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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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9

이동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본발언 20분 이내, 보충발언은 10분 이내이며, 발언 시작 시와 본발언 20분 경과 시에 타이머 신호음이 울리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호음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먼저 질의권을 드리는 것이 의회에 확립된 관례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재정국장과 기업재정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재정국장과 기업재정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회계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허정아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최은주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른 아침부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재정국 행감자료 10-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구요.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후속 조치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산업에 대한 사업진행이 2024년부터 28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지금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고 2단계를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구요. 이 사업은 총 282억여원, 국비 100억원에 시비 현물 포함해서 182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재정사업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산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향후 성장성, 그다음에 미래산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험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웨어러블 로봇사업은 저희가 2024년에 산업통상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개년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82억 8,092만원이고, 주관기관은 저희 군포산업진흥원입니다. 공동 기관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이 2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7년부터 28년까지 실증센터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의무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2024년도니까 민선 8기 때 유치된 공모사업인데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 첨단산업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신 어떤 과정 속에서 생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이거 웨어러블 로봇 인증센터 인프라 구축하는 것 때문에 인력배치도 편중돼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웨어러블 관련된 장비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산업진흥원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특정 과제를 이행하는 수행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이 웨어러블 로봇으로 채워지고 있고 대규모의 비용도 들어가는 데다가 인력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다른 업무 수행은 가능할까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웨어러블 로봇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진흥원이 기본적으로 기업 지원하는 부분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해서 지금 별도로 팀을 2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지금 전체 인력의 몇 퍼센트 정도가 투입된 상태인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7명 정도가 웨어러블 로봇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일곱 분은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계신 분들인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세 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한 분이라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채용을 했구요, 나머지 직원들은 산업진흥원 기존 직원인데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 인원은 지금 뽑으신 거죠? 얼마 전에.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계약직은 저희가 작년에 뽑았구요.

정해동위원

아, 작년에 뽑으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기존의 직원은 원래 하던 직원입니다.

정해동위원

전문성 보유는 이런 차별화된 로봇산업이라는 미래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는 게 현재 시각이구요. 이것 제가 여쭤볼 게 28년도부터는 사업 실행해야 돼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28년까지가 저희가 실증센터 구축 완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해동위원

네, 완료, 그 이후부터.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이거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우리가 280여억원을 투자했는데 이거 손익분기점 언제 나올까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사실 올해하고 27년까지는 이 로봇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걸 홍보하는 것을 위주로 했구요. 그다음에 수익 발생은 27년부터 조금씩 나올 예정인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구축한 이후에 29년부터는 어느 정도 수입지출이 맞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이미 180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맞나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8년까지는 지금 사업비 현물을 제외한 200억 범위 내에서 그 돈으로 사용을 하구요. 29년부터가 문제인데 그때는 저희가 장비 임대료나 아니면 인증수수료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이걸 맨 먼저 해야 돼요, 지금.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받은 내용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던데 그 내용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 국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비 받은 부분이 한 58억 정도 되는데 이 200억이라는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군포시에서 정말 이것을 열심히 잘하다가 중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중단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어야 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구요. 하지만 지침상에는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모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검토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정권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었구요.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어렵다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해동위원

연구개발비의 5배에 달하는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계속 가야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비전을 통한 어떤 과정 속에서 시에 안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 중단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알아봤다는 게 왜 이렇게 연결 구조가 되지 않고 집행부마다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엇박자가 일으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구요.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미래산업을 우리 군포시에 유치를 하면서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는 인증센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대기업은 많이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 완제품에 대한 인증센터는 저희 군포시가 유일합니다.

정해동위원

아, 전국에서?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저희 군포시가 웨어러블 로봇 완제품 실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선정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구요. 장비 구축도 저희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비슷한 것에 대한 내용을 착각해서 제가 확인을 했나 보네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완제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인증 받는 건 있는데 완제품 실증은 저희만 할 수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그게 차별화네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군포시에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4개 정도 있구요,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5층에 4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1개 기업밖에 없다가 지금 저희가 이 실증센터를 구축하면서 4개가 들어와 있구요. 저희가 향후에도 로봇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4개를 유치하셨는데.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목표는 저희가 현재는 창업보육센터가 32개 실 정도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그 전체를 다 지금 로봇 기업으로 입주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없어지고 지금 웨어러블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만 산업진흥원이 채워지는 격이 돼버리는데,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웨어러블 로봇으로 해서 기업들이 또 더 여건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어쨌든 그 막대한 시 재정과 그리고 시민의 관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전 협의나 소통이 됐던 부분들이 있나요? 확인된 게 없던데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했구요. 나름 기업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협의를 하긴 했는데 아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기업 관련 단체들과도 계속 소통을 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10분 소통 그 코너에서도 저희가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재정이 투자되면서 인프라 구축이 이 사업의 완성은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이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지 지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본래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지금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구요. 기대는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걱정이 기대가 되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10-75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단지 특별회계 조성 관리 운영 현황인데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박재신위원

자료를 보면 군포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산업·공원·주차장용지, 주거시설용지는 100% 분양이 되었지만 지원시설용지는 17,114.9㎡ 중 11,895.8㎡만 분양돼 분양률이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특히 미분양 용지가 4필지 중 약 총 5,219㎡ 남아 있는데요. 맞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자료상 금액만, 잠시만요. 그동안 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몇 차례 매각 공모를 했고 실제 문의나 입찰 참여자는 몇 곳이 있었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각 공모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용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용지랑 지원시설용지랑 바꾸는 변경 용역을 작년에 진행을 했구요. 현재 저희가 회계 간 처리가 이관되지 않아서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현재는 사실 미분양 필지는 실질적으로는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로 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건 추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가격이 문제든가 아니면 용도제한 때문인지 입지 문제인지는 부서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원인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가격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시설이었는데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산업시설은 지금 다 분양이 됐는데 이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분양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용도제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신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박재신위원

지금 자료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 최적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그런데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어떤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유치하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현재는 지원시설용지라 산업시설로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회계 간 정리가 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게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서 이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재신위원

사실 산업단지의 성과를 단순히 분양률 퍼센트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용지인 만큼 이제는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드렸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는 않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첨단산업단지와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 그런데 이 간담회가 한두 번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민선 8기 때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첨단산업단지인데 지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초기 업종코드랑 블록별 배치 때문에 신사업이나 공장 등록, 그리고 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전혀 첨단산업단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닌데 과장님 이건 일부 건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그만큼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제조 부문이랑 비제조 부문이랑 블록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 부문에서도 각 사업별로 또 전기, 전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업에서 옆에다가 뭐를 또 추가로 하고 싶어도 업종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담아서 저희가 블록형을 확대를 할지 아니면 비제조와 제조업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 꼭 용역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했던 일일까. 진작에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첨단 산단에 89개 업체 입주해 있는 거 맞나요,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93개 업체입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93개 업체 가운데서 최근 3년간 업종 제한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한 기업이나 업종 변경이 안 된 기업, 또는 증설을 포기한 기업, 아니면 아예 입주 후 상담 단계에서 포기한 기업이 몇 곳인지 이건 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건 없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입주가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기업이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면 그 불허 건수가 0으로 잡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행정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그 규제로 놓친 기업과 일자리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군포시가 25년도 말에 산단 내 허용 업종을 104개에서 589개로 확대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공해나 민원 우려 업종은 제외하면서 규제 완화했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산업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안전이나 환경상 문제가 없는 업종은 확대하자고 판단했으면서 왜 핵심 산업시설용지는 같은 시기에 업종 배치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요? 그게 가장 좀 궁금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지식산업센터랑 산업단지랑은 좀 다른데요.

이혜승위원

제도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저희가 지정을 한 부분이 있구요.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저도 이 부분을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행정의 판단력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군포시가 이미 25년 7월에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서 군포첨단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기본계획이라서 건드릴 수 없었다”, 아니면 “법이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변경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변경 자체는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용역에서,

이혜승위원

용역에 담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용역에 담아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됐던, 집단민원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혜승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진작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에도 안양에 평촌스마트스퀘어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변경했으니까 우리 군포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아까 말씀 계속하셨는데 5,500만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분양 세 필지만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과의 질의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세 필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입주 업체의 민원·건의사항까지 모두 과업에 좀 담아주십시오.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12월 용역이 끝나고 나서 또 검토하겠다라는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약속하실 수 있나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최종 성과물에 최소한 확대 가능한 업종, 그리고 제외해야 할 업종과 사유, 그리고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시행 목표 시점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주민 민원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토연구원도 산업단지 내에서 ICT랑 연구 과학이랑 전문지식 같은 제조 협력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도 분석을 했어요. 군포도 단순히 KSIC 번호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공정도 좀 같이 보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팀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폐수나 소음이나 분진이나, 아니면 위험물이나 화물 차량 같은 환경이나 안전에 부담을 주는 그런 큰 업종은 걸러내고, AI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로봇처럼 기존 제조업과 융합되는 산업 방식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지원 예산은 쓰는데 군포시의 일자리가 몇 개나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나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일자리가 얼마나 느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되고 있나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함으로써,

