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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하식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본회의2026-09-15

김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재훈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시 모든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님!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김태윤 정책기획팀장님!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춘래 예산팀장님!
춘래

김춘래예산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박수환 재정관리팀장님!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권혜경 성과관리팀장님!
혜경

권혜경성과관리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 바로!

진재훈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 팀, 정원은 17명, 현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민선9기의 안정적인 출범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시정 실현을 위해 공약 이행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이행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협력하여 정책 간담회 등을 운영하며 주요 시정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고, 시민 제안 공모전과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평가와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종합평가의 지표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평가 역량을 높이고, 출연기관에 대한 맞춤형 평가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자료 7쪽부터 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예산집행률은 2023년 76.2%에서 24년 84.9%로 개선됐지만 2025년에는 85.2%로 0.3%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미집행률이 2023년 23.8%, 24년 15.1%, 그리고 25년에는 14.8%인 2,808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률 개선이 사실상 정체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간에 그 최근 3년 동안의 사업비에 대해서 그 예산은 반영하였으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안국제공항 참사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행사가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아서 된 사업들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에 대해서 행정절차 지연 등 요렇게 지연된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해서 불용액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추경에 반영하셔서 이제 예산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도별로 지금 그 데이터를 해 본 결과, 결국은 2,808억 원이라는 게 집행되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물론 그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시민 체감 사업인 도로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생활 SOC 등에도 시민들에게 제공됐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산편성의 정확성이라든가 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를 수반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은 어떠십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본예산 편성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집행률 또는 그 사업의 행정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감액해서 불용액이나 사업 집행률 0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부지나 행정절차나 주민 협의나 설계나 진행상황 등 사업 준비도를 사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집행 목표 설정과 부진 사업 원인을 좀 분석하시고요.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서 과감하게 감액하시고 재배분해 주시길 요청하고요. 반복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또는 편성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사업의 적기성과 시민 체감도를 반영해서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실제 집행 가능액만 편성하시고요. 예산편성부터 계약, 집행, 준공까지 관리하는 통합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사업 준비도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적기에 집행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추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그 공모사업 현황에 관련된 거를 확인을 했는데, 25년도에 연번 1번에부터 좀 질의를 할게요. 연번 1번에 보면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관련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5억 6,000, 신청액이 36억 2,500으로 돼 있어요, 그 확보액이 10억 9,200이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자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신 거 맞는데?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잠시……. (자료 확인)

김재국위원

그 팀장님 뒤에 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 자료 전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총사업비보다 신청액이 더 큰 이유가 뭔가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서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 확인해 보면 신청액과 총사업비 이거하고 정반대거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총사업비를, 지금 총사업비 확정된 거는 선정할 때 저희가 신청액 전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사업비만 선정될 것 같은…… 요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단순히 그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거를 확인 안 하시고 주신 거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확인하신 건가요?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재정관리팀장 박수환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그 자료를 하나씩 점검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신청금액에 대해서 좀 높길래 부서에 이제 좀 정확히는 못 여쭤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보고, 아마 신청금액을 공모 금액 받을 걸, 좀 덜 받을 걸 대비해서 좀 많이…….

김재국위원

아니, 신청…….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신청한 것 같기는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신청액,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5억 6,000인데 신청액이 36억이라면…… 이거 연번 1번이에요. 근데…….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쉽게 지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확인해 주시고요.

박수환 재정관리팀장, 확인을 위해 퇴장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지금 그 또 추가 자료에, 같이 추가 자료에 진행을 한 걸 보면, 어차피 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 또 예산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담당 부서에도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전달해서 별도로 확인하고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국위원

네, 공모사업에 미선정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잘 받았고, 거기도 연번 3번에 보면 ‘노동자쉼터’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 내용 자체도 우리가 2개가 있어서 그 공모 기준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2개가 있는데 추가로 또 하나를 선정을…… 그 신청을, 공모 신청을 한 거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선정이 안 됐다. 이거는 선정기준도 확인도 안 하고 신청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8번에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 문제로 미선정이 됐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이미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 때문에 공모 미선정이 됐다라는 그 내용…….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수환 재정관리팀장 입장

김재국위원

6번에 ‘찾아가는 국립극장’도 마찬가지예요. 무대 상부 장치를 전환할 수 없어서 취소…… 이 선정이 안 된 거에 관련된 건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 또 그 설치된 장소에 이런 장치 같은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식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정확하게 공모라는 건 내가 미선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자격기준이 뭔지, 거기를 맞춰서 기준을 선정해서 거기가 ‘아, 우리가 이동노동자쉼터가 2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런 데에다가 또 신청을 한다는 건 이거는 시간 낭비라 또 뭐 업무적으로 좀 모든 게 손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이제 행정력적으로 좀 사전에 공모기준을 좀 꼼꼼히 살펴서 그 필요 없는 행정적 낭비나 요런 게 좀 소요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적으로 한 게 지난 한 3년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요런 공모기준도 그렇고 향후에 공모사업이 됐을 때도 시비 투입되는 부분도 또 생겨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모사업 신청할 때 부서에서만 이렇게 맡기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도 공모기준 다시 한번 챙겨서 공모 신청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미선정 사유에 다 써 있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자료…….

김재국위원

써 있는 내용이 이게 공모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유거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 신청을 한 이유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제…….

김재국위원

신중하게 좀 선정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도…….

김재국위원

말씀드리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번 더 저기, 체크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명시이월에 관련된 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년도에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 지금 9월이에요. 9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액이 제로인 경우가 6가지 정도가, 일단은 더 있는데, 핵심적인 게 한 6가지 정도 돼요. 지금 9월인데 미집행, 명시이월을 해 놓고 집행금액이 제로라는, 집행액이 제로라는 건 이거 사업의 계획이나 설계, 행정절차 같은 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문화유산ㆍ향토유산 긴급 보수 9,500만 원 집행 제로, 설봉근린공원 조성 3억 4,469만 원 집행 제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5,568만 원 집행 제로, 일부 임도시설도 마찬가지로 3억 8,000 집행 제로, 회전교차로 사업 4억 1,000 집행 제로,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 9억 2,000 집행 제로. 명시이월 한 게 지금까지도 이 제로라는 건 조금 더 이런 사업에 그 부서가 또 이런 명시이월이 했다고 하면 또 나중에는 거기에 적용된 뭐 페널티는 아니더라도 주의 정도는 주셔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불용액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좀 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뭐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도를 적용하든지 그런 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비이월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맹곡교( 34:40→ 매곡교 재가설사업에 관련된 건 이월된 시설비가 35억 9,000이에요. 이 집행할 준비가 안 된 사업에 이렇게 큰 예산이 확보돼서 계속비로 묶여 있는 거가 맞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계속비로 운영하는 거는 단년도나 3년 이내에 좀 집행할 수 없는 거를 저희가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사업기간에 따라 저희가 3년 안에 다 예측이 되는 것들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상황도 있고, 행정절차 지연의 상황이 예측되는 거는 저희가 계속비로 확인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또 의결 절차를 거쳐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지금 계속비 운영되는 도로사업들이 지금은 저희가 좀 재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전에는 그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요번에 집행률 0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사고이월까지, 제가 이 자료를 다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도 이거는 우리가 8대 때도 지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이나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들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좀 부족하다. 9월에 예산의 집행이 제로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또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그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서에서 이월 대상 부서 한 번 회의 소집해서 다시 한번 집행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의 그 부서가 이천의 핵심이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네, 핵심이고. 지금 그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을 땐 마지막에 그 총사업비에 이 총괄 관리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숫자에 상당히 예민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거 이런 거, 틀린 거 없이 주셔야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1번부터 틀려서 저는 ‘아, 지금 이 뭔가’ 싶었어요, 저는. 이거는 81개 전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자료 공모사업 주신 거,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자료 제출, 추가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다시 좀 주시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김재국 부의장님…… 아, 죄송합니다. 재정관리팀장 박수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요. 공모 신청금액은 이제 확보 금액보다 적다 보니까 공모 신청할 때 그 금액…… 그 금액이 당초의 총사업비가 맞는데 공모 신청했을 때 36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총사업비가 36억이 맞는데 최종 10억 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공모 확보 금액에 맞게 조정해서 그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총사업비랑 공모해서 확보한 금액하고 같이 가는 거고, 신청액은 당초 총 36억이었으니까 더 많이 이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요 사업비는.

김재국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나머지는 총사업비가 2천…… (자료 확인) 21억 1,900이면 신청액이 1천7백…… 아, 1억 7,500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총사업비가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유독 신청액이 더 많아요.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똑같은 일관성 있는 자료를 원했을 때는 여기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죠.
수환

박수환재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진재훈위원장

네, 피감사인께서는 질의답변하실 때는 꼭 거수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14페이지 각종 MOU 업무협약 체결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천시가 2025년부터,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한 7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이 한 17건으로 전체 24%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력 사업이기도 하지만 첨단미래추진단이 이제 주로 내용이 기업 투자유치나 반도체, 뭐 첨단산업 육성, 전문인력 인재 양성, 산업 협력 등에 관한 이천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투자와 사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성과관리나 사후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MOU를 이제 첨단에서 저희가 24%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투자 협약에 있어서는 투자 협약이 내부 회사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그 투자 협약 이후에 상당수 기업체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투자 협약에 대한 내용이 그 행정적인 지원을 우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 협약을 사전에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25년, 2026년도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2025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그 건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협약이 많은 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협약을 하지만 단순히 어떨 때는 협약을 위한 협약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재 양성이나 그런 육성이잖아요, 수치로 연결되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신화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적인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과가 보여진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몇 건을 추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됐고, 인재 양성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시민한테 돌아오는 성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2024년 4월에 반도체융복합센터도 계약이 체결된, 협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나 중복된 협약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성과관리랑 사후평가를 하셔서 그다음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9쪽에 예산 이월 반복에 따른 예산집행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이월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 이월은 이제 좀 반복적으로 저희가 사실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근데 이월을 저희가 그 사업 진행을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갖고 전년도의 12월에 의결해 주시면 그걸로 1월부터 사업이 집행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예시로 들면은 도로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로 결정되는 행정절차가 있고, 그리고 보상하는 절차가 있고 사업을 공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도로 보상하는 경우도 시설 결정 전에도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거나 이런,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에도 저희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전에 토지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들은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시민과 함께 가야 되는 행정제도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에 그 인허가 할 때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다른 또 인허가 절차에서 그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절차를 이행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많이, 최고 많이 지연되는 사례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실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에 행정절차가 있어야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요. 그 앞에 행정절차 지연들이 가장 많은 저희가 이월사유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이천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경기도까지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월 그 사전심사 사업에 대해서 그 최근 3년간 반복된 이월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반복 이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의 사전점검을 강화하시고, 이월사유가 사업계획 미흡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한 부분, 예측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도 예산편성에서 반영하는 등 이월 사전심사 편성에 대해서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661억 6,100만 원에서 2025년도 602억 3,300만 원으로 59억 2,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6년에는 614억 8,400만 원으로 12억 5,100만 원이 증가했지만 24년도에 비교하면 여전히 46억 7,700만 원 약 7.1%가 적습니다. 3년간 지방교부세가 총 46억 원 이상 감소한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교부세가 지금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그 재정수입 규모가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 저희 교부세가 줄어든 원인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 이후에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 등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그 경제지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그 기업들이나 가계들의 좀 납부율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 노력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그 수입 대비 보정지수가 많아져서 가장 크게 교부세가 감소한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정부 재원 감소에 이천시의 자체 요인을 좀 구분하셔서 지방교부세 증감원인 분석표를 매년 작성하시고, 산정 결과가 나온 뒤에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그 지표별 담당 부서와 목표액을 정해서 사전에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보통교부세는 2024년 520억 6,700만 원에서 25년도에 496억 9,500만 원, 2026년에 468억 4,200만 원 해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2년 동안 52억 2,500만 원 약 10%가 줄었습니다. 세입, 세출, 자체 노력 지표는 또 개선됐습니다. 정작 가장 안정적인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 노력 지표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기초수요…… 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가 그 기초랑 보정 뭐 수입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한민국 지방…… 지난 그 시내버스 운영 개선으로 해서 2025년도에 그 국무총리, 저희가 기관단체 표창을 해서 인센티브로 5억 정도 더 추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기초수입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게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으려면 인구수나 행정구역에 대한 증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구역은 이제 그 제자리이고 인구수 또한 이제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개발이 돼서 증가한다든지 그런 좀 재원에, 저희 지역에 좀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저기, 교부세가 그 상당 부분 다시 환원되기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지금 이제 수입규모가 저희가 이제 체납 등 그런 기초지수는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징수율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 얘기해서 보정지수에서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감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대안을 나름대로 그 장기와 단기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기준재정수요, 그 기준재정수입, 특히 자체 노력, 그다음에 그 조정률별 증감 원인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천시의 실제 행정수요가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통계자료는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부 산정 단계부터 대응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사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죠. 그죠? 기다려서 받는 재원이 아닙니다. 세출을 효율화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이천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좀 발굴하시고 산정 자료에 반영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사후에 교부액을 확인한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서 보통교부세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체 노력 지표가 실제 재원 확보로 이어지는 전략적 교부세 관리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저도 한 가지 좀 질의 좀 할게요. 추가 자료, 제가 요청한 건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교통수당이 지금 매해마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근데 지금 근거자료를 보면은 지급 근거가 없는데 이게 지급된 뭐 사유가 있을까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교통수당도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저희가 지속사무국 그 사무실 이전함에 따라서 아마 교통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24년도, 25년도 계속 나갔는데요. 사무실 이전은 언제 한 거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에…….

