가 이 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도 끼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모든 것은 도시계획과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행정적으로라든가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착공 시기를 좀 더 당겨가지고 그런 시민 불편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보다 늦었다는 거는 인지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지금 준공 시기를 당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야미-송정지구 연결도로 그리고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직 협의 중인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대야미 하부도로는 확정이 됐구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대야미-송정지구 도로는 철도 횡단이라든가 고속도로 횡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통과하는데 심의받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직 협의 중에 있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LH가 건설과에 입안 제의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 없어요, 그런 내용?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이동한위원

지금 대야미-송정지구 연결도로 관련해서 LH의 입장은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다, 아니면 군포시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입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LH 측에서 건설과로 입안 제안 요청을 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빨리 해 주시라 이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행정 차원은 최대한 접수가 되면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다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다 나갔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나갔고. 그런데 이제,

이동한위원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준공은 지금 2029년 예상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철도 하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철도하고 통과 그 바로 높이, 하부 바로 밑에 터널을 뚫다 보니까 공사시간 제약 같은 게 있어요. 철도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재개하기까지 그 시간 사이에 공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에 아마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지금 우리가 금정역 통합역사를 하려고 그래도 철도라는 진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맨날 보고를 받아요. 대야미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갑자기 불거진 부분은 아니고 원래 공사의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야지구 처음에 지정된 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 지금이 26년도고, 8년 전이고. 입주가 28년도 준공이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아까 앞전에도 드렸지만 필수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그중의 하나 도로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호수로 확장, 메인 도로가 될 거예요. 대야미역을 지나서 들어와서 갈치저수지라든가 반월저수지 그 단지 내로 이동할 때 메인 도로가 되는 게 호수로인데 그 호수로 지금도 주말 되면 체증이 심각한데 이거 확장을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인근의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이거 우리 시 비용으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막히는데 이런 기반 시설들 도로 확장 같은 경우 다 LH랑 국토부에 떠넘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호수로 확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지금 여기 대야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은 가장 메인이 거기예요. 그런데 지금 왕복 2차선인가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는 왕복 2차선입니다.

이동한위원

그거를 어떻게 나머지 그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주민들 차량을. 그리고 호수로로 올라가서 온누리장로교회 사거리,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야미지구하고 송정지구 연결도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가장 중요한 호수로는 빠져 있고 지금 나머지 두 개를 하는데 앞전에 18년도부터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이 돼서 22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갖고 협상에서 밀리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수용시키게끔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야미 주택지구는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 불편이 없게끔 사전에 공사가 완공되고 입주 이외에는 그런 것들이 없게끔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야미 관련해서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거 확인해서 관계기관하고 협력하는 게 철도청도 끼어 있고 국토부도 끼어 있고 LH도 끼어 있다?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다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준공 전 28년 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9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는 대야미지구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여요. 호수로는 좁고, 거기 메인 통로인 대야미역 같은 경우는 한창 공사 중일 것이고, 그리고 우회도로로 갈 수 있는 데는 대야미-송정지구 연결도로는 아직 미정이고. 그러면 거기 분들은 어떻게 나오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 과정에서 지난 4년간, 그리고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시기별로 협력하고 협상하고 결정지어야 되는 것들이 늦어지고 늦어져서 지금은 입주 시기하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 필요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늦어졌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향후에 우리 군포 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을 최대한 관철시켜서 사업을 앞당겨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호수로 확장 관련해서 누락돼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현금으로 청산을 받든 그걸 받아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하든 어떤 방안을 써서라도 이 호수로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다음은 3기 신도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군포·의왕·안산 신도시인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6년 1월 20일, 올해 초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확정됐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확정됐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같은 경우는 10만㎡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고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전에는 100만㎡에 2만 명. 지금은 기준에 낮춰져가지고,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축소돼갖고 50만에서 줄어들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50만에 1만 명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1만 명.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전에 그것 때문에 대야미는 이거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3기 신도시 이거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가 아까 전에 대야미를 예를 들었지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의왕시도 요구를 해서 안산시도 요구해서 각자 시가 유리한 대로 요구를 하겠죠. 그중에서 이쪽에서 개발이익이라든가 필요 등을 따져서 들어줄 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기간을 많이 거쳤고, 협의만 해도 몇 차례 했더라구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건데 지금 확정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47번 국도 연결도로 신설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도 47호선 부분 입체화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소방 사거리 지하화하는 것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버스비 지원해 주는 거, BRT 뭐 이런 정도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인근의 송정지구라든가 대야지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47번 국도 확장하거나 지하화하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빠져나가는 앞에 소방서 사거리 지하화도 중요하긴 하죠, 군포시에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철도 대책이 없어요, 철도 대책이. 지금 이거 확정된 걸 보고 얘네가 개선대책 종합 발표한 거 보면 그냥 거기 주민들은 군포시 주민들은 차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송정지구부터 해갖고 대야지구 여러 이런 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기 신도시 인원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당선 연장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10여 차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신분당선 연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나온 심의 확정돼서 대책이라고 한 게 전부 다 버스, 도로 확장, 대중교통 이용 지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3기 신도시가 된다고 그래도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금 새롭게, 우리도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하고 하는데 신분당선 연장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분당선 연장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광역교통대책에 안 담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야 되냐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이거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겠죠, 거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쪽의 업무지만 저희가 이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동한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분당선 연장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광범위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빠진 건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걸 이끌어 내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주 업무이긴 하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돼야 돼요,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사업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3기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과에서는 같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그 근거는 뭐냐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대야지구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이 미비하다, 이전에 나왔던 대책 같은 경우가 확정된 걸 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신분당선 관련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시의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 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교통행정과와 그리고 앞전에 또 다른 곳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급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협력하셔서 꼭 이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분당선 연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의 교통대책이 해결될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미만의 시설 수는 114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수는 93개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20년이 넘으면 일몰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20년 안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93건 지금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건에 대한 것은 93건, 그러면 향후에 도래가 앞당겨져 있는 시급한 건수가 93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10년 미만 향후에 20년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 114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한 건당. 적게는 1~2억이지만 많게는 수십억, 100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초 결정일이 97년, 2007년, 2008년으로 나오는데 2008년도가 엄청 많아요. 그럼 2008년도가 제가 보니까 절반은 2008년도 건데,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보면 취락지역이 GB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많다는 거죠, 물량이?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08년이라고 하면 20년 경과라고 하면 2028년도, 2028년도면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2년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숙제라고 보면 93개 중에서 한 4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세어 봐도. 그러면 이제 2년 남은 건데, 그래서 향후 대책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죠, 지금 현재. 이걸 다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28년까지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이제 30년까지 하겠다. 1단계까지는 뭐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인가까지는 추진,

이동한위원

28년도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20년이 도래가 돼도 일단은 한 고비 넘기는 거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몇 년은 저희…….

이동한위원

몇 년 또 다시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5년입니다.

이동한위원

5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민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사업이 2008년도에 엄청 많은 건수들 40건이 넘는 건수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천억 될 것 같아요. 몇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28년도가 이제 2년 안으로 도래됐으니까 계속 숙제를 미뤄 온 거예요, 미뤄온 거야. 앞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치고 나갔으면 되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보니까 90 몇 건이 10년 이상 된 게 있고, 불과 2년 남은 게 그중에 절반, 그러면 대책이라고는 2년 안에 1단계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까지만 받아놓고 향후 5년 뒤까지 공사 추진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장 지금 7년 안에 이 모든 많은 건들을 해야 되죠. 당연히 보게 되면 재정사업이 있고 비재정사업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재정사업이에요, 지금. 재정사업이면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예산 확보계획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신경원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2028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일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를 하구요. 또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내에 4분의 3 토지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할 거구요. 보상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토지비축사업으로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걸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만은, 맞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비축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또 갚아야 될 사항이긴 한데 시 재정여건 범위 내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몰,

이동한위원

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일몰시키겠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폐지도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채권 발행은 빌린다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연차적으로 시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권 발행이라든지 비축사업으로,

이동한위원

지방채?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한위원

빚내서?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한위원

지방채 발행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갚는 걸로 LH랑 이야기를 하거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문제는 2008년도부터 해야 되는 그 양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밀고 밀고 밀고 와서 지금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5년 안에 보상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008년도 건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2028년까지는 우선 지금 1단계로,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들 40여 개가 되는 게 합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합해 보셨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사업비 산출한 게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이동한위원

대략적으로.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대략적으로 5,000억이다, 3,000억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어서.

이동한위원

몇천억 단위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전체적으로 하면.

이동한위원

몇천억이 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민선 9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008년도부터 이게 2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기미집행 해야 되는 것들이면 앞전에 집행부에서도 이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 90 몇 건이 임박해서 여기서 지금 밀고 들어온 거예요, 떠넘긴 거. 그래서 지금 현 집행부가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잡고 예산 확보계획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좀 뭐하긴 해요. 2년 남았기 때문에 공사까지는 7년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잡고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가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7년 뒤에는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국장님,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요. 공공기여,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쪽에 트리아츠로 해서 했을 때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공공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기로 결정이 된 거고. 그런데 그게 건물로 받을지 현금 청산으로 받을지 여러 가지, 원래는 군포역 개량사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철도청에서 해주는 거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아까 전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변경됐어요? 아니면 사업방식이 변경됐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금액이 변경된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는 사업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산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바로 어느 정도 살아날 줄 알고 저희도 그랬었는데 지금 입주율이,

이동한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군포역 그건 없애버리고 우리가 받기로 했던 거, 협의했던 것들 있잖아요. 건물을 받든 땅을 받든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224억 규모를 받기로 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게 변경이 된 게 있냐구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없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액이 1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 우리가 취하기로 한 이득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에도 최초에는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군포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여기가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라는 것은 고민을 했어요. 민선 7기 때도 그렇고 민선 8기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와서 고민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변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득하기로 한, 취하기로 한 이득, 우리 시가 얻기로 했던 거 그게 변동이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과에서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현 상황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가장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부합되는 걸로 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시의회하고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의사결정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업 변동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얻기로 했던 그런 이득 부분이 변동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걸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군포시 대야미·군포 공공주택이랑 그리고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관련이라든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그리고 공공기여 부지 관련해서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잘 메모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방안들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목록 제출을 자기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을 우선으로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추가질의나 후속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셨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개인이 그냥 부서에서 받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혜승위원

개인으로요.

신경원위원장

개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혜승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평균으로 우리도,
군포만 따로 지금 하기는 사실 좀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 시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달 이후에,
지금 그것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상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신청인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신청이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장물조사하는 이제,
보상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구요.
토지보상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장물조사,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거는 다르고 지장물조사가 완료된 게 40%고 신청된 부분은 또 비율이 다르겠죠.
그거까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자체 간 균등 배분은 돼 있는 상황이구요. 실제로 임대주택에 대한 상세계획은 분양계획이 수립될 때, 매년마다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지금 저희가 이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이후에 저희하고 LH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3개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지구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저희 시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
네, 보고드렸고 저희가 여러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런 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15-8쪽 한번 봐주실래요? 최근 3년간 공사사업 설계변경 추진현황에서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이 당초 5,418만 7,000원에서 44% 증감된 7,851만 1,000원으로 공사비가 진행됐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관계 기관과의 협의의견이라고 그랬는데, 관계 기관에서 협의해 준 의견의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교각 하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협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철도공사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철도공사에서 요구를 해도 도로 지면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몰라도. 도로면 바닥에 기둥을 세워서 경관조명을 설치한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서 좀, 이거는 요구 자료로 할 건 없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철도구간 공사에 따라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되면서 그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전관리자가 그거를 고가로 철도가 지나가는데 철도공사에서 안전관리인을 채용하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추가”, 추가된 공정이 뭐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도로 굴착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사항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업체 측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계약할 리도 없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설계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해서 발주할 때까지는 고려가 좀 안 됐던 부분인데 실제 공사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노출됐던 문제점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십분 양보해서 한다 치더라도 이게 44%가 증액됐다는 거는 일반 상식상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주의해 주시고 계약 방법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네요.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했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 난 겁니다, 입찰.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표시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애초에 공사비를 적게 수의계약을 위해서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입찰한 거군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 제가 있을 때 공사한 건 아니고 저 발령 나기 훨씬 한 3년 전 되죠. 3년, 4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 가끔가다 걸어 다닙니다, 그쪽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을 엄청 들여서 한 공사인데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다, 바닥 면하고 접한 면을 보시면 애들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업체에서 해놨다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경관조명은 경관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경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이게 1차 사업은 1구간 신안사거리까지만 한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3억 3,000인가 얼마를 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이게 3억 6,000 들여서 사업을 한 겁니다. 완료한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1구간만 하고 일몰시키는 겁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31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군포역사를 하려고 한 건데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변경한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지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면 별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로 지어주겠다 했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철도공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넣을 계획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부분을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 주민들의 숙원 요구사항인데요.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꼭 좀 넣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그 건물에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받는 데다 넣으면 육교로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준공 후에 관리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실 1층이나 2층 경우에 상업시설, 상업업무복합시설로 이거를 계획해도 나중에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많이 안 드리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혹시 질의 오래 걸리나요? 잠시만요.

