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202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 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심의 후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순이며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725억 1,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5억 8,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8억 9천만 원입니다.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37억 1,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6억 3,500만 원입니다.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37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73억 2,8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873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 191억 8,300만 원, 사고이월 128억 1,7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2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9,20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87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485억 2,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0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802억 2,200만 원 중 명시이월 18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97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 9,4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6억 4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1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2억 9,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51억 9,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1억 6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71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 7억 3천만 원, 사고이월 30억 7,8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억 9,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201억 5,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8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70억 3천만 원, 세외수입 225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271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1,080억 3,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02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17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9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115쪽, 총괄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20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85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 9,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6억 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9,900만 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131쪽부터 334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4억 3,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2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7억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1억 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4억 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1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341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2건,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유로 208건, 884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55쪽부터 4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1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2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9쪽부터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437억 8,7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 세부내용은 487쪽부터 5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548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동구 총자산은 1조 5,786억 9,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97억 8천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89억 1,900만 원입니다. 551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1,119억 7,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21억 9,400만 원이며, 일반수익 2,198억 2,2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3억 7,2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비용은 8,317억 1,6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8,293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51개 지표 중 13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797쪽부터 1163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415억 9,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9,510억 4,4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637억 1,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9억 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7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36쪽, 위원회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부검토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는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5년 말 순자산은 1조 5,48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2%인 49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8,29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 실적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살펴보면, 2025년도 우리 구의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7억 8,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개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개별기금 간 조성액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당해 연도의 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추경에 감액·조정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등 연간 가용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신뢰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4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4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총 1건이며, 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24년도에 지방세는 24, 25년도를 비교했을 적에요. 지방세가 5억이 증가했습니다. 24년보다 25년도에. 그리고 세외수입은 24년도에 329억에서 25년도에는 272억으로 57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다양하게,

강정규위원장

예. 다양하죠. 뭐,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저희가 사용료를 뭐 징수 받는다든가 증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57억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우리 재산 매각한 게 있었나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료로 주시겠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상당히 중요하신 거예요. 세외수입이 1년 만에 57억 줄었다, 이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24년도에는 0.5%였는데 25년도에는 0.4%로 0.1%가 줄었어요. 이것도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1%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적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희가 수납을 받지 않습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 수납 세금이, 세금. 이 지방세 비율이 마찬가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자, 이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보류액.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책자는 23쪽이거든요.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어요, 정리보류액이라고. 금액이 15억. 맞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장

예. 23쪽이에요. 15억 되네요? 정리보류액이.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15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결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결손처분액에서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아시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왜 바뀌었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결손이라고 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는 정리보류액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결손처분이라 명시가 됐었, 이렇게 용어가 설정이 됐었는데요. 이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잠시 보류해 놓은 건데,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결손처리 하면 안 내도 된다, 서류상으로 제로가 됐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으로 바꿨습니다, 이 용어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 거예요. 자, 우리 미수납액 같은 경우 24년도에 150억이었어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지금은 190억인가요? 40억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국장님.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7억 9천이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15억이에요. 이것도 두 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환급액, 환급액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16억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23억으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1년 사이에.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이제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정리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리보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두 배 가까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1년, 24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된 그런 금액이지마는 1년 사이에 이렇게 껑충 뛰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분할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그분들 두둔하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고질체납자 집중관리팀을 운영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 어려워서,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서,

강정규위원장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분들이 어렵지 않은데도 세금 내는 거를 태만 시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받아내셔야죠. 그 지금 이 체납액이 다른 데에 비해 많아요, 저희가. 저희 5개 구 중에 자립도 낮잖아요.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부분 지방세 받으셔야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이, 참.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체납액 정리하시는 거는. 그리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쨌든 독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 그, 어디에서, 세외수입 어디에서 뭐를 연출해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 체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셔야죠. 자, 자료 하나 주세요. 천만 원 이상 고액자 체납자가 몇 분인가 그 자료 주세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 우리 속기록이나 회의하는 그런 내용은 방송에 송출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동구, 좋은 이야기 나와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사도 오고 하죠. 태어나 가지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지금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초석을 다져놔야 돼요. 어렵다, 어렵다, 원도심, 원도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퇴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결산서 135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85쪽 기금결산 총괄, 491쪽과 492쪽, 그리고 503쪽과 50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지출, 770쪽 채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정용위원

결산서 138쪽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예산이 7,718만 원,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보상금이 증감이 700만 원이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이게 지금 증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대로 뭐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틀어지는 일은 아니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담당자의 실수인 거죠? 알겠습니다. 행정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45건이 있습니다. 약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나 행정착오가 반복됐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 45건을 원인, 유형, 또는 부서별로 좀 구분해서 반복 발생 건수 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기배상금을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데요. 도로 낙차,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패이거나 뭐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관리 소홀로 저희한테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수는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쪽으로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주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 있고요. 원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영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용위원

영조물 배상공제가 그러면 45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예.

