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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7

김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만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31억 3,500만 원으로 그 중 27억 709만 9,3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20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7,496만 3,070원과 집행잔액은 1억 1,175만 3,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 9,888만 7,98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823만 2,950원, 복지사회조성 330만 6,490원, 행정운영경비 132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243쪽 도시 및주 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주 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9,848만 9,960원에서 이자수입 1억 9,151만 6,010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9,000만 5,970원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29억 1,075만 9,000원에서 3억 2,993만 원을 증액한 32억 4,0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3억 2,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의안번호 2026-81호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66억 8,700만 원으로 변경 없으며 여유자금 예치금 63억 8,700만 원 중 29억 3,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1권 127쪽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안녕하세요.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합본 사업명세서 760∼761쪽과 통합결산서 3-1, 1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합본 명세서 761쪽에 보면 본예산이 23억 2,800만 원에서 제2∼3회 추경을 해서 약 25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결산서 3-1 127쪽을 보면 실제 지출액은 약 23억 원이고 보조금 약 2억 6,9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볼 때는 실제 지출액은 본예산 금액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추경으로 증액한 이유와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관한 내용인데 중위소득 자산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가구 수가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으로 반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반납된 상황에 대해서는 2025년도 지급 대상이 대략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 1,059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금액하고 저희가 지급 대상 금액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당시 실제 수급 가구 수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규모를 별도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떤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산 기준이라는 게 매년 변하고 고정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략적으로 기준 금액으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가 그다음 해에 확정된 내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반납금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결산서 3-1에 보면 성과… 3-1의 잠깐만요. 3-1, 127쪽 상단에 보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지급률이 목표 81%, 실적 84%로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급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목표 달성과 보조금 반납액의 그 관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환수를 높이고자 지표를 마련한 거고 징수액 반납건 대비 환수대상 등록 건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징수를 제대로 잘 한 걸로 됐습니다.

유부임위원

징수가 잘된 걸로….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잘 이루어져서 104% 달성이 된 겁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액 본예산 추경별 증감액 및 증액 사유와 추경 당시 예상 수급 가구 수와 실제 지원 가구 수, 국도비 시비별 집행액과 반납액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유부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교육 참석률이 103%이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이 151%인데 행정 지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주거급여환수 대상자 징수율 지표는 목표치가 원래 81%였는데 실적이 84%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성과관리가 매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행정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지 성과 지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라든가 관리 목표를 잡고 계시나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늘상 지표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분납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고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극성보다는 배려성을 고려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환수 대상자가 보통 소외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신가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사고이월 부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현재는 다 완공이 된 사업인가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4,200만 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26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첨부서류 120쪽에 이월 사유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읽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6년 5월 8일 준공 예정’ 이건 오타겠지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몇 쪽….

이주연위원장

책자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고요. 120쪽에 보면 이월 사유 작게 나와 있는데….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26년 기본계획 준공 예정인데 보다 보니까 2016으로 쓰여 있어서 오타,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오타로 알겠습니다. 글씨가 워낙 작아서 글씨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작은 글씨를 크게 하는 방법은 없죠? 칸을 늘리면 될까요? 칸을 늘릴 수가 없나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정해진 틀 칸에 글자 크기가….

이주연위원장

이게 딱 정해진 틀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작은 글씨이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숫자여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1쪽 및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 특별한 수입 지출 내용이 있을까요? 한 장짜리이고… 261쪽이 수입이고 279쪽이 지출…. '25년도에 이 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64억 9,000만 원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고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고 예년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이번에 특별한 추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국비 내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국비 내시 온 거 대해 시비 세운,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국비·도비·시비에 관련해서 확정이 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도 국비가 변경내시 돼서 시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소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가내시로 들어왔고 이번에 확정내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 4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 26명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청년층 21명, 신혼부부 3명, 청년 외 2명 이런 식으로 지급대상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비·도비가 확정된 건가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아니요, 조금 변동된 건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취업을 했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대상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명수가 많지 않지만 늘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모자라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추경예산에서 주택과는 특이한 부분이 없고 딱 2가지 국도비 변경내시 그 부분에 따른 시비 추경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기금운용 아까 제가 못 보고 그냥,

이주연위원장

지금은 기금 아니고 다음 추경 후에 기금 얘기할 겁니다.

김동진위원

아, 그래요?

이주연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는….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기정예산액 26억 8,800만 원에서 약 27억 3,8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증감사유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이 증가에 따른 사업대상 가구의 수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초 몇 가구에서 몇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저희가 중위소득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 기준이 완화가 돼서 보통 1인 가구가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기준의 월 금액이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완화가 돼서 대상자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 '25년도는 지급 대상이 1,059명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 1,107명 정도 지급이 됐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그거를 통보해 온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경기도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산출 근거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지만 과천시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산출,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유부임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43쪽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47쪽에 보니까 4개 단독주택 단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해서 29억 3,000만 원 정도 추경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주민 분들의 갈등 유발용 그런 추경예산안이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행정력 낭비라든가 어떤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기준이 돼서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정청에서는 행정 절차를 밟아주는 상황이고 현재 올해 5월 29일에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저희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진행하게 된 사유는 현재 각 동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으면 기본계획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층수나 각 세대별 면적, 기타 공공시설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용역인데.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안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요건이 부족한 단지는 저희가 타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오늘도 여기 앞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하셨는데 앞으로 아마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아침에 시청 정문 앞에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오셨는데 보셨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쨌든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한 번 더 동의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추진위 과정에서 동의안을 낸 게 본인들이 잘못 낸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철회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조합 설립 전에 다시 한번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전 추진위에서 받은 동의안은 리셋되고 다시 받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 동의안이 내가 다시 달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연결되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50%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은 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철회 동의서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75% 동의가 필요한데 그때 의견을 내 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는 거는 아니고 이미 추진위에 냈던 동의서를 철회할 사람들은 철회하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철회 시간은 앞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철회 말고 오히려 반대로 반대했었는데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은 그전에 안 냈던 동의서를 내는 거예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아닙니다. 다시 반대해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75%가 넘어간 단지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56% 받아주고 온 단지는 다시 새로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구성 요건 75%를 넘길 때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주민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린 게 확실한지 주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추진위 동의율이 75%가 넘었으면 그냥 그대로,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그거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단지는 다시 처음 받아서,

이주연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5% 미만은?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 부분 주민들이 헷갈리고 추진위에 냈던 동의서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75% 미만일 때?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중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받은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하고 자기가 그 중복을 반대할 의사가 있으면 철회 동의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조합설립은 무조건 동의율이 75% 넘어야 되네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추진위까지가 75% 미만으로 된 데는 75% 이상을 받아와야 되는 거네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75% 동의율이 필요하고 중복 동의는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으면 추진위 동의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어쨌든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75%가 넘어야 한다. 추진위에서는 75%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재개발이 추진위까지 됐다가 무산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 과천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투명하게 시에서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 이런 거를 진행한, 시에서 했다기보다 다른 시민단체에서 한 예인데 일반 분들이 재개발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발하려고 하는 시행사 관련 업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좋다고 설명하시니까 이걸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시는 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전적으로 주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들이 공유를 하고 사업의 발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외적인 과천시에서 주관으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행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헷갈리시는 것은 장밋빛으로, “재개발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은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판단 여부는 시에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 부분을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한 설명·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의율 같은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주민 설명회 할 때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주민분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걸려 있고 갈등이 극심한 중차대한 사업일수록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주민 설득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억 3,000만 원 정비계획 용역 예산안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민분들과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해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서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반대 여론도 강하기 때문에 향후 조합설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 낭비가 없지 않을까라는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행정 절차라는 게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과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 주민들에 대한 조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계속 의견 수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정비가 돼서 주민들끼리 심한 갈등 요소가 안 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0억 6,191만 700원입니다. 그중 282억 2,094만 8,7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2억 4,996만 1,000원을 명시이월, 1,968만 원을 사고이월, 16억 4,056만 7,55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억 5,264만 6,350원과 집행잔액 7억 7,810만 7,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7억 7,567만 2,410원, 행정운영경비 241만 9,530원, 재무활동 1만 5,1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19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5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억 4,446만 6,020원입니다. 그중 42억 7,106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억 7,340만 4,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0억 7,340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411억 2,330만 2,000원에서 184억 2,566만 4,000원을 증액한 595억 4,8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41억 9,702만 5,000원, 교통체계개선에서 3,000만 원, 철도사업 추진 82억 8,706만 원, 주차장확충에서 57억 3,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2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6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자료 검토)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최지희위원

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사업 안에 있는 이월 사유 중에 '25년 6월 17일 용역을 착수했는데 계약기간도 1년으로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건 교통기반정비계획으로서 저희가 6월에 착수했는데 20년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20년 동안.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끝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남태령4 부지에 있는 겁니다. 남태령4 부지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면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데입니다, 그 앞에 다세대도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서 토지 보상 협의를 했는데 일부 본토지 말고 옆에 있는 잔여 부지들에 대한 사항들이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유는 한 필지는 하천이고 하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필지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잔여지로서의 맹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감정평가액이 높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2필지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해줬고 옆에 있는 잔여 부지에 대해서 인정해 줬는데요. 전체 본 토지와 잔여 부지의 수용가액이 높이 올라가서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그전에 추경도 세웠지만 그 금액보다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월해서 현재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나면 그게 한 달인가 이내에 보상을 못해 주면 그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효가 돼서 다시 절차를 가지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거는 완료가 된 사항이고 두 번째,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지희위원

그러면 2025년 6월에 착수해서 1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올해 안에 끝날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올해 안에는 끝납니다.

