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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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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배포 및 규칙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절차와 사후관리, 심사기준 및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보완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을 확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 출장계획서 작성 기준과 사전공개 절차를 업무 처리 절차에 맞게 보완‧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4조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출장보고서의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직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절차, 사후관리 및 직원보호 등의 규정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연계된 명확한 출장목적을 설정하고 사전‧사후심사를 철저히 하며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와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위원

저가 보니까 16조에 신설 제일 끝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기본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16조에 “북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공무해외출장 시 의원들 특정업체 알선, 출장강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당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표준안에 이런 안을 규칙에 넣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안에 삽입해놓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래서도 안 되겠고 이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복지에 전문위원이 처음 왔지 않습니까? 처음 온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 가서 2박 3일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왜 빠졌습니까? 우리 새로 온 전문위원은.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제주도 연수 갈 때요?

김기조위원

예.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들이 다 못 가고 인원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그분은 못 가게 되신 것 같고, 그분은 14일부터 5급 되려면 사무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무관 교육 14일부터 교육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 내 있을 때부터 2박 3일 연수교육은 거의 예산이라든지 행정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을 1순위로 새로 온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2선 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2번 하더라도 처음 가든 초선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도 올라왔으면 어제 전문위원 인사하러 왔을 때 왜 빠졌어요 물으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지 대답을 안 하던데, 이거는 교육이 2번 3번 받은 사람보다 처음 온 사람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다음에는 최우선으로 보내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습니까?

김상선위원장

복지뿐만 아니고 우리 운영위에서도 보면 강방록 팀장도 안 가고 그런데, 복지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마 공평하게 갈 것 같아요.

김기조위원

내가 복지 쪽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고 다른 과 전문위원들도 계시지만 처음 온 분들은 먼저 교육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말마따나 야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졸다 안 졸다 봤지만 내가 필요한 건 딱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직원들도 똑같고 우리한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저도 상세한 내용은 저 있을 때 없었으니까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부호 고참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상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니지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복지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뒤에 팀장님들이나 다 계시지만 일단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14일이지 않습니까? 14일 그거는 이 이 연수와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14일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잘 챙겨주이소. 국장님도 여기 있어 보니까 6개월 있다 가버리고 하니까 특별하게 그건 나는 앞으로 건의도 하고 싶어요. 고정적으로 좀 있어야지 여기가 무슨 하숙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이번에 교육 가보니까 아주 내실 있고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핵심을 많이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책지원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의회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의회 측면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교육을 하시니까 저도 이번 교육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수 인원을 다 하면 좋은데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 못 받은 분들에게 기회가 일단 돌아가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해서 연수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골자는 마지막 그거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앞으로 연수 20명 중에 10명 간다고 하면 초선부터 먼저 보내고 뒤에 가는 게 맞습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온 내용은 국외출장 건에 관한 내용이고 국내출장 건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국장님, 김기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국내출장 갈 때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복지만 찍으셨지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도 안 간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애위원

박재열 부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출장 전 이런 동행 직원과 의원 모두에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을 다 고지를 하십니까? 서약서를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고지를 한다고 해서 서약서를 받는 거는 아니고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고 입법예고라든지 다른 조례 개정하는 것처럼 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원님하고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6조 “출장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출장장소에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동행 직원이 부당지시를 당했거나 할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따로 있어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별도의 신고장치는 없지만 고충상담관이 있거든요.

고정애위원

현장에 동행하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동행은 하지 않지만, 동행을 그분이 꼭 간다는 보장은, 우리 의회 안에 사무직 남자 여자 해서 고충상담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분이 연수에 꼭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연락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연수단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연수단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단장이 되실 텐데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단장님이 그 연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상의를 먼저 하시고 현장조치하시고 아니면 유선으로나 저희 의사국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정애위원

익명성 보장이나 그런 거는 혹시나 안 되겠네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본인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익명성은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오셔서 별도로 익명으로 제출하셔도 되죠. 익명으로 우리 의회 게시판도 있고 아니면 내부 메일 같은 거 보내셔도 되고 편지 보내셔도 되고,

고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고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박재열 부위원장 대표발의하느라 수고 하셨는데 조례 규칙안 설명서 11쪽입니다. 11쪽에 신설된 부분에 4번 문항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에도 보면 경중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징계 유형이 몇 개 있는데 제한기간을 달리 생각하는 구체적인 기준내용은 따로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는 경우의 징계와 1개월 징계처분이 있는데 이걸 같이 보는 건지? 사과하고 끝내는 이 징계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포괄적인 거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과나 이런 부분은 징계가 아니고 이 징계라는 것은 의원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기록되는 그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그게 징계가 확정되는 거고 그 외 사과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회부되어서 안에서 결정을 하실 때 그냥 사과로 끝나는 건 징계로 보기는 어렵고,

김상선위원장

징계도 경징계 어떤 단계가 있을 건데,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여기 징계는 모든 징계를 얘기합니다.