이혜승위원

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혜승위원

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파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런데 공장 등록·폐업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군포시가 당연히 고용률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인원이 늘었는지 그 부분도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이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게 최초에 77억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약 120억원까지 커졌거든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류 상태 맞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보류가 됐구요. 현재는 예산도 다 불용 처리를 했고 사실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확정된 공사착공 시점 없고 조달 계획도 없고 그냥 무기한 연기인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돈도 착공 시점도 정하지 못한 그냥 보류 사업이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지금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억에서 119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보류를 한 상태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22년도 공식 업무보고에 따르면 83면이랑 총사업비 77억 2,300만원인데 당시 부서에서도 이 금액이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거라고 하셨어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런데 제가 받은 24년도 9월 도시관리계획 자료에는 117면, 총사업비 119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차면은 34면 늘었고 총사업비는 약 42억원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보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액이랑 주차 면수가 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83면에서 117면으로 늘어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재정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 1층, 당초에는 1층에는 풋살장하고 공원만 하도록 돼 있다가 거기에 1층에도 주차면을 14면 늘리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도 당초 83면에서 103면으로 늘리는 걸로 저희가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공업지역 주변이 교통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문제는 사업 규모가 바뀌었는데 사업 타당성이랑 재정 계획도 같이 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34면 더 확보하는데 약 42억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차면 편익이랑 그리고 추가 사업비를 좀 재검토 비교한 게 있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보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 검토도 따랐냐, 그 중간에 지금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재정 검토는 그 당시에 안 했던 걸로 알구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시설 규모는 커졌는데 재정적 타당성은 그대로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사업비 증가하고 재원 문제를 좀 언급을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식 답변 보면 “재검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 증액되더라도 시비를 대서라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사업 보류하셨어요. 24년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판단하고 25년도에 보류 판단 사이엔 그냥 재정이 문제라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일단은 재정 문제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24년 1차 재정전략회의에서 그런 재정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일단 보류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앞쪽에 추진 중인 유한양행이나 유한킴벌리 개발 부지가 거기에 혹시 주차장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나 사업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게 119억원까지 사업 규모를 키우셨을 때는 그걸 감당할 재정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업 규모 확대가 먼저고 재정 검토가 뒤에 따른다는 건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류에 대한 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사업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이건 그럼 처음부터 실행이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럼 주차 수요가 향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120억 사업을 보류할 정도였으면 당초에 117면 결정할 때 주차 수요 산정은 얼마나 정확했나요? 그때 당연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봤으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셨을 거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멈출 때도 결국엔 주차 수요를 다시 보겠다라는 이유로 멈추셨다면 이 주차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나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2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 문제를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했어요. 설계비와 공원 조성 용역비 등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해 두었다가 반납했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당시 24년 예산 약 4억 6,000만원 가운데 실제 지출액은 약 5,400만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 보류해야 할 정도로 재정 여건과 사업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부서는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그 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아셨던 건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언제였나요, 날짜가?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재정전략회의는 24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혜승위원

24년 8월이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그 전 시점부터는 이 사업이 진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서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 전에 예산 삭감하거나 사업 계획을 정리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왜 의회에 보고한 것과는 좀 내용이 많이 좀 다릅니다.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쓸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빨리 정리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쓰게 하는 게 당연한 재정 운용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시민에게 돌아갈 세금이 보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문제가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닌 게 24년 3월에 군포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서도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을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다루면서 국도비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6월에 시비라도 투입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25년 11월에는 재정 확보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확인하고 싶은 게 저희 실제로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외부 재원 실제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부 재원 확보 검토하라고 했는데 실제 신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시비로 하겠다고 하다 결국 재정 때문에 멈췄으면 재원조달 계획이 사업 계획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행정 절차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하고 군포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투자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군포시 현행 규칙에는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도 재심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투자심사 당시에 총사업비 얼마였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79억이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119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후에 재심사 대상 여부 공식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셔야겠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 부분 24년 행감에서도 이미 지적됐어요. 당시 기업정책과장님도 투자심사 재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 지적받았던 사항을 지금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투자심사서, 그리고 심사 당시 총사업비, 그리고 재심사 여부, 재심사하지 않았다면 비대상 법률검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마지막으로 수요 문제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사가 공개한 자료 보면 인근에 당정10공영주차장 69면, 당정11공영주차장 28면 합계 97면이 있고 두 곳 모두 월 정기 전용으로 표시돼 있는데 특히 당정11일이 당정동 181-45거든요. 최근 3년간 당정10·11 월정기 계약률이나 대기자 수, 평균 점유율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97면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당연히 파악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추가 117면을 계획했던 것도 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억원 다시 요구하시기 전에, 지금은 보류 상태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기존 주차장의 실제 이용 수요부터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 주차장 만드는 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은 문제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83면 77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후에는 117면 119억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24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 추진하시겠다라고 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4억 1,000만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재정 확보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시 시작하실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정책과에 네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변경 이력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연수랑 총사업비, 그리고 사업기간, 변경사유, 결정기간까지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두 번째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전에 최신 주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세 번째로 투자심사, 재심사 등 법적 행정 절차를 다시 검증해 주십시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도비 포함한 현실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비부터 의회에 절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선행 조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의 주차난은 분명히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과 준비된 사업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20억원 쓰려고 하신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117면인지, 그리고 왜 120억원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계획 키워놓고 돈이 없어 멈추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자료 제출 개인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개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가능한 자료이시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물근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9대 때 본위원도 계속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행감 때마다 4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이 뭐 다른 부서에 계셨으니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일몰을 처리하신다는 건지. 행정은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잠시 재정이 완화가 되거나 좋아진다면 한다는 건지. 그렇지만 본위원이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계획은 5년이 넘으면 일단은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이게 일몰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는 일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기간이 21년 4월부터 저희가 26년 12월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몰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 사업을 시작했다가 계획했다가 첫걸음 뗐다가 나중에 안 되면 중지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 수요조사가 확실히 됐어야 됐고, 그다음에 재정 투입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거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이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결국은 이것은 재정 때문에 일몰이 되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재정 확보도, 예산 확보도 안 된 사업을 왜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

신경원위원장

군포시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데 사업을 일단 시작해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사업비가 올라가요. 10%, 20%, 30%, 60%까지 올라가는 예도 있어요. 앞으로 기업정책과만큼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웨어러블 로봇이요, 좀 궁금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획 차원에서 굉장히 창의력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우려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또한 운영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일단 100억 공모사업에서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혹할 수 있는 사업은 맞아요. 그리고 시비 100억,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2억이 나중에 추가로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현물로 60억이 들어갔고. 맞습니까? 82억에 추가된 것에.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82억은 현물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여기 82억 중에서 75억 7,000이 산업진흥원 건물가이구요. 나머지,

신경원위원장

현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에 75억이 지금 실증센터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진흥원 건물이.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센터의 건물로 귀속이 되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의 공유재산이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센터의 건물이다, 이렇게 되면 센터가 진흥원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애매모호한 것을 전혀 답변을 안 하세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신경원위원장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200억이라고 사업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82억이 증액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현물에 대한 가치 75억이 진흥원으로 넘어가도 되는 공유재산입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

신경원위원장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사실 도시공사도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듯이 산업진흥원도 자체가 어쨌든 저희 산하 단체로서 조례로 규정돼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현물출자 부분이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군포시 재산이 아닌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시의 자산인 것하고 진흥원의 그것은 출자기관이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현물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이의 제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 공유재산을 그렇게 쉽게 매각하거나 출자기관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구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시 자산인데. 그리고 시의 자산인 것과 진흥원의 자산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하구요. 웨어러블 로봇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어차피 기차는 출발했듯이 첫 삽을 뜨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 듯한데 잘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아까 “수익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사업비 회수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비 회수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이 좀 그랬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구요. 어떻게 하든 저희가 지금 너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업진흥원에서도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구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미래사업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또 하나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0-116쪽이에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4년, 5년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현재는 없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27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을 4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세입세출은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입구조가 있으면 시로 다시 귀속을 시킨 다음에 다시 민간 위탁금을 받아 가는 게 맞잖아요, 회계상.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27년도 본예산은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회계에 나와 있는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게,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편리한 방법인데 왜 이것을 그동안에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지금 노동복지관이 매년 지적돼 온 사항이 수익이 없고 위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복지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한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느 기관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노력하지만 우리 시가 매번 우리 기업정책과도 얘기하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시민들도 알아요. “군포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인을 압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5년 동안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지, 하는 저도 어떤 때는 좀 허탈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답답해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고 행복하고 혜택을 많이 누리시지만 어쨌든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세금을 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만 수혜자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군포시민 전체를 생각하셔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이상 같은 얘기니까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은 계속하실 건가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위탁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꼭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전문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복지관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수영시설,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이것밖에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영을 검토하거나 민간위탁을 검토한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아니, 저기 직영을. 포괄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또 딴소리하시면 제자리걸음 걷는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직영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해서 어느 것이 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요.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도 벌써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째서 노동종합복지관만큼은 기업정책과에서 이 개선을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강료 부분에서 한 90% 이상이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서 수익 창출하는 데 개선을 했구요. 수강료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감면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경영 개선이 늘어난다” 여기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에서는 감사 기간만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내년이 되면 같은 얘기가 또 나와. 그러면은 답변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이런 행정감사 같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순실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성공했냐 안 했냐라고.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더 빨리 소진되는 현상이 있었고 9월 같은 경우에는 10% 인센티브다 보니까 더 좀, 그러니까 인센티브 금액은 늘었는데도 더 빨리 소진되는, 아침 6시경에 소진돼 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사용률 급감이요?
아, 대응 실적이요?
네, 선할인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화폐가 19년도부터 발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돼서 충분히 경쟁이 된다고,
그래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후캐시백을 하는 시군도 일부 소수 있기는 했구요. 지금 경기도 내 시군들은 인센티브 방식이 워낙 경쟁이 되다 보니까 새벽 0시에 이렇게 되는 거는 올해 들어서 계속 급속하게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후캐시백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장님께서도 제안하셨고 저희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전환될 때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충분히 준비하고 있구요. 그런데 단독으로 저희 시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시기라든지, 지금 코나아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준비 시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지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무자 회의를 거쳤구요. 코나아이 측에서는 다른 시군들의 의견도 취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수요가 많이 생겨야지 시스템을 전환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고 그러면 참여하는 시군이 많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문제없이 될 것 같은데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몇 달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것을 최근에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41쪽에 보시면 업종별 사용현황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주로 사용되는 업종들은 대동소이하고,
네.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한 번 더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인센티브 방식에서는 현금할인 개념이다 보니까 현금을 쓰고 있는 이런 업종들, 특히 학원에서 학원비로 쓰는 몇십만원의 5%만 할인돼도 커다란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 전통시장에서도 많이 쓰시면 좋은데 비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고 방식을 후캐시백으로 만약에 전환을 할 때도 캐시백을 몇 프로를 할 거냐, 어느 업종에 많이 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는 걸로는 올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내년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충전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충전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충전한도를 저희가 지금 2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200 이상은 인센티브가 있어도 충전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아만 놓고 안 쓰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충전한도를 2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써야지 충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갖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충전이 다시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써야지, 이게 지역화폐가 써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주 역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고민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차피 한도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지든 하루가 되든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구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원을 내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11-16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모사업 보고 내역인데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은 상권에 매니저를 배치해 상인회 운영과 행정업무, 공모사업 추진 등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박재신위원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에 비해 조직이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행정업무와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현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은 단순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역량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2025년 매니저를 지원한 이후에 2025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운영이나 공모사업 참여,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상업시설을 크게 분류로 보면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고, 중대형 마트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 그 밑에 최하 규모로 보는 게 골목상권입니다. 골목상권은 말 그대로 더 작은 규모고 영세한 분들이다 보니까 상인회 조직을 하더라도 연로하시거나 행정 능력이 많이 부족하셔서 그런 공모에 신청한다든지 혜택이 있는 거를 찾아서 수혜를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굉장히 힘드셔서 거기의 매니저들이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 골목상권에는 매니저분들이 일대일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박재신위원