최지희위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이번에도 원래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저희 사업 구역에 있는 본토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절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본토지하고 옆에 한 필지 인정을 안 해줬다고 한 필지까지 안 된다면 소유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 상위계획 고치 후 용역사의 업무 지원이 '26년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완료된 사항일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은 정리가 됐는데요. 그게 신림선 연장 관련된 용역사업입니다, 지정타 연장선하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11월이나 12월에 그 계획이 들어와야지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상위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11월, 12월에 국가철도망 수립계획에 따라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지희위원

완료가 될지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월사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금액이, 토지수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금액은 토지보상비만일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이주연위원

토지보상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재원까지 확보해서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다시 감평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지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으로 혹시 모자랄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중토위 가며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는 본 사업지를 위주로 평가하는 건데 소유자들에 대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맹지와 같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자꾸 이의제기 돼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것도 올해 안에 결정이 날지 안 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네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 2필지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면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들은 중토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주연위원장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아마 예상으로 올해 안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걸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죠. 사고이월 되거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14쪽과 통합결산서 3-1 1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 증가율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목표 3%, 실적 6.9% 해서 달성률이 230%이고, 2025년도에도 목표액 3%, 실적 22% 해서 7배 가량인 730%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벌써 2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25년도에 목표를 3%로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의 목표치에 대한 거는 조금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최소한 6.9% 달성했으면 최소한 6.9% 이상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고요. 실적에 있어서 22%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24년도 말에 저희가 광역 교통약자에 6대가 있었고요. 이후에 '24년 12월 경에 대체교통수단 말하자면 어르신이나 임산부들한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5년도에는 임산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어서 22%까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2025년도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일반 차량인가요? 일반 차량 운영에 따르는 이용 증가 예상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체 수단 아마 마무리 거의 임박해서 대체 수단이 증액이 됐던 거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수단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치는 너무 낮게 잡았죠. 그것만 하더라도요.

유부임위원

지금 목표치 기준에서 낮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가 목표액 7배 이상 나온 거는 초과 달성했다기보다는 목표 달성하는 퍼센티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목표를 잡고 하셨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26년도에는, 제가 그거까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 이용하는 횟수, 이런 분들이 임산부, 노약자 다 합해서 400명가량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대체교통수단 말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부임위원

1대 증차는 2026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 정도 되면 또 다른 수요·공급이 되는 거죠.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대 더 추가됐다고 한다면 2026년도의 목표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26년도는 아마 현재 있는 상황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실적이. 그런데 '27년도에는 목표치가 더 올라가고 실적도 더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2026년의 목표한 걸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실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용자 편의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용 건수가 증가한 같은 기간에 평균 배차 대기시간과 배차 성공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대 더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체수단.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대기시간은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만약에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액, 목표, 실적 달성률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의문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 할 때 과천시 경계를 넘어가기도 하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이신데요. 그분들은 경기·서울·인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수단인 분들은 비휠체어 이용자이지만 버스를 타기 어려운 분들이나 임산부는 일단 병원 진료가 목적이 되면 안양·서울·경기 단, 3차 병원에 한정이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돌아올 때는 어떻게 이용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똑같이….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과천에서 출발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병원을 한정 짓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경기 수도권, 인천까지 가신 분들도 볼일 보고 돌아오실 때는 다시 과천으로 콜을 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로 특별교통수단 분들은 중증 보행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의 못 움직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수단은 왕복이에요.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볼 일을 기다렸다가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볼일 보시기를 기다렸다가 왕복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죠, 서비스를?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 대신 요금을 다 본인들이 내시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정산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많이 수요가… 실제로 대체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양 특공이나 이런 데서 임산부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원래 한 분, 한 분당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전에는 이게 1대 정도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지정타에서 입주하신 분들이 성남에서 사시다가 과천에 이사를 오시니까 처음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애로도 많이 겪고 이랬거든요. 인구 몇 명당 법적으로 특별교통수단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교통약자 서비스에서 임산부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중에 3차 병원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산부도 3차 병원만 가능할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분만 가능 병원.

최지희위원

분만 가능 병원이면 3차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서초·강남·군포·의왕까지 가능합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본제일병원 이런 곳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분만 가능 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지희위원

맞습니다. 과천에는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천에 있는 임산부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3차 병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니까 많은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환매건 발생 통지누락으로 인해서 7억 900만 원의 배상금 및 예비비 낭비가 됐네요. 교통과 소관 주차장 확충 사업 중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미시행 시 발생하는 환매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이게 소송에 걸려서 7억 900만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된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건 말고도 보니개혁 5건이 더 있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 그건 말고는 과천이 개발과 관련해서 GB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약간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 환매권이 발생된 걸 모르고 그래서 보상한 사례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매권 발생 사유가 되면 통보를 해서 환매권 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행정을 좀 더 철저히 하고자 아예 업무분장상에 환매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관리를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더군다나 막대한 배상금이 기획홍보담당관의 예비비에서 나갔네요? 이게 예산 법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 과정에서 이런 부재로 인해서 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업무 인계가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간혹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행정 공백을 안 시키려고 철저하게 총괄 관리부서와 각 사업 부서들이 인수인계 누락이 없도록 행정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 소송 대상지가 5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무엇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금은 사유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은 없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다 정리돼서 환매권 발생된 거 올해도 공문 보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환매를 많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번에 보면. 환매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되거든요, 환매권이 발생되면요. 그런 절차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 낭비나 행정 낭비가 발생했는데 교통과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이후로는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을 참고삼아 붙여놨고 조치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환매권과 관련된 공익사업 취득 용지 관리자를 따로 앞으로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정해 놨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업무를 지정해서 하셨다는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게 말씀하신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9대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 결과에도 들었는데 정확하게 관리자를 명시하고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 안 하도록. 특히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부서들이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매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과에서는 더 철저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95∼204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년에는 없었던 건데 미수납액도 있지만 정리보류액도 이렇게 부기해 주셨는데 정리보류액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해당 사유에 맞춰서 결손액입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소멸시효 되고 이런 결손액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게 범칙금이나 이런 부과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이주연위원장

주정차 관련 범칙금 그런 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과태료.

이주연위원장

과태료 이런 게 5년 이상 안 낸 분들은 그냥 결손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죠.

이주연위원장

장기 미납.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도 행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정리보류액입니다. 예전에는 결손액으로 표현했었거든요.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꽤 큰돈인데 3,400만 원… 3억 4,000만 원.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5년 동안,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계속 누적이 많이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를 '25년도에 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매년 5년 이상이 되면 찾지 못하면 결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

이주연위원장

생각보다 많은 돈이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나 싶은데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죠. 보통 어떤 분들은 폐차할 때까지 딱지 계속 떼도 다니잖아요. 폐차할 때 다 일괄로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가 거의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분명한 분들이 다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찾지 못하시는 분들 저희가, 거의 행불에 가까운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무단 방치 차량도 포함이 돼서 시에서는 큰돈이죠, 3억 4,000만 원.

이주연위원장

이렇게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는 액이 교통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체납징수 노력은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일부 되면 세무과에서 넘어가고요.

이주연위원장

세무과에서 한다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세무과에서.

이주연위원장

아마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계속 내라고 아마 통지도 할 텐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정리하는데 주소가 명확하면 저희가 압류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교통과에서 정리보류액이 많이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징수 노력은 일단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담당 팀장이.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실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팀장님께 쪽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3억 4,000만 원 많은 거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대해서 매년 정리를 했는데 그동안 교통과에서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 10년 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특별회계 체납 관리를 교통과에서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세무과로 이관돼서 세무과에서….

이주연위원장

예전에는 교통과에서 하던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됐고 저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거는, 그리고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는 보류액이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동안 안 해서.

이주연위원

한꺼번에 작년에 정리를 해서 5년, 6년 오래된 것들을 다 합쳐서 그간에 못했던 정리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3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좀 줄어들겠죠.

이주연위원장

훨씬 적은 금액이거나 사실은 교통과 보류액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보류액이 생기네요. 체납 관리를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세무과에 얘기할 때 관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저도 자료를 이제 보고서 놀랐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징수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을 역으로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금 세무과에 이관돼서 세무과에서 그 절차에 맞춰서 체납 관리가 될 텐데요. 주소가 분명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나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면 압류하고 이러기는 하거든요. 그런 절차 위에서 징수를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교통과에서 체납 관리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결손에 대한 처분을 못했던 누적치가 많아서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결손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5년 이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이 된 연수들에 대한 체납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체납관리자들은 본인들이 시간만 끌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런데 주로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전국구예요. 과천에다가 주차를 잘못했을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묻는 사항이니까 전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폐차할 때 받을 수, 아까 끝내는 폐차할 때 받는다고 징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예상해서 다음 이월액에 정리보류액이 아니라 이월액으로 그거를 넘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로 체납처분을….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유부임위원

이거를 정리보류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몇 년 치, 상당한 기간 동안에 대한 체납처분을 안 해서 일괄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결손처분 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될지라도 주소가 분명하면 계속 독려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불이거나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 방치 차량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폐차가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결손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동안 체납 처리를 못했던 부분인 것도, 이번에 세무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런 정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이게 계속 이런 게 상습 체납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상습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도적이나 저희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이 해당 되는 거니까, 이게 더 많이 걷히면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3,400 처음에 봤다가 3억 4,00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거든요.

웃음소리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세무과랑 협조해서,

유부임위원

같이 협조해서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일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가 무려 5,470건 정도 회수가 불가능한 건수가 5,470건이고 금액으로는 3억 5,000만 원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3억 4,000만 원.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진위원

의견서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35쪽.

이주연위원장

35쪽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이긴 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거랑은 다른 건데요.

김동진위원

이거 다른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환매권 관련이고요.

김동진위원

3억 4,000만 원이 맞아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작년 결산검사 바탕으로 이번에 결손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위에 1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위원

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거. 3억 4,000만 원이 맞다는 얘기인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결국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인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입 결산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라든가 결손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정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세무과로 이관해서요. 그렇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회수가 불가능한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동안 결손처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면서 결손처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누적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적극적인 회수 노력, 독촉장 발송만 했나요 아니면 압류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세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정리가 됐는데요. 실제로 압류를 해도 차량가액이 너무 낮아서 압류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들은 상당히 차량가액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1장, 2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몇십 장씩도 갖고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과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 다니시면서, 보통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를 하고 싶어도 비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과태료 같은 거 체납하면 가끔 세무과에서는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김동진위원

결손처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가 감해서 예산이 없어졌는데요. 사업 완료가 된 사항일까요? 방호울타리 정비 예산이 0원이 되었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감액된 사유….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최지희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가 완료되어서 예산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 적/녹 잔여시간 표시기 교체가 또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 예산이 줄어들어서인지 아니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적/녹 잔여시간 표시기가 모두다 교체가 되어 예산이 감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현재 올해 연도에는 설치한 게 과천초 인근하고 부림동 어린이집 앞, 부림동 주민센터, 3단지 상가 앞 사거리 4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계초라든지 문원초, 기타 지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확인하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확인 후 그러면 별도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도비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도비에 대해서.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거 정리를 하면서 사업 간에 부기별로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금액별로 이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 사업 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사업비에 대한 조정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지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닥 신호등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바닥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도 아래에 신호등 때문에 잘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바닥 신호등 자체가 고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비사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 적/녹 잔여시간 표시기 교체가 언제쯤이면 다 완료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예산이 허락이 되면 내년까지 될 거는 같거든요.