정해동위원

금방 끝납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추가된 내용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셔서 제가 추가질의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 슬럼화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앞으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전체 12개 동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도시의 모습은 아름답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15년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동안 군포시민들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금정역 일원, 군포역 일원 이 구도심 부분에 슬럼화돼 있는 전신주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오래된 느낌밖에 없어요. 3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삶의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중장기계획에 재개발·재건축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련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 확인해 주시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도 드리구요,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미 다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4호선만 해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정역 일원, 군포역 일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매년마다 저희가 항공 측량하고 드론 측량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안 했던 드론 측량이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불법행위가 지금 많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
일단 대부분 다 농막이라든가 아니면 농막시설에 대해서 확장, 그다음에 비가림막 그런 시설을 좀 확장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드론 측량하면서 많이 적발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마교동은 대부분 다 공공택지지구로 편입이 됐고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속달동이라든가 대야동 쪽에서 발생, 대야미동에서 발생하고 있죠.
네.
예방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안내판 설치라든가 그린벨트 내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린벨트 주변에 대부분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 측량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약간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금년도를 봐도 금년부터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네, 두 분이. 안에 행정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를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은 두 분이세요. 두 분이 현장을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고,
네, 매일 나가고. 그런데 안에 외관상의 어떤 불법행위 같은 것은 금방 저희가 확인이 되죠. 항공사진 측량이라든가 하게 되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건물 내에서 어떤 용도를 바꾸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남의 집에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건물에.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게 사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놓고 바꾸는 거죠. 그 안에서 불법행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계획과가 지금 장시간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렇지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33쪽입니다. 조금 전에 정해동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어쨌든 지금은 계획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조성사업 중에서 1구간 금정고가에서 신안사거리까지는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금정IC에서 수리산역까지 약 2㎞가 경관조성사업에 해당이 되는 구간이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뭐, 일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완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추가적인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야겠지만 지금 사업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사업이 일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분명하게 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5-33쪽 좀 봐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부분인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대 때부터 본위원이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93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이 28년까지 67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추진이 어렵다고 아까 지적도 됐지만 본위원도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유추해석 할 수가 있거든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일단 실시계획인가만이라도 일단 저희가 받아놔가지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실현이 가능한 계획 수립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주십시오. 아까 금액적으로, 아까 말씀이 확인이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계획이 1단계에서 1,318억 9,000만원이에요, 그게 28년도까지. 26년부터 28년까지 1단계, 그다음에 2-1단계가 2009년부터 2030년까지 22개소에 3,970만원 정도 돼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일단은 저희,

신경원위원장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금액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2-2단계가 2031년 이후에 4개소 해서 399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다음에는 계획 기간 내에 추진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재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실행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왜 계획 수립을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오시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이건 충분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재정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구요. 그렇죠,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수정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 주세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전체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구요. 당정지구라든지 당정2지구는 개발사업자가 시행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 부담분이 있구요. 또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1단계, 그다음에 2-1단계, 2-2단계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정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가신다는 건지 말씀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면,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신경원위원장

부분적으로?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개발사업자 시행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계획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1쪽입니다. 대야미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대책 반영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복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던 부분이 철도 부분과 교통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광역철도망이나 광역교통망에 태워야 되는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뒤처지거든요. 행정이 좀 늦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수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두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인사팀하고 얘기를 통해서 저희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철도 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분야의 완전 전문가인 분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한번 인사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야미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반영해야 되는 교통 대책 이 부분도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급 부서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일 되는 부분이 분당선,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는 부분 신분당선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철도 담당하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야미지구하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반영해야 되는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몇 가지인 거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국도 47호 지하화하는 방법과 번영로 확장 그다음에 도장터널 우회로 개설되는 것,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도장터널 우회로라면,

신경원위원장

호수로로 연결되는 부분.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 호수로 확장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LH에서는 “추후에 한번 협의해 보자, 그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볼 때는 3기 신도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신경원위원장

대야미지구랑은 관계가 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요구는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공공택지지구 지정되는 그 시기부터 해서 저희가 호수로 확장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통심위에서는 그걸 반영을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했는데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일부가 지금 반영이 됐고 지금 일부는 추진 협의 중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거를 반영시킬 자신은 있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호수로 확장은 사실,

신경원위원장

아니, 호수로뿐만이 아니라.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신경원위원장

장담을 하고 임해도 될지 안 될지 문제인데 과장님, 벌써 시에서 이 부분에서 장담할 수 없다고 들어가면 상급 부서에서 이거를 들어주겠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일차적인 사업비 확정은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업비 확정은 됐고, 추가적인 어떤 지자체에 의견이 오면 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아마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대광위 심의라든가 이런 게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경원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교통대책은요, 미리미리 우리가 수립해서 광역에다가 국가에다가 이걸 반영시키지 않으면 우리 군포시의 교통망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10년마다 계획 수립이 되고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군포시가 사실은 지난 시간을 보면 미리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공공택지지구 지정,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자마자 저희가 신도시 개발전략 용역이라 해가지고 대응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신경원위원장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토부하고 LH의 지속 협의를 통해서 군포시의 교통망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7호선 지하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착공 이전에 협의 완료된 후에 착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말씀이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광정동 견인차고지, 디퍼아울렛 개발 추진 관련 건인데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라가지고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도시계획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전혀 업무가? 계획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산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개발 추진 관련한 자료는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계획과하고는 공유되지 않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공유는 되지만 자료가 우리한테 아직 완전히 와 있는 건 아니고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가 공동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업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획과에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고 그래도 아는 범위 안에서도 말씀이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5쪽인데요. 개발제한구역 GB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니까 적발 건수 대비 원상복구와 행정처분 건수가 차이가 나요. 보면 23년도에는 83건이 적발됐고, 행정처분은 83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는 76건이고 미복구는 7건, 24년은 적발이 88건 행정처분 88건인데 원상복구는 82건, 미복구 6건, 25년도도 원상복구가 106건, 행정처분은 115건, 미복구가 5건, 26년도에는 적발이 55건, 원상복구가 34건, 미복구가 11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원상복구와 미복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복구가 안 된 이유들이 다 있나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일단 행정처분을 저희가 강제이행금 부과라든가까지 가도 개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가 요새는 대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지금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일단 최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죠.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불법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에다가 고발 조치하고 특사경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매일 나가도 사람이 부족하다, 이 말씀으로 느끼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단속 인원은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경로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불법행위가 어디 뭐 산 한 중턱에서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어느 완만한 지역에서 그런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일 나가서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발견을 못 해서 단속을 못 하는 건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발견이 되면 우리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적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물론 부서에서는 당연히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GB 안에서의 불법건축물,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농업 위주 아니에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농업 위주의 것들은 다 불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단속 대상인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단속을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저기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잠금장치라는 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아무 시설을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외부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는 저희가 사실은 남의 시설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법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미납 현황을 봐도 우리 시가 그런 단속의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민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6-25입니다.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박재신위원

지난해 LH 추진구역 실시계획인가는 25년 하반기에 하였고, 착공은 26년 상반기로 계획했는데 LH와 군포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저번 주에 저희가 21일인가 하여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개최했구요. 거기서 재심이 나와서 지금 그 내용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만약 용역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50%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LH는 65%, 도시공사는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군포도시공사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와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원의 문제도 있구요. 지금 시장 상황의 문제, 저희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최근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시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시비로는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여력이 없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게 이건 토지비, 토지를 저희가 매수해야 됩니다. 이 매수라는 전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정동 지역의 토지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25년 11월까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과 사업과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10%밖에 안 됐다면 도시공사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도시공사하고 얘기한 게요,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자, 지금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 시급한 것부터, 좀 순위가 뒤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LH는 65%가 진행되어 있으면 지금 그 두 군데잖아요. LH 쪽과 도시공사,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하고 좀 다른 게요, LH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비축토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런 어떤 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데 저희는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한 건지 아직 의문이네요, 이 사업은?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CMC센터 건립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자원이나 아니면 다른 진행상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순위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도 그쪽의 여력들이 있거든요. 공업지역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 엘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순위가 뒤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벌여 놓은 건 아닌지 약간 걱정스럽구요. 사업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물어보시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구요, 저희도.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업지역특별법이요. 시범단지는 먼저 지정이 된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뒤로 밀렸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LH 사태가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때 LH에서 하던 모든 사업들이 상당 기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영향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5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저희도 지금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 큰 골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가 하는 사업이나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하고 연계시켜야 돼서요. 조금 더 숙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부는 지금 저희가 기본 용역을 한 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LH하고 약간 결이 안 맞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정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MOU 단계에서는요,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했구요. 그냥 우리가 적어도 서울시, 저희 시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자 큰 틀을 잡았구요. 최근에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앞섰구요. 착수보고회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할 때 서울시도 참석을 했구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가 일자리정책과하구요, 요양시설 하는 그 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어제 참석한 부서는 일자리부서하고 SH공사 개발부서에서 참석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건 직접 거기 당사자로 나서지는 않았구요. 관계 부서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MP는 지금 대학교 교수를 선임한 상태구요. 그분에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각각 사업별로 조언을 받고 이런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MP를 주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각,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프로젝트 매니저 비슷한 겁니다.
한 분을 먼저 선임했구요, MP라고.
추천을 받아서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도시공사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 중에서 가장 우리 사업에 적합한 분을 선택한 겁니다.
주축이라기보다는요, 자문에 대한 어떤 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문회의라는 게 아니고 이분 MP라는 분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 주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구역 안에 있는 남천병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광정마을이나 구역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먼저 선행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가 가장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원론적인데 가장 중요한 게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특히 광정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어떤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접근방법,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담아가고 빠르면 내년 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또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큰 줄기는 2027년부터 28년 사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PFV 설립,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절차 이런 부분들, 주민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쭉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건 따로 한번 보고드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 알려드리는 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내용이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다 여기다 적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다 저기다가 적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정도까지 먼저 생각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것은 하나는 어떻게 보면 법률에 정해진 절차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착수보고회입니다.
그건 구성만 해놓고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FV 설립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2027년까지가.
네,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된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28년까지가 공모구요. 그다음에,
27년부터 28년까지요.
그건 제가 아까 앞단에 잘못 말씀드린 거구요. 이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걸.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기는 했거든요, 지금.
가장 큰 카테고리가 지금 말씀하신 민간사업자 공모, PFV 설립, 개발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토지지장물 조사 및 감정, 그다음 사업대상지 매입,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 고시, 착공 및 사업 준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32년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이게 시가 공영개발은 아니다 보니까 좀. 왜냐하면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지만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하고 서포트하는 기능을 갖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쭉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는 시의 어떤 산하기관이지만 저희는 인허가청이거든요. 인허가청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언제까지 제출받으시면 됩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몇 분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 5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방청인들께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자료의 내용은 최근 3년간 공사 관련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게 되면 우리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지금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거를 주도해서 우리 과에서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시공사는 혁지종합건설이라고 시공사가 거기고 하도급업체는 어차피 시공사는 공개가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1차 하도는 23년도에 3개의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계 설비 공사하는 데에 세 군데에 하도를 줬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 하도를 준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요? 하도의 하도.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이게 현행법상에는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도를 주는 게 안 돼서, 하여튼 뭐 파악은 안 됩니다.