정용위원

대부분이라는 말씀이…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건수가 예상이 안 되지만,

정용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하여튼 꾸준히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위원

아, 그러면 45건이 다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뭐 다른 뭐 반복 건이 있나요? 이런 영조물…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영조물 그런 쪽,

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급한 지출이 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좀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요즘 경기침체와 또 소비 위축으로 굉장히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장님, 저희 관내 소상공인이 지금 몇 개소나 현재 있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하기 위해서 승인한 자료를 보면 한 12,690… 12,700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2,700.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24년도 기준이잖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추진 실적을 보니까 한 9천 건 정도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최대 50만 원. 최대 50만 원인 거죠? 그 매출액에 따라서.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50만 원씩. 그러면 9,090건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대상자 추계라든가 통계자료를 좀 보면 폐업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자 등록증만 또 해놓다든가,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자격이 안 되는 사업,

김영희위원

자격이 미달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걸로,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영세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크게 현수막도 많이 게첩해서 홍보를 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와닿는 거는 ‘이게 뭐지? 내가 매출이 얼마나 되지?’ 하면서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 쉽게 말하면 지원금 미신청을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1차에 집행을 못해서 2차에 추가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신청을 해드려서 혜택을 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아는 것보다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아, 그럼 일자리,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예비비 승인이 오면 승인해 주고,

김영희위원

예,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결산에, 여기 승인만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

김영희위원

그래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이 세세한 거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희위원

일단 실장님,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희위원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집행잔액하고 또 이월액이 발생됐을 때 이거를 실장님께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 기획홍보실이잖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25년도에 뭐를 기획하셨어요? 우리 동구에.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산 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전체적으로,

강정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강정규위원장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요. 뭐를 딱히 했다기보다는 업무가 있으면 조정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담아놓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강정규위원장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뭐 일단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강정규위원장

열심히 하셨어요?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어려운 여건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도 하셨지만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기도 하고 뭐 하실 일들은 되게 많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걸 담아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와 함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저희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우리 대전 동구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사람이 모이는 우리 동구를 만들려면 일자리가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풍족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대전역에 내려 가지고 성심당 주변으로 해 가지고 둘러보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시지만 결국은 대전역에서 내려서 대전역에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방문객들, 여행객들을 우리 동구에서, 동구에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동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뭐 우리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성년의 날 의식행사에 대학생들. 그렇죠? 성년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한 20여 분, 30여 분 정도 오세요, 매년.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아, 우리 대전 동구가 성년의 날을 이런 식으로 성대하게 의식행사를 하고, 성년이 되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죠.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럼 그런 성년의 날에 참석했던, 매년 한 20~30명씩 될 거예요. 그런 그 학생, 성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거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찾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럼 성년의 날 행사에 와 가지고 우리 동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등등 많은 그러한 사례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설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든 간에 찾으셔 가지고 색다르게 이루어지는 우리 동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우리 그, 신문이나 인터넷상 기사를 보면 매 그냥 나눔행사, 그렇죠? 나눔행사, 뭐 어디 축제, 그런 홍보성 뉴스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 동구만의 특성이 있는 미래 발전적인 그러한 뉴스거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내보냄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21만, 뭐 22만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도 ‘우리 동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네!’ 자긍심을 갖고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시겠죠. 나도 갑자기, 이렇게 실장님에게 넓은, 폭넓은 얘기를 했는데요.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알리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구를 함께 만들자고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결산서 139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81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정용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 지적사항이 72건.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정용위원

예. 지금 1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종합감사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된 곳이 5개소인가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아닙니다. 해마다 5개 동, 5개 동하고 한 번은 6개 동씩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 지적사항은 24건. 총 지적사항이 96건인데,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정용위원

여기에서 시정, 주의, 환수, 또 재정상 조치가 각각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재정상 조치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재정상은 한… 재성상은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한 100여 명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있긴 있었네요? 재정상 조치가.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정용위원

여러 건 있었습니까?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한두 건 정도 있었거든요.

정용위원

한두 건이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정용위원

나머지는 뭐 시정, 주의, 환수,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렇게 있고요. 이 문서상에서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었고요. 그러면 지금 목표실적이 다 100%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100%인데, 실적 40%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 실적이 60%인데, 여기에서 요구 건수, 이행 건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행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아니, 조치가 완료됐거나 재정이 이제 환수됐거나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감사 실적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완료된 것으로 실적을 잡은 겁니다.

정용위원

25년도 안에 뭐 어떤 조치 결과 공문을 받는다든지,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어느 정도는,

정용위원

증빙자료가 있어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확인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공문 보내서 그 결과를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조치에 대한 이행은 다 했고,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정용위원

혹시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절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선이 됐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십니까?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경우에는 서무나, 경리, 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교육이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한 번씩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대비해서 감사 준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용위원

예.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해서 안내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혹시나 뭐 또 3년간 동일한 유사 사항이 반복 지적된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까?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조금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적발이 주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용위원

예.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 날올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으로 조치를 했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든 안 되든 일단 교육은 하는데,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정용위원

반복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좀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그거는 없고,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요.

정용위원

아, 순환돼서, 예.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교육 끝나면 또 다른 직원이 와 갖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는 좀 실수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하고요. 동 감사 끝나면 총무나 서무, 경리 담당자 먼저 하고 그 후에 전체적으로 감사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주의나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업무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4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첨부서류 88쪽과 8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결산서 14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동이 4개 동이고요. 가양2동, 용전동, 홍도동, 삼성동입니다. 그리고 연 주민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3억 5천 정도 됩니다, 연간.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2500 정도 지출했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3억이 아니고,

이지현부위원장

아, 3500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각 동 이제 총회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홍도동만 미개최해서 한 천여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총회하고 워크숍 미개최된 사유가 뭡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뭐 특별하게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년 8월에 임기가 시작된 그 홍도동 2기 주민자치회가 활동이 조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3기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저희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24년도 8월에 출범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25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5년도에 총회는 보니까 설명자료에 안건이 주민참여예산 안건이 1건이어서 총회를 미개최했다라고 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꼭 안건이 그런 그 건만이 아니더라도 총회를 개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가 약간 활동하는 게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 그 주민자치회를 여는 것도 그렇고 워크숍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인원도 국장님, 살펴보면요. 타동은 30명, 25명, 삼성동도 같이 출범했는데 27명, 홍도동은 17명이거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29명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한 12명 정도 더 지원을 하셨네요? 모집을 하셔서.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5년도 운영실적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주민총회 개최가 꼭 안건이 한 건이어서 미개최한다라기보다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마을 의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주민들 간 또 토론도 또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또 주민자치회가 또 마을의 가장 리더 조직으로 마을 화합을 위한 어떤 총회에서 또 그런 것들을 기획하거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총회 예산액이 지금 얼마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600만 원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600만 원이고 워크숍 예산액은 얼마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150만 원,

