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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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3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379억 3,855만 원으로 그 중 319억 2,3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1억 6,432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1억 4,538만 원과 집행잔액 17억 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7억 3,669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5,443만 원, 관광활성화 추진 1,466만 원, 체육활성화 3억 7,096만 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4억 5,699만 원, 추사박물관 운영 7,098만 원, 행정운영경비 8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241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20억 6,552만 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7,050만 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활성화 사업추진으로 7,305만 원이 지출되어 2025년 말 조성액은 20억 6,29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등 4건, 33억 4,745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체육시설 조성 등 2건, 8억 1,68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8억 5,827만 원에서 2억 7,922만 원을 증액한 331억 3,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7,590만 원 감액, 체육활성화1,198만 원 감액,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2억 945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 5,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1권 69쪽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안녕하세요.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 73페이지랑 3-3 성과보고서 5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리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약 46억 7,000만 원 중 약 29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모두 발생됐습니다. 문원체육공원을 보면 주차 실내체육관 건립은 4억 원을 편성했고 결산액은 0원입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주차빌딩과 실내체육관 설계 추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운영 관리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어떤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총 4건이고요, 사고이월 사업이 2건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체육시설 쪽인데요. 1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이게 국비 50% 지원금액입니다. 사업을 올해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명시이월 사업하고….

이주연위원장

설명을 나눠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설명할까요? 첨부서류에 있는 115쪽에 문체과 명시이월 사업들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사업 제가 지금 유산에 관한 건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워 건립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일부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서 일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공원 조성계획 실시인가 용역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교체조성 공사에서 일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테니스장 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동절기 공사 때문에 동절기 지나고 바로 올해 초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다 준공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쪽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조금씩 행정 절차상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추진 성과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설계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문원동에 주차타워 건립 사업하고 문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둘 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 말에 둘 다 준공 처리할 예정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될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 상황이 조금 녹록지가 않아서 둘 다 사업에 바로 착공이 가능할지는 계속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씩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올 말에 준공이 예상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지금 계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본예산 금액이 나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사에 따른 금액이요?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원체육관 준공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편성된 금액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편성될 금액을 물어보시는 거죠?

유부임위원

혹시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토탈 금액이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 토탈 공사 금액이 한 2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착공이 되면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돈이 다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일부 한 3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혹시 과장님 첨부서류도 가지고 계실까요, 첨부서류 책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거기 보면 115쪽에 전체적인 명시이월이 나와 있고 121쪽에 사고이월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육시설 관련해서 명시이월 체육시설 조성 위에서 네 번째, 문체과로서는 두 번째인데 체육시설 조성에도 이월 사유가 ‘상위기관 경기도, 국토부 협의 소요 기간이 필요해서 용역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써 주셨고, 사고이월 부분에도 이유가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상위기관?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이월 사유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저희가 궁도장 건립에 명시이월 금액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그거를 명시이월 시킨 거에 경기도, 국토부 협의에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2,090만 8,000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국토부 협의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진행 중인 거는 사고이월로 시켰고요.

이주연위원장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주암동 궁도장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중에 용역 발주한 거는 사고이월로 2,000만 원 정도 시켜놓은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사업을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궁도장 주암동 쪽이 애시당초에 도로에서 상당히 위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사유지를,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 협의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 궁도장에 대한 전면적인 위치에 대한 것을 저 오고 나서 계속 다른 곳을 알아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상수도관 부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데는 다 안 되고 현재 밤나무단지 쪽으로 잠정 확정해 놓고요. 최종 시장님 보고드리고 저희가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안 그래도 궁도장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23억이 궁도장 관련으로 지금,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궁도장하고 다른 체육, 네.

이주연위원장

예산이 살아있는 거고 사고이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2,000만 원도 궁도장 관련 예산이라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0억에는 궁도장 포함해서 다른 시설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2경인 하부 공간이 19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 궁도장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4가지가 포함돼서 토탈 금액입니다, 23억.

이주연위원장

그냥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하나만 세부사업 목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알 수가 없었네요. 궁도장도 있고 제2경인 하부도 있고. 그런데 제2경인 하부는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곧 준공 처리가 될 거고요.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사용승인이 나서 주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저희가 현재는 임시로 놔서 운영하고 있고요. 화장실 공사 이런 게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액 23억 중에 19억 정도가 제2경인 하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19억 정도는 올해 안에는 다 소진할 계획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설 부분은 다 끝났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게 필요해서 그 부분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궁도장 관련 용역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올해 안에 다 쓰실 예정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궁도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저희가 중단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조성할 궁도장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거는 방첩사 뒤쪽 부지를 저희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 용역은 일단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비에 대한 것은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실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타절이라고 하죠. 일단 진행된 부분은 계산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타절을 해서 반납을 하든… 불용이 아니고 반납.

이주연위원장

반납.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반납보다 새롭게 궁도장을 만들기를 때문에 목이 달라서 그렇지 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반납하고 다시 세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반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정리된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올 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올라올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서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써 보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텐데 저희가 하반기에 궁도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치하고 검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과에서 정리되면 의원간담회 때 궁도장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69페이지에 사업별 조서 내용을 보니까 2025년도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현액이 약 379억 원 가운데 약 41억 6,000만 원을 이월했다고 나오는데요. 가장 큰 원인 5개 사업이 혹시 무엇인가요?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어떤 책자 보고 계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통합결산서 3-1, 69페이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379억 중에 이월이 42억에 대한 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진위원

이월한 가장 큰 사업 5개 정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체육시설 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사업 제2경인, 주암동 궁도장, 테니스장 조성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동진위원

체육시설 조성. 그러면 그게 아직 공사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끝나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이라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중에 제일 큰 게 21억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제2경인, 거기가 국가 소유의 토지인데 저희가 점용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점용을 받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2경인사업소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조금 미루어져서 착공을 올해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놨었고요. 그게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언제 준공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시설 공사는 다 끝났고 부대시설 공사만 일부 남아서 올 하반기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공사 같은 게 체육시설을 먼저 쓸 수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화장실까지 한꺼번에 하려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시설부터 먼저 준공하고 그 이후에 부대시설은 차후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이월시키는 금액이 많으면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쨌든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잘 계산해서, 예측해서 이월금액이 많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이 6,415만 원 가운데 지출이 약 2,700만 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진위원

69페이지에 계속…. 69페이지 밑에 사업별 조서 밑에 보면 네 번째….

이주연위원장

사업명 칸 이름을 알려주시면….

김동진위원

사업명은 제가 못 보고 있는데 그냥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주연위원장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고 과목에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격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그런 것들입니다. 주요 내용이 한예종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한예종 이전 관련해서 거기가 의릉에 있는 학교 이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 작년에 현지 실사가 있었습니다. 현지 실사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애시당초에 조건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는 조건이 학교를 이전하는 게 조건이었는데, 지금 그 학교를 이전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장소 선정하기도 어렵고 지난한 사업이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현장실사를 다시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결과 통보가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유지해도 되는지 꼭 옮겨야 되는지가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뭔가 활동하기가 아직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조금 그래서 작년도에 활동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남아있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마무리 추경에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작년도 것은 반납이 다 됐을 거고요. 올해 예산도 저희가 혹시나 만약에 학교 이전에 대한 부각이 돼서 저희가 활동하게 되면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동 사항이 없으면 마무리 추경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때는 다른 질의라고 제가 하실 분 하니까 다른 질의할 때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이월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명시이월에 보면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해서 4억이 그대로 명시이월액으로 넘어갔었고, 그 이유는 실내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에 따른 추가 용역 발주 시점 연기, 첨부서류 115쪽 읽었고요. 120쪽에 보면 사고이월로 체육공원 운영 관리해서 이월 사유가 주차타워 세부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원체육공원에 관한 내용일까요? 이 사고이월 내역도? 7,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문원체육공원 그 앞에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내용일까요, 두 가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이? 만약에 그렇다면 문원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세운 게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과 주차타워라고 이월 사유를 써 주셔서 아마 같은 장소에 대한 시설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타워 빌딩 설계가 작년 말쯤에 끝나야 하는데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건이 다 공사 설계를 올해 말에 준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4억도 공원 조성계획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래서 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문원체육공원 근방에 있는 주차장 맞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차타워.