만약에 상인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상인회나 상인들이 편안하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매년 경기도 공모 선정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 종료되거나 선정되지 않더라도 군포시가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매니저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경기도나 국비가 형편이 많이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들이 나와서 저희 시비로 그 사업을 대체하거나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요청한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는 보조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도비 보조로 운영이 되고 매니저 운영이 됐었는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라도 이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구요. 이거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매니저분들께서는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이 스스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전략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실제로도 운영되고 있는 게 상인회라든지 매니저분들 교육이라든지 진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 노력하는 그 사업 자체가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단, 중요한 거는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꼭 저희한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평가도 있어야 되고 사실 어떤 분들 상인회께서는 “아휴, 뭐 필요 없어.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분들 다른 상인회에서 그렇게 보조금도 받고 잘 운영되고 상권 활성화도 효과가 있는 걸 보고 나서는 다른 상인회들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신위원

꼭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상권이 강화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많은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서 그 부분은 스킵하고 삼성마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마을 골목형 상점가 문제인데 삼성마을을 무조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랑 군포시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개별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집니다. 혜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상인회 한 곳의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생활상권에서 소비가 돌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과장님, 이 취지에는 동의하시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현행 전통시장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 여건이랑 점포 특성 고려해서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조례 25년 12월 10일부터 살펴보면, 12월 10일부터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리고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돼 있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조례 지금 폐지됐습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효력이 정지돼 있지도 않죠? 현행이 유지되고 있는 거 맞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 행정이 따라야 할 유효한 자치법규인 건 맞습니까, 과장님?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그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고 그 조례로 올해 초에 2개를 지정을 해서 총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아직도 유효한 건 맞네요.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얼마 전에 중기부 공문 내려왔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가이드라인이 약간 더 상세하게 내려왔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및 면적 산정 기준 안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첨부 자료도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공문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관련 조례 제·개정하고 중기부 협의 시 참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이드라인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과장님. 특히 2,000㎡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고 점포들이 실제 하나의 상권으로 연속되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아주 중요한 행정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25년에 군포시와 협의한 25개 20개 기준을 취소하거나 변경했다는 공식 공문은 들어 있지 않죠, 여기에?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변동이 없는 상태구요.

이혜승위원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가이드라인인데 그거에다가 더 상세하게 면적이라든지 밀집도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던 삼성마을이라든지 여기 상가에 대해서는 약간 변경 사항이 생긴 것뿐입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 현행 조례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우선을 해서 가이드라인이 조례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혜승위원

절대 아니죠? 가이드라인일 뿐이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가이드라인은 준용을 해야 되니까 조례도 따르고 가이드라인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현행 우선되는 게 뭡니까, 그럼?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2개 다 따라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따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렇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지만 가이드라인보다 조례가 우선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도 특정 상인회를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한 부분도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 가이드라인 내려온 거는 점포 면적의 합이라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존 방식에서는 1층의 건축물 면적으로 합계를 내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밀집도 계산이라든지 점포 수 계산이라든지 이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이혜승위원

네, 그런데 가이드라인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부와 협의 시 조례로 밀집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 조례 바뀐 거 없잖아요.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과장님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삼성마을이 어려운 이유를 그냥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답변을 해 주세요. 삼성마을 문제가 점포 수입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점포 수도 그전의 조례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혜승위원

점포 수가 문제라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신청 서류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계산하는 점포 수가 조례에서 상업시설은 25개, 주거지역은 2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맞추지 않았을 때는 이미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혜승위원

그렇죠. 그럼 30개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5개.

이혜승위원

25개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그 공식 문서에 대해서 삼성마을에 전달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요건을 맞춰 오셨나요, 그러면?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가지고 오신 게 개수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대화를 하던 중이었던 거죠.

이혜승위원

그럼 지금 맞춰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지금 또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왔으니까 지금 바뀐 가이드라인과 그전의, 조례가 바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혜승위원

요건을 맞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다라고 생각을,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혜승위원

25개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런 거죠? 25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기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네요, 따로?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문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공식 서면 질의하셨나요?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문서로 보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구요. 전화로도 그렇고 다른, 이게 전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고 있을 거고 보도자료 상에서도 이게 원래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제일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을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온누리상품권이 시작을 한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골목형 상점가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면 그 요건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처음부터 명확했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상한은 없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상한을 좀 두려고 하는, 그리고 밀집도를 계산을 할 때는 면적 대비 점포의 수잖아요. 그게 좀 애매했던,

이혜승위원

네. 그런데 일단 그거는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중기부에 서면 질의하신 거 회신 오면 의회에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공유해 주세요.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이 문제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간판 하나 달아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정되면 모든 점포가 자동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따라서 또 상인분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이혜승위원

그렇죠?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요건 갖춘 음식점이나 소매점이나 생활 서비스 점포에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랑 그리고 소비 유입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군포시가 지난해 이 조례 개정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정부 지원사업 진입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냥 단순히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법 안에서 가능할지를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마을 무조건 지정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현행대로 조례 심사하셔야 되고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한 건지 숫자로 알려주셔야 되고 보완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애매하면 공식적으로 중기부에 질의답변도 필요하면 꼭 확인을 하십시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정말 아쉬운 게 조례는 고쳐놔서 문은 열어놓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다시 문을 닫는다면 시민들은 어느 기준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막았다면 법적 근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법이 막은 게 아니라면 행정이 당연히 길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꼭 도와주실 거죠? 꼭 확인을 해주실 거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게 제도개선 건의도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만 보내놓고 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삼성마을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또 내려온 시점에서 이렇게 또 약간 제재가 된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히, 여기 말고도 또 신청하신 상인회들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부와 협의 시 조례로 밀집 요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는 아니구요. 한번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 골목상권이 다 지정이 됐는데 한 곳이 빠진 데가 있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신청이 들어와서,

신경원위원장

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은 지금 10개소가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10개소가 지금 있는데 지금 금정동 먹자골목 쪽에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이?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먹자골목.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거기 금정동 쪽에 계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금정동 먹자골목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상권이 굉장히 큰데 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구심점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 금정동 먹자골목도 조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혹시 시도해 본 적은 있어요?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게요. 큰 상권인데 이게 제도권 안에 좀 같이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드렸습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실

나순실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진숙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13-9요?

박재신위원

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소관,

박재신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1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 위원님.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잠시만요.

박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감사자료 책자하고 추가자료 책자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니까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동안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의 일정 부분이 수용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 효율화를 위해서 일몰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몰을 요청하셨었던 사항 그 사항이 반영돼서 이 건은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국토부하고 LH에서 공모한 노후 청사 리뉴얼 사업의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재정력과 또 그리고 LH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신규 사업 확대하는 부분과 재정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되는 그런 LH의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 면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2월 일몰을 시킨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진작에 일몰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6년도에 일몰되게 된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시장의 방침을 받은 건가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몰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요건은 일몰된 사업 정확하게 맞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년도 8월부터 발의가 돼서 올해 본회의 통과했는데 오래된 노후 청사 개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아직 명칭과 내용은 정확하게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 법의 내용을 보고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군포1동을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새로 건립을 하고 그 일대 주변에 대해서 좀 노후 개발을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행정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검토 예정입니다.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그때?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이 일몰된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증개축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군포1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좀 오래돼서 노후화되거나 좁아가지고 지금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그 동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업인가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군포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돼서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 대상은 아니고 일단 노후화된 군포1동이, 그 법 내용이 아직 공포돼서 내용이 다 확인은 안 됐지만 노후화됐고 또 역세권에 가깝고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또 군포1동이 갖고 있는 부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서 법 개정되는, 통과돼서 공표되는 사항과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군포1동을 그런 식으로 개발할 구상을 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기존 사업에서 일몰을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의 계획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랑 비슷한 연수의 다른 동 센터는 없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일단 군포1동이 제일 오래됐구요. 2000년도 이후에 신축된 송부동, 대야동, 금정동을 제외하고는 30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산본1동은 산본1동 제1정비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위탁 개발자가 그 부분을 잘 지어서 공공 복지센터도 짓고 그 안에 문화시설 같은 거를 잘 넣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로 현재 사업인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A등급은 양호, 보통, 노후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C등급을 만일에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실제로 4개 주민센터가 C등급인데 그러면 저희가 상하반기 제3종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실시를 한 이후에 누수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외부 노출 철근 등 여러 가지 뭐 뒤틀림 이런 사항들을 잘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그 결과를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C등급이 4개 동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4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군포1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수리, 궁내. 산본2동은 몇 등급이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B등급입니다.