최지희위원

내년까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우리가 이 사업은 '25년도부터 시작돼서 '25년도에 총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소 설치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청계초, 문원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다른 지역의 수자인 삼거리라든지 문원**(01:42:56) 이런 데 부분까지 다 하면 빠르면 내년되고요. '28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제로 적/녹 잔여시간 표시기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수원시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사고 유발되는 곳을 중심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다른 구역도 추가된다고 생각해서 '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표시기 언제, 언제 설치되었는지 앞으로 남은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주암동이면 상삼포라고 거기가 지명이 상삼포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여기가 마이알레 주차장입니다.

유부임위원

상삼포도 과천시라는 거죠, 과천시 내에 있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유부임위원

추경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조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군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장물 조사하고….

유부임위원

이거에 대한 절차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여기가 2005년도에 지정된 GB우선해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된 건데요. 현재로 저희가 2005년에 지정된 GB우선해제지역 안에 아까 결산 때 말씀드렸던 남태령 4부지하고 상삼포 4부지가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태령 4에 대해서 직전에 설명드렸고 상삼포 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순위가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토지 매입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토지주하고 끝나고 나서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 토지주하고 협의 보상을 합니다. 협의 보상을 해서 잘 되면 주차장 조성이 수월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주의 이의제기나 이럴 경우에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서 재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측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봐서 토지주랑 문제가 혹시 발생되고 있나요?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토지 및 지장물 조사인데요. 이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보상을 빨리 안 해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 세입의 형평에 맞춰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순위가 후순위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불만은 조금 있으셨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상삼포는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마이알레 카페.

유부임위원

마이알레 카페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분들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유부임위원

이게 잘 해결돼서 주변 분들이 주차장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84억 5,417만 1,660원으로 그중 155억 1,241만 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19억 3,589만 1,6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229만 7,580원을 반납하고 9억 9,357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 관리 219만 8,370원, 도로관리 및 정비 6억 3,228만 4,380원, 도로 개설 6,838만 8,750원,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억 3,914만 6,35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3,382만 4,880원, 행정 운영 경비 601만 4,410원, 보전지출 1,171만 4,040원입니다. 다음 통합 결산서 첨부서류 111쪽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재해예방, 도로 정비 등 119억 3,589만 1,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명세서 313쪽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 예산 105억 1,776만 3,000원에서 75억 122만 7,000원을 증액한 180억 1,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장비에서 12억 7,710만 원을 증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2,000만 원 증액, 도로 개설에서 61억 9,180만 원 증액, 보전 지출에서 1,232만 7,000원 증액하여 총 75억 1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3-1 결산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일단 예산액 나와 있고 지출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한 2억 원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우리가 국비거든요. 국비를 신청한 게 자전거 무인화 시스템을 해보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계획이 좀 변경돼서 “무인화 시스템은 사용이 안 된다.”라고 중간에 변경이 돼서 자전거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중간에 변경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늦춰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늦게 수립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자전거 무인화 신청을 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필요가 있어서 하셨을 텐데 그거를 충분히 도에다가 설명이 됐을까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철저하게 준비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명시이월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산 12월에 거의 편성이 됐어요. 12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지출이 시기적으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빨리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비 신청한 것은 명확했는데 중간에 행안부에서 그게 사용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지금 다르게 변경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다른 기반 시설에 사용하라고 권유했다는데 그러면 그게 올 안에 완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했던 게 어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직 사용 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자전거 거치대 추가로 계획하셨다고 하시면 어떻게 지금 어디, 어느 위치까지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비어 있는 데도 아직 많이 있고 기존에 가져가지 않았던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정비에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기 전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방치 자전거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바로 가져갈 수 없는 게 계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치우면서 우리가 1년에 한 200에서 300대가량은 수거를 해다가 재수리해서 판매도 하고 폐기 처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는 교동길에 지금 자전거들이 많이 방치…. 학생들 학원 갈 때 많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쪽에, KT 있는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계획 하시기 전에 거치돼 있는 방치된 자전거라든지 정비해야 될 거를 먼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지금 말씀하신 2억 원의 세부 사업 내용과 또 추진 사항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완료 예정일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전거 거치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파악은 미리 되셨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곳 말고도?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또 자전거도로 상태가 노후화되고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자전거도로도 보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 앞에 그쪽 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안 좋아서 그쪽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재포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치대들이 추가적으로 자전거들이 많이 대어져 있고 부족해서 거치대 옆으로 대어져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중앙공원이나 코오롱 앞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데들이 부족한데 부족한 데를 그때그때 찾아서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제일쇼핑센터랑 과천오피스텔 사잇길에도 그쪽이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항상 자전거가 오피스텔 안쪽에 막 그냥 대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늘 뭔가 민원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들이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받쳐놓고들 안 가져가니까 아무리 설치해도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있어도 옆에다 대놓고 가는 바람에 지저분한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학원에라도 문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한테 거치대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도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너무 법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데다 받쳐놓고 가는 게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도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필요한 곳에 거치대 설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들 중심으로 학원에라도 한번 공문을 보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치대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하고 또 거치대가 잘 사용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해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고요. 저희 자전거 거치대가 거의 1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의 자전거 거치대도 고려가 돼서 말씀하신 학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리고 지하철 앞에도 많이 주차돼 있는 자전거가 많거든요. 그냥 누워 있는 자전거도 있고, 사실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누워 있는 자전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곳은 실제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를 한다든가 학원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진짜 2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치대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사용의 편리성인데 2단으로도 생각은 해봤는데 보통 자전거를 바로 받치고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단으로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사용할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1단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을 때는 2단 거치대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싸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었던….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가격도 훨씬 비싸죠. 그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하면 2단까지도 고려는 해보겠지만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는 됩니다. 일단 1단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공간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야겠죠.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결산 의견서 23페이지 보니까 75억 중에 지출액은 한 38억 8,000만 원에 그치고 한 32억은 명시이월했고 그다음에 구리안로 보도 정비 공사 예산 15억 원을 성립시키고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이월했고 또 강남 순환 도시고속화도로도 19억 원이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고작 한 7억 4,0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나머지 1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수년째 실질적으로 집행 없이 이월만 반복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왜 제대로 쓰이는 만큼의 저기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고 해서 다른 예산들에 쓰이지 못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결산 검사 때 의견을 주신 그런 부분, 구리안로 보도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LH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LH 중복 구간은 LH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일부 구간은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GB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고요. 지금은 거의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해놓고 차선 도색이라든가 일부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공사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잦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해 놓은 상태하고 현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라든가, 측량해 보면 어떤 지장물이 또 나오기도 하고 땅속에 지장물이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씩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약간 공사는 장기간 설계 기간이라든가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부서랑 또 협의해야 되는 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게 1∼2년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지적해 주신 거는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미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을 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순환고속도로 그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사업은 전혀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G연구소 그쪽의 부분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8년 정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 때 지적해 주신 바대로 계속비와 성격이 맞지는 않아요. 계속비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구리안로 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협의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연될 만한 사유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결산 검사 때 지적을 해주신 게 계속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도로공사를 예로 들면 한 5km 이상 길게 됐을 때 구간, 구간 나눠서 해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계속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개월 안에 사실은 끝납니다. 그런데 다만 협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설계할 때 협의를 먼저 진행하면 충분히 당해 연도에도 끝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으면 공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공사 규모 자체가 작은 사업들은 일단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협의만 빨리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단년도로 편성하고 있고 그 협의 기간이 늘어나면 그거를 명시이월하는 방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 계속비로 편성을 했을 때 협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2년까지 안 넘어가고 1년에 끝나요, 공사가.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계속비로 편성한 예산을 단년도로 마무리하는 데는 혹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해에 끝낼 수는 없겠죠.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당해 연도에 하고 그다음 해에는 또 당해 연도에 예산 확보한 만큼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죠.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협의 과정이 길게 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개발사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공사 기간이 단년도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라고 하면 협의가 오래 걸려서 2년 이상 사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단년도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결산 검사 의견서에 있듯이 단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사업하다가 안 됐을 때 이월하라는 제도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1∼2년 안에 안 될 사업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현위원

우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자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과가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에 쓰여 있다시피 “반복적, 관행적으로 어쨌든 이월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 착수 전에 공정 기간이라든가 설계, 보상 이런 거를 선행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4년간을 봐도 항상 똑같은 이월 사유로 이월이 되거든요. 특히 동절기에는 공사하는 게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항상 동절기가 거치는 게 확실함에도 늘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월 사유도 똑같이 동일하게 “동절기 기간이라 공사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게 너무 관행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라.’라는 취지로 검사 의견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런 거, 이월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계획했던 대로 안 될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을 한꺼번에 세운 게 빨리 일을 추진하고자 세웠는데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하면서 또 계약 과정 그다음에 또 착수하면서 착수 과정, 공사하면서 또 발생되는 과정 그다음에 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 또 겨울에 겨울 공사는 중지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관행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하는 데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의 특성상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계별 공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건데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설계비면 설계만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설계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 세우고 또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바로 설계해서 그해 가을에 착수를 해놓으면 다음 해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기간이 늘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공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이월되는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이주연위원장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부서별로 사업 특성들이 좀 다른데 대표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부서인데 수년간 겪어왔고 저도 이 답답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측량도 들어가야 되고 지적 측량, 남의 땅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 가을이나 겨울쯤에 본예산 세우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모든 단위 사업 계획이 설계 단계나 측량이나 조사부터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노임단가도 당해 연도 2월, 3월 이때 고시가 돼요.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책정이 되고 인건비 책정이 되고 그러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연초부터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시작을 하면 그게 발주를 하는 계절이 도래하는 게 3월이나 4월이에요. 당연히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게 걸려서 공사도 못 하니까 그전에 설계를 한다 그러는데 설계가 그렇게 단시일 내에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든 준비를 연말부터 업무 계획을 하고 나서 연초에 설계가 들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착수하는 거는 3월, 4월 또 5월에 착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공사도 시공사가 자재를 확보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착공하는 실착공은 6월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한국 기후상 우기를 만나면 또 공사가 중지되고 이러다 보면 또 가을이 돼서야 본공사하다 보니까 겨울까지 밀리게 되거든요. 다시 또 겨울 동절기 공사 중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업 계획을 추경 때 할 수는 없잖아요, 신규 사업은 다 본예산에 올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계절적인 특징, 그렇지만 지금은 공사 기술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좋아져서 그나마 빨라진 게 이 정도고 과거는 관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계절의 한계 때문에 당연히 모든 우리나라 시군들이 다 이렇게 겪고 있는 일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에서도 모색하고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아마 결산 검사 위원들이 보실 때는 ‘왜 해마다 똑같은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지?’라고 충분히 그런 의문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하더라도 가능한 이월은 줄여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규모가 당연히 다년간 발생이 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잡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거랑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겪는 그런 사업이랑은 조금 차별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계속비는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없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정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런데 너무나 당해 연도에 다 못 쓰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이 사고이월 사유가 다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분쟁이 자재 파동이 생기거나 소유권 분쟁이 생기거나 또 장비 요즘에는 파업도 많이 하고 건설과 사업은 덜하기는 한데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존재하는 거고 계속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어쨌든 결산 검사 의견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가능하면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에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화도로는 올해로 정리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올해로 예산은 반납하고 다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추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서 친환경 제설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경기도 제설제 비축 권고량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제설제 1,000톤 추가 구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1,530톤을 저희가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수량을 과천시에서 1,530이라는 거를 언제 아셨습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거는 해년마다 그렇게 보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뜻이 다 사서 보유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창고의 총량이 800톤이거든요. 800톤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계속 보충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사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미리 사놓으면 제설제, 염화칼슘 특성상 약간 굳거든요. 굳기 때문에 보통은 당해 봄, 1월에서 3월에 쓰고 남은 것은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겨울 되기 직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양질의 염화칼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1,500톤가량은 경기도에서 ‘해당 시군의 도로 상황을 보고 그 양을 정해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라.’ 그런 의미이고 저희들이 예산은,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는 미리 해놔야죠.