이주연위원장

똑같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거기 두 가지가 게이트볼장을 현재 게이트…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할 게 있고 노인복지관 앞쪽에 주차장도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사고이월된 게 2건 있거든요. 2,000만 원짜리 1개가 있고요. 이거는 궁도장 관련해서 그건이고,

이주연위원장

아까 말씀하셨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7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거거든요.

이주연위원장

그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그 사업이 맞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현재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파는 사업이고요. 지상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거라 이거는 그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를 체육시설로 바꾸거나 공원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 체육시설 지상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주연위원장

그거를 주차타워라고 표현하신 건지 지금 여쭤보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사업 자체가.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 용역이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설계 용역은 올해 다 끝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 금액은 올해 안에는 다 사용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4억은 그러면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이니까 아마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 액수가 그대로 넘어온 건데 예산현액이, 그 부분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체육시설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23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6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4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4억은 주차빌딩 용역 설계 예산 추후에 편성된 사항이고 이게 주차타워하고 관련되는 게 1건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억짜리는 저희가 작년에 관문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설치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고 올 초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준공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방금 설명에 이 4억은 주차타워와 관계 없이 게이트볼장이라고 하셨는요데? 세부사업이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인데 그거는 아마 게이트볼장을 개선해서 상부에는 실내에서 탁구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사업이 2건이고요.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타워는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면서 그 위에 파크골프장이나 그런 거를 사고이월 했고 거기 실시설계를 올해 안에는 마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명시이월 4억짜리도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이라고 하셔서 같이 문원체육공원 근처에 있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건지를 여쭤봤는데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4억짜리는 실내체육관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 이후에 지금 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별도로 발주가 돼야 해서 시기 미도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작년에 명시로 넘어온 거잖아요.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 예정지 여쭤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용역은 올해 안에 발주한다고 메모가 왔네요.

이주연위원장

발주를 올해 안에 하는 거고 용역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원 계획이니까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 과에서 새롭게 조성하거나 변경하는 체육시설이 많아서 그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항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관련 시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속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궁도장도 그렇고 게이트볼장, 탁구장도 그렇고 파크골프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여쭤봤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아마 민원으로도 간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6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활동 지원 해서 예산액이 한 39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34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잔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토탈 시립예술단 위탁사업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인건비,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세부 사업비들이 세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단들이 여러 가지 공연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공연의 수당 같은 것들이 크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인건비도 일부 휴직자도 있을 수 있고요. 퇴직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액이 남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동진위원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공연비가 어쨌든 예술단, 시립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인원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을 거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정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지금 약간씩 몇 명씩 비어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정원보다 약간 인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긴축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것도 가급적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하자, 이런 의도로 현재 공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별로 예산을 꼭 요즘에 분위기가 사업에 100원이 있다고 해서 100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껴서 집행해 보고 남는 예산은 또 추경에 반납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거나 이런….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축해서 아껴서 써서 금액은 좀 남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생기고 예산은 정원에 맞게끔 책정을 했는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뜻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조금씩 남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수당, 공연비 중에 어느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인건비도 일부 있겠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도 조금 잔액들이 발생이 됩니다.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제가 사업별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통합결산서 3-1 72페이지하고요. 3-3 성과보고서 5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국비로 보조금 반납이 거의 원금의 50%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유·청소년 성취 활동지원, 장애인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50% 정도의 반환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50% 밖에 안 됐다는 건데 이게 절반 가까이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 줄 다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거는 개인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개인이 바쁘시거나 이래서 사용을 못하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신청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충분히 홍보는 드리고 나머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홍보도 많이 하셨고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그 기준에 조금 부족해, 못 미쳐서 지원을 못한 그런 분들은 혹시 없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시는 분이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고요. 필요한….

유부임위원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도 아니고 국비에서 받은 이 많은 보조금이 반납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예술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체육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중에 말한 두 가지는 생겼었던 거고요. 그나마 문화예술 쪽은 나은데 체육 쪽은 체육 관련 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는데 솔직히 지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대상이 5명 밖에 안 되고 그 기준도 되게 많이 도에서 낮추고 해도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 자체가 저희 과천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지금 이 예산을 도비로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의 참여수 또 반납한 예산액 2024년도, 2025년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합니다. 질의하시죠.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3-1 통합결산서 69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시면 음악회랑 공연 건수는 성과 달성률이 245%로 2배 이상 늘었는데 관람객 증가율은 오히려 실적이 떨어져서 0% 달성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의 차이인데요. 재작년에 보통 저희가 이런 관람객 수가 축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축제의 관람객이 통상 15만 명 전후인데 재작년에는 대형 가수가 오다 보니까 3일간 17만 명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많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천 관계로 한 1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서 그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람객 수를 그 이상으로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천 관계 이런 게 영향이 돼서. 작년에도 애시당초에는 사이가 나올 계획이었는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줄어든 사항이니 지금 반영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현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사실은 부서 성과지표에 관한 질의예요.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이 정비 건수, 유지보수 건수, 개발 건수,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쓰지 않은 돈이 많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이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5억 가까이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50이죠 5억이 아니고? 5억인가요? 5억이죠? 성과 달성률은 130%, 140% 어렵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성과지표가 지금 돈을 썼냐 마냐 혹은 몇 건을 했냐 마냐 이런 걸로만 되어 있고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인 평가, 어떻게 했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만든다인데 이게 안전인지 쾌적한지에 대한 뭔가 성과지표 같은 건 없어서. 이거를 성과지표를 한 3개 정도로 늘려서 아래 보시면 교육 수강생 만족도 같은 경우는 박물관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교육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늘었다 이런 식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집행을 했구나, 돈을 집행했구나 혹은 국가유산 정비를 2개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나 개선하려는 방향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쪽은 이렇게 만족도나 이런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체육 인프라 유지보수 건수라든가 체육 인프라 조성 건수 이런 걸로 측정 산식을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에 따르면 만족도 이런 것도 차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쪽이라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산을 정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누가 만족했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결산서 상으로 이렇게 국가유산 2건을 정비했다는 것만 보면 이게 달성한 성과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맞을까요?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먼저 김동현 위원님이 245% 달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공연 횟수 성과가 29건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71건으로 245% 증가를 했는데 목표치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잡은 건 아닌지 의문이고, 71회라는 숫자에 혹시 찾아가는 공연까지 모두 포함해서 성과를 약간 부풀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혹시 여기 71회에 포함이 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포함이 된 거고요. 저희가 통상 일반 정기 및 기획공연은 20∼30회 사이 정도 됩니다. 20회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통상 한 20여 회 정도 운영을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갈현동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연초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업들에 공문을 뿌려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연초에 뿌립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스케줄 조정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횟수가 는 것은 정말 예술단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하면서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또 찾아가는 음악회 기업이나 경로당, 아파트단지, 어린이집도 찾아갔었고요. 다양하게 신청을 받아서 조율이 되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찾아갔거든요. 이 횟수를 문화예술도시 과천에서 이거를 저희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횟수를 늘리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조금… 어렵죠. 예술단원들은 거기에 한 번 나가기 위해서 공연 연습을 수없이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에 가서 참가하면 수당을 9만 원 받습니다, 참가비. 단원들의 주소도 여러 군데가 있겠죠. 지방에 있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안 나오는 비용입니다. 그거 받고 나와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여하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예술도시 과천에 정말 이게 특색 있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횟수가 증가된 거지 일부러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는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외부 공연은 연 몇 회 정도 있나요, 보통?
외부 공연이라 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교향악단으로 보면 연간 6∼7회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중에 1∼2회 정도 외부 공연도 이게 예당이나 저희 시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과천시민들을 위한 정기공연을 기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이나 올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있는 국제음악당에서 공연을 한 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 큰 공연들이 기회가 되면 예술단의 위상이라든가 과천의 위상을 위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 1∼2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통상 1∼2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 예약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통영에 있는 국제음악당 예약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시립교향악단 인원이랑 합창단 인원이 각각 얼마나 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총 158명이고요. 교향악단이 75명, 여성합창단이 33명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이 49명입니다. 그래서 총 158명입니다.

