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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현조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6-09-16

백현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공진혁 의원님, 조성철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러지 같은 국짐당 나부랭이라 불리는 울주군 제1선거구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과 울산시가 검토하고 협의해 온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서범수 국회의원과 이상걸 군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수년간 이어져 온 절박한 요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동마을 주민 80가구의 청량 군부대 편입 이주,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략적 해제와 개발 추진,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농업지원시설과 마을회관 건립 등 구체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울산시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해 왔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최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울산시는 군부대 이전사업비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울산시도 향후 군 기관과 협의해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검토하고 협의한 끝에, 이제 다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하고,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갖게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이것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검토와 협의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고 울주군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농업지원복합센터는 22억 원의 규모로 신청됐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는 5억 원 규모의 150㎡ 마을창고 건립사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 온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사실상 축소된 셈이며, 이 과정에서 울산시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시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 하나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같은 행정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행정이 검토하거나 추진해 온 내용을 전수 검사하고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한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그 이유와 함께 실질적인 대체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행정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에게 또다시 검토와 협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사업으로, 예산으로, 일정으로 답해 주십시오.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해의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범서읍 시의원 조성철 의원입니다. 1987년 6월,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거치며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대통령 직선제를 6·29 선언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1987년의 뜨거운 움직임은 6월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곧 일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전국을 뒤흔든 노동자대투쟁의 시작점은 바로 산업도시 울산이었습니다. 현대엔진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의 산업현장으로 확산됐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과 함께 인간다운 대우와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날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했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4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울산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울산의 산업화를 이야기할 때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을 일구었던 사람들의 삶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역사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 내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40주년을 맞아 울산광역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1987년 당시 울산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시민 문화제를 개최하여 강연회와 기록물 전시, 역사기행 등을 통해 1987년 울산의 역사를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충분한 고증을 거쳐 의미 있는 날을 울산광역시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기록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7년이 단순히 6월 민주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울산의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해의장

조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오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본격 추진한다.’ 이렇게 유력 일간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발표한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예산 심의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 회견 보도자료 제목에 ‘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공영제로 운영체계를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며,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울산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공영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울산시가 한 답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 시는 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신규 편성에 대해 ‘공영제와 교통공사를 확정해서 예산을 올렸다기보다는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지, 더 유리한지, 시민들의 편의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설명하고, 공영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단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울산시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하루 앞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공영제 전환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했습니다. 검토하겠다던 공영제 전환이 의회의 최종 문턱을 넘기도 전에 왜 추진으로 바뀐 것입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확정한 것이 아니다.’, ‘타당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자마자 시민들에게는 ‘방향은 분명하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울산시가 말하는 의회와의 협치입니까? 울산시는 특정 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발표 내용은 이미 공영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전환이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됐다면 예산 심사 당시부터 그 사실을 의회에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영제 전환 본격 추진’이라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21일 개최한다는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시민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다면 공론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영제 전환은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장기 재정부담까지 시민의 삶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특히 미적립 퇴직금 813억 원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부담 등 기존 문제의 원인과 책임도 밝히지 않은 채 공영제 전환부터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의회에는 ‘검토’라고 설명하고 시민에게는 ‘추진’이라고 발표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소관 상임위원회와 아무런 사전 소통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한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셋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정책 홍보를 중단하고 모든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의회는 집행부가 정해 놓은 정책에 뒤따라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울산시는 이번 발표 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해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고, 감사대상은 65개 기관, 출석요구 대상자는 207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전년 대비 60건이 증가한 2141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은 양 도시의 경제·문화·교육·도시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족 형태 다변화와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의 기 확보한 부지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논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 심사결과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문화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각부의 명칭 및 법명·조례명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은 국제정원박람회장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재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신규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8호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호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일반산단 관리를 기존 수탁기관인 울산도시공사에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의 기능 변화에 맞춰 기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학교로 결정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혜순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혜순 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시간 전화·면담, 폭언·폭행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응급상황 및 조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신설 및「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학전형 제도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2026학년도 신설된 서사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학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서사중학교의 학교군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 취득 총 3건이 755억 원과 처분 1건 48억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칭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취득 건과 울산여자상업고·울산미용예술고 통합학교 건립 공사 취득 및 철거 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교육위원회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1148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1010억 원, 특별회계 1조 13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36억 798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 변동에 따른 예탁금 조정 및 시금고 예치금 변경, 수입·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재정운영 적자와 기금 감소에 대비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56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161억 8891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03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연희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구연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들의 배움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여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교현장에 신속하고 빈틈 없이 집행하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고 있는지 집행 과정을 끝까지 살피고 학교와 더 자주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먼 미래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더해질 때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해의장