진재훈위원장

그럼 24년도부터…….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그 사무실에 이전하였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럼 그 이전한 명목으로 근거자료 없이 그냥 나간 거네요? 어찌 됐건.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인건비가 거의 한 60% 정도 달하는 것 같고 사업비가 9,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여기 인원수가 152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쨌든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수당으로 해 갖고 거의 (자료 확인)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70만 원 정도, 간사 같은 경우는 350만 원씩, 이거 근무 명령은 어디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급여…….

진재훈위원장

초과수당 했을 때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이천시와 맺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발전협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퍼센티지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고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진재훈위원장

거의 초과수당이, 제가 이거를 그 근로계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방법……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냥, 매년 그냥 거의 꽉꽉 채우는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을, 어쨌든 그 연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초과수당이라는 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본 근무 외에…….

진재훈위원장

근무 외 연장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누군가가 어쨌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그럼 이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근무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 조직에서, 시에서건 아니면 요 단체장에서.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네. 요 분이 거의 꽉꽉 채워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것 좀 추가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일단 그 근로계약서, 직원 근로계약서하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그다음에 3년간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수당 지급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사했다는 명목으로 그냥 거리가 나오니까 지급한 거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명령 지침하고, 혹시 이거 출퇴근 기록이 다 있나요? 여기도.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요것도 좀 추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42분

네,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진재훈위원장

네. 강경묘 감사팀장님!
경묘

강경묘감사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성진 청렴조사팀장님!
성진

김성진청렴조사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배성주 기술감사팀장님!
성주

배성주기술감사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애경 법무팀장님!
애경

김애경법무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진재훈위원장

감사법무담당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4팀, 정원 14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포함,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 및 조사행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조례ㆍ규칙 심사 및 공포, 소송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2026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2026년도 감사법무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컨설팅 감사로 책임행정 실효성 제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투명한 기술감사ㆍ합리적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자치법규 정비, 입법 지원 및 법률상담 강화, 적극행정 활성화 도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먼저 공통 요구 자료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2건으로 읍면동 감사 반복 지적 방지를 위한 유기적 관리 강화, 법률홈닥터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2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 요구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중 10-2번 비공개 결정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29쪽 감사법무담당관 요구 자료입니다. 먼저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25년도 6월부터 2026년도 8월까지 부발읍을 시작으로 8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추진한 결과, 총 218건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 1억 8,490만 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3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에 따른 기관별 세부 시정사항 및 이행결과는 30쪽부터 34쪽의 자료로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6년도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5건이며, 재정상 조치로 16억 2,544만 1,000원의 추징 및 회수 조치, 3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가 처분되었습니다. 35쪽 최근 2년간 소송 추진 결과 및 세부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사건은 총 126건이며, 그중 승소 29건, 패소 4건, 기타 13건, 진행 중이 80건입니다. 총 126건 중 행정소송은 72건으로 승소 14건, 패소 2건, 기타 조정ㆍ화해 7건 등 23건이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건은 49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36쪽부터 39쪽까지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민사소송은 총 54건으로 승소 15건, 패소 2건, 기타 조정ㆍ화해 6건 총 23건이 종결되었으며, 31건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39쪽부터 4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쪽 무료법률상담실 및 법률홈닥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은 2012년 5월부터 매월 첫째ㆍ셋째 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사전 예약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2026년 7월 31일 기준 총 553건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ㆍ교육,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 전화상담, 출장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6년 7월 31일 기준 총 660건의 법률상담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43쪽 소송 승소사건 회수…… 승소사건 회수 조치 현황입니다. 회수 대상은 8건 중 3건 1,300여만 원을 회수 완료하였고, 5건 4,000여만 원은 회수 중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이천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계산서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 및 범위는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공사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학술연구ㆍ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20억 이상의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건이며, 이천시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와 2억 원 이상 용역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계약금액이 공사는 5억 원, 용역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4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경기도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총 54건으로 공사 35건 17억 1,843만 원 절감, 용역 5건 6,525만 4,000원 증가, 물품 14건 57만 5,000원 절감하여 총 16억 5,375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천시 자체 계약심사 건수는 총 324건으로 공사 149건 약 7억 289만 4,000원, 용역 109건 약 1억 5,574만 2,000원, 물품 66건 약 8,695만 4,000원 총 약 9억 4,55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26년에 갑질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사례 설명 등을 통한 반부패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대면, 전화, 공직자 익명 신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4년도에 1건, 25년도에 1건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모두 “해당 없음” 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도 현재까지는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3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감사법무담당관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읍면동 그 자체감사 반복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 증포동과 호법이 좀 많이 뭐야,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 보면은 이 점용료에 대한 증포동에, 증포동과 호법에 그 점용료가 많이 안 걷히고 있는데 특별한 뭐 원인이 있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하고 공유수면점용료가 있는데요. 그게 산출기준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올봄에 ‘찾아가는 감사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14개 읍면동을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팀에서 그 기준을 다 설명해서 정확한 기준을 다 이제 일대일로 해서 다 교육을 시켰고요. 그 체납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이제 그 민원인들이 그거를 잘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실태를 저희가 계속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료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읍면동별로 보면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부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수율이 되게 이제 한 67억( 69:04→ 67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 증포동은 한 443억( 69:10→ 4,43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덜 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656억( 69:20→ 6,560만 원 정도가 이제 덜 되어 있고. 그 반면에 부발은 뭐 67억( 69:25→ 67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아울러서 관고동 그렇고 다른 부분 이제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 69:36 ?실료 찾아가든 어떤 방법을, 또 잘하는 데에 그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 좀 더 해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청렴도는 23년도에 3등급에서 24년 2등급으로 상승을 했지만 25년에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급락했습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역시 모두 5등급입니다. 특히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부패경험 분야에서도 12.5점이 감점됐고 전년보다 5.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4년 2등급에서 불과 1년 만에 5등급으로 추락한 것은 조직문화나 청렴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그 25년도에 평가기관에 부패사건이 4명이 징계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의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ㆍ멘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받았는데요. 5번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시책을 저희가 받아서 적용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기 송파구에서 했던 청렴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렴시책이나 아니면 뭐 건의사항이나 요런 거를 이제 QR 코드로 해서 받는 그런 시책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부서별로 다, 59개 부서를 다 방문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방지법이나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뭐 요런 거를 그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확인)

송옥란위원

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리고 취약…….

송옥란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그 부패사건을 말씀하셨는데, 4명의 단순히 부패사건 1건의 영향으로 설명하셔서는 안 됩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관리책임과 재발 방지 여부까지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부패 발생별 발생 원인하고 처리결과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관련 업무의 결재ㆍ계약ㆍ인허가 절차를 좀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24년부터 25년까지 청렴도 그 저하 원인으로 계속 문제가, 반복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제가 살펴보니까 인허가 분야의 소극행정, 특혜 제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직 내 갑질, 기관장의 청렴 관심과 노력 부족 이렇게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아, 그래서 저희가 부패 취약 분야를 요번에 인허가 분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갖고 그 인허가 부서에서 저기, 시장과…… 시장님이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만 모여 놓고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관련 협회에서도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도개선 관련해서 그 사무전결 규칙을 그 보완 통보를 할 때 팀장까지 결재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과장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보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개선도 시작하였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하신 결재 체계는 물론이고 분야별 원인과 책임 부서를 좀 지정을 하시고,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률과 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과제는 원점에서 재설계하셔야죠. 그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기관장과 부서장의 성과평가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년 대책에는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데이, 뭐 아침방송, 소식지, 뭐 QR명함, 뭐 우체통과 토크콘서트 등이 포함돼 있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청렴문화 조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연 5등급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행사와 홍보 중심의 이 대책만으로 부패와 갑질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부패 감소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그 내부 청렴도가 조금 외부 청렴도보다 조금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시장님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청렴토크콘서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찾아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원인에 대한, 너무 긍정적이고요. 저는 그 교육 횟수 대신 ‘무엇이 달라졌나’ 이거를 성과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패ㆍ갑질 신고의 처리기간이나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률, 또 인허가 지연 및 반복 보완 감소율, 부패 취약 업무 개선율, 감사 지적 재발률, 그다음에 직원ㆍ민원인의 청렴체감도 변화를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최근 그 자체감사에서 다수의 시정ㆍ주의가, 재정상 조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에 감사를 받은 기관이 26년에 또 다시 감사 대상이 돼서 감사의, 이게 목적을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목적은 사실은 이렇게 목적을 잘못한 걸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반복 지적된 업무에 대한 담당자 뭐 문책을 했거나 업무 절차의 시스템을 좀 개선했습니까?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그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새올 게시판에 감사 사례 게시판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감사 사례를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감사컨설팅’을 읍면동별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 발급 상태 처리, 민원 처리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점용료 관련해서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읍면동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강사,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분야별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송옥란위원

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이제…….

송옥란위원

뭐 사례나 내지는 새올에 안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처분 요구 이후에 여부만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일 유사 지적의 재발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별로 책임자 완료 기한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행감사를 좀 다시 한번 하셔서 반복되는 거를 조금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 절차나 관리자 책임 등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부패사건 감소나 인허가의 투명성, 갑질 근절, 그리고 감사 지적 재발 방지를 통해서 청렴정책의 성과를 증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패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셔서 감사결과가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페이지 42페이지요. 법률홈닥터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지원 내용이 법률상담ㆍ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법률서비스 지원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돼서 법률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그 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이 그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그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출장을 가셔 갖고 거기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 외 전체 사회복지기관도 전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변호사님이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출장을 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아,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린 게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의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무연고 장애인이나 시설에 계시는 이제 수급자, 이용자들 사망하는 경우 사후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행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희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500만 원 이상의 경우 재산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 민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랑 협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이게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관에 따라서 이 담당 업무자가 바뀌면 연속성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때 이런 법률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제 바로바로 연계가 안 된다는,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된 거나 뭐 처리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얘기를 듣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법률홈닥터 변호사님한테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단순한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경우는 금방 되는데 요런 거 같은 무연고 처리는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요번에 처음 해당, 처음 됐던 거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사회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일어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처리 건에 대해서 처음이라서 요거를 행정에서 그냥 기관에 담당시키기보다는, 왜냐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무적인 게 이제 그 수급자들의 관리나 생활 안정이나 보호이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업무 같은 거는 좀 명확히 구분해 주셔서 저희가 법률홈닥터가 있으니까 좀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백동주 홍보기획팀장님!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왕충식 언론홍보팀장님!
충식

왕충식언론홍보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박진숙 미디어운영팀장님!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명재남 민원소통기동팀장님!
재남

명재남민원소통기동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홍보기획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6:53→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진재훈위원장