이동한위원

파악 안 되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1차 시공사가 있고 그리고 1차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업체 시공으로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계설비라든가 콘크리트공사라든가 아니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 다시 업체한테 1차 하도를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법상으로 우리가 재하도를 주고, 재하도를 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질의는 그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2차 보면 24년도에는 9개 업체에다가 시공사가 하도를 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시공사에 하도를 주고 A 업체가 2차 하도를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서 일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 토사 반출이라든가 아니면 굴착공사라든가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 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시공사가 1차 하도 준 데하고의 핸들링을 하겠고, 그런 다음에 2차, 3차 하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이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는 건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법적 분쟁도 많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못 받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선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저한테 탄원 들어왔던 거 민원 들어왔던 거 작년에 들어왔던 건데 보게 되면 지금 토목공사 관련해서 이게 23년도예요, 23년도. 23년도에 1차 하도 받은 데가 2차 하도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제가 엊그저께 이거 민원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1년 전의 거여서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받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액이 5,549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23년도에 5,550만원가량이 되는데 이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거예요, 일은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내용 증빙도 보내고 회사에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도 몇 차례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준공 처리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는 시공사한테 모든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서 받아라,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입장인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상에 지금,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도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원청에다가 저희가 주고 그 뒤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나마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그러면 이때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고 그리고 이 참여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관 공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관 공사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일반 시공사랑 다르게 금전적으로 떼어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거 우리 시가 예산 다 잡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공사하고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2차적으로 하도의 하도의 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소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믿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못 받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끝났고. 그런데 지금 이 5,500만원가량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부터 지금까지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위원한테도 찾아오고 아마 과에서도 내용이 전달됐을 텐데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은 없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거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금 시행사 측에다가 다 지급을 했고 준공 처리 해줬으니까 끝났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들여다보고서 이거를 확인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하도는 시공사가 선정한 하도니까 그 하도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하도가 또 하도를 했던 업체니까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에는 최종 말미에 있는 그런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더군다나 우리 관내 공사에서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군포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겨요. 군포시를 믿고 군포시 관내 공사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냥 다른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비용은 청구받지 못하고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군포시의 중요한 공사들 앞으로 많을 텐데 그런 걸 할 때 ‘아, 군포시는 돈도 안 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도 관여하지 않아.’라는 게 퍼진다고 그러면 군포시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더 저급의, 일감이 없는 더 저급의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사한테만 모든 거를 마무리하고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도업체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향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재하청되는 거에 대한 거를 그 업체들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지급 완료됐다라는 명세서라든가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러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끔 100억짜리 공사였으면 여기에 100억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착수금이라든가 중도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잔금이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너네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잔금을 이행해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시공사는 그 하도 받은 데는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안 할 거예요. 다 지급을 하고 잔금 처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준공에 대해서도 ‘그게 끝나야지 준공을 해준다’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 업체가 원 아웃, 투 아웃, 쓰리 아웃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너네가 의도적으로 이랬던 것들이 적발되면 너네는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관 공사를 못 하게 만들 거야”라는 강력한 규제들을 만들어야지 내부에서는 이런,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생드림플라자와 관련해서 오랜 시간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된 내용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구요. 앞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을 보다 보니까 용역은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종합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할 때랑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반려된 적도 있고 예산 집행을 안 해드린 적도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시기에 대한 문제도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 마지막으로 예산 할 때 여기 바로 위에 광정마을이라는 데가 포함돼 있어요, 아까 얘기가 됐지만. 광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가로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신도시 개발되면서 이주하시면서 오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마을이 형성됐는데 여기 또한 주차난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부기술원 개발할 당시에 여기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통합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안 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들이 발생할 텐데 해결 방안이 뭔지 다각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열어놓고 그것들도 용역에 담겼으면 좋겠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민들하고, 여기 광정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부기술원만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광정마을은 길게 형성돼 있는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형태가 그러기 때문에 남부기술원 할 때 같이 개발을 해야지 전체적인 향후에 군포시의 도시에 대한 개발도 종합적인 개발을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고 방향을 갖고 갈지를 검토해 달라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하라고 말씀드렸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민분들께 협의체를 만들든 아니면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창구를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정해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대화와 그런 창구가 있다라면 오해가 쌓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용역에 보면 지금 광정마을 관련해서의 내용은 없고 당연히 남부기술원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현황 조사하거나 수요 조사하거나 아니면 건축계획 수립하거나 타당성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역이 들어갈 때 또는 가기 전에 광정마을 분들하고 좀 소통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늦었지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뭐 지금,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아마 시장님 주재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서 오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향후 계획 같은 경우 착수보고회는 이미 했고. 어제 했죠, 어제?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제 했고. 그리고 실무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도 완료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후에 향후 계획들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 공모라든가 PFV 설립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남부기술원 개발만 놓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되는 것하고 광정마을 분들하고의 개발 방법이라든가 그거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건지는 이거랑 별개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빨리 오히려 가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되시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어려움은 있어요. 지금 남부기술원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사업이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광정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통합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걸 지금 구상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동한위원

그게 아직은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일단은 통합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통합으로 가는 부분인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신규 개발사업 부지인 남부기술원은 남부기술원대로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가지만 광정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들이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개인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빈집법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정법이 됐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들어서 여기도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길라잡이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사가 됐든 간에 아니면 우리 과가 됐든. 그런 게 없이 가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게 협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부기술원만 빠르게 움직여서 진행된다? 자, 남부기술원만 봤을 때는 좋겠죠. 그러면 광정마을 분들은 이 개발 동안에 차량, 덤프트럭, 먼지, 소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마 주민 갈등이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앞전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드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서 같이 갈지 못 갈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들을 전 그거를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지금 이게 오해가 많이 쌓였느냐 하면 올 초, 작년 말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남부기술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작년 말부터 거기에 광정마을 포함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의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정마을 분들은 ‘아, 하는구나. 남부기술원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포함되는구나.’라고 완전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아니면 이거 앞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건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집행부에서는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가 바뀌고 보니까 우리는 포함 안 시키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지금 집행부가 바뀌어서 자기네들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만들과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해야 되는 과정들 없이 너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는 과정,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통합개발이 가능한 여부를 따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통합개발의 안을 놓고 통합개발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러면 분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개발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해서 우리 시와 주민들 간의 분쟁과 그런 민원들이 지속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원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추가질의는 그럼 불가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추가질의 시간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페이지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도지구로는 9-2지구 그리고 11구역이 출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향후에도 후속으로 선도지구 지정이 올해 또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올해 물량까지는 지정할 생각입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물량?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정해져 있는 게 얼마였죠? 올해 물량이.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몇 개라고 얘기하면 4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또,

이동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올 수 있어서 일단은 심의는, 아마 저희가 요번 달에 자문은 다 받을 예정이거든요, 4건을 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에 선도지구 하면서 되게 막 과열됐었어요. 그리고 진짜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회에 여기에 올라타면 사실상 여러 혜택이 있고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현안이 바로 여기에 쏠려가지고 진짜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하고 각 단지별로 엄청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선정이 안 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안내가 미흡했다, 그리고 여러 단지들에 대해서 추진위에 대해서 공정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상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동의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말들이 많았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중요한 사업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밀접적으로 관여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서 우리 집행부는 뭘 해줘야 되냐면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동등한 정보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서 선의의 경쟁, 공정한 경쟁,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시민들이 많이 이의 제기를 끝나고 했잖아요.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예요. 1차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의 그런 거를 겪었어요. 그런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제2차 이번 선도지구 할 때 똑같은 문제로서 똑같이 거론되면 안 되겠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아마.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 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2차 선도지구가 지금 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1차 선도지구 때의 그 과정들에서 겪었던 오류들 재발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정비사업 관련 민원 발생 내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에서 과장님하고도 많이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 통합정비구역, 그러니까 9-1지구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롯데묘향하고 금강1차인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분리, 해제해 달라는 요청인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난제였어요. 2년 동안 지속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통합개발이라는 안을 내놨을 때는 그런 기조를 갖고 가겠죠. 그런데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우리 시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긴 해요.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반대 의견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왜 여기 이렇게 묶여야 돼요? 우리는 안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여기 포함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리모델링 하는 측을 빼고는 나머지는 수용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분리해 주십시오.”라는, 역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인데, 그런데 국토부라든가 다른 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아직 분리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없었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런 분리에 대한 거를 요청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증빙을 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분리해 줘라”라는 명확한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던 거는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하고의 많은 갈등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국토부의 기조는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조는 같죠. 기조는 같은데, 국토부에다가 국회실을 이용해서라든가 시민분들이 질의를 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국토부에서 약간 떠넘기기식인 것 같기도 해요. 50만 미만인 군포시는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서 경기도와 이야기를 해서, 경기도가 그 분리의 권한이 있는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해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니까 경기도도 난해하긴 한데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있겠죠. 거기의 주민들 다수가 요구를 해야겠죠, 1차적으로는. 롯데묘향이라고 치면. 거기 다수가 통합개발이든 분리해서 도정법으로 각자 가는 거든,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동의율을 받아오십시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강1차는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가 돼 버리면 거기도 단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갖고 오십시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적어도 의사 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냐,

이동한위원

필요하다는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서라든가 아니면 자료로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계속 논란을 만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해서 가구 수를 늘려서 부동산을 잡기를 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규제 저 규제 따지지는 않고 가능하다라면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거를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로 넘긴 것 같아요. “야, 경기도 너네가 판단해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시민들의 의견, 단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도 하잖아요, 이제.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경기도에 전달해서 경기도가 판단하게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시민들과 가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면 다수가 원한다면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경기도에다, 경기도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공을 경기도로 넘기자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판단했을 때 “안 됩니다” 하면 못 간다라고 그 근거를 들고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된다라고 그러면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다수가 원한다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저는 이 개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 시는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빅 단지, 통합개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기차만 타고 가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걸어가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은 거기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지에 원하는 방법으로 잘 도착하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가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괄적으로 따라갑시다.” 이게 아니고 국가정책이 그런데 허용되는 법 안에서 허용되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목적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도시 혁신, 도시개발, 주거 혁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군포시가 좀 더 살기 좋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방청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 모니터링단 분들은 의회사무과에다 자료라든지 그런 거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앞서 남부기술교육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겹쳐지는 부분 빼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토지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최종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냥 협의 중인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엘림복지원의 토지 확보는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방식이 정해지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PF에서 PF 자금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그걸 매입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것조차도 저희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에는 이미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의아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전제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 방식부터 지금 지정을 하셨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재원 조달 방법 중에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재원 조달 방법이 아니라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냐, 사업의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협의가 지금 진행됐으면 서울시 처분 방침이나, 아니면 매각 조건 그리고 예상 가격이나 결정 시점 중에서 현재 확정된 게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년 4월에 서울시하고 MOU 협약을 맺은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혜승위원

그럼 나온 게 아무것도 없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련 자료 살펴보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26년 6월부터 12월 그리고 출자 타당성 검토와 출자 동의는 27년 1월부터 12월인데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작성과 공모 기본협약 관련 업무는 26년 11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본 구상이랑 타당성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부터 만들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인가요? 일부 병행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단축과 의사결정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주거를 얼마나 넣을지, 공공시설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교통과 학교가 감당 가능한지,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익구조부터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시민 요구가 사업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은요, 저희가 큰 틀을 주면 거기에 사업 제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 제안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여러 가지가 없는데도 벌써 민간사업자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나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상. 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사업을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말씀 많이 아쉽습니다. 민간 참여 공모 지침까지 만드는 내용의 과업이면 27년 11월 이후에 사업자 공모나 민관 합동 법인까지 설립된다는 계획인데 지금이 9월인데 12월까지면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촉박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가능한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촉박합니다.