구연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공진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공진혁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우리 의회와 관련된…….) 공진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하시되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상욱 시장님께 아주 불편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말을 좀 무겁게 하십시오. 최근 유튜브를 통한 시장님의 발언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하셨는데 논란이 생기면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시청 생활정원과 관련된 사항도 그렇습니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것도 세금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뒤 논란이 되자 유튜브를 통해 ‘철거를 이야기한 적 없다, 관리 주체를 바꾸자는 취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을 한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끝이고 그 말을 들은 시민들은 알아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까? 시장님, 말을 바꾸는 것과 해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만 달리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처음 받아들인 의미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시정의 말을 울산시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통이라는 말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소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은 소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나고 90도 인사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의원을 한 번 만나고 간담회를 한 번 열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통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내 생각을 바꾸고 상대방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까지 진정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영해 의장님 지역구에 일이 있다고 해서 간담회 열고 본인 일까지 해 줬다.’ ‘공진혁 의원은 지역구인 남울주까지 직접 찾아가, 그런데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같이 골프 치러 안 가서 그런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언제 시장님께 골프 치자고 말했습니까? 언제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공을 못 치는데 어떻게 공을 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프를 잘 치고 못 치는 것이 시정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이 시장과 골프를 쳐야 소통하는 것입니까? (음성자료 재생)

11시04분

이영해의장

공진혁 의원님, 정리를 좀.

공진혁의원

(음성자료 계속 재생)

이영해의장

의원님, 정리를 좀.

공진혁의원

(음성자료 계속 재생) (○조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성자료 계속 재생) (○전영희 의원 의석에서 – 공진혁 의원님! 사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과 따로 말씀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조성철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 주십시오!) (○허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모든 사사한 것들을 의회에서 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영해의장

의원님, 정리하세요.