네, 홍보기획팀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홍보담당관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홍보기획팀장 백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미디어운영팀, 그리고 민원소통기동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지역별ㆍ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정 홍보를 기획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형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언론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정 공감대를 제고하고 긍정적 여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기반의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발굴 확대하는 전략적인 대외 홍보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부터 57쪽 감사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 49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홍보물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총 2,445개의 기관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셨고, 2026년 8월 현재 1,853개를 배부하셨고, 현재 592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배부율이 75.8%, 재고율이 24.2%입니다. 특히 2025년 제작한 손거울은 500개 중 123개만 배부돼서 377개 즉, 75.4%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손거울을 제작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5.4%가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현재 이천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홍보물품에는 그 도자기라든지 손거울, 쇼핑백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이 있고요. 요게 저희가 제출 당시 시점으로 해서 재고량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천시 홍보물품 중에서 이제 ‘담다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도자기, 그다음에 방석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손거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작 의도가 조금 많이 배포하려고 많이 만든 겁니다. 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게 30명 단위나 많이 오면은 이 도자기를 30개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다량으로 소비가 됩니다, 재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지금 자료 제출 시에는 이렇게 재고가 있지마는 현재는 그 이후에 이제 주민자치 쪽이라든지 이천시 방문한 분들 때문에 재고가 훨씬 더 다른 것보다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나 내지는 여러 가지의 메리트를 감안해서 많이 제작을 하셨고, 제가 자료를 받은 당시는 재고율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재고율이 좀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여하튼 앞으로 제작하시기 전에는 배부 대상과 예상 수량을 예측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량 시범 제작 후에 반응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나 내지는 방문객 관광 홍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제작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새 물품을 제작하기 전에 기존 재고부터 소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물품의 사업 목적은 이천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에는 또 반복 노출 효과 도모, 그죠? 인지도 제고라는 그 기대가 있고 실제 어떤 그 성과가 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는 성과를 좀 관리를 좀 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단순히 1,853개를 배부했다고 이천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홍보 효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홍보물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홍보물품 배분은 이천시를 공식 방문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관계자들한테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 맞고요. 이게 이제 반응, 현장 반응이라든지 의견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만족도다’ 어느 정도 수치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이전에 항상 말씀하셨던 홍보물품을 조금 그 굿즈 사업화 해 가지고 타 지역처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미지 브랜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굿즈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벤치마킹도 가보고 타 지역 사례도 분석을 했는데 1번 단계에서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뻐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드렸을 때도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사례 등에서 보면은 이 홍보물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 어떤 데는 홍보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징물 조례가 있는 기획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홍보 이런 데가 협업을 통해서 굿즈 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옥란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그 굿즈 사업은……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단순히 물품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가 않고 디자인 개발, 품목 선정, 그다음에 시민 수요, 판매ㆍ재고관리, 운영 주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단계에서 시작이나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내년도에 도시브랜드 업무와 연계해서 시민 수요와 활용성,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 충분히 살펴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질의했던 그 홍보 효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냐에 대해서는 이천시 연상도와 인지도, 그리고 관광축제 특산품 정보 유입하시고, 그다음에 SNS 노출과 공유 건수라든가 내지는 그 배부 대상자의 재방문, 교류 실적 등을 지표로 성과를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굿즈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캐릭터나 예쁘다라고 하기 보단 개인의 기호가 있으니까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그 각각의 기호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다가 보면 물품 하나만 보아도 사실은 이천이 떠오르고, 사용하는 동안 이천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홍보물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기관 기념품을 넘어서 이천의 정체성과 지역산업을 연결한 상징적 대표 굿즈를 개발을 제가 오래 전서부터 부탁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그 기관에, 교류 기관에 무료 배부하는 기관 홍보물품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민이나 내지는 그 관광객을 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천의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굿즈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듯 뭐 이천의 이야기를 담은 물품이 곧 도시브랜드가 된다고 저는 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의 굿즈가 지역 작가의 작품이 되고, 또 관광객의 소비가 되고, 지역경제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구조를 굿즈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천도 담고 이천도 기억하게 하고 이천을 또 다시 찾게 하는 그런 굿즈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다시 한번 그 대표 굿즈를 개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54페이지 홍보방법 개발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여기 홍보…… 이제 구분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천시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정신화위원

근데 그 설치비용이 이제 2회에 440만 원이고 연간 한 2,200만 원 지출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언론매체, 소식지, 전광판보드에 비해서 혹시 뭐 차별화된 효과성이나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칭할 때 이제 ‘우리동네 홍보게시대’라고 칭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데요.

정신화위원

아니, 아니, 시청사 외벽에 있는 대형 현수막 얘기합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아, 그 세로로 걸려 있는…….

정신화위원

네. 기존에 지금 읍면동도 있고 전광판이나 미디어보드, 파사드, 시정 홍보 LED 전광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현수막으로 걸쳐 있잖아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혹시…….

정신화위원

그게 특별히 기존 홍보방법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더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그걸 설치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휴대폰 화면을 보여줌)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혹시 말씀 주신…… 네, (김미경 위원의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장면이 맞으신가요?

정신화위원

네, 맞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세무서 쪽으로 있는 거, 저거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소관해서 거치하고 있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소관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거나 게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아, 홍보인데도 그거를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이제 사업 부서별로 약간 특색이 다르기도 하고 예산 부분이 다르기도 한데요. 지금 반대로 이쪽에 저희 주차장에서 들어갈 때도 보면 각종 수상 내역들이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신화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무서 쪽에 있는 것도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현재는 회계과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럼 더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똑같은 홍보를 위하고 똑같은…… 그러면 거의 홍보가 중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팀에서 하는 시정 홍보랑 회계과에서 하는 홍보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 지금 중복돼서 게재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이 각, 이게 서로 협의 없이 각각 홍보비가 또 쓰여지고 있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오히려 더 여기서 나타나는 거, 지금 들었을 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대형 전광판이나 각종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굳이 또 현수막을 설치해서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단순히 쌀축제에 대한 홍보가 게시가 돼 있어요. 쌀축제는 지금 전광판, 미디어, SNS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서로 연계를 하셔서 중복된 어떤 광고에 대해서는 단순성 어떤 시정 홍보가 아니라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특별히 과별로 좀 같이 연계해서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정신화위원

그러면은 여기 이천소식지에 대한 부분이 매월 1만 8,000부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과 동시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발행하는 구독의 구독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8,000부, 예전에 이제 2만 부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소식지에다 QR 코드, MZ세대들, 그러니까 이천이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보다는 종이류에 필요하신, 홍보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현재 구독자 수가 1만 8,000부 정도 해 가지고서 배부를 하고 있고, 주소지가 바뀌거나 하면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배부처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1만 8,000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관공서라든지 아파트 비치대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류장에 비치함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 있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데가 마을회관 한 405개,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군부대, 학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들이 우편으로 발송받으시는 분들도 생각 외로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내에도 저희가 시청 매점이라든지 의회, 보건소, 농기센터 이런 부서들에도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래서, 아, 제가 소식지를 저도 받고 있는데요. 제 이름으로 2부가 배달이 됩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아…….

정신화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수에 대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온라인 소통 채널에 대한 것들이 운영 현황도 보면 블로그나 인스타,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거는 그 현황이 좀 증가 추세인지 혹시 그 추세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의 현황에 대한…….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구독자 수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잠시만요.

정신화위원

아, 구독자 수는 있고 이게 이제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증가 추세인지…….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온라인 말씀하신…….

정신화위원

네, 온라인.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비율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다 증가하는 추세는 맞고요. 소식지, 아까 말씀 주셔서 소식지 부분이 이제 그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종이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QR 코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숫자가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QR 코드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자가 배부되지 않더라도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사업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신화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올해 하면서 좀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 부수가 맞는지, 버려지는 건 없는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나간 건 없는지 이런 걸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현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홍보가 그렇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요즘에 이제 관공서 그것도 다 전자나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특성상 지류로 봐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고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발행 부수랑 규모를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선 부탁드립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저는 요번에 예산이 전혀 들지 않은 홍보를 하셨는데 상당히 기대효과보다 좀 많이 홍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인스타에 올라온 그 오디세이 패러디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재국위원

그 21만이 넘었어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재국위원

그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 거라고 제가 들은 거 같아서, 맞나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직원들이 기획, 촬영, 편집 다 해서 자체 올렸고요. 아시다시피 오디세이가 가장 당시에 핫한 트렌드였었고, 뭐 패러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이 있었고, 저희가 쌀축제와 연관시켜서…….

김재국위원

네, 쌀축제 홍보를 위해서…….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쌀축제 홍보를 위해서 자체적…….

김재국위원

네, 그 영상 봤어요.

웃음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를 정말 22만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만에 저는 12만 뭐 돌파했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었는데 어제까지는 또 21만 조금 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아, 이런 홍보는 정말 그 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너를 통한 홍보나 뭐 SNS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담당 분께서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는 게 상당히 좀 칭찬하고 싶어서…….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도 지금 뭐 다른 것들 많이 패러디해서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재국위원

그것만큼 효과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좋은 홍보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그 온라인 소통 채널을 보면 지금 뭐냐, 그 페이스는 2만 1,0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인스타는 2만 2,000, 카카오톡 채널은 6만, 유튜브는 6만, 그리고 이제 알리미가 한 8,500 정도 돼요. 근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그 구독자가 거의 뭐 한 1,000명, 몇 백 명,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사실 구독자 수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재미가 없는 콘텐츠가 올라가면은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딱딱한 것만 올리면은 재미없다라고 해서 몇 번을 푸시가 되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하고 참여자 기프트콘도 드리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맞고요. 이게 급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어떤 이벤트성과 이런 게 합쳐져야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획 등을 통해서 구독자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유튜브 예산이 제일 많아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아, 네. (자료 확인)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도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아, 네.

김하식위원

구독자도 늘려야 되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하식위원

아울러서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은 2억 한 7,000만 원이 됐는데 구독자는 너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하식위원

그걸 이천,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전체 공무원이.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홍보 담당 17명…….

김하식위원

공무원, 이천시청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공무직…….

김하식위원

한 1,300명 정도 되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하식위원

자, 우리 시청 직원들만 들어가도 1300은 그냥 조회수 올라가요. 그죠? 그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인원이 많으면 ‘어? 이거 뭐지?’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냐 이 얘기예요. 홍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쌀축제다’ 그러면 각자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지인들한테만 하면 금방 오르죠, 초대하면. 그렇게 하면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 얘기요. 외부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홍보해서 그거를 더욱더 피라미드식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이 부분이 되지, 그 뭐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 올리고 이러면 구독자가 떨어져요. 꾸준히, 휴일은 쉬더라도 간단한 거라도 지속적으로 올려줬을 때 구독자가 더 늘고 홍보가 많이 된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아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하면 올라가잖아요. 또 바빠서 못 하는 사람들 반만 해도 한, 하루에 올렸을 때 한 700건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플러스알파 하면 더 늘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게 홍보 전략이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저희도 더 관심 가질 테니까 공무원들 역시 더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고맙습니다. 그 직원들, 내부 공무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업무 중에 바빠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부분이 잘하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조회수도 있을 수 있고 ‘좋아요’가 많이 있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댓글이 좋은 게 달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직원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서 최근에 홍보담당관에서 ‘누구나 홍보’라고 해서 저희 새올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AI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런 홍보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게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면서 구독자 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직원들한테 글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하식위원

네, 거기에다가 그냥 ‘좋아요’만 한 번만 들어가 주고, 한 번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홍보다 이 얘기예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추가 요구 자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그 분수대오거리 전광판 설치 건인데요. 그 사업명이 ‘미디어파사드 설치’ 요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지금 일단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달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료하고 통신료 합치면 10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이니까 두 가지 하면은 7,000 살짝 넘는 금액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 임대기간은 몇 년이에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20년이요? 20년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사실 저희가 이 업무가 8월달에, 지난해 8월달에 업무 이관이 홍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었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아도 재연장할 때마다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있어서 물가상승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중간에 저희 계약서, 위원님께서 저 추가 자료 요청에서 뒤에 보시면은 중간에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20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지금 보니까 제가 계약기간이 20년이에요. 계약기간이 20년이고, 더 웃긴 거는 계약서에 보면 8조2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해지를 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해지를. 근데 해지사유가 민간 건물에 이제 재개발 시, 재건축 시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철거비용을 다 임차인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다…… 아! 이런 계약서를 좀 저는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총사업비가 9억 300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설치 가액이 9억 5,000으로 돼 있어요. 이 차액은 또 뭔지…….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자료 확인) 네, 답변 말씀드리면…….

