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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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4

김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8,994만 원으로 그 중 126억 2,21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043만 원과 집행잔액 1억 9,7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지원 2,77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3,438만 원, 농업지원 6,526만 원, 농산물유통 114만 원, 동물보호관리 3,697만 원, 축산진흥 3,028만 원, 행정운영경비 119만 원, 재무활동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240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5년)말 현재액은 105억 1,084만 원, 수입액은 3억 2,524만 원, 지출액은 1억 4,235만 원으로 2026년 말 현재액은 106억 9,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6호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상인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과 예산,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77호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 매칭, 계층별 직무 교육, 신중년 생애설계 및 재취업 지원을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의 인력과 예산,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억 3,279만 원에서 10억 2,681만 1,000원을 증액한 90억 5,9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역경제관리 8억 6,644만 원 증액, 농업경쟁력강화 9,536만 원 증액,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1,506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4,9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우선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동의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통합결산서 3-3 성과보고서 58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자생력을 강화한다 이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는 지역화폐 일반 발행량을 목표, 일반 발행량으로 나누도록 여기 되어 있거든요, 측정 산식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식으로 보면 산식의 목표량을 100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성과 목표가 지금 8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기준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 대비 실적이 100%가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혹시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 달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80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이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웃음소리

유부임위원

목표를 80%로 했으니까 초과 달성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게 정확한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려면 성과 목표를 실제 발행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변경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유부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135.9%인데 성과보고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초과 달성 원인을 추가 예산 확보와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발행량 증가라고 보고 있는데 맞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실제 목표는 조금 낮게 잡았더라도 이 목표는 사실은 전년도의 발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5년도에 지역화폐 발행량이 620억 정도로, 목표는 450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발행은 6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 정도 초과가 된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투입하면 발행량이 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시민분들이 직접 충전한 금액에다가 인센티브 예산을 더한 게 발행액이거든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발행량을 늘렸을 때 이 목적 취지 자체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발행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실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산출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내용을 봤을 때 지역화폐의 사용 비율을 봤습니다. 학원 등 교육이 31%, 그리고 음식이나 카페가 30%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던 학원이라면 매달 학원비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러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던 것을 이제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외 소비를 할 것을 관내 소비로 유인시킨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관외 소비를 관내 소비로 유인을 시키는 작용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목적을 달성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모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사용처도 늘어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정타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관내에 주소를 둔 분들 뿐만 아니고 관외에 주소를 두신 분들도 과천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역화폐의 사용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났다면 사용이 가능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식별 가능한 표식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스티커라든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다 부착을 해놓습니다, 입구에.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걸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게를 들어갔는데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한가 이걸 모르고 여쭤본 다음에 그걸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홍보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성과지표상에 지역화폐 목표 달성 발행량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의 주목적 자체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달성률로만, 발행량으로만 체크를 했을 때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성과지표의 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점마다 지역화폐 스티커는 저희가 예산으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배부해서 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에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 체감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에도 성과지표를 취업자 수 달성률이라고 했고 목표가 100명이고 달성률은 실적이 114명이어서 이것도 100%를 초과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작년 걸 보니까 작년도 똑같이 100명으로 잡았고 작년에는 116명 해서 116% 초과 달성이더라고요. 이게 항상 100명을 3개년, 4개년도 추이에서 항상 100명을 넘었으면 이 목표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약간 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퍼센트인 것 같아요. 명으로 적어놨는데,

이주연위원장

명이잖아요. 취업실적×100/성과목표명이니까 성과목표를 100명으로 늘 고정해 놨고 거기 100명에서 넘으면 100%가 당연히 넘게 되는 거거든요. '24년도를 봤더니 '24년도에도 116명이 취업실적이 돼서 그때도 100% 넘었고 '25년도에도 그런데 똑같이 100명을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서 취업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퍼센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25년도에, 이게 정부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하고도 관련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군별로 목표치가 제시가 됩니다,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의 목표는 407명이었고 취업자 수는 463.8명으로 이렇게 해서 114%가 된 거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는 게 목표를 100%로 했다는 뜻인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퍼센트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표기에 있어서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측정 산식에 따르면 명으로 되어 있고 또 단위는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자체를, 목표를 80% 잡았다 100%로 잡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옆에 단위가 명이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407명이 목표치였다는 거고 407명은 위에서부터 ‘이 정도는 취업시켜라.’라고 내려오는 숫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목표를 그렇게 제시했고 그거에 대한 실제 취업자 수를 달성률 이거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왜 100명을 목표로 잡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계속 꾸준히.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표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해하기 쉽게 이 단위를 성과지표 달성현황 옆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해 주면 이 현황 자체가 퍼센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옆에 붙여놔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작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취업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성과목표 취업시켜야 될 사람의 명수는 해마다 다르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24년도에는 343명 정도로 제시가 되었고요.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는 또 다르게 내려왔다는 거겠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

이주연위원장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목표치였는데 그걸 또 초과 달성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목표 달성 발행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가 민생회복 쿠폰도 지역화폐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받은 민생회복 쿠폰도 발행량 성과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현위원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충전한 금액에다가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인데, 목표 달성 측정 산식을 보고 실질적으로 지역 자생력을 강화했는지를 볼 수 없는 것과 별개로 제가 알기로 매월 신청하는 인센티브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1월 1일에 대부분 마감이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나 호응은 좋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음번에 심의하실 텐데 8억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89페이지랑 91페이지를 보시면 89페이지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거랑 특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도비 나온 거랑 국비 나온 건데 이거는 예산만 있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혹시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을 선정해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4년도 말에 '25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를 2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25년도에 이 사업을 포기했고요. 또 한 분은 '25년도에는 지원 여건이 안 돼서 그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지를 마련해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준비가 안 되어서 '25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26년도에 그분 한 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축산물 판매점 방역소독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6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어요. 모집공고를 해서 홍보를 했고 판매점에 신청하시기를 권했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현위원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이 예산 현액이 69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51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8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는데 보험 가입 지원금이 남아도는 이유가 혹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상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시는 건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새서울프라자하고 제일쇼핑에 입점한 점포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사업비 지원이 개별 점포에서 화재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가입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홍보는 매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매니저 분들이 계시니까 매니저 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가입률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상인분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25년도에 새서울프라자하고 제일쇼핑의 전체 점포수를 자료가… 파악은 못하겠는데, 일단 '25년도에 새서울프라자에는 82개 점포를 지원했고요. 제일쇼핑은 40점포. 이게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새서울프라자는 82개, 제일쇼핑은 40개. 실제 집행은 64개, 31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다각다각 붙어있고 건물들이 노후돼서 오래돼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보면 1,800만 원 1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돈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김동현위원

90쪽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는 출입인증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방역소독, 위생관리 여기에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방역소독이랑 인증시스템은 들어갈 때 QR 이거 맞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업체에 용역으로 위탁해서 매월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고 방역 위생관리도 용역으로 해서 소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한 달에 240명 정도가 출입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QR 시스템 특성상 중복 집계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못 미칠 것 같이 예상되고, 그러면 하루 평균 8명 이하 출입을 하는 건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8명.

김동현위원

30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8명 이하죠.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걸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면적이 좁다고 민원도 넣으시고 어쨌든 저희가 관내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5쪽 및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 촉진,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라고 설치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25년도 결산에서 일자리기금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는 없고 '25년도에 비해서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255쪽, 271쪽 찾으셨을까요? (‘네’ 하는 사람 있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상권활성화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종전에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했었던 곳과 계약을 이어 나가는 재계약이 맞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동의안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모집공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태훈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았었던 조례심사 때 질의를 했었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있어서 향후 상권활성화센터의 운영의 중요한 초점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상권활성화센터라는 게 저도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상권이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사업 분석을 하고 좀 더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든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걸 외부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도 그 내용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우선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주무부서가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럼 추가로 여쭤볼 것이 지난 업무보고 때 과천 만 원의 행복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많이 사용하고 이용자 만족도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유인됐는지 그리고 방문하였던 고객이 재방문을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12월쯤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을 받을 예정인데 아마 올해 한 사업들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계속 2∼3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지역화폐도 소비가 되고 이런 행사들이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맛집선발이라든가 만 원의 행복 사업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2년, 3년 그 이상으로 이어 나가야만 실적이나 결과물이 산출된 값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활성화센터라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인데 이 공공기관의 주된 목적,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야 할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무부서가 상권활성화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 원의 행복이라는 사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만 원의 행복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러한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와.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만 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3대 점포하고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참여할 점포들을 모집 했거든요. 그래서 304개 정도 점포가 들어와서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에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8월 말 기준으로 1,940개 정도 됩니다. 가맹점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2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1만 원을 할인해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올해는 1만 원 영수증 인증을 하면 5,000원의 지역화폐 쿠폰 개별 휴대전화로 전송이 됩니다. 1인당 1만 원까지 할인을 받는 방식인데 2번 인증해야 되고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두 군데 점포를 방문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사용처라든가 결제 방식도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난번 질의에서 얘기한 내용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났다 확대가 됐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2만 원을 사용했을 때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그런데 종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1만 원을 사용했을 때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A 업체에서 한 번 사용하면 다음번에는 B 업체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었던 내용은 재방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제도는 상권활성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한 쿠폰을 지급해서 소비 진작만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니라 상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또 A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A라는 업체에다가 1만 원을 사용하고 5,000원을 할인해 주고 같은 날 1만 원을 사용했을 때 5,000원의 쿠폰을 하게 한다면 종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고민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제안해 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은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동의절차를 의회에 묻는 것이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당부할 점이나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다른 질의, 관련된 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센터가 올해 몇 년째 됐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센터 실제로는 2016년부터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10년이 된 기관인데요. 이에 따른 10년간 운영 결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운영한 것은 '24년부터였고요. 그전에는 1년 단위로 용역 형식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딱히 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지희위원

