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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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승욱 의원 발언

제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4

이승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사항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필요한 청사 운영 및 행정 기반 정비, 현안 사항 추진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금 1600만원, 총무과는 신포청사 집기 구입 1억 8000만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억 9218만원,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7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포청사 관련 사업은 총무과와 재무과가 걸쳐 있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공사 범위와 산출 근거, 집기 구입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간 연계성, 사업 기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체육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및 이전 관련 사업비 약 4억 4000만원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숙소 매입의 필요성과 취득가격 관련 사전 절차 및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보건행정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감액이 주민 보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건강증진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치매정신건강과의 신규 시설 사업은 사업 수요의 증액 규모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의 물류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도시경관과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산취득비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의 시급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현안 사업과 주민 편의의 보건·복지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편성으로 보이나 대규모 신규사업과 자산취득비의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주민 서비스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안건 설명 시 세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설명 시 신규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 사업의 필요성, 편성 사유,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제물포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세출 부분입니다. 125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성과 포상금입니다. 지난 6월 말경 인천시가 실시한 2025년 실적 국정평가 연계 군·구평가에서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에는 해당 시 포상금 1000만원과 상반기 미지급된 구 포상금 600만원을 합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및 전출금 등 세출 순 감액분 반영하여 51억 4875만 2000원 증가한 100억 8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0쪽...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120쪽?

유옥분위원

125쪽.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이번에 올라왔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유옥분위원

51억 6400이라 좀 많은 게 있는데.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다른 큰 금액의 감액이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은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권 총무팀장입니다. 채영일 인사팀장입니다. 박성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6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960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9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동행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3만 7000원을 감액한 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신포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입니다. 신포청사에 배치된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파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물품을 교체하는 사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책상, 서랍, 의자, 캐비닛, 파티션에 한해 교체할 예정이며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체제 정착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중구의 시비 집행잔액이 제물포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총 13억 1273만 4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2026년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여 제물포구 일원의 안내표지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기존 중구 내륙, 동구 행정동의 단순 승계 통합으로 출범한 18개 행정동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설문지 개발과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물포구 전역을 총망라하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특성 및 생활권과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액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인 민원으로 확인하다 보면 계속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저희가 7월 1일 이전에 6월 30일 이전에는요, 동구 전역에 한 공공청사 표지판하고 현판, 도로표지판 그다음에 센터, 사인물 등은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중구 내륙도 일부는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동구의 또 나머지 부분과 중구 내륙에 큰 시설들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안내판하고 가로등 같은 거는 개수가 많은데요, 가로등 표찰하고 또 연안부두 간판, 신포청사 주변 사인물 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80%까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리고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아마 완료 후에도 또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신포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비가 1억 8000만원 있는데요. 그게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다른 과요? 아니, 송림청사는 제외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전했던 부서 9개 부서인데, 총 환경위생과는 최근에 교체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요. 8개 부서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승욱위원

재무과에서 신포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또 환경개선 해 가지고 그게 집기 그런 게 있던데.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재무과는 시설비 위주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방수와 뭐 그다음에 페인트 이런 시설비 쪽으로 세운 거고요. 저희는 사무집기만 세웠습니다.

이승욱위원

사무집기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여기까지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승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곽영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이며 신규 및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40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포청사는 건축물 내외부 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외벽 균열 및 마감재 손상, 사무실 천정 및 벽면 누수, 바닥 및 벽체 마감재 노후, 계단실 균열 및 들뜸, 화장실 환풍설비 노후, 지하주차장 바닥 물 고임 및 습기 발생 등 시설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월 1일 개편 이후 부분적인 유지보수는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시설 상태에서는 부분 보수만으로는 청사 기능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포청사는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이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출 내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 공사비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7개월간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신포청사 5개 동 외벽 보수 및 도색, 9개 부서 사무공간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복도 등 공용공간 보수 및 환경개선,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원 쉼터 및 회의실 조성, 지하주차장 조도 및 습도 개선 등입니다. 40억에 대한 개략 공사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공사비 구성은 외벽에 대한 균열 보수, 마감재 정비, 도색 등에 2억원. 9개 부서 사무공간의 천장, 벽, 바닥 보수 및 민원실 정비 등에 18억. 화장실, 복도, 계단실 등 공용공간 개선에 10억원, 휴게공간 및 회의실 조성 등 유휴공간 공사에 5억원. 지하주차장에 조명, 제습, 배수환경 개선으로 3억원. 기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9월까지 신포청사 배치 부서 의견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최종 정리를 하고 2026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절차에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곽영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총무팀에서 집기류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에 있어서 아마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하면서 집기류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저희 공사는 1월 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9개 부서가 근무를 하면서 벽 내부를 공사를 할 때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월디관 4층에 체력단련실 있는데 공간이 꽤 넓습니다. 거기에 2개 부서씩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밑에는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대한 1월 달에 부서 환경 리모델링을 좀 하고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 집기 같은 부분은 그때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총무과하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포청사가 사실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과장님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동안에 추진된 용역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간 걸로 보면 알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지금 용역은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유옥분위원