진재훈위원장

네,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뒤에 부분 말씀드리면은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 금액하고 실제 계약된 금액하고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계약할 때 낙찰차액 발생하듯이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검토하면서 사실 업무 이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진재훈위원장

아니, 아니, 일단 총사업비가 9억 300만 원인데 설치비가 9억 5,000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예산이 초과된 거 아닌가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진재훈위원장

저한테 추가 자료 준 거에 보시면 총사업비는 9억 3억으로……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최종 그 계약서상에 설치 가액은 9억 5,0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그 소관 미디어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미디어운영팀장 박진숙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9억 5,000이라는 금액은요. 저희가 계약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후에 낙찰률 적용해서 9억 300만 원으로 최종 계약이 돼서 그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럼 저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최종 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최종…… 아, 이게 계약이 이때 설치되기 전에 계약서가 이미 만들어져서 9억 5,000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가 최종으로 저희한테 이관된 거고요.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최종 금액이 9억 5,000원이라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아니죠. 계약을 해서 낙찰돼 가지고 최종 설치비용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진재훈위원장

9억 300만 원?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럼 계약서가 이제 잘못된 거네.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계약서는…….

진재훈위원장

새로 설치하기 전에…….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가액이라고…….

진재훈위원장

근데 왜 9억 5,000으로 했을까요? 처음부터. 원래 총사업비는 9억 3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으면 9억 300만 원으로 설치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가액을 하자 해서 이렇게 설치 전에 계약을 완료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계약 날짜를 보면요, 24년 7월로.

진재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은 일단은 가상으로 이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사업비가…….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예산 금액이죠.

진재훈위원장

그럼 9억 300만 원인데 가계약서를 쓰더라도, 설치하기 전에 쓰더라도 9억 300만 원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4,700만 원씩 더 올려서 쓴 이유가 있을까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아, 이거는 우선 계약 전에 아마 설치나 이런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야 돼서 예산 금액으로, 9억 5,000만 원 예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설치비용으로는 이제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9억 300만 원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은 예산 금액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일단 그럼 9억 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총사업비가. 그리고 지금 2024년도 12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지금 하자보증기간이죠?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이 기간 내에 지금 수리한 게 있을까요? 유지보수…….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아직 수리 내역은 없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아! 수리한 건 없고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연간 예상 용역비를 연 1,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요거는 어떤 근거로 좀 잡았을까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저희가 어떤 전광판이나 미디어(매체) 오프라인 그 대형 전광판은 1년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해서 꾸준히 이게 중간중간에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는지를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1년간의 유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거를…….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용이요.

진재훈위원장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더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음…….

진재훈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이 설치, 송출시스템 뭐 설치, 그 미디어 이런 부분 시설물이 사용 연수가 얼마나 돼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전광판 같은 경우는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르면 9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7년, 9년인데 임대를 20년씩이나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20년 동안 7년 후에 내용연수가 끝나면,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LED나 이런 게 엄청 빠르게 지금 그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 놓고 7년 내용연수 끝나면 또 재설치하고, 그리고 1년에 제가 보니까 임대료만 20년으로 따지면 11억 8,000에다가 그다음에 뭐 전기료, 공공운영비 하면은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유지관리비는 예상하고 이거를 계산을, 계약서를 쓴 건지……. 아까 저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금액 하나도 없이 오디세이라는 홍보를 통해서 21만이라는 홍보를 했는데, 와!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7년 후에, 9년 후에 이거를 임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재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미디어운영팀장

음…….

진재훈위원장

이런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한 거죠? 도대체.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운영 실적에 보면은 2025년도는 운영 용역에 9,780만 원이 또 용역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작 편수는 80편이고. 근데 2026년도는 자체 제작 112편을 했는데 용역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또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예산을 6,540만 원을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용역을 추진한다고.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답변…….

진재훈위원장

네, 좀 답변 좀 주세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파사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 8월 시설물 받았고, 이관 받은 이후에 이제 전담 인력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뭐 AI를 활용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 21, 축제 행사 25, 미디어아트 84 해서 총 130편 정도를 한 사항이고, 당시에 이 예산을 채용을 하고 나서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놔뒀던 사항이고. 음…… 그때도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근데 이제 이 채용한 직원의…… 채용한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할지에 대한 미지수도 있고 해서 놔뒀던 사항이고, 현재로써 사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미디어파사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이관받은 이후에 어떤 랜드마크로써의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활용 가치가 많은 홍보매체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진재훈위원장

랜드마크로 이제 부각이 났다고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교 성과나 평가는 해 보셨나요? 시민들께.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아,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향이 그 이벤트성 시민참여형 홍보를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동시에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

진재훈위원장

아…… 랜드마크도 랜드마크 나름인데 시민들이 연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다 알면 이걸 랜드마크로 생각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예산 하나 없이 22만을 돌파하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안이 이렇게 지출하는 데 비해 이걸 랜드마크라고 잘했다고 시민들이 박수를 칠까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일단 저희가…….

진재훈위원장

저도, 저도 이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현재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 용역, 25년도 그 운영 용역 해 준 거 80편에 대한 거는 평가를 해 보셨나요? 이거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그거를 이제 올해 말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 초부터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25년도에 진행을 한 건데 왜 올해 말에 평가를 하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자꾸 제작의 편수에만 좀 치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었는데, 아, 이게 시민 만족도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부서장님이랑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시민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내부적으로 조만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고맙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그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는 그 좀 빠져 있는 금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2026년부터 저기 뭐야,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을 했죠. 그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최덕수위원

거기서 이제 그 인력 채용한 건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력 채용을 한 건가요? 그럼 그 인력 채용하기 전에는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2026년도에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까? 그 인력 채용을 하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 인건비, 그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들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7,000만 원은 그 임대료하고 이제 뭐 전기료나 이런 직접비용 정도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아까 그 말씀하신 금액보다 상당히 초과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여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고화질 전광판에 비해서는 시인성도 떨어지고, 지금 여기 뭐 내년부터 열심히 잘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정보 전광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또 아까 그 저도 그 계약서는 못 봤습니다. 아까 그 진재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서, 아까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들어보면은 그 중간에 10년인지 뭔지 그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이 미디어파사드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예산도 꽤 매년 고정으로 꽤 많이 들어가죠. 아까 7,000만 원보다 분명히 1억 넘어갈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아까 그 진재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화질 전광판으로 하든 예를 들어서 그 임대 부분들에 대한 걸 안 하고 그 뭐 우리 광장에 거기다 이제 다른 위치에 이제 뭐 전광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임대료가 안 들어가겠죠. 물론 초기에 이제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은 이제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홍보 효과, 시인성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2025년도에서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로 아마 저는 전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개선사항이 보여지는 건 저는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보고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들도 빠져 있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광고판의 어떤 그 시인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볼 때가 됐죠. 그래 가지고 뭐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 설치해 가지고 어떤 그런 효과들이 더 크면 임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올해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님. 박춘희 정보기획팀장님. 김선구 정보보호팀장님. 박상원 영상정보팀장님. 강문주 데이터통계팀장님.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천시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진재훈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 데이터통계팀 4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클라우드 및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보안 강화,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달성을 목표로 통합 백업 및 원격지 이중화로 물리적 재해로부터 데이터를 분리 보호하여 업무 연속성과 안정적 서비스를 확보하고, 이를 위하여 하드웨어 OS의 관리 및 보안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부서는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26년 실적, 정부 합동 평가 정성지표 시군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 경로당 운영 및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도에 구축된 경로당 28개소의 운영 안정화 및 연계 서비스 실증을 통한 파생 서비스인 치매 예방 서비스 추가 발굴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 6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301대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영상 비상벨을 포함하여 안심 비상벨 68대를 설치하였고,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를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168조 서버 7대를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차량 방범 CCTV인 차량 번호 판독기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화재 조기 탐지 대응 및 통합 관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10개소와 물류 단지 1개소 화재를 현장에서 즉시 감지 대응하기 위해 2차 연도에 걸쳐 지능형 CCTV 302대, 엣지 박스 4개, 그래핀 전자코 5대 그리고 통합 관제 플랫폼인 화재 감시용과 방법용 플랫폼을 설치하여 광역형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 96쪽까지의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감사자료 63쪽부터 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개인정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는 433개의 개인정보 파일과 28개의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지방세, 건강 정보 등 수백만 건의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부시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렇게 현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권한은 지금 그렇다고 하면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그 관련법에 따라서 4급 이상이 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 행정 조직에 의하면 저희가 부시장님 직속이어서 부시장님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고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경기도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석으로 저기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자치행정국장님을 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별도로 지정 절차를 밟아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책임자를 이태영 국장님으로 지금 공개해서 업무 진행 중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직무 대리자를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즉시 승계할 수 있게 조치하신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 관리계에 명문화를 하신 거 맞으신 거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그래서 책임 공백을 즉시 해소하시도록 노력하신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2023년 23개에서 2026년 28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예산도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향 평가에서 공공 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미흡이 이번에 지적이 됐죠.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까?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2000…… 초반에 이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했을 때 전수적으로 다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항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신설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를 하는데 그때 포착된 게 4개 시스템에 대한 8개 파일이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거치면서 단기 과제랑 장기 과제로 나눠지는데 단기 과제는 2개월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되고 장기 개선 과제는 1년 이내여서 바로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조치 완료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대량 조회 야간 접속, 반복 열람, 퇴직자 계정 특별 점검하세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특별하게 점검하시고요. 월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접속 기록 관리 지금 노력하시고 계시는 거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틈새는 개선을 조기에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징구율은 매년 100%예요.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는 위탁 업체가 이천시 자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활용한 뒤 해킹을 당해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2026년 47개 위탁 사업 가운데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지 위탁 종료 후에 복제 자료까지 삭제되는 거를 확인하고 계신지 어떠십니까? 현황이.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1년에 연 1회 이상 그 사업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송옥란위원

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이 그 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방법, 보통 이제 삭제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사업체 대표자죠. 대표자로부터 확인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것도 개인 서명이 아닌 회사 직인으로 서명서를 그러니까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100% 한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셔서 위탁 전에 보안 수준을 평가를 하시고요. 수행 전에 현장 점검하신다든가 내지는 종료 후에 자료 삭제 확인을 전 과정을 통해서 좀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체계를 만드시고 무단 복제라든가 또 예를 들면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 배상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마련이 되어 있나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H회사는 저희 이천시 한 과에 사업을 하던 업체였는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래는 회사가 그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야 된다는 법제화가 되기 이전이어서 그거를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발견된 계기도 일반 사기업체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옆 군청 해킹 사건을 검사 그러니까 실사하다가 보니까 저희 시께 나와서 저희 시한테 통보가 와서 이렇게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께 추가 자료 드린 것처럼 절차서라든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재난 재해 위기 대응 절차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암호키 관리 절차서까지 다 구비해서 지금 그리고 위에 보면 개인정보 침해 유출 사고 대응 절차서까지 다 마련해서 직원들이 항시 그 열람 가능하도록 저희 내부 업무 시스템에 공지해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과거에 그 사고의 원인 철저히 규명하시고요. 이제 암호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해킹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또 같이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그 필터링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면 탐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한번 반대급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3개가 있었는데 모두 홈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발생이 됐고, 특히 두 개의 과에서는 같은 날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정보의 필터링이라든가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게 이제 사전에 차단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날 두 번째 사고는 막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려 부분들을 자동 검사 담당자 확인 관리자 승인에 그 3단계 이상의 그 검증을 거치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발생 시 즉시 전 부서에 전파를 하셔서 유사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일괄 점검하는 대응 체계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구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 유념하시고요. 특히나 전 직원 교육 이수자가 2023년에 1,070명이었는데 24년에 700명으로 크게 감소를 했어요. 보면 왜 이렇게 2024년에 교육 이수자가 370명이나 감소했는지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송옥란위원