현재 저희가 의논하고 있는 게 민간위탁 기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과천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고서를 본 다음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성과평가를 보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 '24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년 3개년 간의 평가는 저희가 9월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내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전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탁기관에다가 계속 피드백을 주시고 변화를 보고 계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에서 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가 나올 텐데요. 향후 새롭게 위탁이 정해진다면 수탁기관한테 이런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개선사항이라든지 변화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도 성과평가를 작성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새로 수탁하게 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새롭게 수탁이 되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부분 계속 공유하시고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동의안 관련?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가 '16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거의 9년, 10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음으로써 성과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혹시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물론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민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상권 분야에 전문가들이다 보니 조금 더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민간위탁은 시가 사무만 맡기고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성을 가지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그전에 직영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업들을 만 원의 행복이나 맛집선발이나 이런 거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외에도 상인들의 간담회, 저희 말고도 센터에서도 상인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동진위원

상권활성화센터 목적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하고 소상공인분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센터가 활성화 활동을 함으로써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향상되고 높아지는 그런 게 나타나면 활성화센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그런 상인분들이 많거나 이러면 이게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면 좋겠는데 통계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어떤 통계….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동진위원

그렇죠. 그런 게 약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냥….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만 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월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때 참여한 점포에 매출액이 그 기간에 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하는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하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천 경제가 다 살아나고 이게 씨앗이 되어서 나라 경제가 다 살아나면 좋은데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주머니가 두둑하면 많이 소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작게나마 시군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여기 센터에서 매니저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몇 분 정도 활동….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이분들은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급을 조금 받고 계신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한 265만 원 정도.

김동진위원

1인당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65∼270만 원 정도.

김동진위원

265∼270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권활성화 동의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성과가 뭐가 있었냐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 의견에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사업별 목표, 성과지표 이런 걸 설정하고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성과분석 결과를 또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이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한 게 성과지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성과 지표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그러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지난 '24년부터는 그런 것을 해왔다고 하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연도별로 하지는 않았고요? 24, 25….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매년 저희가 평가분석이라기보다 내년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결과를 작성할 때 그런 평가를 나름대로 특별한 지표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놨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지표 개발 같은 것을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3개년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개년 간 운영실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서에 일자리센터가 다양한 계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계층별·대상별로 맞춤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 가보면 은행 창구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창구 정도는 청년 전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어서 전문 영역의 대상별로 특화된 지원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 이번에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렇게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검토보고서를 굉장히 잘 작성했으니까 검토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이 50이 뭐를 나타내, 나이 50대 이상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신중년을,

김동진위원

신중년이요.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구직이라든가 구인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천 주민분들이 취업에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취업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없어졌더라고요. 과천사랑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신문 같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시정 소식지.

김동진위원

시정 소식지 거기에 보니까 전에는 일자리 구인 광고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시정 소식지 뒷부분에 구인·구직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있어요? 없어진 것 같던데? 가끔 저희 집에도 그게 꽂혀 있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나와 있었는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어졌으면 그거를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취업박람회 이런 것도 자주 해서 취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취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과천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와도 구직활동을 통해서 구인 활동을 통해서 업체들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누적해서 그분들 자리가 나면 바로바로 과천시민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자주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센터가 중요한, 어쨌든 우리 생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확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센터 운영이라는…. 도시농업센터 운영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액은 85만 8,000원인데 예산액이 추경이 435만 8,000원 잡혔습니다. 증가액이 너무 큰데요. 이게 새로운 시설로써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추경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유리온실 부대시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 부기로 도시농업센터 운영에도 이 부기가 있고요. 그 밑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도 또 있습니다. 당초에 부족한 350만 원 정도를 밑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있는 유리온실 및 부대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에 추가로 세워도 됐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도비 사업이고 도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해서 도시농업센터 운영비에 시비를 추가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온실을 운영하면서 비료라든가 갖가지 소모품들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비료 부분이 있는데요. 또다시 일반운영비에서도 비료를 구매하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거의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비료라든가 이런 걸 사서 써도 되기는 하지만 세부사업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은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또 추가로 세우면 도비가 매칭이 돼야 해서 그 위에다가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 쪽에 예산편성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있는 유리온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라 세부사업 내에서, 도비 지원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에 도시농업센터 운영 안에 있는 소모품 구입비는 시비를 추가해서 증액한 거고요. 밑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있는 이 예산들은 증액되게 보이지만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세부사항 내에서 조정을 하셨다는 말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도시농업 교육지원의 사무관리비 1,419만 6,000원은 뒤쪽에 학교 텃밭상자 구매비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519만 6,000원을 감하고 여기에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지희위원

도시농업 교육지원 항목에서 감한 금액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258쪽을 보시면 학교 텃밭상자 구매비 9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 편성했다가 519만 6,000원을 감하고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지희위원

항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세부사업 내에서,

최지희위원

세부사업 내이긴 하지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실제 예산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세부사항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농업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도시농업 교육지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항목에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금액을. 감한 금액과 추가된 금액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이 금액을 여기서 감해서 여기에 증액을 한 겁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복잡하게 쓰여 있긴 하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57쪽에 도시농업 교육지원 안에 있는 사업들은 증감이 세부사업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별도로 시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거 저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유리온실이라고 표기한 부분과 도시농업센터라고 표기한 부분이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표기를 왜 다르게 하셨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작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도시농업센터라고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장소인 건 맞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같은 장소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하나는 유리온실이라고 써 놓고 하나는 도시농업센터라고 써 놔서 저도 보면서 같은 곳이 아닐까 했는데 표기를 다르게 해놓으셔서 우리가 센터는 따로 있고 유리온실은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방금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도시농업센터 유지관리비를 기정액은 62만 8,000원을 잡아놨는데 이번 추경에서 362만 8,000원이 된 게 300만 원이 증액된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정액 대비 비율이 너무 높게 잡아진 것에 대해서 뭔가 처음에 기정액 산정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우기도 됐고 배수로 시설정비라든가 제초 작업 이런 게 미처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예산 세울 때는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본예산 때는 지금 말한 제초라든가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26년 예산보다는 증액해서 본예산 처음부터 증액해서 올려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초기 운영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표기는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유리온실, 하나는 도시농업센터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넣고 빼고 하느라 복잡한 표기인데 더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표기는 통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저도 표기 문제로 일단은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61페이지에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제가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주연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61쪽.

유부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본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학교 공급가 지원이라고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관내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달라진 이유가 지원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기를 달리 하셨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유부임위원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이 관내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학교 공급가 지원이라고 본예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달라진 이유가 어떤 지원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달리하셨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유부임위원

본예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이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의 학교 공급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본예산의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셨을 때 이 내용을 변경한 게 어떠한 지원 방식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표기하신 건지 제가 일단은 질문하기 전에 알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작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걸 조금 사업내용을 줄여서 쓰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원래 사업내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학교 공급가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이거를 다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를 지원하는데 정부 양곡 판매가와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표기도 본예산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 좀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8,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보다 한 278명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료에는 증액 사유가 본예산 부족 편성분과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300만 원 가운데 본예산 부족 편성분과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혹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본예산 부족 편성분 추가 반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 경기미에 대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각각에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부족 편성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도비 내시 변경액을 반영한 것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경기미의 지원 단가가 조금 많이 변동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세부산출내역, 본예산과 추경에 학교 급식별 비교표,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시상에는 그런 내역들을 제가 정확하게 본예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추경 예산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추경 예산을 저희가 깊게 살펴보려면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25년도에는 5억 5,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5년도 집행액과 그리고 물가 변동률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일정 비율을 우리가 급식에 넣게 되어 있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이라는 것은 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정부 양곡 판매가와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거를 각각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뒤쪽과 앞쪽을 잘라서 이어 붙이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함께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마치 친환경과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만 지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를 일찍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12시 정도까지 계속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음 과는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개회를 1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개회는 1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28억 5,251만 원으로 그 중 24억 4,42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85만 원과 집행잔액 2억 6,5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사회적경제활동지원 307만 원, 기업지원 2억 4,595만 원, 노정관리 1,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결산액 662억 3,993만 원이며 그 중 654억 1,08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78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 창업공간을 연계한 창업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 창업공간 운영과 입주기업 보육·창업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3,137만 원에서 1억 4,108만 원을 증액한 55억 7,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정책 활성화 지원에서 1억 4,0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 활동지원에서 5,239만 원 증액, 기업성장 지원에서 2억 1,7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1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동의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4쪽에 보니까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사항 6번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장기 미지급 비용 누락 등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위수탁 협약에 따른 정산 시 지급해야 할 수수료인 163억 원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해 결산 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지적받았던 사항이 크게 3가지인데요. GH로부터 분양대행 위탁수수료를 처리하는 과정 하나하고요. 4-8블록 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매입했는데 그거를 어떤 계정에다가 넣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용지 매매계약 4-3블록이 맨 처음에 분양을 했다가 분양 해지가 되고 회수가 되고 다시 또 재분양을 해서 지금 세라젬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계정을 잘못 넣었다. 계정을 잘못 넣어서 그 계정을 올바르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요. 저희가 작년에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특별회계 회계 관리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하고 얘기해서 지금 수정이 돼서 계정을 올바르게 넣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 163억 원은 계정을 잘못 넣었다는 의미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세 가지 모두 넣어야 될 계정을 오류를 잘못해서 회계 계정을 잘못 넣었다는 거고요.