김동진위원

총 158명이요.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먼저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이라서 시민들하고 노인분들 경로당 찾아가면서 저도 거의 80%는 같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년 2026년도에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다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보다도 조금 더 확장을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신청받은 그쪽, 개최를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시민들한테 대부분 다 나갔었고요. 그래서 거의 10여 회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갈현동에 계속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일정이 맞으면 정기 기획공연하고 겹친다든가 이러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다르게 잡던가 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소화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라도 기업이든 단지든 신청하시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공연이나 이런 걸 참여를 잘 못했는데 진짜 수준 높은 그런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서 참여 단체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람객 증가율이라는 이 지표 안에 어떤 관람객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저희가 여러 공연이 있는데 공연마다 관람객 수를 파악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한 관람객 증가율의 이 관람객은 어떤 관람객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정기적인 공연으로 잡혀있는 사항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정기공연에 대해서는 관람객 수를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반영해서 다 수치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 중에 축제 관람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축제는 한꺼번에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축제는 축제대로 어떤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에 대해서 관람객 수 추이를 알면 공연에 대한 평가도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관람객 내용을 분류해서 알려주시면 어쩔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라다고 하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연에 따르는 관람객 수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이주연위원장

아니면 자료로…. 이 관람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관람객이지?’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연별로 분류를…. 예술단의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아니면 합창단 공연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그건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파악이, 현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에 말씀을, 이다음에 재단이니까요.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이주연위원장

관람객 증가율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관람객이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모든 공연에 대해서 다 관람객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안을 파악하기에 너무 포괄적으로 지표를 잡은 게 아닌가 싶고 보통 축제 관람객이 그 부분에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축제가 비중이 제일 큰 거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정기 기획공연의 관람객들이 900 몇 석 정도 되는 거니까요. 최고로 꽉 찼을 때 900명대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씩 적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분이 돼서 적용을 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게 만약에 축제다 그러면 축제에 대한 관람객 추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섞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다 섞었다 하니까 잘 모르겠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식에는 다 포함돼 있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축제가 그게 변화가 심해서 날씨에 따라서 관람객 추이도 많이 달라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자료로 이미 파악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람객 공연별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과천문화재단 경영실적보고서에 공연명에 따라서 예산, 관람객 수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지희 위원님 손들어 주셨습니다.

최지희위원

추가로 첨언하자면 작년에는 우천 때문에 축제가 많이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좀 있잖아요. 아까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점점 이런 정기공연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이 데이터가 있다면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상쇄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추가적으로 발언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공연하는 것은 다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공연 건수는 245% 달성했는데 관람객은 29%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감소했다면 이게 공연 횟수는 늘렸지만 시민 이용은 감소했다는 뜻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기공연 이런 거는 유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정기공연에 따르는 그런 관람객 수는 비등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가장 큰 작용을 했던 거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축제를 여기 성과지표에 포함을 시켜서, 저번에 15만 명인가요? 여기 축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재작년이 17만 명, 작년이 12만 명입니다.

김동진위원

17만 명이고 작년에 12만 명인데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 감소한 게 그래서 29%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술단 분들이 축제 프로그램의 코너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를 보러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이쪽의 프로그램에 얼마나 관람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별로 일부 집계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축제 3일간 작년 같은 경우에 12만 명이 왔는데 지금 궁금하신 게 프로그램별로 얼마씩 참여했느냐가 궁금하신 건가요?

김동진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2만 명을 여기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중에 시립예술단의 프로그램을 보러 온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비중을 따져서 성과지표에 포함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 숫자는 별도로 따로 성과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야 본 위원들이 이거 봤을 때 ‘아, 문화재단의 예술단 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축제에 17만 명, 12만 명 이렇게 오는 데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가 그래서. 축제하고 분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산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관람객 수 증가율에 대한 부분은 축제와 분리를 하든지 해서 성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른 성과지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3, 508쪽에 보면 정책사업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국가유산 정비 2건, 전통사찰 유지보수 2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확인이 됐는데요. 단위사업을 보면 문화유산 전승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정비나 유지보수만 한 이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유지관리 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걸 산식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산식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유지보수 건수 이런 걸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 왔던 건데요. 자꾸 지적해 주시니 저희가 이 산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목표 자체가 보존 및 전승을 통해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다. 목표에 전승까지 포함돼서 성과지표 또한 전승 관련 성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목표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돼야 저희가 좀 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도 성과지표 산식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 순서는 202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3쪽과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 찾아보시는 동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20억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20억 이자분이 매년 6,000∼7,000 정도 이자분이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 합동운동부 육성 지원회에 한 80% 일부 쓰이고요. 그리고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동운동부 육성 지원,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그리고 일부 체육대회 예산에도 좀, 3가지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특별히 매년 하던 대로 기금 사용이 있는 거고 특별히 다른 곳에 썼거나 올해 특별한 거는 없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진 않고요. 고정적으로 이런 합동운동부 지원이나 종목별 우수선수에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률이 떨어지면 약간씩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기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육성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과 금액을 결정하고 계시는지,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합동운동부 육성 지원은 일단 학생 선수 중 우수선수, 저소득층 선수, 그리고 그분들을 가르치시는 전임 지도자 등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셔야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이 막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분들, 그런 분들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목별 우수선수 역시 종목별 성과가 나오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 성과가 나와야죠.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지원한 자료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느 선수에 얼마 나갔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부임위원

아니요. 종목별…. 그 어느 선수도 어느 한 단위 기준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인으로도 이게 나가는 겁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합동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나가죠. 종목별 우수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나가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종목별, 개인, 단체, 체육인, 지도자 이렇게 구분해서 나간 기금이 있나요? 게스트별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도에 합동운동부 육성 지원하고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지원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책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큰 금액으로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게 과천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 안에 이게 설치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과천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1 매칭사업이고요. 국비 1억 389만 5,000원 해 저희 시비 1:1 매칭으로 해서 2억 7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올해 안에 사용할 금액을 올리신 거죠? 어차피 국비가 매칭이 나오긴 했지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시설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9월 중에는 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10월부터는, 10월 한 정확하게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요. 10월 중·하반기에 개소식을 준비하고요. 그 이후에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것은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국비 지원이 되는. 체력인증센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다 운영해야 하고요, 국비도 지원되고 . 그래서 이거는 꼭 과천시민들만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인근에서 와서 “저 측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 측정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천시민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 측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명칭이 과천체력인증센터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거는 매년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에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국비가 나오고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를 계속 세워야 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과천에 기존에는 없던 시설과 센터 이런 시설이 생기는 거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인증센터는 없었죠.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과천체력인증센터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체력 측정이 어떤 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지만 전문 기구들이 다 설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기업에 들어갈 때도 별도로 체력 인증을 다른 데서 받지 않고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받은 걸로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서류까지 다 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이게 돈이 내려가야 기구들이 어떤 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궁금해서. 소방관 체력 기준 이런 것도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 250c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체력을 측정하는 건지 심폐지구력 달리기를 오래 하는 이런 거 측정하는 건지, 관심 있어서 제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분들 소방이나 경찰 그런 분들은 기준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취업할 때 쓰이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비교 증감에 보면 2026년도 3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약 2억 7,9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문화예술진흥은 7,59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총액 증가의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체력인증센터 금액 1억짜리가 제일 크고요.

김동진위원

체력인증센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하고 집행잔액들 다 반납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하고 예시변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61쪽, 예산결산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자금 결산입니다.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34억 2,300만 2,000원 중 127억 9,291만 4,000원을 수납받았으며, 116억 2,28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금은 11억 7,003만 6,000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5년 중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과천공연예술축제 시 우천에 따른 축제 관람객 안전확보 시설 확충을 위하여 81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결산감사용역 1건입니다. 2025년 중 전용은 0건이며, 2025년도 결산에 대하여 우리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결산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조금만 기다려….

이주연위원장

그동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죄송합니다.

김동진위원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니까 과천공연예술축제가 2025년 15만 명이었는데 12만 명으로 실적을 내셨는데 이게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실인원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3일간 연인원입니다.

김동진위원

3일 동안에 실인원인 거죠? 그러면 외부 방문객이랑 과천시민의 방문객이 참여했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비율을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7: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모차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은 걸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축제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과천시민이 7이고 외부가 3 정도 될 거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정도 됩니다. 추정치입니다.

김동진위원

저희가 축제 예산이 보통 1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다 합쳤을 때. 그러면 축제 예산 1억 원당 시민 참여자는 한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산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리해서 이 산출내역은 지표나 여러 가지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동진위원

보통 축제를 보니까 아마 비율을 따져 보니까 외부 연예인 분들이나 초청하는 거라든가 무대 제작비용 이런 거로 상당히 많이 나가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설비시설 제반 운영경비를 보면 약 8억 정도 돼요.