이지현부위원장

예. 주민총회는 어쨌든 분과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개최에 대한 부담으로 미개최했다라고 하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된 선진지를 가셔서 우리 또 동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사업도 보고 오셔서 벤치마킹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의 어떤 리더 조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토론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는 특강을 좀 받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신다거나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워크숍조차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주민자치회 인원도 적고 또 어떤 의지도 조금 미진했다라고 결론을 맺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더 나은 그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성화되도록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홍도동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지라든가 뭐 자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복합적인 요인으로 활성화에 어떤 좀 기여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그 주민총회도 열고 워크숍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홍도동에 나름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운영 자체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초기에 정착하고 또 안정화되고 또 활성화되는 단계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안 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어쨌든 역량이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총회라든가 워크숍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알아보니까 그 총회가 10월 말쯤에, 10월 31일날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17명에서 12명 증원이 돼서 27명으로,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29명,

이지현부위원장

29명으로 출범이 됐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제 출범이 된 그 추가 인원에 대한 역량은 저희가 또 기회를 드려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었을 텐데 좀,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다른 동에서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총회라든가 이런 게 열렸을 때 그분들이, 신규로 되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 가지고 보는 것도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24년도에는 개최가 됐습니까? 출범했을 때 8월 당시, 그 하반기에.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24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인원이 증원이 된 만큼 조금 더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타동하고 동별 편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 홍도동이 미개최했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올해도 잘 준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각 동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활성화 방안을 마련도 해야 되겠지만 총회라든가 워크숍 이후에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됐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자치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확인하셔서 미진한 동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결산서 145페이지 보면은 직원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요. 예산이 2억 9400 지출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서 이제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집행잔액도 전출이나 퇴직으로, 또 한도 이내 청구로 인해서 1195만 천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휴양시설 이용지원이면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직원분들이,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직원 대상으로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을 저희가 숙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보면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국장님. 모두 이분들이 400명 분들이 휴양시설을 다 100% 이용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뭐 달성률은 좋더라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한 40명 정도가 작년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이제 전출이나 퇴직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불가피하게 또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건강검진에 관한 것도 9대 때 좀 의견을 드려서 건강검진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30만 원 내로.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하다 보면 이제 부담감도 있고 1년에 1번씩 또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해서 이제 뭐 한 해 한 해 넘기다 보면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제 사용을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계가족까지 좀 허용을 합시다,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서 많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직계가족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혜택도 많이 보시고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참 본 위원으로서 되게 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휴양시설 이용권이 있는데 1년 내내 지금 갖고 있다가 아직도 지금 접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더라고요. 지금 숙박권 20만 원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할 때는 성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예. 그런데 20만 원 쓰기도 애매한 금액이고 훨씬 더 추가를 해야만이 또 갈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이것도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숙박비가 비싼 거는 이제 보태서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희위원

맞아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이게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든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용 기회를 넓혀서 또 집행률을 좀 높여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금액을 좀 이월시켜서 2년에 한 번 가서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좀 제안 좀 한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직원들이 많은 수의 직원들이 가기를 원하거든요.

김영희위원

맞아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금액을 높여서 그 인원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더 많은 직원들의 혜택을, 400명이 아닌 더 많은 직원들이.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게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지금 본인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혹시 뭐 배우자나 자녀나 이렇게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집행률도 더 높아질 것 같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렵습니까? 건강검진처럼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서 직원분들이나 또 자녀분들이 또 쓸 수 있게끔 한번 혜택을 드려보시면 이용률도 좀 더 높일 수 있고 집행률도, 집행잔액도 반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해서 그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결과치는 제로예요. 어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이제 교육을 신규 교육 공무원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개최하려고 하던 그 시점이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애도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미뤘던 부분인데 또 선거 일정하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고 올해 3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올해 하셨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작년에는 못 하셨네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보통은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그 직원들 전체를… 이제 한 1년에 한 번입니다.

강정규위원장

1년에 한 번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작년에 뭐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날짜를 잡아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신규 직원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달에,

강정규위원장

올해 3월달에,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실시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한 번 더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올해 또 신규 직원이 오면은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첫 직장이잖아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에 입성을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다른 쪽으로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이유 중…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적응, 자기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러한 그 공무원 사회가 아닌 거죠, 와서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퇴사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직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직장을 잡아서 나갔어요, 더 좋은 그런 조건으로. 그렇지만은 처음에, 처음 직장이 중요합니다. 처음 직장이. 처음 직장에서 적응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직장으로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100% 다 적응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올해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열 생각이에요. 또 위원장님 아까 걱정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우리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올해는 멘토링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강정규위원장

아… 그동안에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을 안 하셨나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전에는 하다가 또 여건이 안 돼서 또 안 하다 이랬는데,

강정규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다시 저희가 시작할 예정이고 이번에 또 신규 직원들 오면 1 대 1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면담을,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실시를 해서 우리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저도 군대 생활을 할 적에 후견인, 처음 입대해 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면 모르잖아요, 막막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고참 선임병들이 후견인 제도로 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고 안내를 해서 무사히 마칩니다, 복무를. 하여튼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우리 신규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지금 강정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결산서 821쪽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83명이 못 해서, 25년도에 실시를 못 해서 26년도 3월에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정용위원

여기는 3월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아, 죄송합니다.