신경원위원장

B등급이요? 그럼 어쨌든 이 4개 동이 지금 가장 앞으로 좀 순서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재정이 허락하는, 비례해서 이 동도 증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과 현재 군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들로 계속 묶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범위가 주민센터도 들어간다면 산본1동처럼 기부채납돼서 우리 시에 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도시개발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지금 새롭게 신설돼서 만들어지는 우리 행정복지타운 같은 경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깨끗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회의실도 넉넉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또 1기 신도시 쪽에 있는 동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다행히 광정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회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궁내동이든, 아니면 저기 산본 2동도 그렇고 뭐 오금동도 그렇고 이런 동에 보면 사실은 회의실 이용이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랑 겹쳐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가 연차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의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사업부서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전체적인 시의 일이니까 저희도,

신경원위원장

어차피 그건 자산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부서랑 잘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유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세정과장 허정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박재신위원

3년간 세수 추계 전망 분석 추진 현황인데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박재신위원

보면 2023년도 본예산은 2,093억을 잡았지만 실제 징수는 1,980억으로 약 114억이 부족하구요. 반대로 2025년 본예산은 1,879억인데 실제로는 1,954억이 걷혀 75억이 더 걷혔습니다. 세수 추계의 목적은 연말에 가서 실제 징수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해 한정된 재원을 적기에 배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3년도 본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이 약 114억이 부족했고 25년도에는 반대로 75억을 초과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매년 본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의 세목별 오차율과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일단 말씀해 주신 세수추계 전망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인구수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설이나 폐업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주행분 안분율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자동차 대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 궐련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상황으로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시 내시 세액을 공문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4개가 있는데 법인, 종합, 양도, 특별징수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다른 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변동 사항을 8월 정도에 그다음 연도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많은 오차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과액으로만 봐서는 되게 오차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퍼센트로 봤을 때 추계 대비 징수율을 봤을 때 2023년도는 102.3이구요. 2024는 100.1이고, 2025년도에는 102.0으로서 오차범위가 2023년도에는 2.3%, 2024년도에는 거의 맞는 상태구요. 2025년도에는 2.0%가 좀 더 걷혔는데요.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제 나름대로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백데이터로 저희가 경기도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경기도 평가지표에 세수추계 오차 범위가 3% 내외일 경우에는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열심히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저희가 미수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좀 더 많이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본위원은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되어야 할 세수가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구요. 세수는 단순히 많이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곳에 꼭 쓰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신경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해마다 이 세수 추계 분야는 항상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세정과 내에서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그다음 연도에 중요한 우리 시 사업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세수 추계를 좀 더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질의는 아니구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지방세 관련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이 있어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마을세무사가 저희 시에 총 4명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보통 세무사분들이 한 달에 2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주로 전화상담이 많은데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서 정확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보고 전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신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마을세무사 안내에 대해서는 고지서라든지 납부서에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많이 지원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세무상담 같은 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일반 세무사에 가서 상담을 하려면. 참 이게 좋은 제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구요, 시에. 인근 안양시나 용인시 같은 데는 이 조례가 있는데. 물론 10명 미만의 상담원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에서도 생각하셨다가 조례 제정이 올라가면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라구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설명을 드리자면 안 그래도 제가 마을세무사에 대한 조례가 저희 시에는 없어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경민

장경민위원

아, 그러셨군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다른 시군은 있는데 저희 시군은 없고 이분들이 재능기부로서 열심히 저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교통비라든지 이런 실비 정도 부분밖에 안 될 거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어서 그전에 마을세무사분들하고 먼저 만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보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런 생각하시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께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세수 추계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평균치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더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수 추계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예산편성을 세수 추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1년 회계를. 그렇죠?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께서 ‘세수 추계를 잘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협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세수 추계가 좀 더 정확하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3-11쪽입니다, 감사자료. 체납액 현황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연도별 세목별 부과액이 감소 또는 증가, 이게 감소할 때가 있고 증가할 때가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2년도 보니까 43억, 체납액이요. 그다음에 23년도는 55억, 24년도는 43억, 25년도는 46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제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신경원위원장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군포시의 재정 대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저희 징수율 같은 경우를 보면 2023년도에는 97%로고, 2024년 97.8%로, 2025년도에는 97.7%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수액이 크다 보니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요. 총 부과액으로 봤을 때는 미수액을 제가 따로 뽑아봤는데 보통 3% 미만으로 거의 나오고 있구요. 저희가 추세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따른 부과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체납이 좀 있구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저희한테 지방분으로 10% 정도가 넘어오는 상황인데 국세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체납 금액이 워낙 큰 상태로 국세가 체납된 채로 저희한테 같이 지방세로 체납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수납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현년도 체납은,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길게 말씀 안 주셔도 좋을 것 같구요.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 체납액이 아까 예산 대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본위원은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이 지금 43억, 45억, 46억 이렇게 됩니다, 55억. 이 부분은 우리 가용재원의 10%예요. 10%가 넘어요.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용재원의 10%가 넘어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미수납액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고지서 부분을 더 발송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퍼센트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금액 자체는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신경원위원장

전체 예산 대비 얼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용재원 대비 얼마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용재원 대비 10%가 넘는다고 그러면 큰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정과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세정관리 업무를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지만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위원

어제인가요? 저와 잠깐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한 시간이 잠깐 있었죠. 군포시 올해 상반기에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계속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강하게 체납돼 있는 세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25년도에는 약 20%가 좀 안 되는 사항이고 26년도에는 10.6%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맞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압류 건수도 대폭 늘었어요, 1,826건으로.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일단 세외수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정해동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압류 건수가 증가했잖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거 대비해서 이 징수율이 낮다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압류 건수는 거의 3배가 늘었는데 징수율은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고, 압류는 저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체납자의 신용정보라든지 재산 상황 그런 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고 압류 후에 체납자가 미납되어 있는, 체납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납부하도록 각종의 고지서도 정례적으로 연간 한 8회 정도 발송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해서 납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의치 않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저희가 비록 압류 후에 징수까지 가는 그런 비율은 높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징수율이 높아야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 원체 지방세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으시니까 관련해서도 같은 결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있잖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어떻게 관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고액 상습체납자는 재산 조회라든지 데이터 관리를 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악질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짐없이 챙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원관리과 부서에서 채권 확보 후에 징수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체납액 비율이 낮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하구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더 철저하고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반대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생계형 체납자?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결손 처리까지는 아니어도 정리 보류나 분납 유예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고 계신가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8월달부터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체납관리단원분들이 매일 나가서 체납자를 방문한다든지 전화상담 후에 분납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방문상담을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필요한 경우에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단순히 납입에 대한 문제점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생계형이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포용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분납이라든지 아니면 납부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준.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일단 소액 체납 100만원, 일단은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100만원 미만의 체납자를 체납관리단 분들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가능한 상황이면 납부를 독려하고 여의치 않으면 분납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다라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담까지 진행시키는 상황입니다.

정해동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액 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금액이랑.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체납자라고도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해동위원

개인정보는 좀 가려주시구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 가능합니다.

정해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정해동위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리스트와 총금액 관련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이미 나와 있는 정보일 테니까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공해 주시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형 체납자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같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구요, 조금 전에 요청드린 그런 내용들도 이미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해동 위원님, 그것 18일까지 제출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까? 18일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과장님?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6-16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연도별 체납액을 보니까 6월 현재 135억이네요. 맞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장

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135억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죠? 그렇죠? 135억이면.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130, 140억, 140억, 25년도에도 140억 그런데 26년 6월인데 지금 현재 135억까지 6개월인데도 이 정도로 이렇게 체납액이 높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월 체납,

신경원위원장

된 금액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이월된 체납액 가지고 상반기까지 징수해서 있는 것이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35억의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3, 24, 25, 26년으로 가서 5년이 되면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경원위원장

5년 동안 체납이 되면 불용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개별 체납자가, 저희가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정리 보류 후에 5년간 또 나름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지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신경원위원장

아니, 물론 매년 그것은 우리 세원관리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세수가 지금 체납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불용’이라는 단어 대신에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그게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못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5년이 지나면 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도 5년간 저희가 재산 상황이라든지,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체납이 되면 정리보류액으로 묶어 놓고, 그 후자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5년 동안 이게 체납된 게 정리보류액으로 묶였다고 그래서 그 뒤에 개선이 되나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동산, 재산 조회도 하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상황도 조회를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말로 우리 시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털어내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3년도 체납액이 140억이고 그런,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거의 유사한.

신경원위원장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는 추징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잖아요, 거의. 조금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달라요, 대상자가?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지금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상한 실적도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노력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40 정도가 되는데 더 낮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140억, 조금 전에 세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4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용재원 대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겠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 140억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지 않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그럼요. 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것만큼은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체납관리단이 지금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립전예산,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제가,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9월 인건비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지는 하지만 꼭 성립전예산은 재정법 45조2항 꼭 준수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올해만큼은 불요불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세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50분에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수도녹지사업소장 서승식 수도과장 임일상 하수과장 한명숙 생태공원녹지과장 황성희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수도녹지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지금 저희 군포시 정수장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으로 지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6년 이상 경과된, 관종별로 다르지만 16년 이상 된 관종별로 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 이상 된 관종 중에 저희가 뭐 강관도 있고 닥타일주철관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갱생을 하는 쪽에서는 기존 관로의 상태를 시험굴착을 통해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 관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갱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 관로의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교체는 신설 관으로 교체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고, 갱생이라 함은 기존 관로에 대한 관 내부의 관석 또는 스케일을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로의 수명을 늘려서 더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신설 교체가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신설 교체고, 갱생은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 그러니까 새로 매설을 하게 될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터파기라든지 이로 인한 교통 장애, 교통 불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관 내부에 있는 시험 터파기를 통해서 현재 더 사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한 이후에 갱생이라는 작업 대상하고 신설 교체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갱생은 일정 구간에 한 번씩만 시험굴착을 통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장비를 넣어서 관 내부에 있는 관속 또는 스케일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신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는 제가 이 부서로 간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는 한번 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될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정 사항으로 10년에 한 번씩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들을 보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관내에 블록화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2월 말경에는 우리 군포시 전체에 블록화시스템이 완료돼서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블록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권역별로 수압 내지는 수질 내지는 누수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역별로 인지를 하면 군포시 전체에 대한 단순화, 수질의 어떤 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구역별로 조작을 해서 그 해당 부분만 보수하고, 아니면 수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현재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교체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블록화시스템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체 시기 내지는 갱생 대상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지역의 수압이나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보면 원수를 가지고 정수 생산을 했을 때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이런 식으로 최대한 생산하는 양이 시민들한테 누수 없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이 블록화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교체 갱생에 대한 것은 저희 군포시가 시 승격 이전부터 수도관이 매설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매설된 시기 또는 토양의 오염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종에 대한 부식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자체가 산성, 염기성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 부식이나 관의 누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체하고 블록화시스템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업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하고에 대한 거를 봤을 때 공업지역은 제조 공장들이 많은,
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기보다는 아까 구역별로.
네, 구역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료라고 말씀하시면,