김동진위원

돈이 오고 간 그런 사항은 아니,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돈은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된 돈을 어떤 항목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 항목을 잘못 지정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용해서 저희가 작년에 계정에 다시 올바르게 넣어서 조정을 해서 조치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진위원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금은 다 고쳐서 작년 결산 내용을 다 수정해서 결산에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회계장부를 다시 조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진위원

결산 담당자 분의 회계가 조금,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넣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하지만 놓친 건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회계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때 더 주의해서 그렇게 계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에 맞춘 재정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이후로는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내용으로 '24년도 회계검사 결과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하였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 붙여드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선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회계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2, 3년 계속하다 보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일반 공무원들이 계속 과를 옮겨가는데 결산검사를 회계사님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으로 한시적으로 시간 임기제라도 회계과에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회계 결산검사에 대비하는 것도 그렇고 틈틈이 회계처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늘 과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 나와도 이거를 이어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가, 사실은 각 과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회계사 자격 있는 분들이 시간 임기제라도 틈틈이 봐주시고 연속성 있게 봐줄 수 있는 전문임기제 같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회계 업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1, 2년 만에 교육에 의해서 될 성질은 않거든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결산검사 시에 한시적이지만 그런 것들도 임기제, 회계를 전문으로 했던 분들을 몇 개월 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회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 게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순환보직을 하니까. 그래서 연속성 있게 회계 부분만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결산검사 때는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시청도 회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 부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끼리 회계과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첨부서류 115쪽 보면 기업정책과에서 '25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국비가 교부돼서 10월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시기가 늦춰져서 공사 발주 및 준공 지연이 예상돼서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게 있는데 그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비예요, 국비로 내려온 것.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지금은 이게 준공이 완성되었나 그 정도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월 20일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2월 달에?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올해 2월 20일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연구지원센터는 시설적으로는 다 구축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데이터 분석실이라고 케이사인 그쪽 부근이 작년에 기업하고 공간에 대한 임차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요. 우선적으로 작년에는 케이사인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했던 거고요. 올해에 상반기에 진성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주방 같은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올해 상반기에 협약이 돼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들어가는 그렇게 잘 협약돼서 거기는 설계를 완료했고 이번 달 안에 공사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저희가 시설 구축은 다 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저희가 간담회를 들어보면 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나 임대 부분 성과를 내신 걸로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요 수입원과 주요 지출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작년에 주요 수입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40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4-3블록을 매각해서 149억 6,600만 원 정도를 매각대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 수입은 예탁금 이자 21억 포함해서 그 정도가 주 수입이 되겠고요. 주요 지출은 저희가 작년에 이익전출금으로 445억을 일반회계로 이전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GH가 저희 27개 블록을 분양하면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4개년도에 나눠서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지급수수료로 82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분양 수수료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올해 82억이 나가면 그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4-3블록 분양하면서 과천도시공사하고 그 부분을 했거든요. 약 4억 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3·14블록 매입자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13·14블록에 대한 매입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121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13·14블록 매입자금을 위해서 통합재정기금을 다시 전출 받은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예탁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전출 485억을 받아서 445억은 일반회계로 줬고요. 나머지 부족한 비용들은 4-3블록 매각금액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들을 받아서 나머지 지급수수료라든지 매입자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결국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많이 한 거네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출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예탁금 돌려받아서 회계를 통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해 준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다시 편입을, 이해가 됐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언제 종료가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한 종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법률에 상수도·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3·14블록 판매도 있고요. 저희가 주로 LH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고 기업에 이 용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한 이후에 용지에 대한 관리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랠 수 지금은 4-3블록에 세라젬이 매입 받아서 지금 공사를 들어가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짓고 있고, 4-3블록 매각이라든지 이런 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관리 부분도 이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난 이후에 해야 돼서 당분간은 특별회계가 존치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 될 때쯤 되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를 종료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특별회계 이름 앞에 지식정보타운이 붙어서 지식정보타운이 점차 준공을 1차, 2차, 3차 완료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그거와 연동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식기반산업용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주연위원장

약간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지를 사고팔고 관리하는 그런 특별회계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런 개발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어쨌든 다 완료되어야 특별회계도 같이 종료시점을 의논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종료가 되면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은 다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읽어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게 될 때 전문적인 기관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잘 선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시 위탁하게 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의회에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요. 모집공고에 따라서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네트워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투자회사 라든지 일반기업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평가가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될 겁니다. 주요 네트워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도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한 게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차년도 사업계획이나 운영 방식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셨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크게 5가지를 가지고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 달성한 지에 대한 체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매출액이 얼마큼 되는지, 투자 유치는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등록이 되어서 되는지, 그리고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부터 위탁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은 그 목표에 맞게끔 훨씬 상회해서 운영되고 있고 2026년에도 거기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더 강화시켜서 그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체킹을 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할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잘 성과지표나 목표 달성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집공고를 할 때 보통 시 홈페이지 정도에 하나요? 어떻게 모집공고를 하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는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주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신문지상에 저희가 광고 홍보하거나 이런 비용 아니고요. 저희가 기사화시켜서 일반기업들이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모집공고를 다양한 경로로 널리 하면 할수록 그래도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이 공시를 할 거고 많은 숫자 중에서 저희가 고를 수 있으면 더 능력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겠다 싶어서 모집공고를 널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 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동의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공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사업설명서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차별화된 개방형 코워킹 중심의 청년 창업 진입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사실상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게 갖춰진, 실질적인 영위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사업자를 두고 사업 영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창업지원센터가 지원해 주는 곳이고요. 저희가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공간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코워킹 중심의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고 뭘 하고 싶은데 공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랬을 때 청년창업공간에 와서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나랑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신 분들과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사업화를 구체화 시킬 수도 있고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이러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정보 교류도 교류고, 창업을 하시는 청년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턱을 낮춘다고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부담없이 방문해서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정보도 얻고 서로 창업에 대한 경험도, 창업지원센터가 이쪽에 와서 상담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두루뭉술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상주하지는 않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의 직원이 센터장 포해서 현재는 5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 직원 네 분인데 동의안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해서 5명에서 6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분이 창업공간을 관리하면서 상담도 하시고 센터장님께서 수시로 나오셔서 그쪽에 창업하시는 청년분들과 상담도 수시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는 상담실도 있고요. 회의실도 있고 이런 공간들 다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1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전문 멘토하시는 분들을 연계시켜서 멘토 할 수 있게끔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태훈위원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공간에는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창업기획자는 등록제잖아요. 등록을 해야만 해당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는 창업기획자 등록을 한 업체는 아닌 거네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위탁업체 자체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있으신 분들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관여해서 이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거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VC(Venture Capital)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업이 더 성장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연계가 될 수 있겠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의 공간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개편한다거나 했을 때 지금 청년창업공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별도의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해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청년들이나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공간이고 투자 유치가 제일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내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천시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신청을 했는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떨어져서 창업지원센터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창업공간은 그런 분들한테 어떤 공간을 내어주고요. 저희가 사실 절대적으로 공간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창업지원센터의 오픈스페이스 부분과 보육실 그리고 무상임대 공간이 있는데요. 무상임대 공간은 사실 기업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공공기여가 기업이 들어오고서 보통 5년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그쪽 공간도 몇 년 후면 공간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전까지는 창업공간을 쓸 수 있는 저희 생각에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과천에서 창업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도 공간을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서 일단 그런 분들이 문턱을 낮춰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공간 정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지태훈위원

252㎡는 약 8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창업지원센터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청년창업공간이 절실하다, 이런 입장이라면 대략 80명 정도 되는 공간을 조성했을 때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스마트K 쪽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약 76평 정도 되고요. 여기 공간을 설계해서 꾸미기 나름일 텐데 수용 인원이라든지 아직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지태훈위원

창업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청년창업공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는 게 이걸 연계를 시키는 의도인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하나의 청년창업공간은 초기 창업자들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인큐베이터 하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되면 일정 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사업을 영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전에 있않으나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할 거고요. 저희가 복합지원센터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복합지원센터가 빠르면 2029년 아니면 2030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와 또 연결이 돼서 거기에 창업공간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 데와 연결이 돼서 체계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창업기업이라는 것은 7년 이내의 기업인데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 3년 이내의 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초기 창업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청년창업공간에요?