김동진위원

연예인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비용하고 출연료는 별도입니다. 시설 용역이 8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인근에 안산이나 이런 데 안양의 중앙공원 같은 데는 정기적인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전차 같은 거를 대여 들어와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일부 전원만 들어오지 대형 공연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설 부분은 다 초반부터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다 세팅을 해야 돼요. 발전차 들어와야 되고 케이블 깔아야 되고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화장실도 포터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과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아마 순위 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대표 축제로,

김동진위원

국가에서는 지원받는 게 없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국가에서는 현재 저희가 신청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나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계획 세워서 운영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문체부에서 대한민국의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선정해서 순위 몇 위부터 몇 위까지 선정해서 아마 국가적으로 지원했었던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도 있고요. 도심에 있는 축제는 사실은 지원대상에서 평가가 좀 박한 상태라 저희가 순위 안으로 들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이라든지,

김동진위원

보령 머드축제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 축제로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주로 도심 이외의 지역에, 밀양 같은 부분에, 밀양의 오딧세이 축제, 밀양 샛강축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과천도 물론 수도권에 있지만 과천만의 특색을 살려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하고 저희 문화사업팀하고 재단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게 올해 안에 당장 성과가 나온다 이거는 장담 못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축제가 자꾸 이벤트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축제가 아직은 공연예술, 순수예술 한 파트로 해서 가기에는 시장성이나 과천시민의 관객 호응도나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균형에 맞게 대중적인 부분도 같이 흡수해서 공연예술축제라는 명분이 그 정체성을 맞추면 그런 부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콘텐츠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5년도 약 1억 7,000만 원이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있고 2025년에 반대로 1억 6,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어요. 사업수익도 보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년 사이에 결과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손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 때문이라든지 비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연기획이나 공연예술이나 문화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 수익으로 보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약 2억 정도가 더 불어난 상태고요. 증감되고 있어서….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당기순손실 발생 요인은 재단의 공연 그 자체 수익을 우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용액에 대한 해당하는 출연금만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용 출연금은 출연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과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2024년도도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온 건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만 약간 다른 케이스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연도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로 해서 회계가 결산이 보고가 되고요. 결산되는 부분인데 연도적으로 회계 결산 기준 일정이 좀 달라서 매년 이런 형태로 보고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당기순이익을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다음에 지출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마치 적자가 난 것처럼 나온다고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주석이 없어서 다음부터 결산서에 이게 주석으로 들어가면 결산서 보면서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당해연도 수입으로 인식하고, 이를테면 12월 경에 기부금을 받았다 그러면 12월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12월의 수익인데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사용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석을 달아서 인식하기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책자에 주석으로 담아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리 재단에서 의회에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듣고 싶은 부분이 예술단 공연 사업비가 1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간식비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에 불용액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보면 인력운영비, 위탁운영 기본경비, 공연사업비 이 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술단 공연사업비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비, 식비죠. 1인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연 52주 정도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1주에 3회 정도로 편성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휴일도 있고 상황에 의해서 합창단 연습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김동현위원

간식비가 아니고 식비라는 말씀이시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식비·간식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식비 또는 간식비로, 식비로 할 수 없으면 간식비로 해서 소년소녀합창단한테 제공해 주는 기본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혹시 불용액이 이 정도씩 발생한 사항일지 확인 가능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도, 2023년도 이 부분은 연도별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해서요. 현재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써 제공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52주, 1주 3회가 실제 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서 늘 이게 남는 부분이라면 이번 본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52주, 1주 3회가 예산 잡은 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난 3년도와 비교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았다면 산식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소년소녀합창단이 현재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조례상으로는 한 60명이 정원이에요. 50명 조금 넘고 하는데…. 주 3회 연습 과정에서 50명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 상황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가 좀 남고 또 휴일이나 이게 겹치면 통째로, 적은 비용들이 쌓이다 보니 이게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9,000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원 대비 편성하지 않으면 모자랐을 때 오는, 다른 데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회계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데이터 자료를 3개년 치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1주 3회씩은 꼬박꼬박 연습하는 게 맞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장

원래 그렇게 돼 있다. 산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50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서 늘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았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원래 산식×90%라든가 산식×80%라든가 이런 산식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번 본예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 통계를 보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이 부분도 예비비,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를 적게 들어가는 것 추정 표본이 나온다면 그거를 책정하되 이거 관련해서 예비비가 편성이 돼서 지켜지면 회계상으로 이렇게 불용된 부분들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적은 돈인데 쌓여서 1억 정도가 됐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에 있는 갈현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위탁사업을 표현한 게 맞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2024년 정기에는 17회, 100명이 이용을 하였고요. 2025년은 36회, 2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목표가 '24년은 17회인데 '25년은 배 이상으로 51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 부분이 프로그램 편수가 적다. 교육프로그램 실제 생활문화에서 접근성 부분,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 학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하고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문화향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 수를 늘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반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해져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 특정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1명 내지 2명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도 사실 당혹스러운데요. 이거는 진행하면서 '25년에 그렇게 늘렸는데 '24년 대비 '25년도에는 비중을 성과가 어디가 있으며 지역 주민이 갈현 쪽에서 생활문화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걸 분류해서 프로그램 편성을 적절하게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더 많은 문화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높게 잡았으나 관심도 등의 문제로 횟수가 36회 진행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대체로 공공기관의 문화재단에서 하면 공급자 위주에서 프로그램 편성이 되는데 이 비율을 공급자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겸해서 갈 수 있을 때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프로그램 횟수도 내실 있게 박리다매하듯이 잔뜩 늘어놓고 우리 횟수 채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도 마지막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성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설문조사 다 하고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와 성과 관리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까지도 나중에 보고서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작성해서 완료되는 대로 이후에도 아마 그런 질의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행감 때 자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최지희위원

이번 행감 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페이지에 보면 갈현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제가 아까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맞느냐고 여쭤본 게 5개 사업 운영 및 참여자 455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에 11페이지에 245명이라는 숫자와 상이해서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5개 사업….

최지희위원

동일한 항목이 맞는지 동일하지 않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 대관 운영 가동률인데요. 이거는 연습실, 연주실 이런 부분의 지표로 보이는데요. 참여자 부분이 아마 그 프로그램 2개가 공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조금을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갈현생활문화 시로부터 통째로 위탁운영 사업을 대행을 받은 거죠, 재단이.

최지희위원

그러면 공간이 위탁만 하는 항인가요, 20페이지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 위탁과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탁이죠.

최지희위원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공간 위탁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는 2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455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았을 때 이거를 잘못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자료 보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지표로 해서 서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일까요? 다른 질의?

유부임위원

아까 불용액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항은 아니고….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계속 불용액을 보니 정말 건건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과천문화재단을 바깥에서 바라볼 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좋은 공연 축제하고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는 해요. 저도 많이 듣고 이번에 특위할 때도 잘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억 9,000만 원 토탈 하면 5억 정도 되는데 다음 이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쓰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계획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상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실까요?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25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및 특별기획 연주회 실적이 나오는데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45회이고 특별기획 연주회는 1회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물론 관내에서 문화예술 측면에서 시민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외부 공연이 1회 뿐이 안 된다는 게 조금…. 관내 공연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거기에 보면 합창단도 있을 거고 오케스트라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없다면 1년에 특별 연주회 1회로 거의 끝나는 수준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공연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 대관 기획공연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향악단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경쟁력,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의 위상, 그런 부분에서 외부 공연이 1번 있었어요. 나머지는 시민회관에서 정기공연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 교향악단이 나가서 하기에는 조금 제반 정비라든가 예산 범위가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범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또는 도시공사 앞 잔디광장 같은 데 여기에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문화 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천 예술단의 브랜드화 시켜서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교향악단 전체가 가서 하기에는 공간적인 특성이 접목하기 좀 어려운 구조라 관악 편성 또는 합창단하고 대중성에 가까운 부분들, 이런 거 해서 지역적 특성 해서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구성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급자 중심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측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약 80% 이상 비율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 공연은 저희가 좀 더 기획력을 키워서 2회 내지 3회 이렇게 하고, 자매도시하고 연결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획력을 키워서 확충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중에 객석 점유율이 50% 미만 공연은 몇 건 정도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몇 프로그램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횟수가 몇 회인데 어떤 작품의 어떤 프로그램 기획에 의해서 객석 점유율이 저조하다.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동진위원

화요일인가 수요일 저녁에 실내에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실내 로비 음악회요?