신경원위원장

네.
네. 과장님,
과장님,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종 매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데이터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데이터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구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에 대한 데이터, 주거지역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토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업지역은 제조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토지 오염이 많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데이터화된 거를 제출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어떤 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공업지역에 대한 노후관 매설 연도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관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수도 시스템상의 미비,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기술 내지는 관에 대한 스케일 억제나 이런 부분들 신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도입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특정한 기술이라고 하면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에 의해서 전국의 수도 사업자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세미나나 이런 걸 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에 명시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에 따른 신기술 그것도 지역에 의한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지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식에 대한 사항들은 전국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18일까지 받으시면 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님.
과장님.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18일 안에 최대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관망도상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33-1에서 4쪽까지인데요. 지금까지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죠?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2월 말 준공을,

신경원위원장

11월 말?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11월 말까지,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예정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블록화 구축 후에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발생 문제점 파악,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지금 블록별로 총 32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관망 블록시스템 이게 구축이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수율이라든지 누수율이라든지 또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가 블록화 구축 후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네요?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위치별로 어디서 누수가 많고 어느 지역의 수압이 떨어지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블록화 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11월 말에 나와야지만 하는 건가, 완료가 돼야지만?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블록화가 32개 블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일부 누수율, 무수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블록이 완성되지 않은 곳들은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유수율이라든지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다고 그러면 경영 개선도 도움이 되겠네요?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생산하는 물을 수용가까지 정확하게 100%는 안 되겠지만 거의 100%에 도달될 수 있게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상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세목별로 안 알려드려도 되죠? 항목별로.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고 계시는 거죠?
일상

임일상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명숙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고 향후에 계획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갖고 당정천 수질오염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많아서 갔었는데 그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전달받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합류식 지역들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 합류식 배관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식으로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문제 해결 방법이겠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차단되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퇴적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많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어려움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구도심권들이 많이 그런데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합류식 구간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만약에 분류식 관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임시 하수관로를 신설해야 되는 비용이 들구요.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 주변에 보면 지장물 등을 이전해야 되는 이전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철거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재개발 정비할 때 그때 합류식 구간들이 대부분이니 그때 분류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재개발할 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동한위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지장물들이 많은 것들을 이설한다거나 아니면 분류한다거나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관을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임시 하수관을 공사하는 동안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매설해 드려야 되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런 부분인데 다 이건 예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것을 지금 했을 때의 예산 대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의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아니면 예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사의 난이도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인접 지역은?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인 게 정비구역 자체에서 제외되는 구간에 약간의 조그마한 구간은 기술진단을 통해가지고, 그 구역만 통해가지고 분류식화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재개발할 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같이,

이동한위원

묶어서.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묶어서 정비하는 계획도 괜찮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구역이 예정돼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해결해 드리는 것보다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간다는 건데 그때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옆 블록이라든가 바로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같이 하지 않으면 향후에 거기만 따로 놓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구역 내에 것을 할 때 두 번째 인근 지역을 같이 해달라라는 내용이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아예 개발 예정이 없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런 구역은 저희가 차집시설에 대한 부분을 점검과 준설을 통해가지고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은 후속대책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분류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죠.

이동한위원

그건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3개 구역으로 나눠 볼게요. 정비구역, 정비 예정구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비 예정구역에 인접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접하지도 않았고 정비 예정구역도 아닌 구역의 합류식 지역. 그러면 첫 번째 구역을 할 때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거고, 두 번째 인근 지역도 이것 할 때 같이 하자라는 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지역들이 있으니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서 갈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래갖고 세 가지를 다 검토하셔야지 소외되거나 빠지는 지역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도 계획은 미리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합류식·분류식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수도 분야의 올해 공모했던 보조금 편성을 봤어요. 저희는 당연히 이것 신청은 안 했었죠? 이번에 1월달에.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하수도 어떤 분야에서,

이동한위원

하수도 분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은 3월 5일까지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수도 시설물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이동한위원

계획을 잡고선 신청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계획부터 잡으라는 거고 이것은 매년 해요.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런 보조금 편성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시·군·도, 환경청, 기후부, 기획예산처까지 다 연결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매년 이 예산은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이것 환경부에서 제가 최근 보다 보니까 하수도 분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3조 6,443억원이 올해 26년도 예산이에요, 하수도 분야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 나눈 거 신설 분류식화 하는 예산이 1조 1,167억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에 쓰라고.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자체만의 돈 갖다가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해주면서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겠죠. 아까 임의대로 우리가 나눴던 세 가지 부류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이건 언제쯤 해야 될 거고, 개발사업 당시에 개발이익으로 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많은 금액이 포함되겠죠. 전국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1조가 넘는 신설 분류식화 하는 편성된 금액에 우리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최근 3년간 지금 이 사업으로 신설 분류식화한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보니까 오산시가 24년도에 이걸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더라구요, 최근 3년간 보다 보니까. 오산시 중부1동하고 동부, 그러니까 우리 약간 산본동, 금정동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장 비슷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24년도에 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포천시 25년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부천시는 지금 26년도에 발주가 들어갔고. 그런데 이것은 이들의 돈만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보조금을 최대한 60%, 70% 받아서 가는 부분이니까 이것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시고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하시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가 과장님,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몇 가지만 그래도 질의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2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잠깐만요.

신경원위원장

찾으셨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야하수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이 BTO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민간투자사의 원금 회수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회수기간 만료는 29년 8월 20일 자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잔여기간 소요예산액 추정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잠깐만요. 추정액은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건 연간이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연간,

신경원위원장

29년 8월까지라면서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잠깐만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67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죠? 1년에.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2026년 9월이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9년 8월까지라면서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연간 20 몇억씩 아니에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맞습니다. 26년도에 16억 정도 되구요, 27년도에 10억 그다음에,

신경원위원장

아니에요. 연간 20억 정도씩 나갔죠, 예산이.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29년 8월이면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연간 운영비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연간 운영비는, 잠시만요.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3억 8,500만원씩이에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0년이면 혹시 얼만지 아세요? 470억이 넘어요. 이게 지금 한 민간위탁사에게 나가는 예산이죠? 보조금으로.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29년 8월이 되면 477억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년 치 가용재원보다도 훨씬 많아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29년 8월까지는 지금 민간위탁사에게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10년 계약을 했던 거죠, 그때?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20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10년 하고 한 번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20년이었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20년입니다, 처음부터.

신경원위원장

이게 BTO 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BTO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왜 BTO 사업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직영하지 않고 왜 민간위탁으로 해서 BTO 사업을 하는 것이며, 47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왜 하수과에서 썼는지, 이 부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손액이 지금 현재 530억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에요.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액이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요금 현실화시키면서. 그렇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하수과는 요금 현실화돼도 그 폭이 수도과랑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530억이, 550억이더라고, 더 늘어나가지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도 결산서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 하수과에서 전혀 말씀을 안 주세요, 결손액이 얼마인지. 일반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알 수도 없게. 이 결산액은 과장님, 하수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누적 손실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츰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지는 있으신가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고민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은 하세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죠.

신경원위원장

생각만이 아니고 실행의 각오와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530억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다음 날 새벽부터 뛰죠. 이렇게 손실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에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가슴 깊게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거 빚이에요. 시민 세금의 빚이라구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9년 8월까지는 민투사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손이 나는 부분을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결손이 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여기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원인 파악만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괄원가 대비해가지고 현실화율이 좀 낮았다는 것이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하수도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한 꼭지가 있었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행사업비라든지 그 원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절감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또 감가상각비 반영이라든지 또 자본금 보조금의 회계 구조에 한계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시설 유지 관리비용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영업외수익 감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원인이 파악됐으니까 이제는 실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게 550억에 대한 결손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잘 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심각하게 좀 사명감을 가지고 각오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셨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34-5쪽에 한 가지만,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군포복합문화센터하고 I-CAN 플랫폼 중수도 관련해서 34-5쪽을 보시면 돼요. 국비 지원 현안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경원위원장

연말 회계연도 안에 써야 되는 거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까지 못 쓰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군포복합문화센터 여기 담당 부서는 하수과에서 잘 얘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죠. 그거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의 그런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속 실무선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토양 오염토 정화 작업이 내년이 돼야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저희도,

신경원위원장

반납 금액이 얼마예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6억 1,600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부서랑은 얘기가 안 된 부분인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저희가 실무진 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과 거기에서는 또 오염토에 대한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일어나는 국비 반납금이 또 6억씩이나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해당 부서랑 서로 소통을 해서 사업의 공기를 빨리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런데 물리적으로 오염토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신경원위원장

자, 군포복합문화센터 부지가 빈 부지로 있는 지가 언젠데. 이 사업이, 복합문화센터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언젠데요. 지금 7년, 8년, 8년 차예요. 그 안에 그런 부분이 I-CAN 플랫폼이 토지가 오염이 됐다는 상황을 알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똑같은 차고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이런 저기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중수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해당 부서와 이렇게 사용치 않으면 이게 반납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정도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의 소통은 좀 저희가 매끄럽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지만 우리가 굉장히 재정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반납이 된다라는 게 참 많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황성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민원에 대한 답변이 좀 상세하게 작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세심하게 그런 내용을 적었으면 좋았는데 일단 저기 사업을 저희 사실 생태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입로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주관한 관련 부서에서 아마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인지하고 저희가 지금 오금동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 녹지 조성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서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를 자세히 찾아봤으면, 그런데 제 추측에는 아마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오면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를 행정지원과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생태공원녹지과로 배분된 그 업무를 가지고 담당자가 판단을 한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플라잉 관련해서인 부분 진입로 관련된 거는 기존에 사실 교통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동청소년과 청년 관련 부서에서 이미 기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녹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식재 같은 거라든지 그 가로수 부분들도 정비를 하려고 그런 내용으로 좀 간략하게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진입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면 그 민원인 답변을 좀 더 이렇게 흡족하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입로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많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민원으로 그 지역 내에서의 요구사항은 있지만 당장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업무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 주관 부서의 의견을 아마 주민들은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그런데 당장 수용이 안 되니까 저희 공원녹지 부서에서는 그래도 사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거를 명쾌하게 부연설명을 더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장은 저희가 이미 기 거기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미 올해 예산도 저희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현장 가서 같이 저희 녹지팀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미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했고 그런 사항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수시로는 갑니다, 항상.
그거는 저희가 도로에 관련된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보행 관련, 보행자의 보행권으로 하는데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면이 좀 어둡고 녹지가 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니까 그런 환경 정화의 계획이 있어서 약간 조경 식재하고 법면을 약간 뒤로 물려가지고 하는 그런, 주정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차량관리과랑 협의해서 싹 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잘 운영하자라고 해서 해당 부서랑 함께 해서 하겠습니다.
네, 국민신문고 게시 민원은 하루에도 10개 이상 올라오니까 그걸 계속 부연설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단일 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도 걸고 해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오금동에서 통장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도 가서, 요즘 시장님이 10분 소통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37입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15년 이상 진행된 장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06억인데 이 중 보상비가 430억으로 총사업비의 85%를 차지합니다. 사업이 장시간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에 따라 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보상비는 얼마이고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보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당동근린공원은 LH에서 토지비축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지금 LH가 하고 있구요. 보상률은 지금 35%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박재신위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여 LH가 선 보상 추진을 하고 군포시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 볼 게 아니라 후에 LH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라든가 수수료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까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당초 직접 보상했을 때 하고 LH에서 선 보상을 해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사실 2015년도부터 공원 결정을 한 이후에 사실 재원만 있으면 저희가 공원 조성을 했겠죠. 그런데 공원 결정을 한 이후에 그 토지 소유자분들의 어쨌든 수용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오랜 기간을 거치고 했는데 재원은 당장에 마련되지 않으니 이를 해소하고자 그래서 LH 토지비축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을 신청을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점이라고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 오랜 기간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나 똑같은 건데 그거를 해소해 줬다는 거, 그리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행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빠른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신위원