지태훈위원

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여기는 1년 이내, 3년 이내 이런 건 아니고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지태훈위원

관심 있으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태훈위원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좀 다른 개념이네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창업 기업을 만들어서 영위를 하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기업분석도 해 주고 데모데이나 기타 네트워킹 행사나 오픈이노베이션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인 기업의 입장으로서, IR 같은 것도 직접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두 제도를 종국에는 연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태훈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관리비가 나오나요, 공사하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스마트K 측하고 2029년 12월까지 임대료 없이요. 원래는 사실은 내년도 11월까지만 공공기여로서 저희가 스마트K 공간을, 예전에 갈현동 주민센터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내년 11월까지만 공공기여로 쓸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그쪽에 제안했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으셔서 2029년 12월까지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수도나 전기처럼 실사용료 정도로만 내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관리비는 올해 아마 세 달 치인가 두 달 치인가 그 정도 비용일 겁니다, 400만 원.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사회연대 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지원 사업인데요. 저는 사회연대 경제조직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생소한데 어쨌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용어가 옛날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옛날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은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올해 그런 식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김동현위원

그냥 이름이 바뀐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렇게 용어 명칭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말하기 편하게 사회적기업에서 관련 겁에서 청년들을 일자리 경험 시켜준다는 취지인 것 같고 5개월 정도 일을 시켜주는 것 같고, 맞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미 참여기업 3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청년들 일자리나 측면에서 국가 차원으로 이 사업이 발표가 됐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청년 4명에 대한 부분을 배당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기업 3개가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참여기업 3개는 국가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3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참여 인원, 선발인원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인원을 해서 일부는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 자체의 취지도 그렇고 청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사업 형태도 그렇고 이게 5개월 간 일 경험을 하고 여기서 고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이력이 돼서 이직 또는 새롭게 취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만든 사업 같은데 3개 정해진 기업들이 적정한 기업인지 제가 궁금한데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 같은 걸로 받아보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 세 군데요?

김동현위원

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세 군데다 협동조합이고요.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기업은 바로마켓 자치협동조합하고요. 협동조합 더 힐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두근두근공동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세 군데요. 이 기업은 저희가 선발한 게 아니고 각 시도에 있는 광역기관의 사회적경제를 맡은 기관에서 공모를 내서 기업을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내면 평가해서 기업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광역시에서 뽑은 것이고 과천시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뽑은 겁니다. 인원도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뽑아서 일부는 투입이 됐고 아직 한 명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현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멘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가르쳐 주는, 사수한테 따로 급여가 나가는 건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 고용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지침을 읽어보면 인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무역량이라든지 진로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하러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담 인력도 지정하고요. 멘토도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 실적 같은 것도 보고해야 되고 안전관리라든지 고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멘토를 할 수 있는 멘토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멘토 수당을 주게끔 국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9,965만 6,320원입니다. 그중 59억 6,632만 8,4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9,42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5,626만 6,200원과 집행잔액 10억 8,283만 4,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87만 5,000원입니다. 그중 3,512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4만 5,850원과 집행잔액 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발전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83억 2,242만 8,94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2,481만 4,13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9억 4,724만 3,07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4억 8,910만 원에서 6,966만 8,000원을 증액한 65억 5,8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 기반 조성 1억 50만 9,000원 감액, 대기오염 관리에서 1억 2,610만 5,000원 증액, 에너지 관리에서 2,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2,4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3-1 119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한 1,600만 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불용액은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어 설립된 센터가 예산의 대부분을 쓰지도 못하고 사장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25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초 사업으로 시행은 됐고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국가 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인력 채용한 부분이 중도에 퇴사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인건비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아직 센터에서 일하실 직원분은 아직 못,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제는 채용했습니다. 상반기에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2명 팀장과 팀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원래 푸른과천환경센터라고 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동진위원

푸른과천환경센터랑 탄소중립지원센터랑 어떤 차이인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있었던 센터에서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병행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그 조직 기구를 구분해서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 조직 내에 다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조직을 구분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조직을 구분한 거예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한 사무실 같이 쓰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 구성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추진을 하고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으니 그 이후에는 별도 센터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가 지금의 생각입니다.

김동진위원

예전에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보네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을 해왔고요. 기존에도 원래는 환경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왔지만 국가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강화가 되고 있으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작년도부터 운영한 거는 사실상 경기도 내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빨리 진도가 나간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여기 인력 구조는 위탁기관에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가급적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따 추경에도 반영을 했듯이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공모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작년부터 대비해 왔기 때문에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국비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김동진위원

국비와 시비 해서 같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결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120쪽 보시면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이 26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5억 6,000만 원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이거 혹시 신청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게 국가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마다 지원하는 기준이 또 틀리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과 관련되는데 사업량을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사실상 신청합니다. 그런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상황과 시비 상황하고 신청하는 차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신청이 적어서라기보다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현위원

이게 20%가 넘는데, 집행잔액이. 그리고 5억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차 지원 나간다고 해도 꼭 남아야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이 예산 안에서 몇 대 정도가 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평균적으로. 그런 거는 정리되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신청하는 것이 비단 국비가 남았다고 해서 신청이 될 수도 없고 시비만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매칭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산하다 보니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쪽 면에서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국·도·시비 중에 어떤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잠깐만요. 현재 국비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비 집행액을 보면 국비 집행잔액은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시비는 20∼3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남았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기화물차 보급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국비가 1억 9,400만 원이 남았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차량 지원해 주는 것에 금액이 좀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 돼서….

김동현위원

결과적으로 시비가 좀 부족했던 거네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차종마다 지원하는 기준이 너무 이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 비단 시비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차종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비랑 국비 매칭이 잘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26년이나 '27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안 남을 수 있게끔 개선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할 때는 승합차를 사느냐, 승용차를 사느냐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 방침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도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그거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가 기본으로 자동차 1대당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시비는 소진되는 규모가 작아서 이번에 추경에도 삭감하거든요. 그런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김동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3-1 119페이지에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300만 원 예산에서 150만 원은 반환이 되고 잔액이 15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거 현재 예산 현액이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국비가 50%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 150만 원.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지희위원

집행이 안 돼도 되는 건지 원활하게 홍보가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사실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LPG 차량으로 교체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율이 적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얼마큼 적은 걸까요? 구매 비용의 몇 프로 아니면 얼마 정도가 되길래 지원사업이 있지만 사용이 안 되는 걸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LPG 차량으로 지원하는 데 예산이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차량을 바꾸기에는 터무니없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자분들께서는 찻값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새 차로 구매했을 때 300만 원 지원사업하는 걸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LPG 차 전환이기 때문에….

최지희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반환이 된 사항일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아마 이거 매년 했을 겁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과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3개가 표시돼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 명시이월 사업들이 올해는 다 추진했는지만 궁금한데요. 첨부서류 116쪽 보고 있는데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이것도 명시이월시켰고 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도 명시이월시켰고 과천주공 석면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명시이월시켰는데 올해는 다 추진이 됐는지 그 부분만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건은 자격이 되면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첨부할 수가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약속은 했으나 지원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스열펌프냉방기개조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합격 증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한 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합격 증명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징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을 했고요. 보조금은 집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아직은 미승인됐다고 합니다. 승인이 나면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승인해서 서류까지 갖춰져서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할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다는 말씀이신 거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그리고 석면 관련 예산은, 이월됐던 사업은 89단지 석면 조사가 올해 연도 초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통합 결산서 성과 보고서 669쪽에 보니까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국비) 이렇게 해서 2025년 예산을 보니까 26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결산을 보니까 19억 정도 결산을 했네요? 그래서 7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돌려줬나요? 보조금이 잠겼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이 잠겼는지?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아까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국비) 집행잔액 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김동진위원