이혜승위원

촉박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승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남부기술교육원 부지가 단순히 빈 땅이 아닙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저희 4년 내내 9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을 해왔습니다. 산본 중심부의 마지막 대규모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현재 이곳에 검토 중인 기능을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인지, 문화시설인지, 복지인지, 체육인지, 공원인지, 아니면 청년주택인지, 아니면 산업 일자리 시설인지 그 기본 구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순간 그게 특정이 돼 버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발언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포커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적어도 여기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과장님께서 앞에 질의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의 용도를 사업자가 제한하도록 열어놓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고 그게 더더욱이나 나중에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군포시가 먼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공공 기능이나 주민이 원하는 기능이나 민간이 제한할 수 있는 영역 같은 걸 구분을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군포시가 올해부터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염두에 두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건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염두에 두구요. 곧 그걸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이나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시민이 숙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조례가 모든 대형 사업의 공론장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도 딱 맞게 떨어지구요. 그래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첫 대형 도시개발 공론 의제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주민설명회와 공론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설명회는 행정이 만든 안을 가지고 그냥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거고 공론은 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필히 공모 전에 시민, 전문가,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절차를 한 번 거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사업자 먼저 정하고 설명하는 거 말고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시민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우리 남부기술교육원 이 부지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산본 재정비가 계획 단계만이 아니고 지금 실제 사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금 자료상 살펴보면 선도지구 정비 규모만 약 4,620가구라고 하더라구요. 과장님, 남부기술교육원 개발계획 세울 때 산본신도시 재건축 증가하는 인구 세대수를 함께 반영을 하셔서 고려를 하신 건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에.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고려를 하신 게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 교통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상하수도, 전력, 학교, 공원, 주차 이 모든 것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부족분 가운데 어떤 걸 남부기술교육원이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혜승위원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하신 건 아니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 검토 없이 이 부지에 주거를 다시 최대한 넣는 방식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남부기술교육원이 별도 개발사업이 아니고 산본신도시 재정비의 공공 인프라 카드로 봐야 되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소유 부지이고 이 땅의 활용 방식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 일정에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민간 참여 공모사업이 겹쳐 있습니다. 더구나 주변에는 산본신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요.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업자를 빨리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산본 전체에서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 가운데 이 부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업자를 먼저 정하고 시민에게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은 절대 택하지 마십시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 사업자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이 남부기술교육원과 산본신도시 정비를 하나의 도시계획 틀에서, 하나의 틀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마지막으로 금정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확인할 건데요. 첫 번째로 472억의 시민 부담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GTX-C, 남부역사 개량, 통합역사를 하나의 사업처럼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와 주변 개발을 활용해서 시민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최종 협약 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안 됐습니다.

이혜승위원

안 하셨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난 6월에 우리 의회에서 협약안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낸 상태구요. 지금 거기서는 저희한테 철도지하화 그것과 연계돼서 자기네들이 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지연되겠다라는 문서만 와 있는 상태구요. 저희가 전화나 몇 번 찾아 갔는데 철도지하화 발표가 나기 전에는 자기네들도 뭔가 이 사업을 수탁을 받겠다, 안 받겠다,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혜승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설사 철도지하화가 되든 안 되든 통합역사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이거든요.

이혜승위원

네, 그럼 그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업무보고 보면 금정역 통합역사 원인자 부담금이 472억원으로 나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일단은 그거 한번 다시 얘기 드릴게요. 별도의 복합환승센터 사업화방안 용역을 보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475억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된 협약안을 보면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공사비가 확정되고 이후에 군포시가 연차별로 사업비를 납부하는 구조더라구요. 맞죠,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472억원이 최종 확정 금액인가요? 아니면 현재 그냥 추정 금액인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으로 철도공사도 서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 협약안을 좀 다른,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계속 증가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원래는 정산 또는 협약, 협의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금액은 용역 금액입니다. 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혜승위원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닌 거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시민들에게 이 부분 정확히 알리셨나요? 알릴 방법이 없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

이혜승위원

네, 알리셔야 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472억원으로 끝난다고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가 변동이 됩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예상사업비 얼마인가요? 산정 안 돼 있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물가상승이랑 설계변경 반영했을 때 475억, 500억, 아니면 550억 각각 경우에 대해서 군포시가 재정 부담 같은 걸 검토를 해놓은 게 있나요? 이것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정 시나리오가 필요한 때가 이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저희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47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용역을 했고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정 시나리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추정치라고 하셨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금액이 나온 다음에 재원 고민하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증가했을 때, 그리고 20% 증가했을 때 시나리오와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용역 결과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세워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기간에다 맞추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신경원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이혜승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추경 전까지 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추경 전까지요?

이혜승위원

추경 끝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가능한가요,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혜승위원

25년도 의회도 이 동의안 통과시키면서 국비 확보와 사업비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군포시가 경기도에 금정역 통합역사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현재 구조상 군포시가 통합개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현재 확정된 국비 얼마이고 확정된 도비 얼마입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구요. 지금 서 있는 470억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0이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건의액과 확보액을 좀 분리해서 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몇 번 찾아갔느냐가 재원 확보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확보했냐, 그게 실적입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0원이라구요? 관련법 확인해 보니 철도건설법은 일반철도 건설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런데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혹시 부서에서 어떤 노력하셨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재원 확보 노력 말씀하시나요?

이혜승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9대 의회 때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그동안 소통하신 게 있나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두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뭐 회피하는 말로 하면요, 지금까지는 국비 확보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조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거와 별개로 재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라도 필요한 부분이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군포시 전체 기반시설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법은 일반철도 건설비용을 원칙으로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반면에, 국가 외의 자가 요구해서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철도니까 472억을 국가가 다 내라, 이렇게 단순하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472억원 전체를 하나의 원인자 사업 부담으로 묶어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GTX-C 환승 기능 그리고 코레일 노후역사 개량, 교통약자시설, 통합 연결시설, 환승시설을 공정별로 분리하셔서 국가랑 코레일이랑 GTX-C 사업자랑 경기도랑 군포시가 각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을 계산을 해보셨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이거 지금 계산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아, 그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GTX-C는 250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구요.

이혜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국토부 내부 문의가 아니고 공정별 비용 부담에 대한 거, 각각의 비용 부담에 대한 거 공식 서면 회신을 받아 주시고, 이것 472억에 대한 검증은 해야 됩니다. 가능하시죠? 이것도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 가능하신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환경이 달라졌어요. 지난 8월 25일날 GTX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국토교통부 발표상에 시공계약이랑 금융 약정 이후 착공계를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적어도 장기간 정체돼 있던 GTX-C가 착공 행정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다는 매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재 GTX-C 북부역사랑 그리고 코레일 남부 노후역사 개량, 군포시 남·북부 통합역사, 그리고 북부환승센터 이 4개 사업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통합 공정표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작성해 놓고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제출 가능하신 거죠? 위원장님, 서류 지금 있는 거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자료 제출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이것도 추경 전에까지 가능합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그때까지면 되겠습니까?

이혜승위원

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그냥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것이 이런 것도 의회에 미리미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안에다가 같이 제출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업은 4개일 수는 있지만 금정역은 하나잖아요. 일정표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대안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역 주변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환승이랑 보행 그리고 역세권 기반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신 게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접지의 어떤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말씀하시나요?

이혜승위원

네, 다 포함해서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구도심권은 별도로 현금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 지금 기본계획상에 아직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권은 다 토지라든지 현물로 지금 다 받는 거라요. 결론은 현금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그걸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혜승위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공기여를 현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거.

이혜승위원

아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공공기여라는 표현,

이혜승위원

주변에서 지금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공공기여는 지금 재개발은 임대주택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내놓는 게 공공기여거든요.

이혜승위원

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어떤 계획에 다 들어 있는 상태구요. 저는 그 비용으로 금정역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혜승위원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한 가지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하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따로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따로 없나요? 그럼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드셔야 되고 공공기여 기준이나 공공개발 방식까지도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요. 지금까지 검토돼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세금을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더 요구하기 전에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몫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회가 이미 지금 사업 추진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472억원이 최종 확정 가격도 아니고 현재 확보된 외부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GTX-C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GTX-C, 그리고 코레일 남부역사, 통합역사, 복합환승센터를 하나의 사업처럼 관리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시나리오 작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국가, 코레일, GTX 사업자 비용을 한번 세밀하게 나누고 국도비 확보하고, 그리고 주변 개발의 공공기여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의회가 동의한 것은 금정역 통합역사의 추진이지 결코 시민 세금에 대한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사업은 여러 개지만 금정역도 하나입니다. 금정역 제대로 만들고 시민 세금도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네, 자주라는 표현은 그렇구요. 일주일에 두어 번씩은 갔다 옵니다.
아니요.
네.
네.
다른 걸 차제에 두고라도 여기 상생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여건 또는 거기에 들어와야 될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민들하고는 아니어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지금 업종의 제한들이 많이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쭉 저희가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10월달에 새로이, 지금 공실 상가가 3개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집할 때는 좀 더 많이 열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거기 대추차도 맛있는,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과에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가능한 일이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날짜도 지켜주십시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17개 사업 중에서 16개 사업은 완료를 했잖아요,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16-34쪽 보시면 돼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걸로 나왔는데 이 1개 사업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인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매년 지속해서 이 사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5년까지 초기 사업비 공공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26년부터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잠시 중단한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통상 시작하고 지금 마중물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분들이 의존적인 게 강해서 이제는 자력,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만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신경원위원장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 중단이 된 것인지, 잠시 중단한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잠시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뭐,

신경원위원장

잠시는 아니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단은 지급을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신경원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안 할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여기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안에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이제는 끝난 거네요, 시의 보조금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16-37쪽에 정비사업 9단지 선도지구 추진 관련해서 이 부분에 제가 원했던 대로의 자료 제출이 아니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었고 또 롯데묘향하고 지역간담회,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했던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지금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담회 할 때나,

신경원위원장

지금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이나 변한 건 없구요. 국토부나 경기도의 어떤 정책 기조는 같은데 우리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법의 허용, 그러니까 허용되지 아니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전체 분들의 한 50% 정도가 그러면 하겠다는 어떤 의사 표현을 주시면 저희들도 경기도나 이런 데는 얘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나야 되는 부분,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경기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국토부도 이 부분은 군포시에 국한되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다섯 개 1기 신도시가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저희는, 국토부나 여기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조를 지금, 결국은 저희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변경 승인이 나면 군포시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는,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9단지에 계시는 입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간담회도 한 번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게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방침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게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 부분의 세부 규칙을 정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계셔서 본위원도 참 답답해요, 이 부분이.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최근에도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최종적으로 시의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게 50%, 적어도.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사 표시.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50%가 찬성을 하면 시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떤 근거가 있죠? 그렇게 되는 근거에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결국은 중대한 변경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와의 협의는 된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협의하면 거기는 하지 말랍니다. 저희는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올렸는데 가·부는 경기도가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가능하다 그러면 하는 거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맥락인 거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시민들과도 그렇게 소통이 된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고 계실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이 행정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부서에서 하는 얘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좀 낮아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이거는 정책적인 입안자는 시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도 행정의 일관성 있는 계획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할 수 있고 정당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오락가락 행정을 하면 저희도 중간에서 혼선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일단 9-2는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가자료 16-2쪽입니다.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관련해서 지난 9대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이 사업의 예산, 우리 시비 472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거는 왜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도 사업에 기인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노력하지 않으시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원위원장

아니, 지금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뭐 과정이 있나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도는 국가사업이라고. 항만·철도·도로 이거는 전부 국가사업이에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노후역사 개량사업하고 맞물려서 진작에 금정역 환승센터든 금정역의 리뉴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얘기가 나온 지 저 의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472억의 세비를 들여서, 시민의 세금이 470억이라는 거는 100% 우리가 부담해서 하겠다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100%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부서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지만 국토부나 경기도나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일단은 철도공사든 “원인자 부담이니까 거기서 원하면 비용을 내면 하겠다.” 이제 그 부분이,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원인자를 안 하면 되잖아요. 원인자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저희가 내서라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시킨 거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40쪽에 보면 한국철도공사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KTX-C 노선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그다음에 산본천 복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여기에 같이 접목돼 있어요. 그런데 복합센터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계획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선순위가 뭔지 후순위가 뭔지 지금 순위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철도 지하화가 되면서 상부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복합환승센터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금정역이 그동안에 계속 개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그렇다면 우리가 진작에 이 부분에서 사업을 했었어야 됐던 부분이 놓쳐진 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무조건 이 사업에 그냥 하면 된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정역 개발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빨리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군포시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72억원은 우리 1년 가용 재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러면 이거를 빨리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청과 협약을 한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거 시비 472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철도청에다가 이거를 귀속시킨다” 이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시비 472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금정역사를 빨리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시민들에게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지 “이렇게 노력하겠다”든지 시민들에게는 깨끗한 행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MOU 맺었다는 철도청과의 협약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협약서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역사 시설 개량사업은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는 광정동 견인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견인차고지 개발 추진 관련 자료가 혹시 제출할 수 있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제출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제가 도시계획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없는 걸로 ‘해당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부탁드릴게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간 도시계획과하고 추진해 온 사항이 있죠? 도시개발과가. 없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계획,

신경원위원장

계획과하고는 서로 소통 안 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소통을,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신경원위원장