그게 5500인가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유옥분위원

그 용역 5500만원을 가지고 개략 공사비가 균열 보수해서 2억, 9개 부서에서 천장 이런 거에서 18억, 거기에서 나온 거죠? 화장실 복도 10억, 휴게공간 5억, 여기에서 용역에서 나온 금액으로 알면 되나요, 거기에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이제 별도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40억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포청사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포청사가 송림청사에 비해서 조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김종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시면서 환경개선 부분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직원들이 7월 1일 자로 신포청사에 9개 부서, 2개 국이 갔는데 근무를 하면서 송림청사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불편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뭐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민원실,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분들께서도 지금 좀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내용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 이거를 공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조금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출범 초기에 좀 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좀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 재무과의 청사관리팀과 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나가서 실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현장 조사는 좀 충분히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사비를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던 개보수 공사 사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조금 보시면 2024년도에, 거의 최근에 한 건데요.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도 이거를 예산에서 면적으로 나눠 봤을 때 한 1㎡당 82만원 정도 그리고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21만원 정도 나왔고요.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 공사 같은 경우는 한 5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업별로 공사 범위나 시설 여건에 따라서 이런 제곱미터당 평당 이런 가격들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6만원 정도 나와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 규모랑 공사 범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한 77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저희 신포청사에 해야 되는 면적이 한 5300㎡ 정도 되는데 공사비를 개략 계산을 했을 때 4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공사비가 들 건지에 대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면도 주고 과업 범위도 설명을 하고 어디까지 저희가 공사를 할 건지를 검증을 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천시 관내 시행된 유사 공사 사례 같은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40억 정도 공사 예산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우리 구가 했던 사례 그리고 공공 가이드라인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해서 지금 공사 예정 금액을 40억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 보고 물량 같은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공사 금액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예정 공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게 지금 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40억이 되는 공사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큰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할 때 좀 반영을 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관련은 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없나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팀이랑 조금 협의를 했고요. 다른 데서는 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영종에서는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좀 신청을 지금...

유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재원이 바뀌면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유옥분위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큰 사업인 것만큼 전액 구비가 다 투여 안 되도록, 지금 재정도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리모델링 회사 용역사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되면 저희가 적당한 업체를 찾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용역사는 정해진 거 아닙니다. 예산도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거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경숙위원

아직 안 정해진, 그러니까 자금 날짜가 지금 정해져, 달이 정해진 거잖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작업을 할 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를 뽑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지금 그러면 저희가 설계비 산출한 근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공사비는 40억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건축 기계 부분만 이제 계산을 좀 했을 때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6조 공사비에 따른 요율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건축 설계할 때 쓰는 일반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설계비는 한 1억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사는 건축물을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아니라 노후시설 보수를 하고 안에 환경개선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관급자재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설계 업무범위라든지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5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이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 내역을 만들고 그리고 몇 군데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5500만원에 설계가 가능하냐’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세 군데 정도는 확인을 했고요. 건축이랑 기계 부분은 그렇게 5500이 산정이 된 거고 전기·통신·소방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신포청사 예산이 한 97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따로 40억으로 해서 했을 때는 지금 공사비가 시설비가 좀 남을 걸로 판단이 돼서 이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2200 예산 지금 서 있는 거 내로 쓰면 총용역비는 77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 드린 5500만원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설계 금액은 아니고 건축, 기계 공사에 대해서 한정이 된 거고 공사 내용이라든지 설계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5500만원 세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은 5500, 이 용역을 하면서 시간을,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신속하게 더 빨리하려고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약법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준 안에서 경쟁 입찰을 하지를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면도 있고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벌써 업체를 선정하고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랑 금액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원래 건물이라는 거는 신축보다 증축이 더 힘들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계약을 하실 때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증된 업체로 잘 정해서 투명하게 계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처음부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수의계약?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죠,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전기통신은 저한테 맨 처음에 말씀도 안 하셨죠, 맨 처음에?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거는 제가 얘기하다 청사관리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나온 거고, 전기, 소방은 따로 또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누가 봤을 때 아무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40억짜리를 수의계약 한다? 믿어 주겠습니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저희가 설계 범위랑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정한 부분이고요. 가능한 부분이어 가지고 5500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그...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에다 무조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국위원장