11시05분

공진혁위원

(음성자료 종료) 의원이 시장과 사적으로 가까워야 시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시장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제가 시장님 사업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게 소통입니까? 내 말만 하고 내 사업만 추진하고 반대하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의원의 발언에 이견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전에 이 의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십시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를 두고 ‘손발을 묶는 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한 것은 법적 근거인지, 절차가 맞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 1호 결재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고 시민들이 뽑아준 기관이 아닙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아준 기관입니다. 시장님은 ‘국힘 시의원들이 시비를 걸면 싸울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시장님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의회가 묻는 것이 시비라고 생각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이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고,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듣기 불편한 질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안 됩니다. 의회가 시의 뜻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 정치이고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회도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시정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을 했다면 책임지고 논란이 생기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전에 의회부터 소통하고 설득하십시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모순이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입니다. 시장은 유튜브가 아닌, 울산시정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의회는 시장님의 댓글 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은 시장님의 친구가 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이라는 자리를, 무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주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이주언 의원입니다. 늘 울산의 커다란 질곡과 전환점의 역사에서 울산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우리 울산시청과 울산시의회입니다. 더 이상의 정쟁과 갈등은 멈추고 울산의 나아갈 방향을 잘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사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3동을 지역구로 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주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산업 수도인 울산은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의 집적을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중심축이며 대한민국 최대의 전력 수요지로서 국가 경제 발전 동력 기반을 갖춘 에너지 현장의 심장부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개편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자 국가 전력 체계의 효율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정치적 안배나 후행적 보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와 110만 울산시민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가 미래 국가 전력 산업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명백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가 전력망 시너지를 극대화할 최적지는 울산이다. 울산은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정책·실무 전담기관이 이미 집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UNIST 등 차세대 에너지 R&D 및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확고히 갖추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회발전특구, AI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을 실증할 고도의 산업환경을 갖추고 있어 정책연구-기술실증-전력생산-산업소비로 이어지는 국가 에너지 밸류체인을 완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입지다. 둘째, 국가 주력산업의 친환경 체질 개선을 이끌 최적지는 울산이다.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는 에너지 집약형 주력산업이 밀집한 울산에 발전산업의 핵심 컨트롤타워가 결합할 때 산업 현장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E100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에너지 산업 주권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적 결단이 될 것이다. 셋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는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이전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연관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자생적 성장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본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110만 울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인프라 집적도, 산업적 연계성, 균형발전 효과라는 세 가지 객관적 기준에서 울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입지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역이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후행적 보상 논리에서 벗어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조속히 이전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준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산업적 연계성,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의 집적 효과, 미래 전력망 확장성 등 정책 실증 여건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하나, 관계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산에너지특구, 기회발전특구,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울산의 객관적 입지 우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밀 평가하라! 하나, 정부는 정치적 안배나 후행적 보상 논리를 배제하고 국가 전력망 효율성과 주력산업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울산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이전을 확정하라! 하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단합된 의지로 국가 전력 산업의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가 성사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주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항만공사 독립성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동·효문·양정·염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항만공사 독립성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독립성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의 항만은 국가 산업과 수출입 물류, 에너지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국가 기반시설이다. 항만의 경쟁력은 단순한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각 항만이 취급하는 화물과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춘 운영 역량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분산된 기능을 연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 항만의 고유한 특수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통합은 오히려 항만별로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항만은 지역의 배후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항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통합 추진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4개 항만공사의 전문 기능은 통합으로 대체할 수 없다. 부산항의 국제 컨테이너 환적, 인천항의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여수광양항의 철강·석유화학 산업물류, 울산항의 에너지·액체화물 및 자동차 수출은 국가 물류 체계 안에서 각기 대체 불가능한 전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4개 항만공사의 기능적 차이는 통합으로 제거해야 할 중복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다각도로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둘째, 울산항의 특수성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체계는 지켜져야 한다. 울산항은 전체 물동량의 약 80%가 액체화물이며 전국 상업용 액체화물 저장능력의 25%가 집중된 특화항만이다. 원유와 나프타의 반입부터 자동차·석유화학제품의 수출까지 배후 국가산업단지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위험물 하역업체 34개사가 운영되는 울산항은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울산항만공사의 독립성은 지역 공공기관 하나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셋째, 항만별 특화 전략과 자율적 책임경영은 보장되어야 한다. 울산항은 LNG·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물류거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도 부산항은 컨테이너, 울산항은 에너지 분야의 북극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항만별 특화 전략이 조직과 투자 결정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의 자율적인 운영과 항만별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와 배후산업, 취급화물이 서로 다른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항만별 설립과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한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추진을 즉시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항만공사법」이 정한 항만별 설립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울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획일적인 통합 대신 항만별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항만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울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항만공사 독립성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항만공사 독립성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백현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허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허희정 의원입니다.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8월 26일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10%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현행 전기요금에 11개 지역으로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권역별로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전력의 생산 기여도 등이 차등요금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하면서 4개 광역권보다는 균형성장을 고려한 11개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조정요금의 설계안에 동의하며 11개 지역별 조정요금에 있어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지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아 울산의 지역별 조정요금이 중부권을 넘어서 남부권의 다른 지역보다 더 할인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발전원별 평균 발전단가나 전력자급률,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별도의 요금 산정 요소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산정하게 했지만 전력자급률이 114%에 달하는 울산은 새울원전 3·4호기가 준공되면 238%의 전력자급률에 이르게 되므로 높은 전력생산 기여도가 실제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충분한 차이로 정해져야 하며, 특히 발전원별 평균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을 보유한 울산이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별도의 요금 산정 요소로 명시 받아야 한다. 