김상선위원장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징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2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징계든지 징계에 보면 출장비나 이런 거를 잘못해도 환수처분 같은 거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환수처분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정확하게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출장의 성과가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무국외출장은 특정 의원이나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조위원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김상선위원장

대답해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 세입세출 심의 하기 전에 정회를 할까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이 협조해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54만 6,14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10만 1,958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44만 4,18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에서 254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39억 7,100만원 중 38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53쪽,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4억 9,900만원 중 1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24억 7,200만원 중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4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253쪽에 감액한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목 외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저도 2025회계연도 예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특별히 사업이 폐지되거나 그런 건 없고 대표적으로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로고 작성하는 액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 로고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비 보시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밑에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 보시면 117만 7,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100만원이 어디에서 잔액이 발생했냐면 의정비전로고 액자가 있었거든요. 그 액자 100만원이 지출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117만원 정도 남게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보시면 예산이 1,400만 1,900만 이런데 금액들이 다 100만원 이 정도 되어서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큰 금액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이해를 하고,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크게 보면 집행 파트가 저희 사무국 직원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의원님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일반 기본적인 사무실 관리하는 행정공통경비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원들한테 가는 경비는 보통 의원님들 연수나 교육 같은 부분은 의원님들 연수교육 가는 부분 직원들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외 회의록 발간이나 자산은 속기록 녹음기 구입 이런 간단한 거부터 의회 전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의회 홈페이지 안에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영상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 개인 휴대폰 인증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되었고,

김종련위원

구체적으로 253쪽에 맨 아래에 보면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 안에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이거는 제목이 크게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제일 큰데 보니까,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이 안에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있는지?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여기 안에 가장 큰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해서 회의할 때 전체 위원회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기념품이,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물품구입에 본회의든지 상임위 하고 식사하듯이 하는 데 4,800만원 정도 집행했고 기념품 구입하는 데 3,400만원 정도, 그리고 연구단체 운영비 5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의회소식지 발간하는데 450부 85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그 외 일반수용비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작성하는데 명절 때 이런 데 현수막 하는데 500만원 정도, 의원님 간담회 170만원 정도, 명함제작에 120만원, 국외출장 가셨을 때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료에 1,300만원 정도, 의회발전연구회 회비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2,000 정도 지출되었고 22만 8,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의회운영 경비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외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7,900만원 정도, 아까 의회공통경비가 1억 2,000이었고요. 교육비가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의원님들 교육 가시는 거.

김종련위원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됐습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2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7,900만원이니까, 거의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종련위원

그렇다면 거의 소진을 한 거네요. 그러면 소진은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덜 한 게 뭔지?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쓰시고 부의장님 위원장님이 쓰시고,

김종련위원

다른 업무추진비 말고, 항목 중에 덜 나간 부분이,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여기 중에 덜 된 거는 교육비가 700만원 정도,

김종련위원

저희 의원 교육이 조금 부족한 거네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조금 덜 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쵸? 그런 부분도 운영 측면에서 의원 전체가 조금 더 신경써서 지출을 균형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

김기조위원

갑자기 해외연수비 전부 반납했지 않습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국외출장만 올해 반납하셨죠.

김기조위원

해외연수 가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올해 거만 하셨고 이거는 작년 거라서 2025년도에는 연수를 가셨거든요.

김기조위원

올해 거는, 이게 작년 거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작년 결산이라서 작년 거입니다.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

김기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칠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칠상위원

제가 2025년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모든 분야에 집행잔액이 다 남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닌가?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지출하면 처음에 견적을 받고 본계약을 할 때 얼마씩 삭감해서 계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잔액이 남습니다. 물건 같은 거 살 때 본계약이 10만원이라 그러면 계약할 때 10% 정도 까서 계약하게 그런 식으로 계약하거든요.

김칠상위원

그래도 장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매번 남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100%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서 지출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외는 연수를 가든지 교육하기 위해서 연수하는 업체와 계약할 때도 실제 계약금액하고 당초 견적 받을 때 금액은 항상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칠상위원

물론 잘하셨겠지만 모든 분야가 남는 장사가 되니까 보진 않았지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 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보통 많이 남았다 그러면 30% 이상 남거나 행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예산 30% 남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남으면 뭔가 사업이 덜 된 건데 이렇게 몇 천만원에 100만원 정도는 1% 2% 5% 이내 이런 거는 다 잔액으로 봅니다.