했나요?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해서 차량 지원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다르고 하니까 이거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결산에 나오니까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187∼1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래 GS타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리고 인구수 이런 거를 해서 별도의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회계로도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이 특별회계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지라든가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서 특별회계로 2023년도쯤 조례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발전소가 위치되어 있거나 또는 들어설 예정이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전력산업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영향도에 따라서 인근 시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한 4,000∼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보통 지출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할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목적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 이용 시설인 과천동 주민센터의 시설을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발전소 주변 지역은 과천시 전역이 다 해당되는 걸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GS타워에는 반경 5km로 봐서 중앙동, 별양동, 원문동, 갈현동, 문원동이 해당돼요. 그다음에 안양 아삼파워 연료전지 발전소 반경 5km를 따지기 때문에 거기는 갈현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 열병합에서 오는 것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안양 아삼파워 연료전지에서 한 7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방금 설명에는 과천동 뭘 짓는 데 사용하셨다고 해서 과천시 전역에 해당하는, 과천시 전역 지역인지를 여쭤본 건데.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해당되는 지역에다 쓰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두기가 그래서 주민이 과천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폭넓게 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양동 회관이라고 합니다, 과천회관.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반경이 있었던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별양동에 있는 과천회관 개보수에 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71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는 69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 앞으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 1억 원이 나와서 시비 1억 원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추경 들어왔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사업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로도 쓰겠다고 했고 시민 실천 및 교육에도 쓰겠다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축제 및 포럼 개최에 3,700만 원 정도 쓴다고 나와서 환경 축제도 얼마 전부터 매년 하고 있고 모든 축제나 행사에 사실 요즘은 환경 관련해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에서까지 이런 축제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먼저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비가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단히 지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여 간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기존에 선정된 것 외에 추가로 선정된 것은 과천시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원뿐만 아니라 이 돈은 매년 1억 원씩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으로 몇 년간 들어오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몇 년간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1억 원씩 매년 확보된 사항으로 말씀,

이주연위원장

시에서 노력하신 결과네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선정을 한 것도 원래는 당초에 운영을 하던 곳에 선정하는 거였는데 기존 계획이 없었지만 기존에 시에서 추가 선정을 더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과천시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시에서 한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제 및 포럼 개최는 환경 축제라고 해서 사실상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려하셨던 생각만큼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환경 축제 형식으로 해서 매번 똑같은 방법대로 부스를 해서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에너지를 감축한 아파트라든가에서 우리는 이런 성과를 냈다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확대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항들을 시민들께 강의하는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입장으로 이번 행사는 기획이 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여기 쓰실 때 축제라기보다는 성과 공유회 그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축제에 대한 염려를 안 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오히려 이 축제라는 말을 쓴 것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지난번에는 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사용한 용어인데요. 저희가 이 방향을 전환해서 이번에 새롭게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12월 안에 다 이루어질 거네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10월 말부터 11월…. 원래는 환경의 달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진행됐던 사항이어야 되는데 올해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중에 해서 그런 포럼 형식을 갖고 성과 공유회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는 체험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양재천을 직접 걸어보면서 가족 단위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사성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염려하던 부분이 설명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연구는 정책연구 용역 같은 거를 생각하셨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노력도를 조금 더 정책적으로 발굴해 보고자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한 용역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저희가 이런 선도지구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공모를 했으나 공모 선정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저희가 선정이 못 됐는데 그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뭘 더해서 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참고가 되는데요. 저희가 3기 신도시에는 노력해야 될 게 공공 분야도 있지만 일반 기업체라든가 들어올 곳의 그 업체들이 탄소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훨씬 이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의 초점은 3기 신도시에 입점되는 기업이 뭘 갖춰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용역하고 별반 다를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기업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기존 용역이 있으니까 그거와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71쪽을 보니까 석면 피해 구제 급여라고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석면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석면 피해가 과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대상자가 있다기보다 전입에 의해서, 피해 입으셨다고 인정이 되신 분들이 과천에 전입을 오셔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요양급여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게끔 국가에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과천에도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혹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3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한 18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세워진 거네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과천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석면 피해를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석면에 대해서는 시민 감시단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이분들은 석면 근처에 사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석면 피해 인증해 주는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본인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입증돼서 인정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석면 관리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 입으신 분이 과천으로 이사 오셔서 세 분 정도 되신다는 얘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149억 3,400만 4,000원으로 그중 141억 188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783만 1,170원을 명시이월, 3억 2,6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만 100원과 4억 4,806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청소관리 4억 4,306만 1,910원, 식품위생관리 494만 1,130원, 행정운영경비 5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3-1 240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5억 6,368만 64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8억 7,290만 1,21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4억 3,658만 1,85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95만 6,098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775만 1,84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08만 8,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61만 9,938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7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 기정예산 156억 621만 7,000원에서 1억 661만 2,000원을 증액한 157억 1,2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 1억 700만 원 증액, 음식 문화도시 구축 25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3-3 성과 보고서 6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순환촉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 보니까 1억 6,600만 원, '25년 예산 보니까 2억 3,300만 원, '25년 결산 보니까 다시 1억 6,600만 원. 이게 약 1억 6,600만 원인데 2024년하고 2025년 결산이 같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

유부임위원

682쪽이요. 단위 사업 폐기물 관리요. 거기에 관련 예산서 결산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재활용가능자원순환촉진사업 2024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게 1억 6,600만 원인가요? 2025년 예산 2억 3,300만 원.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1억 6,600만 원 예산이 거의 2억 3,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쓰지 못했거든요. 예상했던 만큼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반회계 결산 3-1 122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5,783만 1,170원. 저희가 다회용기 관련해서 예산을 국·도비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계약 준비하고 계약을 하는 기간이 소요돼서 실제,

유부임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다회용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작년에 1억 4,000만 원이었나요? 작년에 1억 4,000만 원이었고 그중에서 '25년에 집행액이 8,216만 8,830원이었고 나머지 금액이, 계약기간이 금년 2월까지입니다.

유부임위원

금년 2월까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래서 1억 4,000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이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이월해서 5,000여만 원이 이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그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이월돼서 2026년도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게 작년 예산인데 올해 2월까지 집행을 한 겁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된 거라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중에서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협상에 의한 금액이다 보니까 다른 3개 업체인가 아마 그때 참여했을 텐데 그중에서 이게 금액 관련해서도 선정되는 데 유리하니까 대부분 금액을 낮게 제시를 해서 총지출 비용이 1억 4,000만 원에서 1억 1,597만 9,790원을 집행했습니다.

유부임위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덜 계약이 돼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거라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이월됐고 또 계약 금액만 하지 않고 혹시라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거나 설계가 조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 5,000여만 원을 이월했고 그중에서 '26년에 3,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지적 사항 검토 내용에 보니까 식중독 관리율이 0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 식중독 환자 발생 0명으로 실적 취합만 해서 달성률 100%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산식이 있어서 산식이 주민들이 확인하기에는 모호하다.” 작년에 박주리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산식이 아무튼 조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개선을 하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681페이지의 주민 만족도 평가 조사가 만점이 30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30점 가지고 어렵다. 백분율로 해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백분율로 바꿨습니다. 제가 성실 이행 평가라고 681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2가지 지적된 것 중에서, 6개의 생활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 기준이 올바른 수거 15점, 생활환경 보전 6점, 시민 편의 6점, 종합 만족도 3점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이 30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주민 만족도 실적이라든가 목표를 제시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간에는 변경이 어렵고 그래서 올해 성과 보고서에는 백분율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간단한데 1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8명이 나오면 그게 100%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게 80%잖아요. 그러면 8×8에 64 하면 6명 나오면 그거를 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7명이 나오면 달성을 못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0명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식중독이 도에서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종사자들 통해서… 종사자가 위생관리를 손을 안 씻고 조리를 했다든지 종사자를 통해서 전염이 되거나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존식이라고 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조리하면.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보존식을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거나 하면 그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하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식중독 의심해서 보건소로 식중독 발생했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저희가 알고 어린이집에도 통보하고. 그런데 그 안에 또 보균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삼 일째에 또 계속 발생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 간에 접촉해서 전염한 거는 그게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잘해야 정말 그거를 세밀하게 초기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린이들 간에 그다음에 학부모들 간에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사실상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면 계속해서 보류가 됩니다. “이거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3건 정도가 식중독 관련해서 대부분 어린이집 또 군부대에서도 발생하고 이렇게 여러 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명을 하고 해서 연말 지나서 최종적으로 그게 다 삭제를 해줘서 다행인데 0명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역학조사도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명을 또 잘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간에 감염이나 아니면 보존식을 통해서 발생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소명이 돼서 0명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식중독 산식을 보니까 식중독 목표 환자 수×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만 명당 1명으로 그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사실 식중독이 거의 집단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거의 1건만 제대로 걸려버리면 금방 숫자는 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 기준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잘못하면 금방 초과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 잘해서 식중독으로 인정이 안 되면 달성되게 되는….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 쉬운 거 아니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의 보이지 않는 담당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식중독 환자 수로만 제가 볼 때는 평가할 게 아니고 음식점 점검률이나 아니면 위생등급 향상률 등의 경우로 평가지표를 잡아서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 발생된 식중독 환자 수 파악 방법이 객관성이 모호했다는 거를 지적했고 식품안전관리 성과를 위한 노력도 반영 등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요소가 미흡하다. 측정 요소가 말 그대로 미흡하다는 거기 때문에 측정 요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점 관리 점검률이라든가 위생등급 향상률 이런 거를,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올바르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위주가 아닌 진짜 올바른 성과가 측정이 될 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성과 그거를 뭐로 할 것이냐?” 사실 직원들 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했었고 그것이 시군 종합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시군의 절대적인 평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점검률이라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상 쉽습니다. 그거는 저희 직원들도 있고 19명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감시원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로 산정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쉬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로 하는 것보다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서 시민들을, 또 위원님들을 ‘이 정도면 성과 목표로 제시한 게 맞다.’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원위생과는 결산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고 비교적 간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5 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8쪽과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 설치 시설 설치 부담금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이 설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어디 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과천 관내에 대형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타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그 세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300,000㎡ 이상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는 폐기물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설치하기가 어렵거나 시 관내에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족이 가능할 때는 그거를 직접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해서 납부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 404억 원이 기금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도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가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는데 하게 되면 향후에도 한 4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805억 원 정도인데 그동안 기존에 폐기물시설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집행액이 현재 없고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이 예산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행정 절차 진행하면서 국·도비 내려온 게 있어서, 일반회계에, 거기에서 일부 사용한 거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나중에 다 지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정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폐기물처리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딱히 기금을 쓰거나 하는 거는 거의 미미하고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게 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밖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화 사업은,