둘째, 지역별 조정요금이 울산의 24시간 가동 장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실질적 요금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고 있기에 장치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울산에 획기적 요금 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시간대별, 심야 전력 요금의 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체불가 대한민국과 울산을 만들어 갈 AI,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산업AX 등 미래산업 구축을 위한 지역적 조정요금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지역별 조정요금이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신규 기업이 울산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전기요금 혜택이 필요하며 울산이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담당하게 될 AI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조속한 입지를 위해서도 지역별 조정요금의 울산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권역별 전기료 차등요금제에서 울산이 실질적인 요금 차이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개 지역별 조정요금제를 설계하라! 하나, 울산이 산업화 과정에서 원전 등 발전시설 입지를 통해 기여한 바와 장치산업 등 중화학 산업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를 지역별 조정요금으로 울산에 환원하라! 하나, 한국이 대체불가의 AI 강국으로 나서기 위한 전초기지인 울산이 AI,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산업AX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조정요금에 있어 울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이 지역별 조정요금제에서 울산의 산업과 그 미래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허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도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허희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2027년 본예산 편성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이은주 의원)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남목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울산시 2027년도 재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편성 중인 2027년 예산은 민선9기 김상욱 시정이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책임지고 편성하는 첫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울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정책적 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시민의 삶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가 울산시민의 하루와 삶을 바꿉니다. 울산시 예산은 그동안 철학 없는 예산, 시민참여 없는 독단 예산, 비전 없는 즉흥 예산, 이른바 3무 예산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걷어놓고도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 결산 공시 기준 2024년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639억 원이고 결산서 기준 2025년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619억 원입니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5.1%, ’25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 해 쓰기로 해 놓고 쓰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긴 돈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지방재정의 원칙과 상식은 수입-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입니다. 재정의 계획성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당초예산의 세입과 결산의 세입을 비교한 울산시 세수 오차율은 20.7%, 2025년 울산시 세수 오차율은 24%로 전국 평균 9.3%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가까운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을 당초에 1조 원이나 적게 잡고 1년 내내 예산이 없다고 말해 온 것입니다. 관성적으로 적게 잡아서 소극적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땜질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결산서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지난 시정의 결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책임을 김상욱 시장님께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행에 익숙한 울산시 예산 원칙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세입추계 정확도와 재정 집행 효율성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집행 후 결산의 세수 오차율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의 목표 수치를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울산의료원은 해마다 용역만 반복하며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공업축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입니다. 2025년 공업축제 관련 예산은 약 79억 원입니다. 그런데 울산 대표 도서관인 울산시립도서관 1년 예산은 69억 원, 울산시립미술관의 1년 예산이 66억 원으로 4일간의 축제 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행을 끊을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둘째, 2027년 당초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울산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를 묻겠습니다. 울산의 문제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울산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도시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 기준으로 울산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94조 원입니다. 그중에 약 20조 원, 5분의 1이 넘는 돈이 울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에서 만든 돈이 울산시민의 소득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료는 더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 공공병상 비중은 0.9%입니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이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는 2.8명, 서울은 11.7명입니다. 소아 중환자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아이가 밤에 위독하면 부모는 울산 밖으로 차를 몰아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된 동남지방통계청의 2025년 1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울산의 2030 청년 순유출은 8178명, 여성의 유출률이 남성의 2배입니다. 2022년 선거 때 울산의 20대 유권자가 70대 유권자보다 많았지만 3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이것도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통계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울산이 가난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1인당 생산 전국 1위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 예산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청년이 떠나는 울산에서 청년 예산은 늘어나야 합니다. 공공병상이 0.9%인 울산에서 의료 예산은 늘어나야 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돌봄, 도서관, 보건환경, 체육시설, 상하수도 이런 예산은 늘 뒤로 밀립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공공도서관은 22곳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도서관 한 곳이 감당하는 인구가 울산은 4만 9000여 명, 전국 평균은 3만 8000여 명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도서관, 공원 등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산은 복지 예산의 곁가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분배 정책입니다. 지난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었고 2027년은 이 제도가 온전히 한 해를 도는 첫해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붙지 않으면 돌봄은 다시 가족의 몫으로, 대개는 여성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업 도시의 경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지는 자영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셋째,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청년, 의료,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자영업 등 2027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될 분야와 예산 규모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2027년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작되는 첫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산정하셨습니까? 2027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복지도, 돌봄도, 공공서비스도, 지역안전도 시민과 만나는 지점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20%입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2016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입니다. 동구는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비이고 자체사업 예산은 16.9%입니다. 구청이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남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가장 재정이 열악한 동구에 시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격차는 저절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좁혀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다섯째,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전국 특광역시 평균 수준인 23% 이상을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교부율 상향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자치구가 자체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주민 생활 SOC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재정지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상욱 시장님! 저는 오늘 울산시 예산을 질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27년 본예산은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겨있는 첫 예산입니다. 오늘의 울산시민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세입은 정확하게 잡고 집행은 계획대로 하고 남는 돈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자치구에는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울산시 재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9기 김상욱 시정의 첫 예산이 시민들에게 달라진 울산,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해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4조 6항에 따르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15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은주 의원님 보충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 태만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주요 시정 현안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먼저 알려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120민원센터 고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면서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점은 해바라기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이전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울산시가 먼저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시의회가 예산을 감액했다’라고 하여 시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보고 체계 왜곡과 공직기강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은 시민의 삶과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그간 울산시가 강조해 온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일입니다. 울산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주요 정책 수립 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확정된 추경예산을 시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하여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2시05분 산회

울산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영해 홍성우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백현조 강혜순 박용걸 허희정 김기환 이성룡 이은주 전영희 안대룡 김남이 조성철 노명환 권영애 이주언 정나윤 김대영
계획

리계획도시관

(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영해 홍성우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백현조 강혜순 박용걸 허희정 김기환 이성룡 이은주 전영희 안대룡 김남이 조성철 노명환 권영애 이주언 정나윤 김대영
립성

독립성울산항만공사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영해 홍성우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백현조 강혜순 박용걸 허희정 김기환 이성룡 이은주 전영희 안대룡 김남이 조성철 노명환 권영애 이주언 정나윤 김대영
기료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영해 홍성우 이장걸 백현조 강혜순 박용걸 허희정 김기환 이성룡 이은주 전영희 안대룡 김남이 조성철 노명환 권영애 이주언 정나윤 김대영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