최지희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 때 제설제 금액이 올라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얼마큼 사용됐나요, 과천시가?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눈이 많이 오면 거의 1,500톤가량은 들어가는 거고요. 눈의 적설량에 따라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톤가량 이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지희위원

작년에 1,000톤. '24년도에는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해년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24년에 1,574톤 사용을 했고 '25년도에는 1,292톤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23년도에는 그때는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324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311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적설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24년도부터 눈이 많이 과천에 왔다. 특히 첫눈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설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비축할 때 '24년도, '25년도에 제설제가 부족해서 추가 구매한 적이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고 그래서 사용하면서 계속 보충을 해갑니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사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사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겨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부족해서 제설이 힘든 경우는 없었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 추가적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면 도에서 긴급하게 긴급 비용을 좀 더 내려보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또 쓰기도 하죠.

최지희위원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친환경 제설제라고 쓰여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그냥 제설제랑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친환경 제설제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친환경이다 그래서 조사나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조달청에서 주요 유해 요소들이 있죠. 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로 되고 그다음에 동물실험 같은 경우에는 물벼룩을 48시간 동안 해당 농도에 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것들 시험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친환경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죠.

최지희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특별하게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제설제라는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이미 조달청에서 다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제품을 조달청에서 사면 됩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15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제가 민원을 받고 보도블록 약간 차이 난 곳에서 넘어져서 다친 분의 민원을 받고 그 도로를 조금 정비하라고 하는 민원도 전달해서 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증액 예산에 있어서 이러한 보도블록의 보수와 그다음에 파손, 보행 안전과 관련된 정비도 포함돼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지역이 어디,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지 그 대상과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이기 때문에 딱히 대상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보수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포트홀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포트홀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비 예산으로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부분들도 다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꺼져 있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거기 딛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면 긴급하게 바로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드는 거고요. 시설 유지비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또 요청을 하신 게 해년마다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비들이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파손이 이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인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돼 있고 나머지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예산 계획이 대상이나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관내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형 공사 차량 통행 증가, 도로 변형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설제 사용.” 이렇게 해서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감 사유를 표시해 놨는데 이런 지역을 계획 없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해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분명하게 여기에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예산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소파 보수라고 포트홀이, 지난번에 비 왔을 때 포트홀 발생했던 부분을 소파 보수로 진행해야 되는데 중앙로 삼거리라든가 중앙로의 버스 정류장 부분들이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수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어드리공원 앞부분 하행선도 포트홀들이 많이 생겨서 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달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지 계획 없이 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정비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유부임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시설 보수가 되어지는 예상 대상 지역 그리고 그 사업 내용 이거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반영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사업 명세서 314쪽에 보니까 GB 해제 지역 내 기반 시설 도로 보상금 소로 2-45호선 사업비로 30억 원이 기정액 0원에서 전액 일반회계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1,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회계연도 후반기에 긴급하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긴급하다기보다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보상이 남아 있는 게 15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0년도까지 끝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계획이 한 2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을 신청했는데 보상비 예산으로 거의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계획돼 있는 게 200억인데 하나도 수립 안 돼서 내년으로 또 넘기면 내년에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치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이거를 세워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년마다 해가야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워달라. 본예산에 안 세웠으니 추경이라도 세워 달라.”라고 해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진위원

1, 2회 추경에도 세워지지 않았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올해 돼야 될 게 200억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30억이고 그다음 해, 내년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 30억이면 170억은 또 다음에 본예산이나 이때 또 할 계획이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로 혹시 소유자분들과 확실하게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보상 협의는 보상비가 예산이 수립돼야 보상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보상 계획에 의해서 토지주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협의 단계는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상비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사업비만 30억 원, 추경에 이번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신속하게 협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이런 데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30억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고 170억 정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다음 해 추경이든 해서 이거를 반영하려면 어쨌든 의회의 시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합당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잘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기반 시설이 거의 다 잘 안됐을 거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면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지금까지 총 118개가 지정돼 있었고 2005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GB 해제 지역에 대부분 해결되고 보상은 15개, 공사는 18개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0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무리 예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 질의 하고 싶은데 소로 2-45 지역이 혹시 뒷골일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뒷골 맞습니다. 뒷골 부분의 제일 안쪽에 전용주거지역이 있는 부분, 전용주거지역 새로 난 도로가 있고 옛길이 있습니다. 옛길 그 부분이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여기가 혹시 항상 철문 이슈가 있는 그 장소인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거기가 끝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엊그저께도 또 민원인이 기자님이랑 그 장소에서 인터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보상금부터 해결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순서인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어쨌든 여기에 소로 2-45가 만들어지면 그 철문은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는 걸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보상을 다 하고 나면 보상 이후에 다시 도로 건설 시설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하면서 철문 부분은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굉장히 너무나 오래된 민원이어서 이 부분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첫 단계 보상 단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게 추경안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올해 안에 보상은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원활하다는 전제하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끝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협의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만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에 끝난다고는 장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민원 사항도 있는 곳이라 이게 해결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GB 해제 지역 내 도로 개설 공사 여러 군데가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난 거고 그래서 도로를 실제로 만드는 시설을 하는 공사만 남은 부분이라 이렇게 공사비를 올리신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어떤 곳은 준공 예정일이 물론 넘은 곳도 있는데 2030년 12월 30일로 잡아놓은 소로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 3-194 소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5년이었다가 변경을 '30년 12월 30일로 했고 소로 2-48인 경우도 일단 준공 예정일을 2030년 5월 31일 이렇게 잡아놓은 거로 제가 봤는데요, 공고 같은 데에서 고시나.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30년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연위원장

'25년 3월 4일에 소로 2-48….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30년으로 잡아놓은 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30년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장

최대한 '30년까지다라고 해서 준공 예정일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다, 최대가 '30년이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도로 개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 추경으로 세우신 건데 연내에 가능할까요, 공사가?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연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돼야 되고 올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빨라지기 때문에 먼저 세워서 시간,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주연위원장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또 몇 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겨울 때 공사를 못 할 때는 내부에서 계약 심사라든가 계약에 대한 서류작업들을 다 해놓고 봄 되면 바로 착공하면 훨씬 더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는 있는 거죠.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지만 추경을 세워서 내년에 더 차질 없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겠네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 9,249만 4,000원이며 2억 3,111만 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532만 9,350원과 5,605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1권 134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성과 보고서 739쪽에 보니까 화재 취약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2025년도 결산했을 때 집행률이 0%라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집행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0%면 참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부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혹시 결여된 거는 아닌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홍보는 계속해 왔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어린이집이나 노유자시설, 경로당, 이런 피난 약자 시설들이 대부분 있는 게 아파트 상가에 있는 공동주택에 집합건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어려워서 공사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TV에서 봤지만 제천이나 밀양 화재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0%라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반상회도 그렇고 각 동이나 각 부서에 다 안내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고 반상회에도 홍보하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집합건물이라 공용부분에 대한 동의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으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접을 계획이신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2025년도까지 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계속적으로 2024년도에도 저희가 슈르에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그분이 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분이 또 입주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도 '24년도에 포기했었습니다. 또 '25년도에도 우리가 다시 재공고했는데 그때는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성능 보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피난 약자 시설이 옛날 노후화된 건물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나 난연재 기준이 미달이 되고 화재 안전이나 성능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사업을 하려 했었는데 스프링클러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외단열재나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그런 거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비율이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아마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추가로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그러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처음에는 도비가 지원되다가 도에서도 미비하고 사업이 지진하니까 도에서도 '24년도부터는 사업을 일몰했었고요. 저희는 '25년도에 이거 자체적으로 했다가 지원이 없어서 '26년도는 사업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몇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어려웠던 사항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과 조금 약간 정책이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서 아마 그리고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불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굳이 몇천만 원씩 들여서 화재보강사업에 참여할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강해서 자부담률을 낮춰서 할 계획 같은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올해 예산도 없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자가 예상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 저희가 예산은 안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대부분 과천시에 있는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공사하려면 모든 공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 간단한 거 하나 드리겠는데요. 건축과에 보면 또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을 하나도 못한 사업이 경기도방범차면시설지원사업이라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결산으로 끝났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똑같이 계속적으로 각 동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했고 신청자들 받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지원되는 금액이 가구당 6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이 개폐형 방범창이나 개폐형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데 10㎡ 하게 되면 하나당 하는 데 개폐형 방범창은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개폐형 차면시설을 하게 되면 10㎡면 6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60만 원이다 보니까 도비랑 시비랑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보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하인 가구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건데 역시나 실제 공사비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적은 편이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많지는 않은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또 어쨌든 소득 제한도 있고 그래서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지원하는 가구가 없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각 동에다 계속 부탁을 하고 반상회 하면 홍보 좀 해달라고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동을 통해서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올해도 이게 있는 사업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와도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이 있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이 사업은 50:50이 아니라 도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시비가 70%였던 부분이라 도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결산서 3-1 134쪽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및 정비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게 단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단속 차량이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단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현장의 조치가 미흡했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균특이나 시비나 부분들을 보면 다 대부분 집기류라든지 단속하기 위한 부속품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식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이나 중장비 임차료 같은 것 그런 부분은 대집행이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용된 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모품 같은 경우나 차량 임대료 경우는 다 지급이 됐고요. 이런 대집행에 대한 부분이 대집행이 없어서 그 부분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임야에 형질변경을 해서 농작물 경작하는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적발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단속 건수가 늘었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임야에 불법 경작하고 있으면 팻말이라든지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붙이고 또 그런 분들한테 다 안내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랑 올해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원상 복구가 안 된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현장, 예를 들어서 단속 업무 보시는 분들, 순찰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인원을 뽑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팀에 단속하시는 담당자가 4명 있습니다. 일반직 2명에 임기제 2명 있습니다.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5㎢당 1명씩 있어서 실질적으로 24㎢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면 5명 정도가 적법한 상황인데 직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원래는 다섯 분 정도가 해야 되는 범위인데 네 분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진위원