정용위원

예. 이거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실시하였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거는 이제 잘못 쓰신 것 같고, 그러면 25년도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 분들이 26년도 3월이 될 때까지는 교육이나 이런 게 따로 추가적으로 실시된 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걸 안 했다는 의미이지 그 직원들이 직무교육 같은 건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요.

정용위원

수시로.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정용위원

부서에서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 선배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과장들 다 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83명 모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신규 직원들이, 예. 예.

정용위원

실제로 민원처리나 회계나 행정업무 등 이런 거를 멘토링으로 가르쳤다, 실무교육 가르쳤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른 개념이고. 26년 3월에 실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국장님,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추가로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신규자들, 신규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멘토링을 하거나 실무교육을 하고 나서 어느 기간 안에 업무 적응 효과를 봤는지,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확인을 했는지 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멘토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숍 같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공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들어오잖아요.

정용위원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 같은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이 옆에서,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렇게 저희가 수치상으로 그 직원이 적응을 잘했다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 없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퇴사하는 신규 공무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못해서.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간혹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용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다른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우리 공무원과 다른 국가직 보고서 합격을 했다든가 이래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위원

아무튼 예. 그럼 뭐 교육이나 뭐 교육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응됐는지, 도움이 됐는지 좀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149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93쪽과 505쪽 청사건립기금 수입‧지출, 54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 432쪽 물품증감 현재액,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5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선납 운영 실적이 상당히 높네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거는 선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5%,

강정규위원장

5%,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전에는 10%이었다가 7%,

강정규위원장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10%. 이 제도를 이제 애시당초에 할 때는 지방세 조기세수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10% 정도를 지원했다가 그게 법적으로 7%, 지금은 현재 5%로 줄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줄었어요. 그래도 많이들 이 목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네요. 여기 이거는 뭡니까?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100%로 잡았는데 103% 달성을 했어요. 징수액, 징수 목표액. 그러면 이거는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나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70억을 징수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552억을 거둬서 목표 103%,

강정규위원장

570억에서 500… 적게 거뒀는데.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목표액이 552억에서,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570억 거두셨다는 얘기죠?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어쨌든 이 제가 자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거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9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76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국장님, 금액이네요, 금액. 체납액 징수율, 지방세.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체납 징수 목표액이 122억 47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아, 징수액이 그렇고요. 체납액 목표액이 100억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님으로 내가 바꿀게요, 답변자를.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세원관리과장 이갑재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 징수액, 체납 징수 목표액을 얼마로 설정을 하셨어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발생 체납액의 50%를,

강정규위원장

예?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발생 체납액의 5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발생 체납의 50%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미납되는 세금하고요.

강정규위원장

예.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전년도 이제 못 받고 넘어오는 세금, 그거에 한 50%를 잡았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제가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있잖아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5, 24가.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세가 좀 고액 체납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오동에 이제 대형마트 여기가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강정규위원장

얼마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2억 8천. 그리고 용전동 쪽에 지금 재개발하려고 이제 토지, 건물을 매수를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세금이 한 4억 이상 밀려 있고요.

강정규위원장

6억, 6억이네요. 그러면.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또 이제 판암동하고 중앙동 쪽에 건축물이 이제 건축이 돼 있는데 분양이나 임대가 좀 안 돼서 여기도 지금 재산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많이 얼마죠?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이쪽이 3억 5천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장

10억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기타 이제 뭐 이제 성남동 쪽에 2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용전동 전에 베스트샵 부지 거기가 한 1억 정도,

강정규위원장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24년도하고 25년도를 비교를 했을 적에요. 미수납액이,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요. 24년도에는 150억 정도 미수납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25년도에는 190억이에요. 40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이거 왜 그래요? 1년 사이에 40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죄송한데 190억 자료는 몇 페이지신지,

강정규위원장

예. 23쪽이에요. 세입결산 총괄.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미수납액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 지방세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방세가 32억 5600만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가 42억 9200만 원, 그리고 이제 현년도 이제 다른 부서,

강정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다른 부서 것까지 합산이 됐구만요. 이 지방세 32억은 뭡니까? 내용이.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여기 이제 재산세가 17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강정규위원장

재산세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를 했을 적에 4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1년 사이에.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이렇게 40억 이상 늘어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지방세가 32억이라고 하셨는데,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유에 불과하고, 받으셔야죠.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아까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딱히 세입에 이렇게 플러스될 요인은 지금 체납돼 있는 이런 지방세니 뭐 일반, 예.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겠지만 정리보류액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보류액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면은.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정리보류는 무재산이나 이제 아니면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있더라도 징수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산세 체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못 받는 세금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강정규위원장

1년 사이에 야, 이게…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정리보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은 즉시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리보류자라고 해서 행정제재를 제외시키지는 않고요. 다,

강정규위원장

다 받아요. 끝까지,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다 행정제재를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추적합니다. 그런데 79억에서 150억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예?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80억 정도에서 150억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면요. 일반회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도 말 이제 체납액을 일단 말씀드리면 시세 다 포함입니다. 아, 구세만 말씀드리면 지금 24년에 32억이 이제 미납액이었고요. 올해 25년 말이 32억 5600만 원, 크게 증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8억 정도가 24년이고 작년도 말이 57억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정규위원장

실질적으로 뭐예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이게 연도 말 체납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증가는 안 됐거든요.

강정규위원장

아니죠. 그 부서에서 다루는 그러한 세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요. 어쨌든 세입총괄 책자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총괄 책자를 보시면은 24년도에 80억이었어요, 80억. 정리보류액이. 그런데 25년도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150억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1년 사이에 80억에서 150억으로 지금 배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아마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지금,

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이에요, 포함된 금액. 어쨌든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것도 세금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2배예요. 2배.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체납액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정규위원장

정리보류액 말씀하는 거예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아, 정리보류액. 예.