디퍼아울렛하고는 전혀 관계가,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관계가 없을 수 없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다만, 이런 개발계획 상세한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쪽 또 다른 반대급부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 많은 공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뭐가 있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건지 이런 큰 틀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도시공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로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견인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 폐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용도 폐지 안 했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언제,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사업이 이게 먼저 폐지하는 거는 순서가 안 맞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검토는 했을 거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검토 과정에서는 인접지나 다른 데 이전하는 것까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느 법령을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심 복합법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도심 복합개발법인가요, 그러면?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신경원위원장

도심 복합개발법인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정확한 풀네임은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원에 관한 법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최근에 제정된 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이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신경원위원장

타당성 용역은 했다고 그랬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했고. 지금 그쪽의 소유자분들이 지분으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3평부터 7평까지 해가지고.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간담회 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신경원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BC는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렇겠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주민설명회는 거쳤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쪽 분들은 진행을 시켰는데 우리 전체 시민들까지는 대상으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시장에게는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사업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떻게 됐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을 지금,

신경원위원장

그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보관소는 지금 그 부지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여러 군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부지 선정도 아직 안 된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만 있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부곡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도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그 계획은 그러면 곧 나오겠네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나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견인차고지가 도시공사에서 그때 “현물 출자를 해서 제3기 신도시의 출자금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맞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건 결국은 자본금에 대한 확충 개념인데요. 만약에 지금 그 부지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복해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 재원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도시공사의?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변경은 아니구요. 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물 출자로 해서 자본금 확충해서 3기 신도시에다 넣는 그것까지는 깊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견인차고지가 여기 도시공사의 이 부분에 3기 신도시의 자본금으로 하겠다, 여기는 지금 또 복합시설을 재개발하는 데, 재건축하는 데 비용으로 쓰겠다, 어느 것이 정답인 거예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는 지금 복합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는 그 현물이라는 게 지금 토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현물 출자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건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왜냐하면 제가 현물까지는,

신경원위원장

이게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견인차고지가 공유재산이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공유재산까지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공유재산을 이렇게 현물 출자하는 거에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 가치인지. 우리 군포시 미래의 자산 가치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현물 출자를 어떤 현물을 출자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디퍼아울렛 이 개발에 관해서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검토 결과 바람직하면 하는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을 쉽게 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치적으로나 뭐나 봤을 때 그 위치가 공유재산으로서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위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신중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

신경원위원장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은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업 범위 안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신경원위원장

이 용역을 지금 견인차고지하고 같이 통합으로 용역 저기 한 거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저는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저거고 지금,

신경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을 피해 가지 마시고. 타당성 용역 과업 범위 안에 견인차고지가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됐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말씀을 왜 자꾸 비껴가세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제가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저는 이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손을 드셨는데 조금 이따가 저기 드릴게요.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일단은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가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검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체 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검토 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건설이나 이쪽으로 행정 쪽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공유재산은 쉽게 그렇게 손을 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에서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뒤랑 같이 하면 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냥 해버린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공유재산이 없어지면 안 되구요. 또 공유재산의 중요성,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런 대체 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어떤 거예요? 대체 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주차장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업 시행 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신경원위원장

사업을 같이 하면 그러면 거기가 견인차고지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견인차고지의 역할보다는 주차장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이게 시의 재산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꼭 매각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용도가 결정되고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저는 국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어떤 개발 방식인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대체 시설로 확보가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면 그거는 시 소유 재산으로 그러면 된다는 뜻인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그 건물 내 지하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하 공간에. 그러니까 건물을 복합개발을 할 때 복합개발이 기반시설 이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별로 소유권을 달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이 협의가 된 거예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는 거죠, 사업계획을.

신경원위원장

아니, 시에서의 기본 플랜을 가지지 않고 그 부분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 복합개발을 하기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신경원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용역도 하는 거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시장에게 보고도 된 거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개발계획 수립이 아니라.

신경원위원장

수립은 아니래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건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개발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공유재산인 견인차고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 물론 사업성은 좋겠죠. 그렇지만 시의 공유재산이 매각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매각이 아니라 그 용도의 어느 한 부분은 시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공유재산의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로 있는 거를 건물로 바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시가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존치시키고 복합개발을,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공유재산을 별도로 시가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한 부분의 일정 장소를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인 건데 그러면 거기의 주인이 곧 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이 군포시가 한다, 이렇게 별도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개발을, 지금 저희가 복합개발을 하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도.

신경원위원장

결론은 공유재산은 쉽게 매각을 해서도 안 되고 시의 자산을 그렇게 쉽게 손을 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는 위원님들 자료 제출 건 말씀드릴게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 요구 내용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향후계획 세부사항을 9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이혜승 위원님 요구 내용입니다.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재정 부담 시나리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정별 비용 부담에 대한 공식서면 회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류가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제가 공식까지는 모르겠구요, 하여튼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있는 자료만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이혜승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TX-C 북부역사, 코레일 남부 노후역사 개량, 군포시 남북부 통합역사, 복합환승센터 이 네 사업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정표 제출 가능한가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제출 기한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제출 요구한 광정동 견인차고지 개발 추진 관련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9월 18일까지 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도시개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내셨잖아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성실하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행정은 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특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주 질의권을 먼저 부여하는 것은 회의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회의 확립된 관례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 정리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주제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7-24쪽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재건축사업의 기본적인 정의가 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신위원

군포시 재건축 추진 사업대상지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재건축사업은 한라1차하구요, 가야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간 추진해 온 실적은 무엇입니까?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대표적으로는 래미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 재건축한 산본 대림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제가 약간 질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지금 현재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거쳐 온 단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한라하고 가야에 대한 재건축 추진현황이요?

박재신위원

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한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통과했구요.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문결과를 보완해서 올해 입안 제안의 보완을 제출했구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주민공람하고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구요. 가야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하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조합 설립까지도 다 하는 걸로 해서 동의서를 검인해 줬고 그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향후 추진계획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맞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 재건축 추진현황을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한 거였구요. 확인했습니다. 재건축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주민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 과정에서 향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구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5쪽입니다. 한얼지구에 대한 도시공사 공공개발 추진 관련이구요. 이 한얼지구의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한얼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구역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는 바람에 지구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이후에 마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신탁회사들이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신탁 방식으로. 그런데 조금 방식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도 공공시행 방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로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마침 있어서 이 느티울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공시행 방식으로. 그래서 느티울도 그때 공모를 해서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조합 관련 민원 처리 및 향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민원은 공공시행 방식이 조금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내비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여러 가지로 제출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박재신위원

그러면 향후 소송 종료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지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1심만 한다고 그러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구요.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공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계획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저희는 소송의 핵심이 행위제한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한얼지구 공공개발사업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조합의 민원과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실 거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리고 또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장시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구요.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소송 진행 사업과 관련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정된 공공사업 대상지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홍보 방법과 향후 홍보 강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우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정비사업의 진행현황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에 해서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을 이용하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럼 소식지나 안내문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의 방침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17-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19페이지.

이동한위원

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희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지가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1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이 중에 가장 빨리 가고 있는 데가 지금 10구역이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10구역은 지금 철거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이주는 다 끝났고 철거 진행 중인데.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철거 같은 경우에 신고 건은 거의 90% 완료가 됐구요.

이동한위원

90% 완료?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96% 완료가 됐고 허가 건에 대해서 한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100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76개 동 정도가 철거됐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75% 정도? 동으로만 그냥 계산한다면?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잘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 민원 발생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구역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10구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구역 내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여러 피해가 있다고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향후에 완공이 됐을 때 본인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초에는 그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 앞이 원래는 공원으로 조성으로 되어 있었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 번 해서 공원의 위치가 변경되죠. 그런데 그때 자료를 한번 다 보다 보니까 절차대로, 그리고 시의회에도 요청받은 내용들도 있었고 확인했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안으로써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향후에 됐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인데 설계변경을 하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그리고 기존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절차대로 갔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체는 어렵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실상 어려운데 지역사회 인근 주민들에게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했습니다. 아니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안내로 그치게 되면 그분들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시켜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완공이 됐을 때도 그 앞이 바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상가인가요, 그러면?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2층짜리 근생이 그 앞에 위치하고 있구요. 공개공지도 그 앞에 위치하고,

이동한위원

공개공지랑 근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앞에 40 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구역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조합 방식이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조합 방식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포시민분들이 추진하는 거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공사 중에도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향후에 준공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인근, 우리 군포시민이죠. 이런 분들이 시민과 시민의 싸움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10구역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15개 재개발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진척이 없다가 지금 철거까지 이루어지고 빠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10구역이 될 텐데 이 10구역이 성공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에 2차, 3차 이루어질 때도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이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 향후에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자칫 우리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이 10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역할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매번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가지고 아침마다 데모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준주거지역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분리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왔는데 해결이 안 되네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고, 보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게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해지는 시점이 결국은 이후 시점에 거의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한위원

거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 구역은?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구역은 아마 지난번에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그것도 진행을 했구요. 그리고 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합당한 보상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준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포함됨으로 인해서 개발 전체적으로는 득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획별로 위치적으로 가치가 다른데 일괄 평가한다는 내용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공식적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 거기에 지금 신탁사가 주관하고 있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신탁사도 지속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데 좀 미온적이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접근하는 방향은 조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계속 오래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 9대 의회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 그리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 아니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까지도 관련해서 노력은 하시지만 해결하고자 중간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야지 이 부분도 빠르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해서 개발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한라주공4단지 방금은 재개발을 말씀드렸고, 재건축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라주공4단지가 재건축사업으로는 제일 빠르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번 주에 우리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갖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의견청취 잘 들었고,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꼭 주민공람이라든가 아니면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그때 지적된 내용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했을 때 우리 시의회의 입장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마찬가지로 재건축사업 중에서는 가장 빠른 사업이기 때문에 10구역과 더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선도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만 이후에 들어가는 우리 재건축·재개발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그런 롤모델 성과를 이뤘던 거, 그런 것을 가지고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 그리고 우리 실과소의 역할을 충분히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동한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17-19쪽인데요.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나머지 중복되는 질의는 드리지 않구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있잖아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그게 얼마나 되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3종 같은 경우에 3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용적률을 상향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 함이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이거든요. 거기에 300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이 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상한 용적률을 그거보다 낮게 예를 들면 280 정도로 해 놨었거든요. 그럼 280에서 300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의 반을 임대주택을 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바꾸면서 그것을 300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300으로 가고 대신에 임대주택을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최대 용적률이 300%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3종일 때 3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3종.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이런 것은 시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거나 생각한 것은 없나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거라서.

신경원위원장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특별한 건 없구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건설과장 허홍근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차로가 잘못됐으면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1,916억 정도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사업비를 대고, 그다음에 복원을 하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산본시장 밑으로 좌우로 해서 우측에서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시점, 완료 시점 그런 부분이 32년 이렇게 전후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시비도 일부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1순위입니다.
거기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도시관리계획까지 마치게 되면 부분적으로 보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해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물론 이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 초부터 산본천 복원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삼성 래미안 재건축할 때도 반영이 돼서 공간 확보를 해온 시항입니다.
그건 경기도와 저희 시의 어떤 견해 차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선 지금 복개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오라는 것이고 저희는 하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주시면 그 후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겠다, 이런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기도 하천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도 하지 않고 하천계획에 무조건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우선 저희로서는 그 상류 부분에 래미안 부분도 이미 셋백을 해놓고 또 정비사업하는 부분 구역 내에서도 그런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거의 도시계획선만 긋지 않았지 사실 확보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천기본계획에서 반영만 해주면 우리가 바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의견 차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 그 의견을 사실 처음보다는 많이 좁혀 왔습니다. 좁혀 왔고, 도에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우선하는 것이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 사항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계곡·하천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상급 기관에 지적받은 적이 있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감 자료 추가 18-10번 봐주시구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원상회복률이 38.7%입니다. 하천·계곡 관련해서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다수의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수리산에 비롯된 하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재원에 대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군포처럼 가뜩이나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원상회복이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저희가 2026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불법 사항이 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총 31건이 적발됐구요. 그중에서 이번 9월까지, 여기 자료에는 12건으로 돼 있는데 9월까지 총 14건이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다만, 어떤 영업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만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경작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런 식의 문의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도비 내려온 거랑 해서 저희가 경계 펜스 설치를 위한 또 경계측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한 다음에 불법 경작물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명확히 하려고 조금 그게 행정 절차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동위원

올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우리 군포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됐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저희 정비 실적은 매일 계속 보고가 되고 있구요. 또한 행자부에서 점검을 해서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독촉과 회의 참여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동위원

우선 원상회복률을 높여주시구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수치는 100%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원상회복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인가요? 지금 자료 제출이요.