김칠상위원

제가 경험이 부족했네요.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장

김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열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에 결산서 보시면 의회사무국 효율적 인사관리 예산이 947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395만 1,420원. 41%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효율적인 인사관리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의회가 구청하고 인사가 독립되었거든요. 독립되면서 공무원증 제작이라든지 인사신고할 때 신고증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금 남은 이유가 수당 같은 거도 정책지원관님들 뽑을 때 면접하고 하잖아요. 그런 수당하고 이런 거에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940만원인데 55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게 많이 남은 부분인데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수용비 해서 인사신고할 때 수용비가 75만원이고 인사 관련 서식이 80만원이고 공무원증 제작이 5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는 그냥 물품구입을 75만원 잡았지만 12만 9,000원밖에 물품구입을 안 한 거죠. 직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을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1, 2명 그 해 뽑는다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 서식이라든지 인쇄할 일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물품이 적고 공무원증 대금도 여기는 52만 5,000원 잡혀 있지만 7만 2,000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수용비는 아껴쓰면 다 좋은 거라서 수용비는 아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무원 면접시험 수당 500만원 잡혀있는데 250만원 정도 집행되고 면접할 기회가 적어지면 이거는 적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재열위원

인사에 대한 그런 면접이나 새로 채용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중간에 누가 관둘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1명만 10명 뽑는 거보다 면접시험이나 횟수도 줄기 때문에 금액이 절약되는 부분이라서 보통 수용비는 다 절약하는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직원분들이 전부 오래오래 같이 화합하면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해당 되시는데 의회에서 분위기도 좋고 이러면 오래 계시고 아무래도 오래 계시면 역량도 쌓이시고 경력 있는 분이 서포트 하면 더 좋으니까 저희도 배려해서 정말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장

박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승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위원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팀원 한 분 한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918쪽에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2024년도 의정활동 홍보 122% 회기운영 116% 연수견학 간담회 121% 세 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목표치는 각각 100건 100% 500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도 9대 회의록을 확인하다 보니 동일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이미 초과했는데도 목표 상향치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이게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실적인데 2024년 같은 경우 보도자료 88건 정도 했다 그러면 2025년은 130건 정도 배포되었는데 배포되는 게 5분 발언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되면 발언하시는 거마다 보도자료를 내다 보니까 초과달성하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몇 년치 평균이나 따져서 상향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윤승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18쪽 920쪽 왔다갔다 하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정활동 홍보실적 간행물 발간 및 기타 홍보건수로 책정하다 보니까 앞서 결산서류 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을 5,030만원, 지출은 4,62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성과보고서에는 홍보실적이 152건으로 목표대비 152% 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과지표는 발간이나 홍보건수로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한 거 자체가 의정활동 홍보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단순 제작‧배포건수뿐만 아니라 주민 접근성이나 정보전달 혹은 주민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전달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예산하고 성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 배포에서 130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초과달성되었는데 실제 제작한 거는 의회소식지 1건 의정뉴스는 9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보도자료로 이게 성패가 많이 갈려서 예산하고는 그 부분은 상관 없는 부분에서 성과가 많아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달성을 할 때 저희가 측정산식을 건수로 잡는 거 자체가 목표 달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홍보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일단 보도자료 많이 내고 많은 분이 보시고 기자분들이 많이 실어주고 그러면 홍보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실제 딱 봤을 때 우리가 지표 중에서도 단순한 산출지표 성과지표 결과지표 뒤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서 그걸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미흡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해서 서면에 수식으로 넣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기초적인 게 사실 산출지표거든요. 건수만 헤아린 지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는데 결과지표나 성과지표로 나타내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보겠습니다.

윤승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상선위원장

윤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국장님 253쪽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맨 아래 부분에 회기운영 있고 부서운영 있거든요. 거기 회기운영은 400만원이고 부서운영은 1,000만원인데 회기운영은 집행잔액 절감액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래서 20% 가까이 안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많이 안 썼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회기운영에는 어떤 예산이 있냐면 수어통역비가 있거든요. 수어통역비가 360만원 잡혀있는데 320만원 집행하고 4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의회 증인 배상금이 있거든요. 의회 증인 민간인이 오시면 보상해드리는 건데 식비 일비 정도 해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2025년도에는 아예 없어서 40만원 잡혀있는데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80만원 잔액이 되었고,

김종련위원

회기운영이라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수어통역 이건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아마 회의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의회 쪽 회의하고 관련된 게 잡힌 것 같고 부서운영은 대민활동비라 해서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원수당이라든지 감사수당이라든지 각 특정업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을 못 받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 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수당의 명목이 부서운영비거든요.

김종련위원

의회사무국 직원한테만 나가는 부서운영비가 1,000만원인가요? 저희가 대민활동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집행부에 보면 각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면 수당이 있는데 그 외 민원업무를 보면 민원수당이 있는데 일반직원들한테는 수당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보수지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대민을 상대한다 해서 수당이라서 그 부분을 의회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종련위원

그러면 대민활동은 아니지만,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이름을 그렇게 한 거죠?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예, 수당인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면 그래도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는 이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그게 공무원 보수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쓰는 명칭입니다. 예산 책정할 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솔직히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오현미의회사무국장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행안부 지침 자체에 명시가 딱 되어 있는 전국 공통으로 이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한 지자체에서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