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그 담당자가 어느 만큼 일을 잘 챙기느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 실무를 하는 실무진에서는 자기가 당장 급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가 법제화로 되면서 저희가 계속 수강을 안 하면 계속 수강해서 수강증까지 저희가 제출토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송옥란위원

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그 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법적 기준도 중요하고 실무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실적을 단순히 인원이 아니고 이수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세정이나 민원이나 보건이나 CCTV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직무별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2024년에 단 2개의 개인 파일에서 104만 5,485명의 정보를 파기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대규모 정보가 한꺼번에 파기된 만큼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어떻게 보면 장시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파기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104만 명의 개인정보를 일괄 파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보관 저희가 공문서 생산할 때도 이 공문서가 보관이 뭐 1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준영구다 영구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홈페이지 쪽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보통 2년을 거치면 다시 재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나 그 시스템 쪽은 더 이상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전액 파기한 상황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법적 기준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전체 개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전수 조사하셔서 점검하시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 기간이 끝난 정보는 즉시 파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형식적인 법적 의무 이행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사고 수습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시민의 재산과 생명처럼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 체계를 바로 세우시고 위탁 업체 특히나 위탁업체 관리하고 접속기록 점검하셔서 유출 사고 예방 대책을 즉시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는 64쪽 범죄 예방에 대한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설봉공원에 CCTV가 혹시 황톳길이나 또 약수터 쪽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나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어…… 잠시만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

네.
상원

박상원영상정보팀장

설봉공원에는 주차장하고 주요 도로 위주에만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황톳길이나 약수터 쪽에 이제 길고양이들을 밥을 주는 캣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준 걸 갖다가 없애거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제 길고양이 학대 금지에 대한 부분을 몇 군데 해놨어요. 그 축산과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칼이나 가위로 그 훼손하는 예가 지금 한 세 번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칼이나 가위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 주는 그 캣맘들에 의하면 겁이 나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황톳길을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하다 보니까 좀 위험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이닉스 쪽 주택가에는 CCTV가 너무 많아서 그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가 범죄나 그 안전성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또 이런 한적한 곳에 설치가 없는 거는 어쨌든 좀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황톳길이나 그런 저기 약수터 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가 보통 CCTV 설치할 때는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읍면에서 이제 이ㆍ통장님들께서 신청하신 거 그리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 경찰서랑 그 설치 적합성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설치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하는데 그 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거는 조금 저희가 평가를 다 거친 상황이어서 좀 다시 좀 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황톳길 그쪽은 점검해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CCTV를 주정차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특정 시간대에 그 영상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해드리거든요. 저기 그거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현수막 설치 자체가 게시대가 있으면 이게 합법이 되는데 축산과에서 시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경찰서에 신고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훼손한 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거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산과 쪽에서도 어떤 게시대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학대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해 준다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황톳길이나 이런 산속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러면 관련 절차 다 밟아서 행정 예고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72쪽하고 73쪽입니다. 우리 그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이용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전통시장 관계 그다음에 지역 화폐 그다음에 관고 시장 상권 매출 이천시 방문 체류 소비 분석 이게 이제 그 상권에 대한 그 관련된 빅데이터가 있고 또 그 축제에 관련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보면 뭐 도자기 축제 설봉공원 그다음에 이제 호법 꽃 축제 달집 축제 여러 가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빅데이터들이 보통 몇 년 치 정도 데이터를 보통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는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보통 부서에서 의뢰 올 때는 보통 작년 비교하는 저희가 보통 5년 치 정도.

최덕수위원

5년 치 정도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5년치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5년 치 정도 해야 이제 어떤 그 추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활용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쭉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예스파크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라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들이 아마 실행이 된 것도 있고 향후 계획이 돼 있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용역이나 이런 어떤 용역에도 이런 빅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서 그런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그 자료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보통 분석할 때는 데이터를 구매를 합니다. 기존에 개별 구매하다가 작년에 경기도랑 공동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이천시만의 특화된 데이터를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올해부터 저희가 다시 개별 구매로 구매 조건에 특히 이제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러니까 축제를 왔는데 바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었느냐를 보통 48시간 이내에 발표하면 좋은데 업체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넓게 주는 거예요. 2주나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이렉트로 구매해서 이틀 안에 48시간 이내 안에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연구 용역 주는 거는 거기도 용역비에 데이터 구매 건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 1차적인 분석은 부서에서 의뢰가 올 때 가장 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쓸 수 있는 방향은 해당 수요자가 원할 때 저희가 해드려야 그게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예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분석을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어린이집 설치가 교육청에 데이터 내서 그거의 순위에 들어가면서 이게 뽑히면서 돼갖고 경기도에서 우수 사례로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많이 운영 이렇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판가름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그 방향성은 뭐였었냐면은 이 데이터들이 이 빅데이터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시에서 각 과에서 연구 용역들이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 좀 활용하는 자료로서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과들은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런 과들하고 어떤 소통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상권 활성화나 축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활용 방안으로 활용 현황으로 나와 있는 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빅데이터는 여러모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연구하는 데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 활용 현황을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분석을 하면 어떻게 활용했냐고 피드백 공문을 저희가 반드시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했다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그 과에다가 여기 쭉 과들에서 올라온 내용들일 거 아니에요? 활용.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최덕수위원

그쪽에다가 서로 공문인지 뭔지 보내가지고 향후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빅데이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으니까 공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좀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64쪽 스마트 경로당 운영 및 확대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25년 스마트 공모 사업을 해서 28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6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신데 25년도 28개소 운영에 대한 상반기 어떤 이용률이나 건강 관리 효과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스튜디오 포함하면 한 30군데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매월 경기도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진 자료를 찍고 이렇게 해보면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참석하는 게 보이는데 이번 마지막 사진에는 빼곡히 앉아서 하시는 거 보고 와 이제 이게 틀이 잡혀갔나 보다 별도로 안 봐도 그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정신화위원

근데 그 성과 지표가 사진만으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어르신이 저희가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의 이용료들이 어떤 군데는 뭐 1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일정 어떤 파트에 프로그램 때는 좀 많이 모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진이나 그때 상황 말고 평상시에 어떤 이용률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그게 이제 성과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보통 예산이 투입되는 파트가 주 2회 하는 비대면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건강 체조라든가 그 치매 안심 그 교육하는 거 있는데 저희가 효과 성과 지표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참여의 방향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느냐 그거랑 그리고 이제 경로당 출입할 때 어르신들 이제 건강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면 인식해서 혈압부터 체크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비아라는 클라우드 회사의 프로그램 거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다 올려놓는데 그거를 성과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운영비나 그런 비용들이 계속 저희가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호원, 설성, 모가, 율면 등 어떤 의료 접근성이나 여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효과를 보고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또 반면에 그거를 또 사용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 접근성 때문에 스마트 경로를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더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좀 우려는 됩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만 하게 하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기간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경로당을 순회하는 도우미 2명하고 우리 스튜디오를 총괄 운영하는 도우미 1명 하고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통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저희 도우미를 기다리는 그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건 좋은 대안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또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이면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사 분들이 또 가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도 건강 관리 부분이 또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인력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또 추가로 드시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협업을 위해서 보건소랑 협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매 예방 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치매 안심센터 운영 저희 직원 얘기를 보니까 훨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 대 1로 현장에서 바로 하게 되면 이게 딜레이가 좀 많이 되는데 컨트롤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럼 그 효과성을 살려서 이게 이제 개수를 60개로 늘리는 거는 무조건 숫자상이 아니라 정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가 복지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십분 검토하셔서 이게 숫자를 늘린다기보다는 그렇게 꼭 필요한 경로당 쪽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김홍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14시33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태영 자치행정국장님. 김명숙 자치행정과장님. 김선희 민원여권과장님. 신은순 회계과장님. 하남철 체육진흥과장님.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자치행정국장 이태영.

진재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03쪽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총 4개 과 19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96명에 현원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시책 지역 상황 관리, 행정구역, 사회단체 관리, 직원 복무, 인사 및 조직, 직원 교육, 공직자 해외 연수, 직원 후생복지, 구내 식당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여권과는 국민행복민원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등록, 여권, 민원 콜센터 운영, 정보통신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결산, 급여,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과 공공청사 건축, 청사 시설 유지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전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 육성과 체육시설업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공공 체육시설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2026년도 역점 추진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시민 참여, 민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공정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개발과 복지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는 등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민원콜센터 AI 보이스봇 고도화와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계 시스템 운영과 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립, 청사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방문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획적인 재산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지속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2028년 경기도 체육대회와 2029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3개소와 체육공원 2개소를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규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9쪽부터 235쪽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11쪽부터 12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최근 3년 부서별 민간 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효한 위탁 계약 건은 총 81건이고 26년도 지원 예산 합계는 429억 3,204만 1천 원입니다. 총 직원 수는 약 970명이고, 수탁 기관 수는 67개 기관으로 중복 수탁 기관이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복기관의 위탁 계약 수가 25건으로 30.9%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동일 기관에 대한 장기 반복 위탁으로 최초 위탁 이후 10년에서 20년 이상 같은 기관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같은 기관이 반복 위탁 과정에서 경쟁성, 객관성, 서비스 혁신을 위한 확보 방안은 있으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 장기 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에 위원님께서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보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저희가 이제 그 기존 평가 방법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성과 평가 기준을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현재는 이제 평가를 지금 부서별로 한 2, 3명씩 이렇게 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많은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0년, 20년이에요. 그렇죠. 일정 횟수 이상 연속 수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층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대상을 제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마만큼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위탁 업무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 응모 시는 재공고 원칙 및 단독 응모 사유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수탁 기관과 신규 신청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 경동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이천시 가족센터를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었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3월 15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약 2개월 반 만에 중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이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나 어떤 조치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자료는 별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검토하셔서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 해지 시 그 제재라든가 손해배상 기준이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있습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자치행정과장

그 계약 당시에 그런 중도 해지라든가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 통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수탁 신청 기관의 재정 능력이라든가 뭐 전담 능력 또는 이사회 의결 여부를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중도 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과 민간 위탁 기관 간의 약속인데 임의적으로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손실이나 이런 걸 감안하실 때 검증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민간 위탁의 성과 평가는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세금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책임 행정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의 실효성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간 위탁의 실효성 방안을 말씀하시는…….

송옥란위원

네, 민간 위탁의 실효성을 위해서 아까 고민하셨던 부분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라든가 내지는 이런 실효성을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올려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이 위탁 이후의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행정의 어떤 이런 서비스의 질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담당 부서의 자체 평가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외부 전문가와 실제 이용자의 평가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재계약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형식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위탁은 행정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더 성과 평가에 대해서 엄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행정은 더 엄격하게 민간 위탁 기관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정한 성과 평가 결과가 재계약과 예산의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이 민간 위탁의 어떤 관리 체계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자료를 어떻게 주셨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승진 후보자 명부를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보안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 이름을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성도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순위와 그 순위 중에 몇 번째 순위가 승진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자료 요구를 제가 자치행정에 아마 두 가지 정도 요구를 했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과 아울러서 그 승진자에 대한 그 두 가지인데 자료 요구를 했더니 1차적으로 가져온 게 직능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3년 치를. 이거 봐가지고는 어떻게 이 승진자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한 승진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드리기는 저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대신 이제 순위는 드렸기 때문에 몇 순위가 어떻게 뭐 승진에서 배제가 됐고 아니면 또 몇 순위가 승진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상대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요?