이주연위원장

계속비로 돼야 되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장기간 이게 계속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어제인가요? 지금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절차 마치면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비 예산, 국·도비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착공이 될 텐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하게 되면 선급금이라든가 비용이 연도마다 집행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59쪽과 276쪽부터 277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히 또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조금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이 기금은 과징금을 통해서 이게 조성을 해왔었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들 행정처분을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낼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과천 내에 이게 사실 많은 게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마땅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칭을 해서 과징금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에 납부를, 귀속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0%로 운영하면서 또 도비하고 매칭해서 감시원들 활동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산이 일부 배정받는 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40%는 도에서 올 수는 있지만 60%를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거의 기금 조성한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담당자들이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전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이거 왜 도비 40%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그 조례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입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 기금에다… 기금은 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40%를 받아서 금년에는 활동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과장님이 조례 변경도 하고 해서 도비 40%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각 과에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게 이번 결산을 통해서 어필해 주고 계셔서 이런 부분은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아, 과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기금 한 42만 원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활동비가 일부 도비 포함해서 300여만 원이 추경으로 작년에 들어온 게 있기는 합니다만 미약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작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60%를 시비로 편성하고 40%를 받아서 2,000여만 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연위원장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질의가 필요 없을 만큼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6년 사업 명세서 277페이지 환경미화원 지원 중에 별양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변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부기가 조금 별양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토지 사용’이 빠졌는데요. 토지 사용 변상금으로 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별양동 파출소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빈 공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2008년 정도인가요? 그때 경찰서장하고 협약해서 저희 시장님이 시에서 설치해 주는 거로 하면서 경찰서에서 필요한 부속시설로 함께 지원하는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파출소가 저쪽 지정타로 이전하면서 그게 경찰청 관리였다가 재작년 12월 31일에 기획재정부로 소관이 넘어갔고 그게 용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거기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경에 관리 이전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 통보 와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전부 다 찾아서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역사를 담당 직원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발견을, 경찰서하고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했더니 유예 처리를 해줬고요. “앞으로 1년 정도는 무상 사용이 가능한데 그 대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도 협의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렸는데 “매입은 어렵다. 재정도…” 한 30억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분할하면 한 10년에 걸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매입했으면 임시적으로 그 건물을 미화원 대기실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매입은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변상금이 다시금 금년에 1년이 지나도 철거가 안 되니까 작년 1년분하고 올해 6개월분 해서 한 700여만 원이 변상금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옮기려고 백방으로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별양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이전할 생각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과천회관 쪽에 별양어린이집 옆에 있는 과천회관,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1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주암동에 이전을 얼마 전에 준공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1월 정도 이전해 나가면 저희들 그 밑에 바로 미화원 대기실 이전 공사 그거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칸막이 절반 저희가 사용하고 절반은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온열 깔고 도배장판 이런 거 해서 그렇게 12월 안에는 이전하려고 하고요. 그때까지 약 2년 정도의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한 거고요.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전 공간은 확정된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됐고 사회복지과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이전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 한 다음에 이전하고 또 기존에 있던 현재 대기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들어서 조금 더 빨리 협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경찰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그게 파출소가 지구대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별양지구대.

지태훈위원

지구대가 없어지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용도 폐지가 돼서 자산관리공사가 현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면 이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받은 건데 아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결과 유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에,

지태훈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상태하고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소명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고 그거는 소명을 통해서 유예를 해줬고 그 대신 과천시에서 “1년 안에 매입 계획을 제출해라. 그러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1년이 초과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공간이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일부 옮겼다가 그다음에 공간이 생기면 다시 옮길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변상금하고 이런 거를 다 따져보니까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가고 미화원들한테도 그렇고 동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거기에서 척사 대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느니 변상금을 조금 내더라도 있다가 옮기는 것이 더 예산적인 거나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 그러니까 변상금이 지금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유예를 해준다는 건데 유예라는 것은 변상금을 어쨌든 분할납부든 납부해야 되는 기간을 미루든 이러한 내용인데 그러면 1,000만 원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할 공간을, 대체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면 1,000만 원 변상금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대체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는 이해됐습니다. 그거는 이해됐는데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월경에 변상금 부과하겠다는 거는 그때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명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거에 대한 거는 유예를 받았고 유예를 받은 조건이 뭐냐 하면 1년 안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과천시가 이거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매입 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쓸 거니까.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그거를 철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넘어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작년 거까지 포함해서 금년 거까지 2년간을 변상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 가능성을 알게 된, 인지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부과가 됐다, 이거 이전에 부과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이죠, 작년.

지태훈위원

그러니까 부과되고 나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부과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는 1년 안에 철거하게 되면 변상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는 했었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입을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매입은 어렵다.”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옮기려고 수소문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주간보호센터 이전하는 곳도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알게 돼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태훈위원

그러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 협약을 했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2008년도에? 계속 그 조건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지구대가 계속 있었으면 지금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관리권이….

지태훈위원

네,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때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태훈위원

근거가 있겠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근거가 캠코에서 발생된 거고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사용 기간이 최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이 없었던가요, 그 협약서에는? 협약서가 있나요, 그러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협약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양쪽 기관이. 저희들이 찾아봤을 때 그거는 없고 그런 내용을 협의한 과정 글이 추진 계획 속에 다 포함돼 있어서 그거를 소명했더니 캠코에서도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1년 동안.” 그렇게 된 것이죠.

지태훈위원

어쨌든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맞는 거네요. 맞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태훈위원

일단 지금 변상금이 부과된 이유가 발생한 것이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구대가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이 될 것인데 지구대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점에 변상금 부과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그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냥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죠. 당연히… 작년에 그러니까 이의신청 저희들이 하면서 서류를 다 찾아서 소명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작년에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지하고 매입 계획도 검토했었고 또 다른 데 이전할 곳도 주차장 공간까지 옮기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 빈 공간이 있게 돼서 그나마…. 지금 또 대통령 특별 지시로 해서 지하에 휴게실을 설치 못 하도록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1층에 빈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특별 지시 때문에 휴게소 설치 못 한다.” 기존에 있던 수로원이나 다른 것들도, 다른 분도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빈 관사도 옮기려고 회계과하고도 협의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매각 계획을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그거를 인지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팀장님, 담당자, 저도 정말 백방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들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들은 말씀은 사후적인 대응이나 대책을 말씀 들은 것 같고요. 사전적인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동안에 별양지구대가 있었고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 사용해 왔고 그동안 문제의식들이 솔직히 전혀 없었던 거고요. 작년에 캠코에서 갑자기 공문이 옮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알게 되고 대책을 검토하고 했었던 것이죠.

지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대기실 이전 공사 만약에 추경이 세워지면 올해 안에 다 공사해서 미화원분들이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공간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언제쯤 이전 공사 완료 예정이에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간보호센터가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바로 시행해서….