정해동위원

아니, 한 가지구요. 원상회복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가능합니까, 과장님? 자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정해동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끝나기 전. 18일까지 가능하셔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1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정해동위원

아닙니다. 이어질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정해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잘 관리되도록 상시 점검 체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다음으로 행감 추가자료 18-43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우리 군포시는 수리산 그리고 1호선이죠, 1호선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고가를 넘어야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도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사항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26년도 6월과 7월에 금정고가교에서 파손되는 일이 두 번 연속해서 이루어졌구요. 저희가 그래서 보수를 하고 일단 개통은 했습니다. 개통했는데 개통 이후에도 하부 부분에서 빗물받이 홈통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구요. 지금 거의 그런 정비 사항들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금정고가교에 대한 상부 슬래브 LMC 포장은 완료했고 또 철도 구간의 오래된 난간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고 홈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정해동위원

금정고가 포함해서 산본고가, 당정고가 다 마찬가지 사항일 것 같은데요. 비슷하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3개의 가선교는 비슷합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그렇게 큰 다리가 낙석이라든지 누수 관련된 문제도 있고 안전등급 D등급을 간신히 면한 C등급을 지금 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 시 주변에는 의왕 ICD도 있구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다음에 한국복합터미널도 있죠. 이런 차량들이 이용하는 거 알고 계세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일반 승용차나 2.5톤 미만의 차량들이 무게를 달고 교통을 해 봐야 그렇게 큰 데미지를 줄 것 같진 않고 문제는 대형차들일 거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구요. 저희가 사실은 3개의 가선교에 대해서는 1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을 2008년도에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덤프차량도 공차일 때는 그 15톤을 넘지를 않아서 공차일 때는 통행이 가능한데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15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알기로 25톤 화물차의 총중량 자체가 40톤이 제한 사항이구요. 44톤까지 우리가 허용한 범위에서 존재를 하죠. 그러면 44톤의 차량 세 대만 올라가도 엄청난 하중이 그 다리를 통해서 아래로 느껴지게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왜 2008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하세요? 지금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15톤 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은 한 2008년도부터 제한이 됐구요,

정해동위원

아, 2028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2008년.

정해동위원

아, 8년?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통행 제한은 그때부터 계속 15톤 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금정고가교는 C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보수 보강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15톤 이상의 차들은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다니면 안 되는 사항이었죠.

정해동위원

단속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단속은 저희가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세 군데에 분산 배치가 돼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과적을 하는 공익요원들 중에서 어떤 비리가 발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익요원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만 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계근 등 거기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단속은 고정 단속은 못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동 단속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동위원

지금 우리 시의 큰 교각 3개가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구요, 과장님. 그리고 그 다리에서, 그 고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임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익요원을 통한 단속, 그러면 지금까지의 단속 내용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위원장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속된 차량, 15톤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다가 단속된 결과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2008년도 자료는 존재하지 않,

정해동위원

최근에 있는 자료 포함해서 갖고 있는 자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포인트예요. 우리 고가의 문제가 기존부터 계속 발생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개보수 형태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리에 데미지를 줬던 건 대형 화물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죠. 아마 원인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셨다면 다른 분들께서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미 이루어져야 되구요. 실제로 항만 같은 경우에는 총중량이 국가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파손의 어떤 영향이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고가에 대한 안전이 위험하다, 불안하다라는 게 증폭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도 감독을 안 하고 있고 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과장님. 대단히 큰 문제죠. 첫 번째로 대형차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 제한을 걸면 돼요. 두 번째로 총중량에 대한 제한은 관련 단속 차량들이 있어요. 바닥에 어떤 중량을 잴 수 있는 수시 단속 같은 경우, 그런데 병행하셔야 돼요. 고가를 진입하는 부근에다가 높이 제한을 걸어서 통과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적어도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그 정도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의 종합이 좀 필요한 것이고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알아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리가 뭐 당장 무너지지 않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사용을 해야 되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있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달리 방법은 사실상 재가설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구요. 철도청에서도 당장 그런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걸 수용해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1호선 철로변을 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 주고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전체 다 군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럼 그 다리 당분간 써야 돼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관리 확보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라고 보는 겁니다. 대형 화물차량들의 문제는 비단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군포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리, 그 고가 저희 군포시민들만 이용합니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통과 차량들이 많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인근 의왕·안산·안양·수원 주민들도 그 다리 이용하세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든 철도청이든 요청할 때 연합해서 같이 요청하면 좋잖아요. 우리 시의 문제만 아니라니깐요, 그거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인근 시 서울 시민들도 다칠 수 있는 거구요. 아까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던데. 부서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을 일단 가져오시구요. 시 단위 협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러한 공감대를 이루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교각에서 떨어진 낙석으로 파손을 입어야 그제서야 고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군포시 고가 관리 현 실태에 대해 유감이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조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드린 말씀 포함해서 더 좋은 조치 사항이 있다면 적용하셔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여름 더우셔서 많이 고생하셨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앞으로 겨울철이 불과 한 100일 안에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과 소관인 제설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책자에는 없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보통 우선순위가 있어요. 폭설, 혹한이 같이 왔을 경우가 가장 심하겠죠.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도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이 가도 녹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죠. 우리 시는 폭설과 그다음에 혹한이 왔을 때 제설차량을 통한 우선순위의 도로를 먼저 제설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면도로나 뭐가 있을까요? 골목 이런 길은 주민분들이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설이 한 이틀 계속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용하고 있는 제설 차량을 통해서 제설하는 범위가 그날 저녁 어느 정도 범위를 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폭설이 이틀 연속해서 왔다라면 사실 그건 비상 체계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구요. 그 범위, 어느 정도 범위의 제설이 가능한지는 그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본IC부터 당말터널 그리고 도장터널부터 그다음에 우리 고가를 통과하는 길 모두가 우선 대상의 제설 작업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제설의 어떤 현재 실정이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드리는 문제점은 이면도로나 골목 그다음에 보행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은 먼 얘기 같아도 한 3∼4개월 지나면 우리 분명히 이거 고민할 겁니다. 더운 만큼 추우니까 그리고 물난리가 여기저기서 났는데 그만큼 또 폭설 때문에 문제도 생길 거다, 제가 자료화면 하나 요청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거 작년 겨울 사진이에요. 주택가 안에서, 이면도로 안에 있는 주택가 안에서 주민분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만 확보한 상태로 있구요. 저렇게 쌓여 있는 눈덩이들은 몇 날 며칠이 가도 자연적으로 녹지 않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던 것. 작년 겨울에 아마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금쯤 고민을 해야 된다, 당연히 염화칼슘, 공업용 염화칼슘, 제설용 염화칼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확보가 필요하겠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가, 우리가,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한 10월경서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정해동위원

우리가 작년에 저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선 눈이 왔을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주 간선도로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이면도로 또한 동시에 같이 제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주로 차도를 먼저 제설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도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보도에 대한 제설 작업을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 전체에 대한 보도나 이면도로에 대한 완벽한 제설 작업은 사실상 힘들다, 어렵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구요. 올해 겨울철에도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부분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시에서 확보한 염화칼슘, 그거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가 단지에다가 배포를 미리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씩.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물론 제설함을 설치해서 소량 포장을 해서 저희가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하고 있는데, 도난 사고가 많습니다. 주민들 또는 지나가는 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구요. 또한 이면도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면도로는 저희가 경사 도로가 많습니다. 또한 양쪽에 주차 문제로 주차가 돼 있어서 큰 차량들이 못 들어가니까 소형차 1톤 차량으로만 가는데 경사 도로에서 1톤 차량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제설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위원님,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당연히 이면도로나 그다음에 언덕 이런 부분에 대한 제설 어렵죠. 눈도 와 있는데다 통과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주민분들한테 필요한 염화칼슘 제공에 관련돼서는 분실 사고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 가용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시에 올 수도 있고 예정된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 그다음에 제설 차량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모든 주택에다가 다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언덕이나 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 시설이나, 그렇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거동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케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한 부분만 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만족감이 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 평상시에 제설 관련된 거를 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눈이 왔어. 그런데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녹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루고 이틀이고 눈이 계속 와서 우리가 차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지난번에도 왔었고 올해도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산 자락에 있는 농로길도 솔직히 제설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구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선은 사람 사는 곳이 우선이어야 하니까 이면도로 포함해서 골목길 관련된 제설이 문제없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할 건데요. 우리 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보유량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이번 회기 끝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정해동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요청한 자료여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중독되는 건 제외하고 다른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8-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아까 앞전에 거론했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관리실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23년도에 0건, 그리고 24년도에 1건, 그리고 25년도에 0건, 26년도에 3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앞전에 최근 3년간 없던 점검 건수들이 26년도에 급증해서 31건이 됐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유가 뭐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일단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밀하게 저희가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경작을 같이하고 있다라면 직원도 나가서 어디 어디까지가 하천부지고 어디가 농경지인지, 그런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경계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 조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처분 할 때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쟁 때문에 소까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면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라든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경계면을 명확하게 구획을 하겠다, 측량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고 두 번째, 26년도에 31건이 올라온 게 불법적인 점용시설이 없다가 26년도에 급증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고 점검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라라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을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31건이라는 건수가 급격히 올라온 거죠.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전에 경계 구분을 명확하게 해라. 두 번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장기간 방치돼 있던, 그리고 소극적인 법 집행, 그리고 행정처분 이런 것들, 우리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게 좀 소홀했다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거든요. 이해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인정하시니까 이 부분들 이번에 개선토록 하세요. 그리고 연간 관리계획은 아직 없죠? 사실상 없었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정기점검도 계획이 없고. 자, 좋아요.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보셨으니까 우리가 매일 나가서 어떻게, 지금 하천팀 6명 계신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지금 하천팀 직원은 4명입니다.

이동한위원

4명?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4명이 다른 하천업무도 있는데 이것만 단속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연간 상하반기에 집중 단속을 구획별로 나가겠다, 전반기에는 어느 부분을 나가고 하반기에는 어느 부분을 나가고 그것을 계획을 잡으면 1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1년 동안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2년 계획을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간 관리계획을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정기점검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둘 적발되고 그리고 경계 부분도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해주시면 개선이 되면 향후에는 아실 거예요. ‘아, 이것 지속적으로 1~2년 안에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작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불법적치물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다음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군포시 도로안내표지가 있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도로안내표지가 있는데 도로안내표지가 관리대장이 존재하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전에는 수기로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없어요. 좋아요. 개선하면 돼요. 도로안내표지는 엄청나게 많죠. 군포시에 이루 말할 수 없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를 다 본다 그러면 그 개수는 무진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기로 관리하기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것 만들어서 간단히 설치 위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설치 연월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고, 가장 중요한 건 설치했던 연월이에요, 연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예산이 매년 올라와요. 과에서도 매년 올리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매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파손에 의해서, 아니면 노후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 걸 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리대장을 한 번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도심과 신도심, 아니면 통행이 많은 곳과 없는 곳,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 설치했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몇 년도 지나면 이게 20년 됐기 때문에, 15년 됐기 때문에, 10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할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파악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에서 내년도 예산 성립시킬 때, 예산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관리대장을 보고서 민원 플러스 이런 관리대장에서 노후도가 우선시되는 곳들을 선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행이 많이 없다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방치되는 곳도 있을 텐데 이렇게 관리대장을 활용하다 보면 누락되는 곳 없이, 소외되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만약에 이것 전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냥 용역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큰 금액이 안 드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에서 또 추가되는 업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해서 외부 업체 사용해서 그런 것들 측량해서 대장 만들어서 나중에 활용은 우리 과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도로안내표지판 현황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향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이것을 보고할 때도 타당한 명분이 되고 그것으로 예산 받기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가지 더 질문드렸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도 추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금정고가예요, 금정고가. 우리가 6월에 한 번 사고가 있고 7월에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금정고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6년도 올해죠. 6월 11일날 콘크리트 조각 7개가량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철근이 노출되는 사건이었죠. 한 달 이후에 7월 18일날 상판에서 지름 80센티미터의 포트홀이 발견되어 호계 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던, 이 두 번이 같은 고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있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정밀안전점검은 언제 한 번씩 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동한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정밀안전진단은?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동한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고, 올해가 정밀안전진단이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올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기가 도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동한위원

