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지영
이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병역명문가 정의에 관한 상위법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관한 지역 제한 폐지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보다 확대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예우의 제한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