혹시 따로 이자라든가,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자는 냅니다.

박재신위원

이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3.5%입니다. 연 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연 10억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박재신위원

굉장히,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뭐 금액의 비율은 3.5%로 저희가 비축사업의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자료를 보면 이 사업 결정은 2002년도에 조성 결정이 되었구요. 15년도에 준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공원 결정은 2002년도에, 조성계획은 2015년도, 준공 목표는 2030년도입니다. 최초 공원 결정부터 따지면 시민들이 실제 공원을 사용하는 데는 3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지금 현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2030년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지금은 사실 재원이 LH 재원으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난주에 LH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신청했으니까 재결 신청하면 이제 개시되면 저희가 토지수용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LH가 어쨌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급계약은 보상되고 난 다음에 3년 이후에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계획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2029년에 공급계약을 하면 3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공급계약을 하면 바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라근린공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재해 취약성분석 미수립 문제로 용역이 중지됐고 이후 별도의 재해 취약성분석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취약성분석 필요성을 왜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 사실 관련해서 그 기준을 몰랐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사업 진행을 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사업이 얼마나 지연됐고 발생한 용역비나 행정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용역기간 중에 그 과정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하지 않고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훼손지 복구 사업도 또한 LH에서 사업비를 대고 공사까지 한 다음에 저희 시로 관리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LH 재원으로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서 사실 여기가 또 수리산 자락에 있어서 크게 뭘 하는 건 아니고 한라 2차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하고,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현재 용역비나 행정비용은 저희가 들어간 게 없다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죠, 당초.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공원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부담을 했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역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모든 사업 재원들이 다 저희 시 부담을 하지 않고 LH 재원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한라근린공원은 2029년 12월까지 사업비 4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2029년 12월까지 가능할까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LH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LH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할 것 같고 저희도 LH랑 계속 협의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전 과에서 말씀드렸던 복합문화센터가 토지오염 정화사업이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조성을 맞춰서 또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저희 공원녹지 부서의 업무로는 하여튼 LH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준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당장은 없구요. LH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걸 이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정확한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스케줄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직 없다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정하기가 어려운 게 LH에서 공공주택사업 지구를 개발을 하면 그 개발한 면적만큼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관하는 LH에다가 저희가 뭐 “이 지역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높으니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어쨌든 저희 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같이 함께 파트너로 해서 하는 거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35-45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박재신위원

자료를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은 총 643억원을 투입해 조성을 했고 연간 시설 유지관리비만 해도 2024년에는 9억 8,800만원, 25년에는 10억 9,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공원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위원

초막골 생태공원의 시설 유지관리가 매년 상당한 규모로 지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연간 관리비는 그 공원의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모든 비용이 제반 필요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박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가 별도로 관리되는 게 있을까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초막골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에 팀장이 나가 있고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팀별로 저희가 성과관리를 또 따로 지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팀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 지표에는 유아숲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성과관리가 연 6,000명 이상 저희가 이용하는 걸 목표로 그런 식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단순한 예산 집행 실적뿐만 아니라 방문객 수나 프로그램 참여율, 시민만족도, 시설별 이용률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유아숲을 말씀하셨는데요. 유아숲은 4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유아숲 설문지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위치가 입구에서 많이 멀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 및 수업 시간 조정이 요구가 되어 있더라구요. 특히,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들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맹꽁이 에코 셔틀을 30분에 한 번씩 운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하는 횟수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객의 접근이 불편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아숲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 캠핑장 옆에 있는 약간 녹지 지대, 약간 거리는 멀죠. 주차장에서 먼데 아이들을 동반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025년도부터 셔틀버스를 저희가 기부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어린이라든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데 현재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그 에코 셔틀을 이용하고 있고 그 거리가 멀다는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를 하고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초막골 생태공원은 6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군포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고 만족하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매년 관리비와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박재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초막골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하고 현장도 나가보셨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을 다 드렸는데 우리가 군포시 재정사항 관련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항을 좀 검토하셔서 수익구조가 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군포시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초막골 관련된 어떤 캠핑장,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떤 편익을 위한 콘텐츠의 다양성,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협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저는 오늘 행감자료 35-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정해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확산 기조예요, 이 황톳길.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군포시도 현재 일곱 개소 설치가 되어 있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은 수리산산림욕장에 한 곳이구요. 나머지는 다 맨발 길 조성했습니다.

정해동위원

맨발 길?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정해동위원

황톳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황톳길이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어렵죠. 비가 오고 이러면,

정해동위원

우리 7월달에 비 많이 왔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유실된 황토도 있고 거기는 또 메말라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정해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는 산림욕장 뒤편에 있어서 저희 산림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산림재난대응단 단원들도 계시고 이래서 유지보수라든지 민원 이런 사전에 대응은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기가 없으면 굳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물도 뿌리고 비가 오고 하면 정비도 하고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해동위원

방수포 있나요? 없죠? 비 많이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한 방수포 없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정해동위원

없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정해동위원

있어야 돼요. 방수포의 재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차피 조성한 황톳길을 오래도록 보존을 하려면 유실됐을 때 관리 체계는 좀 아닌 것 같구요. 상시 관리 체계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방수포 도입은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지역에 수리산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한창 바쁜 철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낙엽도 많이 떨어질 텐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길가에 논슬립할 만한 공간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페인트칠만 되어 있는 곳에 젖어 있는 낙엽이 떨어졌을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칫하다 넘어지고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곳의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맨발 길 그다음에 그 황톳길 관련해서는 조성도 중요한데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계속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현재 군포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각인시켜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드리구요. 초막골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내용을 꼭 반영하셔서 좀 더 나은 환경의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났는데 군포시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내용을 들으신 게 있나요? 못 들으셨으면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못 들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군포시 파크골프장이 초막골생태공원에 위치되어 있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9홀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보게 되면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그물망을 쳐놨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물망의 높이가 30cm 정도 돼요. 무릎 높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 골프처럼 공이 탄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3번 홀이 있어요. 3번 홀이 PAR 5라고 75m로 최장 길이가 제일 긴 홀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3번 홀이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옆 홀에서는 6시 방향으로 반대로 오는 홀이 구성되어 있는 건데 좁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3번 홀이 PAR 5다 보니까 티샷을 할 때 가장 힘 있게 때린다는 거죠. 힘 있게 때리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2번 홀에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간혹. 공이 넘어가다 보면 2번 홀에서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이 공이 엄청 무겁고 위험하거든요. 그걸 맞게 되면 큰 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민원을 주셨을 때라든가, 기사내용은 그래요. 관련 우리 과라고 하면 여기죠. 생태공원녹지과랑 군포도시공사에도 수차례 이 위험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얼마 전에 신문 관련해 계시는 분이 저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민원을 주셨어요. 주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거기 팀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높이가, 저희가 올 5월달에 조성을 새로 했거든요. 하면서 이 그물망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높이를 다시 높이는 걸로 해서 아마 이번 추석 전에는 바뀔 겁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런 규정이 없나요? 원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파크골프도 지금 많이 대중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이라든가 펜스의 높이 이런 것들은 없고 자체적으로 현장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를 하거나 그런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치는 그런 위치여서 교체,

이동한위원

그래도 이런 시설물들을 조성할 때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규정에 부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서 의도적으로 가보려고 가본 게 아닌데 이동 간에 두 군데의 파크골프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용인의 경희대 옆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펜스가 엄청 높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펜스가 높아도 그렇게 답답한 감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고, 그리고 저번 주말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목동 쪽 이쪽 옆에 개천 변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도 옆면을 이용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펜스가 낮게 돼 있긴 해요, 한 허리춤 정도. 우리보다 높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디 공간 거기를 너무 높게 해버리면 시야가 너무 방해되고 답답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다 높이지는 않고 우리가 했을 때 초반에 낙후되는,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는 공간 그리고 처음에 티샷을 했을 때 바로 나가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부분적으로 높였더라구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괜찮을지, 아니면 우리가 안전성만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별로 해서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지금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이동한위원

회원분들한테도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낫겠냐, 그리고 어디 부분이 위험한가, 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을 의견을 물어서 한 번에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수차례 이야기했다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는 과랑 도시공사에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이것을 간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냥 수렴하지 않았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협회장님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물망을 높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시정을 바로 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께서 사고가 나고 다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수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민원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확인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는 여기 예약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군포도시공사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예약시스템을 다 관리를 해 주고 이용자들은 거기서 이용권을 받아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거 무료로 이용되고 있죠, 지금?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정비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막골 내에 좋은 자연환경에서 산책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외부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무료에다가 상당히 공간이 좋다,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파크골프의 성지래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지하철 한 번 타고 수리산역에 내려서 그냥 산책 삼아서 도보로 가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오신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잔디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갖고 정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민분들 위주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용은 군포시민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티켓을 발급해서 시간 제약이 있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오전 타임하고 오후 타임 나눴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나누어져 있긴 한데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바코드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게 있어서 한 번 끝나면 정비시간을 둬서 다 퇴실하게끔 하고 다시 들어갈 때는 다음 이용권을 갖고 오신 분들이 들어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 크신 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단체들만, 아니면 그런 팀만.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민원들도 있어요. 나는 오후에 들어왔는데 왜 오전에 치던 사람들이 계속 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다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행감이 끝난 이후에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구요. 아까 정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의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올 5월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동한위원

그 비용 같은 경우는 또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의 하나, 얼마 전에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군포시 산본동에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로 5명의 아이들이 타박상 등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병원에 이송되고 이랬던 사고인데 지금 공원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물놀이터가 몇 개나 돼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5개소로요,

이동한위원

5개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5개소는 중앙근린공원, 철쭉, 능안, 은혜, 노루목 이렇게 되고 있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 것은 아니지만 대동, 대동이 구도심권을 담당하고 있나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대동은 별도로 7개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7개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거는 12개소에 대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대동에서 질의드리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여기 담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대동도 마찬가지로 같이 확인할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이거 계약을 5개소를 먼저 예를 들게요. 5개소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해서 예산이 확보됐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다음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7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6월쯤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계약까지,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우리가 진행은 7월 초, 7월 십 며칠이었죠? 7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16일부터요.