김동진위원

로비 음악회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반응이 어떤 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많으면 150석인데요. 관객이 한 100명 정도인데 그 부분은 마니아도 형성될 정도로 과천시민의 마니아 층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프로그램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에 오는 연주자들은 외부에서 보통 초청해서 오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여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예술단하고 좀 다른, 공연 전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김동진위원

예술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적자가 나는 공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공연 횟수 대비 적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적자 비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생산성하고 효율성, 예산대비 수익 구조를 따진다면 저희는 대중음악을 해야 돼요. 일반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는 뮤지컬이나 K팝이나 트로트나 이런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충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순수예술의 문화향유, 문화복지 이 부분의 저변을 넓히고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갖는 토대를 만드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은 적자를 해야… 당연하다 이 구조는 아니고요. 기획하면서 수익 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를테면 만약에 클래식 쪽에도 아주 세계적인 조성모 피아노 연주자가 온다. 그러면 과천시민은 관심의 대상이 다른데 그 초청 비용을 2억 정도 주고 2년 전에 계약을 맺어야만 공연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프로그램 편성하고 기획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관점 자체가 일반 기획사하고 문화재단 공공기관하고 기획 관점이 출발 지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 구조 올리는 거는 지속적인 부분을 계속 개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대중과 정통 문화예술이 접목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통 클래식이나 정통 문화예술 쪽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중음악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전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이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진 곡이 아니고 중세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이런 거 우리 다 익히 알잖아요. 지금 당대의 그 음악가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음악적으로 접근할 때 뭔가 감동을 주고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음악이 지금도 살아있는 구조예요. 그런 게 과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의 애호 이 부분은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수익 구조가 약해서 대중음악을 해야 된다, 이 구조는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균형 있게 저희는 공급하고 기획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죠. 사실 경제 논리하고도 공연 기획하고 같은 궤를 이룬다고 보는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음악이 클래식도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화재단이 그 대중성만 너무 선호하는 것도 문제 있는데 그 부분은 축제나 야외 공연에 또는 다른 기획에 의해서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기획이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주연위원장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결산인데 약간 행감이랑 내용이 섞여서 설명이 장황하신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뒤에 행감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김동진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제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뒤에 행감이 있으니까 결산 내용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연차 충당 부채로 당기말, 전기말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이 금액이 직원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할 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직원들이 많이 육아휴직이나 다른 기타 사항으로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직원 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미사용 연차가 그런 분들이 못 사용하는 분들인가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34∼35명 정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행정 쪽에서 육아휴직하고 장기 휴직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기 퇴직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채용이 안 된 공석인 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합치면 이 정도 금액으로 미사용 금액이 나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미사용 금액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용을 안 한 금액에 대해서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유부임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유부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퇴직 충당 부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부채가 아니고 전 직원이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하여서 부채로 잡고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증감이 발생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연차 일수가 매년 직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수당에 대한 부채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유부임위원

직원들이 단기잖아요. 그런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체 직원들 사이에 많은 상당의 직원분들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어제 그제 저희가 사전 설명드린 것 중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과천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연차 충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해당되는 연차 충당 부채입니다. 그저께 말씀드린 그 부분은 시립예술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왔는데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87억 6,190만 3,000원으로 178억 9,52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642만 3,000원과 8억 3,0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4억 1,695만 5,000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 2,821만 9,000원, 청소년보호 육성에 8,342만 원,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2억 5,715만 6,000원,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에 4,174만 4,000원, 행정 운영 경비 266만 6,000원, 재무 활동에 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팀 업무가 이관되어 결산서상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정책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6쪽입니다. 청년정책팀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4억 7,617만 3,000원으로 13억 80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044만 4,000원, 집행잔액 7,16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 3,092만 6,000원 증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4,650만 8,000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4,8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입니다. 과천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느린 학습자란 학습 능력 등이 부족해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별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과천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 보면 “느린 학습자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 때 과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애초에 생각을 했다가 이 일을 수행해 온 실무자들이 느린 학습자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꿨는데요. 3개년간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실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하면 정확하게 내용이 지능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IQ가 71에서 84 정도의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봤을 때 단순히 IQ, 지능지수 범위로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학습 속도나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고 포용적인 단어인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동의해서 제가 조례 제목을 경계선 지능인이 포함된 게 아니라 느린 학습자라고 했고 지금 읽어주신 정의대로 “사회적응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로서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지능지수나 아까 말씀하신 IQ 70 이런 경계선에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이 느린,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주연위원장

네. 그리고 현재 이게 3년간 우리가 과천시 새마을금고에서 2023년에서 2025년 3년 동안 청소년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써달라고 성금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 기탁해 왔고 이 성금으로 사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학습 재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계속 지원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서 3개년간 이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계속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지됐고. 그런데 이게 시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도 정확하게 범위라든가 계획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지원 계획에 현황 파악 같은 것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원하는 게 “현황 파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면 센터라는 개념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현황 파악도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린이들 대상인데 이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시기를 놓친 청년, 어른들이 더 사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초기 단계의 실태 파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과천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된 시군, 시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현재 10여 개 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아닌 거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을 시가 이제는 책임 있게 이어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항목 보시면 집행잔액이 4억으로 상당히 큰데 혹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공교육 활성화 지원 전체 예산이 98억입니다. 그래서 98억 대비 집행잔액 4억은 많은 편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세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낙찰 차액, 용역 같은 경우 지금 낙찰 차액이 조금 있고요. 특별히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없는데 많다고 하면 고교무상교육 시행 분담금이 당초 예산 1억 4,000만 원 세웠는데 세웠던 것 대비 청구된 금액이 절반이어서 7,6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 비율이 사실 개별 사업이….

김동현위원

한 5% 정도 되는 건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은 거는 없습니다.

김동현위원

그 비용이 커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나 확인차,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사업 개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 부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기에서 조금씩 5%, 6% 남은 게 합쳐지니까 금액이 4억 정도 되는 거고요. 비율로는 집행률이 98% 되는 거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김동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이 풀리셨을까요?

김동현위원

풀렸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1의 115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비)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 보이는데 반납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사의 처우 개선비로 상담복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매월 5만 원씩 주는 예산인데요.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직원이 결원이 됐을 때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가 작년에도 '24년에도 이 정도를 웃돌았는지 아니면 '25년에 조금 더 많은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5만 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그 인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수당을 안 주는,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게 일정하게 어느 해에는 많이 남고 어느 해에는 적게 남고의 개념은 아닙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거의 187억 정도 되는데요. 지출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7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현액이 187억이고 집행잔액이 7억 3,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 비율이 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계약에 의한 사업들은 계약의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인원 1,000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 신청 인원이 800명이면 거기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이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 10% 이내는 보통 예산 계획 대비는 남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밑에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심리상담실에 상담강사비 외래 상담 해서 4,644만 5,000원을 당초 예상액이랑 1차, 2차, 3차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지금 주요 사업 설명서랑 예산 추가경정 이거. 지금 청소년재단 보고 계신….

유부임위원

미안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위원님들 보실 책은 이거랑 주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 사업에 2건을 올려주셨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2건입니다. 하나는 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 신청 인원이 더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3,000만 원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동 청소년수련관 위탁비를 4,6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생존수영을 하면서 그전에는 생존수영 강사료를 학교에서 직접 강사한테 지급하던 방식이 지금은 도시공사에 납부하면 도시공사가 강사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만큼 세출을 잡고 똑같이 세입에도 잡았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에도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 밖에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때문에 환불금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인원이 많아서 추가 도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생리 용품 신청이 되지 않는다.”라는 화면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서 그 명수를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11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여성 청소년이 한 3,261명이고요. 저희가 보통 그 여성 청소년의 70% 정도를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를 해서 산정을 해봤을 때 도비, 시비 매칭으로는 그게 전체 수요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일부 시비를 더 추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연인원이 한 2,500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비로 추가로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설명서에는 3,261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2,500명은 어느 숫자일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3,261명이 청소년 수고요.