강정규위원장

정리보류액. 아니, 정리보류액은 말 그대로 어려움이나 부도가 났거나 보류해 놓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분류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배로 늘어날 수가 있냔 말이죠, 1년 만에.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사실은 당해세로서 경매나 공매 시에 저희가 받을, 우선 채권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정규위원장

아니, 자, 과장님.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잠시 보류해 놓는 그 체납액 아니에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저희가 체납관리단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찾아서 받으세요. 찾아서.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서 그냥 보류해 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으세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63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다음은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67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494쪽과 506쪽 고향사랑기금 수입‧지출,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송계심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인구정책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지금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두 달. 아이고, 알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171쪽과 172쪽에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19개소에 시비가 8억 6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 반납이 1억 8,300이에요, 과장님.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좀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지정하셔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또 우수 보육인프라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내용을 보니까는요, 어린이집 교사 수와 반 수, 또 아동 현황 등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3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에 대해서 45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유아반 운영비는 60만 원, 또 교육환경 개선비는 우리 지원아동 1인당 15,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 혹시 요즘… 보육교사분들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죠? 어린이집에.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좀 드리는데 이게 과장님, 실제로 이 교사들한테 급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어느 쪽으로 행정적으로 좀 보여주는… 일을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영유아 아동수라든지 어린이집 개원 수, 그러니까 뭐 교사들의 인원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상시 이제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저희가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저희가 10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 사정상 뭐, 매번 자주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민원이 다소 이제 들어온다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워낙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그렇잖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제보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금이 정말 다 다른 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또 민원만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뭐, 점검을 나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개선해야 될 부분이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과에서도 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더 강화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좀 더,

김영희위원

지금 부족, 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관심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지정취소가 3개소가 있었어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언제 취소됐고, 뭐 얼마를 받고 취소가 됐고, 또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취소가 지금 3개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 삼정키즈어린이집이 2025년 4월에 이제 폐원을 했고, 이레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025년 8월 27일 날 이렇게 폐원이 됐고, 또 하나 가정어린이집 리틀피카소어린이집이 25년 5월 27일 날 이제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이제 폐원이라 그러면은 원아가 부족한 상황, 없는 상황에서 폐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폐원인 건가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아 수가 감소해서 평가인증에 기준이 미달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106개소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매년, 이제 3년 기간이 지나면은 여기 혜택을 받으신 어린이집도 또 추가로…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공모, 또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신규하고 이제 재지정이 있는데, 재지정이 이제 기존에 했던 공공형 어린이집은 재지정으로 이렇게 또 연장해서,

김영희위원

연장해서.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새어 나가는, 이런… 지원 목적을 못 받아도 다른 목적으로 또 불법으로, 위법으로 하시는 어린이집도 꽤 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행정적으로 강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특히나 어린이집은 이제 교사들 처우에 관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요즘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계속 지금 줄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의 현원이라든가 우리의 또, 동구만의 보육의 질이 계속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72쪽 보면은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여기도 보면은 1억 4천 예산액에서 지출은 1억 2,700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중으로 국‧시비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1인당 분기별로 지금 7만 원이잖아요, 최대.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구비 100%로 이제 진행한 사업이고요. 대전시에서 이제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액이 최대 7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은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2세반 현장학습비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세들이 이제 무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연령 특성상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고 근교로 이렇게 이제 뭐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예산이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3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글쎄 2세반 아이들이 꼭 이렇게 뭐 현장학습비 관련해서 이렇게 또 추가 중복지원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2세반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아니고,

김영희위원

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시에서는 이제 3세에서 5세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2세반이 중간에 이제 부모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돌봄 공백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원대상이 됐는데…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 예산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가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찌 됐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를 1,000명으로 처음에,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예산을 잡았어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어떤 추이를 반영을 해서 1,000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보육사업 특성상 조금 이제 출생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이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고려가 되다 보니까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김영희위원

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에서는 조금, 예. 저희들도 이제 예산… 잔액은 이제 최소화하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지만 그런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예측 곤란하지는 않아요. 좀 명확하잖아요, 아이들 수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출생이나 이제,

김영희위원

비교를 하셔야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비교를 하셔서 더 명확한,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좀 더, 예.

김영희위원

명확한,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맞아요. 정확한 예산을 좀 산출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2세반은… 이게 따로 부모한테 징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징수가 된 건가요? 지원금액이.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아,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실제 이제 실비의 개념으로 나중에 이제 다녀와서 청구를 하면 증빙처리를 저희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김영희위원

확인하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3만 원 정도 지원금액을 변경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 대상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예산도 정확하게 산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송계심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0쪽이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차원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사업의 일환인데,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022년도에 신청한 4개소와 23년도에 2개소, 신청 사업 모두 25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봤는데요. 총 국비 포함해서 예산액이 5억 6천이었는데, 뭐 보조금 반납 1,6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 정도 해서 2,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사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추진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2022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2년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에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뭐, 보조금 지원하는 그… 보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게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착공이 좀 늦어진 이유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 이제 설계나 사전심의 등 준비 기간들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감리비나, 미집행 사유가 감리비나 이런 것들에 차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감리비 전액이 불용됐는데요. 왜 불용됐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감리비도 산출하지 않습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국토안전관리원… 거기 이제 상급기관의 정산이나 집행기준 및 구체화, 계약집행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조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향후 감리비 산출을 좀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최초의 감리비… 수립됐던 예산액 전액이 지금 불용된 겁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감리가 필요 없었습니까? 감리감독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업 규모였습니까? 아니면은… 감리감독은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정산 집행기준을 내려줬는데요. 감리비가 이제 좀 집행이 안 하는 걸로,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감리는 우리 구에서 하신 거예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직접 감리가 가능했었을까요? 그래서 감리비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국토안전관리원에 아마 거기에서 지원을 저희가 따로 받아 가지고,