지금 여전히 불법 형질변경이라든가 임야 산림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 행위가 늘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천에 있는 산림이 훼손되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단속 인원이 5명이 적정 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자연환경 파괴하는 행위 이런 거를 막는 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명이 적정하다면 1명 더 해서 단속을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예방 그러니까 다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단속해 봤자 그리고 원상 복구 해봤자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인원을 더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GB 지역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4명 정도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해제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 대한 단속 인원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 지역에서는 단속하는 분들이 일반 자기 업무 보면서도 또 단속을 이중적으로 하는,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2명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제 지역 그러니까 일반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제외한 지역이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은데 그 부분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신발생되는 부분만 저희가 일반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일반 해제 지역에 할 수 있는 단속요원분들을, 순찰 요원분들을 더 충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일반 지역 쪽의 단속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얼마 정도 부족한 상황인가요, 몇 분 정도?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기존 시가지랑 지정타도 늘어나고 또 주암지구랑 과천지구가 다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 2명이 과천시 전역을 GB 지역은 제외하고 두 사람이 다 단속하는 경우라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2명 가지고는 턱도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원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과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실과가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희는 2명 정도 있어서 꾸역꾸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니까 단속하는 분들도 더 증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증원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련 과에 어필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은 하신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저희 과보다 다른 과들이 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권 262쪽과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기후환경과에 있던 기금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가 올 1월까지 업무를 하다가 송전탑 이설 관계로 부서가 기후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는 기후환경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거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조례까지만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거까지 다 기후환경과로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특별히 여기서 기금에서 뭘 사용한 거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기금에서 사용한 거는 지중화 이설하는 용역 그 부분만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이 보니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도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라 그냥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추경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없었고요. 국·도비 반환금 주택패시브지원사업이랑 방범 차면시설 그거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올해 안에는 이게 지원이 없을 거로 예상돼서 반납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이게 국·도비라서 올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추경에 이것도 반납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건축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재훈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3-1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32억 9,797만 6,000원으로 그중 31억 44만 1,8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23만 2,280원과 집행잔액 1억 5,430만 1,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356만 8,34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653만 5,400원, 감염병 예방 3,709만 7,280원, 의약무관리사업 3,332만 9,870원, 행정 운영 경비 375만 3,940원, 재무 활동 1만 7,08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3,977만 원에서 719만 6,000원을 감액한 46억 3,2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500만 원 예산 변경, 국가예방접종사업 6,000만 원 감액, 감염병 예방 634만 3,000원 증액, 보전 지출 4,646만 1,000원 증액으로 총 7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1권 142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이 부분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3분의 1 정도에 그쳤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잠복결핵 검사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해당 검사 대상자가 현격하게 줄어서 검사 예산 잔여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은 어떤 것들을 예상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여기서 나온 감염병은 잠복결핵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결핵?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결핵입니다. 결핵도 흉부 촬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반 결핵이 있고 혈액으로 검사하는 잠복결핵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검사 방법은 잠복결핵 검사 방법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잠복결핵 환자 수가 현격히 줄어서 예산 대비 3분의 1 정도만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의심 환자 수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의심 환자 수가 현격히 줄어서?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성과 보고서 763쪽에 보니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목표치가 37%였는데 실적이 32.9%로 미달성되었습니다. 고령자분이나 면역 취약계층의 접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접종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같은 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건의로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접종률에 대해서 향상,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전년도 미달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쓰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인 백신이 3가 백신이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백신은 4가 백신입니다. 3가지를 예방하는 거하고 4가지 예방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조금 더 유료로 전환하는 점이 있고 또 전년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거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겹쳐서 이런 미흡한 결과가 도달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높이려고 담당 팀이나 저희 질병관리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금 3가하고 4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가로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거는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에 근거해서 국가예방접종은 약품들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은 60∼64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령층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임의로 실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런 제한이 있겠네요. 그러면 보통 돈은 좀 들더라도 4가 효과를 내는 예방주사인가요? 그쪽으로 많이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일단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접종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거는 3가하고 4가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인식 차이입니다. 별로 효과는 없다고 예방접종 관리 규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3가나 4가나 효과 면에서는 별로 차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차이 없는데 인식 차이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분들, 면역체계가 약하신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3가로 예방접종을 하셔도 좋겠네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김동진위원

금액 차이도 많이 나죠, 그러면?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구입비만 하고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김동진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거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미지 때문에?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는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거 하지만 취약 시설이나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저희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직접 방문도 하셔서?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요양원, 양로원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시설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과천시 전담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제가 받은 게 지금 전담 담당자가, 역학조사관이 없고 직원이 그 업무를 한 2년간 교육을 받고서 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질병 발생 현황 및 코로나19 대응 관리 보면 법정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및 관리 1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대응은 신속하고 전문성이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 역학조사관이 따로 없고 지금 인력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을 텐데 어떤 체계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게 인사이동을 하면 2년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담당 역할을 했던 그분이 가면 또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담 역학조사관 확보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의 운영체계는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 총 13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감염병은 1급부터 3급 감염병이 24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감염병을 관리하는데 2급, 3급 중에서 2인 이상 집단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저희 담당 직원들이 1∼2급 담당, 3급 담당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분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인사이동으로 그 직원이 타 부서로 가더라도 그 담당 인력들은, 저희 보건소 인력들은 간호나 다 비슷한 의료 전문 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계나 그런 거를 일단 받고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역학조사관을 별도로 채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구조상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재 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부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받았고 “현재 과천시에 감염병이 그렇게 많이 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지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의 의견으로는 역학 담당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구가 8만밖에 안 되고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이해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주 인원을 보면 인구는 8만이지만 지정타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주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명 이상은 본인의 집에 있는 시간보다 과천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주 인원으로 볼 때는 10만이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서에서의 생각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8만이라는 것도 인구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역학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역학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에서도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시스템 자체에서 현재는 질병관리청하고 바로 연결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하고 연계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경기도에서 역학조사관 파견을 바로 요청할 수 있고 또 자체 내에 비상 대응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2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이 표시돼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323쪽에 엘리베이터 전기공사가 기정액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거를 보건소 방수공사랑 같은 금액으로…. 엘리베이터 전기공사는 감액하고 보건소 방수공사는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 및 금년도 교체한 엘리베이터가 다 오래돼서 노후화됐습니다. 금년도 교체한 엘리베이터가 2006년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인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기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실제 구매해서 교체한 장비는 전기공사가 필요 없는 장비로 판정이 되었기에 지금 노후화돼서 수시로 물이 새는 옥상 방수공사에 활용하고자 변경을 요청하오니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 외에는 진짜 다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금 반환금이라 특별히 질문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68억 2,583만 원으로 그중 65억 7,19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529만 원과 집행잔액 2억 8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023만 원, 정신건강사업 6,399만 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5,385만 원, 모자보건사업 6,324만 원, 치매관리사업 1,642만 원, 행정 운영 경비 7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3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3,625만 원에서 4억 4,795만 원을 증액한 75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건강사업에 2,896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634만 원 증액, 모자보건사업에 4억 182만 원 증액, 치매관리사업에 4,895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권 144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 건이 금액은 적은데 하나 있거든요. 보건소 청사 관리 부분에서 전용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 3월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10월에 추경예산으로 건강돌봄팀 조직개편에 따른 사례상담실 설치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이 살짝 부족해서 주민건강증진의 201-01 사무관리비를 보건소 청사 관리 401-01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의 핵심사업인 보건소 클리닉 운영 실적이 성과지표가 2025년도 목표 151명 대비 실적이 106명에 머물러 달성률이 한 70%라는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는데 거기다가 또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사항에서는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이라는 대단히 정책 목표에 단순 금연 클리닉 이수 실적 같은 지엽적인 지표만 설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강력하게 지금 지적돼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전 생애주기 맞춤형 성과지표로 변경할 그런 대안은 혹시 마련돼 있는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 실적이 목표 151명 대비 106건으로 70%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저희가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동 금연 클리닉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타가 유입되고 기업들이 108개나 늘면서 저희가 직장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다 목표를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 2024년은 130건인데 2025년은 151건으로 목표를 되게 높였어요. 사실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목표를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게 지정타 기업 직장인의 참여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 클리닉이나 주말 금연 클리닉을 예약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직장인은 5회 이상 지속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 낮더라고요. 그런 젊은 직장인의 특성을 저희가 반영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 담배가 보편화되면서 전자 담배를 흡연의 폐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금연 클리닉 이용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저희 정책사업 목표명으로 정했는데 저희 결산 검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 “생애주기별 성과지표가 아니다.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요.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은 전 연령,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개의 팀이 구성돼 있는데 그게 생애주기별로 팀 업무가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요. 모자보건팀이나 치매관리팀은 연령별 생애주기별에 맞게 업무가 되어 있지만 지역보건팀이나 건강증진팀은 전 연령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 체계 자체가 생애주기별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기에는, 생애주기별로 구조화해서 지표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성과지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책사업명에서 생애주기별로 한다는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전 생애주기 맞춤형이 아니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 연령대를 다 하는데요. 생애주기별로 어떤 성과를 지표할 만한 그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김동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생애주기 맞춤형 성과지표를 나타내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부터 영유아까지 만 2세까지를 고객층으로 하거든요. 거기는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성과지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이런 거는 생애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팀에서는 정신건강, 전 연령의 아동부터 노년까지 정신건강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딱 떼어서 지표를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각 팀의 성과지표를 잡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산정식을 내기는 저희 업무 체계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워요.