김하식위원

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요구를 연도, 직능 그리고 승진 예정 인원 또는 5배수에 대한 거 성명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그 성, 공 땡땡, 권 땡땡, 김 땡땡, 뭐 이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이렇게 요구를 순서나 나열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거에 부합하지 않도록 그냥 다시 해 온 자료 역시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는 분명히 보호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거에 의해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무시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제출이 되었어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합하게 관리되었는지 저희가 위원들이 보는 거는 후보자 명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또는 명부와 실제 승진자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의대로 제출해 주셨어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의회가 어떻게 승진자를 구별하고 관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정보와 더불어서 다른 자료면 모르겠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같은 경우는 그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성을 김 땡땡 누구 a 땡땡, b 땡땡 이렇게 하게 되면 성을 만약에 밝힘으로써 상당히 민감한 자료인데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승진 후보자 명부와 더불어서 이 인사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료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사에 있어서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1명을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 이제 배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2년 전까지는 이제 한 자리를 만약에 승진을 하게 되면 7배수까지 해서 그 7배수 그러니까 1위 한 명이면 7위까지죠. 7위까지 해서 그 안에서 인사권자가 어느 사람을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2년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10배수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김하식위원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저희가 뭐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하고 감사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확인이 됐을 때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주고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준다. 그거에 대한 근거 있으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김하식위원

근거 있으시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하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49조에 보면은 또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제 그 순위가 이제 순위가 나와 있고 그 순위에서 누가 됐는지만 알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김하식위원

순위는 제대로 됐나 안 됐냐는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주고 나서 적법하게 줬다 그러면 위원들이 뭘 갖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 사안은 굳이 이제 누가 승진했다라고까지 꼭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김하식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김하식위원

추측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노조에 의해서 노조에서도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을 또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125쪽부터 1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국민 신문고 민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은 총 10만 58건입니다. 처리 기간 준수율이 98.08%로 높지만 기간을 초과한 민원도 1,922건에 달합니다. 특히 차량등록과 민원이 4만 5,630건으로 전체의 45.6%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의 전체 민원의 45.6%가 집중된 것에 대한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담당 부서장께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차량이나 교통 관련된 거는 불법 주정차나 또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현황에 맞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제가 그 주요 반복 민원도 봤는데 보면 뭐 불법 주정차라든가 내지는 뭐 과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신고라든가 내지는 전동 킥보드 방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중되고 있어요. 업무가. 이 과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이게 충실하게 이런 것들이 확인하고 답변이 가능한지 이 인원으로 차량등록과에 그다음에 담당자별 처리량과 초과 근무 상황은 어떤 건지 민원양에 맞는 전담 인력의 보강이나 단순 복합 민원의 업무 분리 상황은 어떤 건지 자동화나 전산화 및 탄력적인 인력 지원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민원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에 거의 50%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반복 민원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건 그건 담당 부서에서 아마 답변드리면 좋을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등록과에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각 부서마다 이제 다 상담을 하고 다 이제 그 업무량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뭐 그래도 흡족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 파악을 한 후 이제 이번 조직 개편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늘 그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제 충분한 걸 다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면 최소한의 지원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주정차 반복 민원은 같은 장소나 시간대에 신고가 계속 이어서 돼서 이렇게 개별 과태료로만 부과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단속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어떤 행정 경고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신고 다발 지역을 조금 지도화하고 도표 내지는 표지, 차선, 주차 공간, 단속,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원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이렇게 자꾸 좀 실험을 현장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실험들을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국민 신문고 만족도 조사 대상을 봤더니 총 9만 8,382건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3,012건이에요. 3.06%에 불과해요. 그리고 무응답이 9만 5,370건 결국은 96.94%가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답률 3.06%의 결과를 과연 전체 시민의 만족도로 볼 수 있나 굉장히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나가고 나서 그 밑에 어떤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족도 조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서나 이렇게 답변할 때 그런 걸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 표준안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답률이 없으니 응답률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신뢰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기본적인 행정의 신뢰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표본은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부서별로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민원 평가나 내지는 이런 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가 행정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찾기 위한 어떤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률이 적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내에 또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 참여를 확대하시는 홍보를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여기에 나온 불만의 원인을 세분화하시고 그 결과를 또 추가 답변이나 현장 조치나 업무 절차 개선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낮은 응답률 좀 보완해 주세요. 집중하셔서.
선희

김선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사이트 내에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시민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자료를 추출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상호 보완 좋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국민 신문고 자료인데 너무 응답률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자료로 제가 받은 게 너무 무색했던 거죠. 이게 제도잖아요. 그럼 제도를 강화하는 게 제가 보기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하튼 응답률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불만족에 대한 높은 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120…… 지금 민원여권과죠. 그 125페이지 그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특히나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분들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 시간에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시간 중에 민원에 시달리는 시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하는 시간보다 민원 상담하고 뭐 그런 부분 민원에 할애되는 시간들이 꽤 많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악성 민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개인은 1년에 몇십 차례 1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이제 그 업무도 업무지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도 호소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추진 사항에 보면 대응 관련 자료 그다음에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다른 시를 예를 지칭해서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이제는 이천시도 그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단호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주 기준을 좀 정확하게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무원분들은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니까는 최대한 좀 저자세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와도 이제 거기에 좀 소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 생각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이천시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을 위한 공직 서비스를 더 품질 있게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그다음에 뭐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어떤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폭언,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이천시에서는 민원 업무에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 및 처벌 의사 표시 없이는 처벌 불가능하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 피해 공무원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마련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확립이 되면 민원 서비스도 되게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 같고 일을 못하고 맨날 민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 민원 서비스, 민원 서비스.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부분에 대한 바탕들이 돼야지 민원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느냐고 지금 아마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아마 제도가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번 민원 조직 개편 때 민원 대응팀이라고 해서 이런 갈등 민원이나 특이 민원 이런 반복되는 민원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 전담팀을 별도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증을 해서 직원들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한 번 드렸었지만 그 피해 공무원들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달리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럴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더 좋은 시책을 더 만들어서 또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는 166쪽 정부 24시 및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실적에 대해서 그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면제에 대한 조례를 재검토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졌…… 규정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21일 의원 발의로 이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 되었으나 이게 조례안이 상임위는 심사를 거쳐서 통과됐는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규모가 연간 한 3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천시 전체 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무인 발급기 이용을 확대할 경우 창구 민원 감소와 행정 효율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반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반대를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당시에도 어쨌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제 타 시군의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는 거를 이제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세입이 저희 이천시 세입이 좀 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 시군도 지금 살펴보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5곳 그리고 전국으로 따져보면 한 올해만 또 13곳이 또 추가로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법인 만큼 의원 발의 여부나 발의 주체가 관계없이 조례의 필요성, 적법성, 재정 영향 및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일관 검토해 주셔서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3시 10분 관계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최덕수 위원님. 방금 전에 아까 그 마지막 질의하신 김하식 위원님께서 그 추가 요구 자료 최근 3년간 5급 승진 임용 후보자 명단 배부 승진 임용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그 자료 좀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사유를 명백하게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감사자료 181쪽부터 2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우선 공용 차량 운영 현황에 관련된 추가 자료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정비, 수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차량 정비 및 수리 현황에 대해서 23년부터 26년 3년 정도까지 요청을 했는데 지금 24년부터 이렇게 정비 건수를 좀 점검을 해보니까 24년도에는 224건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79건 1년 동안 2.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정비 비용도 마찬가지로 4,338만 원 정도에서 7,224만 원 정도 66% 정도 증가를 했고 26년도에는 7월까지만 벌써 373건, 금액으로는 3,442만 원 정도의 그 지출이 있었고 이렇게 추세로 계속 진행을 하면 연간 1년을 계산하면 636건 정도의 예상치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24건이던 게 정비가 2025년도에 579건으로 2.6배 증가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이거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저희가 그 자동차 정비 현황에 지금 2024년도에 25년도 차이가 좀 나는 건요. 저희가 25년도부터는 세차 각 차량에 대한 세차 비용을 여기 정비 현황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조금 수치적으로 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게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용 차량을 운영을 했고 뭐 우리가 지금 불용 처리 현황도 이렇게 보면 매번 23년, 24년, 25년, 26년도에 매각 폐차분이 그렇게 25년도하고 24년도에 차이가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유독 25년도에 정비 수리 건이 많다는 건 그 새 차 구입비나 뭐 이거 하고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매각 폐차는 이루어지는 상태고 차는 또 구입하는 것도 매년 비슷비슷하게 구입을 할 건데 수리 건수가 많다는 거는 뭔가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다시피 그 세차 비용은 정비 대장에 포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좀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세한 거는 자료 주실 때 주셨어야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말 공휴일 운행이 23년부터 26년 7월까지 무려 1,736건이에요. 한 달 평균 48건입니다. 주말에도 저희가 행정 업무 처리나 이런 거 당연히 있어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운행 건수 23년 242건, 24년 602건, 25년 636건, 9건, 26년 253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세부적으로 공용 차량 운영 현황에 차량별로 차량 번호, 차종 운행 부서 용도 구입 연도 구입액, 주행거리, 주유량 충전 용량 23년부터 25년까지로 말씀을 드렸고 차량 정비 수리 현황도 마찬가지로 차량별로 차량 번호, 일자 원인 및 정비 내용 비용 정비 장소로 요청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용 매각 폐차 사고 발생 및 보험 처리 현황 주말 및 공휴일 운행 현황도 전에처럼 그냥 처리 현황 운영 현황만 보내드리면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답변이 조금 소홀하게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야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주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딱 이렇게 한 장으로 주셨어요.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할 시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최소한 1,736건의 자료가 많다고 하면 차량 번호 운행 일자 운행 목적 또 운행 거리 배차 정도는 주셨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주말 공휴일 내용을 제가 알려고 한 이유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량별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몇 대, 몇 대 이거 운영하는 걸 알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선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현황에 주행거리, 주유량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로 요청을 했을 때는 주유량을 23, 24, 25년도에 몇 리터를 주유했는지를 주셨어야 되고 주행 거리도 23, 24, 25 따로따로 몇 킬로미터씩 운행을 했는지를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주유량은 23년, 24년, 25년 주셨어요. 주행 거리는 그냥 딱 하나로 23년부터 25년 주행 거리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부터 118번까지 주행거리 6,188km가 있는데 23, 24, 25 주유량이 제로예요. 1만 1,245km를 주행을 했는데 23, 24, 25 제로예요. 2023, 24, 25 주유량이 240리터, 396리터, 259리터인데 주행거리는 제로예요. 이게 지금 몇 건인지 아십니까? 118개 중에 62개가 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건 차량 한 대 한 대의 경제성을 보자고 한 취지로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건 연번 112번에 같은 경우에 청소 화물차가 23년도에 구입가가 1억 554만 원인데 불과 주행거리가 1,751km밖에 안 돼요.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거는 뭐 답변 안 하셔도 그 자료 보시면 알 거고 자료 갖고 계실 거고, 청소용 화물차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킬로 수가 23, 24, 25, 26 7월까지 킬로 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700만 원짜리 아니 5억 7천만 원짜리 승합차가 있는데 연번 96번. 이거 금액이 맞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좀 소홀하게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 받아서 면밀하게 좀 살피고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심지어 회계과 자료인데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계획과장 신은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억 7천짜리는 얼마 전에 저희가 구입한 수소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공용 차량이에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우리 대형 버스죠. 우리 직원들 수송할 때 필요한 버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에 차량 버스는 지금 사용을 하고 이거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지금 대형버스 2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대가 있다고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이거 포함해서요. 네.

김재국위원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들 업무용으로 할 때 좀…….