이지현부위원장

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설계하고, 또 건축하고, 또 준공하기 전까지 전 과정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감리비 사용을 안 했다는 정확한… 지금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좀 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필요한 예산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품질이 우수한지, 또 준공이 모두 된 이후에도 에너지 정말로 효율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도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 한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요청하면 희망 개소를 모집을 해서 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3년, 그 3년 동안에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들이 아마 있을 예정인데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중대한 뭐, 설계변경이 있을 때도 중간에 국토부에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 만큼 산출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전문가… 감리를 전문하고 있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계세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보육서비스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제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50% 이상일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장 보육전담교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이 충족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우리 보육교사의 이제 아이들을 돌봄으로 해서 받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잖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서비스직 안정적인 운영 뭐, 이게 포함이 되겠네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지원기준 자체가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할 때,

강정규위원장

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정원 충족률은 50% 이상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 보육전담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부모들이 돌봄공백이 생길 때 연장반을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원이 정원 50% 기준을 충족하고,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은 기준은 이제 산정을 해서 실제 이제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있잖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218쪽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이게 총 20억이에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구비가 2억 4천이네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총 시비, 국비 해서 20억 가량 예산이 이제 소진이 됐는데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이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쓰신다는 얘기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다 이제 소진을 하셨어요, 예산을. 수고하셨고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이 사업은 예산이 뭐 부족하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육사업 자체의 사업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장 그… 영유아의 보육 대상의 수가 어느 만큼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과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교사들의 인원수도 이제 감소된다든지 증가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딱히 이렇게 부족한 형편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예산이 연말 되면 조금 인건비가 이제 부족해 가지고 못 주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중간 그, 변경이 된 사유에 따라서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결산서 169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만족도 해서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시네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대상은 몇 분이세요? 만족도 조사 실시하시는 대상.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1,000, 지금… 1,030명 정도로, 예.

강정규위원장

전체 다 하세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만족도 조사.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인구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이… 내용이에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왜 목표를 80%로 정하셨어요? 100%로 안 정하시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 보육사업이 조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고, 이제 예산 집행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수시로 이제 저희가 최근 3년 치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 여기 뭐냐. 문구 내용으로 보시면은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만족도예요, 만족도.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우리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아이들을 잘 돌보게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하셔야지, 왜 80%로 하셨냐 이거죠. 자신이 없으세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보육교직원이 저희들 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직원 채용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업이 있는 만큼, 조금 그런 부분들이 100%로 이렇게 만족도를 이렇게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죠, 이런 거 100%로 하셔야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실적은 100% 달성은 했습니다, 그걸로. 80%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장

목표를 80%로 설정을 하시고 실적은 81.2%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01.5%입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내년도 목표에는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상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목표치를 100으로 잡으시고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실적을 102% 올리셔 가지고, 예?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렇게 100% 이상 달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왜,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만족도가 100%로 나온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강정규위원장

하세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강정규위원장

예. 이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충원해 주면 되는 거고. 충당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75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수. 목표 32, 실적 33해서 103% 달성을 하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교육경비보조금에 학교 수가 32개소라는 말씀이고요.

강정규위원장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우리가 달성을, 실적을 33개 교를 지원해서 103%가 실적이 올랐다는 그,

강정규위원장

예산은 얼마… 였어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교육경비 예산은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은 3억 1,800이었거든요.

강정규위원장

3억,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3억 1,080만 원.

강정규위원장

3억 1,080만 원이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33개 학교로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네요? 뭐, 균등한 건 아니지마는 크고 작을 수 있죠. 그렇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예. 33개소를 지원해 준 겁니다.

강정규위원장

저희가… 이 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뭐, 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구는 많이 해줘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15%예요, 20%예요? 그 자립도 이상이면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낮아요, 자립도가.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제가 회의 기간 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나라가 어려웠을 적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진짜 어려웠을 적에 6.25 겪고 난 그 후에 어려웠을 적에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열에 의해서 다들 높게 이제 교육을 받으셨고, 그런 자원으로 인해서 지금 선진국가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부모님들이 없는 그러한 살림에 소 팔고 논 팔고 해 가지고 대학 보내고 다했거든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정도 부강한 어떤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까지는 우리 가장 중요한, 투자한 그런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저희가 체납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독촉을 해 가지고 세수에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자립도가.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 동구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직장은 뭐, 추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은 이제 우리 성인들이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게끔. 그렇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혜택을 받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립도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교육 쪽에 지출하는 그런 액수가 올해 0.04%였었어요. 작년이 0.05%였고. 0.01%가 몇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부서에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 잠깐.

강정규위원장

질의 전에,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정용위원

결산서 178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0억이 좀 넘어갑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정용위원

예. 그리고 그전에도 보니까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한 8,200 있었는데 25년도에서 26년도로 해서 10억이 좀 넘게 또 명시이월이 되는데요. 이때 이 2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공건축 심의나 뭐, 설계공모가 각각 언제 좀… 끝날 것으로 예상은 뭐 하셨었습니까?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저희가 이런 대형공사, 이제 170억 정도면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은 우리가 대형공사로 해 갖고 로드맵을 좀 이렇게 작성해서, 그 표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건립추진 계획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거든요.

정용위원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제가 이거 서류를 봤더니, 우리가 공공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법에 의거해서 설계비가 추정가격이 한 5천만 원 이상이면 이게 공공건축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정용위원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것을 25년 1월 달에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을 해서 발주를,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다, 이제 명시이월로 이렇게 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23년도 정도부터 행정절차를,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또 재정투자 심사도 받고, 거기에 또 그 위치가 또 공원이라 공원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행정절차를 거쳤거든요.