김동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금연 클리닉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정타의 직장인분들이 전자 담배 이런 것을 많이 피우다 보니까 금연의 폐해라든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률이 낮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젊은 직장인이 일회성으로 오기는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꾸준히 금연 클리닉은 6개월 동안 9회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5회 이상을 저희가 측정 기준치로 삼았는데 5회까지 하시는 젊은 층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김동진위원

그러면 금연 클리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진짜 금연하시게끔,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흡연이죠. 흡연에서 벗어나게끔,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서 젊은 층분들, 회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유인책 같은 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흡연 보통 하시는 분들 주변 이웃분들이나 가족분들도 또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거리에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나 임산부 되시는 분이나 자녀분들이나 일반 성인분들,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 피해를 간접흡연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여기서 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럼요.

김동진위원

금연 단속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금연을 해서 금연에 성공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3-3 772페이지 자살 사망자 수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률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실적이 목표 646, 실적 790, 달성률 12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90의 실적이 어떤 수치인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2025년도의 자살 사망자는 몇 명이고 그다음에 등록 위험 관리한 고위험군은 몇 명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2025년 12월 말 잠정치로 자살 사망자 수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10명이고요.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세 분류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자살을 의도한 사람, 자살 유족까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자살 시도자가 38명, 자살 의도자가 25명 그리고 자살 유족이 16명 그래서 79명입니다.

유부임위원

한 해에 10명이나 자살한 사망자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 등록한 분들이 실제 상담과 치료로 연결돼서 사전에 상담하고 연결돼서 잘 관리되고 있나요? 그러한 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자살 쪽은 지금 국정 과제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정 과제가 자살 예방이잖아요, 특히 아동·청소년 쪽. 그러다 보니까 자살 유족 쪽에 저희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자살자가 있으면 트라우마 그리고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자살자가 있으면 자살하신 장소에 대한 뒷정리, 물리적 환경 뒷정리 그리고 심리적 프로그램 그리고 상속적인 재정적인 문제 이런 전반을 심리 회복 지원까지 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2026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협력 지원 체계가 작년부터 구성됐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서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외에 관련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같이 연계가 돼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살예방관이 작년에 지정됐어요. 지자체 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자살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아까처럼 자살 사망자나 등록 관리 고위험군은 혹시 몇 명이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2024년이요? '24년 데이터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자살이 10명이라는 거는 전국 대비 낮은 수치입니다.

유부임위원

낮은 수치예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 10명 중에는 아동·청소년 1명. 그런데 이 수치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이 비율이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평균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1명만 자살이 늘어도 저희가 수치가 확 올라가죠. 그런 상황입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구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성과보고서 772쪽에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률이 목표가 47%였는데 43.6%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요. 지금 치매환자 등록률이 43.6%인데 추정 환자가 보니까 한 1,162명 중에 507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600명 정도가 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조기에 등록해서 치료와 연계해서 치매도 경증 치매, 중증 치매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동진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경과도 좋아서 중증 치매로 가는 시간을 많이 늦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치매 조기에 등록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사실 치매 등록률이 정부 합동 평가 지표이기도 해요, 등록률이. 그런데 치매환자 등록률 높이는 거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치매를 등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리고 치매인 거를 외부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본인도. 그렇다고 그러면 가족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다 핵가족화돼서 부모랑 따로 사는 세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치매환자 등록률을 높이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이용 시설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조기 치매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어르신들께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기 치매 검사를 하고 치매 검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다음 단계 연계하고 거기에서 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력병원이 있어요. 협력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매 감별 검사까지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서 보면 물론 치매환자 숫자보다는 치매로 바로 가기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경증.

김동진위원

치매로 가기 바로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지검사를 하죠, 그래서.

김동진위원

인지검사해서 바로 전 단계부터 어쨌든 적극적으로 치매 저기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전 단계부터 치료를 받아서 치매로 가는 거를 최대한 늦추는.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늦춰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물론 본인들이, 가족분들이 치매라는 거를 본인들도 아마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할 것은 미리 인정해서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하여 보충 질의이기도 한데 3-1 통합결산서 147쪽 보면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보다 지출이 거의 한 25% 이 정도인 것도 치매 감별 검사를 굳이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작은 걸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다른 관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 감별 검사는 인지검사하고 세 번째 단계가 치매 감별 검사인데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 협력병원이 안양샘병원하고 평촌한림대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별 검사를 안 한다기보다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협력병원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주연위원장

반드시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도비 사업인데 경기도 기준이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병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각 해당 지자체의 지정 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주연위원장

네.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어쨌든 퍼센트로 따지면 25%만 지출한 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는 거를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09쪽부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인데요. 특이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과장님,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전국 공통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비 자체 사업도 몇 개 있기는 한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수시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잉여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지자체로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수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늘면 느는 대로 바로바로 소통을 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건수가 많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예산이 아예 깎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없어서 그냥 사업을….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깎인 부분이 지금….

이주연위원장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기정액이 모두 0원으로 됐거든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우리가 동결을 하고 내가 미래에 임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난임은 아니지만 미래에 임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결을 시켰는데 그 비용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임신하려면 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해동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주연위원장

여기가 국·도·시비인데 삭감을 하면 보조금은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난임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여기서는 삭감된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완전히 삭감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앞으로 12월 안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2025년에 1건 3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연위원장

12월 안에 없을 것이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를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폐지된 거고 지원 규모가 적다 보니까 기존에 어차피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도 그 예산 안에서 부족할 것 같지는 않으니 그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갑자기 지원 건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난임 수술비를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한 번 더 요청을 하면 되는 거라 이 부분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련돼서요. 제가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 시술비 지원 758건에 지원된 것에 대한 것을 시술 이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성과까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2억 5,080만 원이 증액을 하고 지원 규모도 총 1,050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지원 건수가 확대되는 만큼 현재까지 실제 지원 인원과 임신·출산으로 이어진 성과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 유부임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을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해왔습니다. 단,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난임 시술을 다 끝내고 청구를 할 시점에 병원에서 오는 결과물을 보면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신선 배아는 9%, 임신율이. 동결 배아는 40%, 인공수정은 15% 그래서 전체 지원한 건수를 봤더니 전체 임신 성공률은 19% 정도 됩니다.

유부임위원

19%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된 것 같은데….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유부임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이 사업으로 난임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부부한테 더 큰 지원이나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기정액 870만 원 정도에서 670만 원 정도로 한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는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당 질병 코드에 있으신 분들만 지원을 해요, 이 국비 사업은. 발병 초기 또는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의 외래치료비 또는 응급 입원, 행정 입원 이 4가지 분류가 있는데 사실은 지원 건수는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8건, 6명밖에 지원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액은 2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더 줄여야겠지만 사실 이 비용은, 이 예산은 자타의, 그러니까 스스로 남한테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응급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응급 입원을 3일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지자체 행정 입원을 해야 돼요. 이런 위험성,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담아놓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70만 원이라는 거는 남겼고 그리고 200만 원을 감한 거는 예비비치고는 많다 싶어서 중앙에서 타 지자체랑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임의로 삭감 200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행정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행정 입원.

김동진위원

행정 입원은 지자체장이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 절차도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킨다기보다는 의료적 판단하에 저희가 입원비를 지원하는 거죠, 병원비를.

김동진위원

그러면 과천 관내에는 몇 분 정도?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2026년 6명.

김동진위원

6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계요병원으로 입원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행정 입원시키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다 계요병원으로.

김동진위원

계요병원으로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계요병원은 어디인가요, 과천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계요병원 소재지가요?

김동진위원

의왕이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정확한 주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의왕.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도 저기지만 가족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에 대한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없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있죠.

김동진위원

있어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자살처럼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설명서 127쪽에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기정예산액보다 한 25% 정도 증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실제로 '24년, '25년도를 봤을 때 '26년도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이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예산이 비슷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연도별 실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149명, 2025년 261명,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237명. 놀라울 정도로 일단은 상담에 대한, 예전에 터부시했던 이런 심리상담을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에 정신적인 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자체가 8회 제공이 되는데 8회 거의 꽉 채워서 상담을 받고 계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237명 지원했거든요. 월평균으로 보면 34명이에요. 그런데 1분기에 보면 월평균이 40명인데 2분기는 25명이에요. 그런데 지원 청구 비용은, 1인당 청구 비용은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횟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착화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4회, 5회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8회까지, 거의 다 7∼8회를 다 하시는 그런 걸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점점 더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27년에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예산이 증가할까요? 본예산 때 더 많이 편성할 예정인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국비 사업이에요.

최지희위원

국비라서 국비 받는 정도를 보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런 수요는 수요 조사 할 때 충분히 건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최지희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거를 보고 계속 추경을 신청하든가 많이 받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금액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멈춘 경우도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사업 자체가 멈추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거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지희위원

멈추지 않고 계속 추경 돼서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금방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 ADHD 관련 질환자분들도 많이 심리상담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난 업무보고 때 유부임 위원님께서 이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지. 그랬을 때 우울이 제일 많았고요. 불안 그다음에 가족 간에, 직장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성인 ADHD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나 보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바우처 상담 사례로 그렇게 유형을 잡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ADHD라고 해서 회신이 온 거는 없고요. 아마 불안 쪽으로 해서 상담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주요사업설명서 131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관내 20∼49세 남녀 400쌍 이렇게 사업량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부부가 와서 검진을 하는 걸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부부가 오기도 하고요, 여성분만 오기도 하고 남성분만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잡을 때는, 산정을 할 때는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쌍으로 여자가 13만 원, 남자가 5만 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18만 원 해서 400쌍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남성이 혼자 갈 수도 있고 여성이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쌍이라고 해서 꼭 둘이 쌍으로 가야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예산을 잡기를 그런 식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통합결산서 3-1 148∼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5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1억 2,532만 9,120원이며 그중 62억 51만 6,200원을 지출하였고 16억 6,152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8만 3,490원과 집행잔액 2억 6,320만 3,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2억 5,325만 1,400원, 행정 운영 경비 994만 9,610원, 재무 활동 2,42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1억 7,855만 8,000원에서 10만 원을 증액한 41억 7,8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이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고 2가지로 표시돼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지식정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명시이월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계약해서 했는데 지금 전체 계약 금액 4,221만 8,000원에서 기성금 3,377만 4,000원을 주고 잔액 중앙 투자 심사 받는 중이라서 잠깐 용역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84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나머지 실시설계비가 지금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16억 3,177만 원 중에서는 실시설계비는 계속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용역은 다 완공이 됐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용역은 중지 중이고요. 저희가 투자 심사 중이어서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용역 재개를 할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그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야 그다음에 실시설계든 뭐든 할 수 있겠네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 실시설계하고 투자 심사 용역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실시설계 중에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에 투자 심사 자료 같은 거를 같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의 수행, 과업의 범위에. 그런데 투자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용역을 잠깐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 심사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서.