이동한위원

16일부터 했고 17일날 바로 사고가 난 거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사전에 준비 작업들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그리고 업체 선정이라든가 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한위원

6월달에 이루어졌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입찰에 결정된,

이동한위원

네,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1개 업체가,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1개 업체가, 네.

이동한위원

1개 업체가 5개를 다 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력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동한위원

아, 5개를 다 했다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한 업체가 5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업체가. 자,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된 업체였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업체는 관리 용역으로 입찰에 응해 결정된 업체이구요. 그 업체가 계약을 한 이후에 이 에어바운스 관련된 시설은 기타테마파크업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업체는 저희가 입찰할 때 청소와 관련된, 왜냐하면 수질과 관련된 일이 많다 보니,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라든가 능안공원 같은 경우는 에어바운스가 필요가 없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기존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청소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총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노루목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바운스를 갖고 온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에어바운스를 갖고 온 게 5개를 총괄하고 있는 입찰 받은 업체에서 갖고 온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분리해서 에어바운스 임차 용역은 다른 기관에서 하구요,

이동한위원

다른 데에다가 줬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기관에서,

이동한위원

오케이. 자, 그러면 에어바운스를 갖고 온 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였던 거예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에어바운스를 임차하는 업체에서 그 에어바운스를 갖다 놓은 거고,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는 이 물놀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운영을 맡은,

이동한위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고를?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현재는 그 관리 운영을 맡은,

이동한위원

총괄? 아까 5개 다 했다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5개를 관리하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첫 번째 업체가 했냐, 아니면 에어바운스를 갖고 온 업체가 했냐”,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을 갖고 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기타테마파크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였냐라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업체는 에어바운스를 빌려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미끄럼틀을 대여해 주는 업체이잖아요?

이동한위원

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갖다 놓은, 설치해 놓는 거고, 설치를 할 때 안전성 검사만 이루어지면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자,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보면 기타테마파크업으로 분류가 돼요, 에어바운스라든가 야외 물놀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 임차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다가 장기간 동안 그리고 인원이 연평균 1,000명이 넘으면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1,000명이 넘죠,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그런 업체가 아니고 그냥 안전성 검사만 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잖아?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기타테마파크업을 신고하는 거는 보면 안전 관리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 물놀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용역업체 있죠?

이동한위원

그 용역업체가,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거기 신고가 돼 있냐고, 그러면.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는 테마파크업을 신고한 업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업체가 선정된 거잖아요, 입찰에서.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입찰에서는 저희가 이 운영을 청소 관련 업체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낙찰이 된 겁니다.

이동한위원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어바운스가 됐든 이렇게 물놀이터를 운영할 때, 노루목을 예를 들게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노루목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하고 주최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법에 따라서 이런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여야 되는데 안 돼 있는 업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분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기타테마파크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안 했던 거잖아?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이루어지진,

이동한위원

그것을 왜 확인을 안 했냐 이거지.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한위원

자,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거 피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업체에 보험 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보험은 저희 사고 이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사고 이후에 가입했다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처음에 할 때 선정되고 난 다음에 기타테마파크업으로 등록한다? 아, 좋아요. 그럼 기타는 이후에 해요. 그러면 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등록돼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업시설 설계비 개요서, 안전성검사 대상 아님 인증 증빙서류,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점검 계획이라든가 비상연락 체계, 여러 가지 안전요원 배치계획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서 3번 항목에 뭐가 있냐면 법 제9조에 따라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선정을 했으면 그 업체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기타테마파크업에 신고를 하게끔, 안 했으면 ‘왜 안 하냐, 개장 전에 빨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럼 이 관련 서류를 받아놨으면 여기에 보면 요원 배치계획이라든가 이거 안 받은 거잖아, 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안전점검계획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보험 증빙서류도 안 받은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이후에 보험 가입했다구요? 그러면 사고 이후에 보험이 가입됐으면 지금 다친 5명은 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군포시에서 먼저 영조물배상공제로 우선 배상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구요. 보험을,

이동한위원

그것을 구상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향후 저희가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료되면 그것은 행정절차를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마다 하는 거고, 그럼 작년에도 이 보험을 안 들고 운영했던 거예요? 재작년에도?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네,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우리가 그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 거의 억 단위 넘죠? 다 하면 12개 하면 얼마예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이동한위원

5개소만 해도,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9,300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5개소만 해도.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12개소면 억 단위가 넘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군포시에 12개를 설치해 놓고서 우리 군포시 아이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홍보도 하고.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이가 다쳤는데 보험도 안 들어 있으면 말이 되나요, 그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보험 처리가 돼서 다음,

이동한위원

아니, 그것은 향후에 조치를 한 거고 원래 그렇게 조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서류들도 다 받아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이런 점검의 계획이라든가 다 꼼꼼하게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건데.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그냥 계약만 해 주고 돈만 주고 끝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거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보험도 없어. 그리고 보험이 없나 보니깐 이 신고도 안 했어. 문제가 크지 않아요, 이거? 사고가 난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군포시민들,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게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높은 데서 머리로 떨어져갖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크게 다치면, 그런데 보험도 없고 그런 안전상의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업체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받아놓지 않은 우리 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

이동한위원

감당이 안 될 걸요, 그러면. 맞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약 시에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조항들은 세세하게 업체랑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다 있습니다, 또.

이동한위원

자, 그때 가서 문제가 일어나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사전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완비하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감독하고 그런 업체가 잘 들어와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든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돼 있어도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보고 따져 물을 수 있다구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그걸 다 해야지.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행정이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이번에 이 사건을 보고서 저는 왜 이런 안전점검 계획이라든가 안전관리계획서 아니면 비상조치계획, 안전요원의 배치계획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들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보험가입 증명서도 없고 보험도 안 들어져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이거 보면 웃을걸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거고, 인사 사고가 난 거고. 그래서 보니까 26년도, 25년도, 24년도, 23년도 지금 계속 실시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중지돼 있다가 실시를 했는데 지금 최근 4년 동안 보험을 안 들고 지금 했던 거잖아요. 이런 서류들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도?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런 서류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확인한바 징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와......! 문제가 큰 거예요. 아마 대동도 물어봤으면 지금 똑같이 갔을 것 같은데, 7개소. 그 7개 업체는 여기랑 다른 업체예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업체입니다.

이동한위원

거기는 이 신고를 했나 알 수 있어요? 그건 확인 안 되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해당 과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이동한위원