이런 사건 때문에.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이런 사건과 철도에서 또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안전에 대해 적색불이 켜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에 대한 범위라든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과 진단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하는 과정,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 제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와서 한번 들여다보니 그런 절차상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아마,

이동한위원

공백이 생겼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공백도 공백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정밀안전진단에다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런 점검과 진단을 합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더 세밀하게 진단과 점검을 통제 관리해야 돼요. 이거 거의 억 단위 돈으로 하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누락되는 곳이 없게끔. 첫 번째로 저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으로는 이것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런 것을 왜 못 찾아가지고 이런 사달을 내나, 첫 번째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할 때 더 꼼꼼하게 과업지시서에도 더 강한 내용들, 범위도 잡아서, 이런 것들을 거의 용역으로 하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용역하시는 용역사에서 이런 것들 면밀하게 잘 꼼꼼히 따져서 우리한테 제대로 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로 그 진단, 점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계까지 되고 난 이후에 예산 확보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안전에 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시스템화시켜 간소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그냥 우리 의회의 회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써가지고라도 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것은 그래도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절차 아니면 의회의 회기 기간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 절차가 늦어져서 그로 인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당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진단, 점검에서 강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길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해 주십사,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빠른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그런 것들은 의회와 협조해도 돼요. 그래서 조기에 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초에 6월 11날 사고 난 부분하고 7월 18일날 사고 난 부분의 거리가 10미터 이내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바로 옆이에요, 옆에. 우리가 6월에 사고가 났을 때 7개가량의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노출되는 사건, 그것은 당연히 이 고가가 44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82년도에 준공됐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죠. 그런데 계속 유지관리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것을 재가설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보는 거예요, 사고를.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점검을 했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나오는데요, 6월 12일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그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6월 12일날은 사실 저희 건설과장, 건설과 직원 4명, 진단업체 직원 1명 그다음에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1명 이렇게 해서 아마 육안 점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드리려고 그래요. 6월달에 일어난 사고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사고고,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든가 재산상의 손해, 시민분들의 차량 파손이라든가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신호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신호가 첫 번째 발견됐을 때 징후가 발견됐을 때 예산이 투여되든 인력이 투여가 되든 이때 이것을 꼼꼼하게 정밀하게 확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육안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후의 조치는 슬라브 복구하고 교체면 포장한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해서 통제 안 하고 바로 간 건데, 그래서 개통이 6월 14일 3일 만에 다시 차량 통제가 풀어졌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는 이때에 더 꼼꼼하게 정밀하게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7월달에 불과 한 달 이후에 진짜 큰 탈락이 있어서 80센티의 포트홀이 아닌 진짜 한 2미터의 포트홀이 생겼어, 근처에서.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 우리 과는 육안으로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큰 포트홀이 생겼어, 더 지름이 넓고. 그래서 차량의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그 하부에 지나가는 우리 시민분이라든가 차량이 전도된다거나 전복된다거나 아니면 그 탈락된 부분 포트홀의 잔재에 맞아서 사망사고에 이르면, 그러면 6월달에 이렇게 조치했던 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이번 금정고가에서 제가 가장 크게 본 것은 첫 번째,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두 번째, 그 과정 이후에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었어요. 첫 번째 6월달에 사고를 보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덮었는데 불과 한 달 뒤 지나서 바로 한 5미터에서 7~8미터 인근에 다시 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지금 다행히 7월달에 인명사고라든가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지만 이때의 점검이 상당히 미비했다, 그래서 향후에 큰 사고로 이어졌으면 진짜 우리 군포시는 우리 건설과는 큰일 나요. 인정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구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잘 다루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그동안에 점검하시고 그런 미비한 것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번 하셨는데 그 경계면을 확실히 하고 정기적으로 연간계획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나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도로안내표지에 관련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금정고가에 관련해서 안전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짧게만 하나 드리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지금 현재까지 C등급 나오고 있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D등급 나오면 전면 차량 통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 통제의 방법은 전면은 아닌 걸로 제가 다시,

이동한위원

D등급이 나와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D등급이라 해도 통과할 수 있는 하중에서 통과되는 차량들은 통과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청에서 판단해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현재는 계속 유지관리 보수하고 땜질하고 하는 게 계속 C등급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크고, 그런데 지금 점점 4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D등급이 나오고 더 안전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가설을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가설도 한번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동한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이것 재가설할 때 1,000억 넘게 들어가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고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검토했을 때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200억 정도 들어갈 거구요. 타 시 사례를 보니 또 밑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단순히 우리가 22년도에 한번 파악했을 때도 현재 물가인상을 따져봤을 때 1,200억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그게 하부 쪽에 철도라는 게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제약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어느 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어찌 됐든 간에 향후 10년 이내에 이런 재가설의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처럼 필요한 공간이고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예산 확보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동한위원

네, 마무리할 거예요.

신경원위원장

추가질의 때 하시구요.

이동한위원

아니, 추가질의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같이 하지 마시고 20분, 10분으로 다시 공지를 드렸으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확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꼼꼼히 지금부터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도래됐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진행사항들 개선사항들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의회에 소통하시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정고가교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25년도에 보수보강공사 7억 1,780만원 규모로 발주를 했고 같은 해 4월에 긴급정밀안전진단도 받았었고 설계 금액이 4,878만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26년 4월에도 다시 발주를 하셨구요. 그런데 궁금한 건 파손 부위가 다르다라는 건 앞서 질의에서도 충분히 확인됐는데 25년 안전진단에서 26년 파손 부위의 이상 징후가 확인이 전혀 안 됐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냈었는데도 왜 확인이 안 됐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아마 확인은 됐을 겁니다. 확인은 됐을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6년 4월, 5월에 안전점검을 해서 6월, 7월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결과에서는 담아져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긴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먼저 파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그렇게 파손된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이혜승위원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서 26년도에 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긴급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게 떨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런 과정에서 늦은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런 건 예산 문제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예산 문제로 손을 댈 수 없었다, 그것도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귀책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정고가교가 철도를 넘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과선교입니다. 군포시가 경부선 금정에서 당정과 안산선 금정~대야미 구간의 철도지하화를 종합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만 현재 군포 구간의 지하화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26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도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확인되고 있어요. 따라서 철도지하화를 기다리면서 안전투자를 미루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철도지하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 주셨던, 1,200억원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새 고가교부터 짓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건설과가 교통행정과와 함께 이 모든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철도지하화와 연계를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정고가교 문제가 44년된 그냥 노후화된 교량이 아니고 이 교량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검 따로 하고 보수 따로 하고 과적 단속하기 힘들고 사고 나면 다시 긴급보수로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경기희망에코마을사업 감사원 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신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어요. 첫째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중앙부처의 방음터널 관련 기준이 계속 변경되어서 대응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로 “지하차도를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지하차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방재기준 적용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맞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번 행감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기준이 바뀌고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군포시가, 누가, 어떤 부서가 마지막으로 전체 안전성을 확인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원이 지난 26년 8월 20일 시흥·군포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구요.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대야지하차도의 방음터널 길이가 약 381미터입니다. 관련 지침상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은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설로 각종 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대야지하차도에 필요한 방재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측벽도 개방돼 있지 않아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널에서 불이 났는데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시민이 피할 공간까지도 부족하면 작은 화재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감사를 내린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도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이 제한되고 대피공간이 부족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구요. 그리고 군포시장에게도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에 필요한 방재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여기서 감사원 지적의 핵심이 하나 더 있는 게 25년 9월경에 새로운 방음터널을 설치하면서 기존 대야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감사원은 바로 이 시점에서 대야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께서 삼성지하차도와 대야지하차도를 각각 별개의 시설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단순히 삼성지하차도 320미터와 대야 382미터를 무조건 한 터널로 합산해라라고 지적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차도 2개가 하나로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음터널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기준이 변경될 텐데 그때 방음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달라지는 조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런 검토를 어떤 규정에 근거하셔서 하신 겁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하차도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저희는 그 당시에 22년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나면서 23년 8월에 터널에 대한 방재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서 대야지하차도에 우선 천정 부분에 대한 방음판을 교체하는 작업도 들어갔고 삼성지하차도에 대한 디자인 설계까지 다 끝나서 사실 처음에는 대야지하차도와 이것을 같은 모양으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방재기준이 바뀌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한쪽 측면을 트면 그걸로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삼성지하차도는 한쪽 측면을 튼 겁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처음 계획했던 대야지하차도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발생했구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지하차도와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을 각각의 별개로 판단했었던 거구요. 대야지하차도는 방재기준 이전에 이미 방음터널이 설치가 된 부분이라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25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치라는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방재기준에 맞게끔 그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재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는 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만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래도 2개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대야지하차도의 방재시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옆에 벽면을 뚫었다고 해도. 그런데 그건 국토부에서 회신을 받으시 거라구요? 그렇게 벽면을 뚫으면 방재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당초에는 같은, 대야지하차도와 같은 디자인은 아치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방재기준이 바뀌면서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삼성지하차도는 그 이전에 설치가 된 부분이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 측면을 터버린 거구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대피시설인 거고 방재시설은 다른 거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여하튼 간에 저희는 각각의 개별 방음터널로 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혜승위원

또 하나의 부서 설명은 중앙정부 기준이 사업기간 중에 계속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 점도 인정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천 방음터널 화재 이후에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됐고 또 23년 방음터널 방재기준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질문이 명확해지는 게 기준이 변경되는 장기 사업이라면 군포시가 변경된 기준을 누가 추적하고 최종 설계와 준공에 반영하도록 관리를 했습니까? 이건 부서 담당이죠? 과장님 담당이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여하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또 2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변경된 기준이 우리 공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발주 기관인 군포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업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번 문제를 방재시설 하나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26년 2월에 현장 보도가 있었어요.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에서 내려온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도로로 흘러서 노면이 얼어붙은 현장이 보도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본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당시 군포시 관계자가 예산 부족 등으로 우수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방음터널 화재방지 기준이 계속 변경돼서 생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셨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방재기준하고는 별개고,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문제들을 준공 전에 우리 군포시는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군포시 자체가 발견하지 못했냐입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가 안 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화재, 방수 문제와 배수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별 하자보다는 안전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기준이 변경됐다는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과 대야를 각각의 지하차도로 판단했다는 설명 그리고 그것도 당시 행정의 판단이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26년 2월에는 도로 결빙 위험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고 26년 8월에는 감사원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까지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첨부 감사자료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배수구나 방재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변경, 설계, 안전 검토, 시공, 감리, 준공 과정에서 연결시설 전체를 재평가했는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완 공사에 다시 시민 세금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 누락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감리, 건설, 사업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침 해석의 문제인지 귀책 여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내용 동의하시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세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변경 관리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앙정부 기준이 변경되면 언제 무엇이 바뀌고 우리 사업에 해당되는지, 설계변경을 했는지 문서로 좀 남겨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혜승위원

언제 무엇이 바뀌고 우리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는지 기준변경 관리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셔야 되구요. 두 번째로 연결시설 통합안전 검토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시설명은 둘이어도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과 연결돼서 화재, 연기, 대피, 배수, 교통 조건이 바뀌면 기존 시설까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당연한 얘기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도 검토를 하구요. 대야지하차도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매뉴얼을 수립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지,

이혜승위원

방금 말씀드린 기준변경 관리표 그리고 연결시설 통합안전 검토를 제도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 제도는 이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그런데 하지 않고 계셨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시에서 자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 이미 지침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 지침을 저희가 잘못,

이혜승위원

판단하셨다는 거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거지, 어떤 지침이 잘못돼 있거나 또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저희가 보완은 하겠지만 지침이 있음에도 또 다른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지침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저희가 그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30미터 미만이면 하나의 터널이라는 그 조항을 인지를 못 하고 이렇게, 여하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 지침을 만드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지침이 있음에도 우리 군포시가 제대로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건 제대로 관리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맞잖아요.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여하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침을 인지를 못 하고 하여튼 했어야 되는 사항을 못 했음은 저희가 관리 부족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야지하차도에 어떤 방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사업비 얼마인지,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제 완료할 것인지, 완료 전까지 임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 거죠?