이주연위원장

그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10월 초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10월 초 결과에 따라서 조금 사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투 트랙으로 하면서 공사가 늦어질까 봐 투자 심사가 꼭 통과돼야 된다는 거를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에도 담당 팀장과 담당자 3번 출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불안한 마음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빨리 진행을 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된 사항이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거를 바탕으로 실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공사 발주 의뢰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주연위원장

투자 심사 결과가 10월에 안다고 하니까 아마 착공을 연내에 하기는 힘들겠네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착공을 저희 계획상은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것도 지정타 입주민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고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다시 한번,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용역을 받고 있는 거라 또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실시설계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끝나면 용역이 진행돼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멈춰 있는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은 거의 98% 그 정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과업의 범위에 투자 심사 자료 요청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사가 9월에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보완 자료들을 용역업체에다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거의 98∼99%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건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랑 투자 심사 끝나면 바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위원

공사 발주 의뢰부터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착공까지 일단 저희가 한 6개월 잡고 있기는 하거든요. 입찰하고 적격심사하고 이런 기간을 6개월 잡고 있기는 합니다.

최지희위원

입찰하고 적격성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위원

지정타에 있는 도서관이 내년 7월부터 착공해서 '29년에는 만나볼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투심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홍보가 진행되는 게 중투심이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아서 거의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홍보하시는 건지?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지금도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 홍보를 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니까 저희가 진행 사항을 중간쯤에 지난번에 실시설계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거를 들었다라는 중간보고 개념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할 때 지금처럼 정확하게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항상 기약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작한다더라.” 했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 공사가 진행된다고, 시작된다고 결정이 되면 공사 안내판이라도 먼저 해주시면 조금 더 시민들이 ‘과천시가 진짜 시작하는구나.’라는 신뢰가 조금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린 만큼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전용 예산서에 보니까 도서관 자료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쓸 예산 중에 한 4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네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쓴 이유가 보니까 자료정리실 바닥 깨짐 면적 증가로 인한 안전 보수공사 하는 데 썼고 폐서가를 자료정리실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시민들의 지적 자산이 되어야 할 도서 구입비나 구축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성으로 전용해서 했다는 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자료 구축의 4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쓴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실 리모델링 공사를 1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면서 3억의 자료 구축비가 있었는데 어린이실에 자료와 서가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새 건물에 기존 거를 쓰려고 했었는데 기존 게 너무 낡아서 그거를 못 써서 새 거를 들이고 나니 그 어린이실에 있던 거를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었으니까 많이 낡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4층 자료실의 서가를 봤더니 4층의 자료실 서가가 더 낡아서 그 어린이실에 있는 서가를 4층으로 옮기면서 4층에 있는 서가의 공간과 어린이실에서 가지고 온 공간이 서가의 크기가 달라서 약간 바닥 공사를 한 부분이라서 이게 시민들께서 4층에서 더 쾌적한 서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그게 자료를 편법으로 했다라고는 좀 곤란합니다. 갑자기 생긴 공사여서 자료 구축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이게 도서관 자료 구축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도서관 자료 구축에는 서가도 들어가거든요.

김동진위원

서가 그거는 본예산이나 이런 데, 공사비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해야지 여기서 전용해서 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제가….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린이실에 있는 그 서가를 그냥 쓰려고 했었으나 다시 리모델링을 하니 거기에 있기에는 그 서가가 약간 낡아서 그래도 그거를 버릴 수 없어서 4층으로 옮긴 사항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타일이나 이런 게 바닥 깨져서 공사비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서가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어린이실에서 가져온 거하고 4층 자료실로 옮긴 거하고 서가의 크기가 달라져서 바닥이 모양이 달라지니까 바닥을 메꾼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여기는 자료정리실 바닥 깨짐 면적 증가로 인한 안전 보수공사라고 쓰여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바닥 깨짐이 서가의 크기가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동진 위원님 생각은 도서관 자료 구축이라니까 뭔가 책을 사야 될 돈을 책을 덜 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자료 구축에는 서가를 정리하는 비용도 그렇게 도서관 자료 구축 및 운영이라는 과목명에 그렇게 들어간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용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혹시 이용자가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2024년도에 경기도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과천정보과학도서관으로 많이 왔었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어린이실 공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주 공사는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실 공사를 안 할 때도 저희가 이용은 못 하지만 도서 대출과 회수는 페이지카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린이실 공사에 따른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도서관 리모델링은 끝나서 시민들이 또 경기도도서관으로 2025년도에는 이동을 한 상황도 있고요.

김동현위원

도립도서관 말씀하시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도립도서관.

김동현위원

열람실 학생들이 쓰고 뒷문으로 보면 계단 있잖아요, 야외에 설치돼 있는 계단.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이요?

김동현위원

네. 저도 학생 때 거기를 통해서 정보과학도서관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도 집계가 되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용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인적 사항 같은 거를 치거나 신청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거를 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2층에는 지금 24시까지 개방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서 자리 예약하고 회원증 찍고 들어옵니다.

김동현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49쪽에 보면 인력 운영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3분의 1 이하로 나와서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2024년도 결산에서도 약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공무직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급양비와 여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외수당, 시간외를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1시부터 10시까지여서 시간 외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저희가 급양비와 여비를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안 해서 급양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초과근무를 예상해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예상한 만큼,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초과근무를 안 해서.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초과근무를 예상한 이유도 있었을 텐데….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공무직분들의 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2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25시간을 다 세워놓기는 하거든요.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25시간을 안 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양비를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요.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인력 운영비는 약간 예비적 성격으로 최대한으로 맞춰서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집행이 567만 원을 세워놓은 거에서 지출은 158만 4,000원이어서 70% 이상이 남는 거였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됐으면 비슷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비슷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보통 이럴 때 산식에 곱하기 80%, 곱하기 70%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는 안 하고 급양비를 일단 풀로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매년 이렇게 경향이 똑같으면, 사실 예상보다 적게 지출하는 게 매년 똑같으면 곱하기 70%, 곱하기 80%라는 산식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어차피 100%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련 책자 339쪽을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만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별 질의하실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5년도 예산현액은 22억 3,405만 원이며, 5,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는 깔따구 유충 대응 및 예방사업 5억 9,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수입액 181억 8,915만 원 중 125억 9,948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8,9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수익 89억 313만 원, 자본적수익 53억 7,49만 원, 전년도 이월금 39억 1,552만 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 72억 5,530만 원, 자본적지출 32억 9,711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4,706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상수도시설공사 1건 3억 990만 원, 사고이월액은 상수도관망전문기술진단용역 등 4건 6억 7,524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건 11억 6,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8,550만 원에서 191만 원을 증액한 24억 8,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과지 개량공사 특별교부세 14억 반영, 2025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 도비보조금반환금 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0억 920만 원에서 55억 9,156만 원을 증액한 196억 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 내역으로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1건 2억 감액, 고도정수처리시설 도비 34억 5,200만 원 증액, 여과지 개량공사 특별교부세 14억 확보했다는 재원 변경, 급속분사혼화기 설치공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가 원칙인데 일반회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물 유지 관련으로 해서 약 7,400만 원이 예산에 잡혔고요. 예산액은 약수터 관리라든지 약수터 검사, 유지 관련 이런 예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약 5,700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여서 따로 특별회계 결산서가 있는데 또….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하고 약수터 부분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일반회계에도 자료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회계는 3-1 책자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은 깔따구 유충 그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는 거네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 전입금 11억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깔따구 유충 대응 및 예방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에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 사용을 한 걸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현재는 다 사용했습니다. 전체 5억 9,7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주요시설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남은 부분대로 처리하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특별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상수도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배수관 공사라든지 급수관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에서도 응집제 주입 설비 같은 그런 것도 불가피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앞서 일반회계에서 이월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과들은 이월사유를 다 적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월사유를 안 적어 주셔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8쪽이나 명시이월 부분, 사고이월 부분 121쪽 같은 데에 이월사유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지만 이월사유를 꼭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다음번에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주연위원장

거의 이월사유를 계속 빼먹고 오시더라고요. 이 부분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누구 한 명을 지정하셔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공사, 명시이월 부분은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 했는데 이월사유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매봉로 노후관 상수관 교체 공사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 발주가 10월에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마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은 용역기간이 전년도 '25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발주기간 자체가 3월에 계약이 돼서 12개월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26년 3월까지 가는 계약이라서 5억 9,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다음 것도 다 설명해 주시죠, 이월사유가 안 적혀 있어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결산감사 용역하고 재무제표 용역 작성이 아시다시피 결산감사는 다음 연도에 보통 3월까지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로 1,576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GB관리계획변경 용역은 1,700만 원이 별도로 경기도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이 부분이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25년도 12월에는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월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기존에 지출할 건 다 지출하고 116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대부분 다 '26년도에는 지출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완료됐고 제일 마지막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계속적으로 국토부의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별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결손금이 많이 있는데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결손금 관련은 저희들이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전체에 비례해서는 약 5% 미만이라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수도 요금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적인 시설 개량도 해야 하고 맑은 물도 공급하는 관로 공사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출예산에 제한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결손 처리는 따로 안 하고 계속 미뤄놔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관리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0원 사용되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혹시 몇 페이지….