김재국위원

이게 회계과 업무용 승합차로 돼 있는데 2020년 승합차가 2억짜리가 또 있고 98번에, 95번에도 승합차가 1억 1,900짜리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자료를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하는 시간인데 앞으로도 더 정말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서 정말 유감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수치도 맞지도 않고 요구한 자료도 빠져 있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자료 제출이에요. 이거 시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행정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근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신다고요? 회계과에서 주신 거지만 이게 부서장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 철저히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료가 오류 누락 이런 거 없이 주셔야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면 다른 때 자료 요청은 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주행거리를 그냥 하나만 준 거 그냥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50% 이상의 118건 중에 62건이 주유량이 없고 킬로 수가 없는 걸 주시냐고요. 이건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당초에 제가 요구를 자료를 요구한 건 차량별 연도별 운행 거리, 주유 충전량 정비 상세 내역서 이런 걸 받은 이유는 차량에 1대, 1대에 정말 경제성을 좀 확인해 보려고 효율성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의 감시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또 잘한 거는 칭찬을 하고 하는 자리에 자료조차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보라는 말씀이신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정말 이건 좀 이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정말 없는 거 이 자료에 아예 제로로 나오는 것도 이런 거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런 자료는 주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이거 다시 좀 요청하고요. 다시는 이런 자료 이거 좀 성실하게 그 담당 실과소에 또 과장님들한테도 좀 말씀드려서 또 다시 마지막에 회계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유량 없는 것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199쪽에요. 공유재산 및 시유지 타 기관 및 단체 내부 현황에 대해서 이천시 소유 건물 공유재산에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 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단체들은 있잖아요. 또.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파악을 좀 잘 하셔 갖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취득한 공유재산이 총 2,849억 원에 이릅니다. 2026년 유휴 재산은 전년보다 3필지가 감소했지만 면적은 12만 2,717㎡로 14.3% 1만 5,396㎡가 증가했습니다. 필지 수는 줄었는데 더 큰 재산이 유휴 상태가 된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2025년 물품 취득액은 97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5.7%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2,849억의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물품과 공유 재산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사업 수요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하지만 각 사업소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2,849억의 공유재산 취득한 토지의 건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확인하셨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시민 이용률하고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사후 평가도 실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별로 취득 목적이나 이용률이나 유휴기간이나 자산 가치 유지 관리비를 통합 관리하셔서 취득 후 2년 이상 미 활용한 재산은 보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심사하셔야 되겠죠. 유휴재산 면적이 지금 14.3%가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어떤 걸까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휴 재산이라는 건 저희가 회계과 소속에 있는 일반 재산을 말하는데요. 일단 대부 계약이 끝나서 갱신 계약을 안 하거나 그런 종류로 인해서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끝난 거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그 유휴 재산을 업로드해서 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대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이게 유휴 재산은 면적이나 자산 가치나 유효기간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부나 공익 활용이나 교환이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도 또 나름대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활용 방안이나 또 그 완료 기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플랜을 짜서 정하셔서 어떻게 추진을 할지 그 결과를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 불용품이 2,104건 가운데 2,095건이 폐기됐어요. 99.6%가 결국은 폐기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갑자기 폐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지금 불용품 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위원

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에 40…… 24년도 거가 지금…….

송옥란위원

25년이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폐기하는 거는 그 노후 차량이나 노트북 그리고 냉난방기 이런 종류로 폐기를 내구연한 지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지금 25년에 집중적으로 폐기를 하고 계셔서 혹시 수리나 재사용이 가능한지 부서 간의 어떤 관리 전환이 되는지 양해나 매각이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다 검토하신 거죠?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저희가 불용 처리하기 전에는 그 불용품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사용할 부서나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렇죠. 법적인 절차나 내지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99.6%가 한 해에 다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시고요. 최근에 3년 6개월 동안 청사 유지관리비로 총 155억 1,52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가 지금 지어진 지가 한 18년, 19년째 들어서 지금 사실 그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지금 상태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한꺼번에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물론 이제 노후됐으면 반복 수선하고 하자 보수하고 이런 대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명확히 구분하셔서 유지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시고요. 불필요한 시비 지출을 방지하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183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기 동요 역사관 건립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칭으로 동요 역사관 건립인데 이거의 주 목적 사업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신화위원

저기 동요 역사관 가칭으로 해서 동요 역사관 건립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동요 역사관이요.

정신화위원

네, 여기에 대한 주 목적 사업과 활용 방안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회계과제장 신은순입니다. 저희가 그 동요 역사관은 사업 부서가 청년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그 건축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요.

정신화위원

건축, 신축에 대한 거는 회계과 담당이신거죠?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냥 동요 놀이터 방문 체험관 녹음실 동아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서희 청소년 재단에도 방송 설비가 다…… 악기나 다 돼 있는 녹음실과 또 그런 녹음실이 있고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중복 인근에서 중복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동요 역사면 동요 역사 특히 또 역사관이라는 게 박물관의 개념인지 체험관의 개념인지 건물을 짓는 걸로 따지면 또 역사물 기록관이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공공 건물 기관들이 이제 너무 중복적으로 들어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중복된 내용 그 안에 활용 방안을 좀 빼시는 방안도 괜찮고 역사관이라고 따지면 역사 기록물에 충분히 들어가든지 시립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칭을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시면 좀 그 건물을 지으실 때 목적이 분명한 그 안에 내용 구성을 좀 하시는 것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고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기존의 어떤 새로 짓는 건물 안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활용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 공간들이 좀 동요 역사관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실로 쓰여지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청년아동과와 논의를 하셔서 이게 집중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어린이를 위한 어떤 활동 공간으로 쓸 것인지를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다시 요즘 그 안에 그 활동 방안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 구성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사업 추진과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이 별도로 하다 보니까 또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제 시공을 맡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검토가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최덕수 위원님께서도 그 조직 개편 때 또 한 번 그런 부분도 전체 공공 시설물을 그냥 각 부서에서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화위원

왜냐면 저희가 공공 건물은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관 단체들은 굉장히 많고 또 활용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공간들은 좀 빼고 나머지 또 필요한 공간들을 좀 집어넣는 게 더 저는 좀 실효성이 좀 맞고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 센터는 있지만 어린이 센터는 또 없습니다. 다른 데 다른 곳에 어린이 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가 있는 반면 이천은 저희 예산과 규모에 비해서는 그런 공간들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꼭 역사관이라고 해서 동요 역사 쪽으로만 치우칠 게 아니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차별성 있게 이걸 좀 다시 구…… 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금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유 자금 예치 현황을 보면은 그 금액을 다 엄청 계좌로 개설해서 이렇게 예치를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재훈위원장

여유 자금 예치 현황이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지금 여유 자금에 대해서 계좌를 상당히 많이 계좌를 개설해서 금액을 다 쪼개서 예치해 놨어요. 요거 이유가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단기에 쓰일 자금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또 쓰일 자금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 이제 그 예치 기간마다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진재훈위원장

지금 이자율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재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 사용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은 계좌를 쪼개 놨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틀려요.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는 거죠? 그 금고 쪽하고 그쪽에서 제시를 하는 금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해서 금리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균형이 있는 건지.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시금고가 이제 농협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의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예치할 수 있는 금리가 다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에 이제 예산이 필요한지 지출 예산이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봐 갖고 이제 그거의 계획에 맞춰서 이제 1년 정도 예치하면 되겠다 2년 정도 예치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예치를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치를 예금 가입하는 금액은 예금은 1개월 후에 사용을 해서 1개월짜리를 두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1개월 3개월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치 기간이 1개월로 잡아 놓은 거는 1개월 후에 그 예금이 이제 그 자금이 이제 필요로 의해서 그것 때문에 1개월로 잡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이제 즉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기간으로다가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또 기간 장기 예치 계좌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금리가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농협의 예측 기간에 따라서,

진재훈위원장

같은 가입 날짜가 같고 기간도 같은데 금리가 틀려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진재훈위원장

이게 공시 이게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금고하고 금리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금리 책정은 저희가 이제 금고가 이제 이천시 농협 아니 농협중앙회잖아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 그 예측 기간별로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게 금액이 보면은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요. 보니까 이게 0.1%만 해도 7억이에요. 0.2%만 해도 한 15억 정도. 물론 이제 기간별로 약간 차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금리는 중요한 거는 금고에서 지정이 된 금고를 우리가 쫓아가는 건지 시에서 아니면은 예금 금리로 인해서 농협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이 되는 건지 이거 근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지.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이거 협의를 보시는 건 아니죠. 금고하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금고하고 그 예치를 할 때마다 별도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재훈위원장

큰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금리가 2%다 그러면 2% 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매번 이런 식으로 금액이 1, 2푼도 아닌데 일반 고객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아니 다르죠. 금고 협정을 맺을 때 그 이자율이…….

진재훈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협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금고하고요. 그것 좀 저한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금리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건지 지금 일반 고객한테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데 시의 금고 금리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이런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금고 협약 맺을 때 아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얘기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1개월짜리가 되게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요. 지금 보면은 뭐 6월에 가입한 것도 있고 7월에 또 가입한 것도 있고 한 달씩 이렇게 가입된 게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언제 한 달 후에 사용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래서 1개월을 가입했다 이런 내역도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종 사업 용역 발주 현황 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감사자료 186페이지인데요. 186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사업 용역 발주가 총 209건이에요. 209건인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2,046만 원짜리 딱 이 확정된 금액 건이 상당히 많아요.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나와요. 지금 근데 거의 다 영구예요. 영구. 요 금액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책정이 돼서 이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발주를 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지금 이 계약 금액은 사업 부서에서 일단 품의 금액으로 갖고 오면요. 저희가 금액별로 다 이제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액이 같은 게 중복된 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는 검증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냥 이제 각 부처에서 올라오면 이제 그냥 내려주고만 하는 거 정리만 하는 시스템인가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수의계약의 범위가 되는 부분은 보통 낙찰 하한율 뭐 이걸 적용을 저희가 90% 정도로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상은 88%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적용 비율 때문에 금액이 이제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5,500까지 되지만 일반 수의계약은 2,200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적용되는 비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재훈위원장

아니 아무리 수의계약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다 용역별로 틀린데 내용 자체가 2,046만 원짜리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여덟 한 20건이 돼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요. 그 저희가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각 사업별로 이제 다 다르긴 한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그 예산을 먼저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라도 용역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금액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산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저희가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예산을 2,046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주는 거네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인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200이 되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하한율 그 프로테이지가 항상 나오니까 가격이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겠죠. 저희가 이제 원래 그 어떤 뭐 용역을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안의 중요도나 과업의 범위나 이런 그런 크기에 따라서는 5,500까지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그 이상도 또 용역을 또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용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진재훈위원장

근데 보니까 내용도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천시 지역화폐 분석 연구 용역 되게 간단한 용역인 것 같은데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단순한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용역 업체에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많이 그 이상 많이 든다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정도 금액에 맞춰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진재훈위원장

용역 업체도 이제 어떤 지정된 업체의 용역 금액 한도가 이렇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시청 규정에.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런 건 없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일신 ENC하고 라온 엔지니어링 이 업체가 거의 다 용역을 되게 많이 좀 등재가 돼요. 이 두 업체가 한 세네 군데 업체가 되는데 이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글쎄…….

진재훈위원장

되게 전체 금액에 되게 많이 상당한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일신 ENC면 설계 용역 업체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관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업을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의뢰를 이제 아마 어느 특정 업체한테만 몰아주는 거는 없고요. 이렇게 돌아 이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수가 아마 여러 건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46만 원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서 있죠. 성과 보고서 다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이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상위 업체 10위하고 상위 금액 10위권 해갖고 정리 좀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저희 시청사 전면이죠. 전면에 이제 우리 대형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현수막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는 대형 저기 전광판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 대형 현수막을 보니까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번 설치하는 데 한 4, 500만 원 정도 들고 1년으로 따지면 몇 번 또 교체를 하니까 약 한 2천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홍보 효과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하지만 일부는 명절 인사나 어떤 단순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도 중복으로 그 위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업무 공간이거든요. 거기. 시청에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는 공간인데 거기를 다 가려가면서까지 바로 밑에 전광판이 있는데도 굳이 거기다가 대형 현수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면 해야 되겠는데 또 일부는 또 뭐 명절 인사나 이런 단순성 홍보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 업무 공간까지 다 가려가면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씩 쓰면서 대형 현수막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광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식이 아니고 동영상이 주로 송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쌀문화 축제가 있다면 쌀문화 축제가 계속 이렇게 고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그게 또 옛날에 설치한 부분이어서 또 그 크기도 좀 작고 근데 이제 지금 또 새로 플랜카드 현수막 식으로 해갖고 설치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그런 단점이 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한눈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아마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성 있는 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순 홍보나 명절 때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좀 자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좀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체육진흥과 감사자료 217쪽부터 2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공공 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운영 예산이 23년도에 10억 830만 원에서 25년에 15억 3,163만 원으로 2년간 39.8%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39.8% 증가한 만큼 이용자 수와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체육시설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뭐 건립하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있다고 봅니다.