정용위원

예.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건축기획 사전검토 용역 한 5,800 정도, 그 정도로 지출했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한 1,900만 원, 그리고 거기가 신흥재개발촉진지역이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4,900만 원 정도 해서 그 외의 금액은 이제 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실 올해도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149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27년도 6월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아니, 이게 뭐 11억 5천만 원이 이게 그 당시 25년도에 편성한 이유가,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정용위원

그래도 뭐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었던 건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지금 뭐 계속 미뤄지거나 이런 건가요? 이게.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27년도 6월을 목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행정 진행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착오가 없이 아마 10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개관을 할 수 있게끔.

정용위원

26년도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뭐 예산 집행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잘 집행되고 있는 거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예.

정용위원

그래도 이게 좀 앞으로는 실제로 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연차별로 정확히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사실 이게 우리 모든 재원이, 우리 구비 가지고만 이렇게 하면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딱딱 정리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 부담금, 부담금으로 이게 교육부하고 내려오는 돈들이,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 연차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라, 사실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81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84쪽이고요.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동구에 출산장려금 예산액이 한 3억 1,700 정도였거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출은 3억 1,200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57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잔액으로 치면 뭐, 큰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출생한 부모나, 그러니까 부나 모에게 지급되는 1회한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570만 원은 거의 19명 정도의 지원 예산이거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절차겠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5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은 현재 동구에,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동구에 주소가 부모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회한에서 30만 원인데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1년… 그러니까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안에만 신청하면은 지원금이 가능한 건데,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거주요건을 미충족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인데 특별하게 거주요건이 있습니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출생 당시에 주소가… 저희가 조례를 한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아이의 출생 당시에 주소가 동구여야 했는데, 현재는 신청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주소를 동구로 옮긴 다음에 출생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5개 구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출생신청… 출생장려금 신청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낳는 그 출생일 당시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기준이었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였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제 지금은 이거에 의해서 어떤 구는 신청일 당시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구가 있고, 우리 구처럼 신청…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발생을 해서 5개 구가 지금은 다 조례를 바꿔서 똑같이 신청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부모 주소 기준으로.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우리 동구도 출생일 기준인,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니, 신청일.

이지현부위원장

신청일 기준으로 바뀐 거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언제 바뀌었을까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이게 올해 바꿨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올해 26년 초에.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맞아요. 이게 만약에… 출산이 임박하거나 했을 때는 산후조리가 가능한 곳으로 가서 출생을 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처가이거나, 그러니까 친정이거나 시댁이거나 그래서 좀 가족 간병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거처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주지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바꾸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새집으로 이사를 와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랑 타구랑 안 맞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못 받고, 저기에서도 못 받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러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기준에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거주지 미충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한 19명의 출생축하금 지급이 안 됐던 거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거는 그런데 또 안 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지현부위원장

또 추가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저희가 지금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억보다 신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지원이 작년에 늘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면 많이 나갈 수 있을까라기 보다는 출생률이 높아야지만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그러셨어요. 저희,

이지현부위원장

현재 시점으로 어떤 방법을…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동에서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회복지사 분께서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뭐, 아니면 주요 통행로 인근 현수막 게첨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했어야 됐는데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그건 현수막 게첨까지는 하지 않고, 예. 통반장 회의, 통장 회의나 이럴 때 이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끔 나가고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과에서 직접적인 홍보,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홍보방법들을 더 구체화하셔서 대상자가 제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가족지원과가 중요한 그런 부서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예요. 그렇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25년도 작년에 정책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성과, 또 이제 측정산식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표시를 하셨는데요. 여기, 183쪽이에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연인원, 해서 목표를 1,900명으로 이제 설정을 하셨고 1,130… 아니다. 10,900명으로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11,376분이 참석을 하셔서 104% 이제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180…

강정규위원장

3쪽.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맞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다문화, 예.

강정규위원장

예. 맞잖아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이 참여, 이야, 성과지표로 참여자 수를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예? 이… 타이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뭐 만족도, 호응도… 그렇죠? 프로그램이 뭔가 모르지만.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만족도나 호응도를 여기에 달성률로 그렇게 넣으셔야지, 인원수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저희 현재 통합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규위원장

하고 계세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 지표를 설정할 때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만족도에 대한 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게 더 중요하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족이 있게끔 운영을 하시면은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뭐 내용도 좋겠지마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참여자를,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높여 가지고 달성률을 판단하신다. 이거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너무나 기초적인 거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하셔 가지고 40회를 목표로 세우셨는데 41회를 하셔 가지고 102.5% 달성률을 하셨다고 했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런 거는 당연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지표 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셔야죠. 이거는… 이 거대한 가족지원과에서 정책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런 타이틀로 하시면 안 되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그… 무게 있는… 예?