김동현위원

66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지출액이 0원이고요.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1,570만 원 정도.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장

66쪽 밑에서 6칸째 지급수수료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전체 1,625만 원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하고 재무제표 작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지출 완료했고요. 그 사항입니다. 지급수수료는 '25년도 기준으로는 지출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지금은 다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지급수수료는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일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1월에 발주해서 6월이나 완료하는 것으로 하면 이월사업은 발생되지 않는 건데 이제까지 보면 연말에 발주해서 다음 연도 연초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용역은 늘 있는 거니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결산감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초에 발주해서 결산 완료 때까지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결산과 재무제표 용역이 이월이 안 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관련 스터디를 해 보니까 기존에 관례대로 했더니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특히 결산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관련도 있고 해서 연초에 일찍 발주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다음 연도 '26년도 결산에서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지금 250억 원 결산금이 장부상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전체적인 누계지 현재 250억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작성했을 때 그런 기준을 회계사가 판단하고 감사 의견상에 그 부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감사를 외부감사인을 쓰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올해부터는 결산감사 하는 분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분이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하도록 됐습니다. 기존에 전년도만 해도 결산감사하고 재무제표를 같은 분이 해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으로는 책자 143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도 역시 추경 예산 별도 책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 추경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을 금번 추경에 2,200만 원을 용역 사업으로 해서 신청했고요. 저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상수도는 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수도는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큰 원칙이고 일반회계는 그 운영에 필요할 때 방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2017년, 2018년도에 약 연 18% 정도씩 인상을 하고 그 뒤에 8년 정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쉬운 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약 75% 정도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톤당 1,224원에 받아서 실질적으로 가정용 요금이라든지 일반용 요금을 납부받았을 때 약 929원 해서 약 300원 정도씩 손해를 보면서 소중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 현실화율은 100% 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양이라든지 의왕·수원 같은 데 보면 일정 부분 상승을 해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을 수 없지만 저희 시 특성에 맞도록 이 부분 인상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서 제가 결손금 얘기를 한 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결손금이 당기말 현재 26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손 보전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랑 이번 용역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수돗물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노후화된 시설을 투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제약을 받아서 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이런 결손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결손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저는 읽었는데요. 결손보전을 위해서라도 약간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고 때로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위원장

12월까지 연구용역이 다 마쳐질 수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요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는 9대 때부터 조금씩 있어 오긴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 부분은 100% 톤당 1,224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 여론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최저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 금액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 예정이신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 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은 다른 사례도 보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저도 연구용역에 관해서 찾아봤더니 거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여기서 거의 전국의 대부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업체가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일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보고 요금의 추이, 요금 체계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하려면 과천시 수돗물 공급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하고 같이 변경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만들면 의회에 사전검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145페이지 급속분사혼화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용어를 잘 모르고 이게 어떠한 설치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급속분사혼화기 설치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에서 생산된 원수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유입을 합니다. 착수정이라고 물이 도착하는 곳이 있고요. 그러면 그 물 속에는 저희가 먹는 수돗물처럼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먹는 물 생산하는 과정 중에 침전지라고 해서 물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응집제라고 해서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 응집제가 기존에 물속에 잘 퍼져야 되는데 기존에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낙수효과에 의해서 펼치는 자연식 혼합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을 기계식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모터 펌프에 의해서 펼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침전지 내에서 낙차 차이가 아닌 기계적으로 혼합하는 침전지를, 응집제를 빠르게 물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침전과 여과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장치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시급함이 어떤 것일까요? 문제점 같은 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떨어진 물에 의해서 물 속에 응집제가 퍼지기 때문에 서서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가 낮았을 때는 잘 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수도 설계 기준에 300섹크(sec⁻¹)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이 25℃ 이하일 때는 298로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그리고 낙차 차이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물양이 많아졌을 때는 그 낙차 높이가 작아져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물이, 응집제가 일반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계식 혼합 분사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유부임위원

들어보니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업이 2억 정도가 드는 만큼 사업을 끝내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거를 하고 난 후에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가 더 높았는지 이거에 대한 추후 관리체계는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새롭게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개선 계획이라든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설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 12월 내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추후 이 사업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기존에 낙차식 혼화 방식에도 어떤 기계가 있었던 건가요? 기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기계는 모터로 해서 뿌려주는 건데 수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량이 많거나 온도가 낮았을 때는 혼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주연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는 건가 궁금한 거고 그러면 기존 기계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기계는 없애야 되는 거고요.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기존 방식에도 뭔가 기계 같은 게 사용은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안개분수처럼 미스트, 고압으로 해서 물 속에서 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기존의 장치를 더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교체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집제가 섞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수질 사고 예방이라고 기대 효과를 써 주셨는데 저희가 가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급속분사혼화기로 바꿔서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걸까요? 어떤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 기계가 필요한지.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응집제 역할이 기존에 수돗물에 있는 이물질을 안전한 약품으로 뭉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응집제가 잘 활용되면 물 속에 있는 유해 성분 자체가 잘 뭉쳐서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남은 상등수는 깨끗한 물로, 안전한 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가끔 냄새가 난다든가 물이 약간 탁한 것 같다든가 그런 것을 이 기계를 바꿈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부는 예방할 수 있는데 물에서 미끌미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녹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응집제하고는 크게,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약간의 연관은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하는 정수장 고도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해야 이 부분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앞서 유부임 위원님 질의도 2억이나 되는 추경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어떤 효과가 확실히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였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응집이 훨씬 잘 돼서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기존에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온도가 낮거나 물량이 많았을 때는 응집이 안 돼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혹시 언제 설치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90년대 초에 설치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90년대 초에 설치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지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1쪽부터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3,309만 190원이며 결산 결과 수입액은 159억 9,221만 7,904원이고, 지출액은 93억 115만 9,165원이며, 차기이월금은 66억 9,105만 8,739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4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사업수익은 76억 2,377만 2,419원, 자본적 수입은 71억 213만 4,295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이월재원 수입은 12억 6,631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6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75억 2,042만 6,845원으로 자본적 지출로는 5억 6,962만 3,570원, 전년도 이월금인 이월재원 지출은 12억 1,110만 8,75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21억 2,178만 5,000원으로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별양동 중심상가 오수관로 재정비 공사 외 2건, 16억 9,917만 1,22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과천성당∼관문사거리 오수관로 신설공사 1건, 4억 2,261만 3,780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0억 9,386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111억 2,459만 원에서 49억 6,9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93억 3,934만 5,000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92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6억 1,664만 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연구 용역 2,200만 원, 공공건축물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55만 원, 예비비 6,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84억 7,722만 원 3,000원으로 하수 시설물 관리 9억 7,000만 원, 예탁금 37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852만 3,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하수도 사업에서 이월된 금액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이월된 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요. 과천 성장에서 관문사거리 오수관로 신설 공사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실시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안전관리 계획 작성하는 등 행정절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관문 성당 근방에 스타벅스 있는 그 위치부터 해서 살살녹소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관로를 까는 겁니다. 관로가 없었던 데에 관로를 까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거기가 관로가 없어서 개인 오수시설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관로를 하는데 협의할 것도 많고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보고해야 될 것도 있고 그게 통과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못했고요.

이주연위원장

올해 안으로 완료는 가능,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올해 안으로,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양동 중심상가 오수관로 재정비 공사 이것도 과천동에 코오롱 타워에서 힐스테이트 지나서 새로 만든 수자인 거기 오피스텔까지 거기를 관로를 까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비굴착으로 해야 되고 해서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설명하려면 아주 긴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절차로 인해서 지금 비굴착으로 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게 굴착은 파야 하는 건데 비굴착은 유리섬유에다가 수질을 넣어서 관을 넣으면 팽창하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굴착을 하는 데도 전부 보수하는 데가 있고 또 부분 보수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게 주위에 상가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아서 저녁에 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샤워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이게 보수를 하려다 보면 많이 차 있고 해서 이거를 준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 밤에,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에는 완료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이거는 9월쯤에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요. 입찰이 작년에 갈현지구 하수량으로 인해서 입찰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지연이 된 거죠. 당길 수 있었지만 그게 지연이 되면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도 6월에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다 작성하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곧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용역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는 내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이주연위원장

갈현동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늦어진 이유가 갈현지구 하수량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빨리 못 올렸어요, 작년에. 저희가 하수량이 정해져야 되는데 입찰이 늦어지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늦어졌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설명회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10월 중에 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날씨는 정확하게 안 정해져서.

이주연위원장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됐는데 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현위원

특별회계 하나 있어요.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방금 이야기한 거 아니죠? 여기 보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아예 다 빼버렸는데 이거 안 한 이유가 궁금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특별회계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결산서,

김동현위원

수입·지출 결산서 62페이지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노후로 보수공사를 해야 됐던 관이 없어진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추경으로 빼신 이유를 제가 최신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결산서.

김동현위원

62페이지.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결산서는 찾았는데요. 2025년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검토) 그때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보통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설계비를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설계비를 세웠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설계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꼭 해야 되는, 하자가 있는 하수관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설계비를 먼저 세워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추경으로 지웠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내려온 거고 좀 있다가 3회 추경 보실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올해 교부세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시비로 세웠거든요. 그렇듯이 여기도 설계 용역비를 국비가 내려오려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까지 국비에서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세웠다가 이게 안 오니까 삭감하게 된 거죠.

김동현위원

다른 부서들에서 추경 하시는 거 보면 아예 기정액이 0원이다가도 설계비나 그런 걸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으로 예산을 받기도 하던데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해서 원래 이렇게 세워놓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긴 한데 공사비가 안 나오면 설계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 용역비가 1억 2,100만 원 정도면 공사비는 엄청나게 더 큰 금액….

김동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비를 사전에 따로 세우지 않고 국비가 통과됐을 때 설계비를 그 안에 녹여서 새롭게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부기를 따로 씁니다. 그냥 사업비 얼마, 지금 3회 추경에 저희 있거든요. 국비가 9억이 내려왔는데 2개의 공사 4억짜리, 5억짜리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를 시비로 세웠습니다. 이때는 올 줄 알고 세웠는데 사실은 오고 난 뒤에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김동현위원

목을 달리해서 실시설계비를 따로 세워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국비가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될 때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올 줄 알고 세웠다고 안 와서 삭감한 거죠, 작년에.

김동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왔고 설계비도 세웠고 올해 추경은,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세워진 것을 확인하고 세웠어야 됐다는 질의였고 그게 맞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미리 세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9쪽도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이 상수도처럼 거의 똑같이 잡혀 있는데요.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맑은물사업소와 마찬가지로 '17년, '18년도에 요금을 올렸었습니다. 맑은물에서는 18% 올렸지만 저희는 그때 67%를 2번씩 올렸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정책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60%까지 올리라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했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결손금이 너무 많습니다.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도 보전이지만 저희가 계속 수리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에 앞서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용역이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낮아서 인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게 맞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로 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가 낡은 시설이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돼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고칠 데가 너무 많고요. 90년대에 한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86년도에 준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넘은 시설에 한 번도 손을 안 댄 데도 많고 그래서 본예산도 금액이 올라올 겁니다. 현대화사업 해서 새로 짓지만 그렇다고 안 고치고 있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들도 많고요. 어쨌든 고치려고 하면 요금으로 저희가 수익으로 해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요금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4∼5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고친다고 해도, 그래도 꼭 필요하다 그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7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 진행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