이주연위원장

주간보호센터가 이전한다고 하면 바로 공사해서 공사 완료하면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쓸 수 있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변상금도 금년까지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금년 것만 납부하고 내년 거는 또 내년에 편성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추경에 해야 될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게 완료되면 당연히 변상금을 물 이유는 없는 거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변상금 내야 되죠. 1년 안에,

이주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료돼서 하면 다음 이전되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이전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만 계산 산정해서 변상금 내고 그러면 종료가 되고. 자산관리공사는 그거를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때문에 사실상 스톱이… 거기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곤경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수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42억 9,200만 원으로 그중 17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47억 8,6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억 4,400만 원을 반납하여 13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 조성 5억 5,600만 원, 산림 및 조림 관리 1억 5,600만 원, 친수공간 확보 6억 5,6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및 재무 활동비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 결산서 첨부서류 112쪽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공원 조성 등 3개 사업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공원 조성 등 3개 사업 10억 7,500만 원 사고이월, 배랭이천정비사업 27억 6,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7억 8,732만 4,000원에서 20억 2,457만 6,000원을 증액한 148억 1,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 조성 관리에서 7억 8,600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 관리에서 6억 864만 8,000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에 4억 8,640만 원 증액하고 재무 활동에 1억 4,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관리가 지출액이 0원인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하천 불법 점용하거나 무단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동현위원

집행되지 않아도 매년 본예산에는 편성되는 과목일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단 점유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김동현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서류 116페이지에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 현재 진행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조성 분야에서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현재 저희가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찬우물광장화장실정비사업은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4억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낸 사업이고요. 관련해서는 2025년 8월에 배분이 결정되어서 이월로 올해 착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름에 너무 아이들이 즐겁게… 거기 달콤샘놀이터거든요. 거기에서 즐겁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지나서 선선해지는 가을에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행정절차들이 필요한데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두세 달 정도면 올해 안에 완료될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2개 모두 다 올해 안에?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죽바위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으로 2025년 8월에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2억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거는 토마토마을 콘셉트로 해서 올해 4월에 완공하여서 그쪽 빌라 부분에 어르신분도 많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대 공감형 마을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발 지압장이라든가 복합 운동기구들을 설치해서 굉장히 호응 좋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건도 3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관련해서도 공원 조성 분야에서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토지 보상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됩니다. 협의 부분에서 진행되다 보면 협의가 완료돼서 협의로 가다 보면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재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 금액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막계천… 하천 유지관리에서도 사고이월했는데요. 그 부분도 막계천 안전난간 설치에 대한 5,9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한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겨울에 발주하다 보니까 콘크리트양생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여서 올해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에서 3억 9,8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라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해서 법정 용역으로 10년마다 재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요. 이 부분도 제비울천 같은 경우에 지정타에서 공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끝나고 측량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소요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재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말쯤 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사고이월 중에 공원 조성에서 토지 보상 관련 행정절차, 아마 재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일까요, 보상 절차가?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찬우물어린이공원, 한내어린이공원, 상삼포어린이공원이 절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결로 갔을 때 완료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정소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화해권고결정이 났기도 했고 각하결정이 나기도 했는데요. 올해 이거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차후에 어떤 식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또 어떻게 들어올지는 예상 불가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힘들기는 한데 아무래도 올해 말 정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월이,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불가하고요. 불가한데 아무래도 찬우물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어서 화해권고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 재결 절차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가실지를 여쭤보고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지만 혹시 또 모를 수도 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럴 때는 한 번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처리하고 다시,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불용하고…

이주연위원장

'27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만약에 소송이 또 들어오게 되면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별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합 결산서 3-1 13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숲 조성 관리하고요. 녹지 관리에 보면 낙찰 차액이… 물론 금액이 워낙 커서 26억 8,000만 원, 밑에는 14억 8,000만 원인데 도시숲 조성 관리가 낙찰 가액 1억 8,800만 원 그다음에 1억 4,700만 원. 이 낙찰 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방식 이런 거로 하는데 미리 이런 거를 크게 예측을 못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도시숲 조성 관리 부분은요. 가로수나 녹지를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공사로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89%에서 90% 정도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10% 정도의 낙찰 차액이 시스템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낙찰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0%에서 한 15% 정도가 낙찰 차액으로 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때마다 낙찰을 하실 때는 10∼15% 정도의 여유를 두고 예산액을 정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 차액도 다시 불용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산…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거를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로 돼 있어서 불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낙찰 차액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2023년 계속 그 전서부터 이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과거의 이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결산서 보면 정원 조성 및 관리에서 9,800만 원인가요? 전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진 건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상삼포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부족해서 조성비에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성삼포?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상삼포어린이공원. 마이알레 쪽에 신규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김동진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공원이요.

김동진위원

짓는데 부족해서 전용한 건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보통은 예산이 남는데 여기는 어떻게 부족해서 전용하게 된… 특별한 전용하게 된, 더 사업비가 더 들어간 이유가 있었나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상삼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어서요.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지장물 철거라든지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 사업이어서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폐기물도 계속적으로 밑 작업에서 할 때 계속 나오게 되고 설계 때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현장 시공에 있어서의 현장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동진위원

의외로 거의 1억 가깝게 전용이 돼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서류 128쪽 보면 명시이월한 것 중에 아예 지출을 하나도 못 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한 게 2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첨부서류 128쪽, 그게 산림보호 유지 운영 시설비로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2,200만 원을 세웠는데 결국 하나도 지출 못 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했고 또 하나는 소하천정비 시설 부대비도 그거는 220만 원인데 어쨌든 명시이월했는데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 사유가 있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 유지 운영에서 2,200만 원을 세웠다가 불용한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관계 공무원과 검토 중)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응급 복구 사업으로 9개 정도 추진했는데 그거에 대한 낙찰 차액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왜 명시이월로 넘겼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응급 복구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해가 넘어가면서 눈이 와서 폭설이 내리면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낙찰… 그 금액을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용을 마무리로 처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동절기에 눈, 폭설로 인한 그런,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폭설로 인해서 응급한 그때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등산로에서 나무 같은 것들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응급 복구로 공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해가 넘어가서 진행을 또 계속, 왜냐하면 겨울 1∼2월까지 공사해야 되니까 넘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혹시 몰라서 명시로 남겨놨는데 결국은 못 썼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작업하다가 명시이월로… 왜냐하면 지출을 완벽하게 하려면 해가 넘어가야 되니까, 1∼2월에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다가 마무리되는 공사가 2월 말쯤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 어쨌든 2,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그거를 불용 처리한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이주연위원장

명시이월이 된 거는 2,200만 원을 어쨌든 넘겨서 다음 해에 사용하겠다고 명시이월했다고 이해하는데 그게 전액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린 건데…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먼저 작업을 하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지출하다가 2,200만 원 정도의 금액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겼다가,

이주연위원장

네, 그렇죠. 넘겼는데 결국 사용을 다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이주연위원장

사용을 예상하여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예상과 다르게 사용을 안 하게 됐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아무튼 굳이 이해를 해주려면 그런 이해인데 사실 이게 회계상은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긴 거를 그대로 불용 처리된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하천정비사업 그 부분은 뭘까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해를 넘겨서 명시이월시킨 건데, 전년도에서. 어쨌든 이것도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불법 점용이라든가 무단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들인데 그것들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그게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과도 1∼2개씩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월시켰다는 거는 꼭 쓰겠다는 어떤 의지잖아요. 그런데 예상해서 그렇게 넘겼는데 못 썼다라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정말 예산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아까 질문하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9,800만 원이라는 전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설계나 현장 조사한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설계.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를 부실 조사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실 조사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는 없었나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부실 조사라고 하기 애매한 것이요,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다 보면요, 그 신규 공간에 지장물들도 많고요. 그 지장물을 철거를 하다가 보면 그 바닥에 어떤 지반이 있는 상황인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사하다 보면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완벽하게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전용 부분은 예산이 요즘에 타이트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 내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이 설계 내용과 조금 다를 때가 많아서 제가 공원을 조성할 때도 현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더 넓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볼 때 시민들이 더 좋아하실 거다. 시민들의 동선이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민 밀착형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283쪽부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79페이지부터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이 여러 건이네요. 그중 중요한 거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죽바위어린이공원19 아까 명시이월한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국유지가 세 필지 정도 아직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귀속 협의를 요청했었어요, 국토부에. 그런데 국토부에서 회신이 “유상으로 매입을 해라.”라고 회신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 필지에 대한 예산 7억을 세운 경우고요. 그다음에 산림 재해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국비로 3억이 지금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청정 지역, 대상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제에 대한 부분을 추진했을 때 향후 2년 동안 저희가 재선충 감염이 되지 않으면 청정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교부된 사항이고요. 또 지식정보타운 준공 전 하천시설 사전 점검 용역은요, 지식정보타운 갈현천, 제비울천 같은 경우에 2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천 시설물 등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확인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서 전문적인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LH에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실시했을 때 저희 시에서 이관받았을 때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호안 유지 보수 공사에서 3억을 세웠는데요. 이곳은 세곡천과 배랭이천 세천에 대한 호안 정비 긴급한 예산 수립 요청입니다. 세곡천, 배랭이천 이 부분에서 석축과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 수립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방금 말씀하신 소하천 호안 유지 보수 공사 3억이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긴급하게 무너져서 복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관리는 계속해 온 거죠? 갑자기 그게 일어난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항인데 유지관리 예비비로 2억 정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소하천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 11개소를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다 보니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여기 현장을 점검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는 있는 상황, 국지성호우도 많이 쏟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범람할 수 있는 또 이런 호안들이 무너져서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포착되어서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하신 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더 악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사고이월해서 불용 처리된 거요. 공원녹지과 거기 아까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페이지 128페이지 첨부서류요.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3억 3,8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통계목이 시설비인데 여기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용액 시설비로 해서 아까 공원녹지과 해서 아까도 배랭이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하천.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소하천정비사업 불용액 3억 3,8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유부임위원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게 긴급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추경으로 더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같아서 그 잔액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저희가 새롭게 어떤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꼭 별도로 추경예산에 이렇게 항목을, 부기명을 세우도록 돼 있어서요. 그렇게 새로운 부기는 새롭게 추경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공원녹지과의 부분, 세부 사업, 통계목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랑 다른 부분인지? 아니면 완전히 사업 위치를 지정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임위원