웃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지표로 발굴해 가지고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9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이문숙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4쪽 1동1도서관 북카페 운영 관련입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찾으셨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우리 동구가 지금 6개소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주민 접근이라든가 이용 편의를 항상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집행잔액은 이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는데 그 자원봉사 실비보상금과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그때 용운북카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그 옆에 다목적실이었는데 다목적실에서 현재 위치로 바뀌면서 한 1개월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 150만 원 정도 남은 거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자원봉사 실비는 150만 원 정도의 그 한 달 휴관하면서, 그러니까 배치를 안 하면서 생기는 실비 잔액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북카페 운영하시면서 주민들 요구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올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시간이라든가 또 요일 조정해 달라, 또 특화도서를 잘 구축해 달라, 또 도서 대출 서비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대출시간 연장이라든지 어떤 주말 개방이라든지 이제 저희도 만족도 조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대출시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에 효동북카페가 원래 이제 5시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25년 10월부터 6시까지 1시간을 연장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특화도서… 구축은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특화도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북카페마다 한 20%~80% 정도 특화도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특화도서 구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특화도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일단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문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반영해서 문학 쪽에서 좀 더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북카페는 당연히 우리… 내가 가장, 거주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운영시간이라든가 요일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면 다른 어떤 또 이용 대책을 이용자들은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되면 늘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인해서 운영시간을 부득이 연장하거나 요일을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대답인 거잖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도서관이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공공도서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야간에 연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한 사람이 운영하기는 힘들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럼 현재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도서,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그런 거,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 도서 대출기능이 반영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이게 이제 북카페가 당초 설립 때부터 도서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와서 일상을 공유하고,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읽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고 이제 그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곳이고, 도서 대출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이제 하다 보니, 시스템 구축비도 들어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서를 배치를 해야 된다, 전문 사서이든 아니면 사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든.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뭐 현행화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북카페가 지금 사서가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전문사서보다는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보다 북카페의 어떤 공간이 주는 쉼터, 아니면 뭐 이런 소통의 공간, 이런 쪽으로 좀 더, 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또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 교육도 잘 해주셔서 도서분류코드 정도는 아시면서 좀 더, 더 문의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응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도 요구사항들도 계속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잘하셔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룡문고…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계룡문고가 24년 9월엔가 폐업을 했어요, 29년 만에.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업을 했는데요. 이 독서 인구는… 늘어나야 되죠.

웃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늘어나긴 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책보다는 이제 다양한 다른 매체로 많이, 듣는 책도 있고 매체가 많이 변화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PC나 핸드폰은.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그렇지마는 도서에는 읽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아는 거, 똑같이 아는 거거든요. 책 속에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독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니까 독서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 도서 구입을 하시는데요. 도서 구입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세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이제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이제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위주로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추천받는 도서가 있습니다. 기관 추천도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서들이 직접 서평을 읽어가면서 지금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도서가 있겠죠. 그렇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그게 제일,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희망, 예.

강정규위원장

예. 신간 위주로 이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실 건데, 그런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도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서 인구 확충‧확장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장으로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욱범위원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 관내에 6개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북카페랑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서관하고 북카페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은 이제 일단 규모도, 일단 북카페하고 다르고 도서관은 자료수집과 이용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북카페는 이제 공간 자체가 42에서 22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이제 규모 면과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뭐 행사 같은 것도 규모가 많이 다르죠.

박욱범위원

그럼 북카페를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북카페.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북카페가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욱범위원

23년도. 만족도로 봤을 때는 해마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뭐 매년 한 건 아니고, 개관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즈음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2026년 2월 달이고요.

박욱범위원

그런데 북카페는 이게 봤을 때 그 면적이 굉장히 적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그… 책만 읽는 용도로 쓰는 건가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와서 책을 읽어도 되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 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박욱범위원

그에 따른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민원은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소음 같은 게 좀 있어서 이제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프로그램도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북카페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 구입이 제일 많은, 특수성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동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가양1동이 만화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8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거기에는 계속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거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카페별로 300만 원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구입하기는 그렇고, 현재의 수준에서 구입을 하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북카페 뭐, 불특정 다수겠지만 거의 그 연령대가,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좀 많을까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홍도동 같은 경우에는 10대, 그다음에 용운동은 아무래도 경로당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60대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40대~60대 골고루 있는 편입니다.

박욱범위원

도서관은 조성할 수 있는 그게 뭐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북카페는 뭐 그렇게 장소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발전시켰으면 좀 낫지 않나, 주민들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북카페가 이제 저희가 6개 조성하면서도 사실은 유휴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찾기가 어려웠고, 지금 현재 동별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공도서관들이 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세 기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제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욱범위원

만족도가 높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이 내년에도 불투명한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뭐, 과장님만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 그냥 도서 구입비나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운영비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학협력 사업으로 또 북콘서트라든지 이제 AI 교육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위원

예. 1동1도서관 북카페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용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이 북카페에서 발생된 민원 현황이랑 만족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봤었었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셨었잖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만족도 조사를 어느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집단이 어떻게 됩니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일단은 거기 현장 방문을 하시는 분들 하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용위원

온라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온라인은 저희가 이제 대상은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용위원

그 모집단위 누구고, 표본집단은 누구예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모집단위는 뭐 저희가 10대부터 60대, 거기 이용하시는 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QR코드로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오프라인으로는 설문 만족도 조사를 북카페에 각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용위원

어쨌든 표본집단은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했다는 거잖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오시는 분들 하고, 현재 이용을,

정용위원

이용,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정용위원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용위원

연락처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연락처는 저희가 없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서 QR코드로 진행을 했고,

정용위원

예. 예.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비율은 어떻게 돼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어떤…

정용위원

온라인 설문조사와,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아,

정용위원

현장 조사.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현장 조사가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정용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아직 제가…

정용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용위원

정확히 잘 모르세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비율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어쨌든 더 많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많겠네요? 온라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전체는 저희가 370명 정도 했는데, 비율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이 설문조사라는 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문조사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부 회원들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유화해서 다른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해서 그다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정용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설문조사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만 설문조사에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만족도가 70%, 80%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문조작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용위원

예.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뭐, 지금 도서관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책도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냥 이거는, 그냥 카페 수준이에요. 카페 수준. 친목 모임 할 수 있는 카페 수준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개선이 거의 뭐 불가능한 정도라고 하면은 일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속 들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이게 당초에 주민 소통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되었고, 저희도 계속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가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라도 만약에 이용률이 적거나 뭐 다른 용도, 주민들이 이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보다도 일단은 민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