최지희위원

거기에서 70%?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이 중에서 한 70% 정도 할 거다라는 예상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신청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된다는…. 그리고 또 신청하고도 직접 사용을 해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신청한 숫자에 사용하는 숫자가 돼야 예산이 지출되는 거라서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70%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짠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이 된 적은 없었나요? 많은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최지희위원

예산을 70%만 말씀하셔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보편 지원이 3년 전부터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게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잠깐 막혔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그동안은 오프라인 신청을 동에 가서 해라.” 이렇게 안내해서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48페이지에 3회 추경예산 반영 세부 계획 보면 밑에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료 지급 방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에서 직접 강사한테 지급했던 거를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추경을 받아서 강사 지급한 거로 변경을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예산은 세입에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는 거는 아니고요. 강사료 지급 방법만 바뀌는 시스템인데 학교에서 강사한테 직접 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노고라고 그래야 될까요? 업무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지침이 “그러지 말고 직접 수영장에 내면 수영장의 강사분이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강사들이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협의가 돼서 그 방법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서는 본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계속,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되냐면 생존 강사 활동비를 학교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를 다시 도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본예산으로 되는 거냐는 거를 질문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존수영 관련 강사료는 일단 교청과에서 잡히는 예산인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이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 사업이라서 저희 시에서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3, 4학년 지원하는 거거든요. 또 교육청에서 5,100만 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본예산은 교청과에 잡힐 거지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대로 그 돈이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즉, 우리는 도시공사가 맡으니까 그쪽으로 그대로 이관될 것이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예산으로 올린 건수만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 사업연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네. 2025년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국비 보조 사업 청소년 안전망에 보시면 학교폭력상담사업 폐지로 인건비를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담사업 폐지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이유로 이게 폐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폐지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 학교폭력상담사업 폐지로 인건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금액은 3,278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주연위원장

네, 그러면 상담센터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네. 그러면 조금 더 이 학교폭력상담사업이 확대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더 좋은 사업으로 확대돼서 더 발전되니까 좋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가 본예산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도비로 받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유부임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 수입·지출예산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안에 교육지원사업, 검정고시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교육지원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페이지가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교육지원사업에 검정고시사업 외 2개가 어떤 것인지 뒤에 보면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는 또 어떤 것인지 먼저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로상담과 학습멘토링사업이 그 외에 2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검정고시 지원하는 친구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될까요?
센터에서 이용할 때.
그러면 현재는?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재단에서도 미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오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찬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05억 2,992만 원으로 그중 288억 6,7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6,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1억 3,176만 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5,957만 원, 취약계층 보호 8억 6,813만 원,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 6,205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 3억 6,906만 원, 기본 경비 322만 원, 재무 활동비 4만 원. 다음은 167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 현액은 7억 2,364만 원이며 그중 7억 2,3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총 4억 3,185만 원이며 그중 3억 8,8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2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8억 8,504만 원에서 7억 7,962만 원을 증액한 166억 6,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훈 관리 및 지원 2,740만 원 증액,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84만 원 증액,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 25만 원 증액, 취약계층 보호 1억 9,838만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3,215만 원 증액, 보전 지출 9억 1,7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5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이 약 305억 원이던데 이 예산 중에 약 16억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반납되거나 또는 잔액으로 남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데 집행잔액 발생을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이라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거는 부족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게 적기에 지급돼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재 대상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잡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더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를 어떻게 변화가 발생될지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타에 저쪽에 S10이나 11 블록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조금 취약계층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갈현동 지역이, 전에는 문원동 쪽에 저소득층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갈현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블록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계층이 더 증가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결코 남았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94쪽에 성과지표를 보면요. 보훈 명예 수당 지원을 96% 목표를 했다가 지금 95% 정도 조금 떨어졌는데, 목표치에. 그리고 97쪽 보시면 보훈유공자 지원에 3억 3,400만 원에다가….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거로 보이는데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97페이지요?

유부임위원

네. 지출 잔액 두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현재 1만 1,000명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린 분은 한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식으로 하면 96%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유공자분들한테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증을 다 전달해 드립니다. 드리면 그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유공자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홍보 같은 거를 통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각 보훈 단체 회장님들한테 별도로 문서를 보내서 신청하시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의 과천사랑이라든가 아니면 SNS에 별도로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보훈유공자분들이 더 지원비를 많이 달라고 요즘에 많이 말씀을…. 지원하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많이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더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에 성과지표를 또 보면 청년 공간 이용자 증가율이 10%를 목표했는데 현재 8% 정도로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용자가 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먼저 한 교육청소년과에서 청년 업무 전체 넘어가서 아마 아까 교육청소년과장이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이 부분은 아니고 청년에 관한 예산이 교청과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육청소년과에 말씀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우선 유부임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청년 공간 이용자율이 '24년과 '25년이 다르다는 질문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유부임위원

이번에 이것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최지희위원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됐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성과 보고서 3-3에 보면 청년 공간 이용자 증가율에 달성 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주연위원장

국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년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게 되어서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있지만 사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라서…. 조금 전의 내용이고요. 정책사업 목표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성과지표 달성이 왜 미흡한가? 지금 말씀하신 성과 보고서 610페이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공간의 이용자 증가율을 '24년도와 '25년도 목표치를 잡았는데 왜 그것이 더 떨어졌는지는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는 청년 공간 비행지구 이용자를 전 연령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가 '25년도 1월부터는 청년들로 제한을 두어서 청년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정책 변화에 따른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조성 취지에 맞추어서 청년들의 전용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복지정책과 관련 의견 받은 게 있는데요. 기금 그 부분….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셔도…. 이게 결산이어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미회수 채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현황과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다 정비를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상환을 받아야 될 채권이 한 1억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총 24건인데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거는 3건 정도가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서… 장기 체납된 게 21건입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소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를 다 현행화를 시켜 놨고요. 저희들이 한 번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납자가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기에 다 받아내기는 어렵고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사실 이분들 재산 조회해 봤자 재산도 없을 거고 그래서 압류나 이런 체납처분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납부 안내나 이런 독촉장 같은 거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또 정확하게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지금 결산 검사 의견서 25∼26쪽에 걸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한 게 징수 계획을 세우라는 것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것 등이 있는데 그러면 관리주체는 복지정책과?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관리주체는 복지정책과가 맞습니다.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거는 세무과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니까요.

이주연위원장

관리주체는 복지정책과가 맡아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시효중단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채권 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봄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를 납부가 안 되는 거를 알면서 언제까지나 두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징수 계획을 한번 철저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24건에 대해서 각각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고 연락처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현재 과천시민인 거는 맞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모두 과천시민이고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징수 계획 수립부터 하고 이거를 언제 시효중단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계획은 다 세웠고요. 저희들이 다 세웠고 이제 징수결정도 세액 과목에 다 편입시켜 놔서요. 징수해서 발행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가더라도 여력이 돼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한번 사망이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될 부분들은, 결손처리될 부분들은 결손처리를 위원회를 통해서 해나가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답변 마쳤고요.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9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60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총 116명이 됐고요. 2025년도 예산에서 보면 거의 반 정도, 덜 남았나요? 많이 남은 거로 1,927만 3,000원 정도 남은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종사자의 처우 그런 거로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많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인원을 그렇게 많이 발생될 거라고 잡았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 보훈 관련된 것처럼? 아니면 더 많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거는 아니고요.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건데요. 그 부분은 건강검진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1인당 35만 원씩 저희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A가 됐든 B가 됐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건데요. 본인이 가지 않으면 그 돈은 사실상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지만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마지못해서 받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사회복지 종사자가 어떠한 기간 동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게 혹시 없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일단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 기준을 만드는데요.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안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2024년도 결산 내용에 보면 2025년도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한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났다고 제가 생각됐는데 아닌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안 받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해는 되고요. 많은 금액이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복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몇 개월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더 각 시설에다 얘기해서 직원분들이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167쪽부터 17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미리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운영하고요. 올해 2026년도서부터는 폐지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도 2025년 12월 31일 폐지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25년도까지는 살아있던 기금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왔지만 내년도부터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올해부터는 기금이 없어진 거고 당연히 결산 책자에서도 이 기금은 없어질 거고. 그런 내용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25 회계연도 특별회계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177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예년과 비교해서 특이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이것도 거의 이자 수입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자 수입은 없고 시비 같은 경우는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를 가지고 시비 부분은 반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서 375쪽부터 377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먹거리기본보장사업이라고 기정액이 없다가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새롭게 내려오면서 편성된 사업인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