해당 과에 봐야 되니까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5개소에 대해서 이런 신고 절차가 누락된 거, 그래서 신고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 그런 구비해야 되는 것들을 받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된 거, 그리고 지금 보험도 없어서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 갖다가 처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해주고 그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받아야 되는 내용이구요.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겠죠? 내년에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적법하게 해야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행정행위를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법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면 신고서도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도 확인해서 이런 예방을 해야죠. 아시겠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안전에 관한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얘기했고 이번에 어린이물놀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개선하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이런 부분들도 다 담으세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01억입니다.
네.
318쪽의 총사업비, 오른쪽에.
합계란의 오른쪽 맨 끄트머리에 총사업비.
네.
네, 맨 위.
아, 303억. 네.
네.
보상비는 279억입니다.
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련된 답변은 그전에 하지 않았구요. 지금 위원님이 첫 질문이시구요.
네, 그전에는 당동근린공원이나 한라근린공원 이런 데 질문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해 놓은 지 장기간 된 미집행시설은 현재 재원이 마련되면 공원을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기타 사업들이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랫동안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구요. 이 중에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저께 답변한 걸로 아는데 지구단위로 우선 해제한 그 지역에 소공원들이 있는 부분이고,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당정 구획정리사업지구 옆에 보면 케피코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땅인데 사실 여기는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차 관련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사업 방향을 공업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조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라도 저희가 공원 결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1번에 관련된 당정2근린공원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우선순위에서도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당 부서는 갖고 있습니다.
대야미지구에 우선해제지역이고 지구단위로 다 묶여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녹지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가 해제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를 시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결정을 해서 28년 2월에 지금 저희가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이거는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해놓을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인가를 받으면 사실 저희가 5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하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토지 소유자들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도 보면 다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당동근린공원도 그렇게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고, 사실 당동근린공원이나 한라 이런 데는 도심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욕구가 높은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건설과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요. 여기 우선해제를 할 때 그린벨트를 풀 때 우선해제지역을 그 바운더리를 정할 때 그 구역에 공원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기반시설이 있다 보니 종합적으로 함께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해나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감·속달 그런 대야미지구에 소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구단위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기반시설은 또 빨리 해도 그런 게 실제적으로 주택 조성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물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해서,
네, 실시설계는.
네, 지금 실효가 28년이다 보니까 인가를 받아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실효가 되기 전에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 부서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으니 어쨌든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군포시 사업들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보니 재정 관련 부서랑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이다 보니 뭐 저희가 사실 우리 시에서 지방 재정이,
별도로 표로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공원 조성 계획에 관련된 거는 계획은 사실 재원이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딱 표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아까,
네.
현재는 실효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인가를 받고 어쨌든 재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제시해서 재정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를 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재정 관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당면한 공원 조성 관련된 사업비 소요되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그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구요.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구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번부터 5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순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재원 관련 부서와 저희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거는 저희가요,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 관련 업무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부서 간에 부시장님 휘하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에어바운스 관련 시설을 짧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랑 저희가 관광진흥법 관련해서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행정적인 걸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다라는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나름대로 프로세스 이런 것도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신고도 바로 하고 신고증도 저희가 징구하고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챙기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네.
2개 과가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네.
그건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저희 간부회의 시도 항상 안전 관련 이런 거라든지 행정,
저희 부서에다가요?
저희가 보고드리러 가면 늘,
문서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경찰 조사는 종료되었구요. 그게 이제 검찰청에 업무가 넘어가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부담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직원에 관련된 그 업무적인 지원을 많이 당부하셨구요.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긴 했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어저께 알고 배상보험을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과실이 있어도 배상이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사고당 2억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중으로 저희가 다 보험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 번호 293번 35-57번이요. 제일공원, 능안공원, 초막골 생태공원, 철쭉공원 최근 3년 전기요금 납부현황 및 전력량 사용료. 이거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좀 들었기 때문에 본질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실제 네 군데 공원을 비교했을 때 초막골 생태공원이 면적은 하여튼 많이 넓은 건 사실이에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제 519㎾로 기본 전력을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태공원 조성 초기에 전력 계약을 해서 지금 2026년 10년간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저희 해당 팀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초막골공원 같은 경우 4개의 분점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의 한 2개가 캠핑장이랑 물새연못에 있는 그 전력이 조금 한 30% 정도 과다 계약이 된 것 같아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수치를 다 확인해서 그래도 전력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 10% 정도 얹어서 지금 다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인지는 하고 계신 거네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인지했습니다. 변경 계약하면 요금도 조금 저렴하게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완전히 변경을 해도, 하고 나서도 지금 24년하고 25년 사용량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좀 더 더 높을 줄 알았더니 1, 2, 3월 이때가 더 높네요, 전력 쓴 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폭포 같은 것 때문에 저는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좀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1년 중 가장 많이 쓴 때를 검토를 하시면 이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1월부터 3월달이 계약량보다 많이 썼잖아요.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계약량을 약간 늘릴 수가 있어요, 많을 때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전이랑 계속 상의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월별로 월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전에다가 용량을 바꾸는 데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 바꾸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거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변경할 수 있을 때는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초막골이 부대 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낄 수 있는 데는 좀 아껴서 초막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로수 돌출뿌리 문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군포시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10만 1,560미터 구간 9,879그루입니다. 12개 동 모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 맞나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지난해까지 돌출뿌리 정비한 가로수가 685그루 그리고 올해는 둔전초교, 산본천로, 삼성마을, 부곡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민원 발생 지역 200그루를 10월까지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올해 200그루가 과거에 정비했던 685그루와 동일한 나무라는 근거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중복되는 가로수는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그게 지금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가능, 지금 저희가 정비할 때 정비한 지역은 체크해서 합니다.

이혜승위원

정비한 지역이 아니고 가로수 한 그루마다 아이디를 나누고 있나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번호를 넘버링을 하지는 않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거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치만 관리를 하고 가로수 나무 한 그루 그루마다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넘버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군포시가 가로수를 몇 그루 고쳤는가까지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작년에 고쳤던 나무를 올해도 고치고 있는지 재발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난해까지 정비했다는 685그루 중에서 앞서 과장님 답변 내용 보시면 그 나무가 그 나무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위치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확인은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그런 거를 할 때 사진대지 같은 거 이런 건 다 저희가 납품받으니까 그런 건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왜 애초에 나무마다 넘버링을 하지 않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넘버링은 필요하면 가로등처럼 그렇게 번호 매겨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냥 구간만 그렇게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부정확해 보이는데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구간만 한다는 게 아니구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했던 거를 또 하느냐, 그런 거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시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담당자가 그거는 다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담당자가 확인, 사람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반복 정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나무를 24년에 한 번 또 25년에 한 번 또 올해도 고쳤다고 해도 현재의 관리 방식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정비 건수는 관리하면서 정비 효과는 관리하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앞으로 최소한 수목별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 일자랑 정비 방법, 비용, 재정비 여부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럼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 대상 설명하시면서 부서가 사용한 표현이 민원 발생 지역 200그루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또 처리를 받긴 했는데, 그런데 아직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더 위험한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학교나 보행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보도 융기라든지, 아니면 수종과 생육 상태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위험도를 장소에 따라서 매겨서 좀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혜승위원

민원 순이 아니라 위험 순으로 좀 이 가로수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내용이?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도시숲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다 조사해서 그런 것들도 함께 다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최근 전문 연구에서도 좁은 식재 공간하고 토양 상태가 뿌리 융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보도블록을 그냥 평평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올해 정비하는 200그루 가운데서 단순히 뿌리와 포장을 정비하는 곳하고 식수대 확대하는 곳, 아니면 토양 개량. 투수성 개선같이 생육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곳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식수대를 설치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분류 기준이에요. 첫 번째로 긴급하게 평탄화만 해도 되는 곳,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 발생해서 생육환경을 바꿔야 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 진단까지 필요한 곳 최소한 이 세 군데 정도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과정 중입니다.

이혜승위원

5,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또 궁금한 게 그 예산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시냐, 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돌출뿌리사업의 성과를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몇 그루를 정비했냐라는 그것만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는 몇 그루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은 가 봐도 약간 편편해지기가 쉽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해 줘도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를 100% 다 만족하기까지는 사실 현장의 여건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참, 왜냐하면 가로수가 생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베어내고 이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건 중요하긴 한데 단순히 그냥 산출 수량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진짜 성과는 정비한 곳에 재정비율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야 되구요. 따라서 앞으로는 최소한 12개월 재발률 그리고 24개월 재발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생육환경 구조 개선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거의 전체적으로 해서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도 성과관리지표로 포함을 시켜서 관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용역에도 넣으시고 성과지표에서도 좀 관리를 하시는 걸로.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879그루에 수목별 관리번호 또는 아이디를 부여해서 위치와 정비이력을 조금 더 데이터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출뿌리 정비 후에 12개월이랑 24개월 재발률을 관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민원 발생순이 아니고 사고 위험이나 보행량이나 보행약자 시설을 고려한 위험도 기준 역시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신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단순 보도 복구와 식수대 토양 같은 생육환경 구조 개선 대상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만들어 주십시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다섯 번째로 조사, 계획, 예산, 정비, 사후 평가가 한 수목을 기준으로 추적되는 관리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신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내용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에 꼭 포함을 시키시고 성과지표에도 포함을 시키셔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 부분이 꼭 좀 들어가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용역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5-64에서 65쪽입니다. 녹지 위탁 또는 점용허가 추진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서 혹시 자료 검토를 해 보셨어요? 녹지 위탁이란 무엇인지 이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녹지 위탁이 뭐예요? 과장님.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녹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위탁.

신경원위원장

이게 공원녹지법에 있잖아요. 공원녹지법에 보면 녹지 위탁이란 공공녹지, 도시공원녹지 등 관리, 유지, 정비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계약상 권한과 책임을 민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공원녹지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군포시가 이거를 적용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저는,

신경원위원장

현재는 없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혹시 계획이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상황이 어떤 검토사항이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재정이 열악하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것도 위탁이 가능하다, 이게 공원녹지법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미래적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법 적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추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 위탁업무도 고민해 보고 계획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관련 법에 해당 사항이 되면 어쨌든 검토는,

신경원위원장

해당 사항이 된다면 검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6쪽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이것도 녹지 내 숲길, 산림욕장, 등산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자료가 없네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녹지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시환경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은,

신경원위원장

임업행정의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찾아보니까 국·공유지, 사유지를 포함하여 경관이 수려한 자연환경과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이 도시공원법의 권장사항으로 돼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가 나온 건데 이원화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이 부분이요, 지난번 민원 때문에도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태공원,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원화된,

신경원위원장

이것 시설관리는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초막골,

신경원위원장

파크,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아, 파크골프장?

신경원위원장

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조성 초기에는 파크골프장 정비가 완전히 된 게 아니라서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하면서 이용자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나머지 시설물 관리는 사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관련 민원이 많은 부분도 해소하고자 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제기를 제가 생태공원녹지과에다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다행히 부서에서 이런저런 걸로 민원의 어떤 일정 부분은 해소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하면 도시공사가 문제다, 도시공사에 얘기하면 그것은 생태공원녹지과의 업무다, 지금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민원 해결하는 거에 너무 힘들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에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신경원위원장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는지, 주된 부서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0년 전에 위탁할 때랑 지금 약간 상황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범위도 그렇고 운영 관련 건도 협의해서, 중요한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도시공사랑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우리 거기에 있는 다양한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 또한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일부 임원진의 얘기만이 관찰이 된다라는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요, 과장님.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잘해 주시리라 믿어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 저랑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경관녹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축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신경원위원장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질의 회신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경관녹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기본 성격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가로공원 개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경관녹지 내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 능안공원 안에 체육시설, 그러면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녹지법에 몇 퍼센트가 법적 데드라인으로 돼 있죠? 공원시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은 40%로.

신경원위원장

40%가 맞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능안공원이요?

신경원위원장

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능안공원은 총 이십,

신경원위원장

26%죠?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고시를 하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생태공원녹지과랑 이게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인 건지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이 준공됐잖아요. 체육시설 부분에서, 체육관 시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용역.

신경원위원장

용역이 끝났잖아요?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뒤로 후속 절차가 전혀 없는데 혹시 교육체육과랑 논의 나눠진 거 없습니까?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엊그제 행감에서 교육체육과 질의답변을 저희도 해당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 다 경청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하고 교육체육과 관련 팀하고 서로 내부적인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녹지법에 나와 있는 40%를 준용해 주면 되는데 그 준용을 하지 않는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실무진에서 서로 소통은 하고 가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부서에서 논의해서 본위원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황성희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