사업 위치까지?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에 딱 명칭이 사업비가 수립돼야지 쓸 수가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아니, 본 위원은 굳이 불용 처리하면서 똑같은… 다 보니까 통계목 세부 사업 내용 다 비슷한데 위치 하나 다른 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군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6년 추가경정 사업 명세서 285페이지에 있는 하천 점검 및 유지관리 지식정보타운 준공 전 하천시설 사전 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전 점검에는 이전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하천에 대해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된 다음에 용역이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있는 용역을 실시하는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갈현천, 제비울천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그 용역 결과물에 다 반영해서 LH에 보완 조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LH에 보완 조치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치가 돼야지만 준공을 받으려고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희위원

용역 후에 개선이 된다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최지희위원

실제 제비울천 같은 경우에는 무너져서 파란색 포로 덮여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난간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용역이 끝나야지 마무리되는 걸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LH가 아직 준공을 저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작업하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그거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전 점검 용역으로 그 부분들을 짚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치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완료 받아서 준공 인수인계받으려고 조치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될 겁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LH 기준에서 사전 점검 용역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점에서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원래는 6월 중으로 2단계를 준공을 받아야 상황인데 지금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하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2단계 준공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LH에 보완 조치 요청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저희가 용역하고 개선 사항 반영되고 하다 보면 12월 중에 2단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12월 중에?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최지희위원

저희가 하천이 중요한 이유가 안전 관련해서 너무나 멈춰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실 정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말씀하셨다시피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난간 자체도 없는 하천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낮은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조금 더 지식정보타운 주민분들에게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다림에서도 계속 문의해 주시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면밀하게 용역이 돼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용역 보고는 중간이랑 이런 거 다 있죠,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없고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결과물을 빨리 유출을 해야 되니까 보고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서류 나오면 바로 공유 가능하실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주요 설명서 부분 다 설명해 주셨는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부분은 건너뛰었는데 이게 다 도비 사업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과천시가 위임받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 중에 불법시설물 49건 중 철거 미완료 시설이 25건이다, '26년 7월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미완료 시설 25건이 철거를 할 예정인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서 하천·계곡 주변에 불법 점용이라든가 불법시설물들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49건이 적발됐고요. 24건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인데 25건은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부서가 다 하천이라 하더라도 부서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3,000만 원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재난 예비비로 7,000만 원을 협조를 받아서 1억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공사 발주를 작업하고 있고요. 그 5개소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불법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부서들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부서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해 주신 25건은 전체적인 거를 얘기한 거고 공원녹지과에서 맡은 것은 5건이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 추진하고 완료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개소가 5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가요.

이주연위원장

이게 특교로도 도비로 3,700만 원이 나왔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또 3,0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지만 사업은 같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용처가 달라서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측량비가 700만 원 내려온 거는 측량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돼 있는 거는 행정대집행처럼 이런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홍보비로 재난기금으로 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은 철거하기 전에 홍보하는 부분으로 책정이 됐고 또 다른 재난기금으로 시설비는 조사 용역비라든지 안전시설, 마무리하게 되면 펜스 같은 것들을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이거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예비비를,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기획홍보담당관에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어서 7,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12월 안에 어쨌든 맡은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2억 9,724만 6,240원으로 그중 9억 506만 3,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6억 9,850원을 명시이월, 1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7,668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2,359만 6,75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5억 4,774만 9,720원, 도시 디자인 지원 129만 4,500원, 도시미관 향상 75만 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329만 2,13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3-1 24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4억 6,161만 3,230원, 당해 연도 조성액 1,612만 6,620원, 당해 연도 사용액 1,562만 6,400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211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1,343만 7,000원에서 3억 104만 원을 증액한 11억 1,4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 향상에서 1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79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억 7,136만 3,000원에서 9,795만 원 증액하여 5억 6,9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80호 2026년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에 대하여 공공시설등설치기금으로 신규 조성하는 사항으로 101억 5,0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6년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우선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검토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이 한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되었는데요. 이거 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빌리지사업은 '24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과기부에서 예산을 따온 상황입니다. 지금 선급금 반, 50% 나간 상황이고요. 사업 주요 내용에서 스마트 안심 센서 4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회, 스마트도어락, 스마트 홈센서 그 사업 중에 스마트배회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그 차질분에 대해서 사업을 빼고 하느냐, 아니면 아예 사업을 안 하느냐 지금 그 기로에 나와 있어서 경기도, 과기부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 검토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또 지금이 9월인데 이월이 다시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정리가 되면 올해 연말에는 사업을 끝낼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상급 기관에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배회하는 사업이 정리되면 나머지 2개 사업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만약에 위원님 말대로 그게 안 되다 보면 내년 이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회사업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공모했을 때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얻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배회 대상자를 치매 아니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게 센서가 인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또 특허 이런 것도 보니까 업체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그 사업을 배제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거를 회의를 경기도랑도 해야 된다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경기도랑 과기부.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려진 게 없다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법적 검토도 자문받은 상태라서요. 그거 받으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경기도에다 보내면 거기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 중이어서 아직 사업이 완료는 안 됐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정리가 안 됐고 어쨌든 연내에는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겠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명시이월 금액이 그대로 하나도 안 쓰이고 남아 있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선급금 반 나갔고요, 나머지 반 6억 얼마 잔액 남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그대로 남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서 연내에 사업 완료돼야 이 과도 편한 거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과는 크게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한 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2025 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60쪽과 27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과 지출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한국옥외광고협회 거기에서…

이주연위원장

아니,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통합 결산서 3-1권 260쪽, 278쪽.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이 기금 '25 회계연도에 주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현액이 4억 8,631만 3,000원에서 저희가 쓴 목록을 얘기해 달라는 건가요?

이주연위원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차별로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수납액이 수납 현액이 있고 하네요? '25년도에 실제 4억 7,700만 원을 수납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합계 전체적인 기금이 그 정도 쌓여 있다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25년도에 특별히 세입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그런 게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25년도에요?

이주연위원장

네, 이게 '25년도 결산이니까. 그러니까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예년과 비슷하게 결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추경 관련 책자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9쪽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과천다운 도시 공간계획 기본구상 수립 용역 3억 원이랑…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옥외광고위원회 참석 수당…

이주연위원장

옥외광고위원회 참석 수당 증액 그거 좀 증액 이게 1회, 그러니까 기정액만큼을 다시 올린 건데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민자로 디지털 옥외광고 그거를 하반기에 사업하려고 올해 예산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추경으로 더 예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추경을 올리셨다. 이렇게 참석 수당 추경 올린 거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딱 두 가지고 용역에 관한 설명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또 하나 남았는데요.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부분 계속 말씀하신 공모 사업 얘기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공모 사업 이번에 1억을 받아와서 9,7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7,800만 원.

이주연위원장

그 돈을 다 합쳐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5:5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기금에서도 1억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도 해주셨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먼저 도시조성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94억 4,072만 4,660원으로 그중 266억 878만 7,140원을 지출하였고 8,832만 9,1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7억 2,571만 9,17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1,788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9,480원, 과천지식타운 복합 공공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487만 3,500원, 과천시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05만 원, 기본 경비 195만 6,22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억 3,823만 원에서 4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2,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비 35억 5,000만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 부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126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고이월된 화훼종합센터 조성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해서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이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공급 방식이 낙찰률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LH와 국토부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지자체장 추천 방식 그리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변경 때 6월 30일 자로 변경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은 중지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상태였고 금번에 용역을 재개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오랫동안 민원도 있었고 같이 논의도 오랫동안 한 부분인데 이번에 서로 협의가 돼서 중지된 용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연말 안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화훼 쪽에서 오랫동안 협의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화훼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맞습니다. 그동안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제가 이번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층수도 15층에서 25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요. 추가로 오피스텔도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 용도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사업성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고충민원인데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수로는 1건인데요, 추경 올라온 게. 계속비 사업이고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지식정보타운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4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2025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지면적은 약 3,300㎡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북 카페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225억 9,000만 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70억을 부담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계획에 따라서 2025년에 3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70억을 반영하였고 금해 추경에 40억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 계획에 따라 잔여 예산인 70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요청드린 40억 9,000만 원 중에 3억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 선정된 관계로 40억을 국비로 받아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번 추경에 3억을 반영하고 내년에 37억을 추가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과마다 예산 결산 심사하면서 과장님들과 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예산 절감하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과에서도 역시 큰 예산 절감을 해주셨네요. 그 부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현재까지 몇 퍼센트 공사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했고요. 1층 바닥 슬라브 작업 완료했고요. 지금 상부 슬라브 작업 공사 중에 있고요. 연내에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내부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내년 7월에는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해드려야 해서… 현재 공사하는 중이라 잘 안 보여서 “멈춘 것이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1건밖에 없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