송옥란위원

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시설별 운영비라든가 이용자 수 가동률 수입 만족도 이용자 1인당 비용을 좀 관리하시고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은 시설은 운영 시간 프로그램 예산을 반드시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직영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의 이용 기회와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위원님 그 기존 자료 중에 직영에서 위탁을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것보다는요. 지금 새로 시설물을 구축을 해서 이제 신규 시설물을 위탁을 하는 상황하고요. 기존에 체육회 쪽에서 체육 관계자들이 임의로 운영을 하던 부분을 지금 이제 공공 위탁으로 넘기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보자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좀 약간은 주먹구구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새롭게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면 질서 있는 이용과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 비용도 일부는 충당하도록 하고 해서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공공 위탁으로 전환한 건 이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직영과 위탁의 비용이나 인력이나 전문성 이용률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셔서요. 위탁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기회와 만족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예약 기준과 배정 방식도 어차피 공공위탁하셨으니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 체육시설은 우리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열린 어떤 공공의 자산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 체육시설은 복지 시설을 예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9.8% 증가했다고 하면 시민의 이용 기회와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별 성과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관리를 하시고요. 온라인 예약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이번에는 배분하셔서 위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신둔면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둔면 장동리 793번지 일원이고 부지 면적은 5,818㎡ 여기를 공사 착공을 25년도에 했고 총사업비 4억 5천에 시비 100%로 해서 공사를 착공을 했고 2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라운드 골프장의 그 좀 필요성을 그 전에 22년, 21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심사수고 끝에 여기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민원을 듣고, 그 결과 거기에 지금 4억 5천에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운동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기 전에 끝에서 끝에까지 경사가 1m 이상이 져 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 가보니 딱 입구에서 맨 끝에를 보면 눈으로 봐도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여기를 소하천 점용 허가까지 하고 굴착 공사 뭐 평탄 작업이나 이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전에 사용했던 신둔면 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내일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연습을 거기 축구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예 과장님 이거는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골프공을 치면 평상시대로면 다른 대회 때 예를 들어서 내일 북부권에 관고동 대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쳐서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높은 곳에서 치면 공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반대쪽에서 치면은 치다 올라오다 말고 그냥 멈춰버리고 이런 데서 무슨 연습을 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 예산 4억 5천을 들여서 전에 보니까 우리 그 백사에 레포츠공원에 인조 잔디 조성 때 8억이 들어갔어요. 8억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거기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쉽게 포크레인이든 뭐든 평탄 작업을 높은 곳에 흙을 밑으로 내려서 평탄 작업을 하고 인조 잔디를 설치했으면 될 건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인조 잔디를 설치해서 아예 그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체육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아니 뭐 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거 관련해서 첨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 사항은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배 차이가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작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마 이 불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정형화된 토지의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길이가 한 120m 정도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토지이고 또 측면 자체가 정상적인 규격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고 또 이 하천 부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밑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 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 하천 부지와 연계된 부분의 낮은 부분과 윗부분이 정형화되지 않은 땅 모양들을 다 맞추기에는 어려운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 골프 회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m 전체를 포장을 한 거는 그 전체를 그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도록 하고 실제 그라운드 골프에 사용되는 구간은 약 한 50m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0m 구간 내에서는 임의로 그림을 그려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라운드 골프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하려고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이용은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뭔가 그 일부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현장을 본 날도 그 축구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4억 5천 이상이 들어간 곳을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예 거기 사용을 안 해요. 못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해야죠.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경기장에 필요한 경기 규격에 맞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그 일부 부분을 구배를 다시 잡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김재국위원

규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김재국위원

지금 그 공간 그대로 밑에 바닥 면만 평탄 작업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로를 자꾸 얘기들을 어제도 했는데 배수로는 사방 전면에 오수 관로가 있어요. 배수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배만 잡으면 돼요.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중앙보다 중앙이 가장 높고 사이드 쪽으로 내려가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물 배수지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냥 뭐 물을 예를 들어서 공을 축구공이라고 하면 한 번 발로 살짝 치면 계속 굴러갈 정도가 되니까.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뿐이 아니라 다시 그라운드 골프장을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저희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수의 체육 공공 시설들이 지금 건립돼 있고 건립 추진 중에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공공시설 체육 시설들을 짓는데 짓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도 그 이후에 어떤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굉장한 재정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준공 후 운영 계획에 대한 그 검토나 아니면 사업별로 운영 계획이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체육시설을 처음에 짓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그 이용에 관한 것까지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일괄적으로 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시설을 신규로 계속 신설을 하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도 그렇고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체육시설 새로 짓는 부분을 위탁 운영하면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가 일부는 부담을 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일부는 그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용을 할 때 그 적자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체육 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작은 내 앞에 운동장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대규모의 공사이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투자 심사 사업 현황을 보면 뭐 재검토나 조건부로 걸려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계속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들 아까 김재국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잘못되었을 때 또 재투자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있는 거에 대한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까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이게 단순히 주민 요구나 민원이나 아니면 국도비의 확보로 추진하기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크고 또 저희가 이제 시내의 거리상 보면은 이게 뭐 장호원처럼 이렇게 남부권 뚝 떨어진 곳에는 필요하지만 시내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슷한 체육 시설이 밀집돼 있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체육 시설이 바로 다 내 집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다 5분, 10분 그 몇 킬로 반경 안에 굉장히 비슷비슷한 체육 시설들이 준공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별로 어떤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짓는 건 맞지만 저희가 시내권은 동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근접, 근접해 있으면 차라리 특화된 체육시설 체육 축구 아니면 수영 아니면 배드민턴, 족구 이런 식으로 특화돼서 지으면 좋은데 똑같이 축구장 똑같이 풋살장 똑같이 뭐 게이트 이런 식으로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용자 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뭐 접근성의 부분에서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접근성은 좋겠지만 이용 비율에 대해서 아까 이용자 부담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육시설 부분의 투자는 외곽 위주 읍면 위주의 투자에서는 사실상 그들이 시내까지 체육 시설이 이제 부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주요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 부분, 그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공간들을 제공을 해 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내 부분에 관한 투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금 어느 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설 방향으로 하고 그 시설들은 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천시민 전체가 쓰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왜냐하면 이제 다 원하는데 말씀처럼 그 원하는 공간들이 솔직히 나오지는 않잖아요. 공간이 나오지 않고 예산 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같이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좀 중복되는 사업이나 그런 걸 좀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검토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이 상당히 맞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각 동 지역별로다가 원하시는 게 또 다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동 지역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특화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간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축구장도 레포츠 공원의 이제 증포동이 새로 신설이 됐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현장 시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그 단상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사 시에 단상을 사용을 못하고 새로운 단상을 그 앞에다가 꾸며놓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하식위원

거의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 행사를. 오늘 새마을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고 다른 부발 종합운동장 C구장에서 행사할 때 단상을 10번이면 한 여섯 일곱 번은 무대를 새로 꾸미죠. 각 단체들이 다 꾸미죠. 거의 그렇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상이 분명히 있어요. 행사 시에 쓰려고 단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단상을 안 써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뭐 단상이 면적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좁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 행사장 운동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여러 한 운동장에서 또 여러 게임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좋은 장소를 찾다 보니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위원

좋은 자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왜? 좋은 자리 찾아서 설계를 해야지 좋은 자리를 내버려두고 안 좋은 자리에다가 해 놓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면 과잉 뭔가 비용을 운용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문제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발 운동장을 말씀하셨고 증포 체육공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용도가 다목적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된 이런 시설을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은 조금은 그 시설의 목적을 약간은 변질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발 C구장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가 있으면서 10번 중에 8번 무대를 설치할 때는 그 무대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기 위한 부분이 크고요. 일반적인 행사할 때는 그 단상 내에서 최소한 2, 30명 이상의 인원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포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운영을 아직은 이제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증포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운동 일반 생활 체육의 어떤 일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목적 어떤 그런 성격에 맞는다고 보면 어떤 그 중간에 그 무대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목적을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위원

증포동 같은 경우에 같이 그때 보셨죠?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김하식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누차 운동장에 대한 단상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차 지적을 계속해 왔어요.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규모의 적정성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그런 어떤 이용의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비례해서 아마 규모를 산정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위원

말로만 그렇게 번드르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설계할 때 그런 거 다 보완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는 가서 보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 여기 상임위원실에 와서 설계한 거를 보고 브리핑할 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 비가림 시설 너무 높지 않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또 바닥 면적보다는 더 한 1m 50이든 2m 나가서 지붕이 씌워졌을 때 비가 들이치고 이런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보완할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예산은 또 낭비가 되는 거죠. 거기 지하 단상 밑에 그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거기 높이가 몇 미터라고 생각하세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성인이 충분히 일어서서 걷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180 뭐야 높아야 180이에요. 180.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들어가다가 머리 그 기둥이 그냥 찢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제대로, 요새 20대들은 키가 180이 넘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 사용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닥 면적 무대 바닥 면적 좁아서 아마 증포동 체육대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밑에다가 설치 무대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예측하지만 왜? 그 위에 좁아서 앉을 자리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게 이천시 현실입니다. 제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장호원 게이트볼장에 혹시 여기 점검을 뭐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셨는데 장호원 게이트볼장에 가면은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대월 레포츠 공원에 족구장 새로 해 놓으셨죠?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김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대월 족구장 지붕 막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족구라는 어떤 종목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실내 공간에서 운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는 통상 저희들이 실내 체육관은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족구는 늘 제외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지속돼 왔고 그런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붕에 비를 막거나 어떤 눈비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그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장점이 뭐예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계절 항상 할 수 있다는 거고,

김하식위원

단점은 지금 현 설치해 놓은 거의 단점은 뭐예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설치해 놓은 거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사실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요. 거기에서 아직 불편하다는 말이 나온 거나 이런 저희들한테 전달된 건 아직 없었습니다.

김하식위원

운영상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해놓은 거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시설을 해 놓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의 그 시설의 장단점이라는 게 사실,

김하식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하식위원

지금은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높이…….

김하식위원

그렇죠, 높이예요. 높이.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그 높이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족구라는 특성상 굉장히 광범위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높이 뜨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실제 지어질 때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높이를 그렇게 책정을 했고 사실상 그 지어지는 과정에서 그 옆에 주변에 민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야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어쨌든 뭐 그렇게 고려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천막의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절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어떤 구조상 더 변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공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구조상 그렇게 철골을 규격에 안 맞는다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과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거를 아마 높이를 줄이고 구조물을 좀 더 작은 걸로 했다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개 읍면동 앞으로 웬만한 데 다 그렇게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족구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배구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배드민턴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 구조물은 너무 과하다. 아마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거는 똑같은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잘 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하남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저는 증포 체육공원에 대한 다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체육공원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원인지 국내외 경기를 위한 경기장인지 어떤 거 어떤 목적으로 부합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당초 생활체육 목적으로 해서 한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경기장 이런 거는 이제 정식 규격에 맞춰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정신화위원

단상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부발 체육공원처럼 국제 대회를 위한 경기장이면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포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견인데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제가 봤을 때는 단상의 규모보다는 시민들이 앉아 있는 앉아 있는 관중석에 대한 솔직히 저는 그게 더 눈에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저도 시민이었을 때 마찬가지지만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 체육적인 그 필요성이 아까 이용자 수를 하라는 건 그거였지 어떤 시민단체 동호회, 동호인들만 하는 경기 행사를 위한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를 1년에 몇 번 치른다고 그 단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민의 앉아 있는 편의성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준공식에 대해서도 과한 행사에 대한 부분은 지적 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보다는 준공에, 준공식 자체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하게 편중돼서 무대를 하고 음악, 가수를 부르고 어떤 공연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공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접근성을 그냥 행사 경기 그것보다는 시민 편의 시민 중심인 쪽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 단상 위에 앉아 있는 내빈들이 솔직히 누구일까요? 저희 아닙니까? 저희랑 단체장들인데요. 그 많은 단체장들을 다 앉히려면은 단상 무대 전반 전면을 다 단상으로 해야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 편의적으로 그 새로 생기는 운동장 체육 공원들은 좀 더 이용 시민이 이용하는 수 욕구, 편의성을 해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서를 9월 17일까지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