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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5회 제2차 본회의2026-09-23

최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준용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관내 출장으로, 호희남 보건소장은 대직 진료로, 박근영 농식품유통사업단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일정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9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경식 위원님을 선출하고, 같은 날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경식 위원님을, 간사에는 최병도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의회 회기와 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경식 위원님을 선출하고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총 2차에 걸쳐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최병도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해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9월 2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7일 최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영월군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존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존치 기간 연장 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조에서 군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됨에 따라 약칭 규정을 제2조로 이동하였으며,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은 삭제하였고, 교통편 마련이라는 구어체적 표현은 교통수단 마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정원 전문가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음에도 본문에는 이와 관한 규정이 없어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원 전문가를 선발 활용하거나 정원 운영자로 하여금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2,70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5억 원, 특별회계 2,709만 2,000원이며,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비비로 7억 538만 8,815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1억 276만 2,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7,803억 7,193만 2,324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250억 6,906만 7,181원, 세출 결산액은 6,782억 4,354만 6,006원 결산상 잉여금은 1,468억 2,552만 1,17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6,368만 7,821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예산 이월 규모화를 최소화하여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감액한 예산이 추후 예산 전용을 통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 결산액 349억 5,609만 4045원, 지출 결산액 253억 3,182만 4,708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노후 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에도 누수율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누수 원인에 대한 기술적 진단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승인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최병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도 의원입니다.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관리 주요 사업장 16개소와 민간 분야 8개소 등 2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 텅스테이 조성 사업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매각 타당성 검토를 선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위탁비 산정 방식과 수탁자의 운영 역량, 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내실 있는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와 안전 관리 문제가 전반에 걸쳐 지적되었습니다. 시설 이용에 직결되는 부분의 보수와 유지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환경 관련 사업장은 비싼 먼지, 소음, 수질 등 환경 관리 소홀과 지역 상생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충분한 업무 공유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점검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군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의 목적, 본래 취지와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선주헌의장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화 의원님과 최병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상미 의원) ‘봉사하는 마음이 존중받는 영월을 위해’

14시21분

최상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최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으며 보람 있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영월군에는 250개 자원봉사 단체와 1만 2,02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행사와 축제는 물론 복지와 돌봄, 환경 정화, 재난 재해 현장 등 지역 곳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봉사는 우리 영월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소중한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봉사하는 사람이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봉사자에게 친절과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봉사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부족하거나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봉사자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스스로 내어놓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2조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자원봉사 문화는 봉사자와 수요 기관, 자원봉사센터와 행정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자에게만 친절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봉사자를 대하는 직원과 수요 기관, 그리고 봉사를 받는 분들까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사자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직원과 수요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서운함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사자와 수요 기관이 함께 지키는 상호 존중 기본 수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사하고, 수요 기관은 봉사자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는 서로 간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누구 한쪽에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넷째, 영월군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를 꾸준히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의 거창한 홍보가 아니더라도 한두 줄의 짧은 문구면 충분합니다. 봉사는 당연히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웃이 나누어 주는 소중한 시간과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또 다른 봉사를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메시지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원봉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강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의 역할과 마음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영월이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다시는 봉사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다, 다음에도 다시 봉사하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경험이 가족과 친구, 이웃의 또 다른 참여로 이어진다면 우리 영월의 자원봉사 문화도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존중받고 봉사를 받는 분은 감사하며, 함께 하는 기관과 행정은 서로 신뢰하는 영월, 그런 자원봉사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결산 심의, 주요 사업 점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성 귀경길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28분 산회

월군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귀농

귀농

‧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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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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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