이주연위원장

설명서 52쪽이고 예산서는 221쪽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211쪽.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6년도 올해 7월 2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자고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성립 전으로 예산은 조금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생필품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성립 전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7월부터?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봤는데 거기 냉장고에서 음식 같은 거를 꺼내갈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거는 이거랑은 다른 사업일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별도로 물건들을 보관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동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취급하는 식료품 이런 게 유통 연한 이런 게 긴 통조림이나 라면 이런 거 위주로 하던데 이 사업도 동일하게 가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보신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햇반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통조림류 그다음에 생필품이라고 해서 휴지라든가 비누, 이런 품목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공유 냉장고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관협의체거든요. 거기에서 남는 음식 자원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공유 냉장고를 쓰고 있는 거고 거기는 누구나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누구나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냉장고이고요. 지금 여기에 먹거리기본보장사업은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로 마련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그렇지만 분명히 대상도 다르고 사업 주체도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현위원

창고 형식으로 돼서 식료품이랑 이런 거 쌓아놓은 장소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내년부터는 계속 반복 사업을 해서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하는 사업인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동현위원

지속될지 이런 거는 모르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국가사업이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자면 말씀대로 이게 기정액에는 없던 사업이고 7월 2일부터 새롭게 국·도비가 있는 거로 봐서는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한시 사업인지 지속 사업인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지속 사업일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사실은 그전에 경기도 때 비슷하게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했던 사업을 국가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김동현 위원님 질의처럼 올해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추경이지만, 중간에 생겨난 사업이라. 내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에서 209쪽에 보니까 약 7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 가장 큰 증액 사업이 혹시 무엇입니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납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요. 나머지 세부 사업별로 보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반납금이 많아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이번에는 다른 질의인데요. 211쪽에 보면 자활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약 1억 9,654만 원 정도 사업이 감소하는데 이게 자활 사업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한두 명이 왔다 갔다 그 선에서…. 현재는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월평균 18분 정도 하시고 있는데요. 큰 편차가 한두 명이지 확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된 거를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서 하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적게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거고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거를 조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따라가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다, 더 써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경기도에 요청해서 다시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고 줄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국·도비다 보니까 국·도비 관할하는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 증감에 따라 이렇게 틀리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내려주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에는 덜 받아서 한 2억 정도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720억 9,600만 원으로 그중 648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3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2억 8,9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8억 1,000만 원, 가족·여성복지 증진 2억 4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1,0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3-1 240쪽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4,200만 원, 수입액은 3억 5,300만 원, 지출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5,7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1억 1,200만 원, 수입액은 9,800만 원, 지출액은 5,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2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5억 1,579만 6,000원에서 11억 7,581만 4,000원을 증액한 646억 9,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2억 9,193만 7,000원 감액, 노인복지 증진 2억 8,092만 6,000원 증액, 가족·여성복지 증진 5,796만 8,000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2,88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104쪽 보시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추진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3,12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 많은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명시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현재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5년 회계연도에서 '26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사항 질문하신 거죠?

유부임위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원주암에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지금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그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는 신고 사항이었던 부분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확인되면서요. 저희가 작년에 바로 설치하고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모자라서 해체 용역을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더 추가돼서 사업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8월 말에 관련 공사는 다 준공이 되었고요. 곧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면 이전해서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올해 안에는 개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별양동에 있는 과천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과천회관의 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옆에 별양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상당히 좁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도 경로당 자주 가는데 그렇게 좁지는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고 다른 곳에서 혹시 그 장소를 쓰고 싶다는 내용은 들어온 게 없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자원위생과 쪽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같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저한테는 잠깐 문의를 주셨는데 혹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층, 3층에서 사용….

이주연위원장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과천이 늘 공간 부족에 대한 건의,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새로운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상의해서 적절하게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 현액이 한 721억 원 정도 되는데 약 648억 정도 지출했어요. 73억 정도 가량이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지출 안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73억이고요. 지출액은 말씀하신 대로 한 648억 정도 됩니다. 자체 단순 비교를 하면 지출 비율이 90% 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한 2.6% 정도 됩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이게 저희가 요양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계속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수하게 사업비 집행으로써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공사 보면 사고이월로 800만 원 정도 돼 있고 지출 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한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남기고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문원동 청계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반으로 쪼개서 새롭게 하나 더 공사를 시작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25년 2월에 준공돼서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로 남긴 부분은 BF 인증 관련해서 비용이 조금 내년으로 BF 인증 심사 진행 중이어서요. 그 비용을 내년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26년도로 넘긴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

배리어프리 인증하는 절차 전체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해서 그러면 BF 인증이 현재로는 끝난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끝날 예정이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인증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 BF가 문제가 되는데 항상 준공 후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지적 사항이 나오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완해야 되니까 계속 사고이월로 남겨놓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데 결산 검사 위원님들은 “준공이 끝나면 사업비가 완료돼야지.”라는 지적도 계속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은 800만 원은 최소로 남겨놨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남겨 놓은 돈이 크다 보니까 “왜 준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큰돈을 남겨 놨느냐.” 이런 질의들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최대한 BF까지 공사하는 동안 고려해서 BF 인증을 받더라도 사고이월되는 금액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BF 인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무장애 건물로 해서 공공건축물에는 반드시 인증을 통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공건축물 할 일이 많아서 BF 인증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고이월로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통합 결산서 3-1 106페이지예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로. 그거랑 또 성과 보고서 6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025년 결산 보니까 2억 4,800만 원이고 돈이 5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과천에는 아이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어린이도 지식정보타운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2024년도랑 2025년도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떠한 사유가…. 물론 본인이 이거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3억 5,100만 원은 '25년도 예산 부분이고요. '25년도 결산은 2억 4,800만 원이고 '24년도 결산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제가 잘못 판단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33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9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이라고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데요.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엽적인 지표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장애인 능력 개발 및 자립 촉진 달성 여부에 관한 총괄적이고 핵심적인 반영 요소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고 개선 방향이나 계획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받고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고요. 해서 정책사업 목표명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전체적인 장애인 관련 사업을 놓고 정책사업 목표를 다시 재설정한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내부 검토 내용 중에서 그래도 윤곽이 드러난 게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 장애인의 능력이나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복지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다시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아니면 목표에 맞는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이라도 이런 목표에 맞게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27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성과는 성과 보고서 625쪽에 보니까 2025년도 달성 성과가 113%인데 이거 보니까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는 약 8,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6,3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초과 달성하면서 예산은 남을 수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성과 보고서 페이지 수 좀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김동진위원

625쪽.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628페이지 보시면 노인 관련한 예산 사업 결산 현황에 노인 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맞으실까요? 가운데 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 해서 국비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2024년도 결산액은 26억 9,400만 원이고요.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 같이 해서요. 3-3 성과 보고서 책자 맞을까요?

김동진위원

네.

이주연위원장

거기에 몇 페이지일까요?

김동진위원

625쪽에 보면,

이주연위원장

625쪽이요?

김동진위원

네. 2025년 달성 성과가 113%였잖아요.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는 약 8,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6,3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성과는 초과 달성하면서 예산은 남을 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주연위원장

노인 일자리 예산 남은 부분은 책자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네?

이주연위원장

통합 결산서에서 보신 거예요? 통합 결산서 103쪽에서 보신 거예요?

김동진위원

보조금 반납이 8,600만 원, 103쪽에 나와 있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보시면 예산은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고요. 지출도 29억 넘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8,600만 원 반납이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예산에서…. 지금 사업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00% 집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교체가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월급이 100% 나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보고서를 보면 '24년도보다는 '25년도 결산액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더 확대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자체도 정부 합동 평가 지표로 돼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S등급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S등급은 최상위?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일 최고 등급입니다.