이혜승위원

추경 전까지 가능할까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가능하신 때가 언제인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이혜승

의의 가능하신 게 언제인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하여튼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회기 끝나기 전까지,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야지하차도에 대한 대안 마련과 그것이 어떤 식의, 또 그 사업비 그다음에 설치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 가능하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어떤,

이혜승위원

감사원 감사 때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작성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보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시설보완에 대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일단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그게 급한 것 아니면 부서에서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받는 건 어떨까요?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언제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까? 과장님, 가능하신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한 10월 중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11월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의 판단도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대야가 행정상 두 개의 지하차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은 그 길을 지나면서 ‘여기까지가 삼성이고 여기까지가 대야니까 안전관리도 따로 해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냐입니다. 감사원 지적을 단순히 방재시설 몇 개 추가하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기준변경 관리, 연결시설 안전성 재검토, 준공 전 통합안전 검증 이 세 가지를 군포시에 지침이 있다고 하니 관리체계를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확인을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금정고가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금정고가교가 C등급 받은 게 언제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08년,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2000년 초반부터 계속 C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세 번, 네 번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진단을 받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또 일상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이런 걸 계속 받았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물론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5톤, 15톤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안전진단을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든지 안전진단을 할 때 제대로 안전진단을 했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은 하시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진단과 점검은 정확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진단 그게 끝나면 다 보고를 하시죠? 그럴 때 다른 보고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특이하게?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특별하게 다른, 점검 이외에 시설물 관련된 이외의 말은 없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저희 현장 행정감사, 확인 감사 갈 때 제가 본 건데요. 이걸 사진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여기가 어딘지 알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에서 사실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되는 발판인데 이게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야, 저기 올라가서, 진짜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점검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물론 점검로가 있어서 점검로를 통해서 그렇게 점검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편한 고소작업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저 부분은 그때도 확인을 했다시피 고물상 위예요, 고물상. 그럼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고 막 이럴 텐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고소차가 들어가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 부분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오수관이나 무슨 난간 같은 건 다 보수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저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셔가지고,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게차라든가 이런 게 망가뜨린 거면 거기다 뭐,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전에 점용하고 있던 업체한테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정해동위원

이미 다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그럼 추가 질의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험에 대한 예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정고가교부터 시작해서 위험이 방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우선순위로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명심해서 알아듣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진짜 금정고가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감사 확인으로 나가 봤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또 앞으로 위험 발생이 많은 요인을 잠재하고 있는 그런 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18-110쪽 보면요, 감사자료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제가 민원도 여러 차례 받았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우리 자체 점검을 통해서 정비하는 시설물이 볼라드 외에는 없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볼라드도 있고 보차도 분리대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신경원위원장

다 점검을 하시는 거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방치가 돼 있어서 시민분들이 통행에도 불편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왕래에도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본위원도 육안으로 많이 발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볼라드하고 안전봉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시설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하는데 공무직 한 분이 지속적으로 순찰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군포시 전체를 점검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방치됐을 때 그것이 볼라드가 구겨진다든지 차량에 깔려서 부서져 있는 상황이 좀 기간이 오랜 시간이나 기간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18-1쪽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관내 지하보도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서 지금 사용 중지가 되고 있잖아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점검해서 보수 정비할 부분,

신경원위원장

그게 우범지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를 좀 깨끗이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원상복구 계획은 없는 거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위원님의 요구 내용 하천·계곡 불법시설 원상회복률 저조 원인분석 자료,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톤 이상 차량의 금정고가교 통행단속 자료, 군포시의 염화칼슘 재고,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과장님?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이혜승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건입니다. 대야지하차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어떤 방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제 완료할 것인지, 완료 전까지 임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다 가능하신가요?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출기한은 이혜승 위원님은 11월 임시회 전까지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이 부분의 자료는 9월 18일까지 가능하신 거죠?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허홍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숙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박재신위원

사무감사 자료 19-8입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박재신위원

현재 보면 6개 위원회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2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이 2개는 2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관련 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이나 전환가격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셨나요?

박재신위원

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도 저희가 분쟁이 있더라도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재신위원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인데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시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위원회는 임기와 수당,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박재신위원

위원회는 만들어 놓는 것보다 실제 시민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도 꼭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재신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관련된 것 행감자료 19-1 한번 봐주시구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19-3번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동위원

1번입니다. 1차 추가자료.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폐현수막 수거·처리 과정이 재활용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관리를 해보자는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구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께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실효성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었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지난 조례 개정 이후에 계속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소각률은 높다는 데이터 주셨죠? 자료에서도.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정해동위원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친환경, 뭐 환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치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정해동위원

다양한 현수막이 존재를 하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만 갈 거예요. 그 쌓여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우리 민원 주차장 내에 있는 보관 상태입니다. 군포시청 안에 있죠. 과장님 저기 아시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압니다.

정해동위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됐고 그래서 해결하고자 만든 조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걸로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나머지는 거의 소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조례가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고 어렵게 만든 이런 내용들이 사장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쭤보나 그렇지 않으나 비용 문제겠죠. 그렇죠, 과장님?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비용 문제도 있구요. 문제점들이 지금 높은 제작 단가라든가 예산 부담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작업체에 대한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이혜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24년도에 발의하신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전용 수거함, 공용 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고, 25개 자치구에 처리 매뉴얼이 표준화된 상태고, 2025년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정해동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친환경 원단, 일반 원단의 가격 차이를 시가 직접 보상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장제를 운영하고 있구요. 예천군에서는 폐현수막 3,000장을 수거해서 마대 8,000장으로 재제작하고 새 마대 구입 대비 약 5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폐현수막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선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 불법 현수막도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하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그것은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구요. 저희가 환경관리소라고 저희가 소각하는 관리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정해동위원

그것도 우리 비용으로 우리 시설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그렇죠.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것 과태료 부과하나요? 불법 현수막 게시하신 분들한테.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는,

정해동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현수막 관련돼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비용 들여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태료를 강제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현수막이 쌓이는 일이 덜하겠죠. 우선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현수막 관리실태에 대한 부과 내용, 비용 있잖아요. 그것 일체를 확인해서 회기 기간 끝나기 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을 잠깐 이거랑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복합물류센터에서 생기는 분진과 미세먼지, 도로 파손, 1번 국도, 1호선 철로변 그리고 다양한 차량들로 생기는 분진과 도로 파손 관련된 내용들 이것 다 환경문제예요. 우리 군포시에 어디에도 빼놓을 수 없는 그나마 수리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화는 되고 있지만 우리가 현수막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년 엄청난 양의, 소각되는 양의 폐기물을 확인해 보고 우리 시에 만약에 소각장이 없다면이라는 걸 가정해 보면 왜 그런 것을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인 폐현수막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해보자라고 조례 개정까지 해둔 상태고, 재활용의 한계성 그다음에 비용의 재투자 거기에는 또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 자체의 문제를 공론화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제 의지이구요. 또 우리 군포시민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조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의도와 생각이 지금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관련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 폐현수막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173번 19-20쪽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25년에 단독주택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53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을 때는 거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 본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자체 적발은 안 하는데 대부분 신고,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접수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되고 적발이 되면 일단 시정 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경민

장경민위원

5회까지 부과할 수가 있죠? 매년 1회씩 해서 5회까지 부과할 수가 있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 건수에 옥상 옥탑방 불법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베란다를 넓혔다든가 1층 상가에 뒤를 더 달아냈다든가 이런 것 외에 기존 주택들을 보면 옥상에 비가 새서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지방을 한 번 더 씌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가 출장을 나가 보고 그러고 판단하는 사항인데 거의 불법건축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높이가 1미터 20까지는 상관이 없고 1미터 20 넘어서 지붕 높이를 높이 했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1미터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아직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못 받은 건물 같은 거 많이 존재하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건축허가,
경민

장경민위원

못 받아서 불법건축물로 돼 있는 것, 그런 것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제가 건수가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몇 건이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일반상가는 상가가 안 나가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상가 점포로 했다가 세가 안 나가니까 주택으로 꾸며서 그렇게 있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안으로 발의가 됐어요. 2026년 6월 16일날 공포가 됐어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세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 설계조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 이게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특별법이 지금 3개월 남았어요, 시행되려면.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불편을 당하는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 허가를 내어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가 되더라구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낼 때 그런 것도 허가가 규제되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한 경우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꼭,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지금 충분히 검토 중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29쪽인데요. 산본로데오 중심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심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는 파악되셨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8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26년 6월 기준요? 68개소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제가 지금 거꾸로, 68개소입니다.

신경원위원장

68개소인데 4,52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주식이 2,800대 정도 되고 기계식이 1,600대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건축주들도 이 부분이 운영이 잘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사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건축설계로 보면 큰 차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이 주차장 시설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제가 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뒤로 살펴보니까 그래도 시정 촉구가 되어서 원상복구가 된 게 4건은 있네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원상복구된 건이 4건,

신경원위원장

몇 건이 돼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원상복구된 건이 연도별로 2024년도에 2건이구요. 2025년도에 2건, 2026년도에 4건, 총 이렇게 원상복구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4건이 원상복구가 된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점차 원상복구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이 부분은 행정처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검사기관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해당 문제가 불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신경원위원장

네, 일단 군포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빨리 개선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일단 소형 차량은 출입이 가능해서 기계식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소형 차량은 할 수 있는데,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소형 차량은 가능하고 중대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거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30년 전에 여기를 설계할 때는, 지금은 차가 많이 커졌잖아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소형 차량, 몇 cc급 이상은 어렵더라도 그 이하는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운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원상복구한 4개소는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원상복구가 4개소가 돼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쪽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고 이분들도 예산이 넉넉하고 남아서 하겠습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건축법이든 주차장법이든 이 부분은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네요. 혹시 주인분들하고 상가 거기에 관리하시는 회장님도 계실 거고 원주인도 계실 거고 협의나 어떤 대책 회의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제가 여기 건축과장으로 오고 나서 한 번 뵀었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청을 했었구요. 건축과에서는 사실은 단속하거나 이런 점검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어떤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법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을 건축과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위반과태료를 사전에 부과해서 과태료를,

신경원위원장

전체 건축물에?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신경원위원장

이행하지 못하는 게 4개소 빼고는 다 이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68개소에서.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64개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64개소 중에 아마 원상복구한 4개소 여기를 제하면,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68개소 중에서 원상복구된 4개소를 제외하면 64개소에 대해서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48개소인데요, 그중에 미이행된 21개소에 대해서만 부과가 나간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미이행된 데는 100%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지금 부과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분들의 주장은 뭐예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일단 그분들의 주장은 30년 전에 거의 1기 신도시 시작할 때 거기를 지으면서 지금은 너무 현실이랑 맞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게 아마 한 대당 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구요. 이분들이 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상에 시에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유재산에 시비 공금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검토를 하시는 것에서 가능한 일인지 생각을 하고 검토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건물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물주분들이 많은 분들이 외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임대를 하시고 그분들은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군포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소형 차량이 10대가 들어가든 20대가 들어가든 그 부분에서는 가용을 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의 이의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법이 이래가지고 지금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차량이 5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법에 이 주차장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다 보면 30년 전에 1기 신도시 때 개발 당시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고 거기 부품 같은 게 사실은 고치시려고 해도 부품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구하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신경원위원장

확인은 해 보신 거예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아니, 부품 확인을 해보셨냐구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아니, 부품 확인까지는 제가 해 보지 못했지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힘듦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분들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법 집행자잖아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그 문화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을 때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이 무용지물이지 법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

신경원위원장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 질의를 할 때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거 또한 시의원이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안전검사 이행 명령을 통지해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임대인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건지, 임대인도 위하고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처분 추진 관련인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어떨 때 감사를 나가게 되죠? 감사 나가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민원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는데 자체감사는 1년에 2번 상하반기,

신경원위원장

정기감사인가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상하반기 하고 있고 민원감사는 혹시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수시감사로 나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민원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3년도에 112건, 24년도에 271건으로, 271건 맞죠? 근 150%가 증가했네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인데 사실은 공동주택법도 있고 아파트 관리규정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뭔가 그러시면 어떤 많은 사항들을 시에다 많이 문의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민원으로 접수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경원위원장

내부에 분쟁이 발생되면 시에서는 어느 측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입장에서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어느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신경원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자 측인지 아니면 시민 측인지, 어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입주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이런 분쟁의 소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과 또 동대표와 관리소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할 때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를 해 가면 뭐 하냐, 시는 공동주택 관리자 측인데’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해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잘 헤아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조직 안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거의 공통된 분쟁이 있더라구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분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긴 시간 기다려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제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동 위원님 폐현수막 관리실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내역, 기간을 말씀해 주지 않아서 3년간으로 하시겠다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제출기한은 9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김남숙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