5500이 사회적기업이랑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밖에 없는데.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수의계약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5500까지 가능하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5500을 산정한 건 아니고요.

김종국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봤을 때 40억짜리를 수의계약 해 준다, 나라장터가 있고 입찰할 수가 있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일반적으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공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용역을 1억 900까지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김종국위원장

1억 90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역은?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1억 900이라는 용역비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대가기준에 직선보간법이라는 요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김종국위원장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1억 4000에서 1억 7000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거는 40억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고 지금 건축이랑 기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요율을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제 지금 갈수록 계속 말이 틀려지시네요, 저한테 맨 처음에 보고하실 때 하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기·통신·소방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면 따로 그렇게 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한테 가져왔을 때 40억은 똑같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생각했을 때 40억원이라 했고 건축사에서 물어봤을 때 똑같은 40억이었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니, 금액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받은 겁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럼 저한테 말씀하신 알아본,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한 게 예상 비용이 무조건 40억원이라 딱 10원도 안 틀리고 40억. 건축사도 40억, 1원 하나 안 틀렸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그 77만원 계산했을 때는 한 41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건축사에다 검토를 했을 때 40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를 받은 겁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거꾸로 한 게 아니라.

김종국위원장

저한테도 40억짜리를 줬으니까, 그냥. 직원들이 했던 것도 40억 주고 건축사도 40억짜리 주고, 그런데 여기서는 41억 7000만원이네요? 41억 1000만원이네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거는 산출 참고값입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사사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40억을 산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국위원장

그 40억을 지금 공사하는 데 수의계약 하는 목적은 무조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공사는 입찰 들어갑니다. 공사는 40억짜리 공사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종국위원장

입찰하실 거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당연하죠. 그거는 안 하면 저희가 감사받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때도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감사받겠죠, 40억짜리를 그냥 하면?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40억 공사는 입찰 보고 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직원들이 감사를 받겠죠, 한 사람이. 그러면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용역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기, 소방은 2200, 최대치. 이거 나머지는 그것도 최대치, 5500. 왜 둘 다 최저치입니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김종국위원장

기준이요, 산출 기준은 뭔데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계비를 계산했을 때 실제적으로 요율대로 계산하면 그 정도인데 이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설계 범위라든지 난이도 같은 거를 다 계산, 생각을 해 가지고 계산한 게 5500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운 겁니다.

김종국위원장

저에게 주신 건축사 거기서, 거기 정해진 건 아니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절대 아닙니다. 그냥 검토만 받았을 뿐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검토받은 거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여러 군데 좀 물어본 거죠.

김종국위원장

아니, 그게 무상으로 받았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검토를 40억짜리? 무상으로 해 주는 건축사가 있나 봐요, 무료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저희가 여러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관계가 좋은 데,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기도 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여러 번 맡긴 곳이고 하면.

김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란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주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지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제물포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고자 2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하단.