김동진위원

몇 등급이 있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구조가 S,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S가 제일 최고 등급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S등급이면 과천시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아주 활발하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인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성과는 100% 넘게 초과가 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6쪽과 272∼27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재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립이 돼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인복지기금 50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 원, 보훈복지기금 30억 원 해서 110억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로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25년 결산에서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특이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대로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기금이 11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그러면 112억 원에서 이자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총액이 110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발생한 이자가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5년도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이자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아까 3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한 2억 원 정도를 사용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한 2억 4,000만 원 정도 '25년도에는 사용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복지기금인데 너무 적게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2억 정도면 과천시 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쓰여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기금이 어디어디에 혹시 쓰여지는지 알 수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기금은 장애인 단체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지회 운영이라든지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훈 기금은 보훈단체의 활동비나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2억,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어쨌든 원금을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같이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일반회계랑 같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가 기금이 많은데요. 2025 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7쪽과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간단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양성평등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기금은 지금 3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30억 원의 이자 발생하는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2025년도에도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특이 사항은 없고 예년과 같이 사용한 거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책자랑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55쪽, 56쪽에 주요 추경 설명 나와 있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226페이지 아이 돌보미 영아 돌봄 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 결산 아이 돌보미 영아 돌봄 수당을 보면, 이거를 보려면 통합 결산서 3-3에 633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예산이 나옵니다. 4,900만 원으로 결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정액에 3,588만 원입니다. 기존 '24년도보다 낮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질의 요지는 결산을 보면 이미 약간 예상이 되는데,

최지희위원

'24년도는 예상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보다도 적은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서 질문하였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예산으로 잡혔던 3,588만 원보다 74%가 더 증가된 6,276만 원이 추경 추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경기도 예산과 시 예산이 들어가서인지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업인데 굳이 '26년에 낮췄던 이유와 그리고 다시 한번 추경을 한 이유가 궁금하여 수요를 기반한 증가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증가한 건지에 대한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이 잡혔습니다. 기정액이 없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능 보강이 어떤 것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 사업이고요. 올 초에 기능 보강 관련해서 수요 조사 공문이 내려왔었고 시설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승리요양원하고 구세군 과천요양원에서 수요를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이번에 확정됐다는 문서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사업 내용은 승리요양원은 시설이 요양원이 조금 구세군 쪽에서 오래돼서 개보수 의견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실하고 화장실 보수로 예산이 잡혔고 구세군 과천요양원은 화재 안전 창문을 개보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두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19쪽에 보면 중간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프로그램 구축으로 예산액이 2,200만 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이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안에 연내 검수와 안정화가 혹시 가능한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이 예산을 저희가 급하게 반영한 이유는 이 예산은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에 1,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정말 애를 먹고 있고 작년에는 민원 처리 실적이 제일 많다고 해서 포상을 받게 된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구축이 안 돼서 일일이 다 수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편,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거까지. 그래서 조금 급하게 이 예산을 반영한 거를 이번에 올렸고요.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 안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느 정도는 손을 덜 수 있게 체계가 잡히게 돼서 급하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3개월 안에 프로그램 구축이라든가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뭔가 인적, 물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신고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거든요, 주차 위반이 됐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도 이 프로그램에 연동이 되고 또 세외수입 프로그램도 여기에 연동이 돼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공무원이 다 일을 할 수 있고 우편발송하는 것까지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이 이 프로그램과 연동이 돼서 바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고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한 것도 입력이 돼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까지 전산 처리 자동화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다 일일이 수기로 했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연간 1,000여 건이라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1,000건이 넘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아무래도 빨리 인적, 물적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런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요구가 없다가 올라와서 애로 사항도 처음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왜 이런 요구가 없었을까요, 프로그램 사용?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전에 비해서는 민원 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8월 기준에도 1,000건이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어서 어지간하면 저희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그간에도 있었지만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작년, 올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줘서 추경의 필요성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단순 질의인데요. 새롭게 프로그램 구축한다는 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기성 프로그램을 사서 서버에 심는 건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70∼80%는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겁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사면 관리 비용은 따로 필요 없나요? 보통 프로그램 사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매년 관리 비용이 따라붙더라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1년까지는 무료 유지보수가 되고 2년 차부터 관리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리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연 500만 원 정도 발생할 거로 예상,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이 프로그램 관리 비용 연 500만 원 정도는 계속 예산에 들어오겠네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마 '28년도부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10분 이상 정회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4시 반이거든요. 5시까지 갔다가 오려면….

이주연위원장

다음 과가 아동복지과 한 과 남았는데요. 그러면 5분 정회하고 열심히 해보는 거로? 그러면 5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양은선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659억 4,339만 8,000원으로 그중 622억 8,077만 8,98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6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억 2,505만 3,320원과 집행잔액 12억 3,756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 증진 9,381만 1,660원, 아동복지 증진 9억 2,201만 2,470원, 보육 복지 증진 7억 6,135만 2,770원, 재무 활동 407만 6,240원, 행정 운영 경비 392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8억 7,931만 4,000원에서 18억 5,930만 8,000원을 증액한 677억 3,8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동복지 증진 8,488만 3,000원 증액, 보육 복지 증진 1,390만 원 증액, 저출생 대응 지원 1억 110만 원 감액, 보전 지출 18억 6,1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성 인지 결산서 157∼158페이지 우수어린이집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 중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물품 구입비와 방역소독비 등을 지원하는 안전돋보기사업이 맞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성별 차이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도 결산서의 성인지예산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보육시설에는 아동이 여성, 남성 다 있기는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두 양성이라고 볼 수 없는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안전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구입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내용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결산서에서는 사업 수혜자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어린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어린이집에 안전 물품 구입비와 방역소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남아와 여아의 양성이 다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물품으로 구입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안전 물품을 사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 안전 물품이라는 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 저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성 인지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아와 남아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 어떤 게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은 좀 해봤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아에 대한 그거까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하다 저도…. 그러기는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자체평가 내용을 봤을 때 보조금 지원 누락 방지, 구매 항목 검증 그리고 보조금 오남용 점검 등을 성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성별 차이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보다 사업 집행이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평가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 예산을 쓰면서 그런 객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썼다는 걸 저희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사항은 올해는 빠진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태훈위원

수혜자의 설정 그리고 성과지표, 자체평가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이를 계속 관리하려면 이 사업에서 어떤 성별 차이를 개선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수혜자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편성과 결산에서는 이에 대한 성인지예산 대상 적정성과 수혜자 설정 그리고 성과지표, 자체평가 방식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 통합 결산서 첨부서류 115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확인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의왕시와 통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을 의왕까지 가서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장소를 찾는 중에 플랫폼 거기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게 되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는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이 기관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4월부터는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고요. 7월 1일 자로는 이분들이 플랫폼 2층에 지금 자리를 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현재 정상 운행하고 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다 끝난 걸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또 6억을 세워놨었는데 벤츠사에서 공헌을 좀 했습니다. 기부 공헌을 하셔서 저희가 5억을 받아서 시설비, 공사비 이런 거는 거기서 다 했고요. 저희가 기자재 구입하고 차량 구입하는 정도 3억 5,000만 원 쓰고 2억 5,000만 원은 국·도비가 반영돼 있는 거라 반납을 할 겁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올해 반납 예정일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올해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을 합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여서 그 기관을 이용한 아동들이 있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연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인계된. 사례 관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그전에 사업을 가져와서 쭉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의왕, 과천이 통합됐을 때 사례 관리했던….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한 60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주연위원장

과천 아동인 거예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60명 정도 인계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통상적으로 약간의 부부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폭력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경찰서랑 담당 전문가랑 다 모여서 사례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를 아동학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판단이 끝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새로 사례 발굴이 됐나, 우리가 이런 시설이 생겼으니까?’ 했는데 이미 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쭉 하고 있다는 말….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개소식을 통해서 더 알려져서 필요한 아동들이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 대상이 가벼운….

이주연위원장

심각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그중에 있을 수는 있는데 육십몇 건이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에 약 30억 이상의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6년도 3회 추경에는 약 18억 6,0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억 이상은 반납이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 2025년도 예산이 650억입니다. 650억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3%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650억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나 이쪽에서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과 특성이 일반인 대상의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급여. 저소득이 아닌 일반인에 하는 지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입주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 예비비성의 성격은 잡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사업이거든요, 다 대부분.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18억 6,000만 원 정도 잡는 거군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이번에 추경도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거의 66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 수준이면 과천시 예산의 다른 과에 비해서….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적지는 않죠.

김동진위원

꽤 되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참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또 특별히 특이 사항 있으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난번에 지태훈 위원님께서 프리랜서 아빠 육아휴직 지원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가장 기본이 고용노동부에 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았을 경우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일정 부분 고용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의 자율성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약간 그래도 시간의 자율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동을 급할 때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대상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우선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240쪽에 보니까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이 1,1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혹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이용 아동 수 감소는 아니고 여기에 행복밥상이 저희가 방학 중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으로 예산은 잡아놔요. 그런데 방학이다 보면 저희도 휴가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는 점심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예산이 좀 남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불용될 거는 찾아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거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동진위원

혜택이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안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다함께돌봄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거나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 구석이 생기는 거죠, 애들이 안 오는. 그런 예산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는데 이게 방학 중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겨울방학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겨울방학 감안해서 그거 남기고 불용 처리할 부분은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아동복지과는 지금 다 도비, 국비 내시 변경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따로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를 대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