「그냥 진행하세요, 본인이 찾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위원장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국고보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000원 증액하여 1억 135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 기금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소평가된 기금 보조금 163만 5000원 증액하여 75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000원 감액하여 24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다 편성된 시비보조금 77만 7000원 감액하여 542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홍보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6억 2513만 8000원 대비 4억 9498만 3000원 증액한 91억 20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전세금과 장기수선충당금 3억 5070만 2730원은 6월 10일에 동구에 그외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 상반기 잔액으로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비와 장애인체육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해 1627만원 증액한 46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2채 중 1채가 전세 만료되어 나머지 1채에 임시 합가 중입니다.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를 위해 구 소유 숙소를 매입하고자 총 4억 4636만 9000원 증액하여 10억 27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수수료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등기 수수료로 2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사 용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포장이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후 도배, 장판, 화장실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인근 44평형 아파트 매물 가격대는 3억 9500만원부터 4억 1000만원 내로 형성되어 있어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집기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후 사용할 집기 및 물품 구입 비용과 2027년 새로운 체급의 선수 계약 예정으로 필요한 비품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기실 특고압전기차단기 접속부 파손에 따른 코로나 현상 발생 등 안전상 문제 해소를 위해 교체비용 1610만원 증액하여 6억 36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표은주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현재의 거기에 있는 우리 선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선수 정원이 8명인데요. 현재 7명이 한 숙소에서 다 같이 머물고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매입하는 금액은 현재 적정하게 판단이 시가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부동산 조사 다 한 가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당장 매입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일 높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억 9500만원부터 4억 1000까지 있는데 저희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뭔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4억 100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풍림아파트로 하고 현 시세가 적정하겠죠, 현 시세?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그렇죠,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인, 예.

유옥분위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많은 걸 검토하셨겠지만 그렇게 하고, 집기류 같은 거는 쓸 만한 게 없고 다시 새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요, 새로 사야 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전에부터 직장운동경기부가 그쪽으로 이사 간 지가, 언제 이사 갔냐 하면, 이사 간 지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22년부터 109동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새로 구입해야 할 물건들도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어서 저희가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다 이야기한 다음에 소유 조회를 다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기존 숙소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번 숙소를 한 4억 1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3600 정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집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다시 전세로 계약하는 방안보다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비교했을 때 매입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저희는 전세로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던 집에 살면 선수들은 더 편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자꾸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집주인이 매매를 하거나 너네가 월세 5000에 12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전세금을 세입으로 다 잡고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욱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전세가 더 경제성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어차피 그 돈은 어디 소멸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자꾸 정책이 바뀌고 여러모로 그 집주인 사정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욱위원

그럼 다른 데 뭐 전세는 없나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전세는 거의 안 나오고 지금 매매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승욱위원

뭐 다른 아파트, 꼭 그 아파트여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왜냐하면요, 우리가 선수들이 밥도 같이 먹거든요, 모여서, 조리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현재 110동에 가서 다 모여서 밥을 먹어요. 먹고 거기서 각자 준비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고 운동을 문학경기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 되면 좀 거리가 있으면 밥 먹을 때도 소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차를 1대로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럼 차가 또 1대가 더 필요하게 되고.

이승욱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도 전세 2채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지금 1대는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

이승욱위원

그 1채는 매입이 된 상황이고 1채는 전세라는 말씀인가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예.

이승욱위원

그런데 그 앞에 전세가 없어서 거기도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그렇죠, 예.

이승욱위원

뭐 위층도 없나요? 꼭 앞에만 있어야 되나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아니요, 그 주변 동이면 가능한 거죠. 꼭 그 옆의 동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이승욱위원

아니, 그렇게 전세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요즘에는 전세가 별로, 전세가 많이 안 나오고 거의 월세로 많이 나옵니다.

이승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현재 110동에 1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옆에 전세로 사용을 하다가 떨어져서 활동하는 것보다 같은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게 선수들이 모여 있는 게 좋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하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4억 1000이라는 시세가 본 게 언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저번주에도 봤을 때도 이 가격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정휘위원

44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방이 4개 필요한데 다 여기에 44평만 방이 4개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 한 선수가 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건가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그렇죠.

이정휘위원

그럼 여기 집기류에 1000만원이 더 추가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 집기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침대도 좀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여러 명이 돌려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침대랑 매트리스랑 모니터, 책상, 의자, 냉장고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이정휘위원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평균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제가 그 사용, 언제 샀는지까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원하시면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집기 또한 같이 새 거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기존에...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전체는 아니고 기존에 쓰던 거 중에서는 쓸 수 있는 건 쓰고 이런 종류만 새로 살려고 합니다.

이정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침대와 매트리스라고 하셨다고 하면 선수들이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면 매입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용 연수에 대한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다시 또 구입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은주

표은주홍보체육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체육과를 끝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