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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행정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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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에는 교육문화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2025년도 기준 선임 국장인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문화국 보육지원과는 작년 기준 복지국 소관이었으므로 보육지원과 관련 결산 승인 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7,230억 5,600만 원에 대해 7,771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99.9%인 7,227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27만 원에 대해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및 보조금 등 2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23.5%인 2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059억 9,800만 원에 대해 1,065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00.4%인 1,065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보조금 등 56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4대 보험금 환급금 등 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859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사용료 수입 및 보조금 등 2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및 보조금 등 148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및 보조금 등 6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984억 1,100만 원에 대해 6,518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99.8%인 5,973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511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보조금 등 46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4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난 연도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399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재산세 등 2,017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154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86억 4,500만 원에 대해 189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01.3%인 188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10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생활건강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77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96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5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4,467억 3,100만 원 중 3,88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7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0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241억 6,600만 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억 7,2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세출 예산현액 3,670억 2,500만 원 중 3,25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3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144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374억 1,200만 원 중 1,29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억 5,400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5억 1,500만 원 중 24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26억 8,300만 원 중 98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4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2,800만 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523억 9,600만 원 중 460억 8,8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3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700억 3,900만 원 중 46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2,900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9억 8,000만 원 중 1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예산현액 359억 7,700만 원 중 21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억 9,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77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87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88억 원 중 61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77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81억 1,4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145억 9,100만 원 중 130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2,500만 원 중 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8,900만 원 중 8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5억 8,500만 원 중 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3억 8,600만 원 중 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 434억 5,700만 원 중 41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23억 9,300만 원 중 11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100만 원입니다. 생활건강과는 예산현액 146억 4,000만 원 중 139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50억 300만 원 중 14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예산현액 14억 2,000만 원 중 13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1억 3,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지출액은 65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5억 4,1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49억 4,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132억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552억 8,8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8,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4,6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95억 2,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78억 2,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53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2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3,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2억 200만 원으로 2025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물 노후화로 장비 등의 안전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긴급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 1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기금, 이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7,227억 79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2.97%이며 이중 정리보류액은 19억 2,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 4,467억 3,099만 원에서 3,887억 4,4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7.02%입니다. 집행잔액은 241억 6,618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는 지출잔액이 57.37%로 가장 많았고 예비비가 31.93% 보조금 정산 잔액이 7.5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나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월 분야에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이 총 713억 2,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히 사고이월된 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여도 감액 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결국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시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이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안, 개선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황진환위원

예. 체육진흥과를 한번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25년도 운영 손실이 대략 9,05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서 3개월 운영비로 8,030만 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클럽이 보조금 회비, 강습료 등을 반영해서 2026년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이게 예측가능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에서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추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건 추경이에요」하는 이 있음

김태호위원장

지금 결산에 대한 거라 그거는 추경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아, 이따가 여줘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태호위원장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문화교육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 국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서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7,212억 9,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636억 2,700만 원보다 57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22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 분야에서 5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분야에서 전년도 이월금 115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잉여금에서 28억 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5,20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74억 5,100만 원보다 427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억 6,708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억 6,706만 6,000원 대비 1만 8,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 금액은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667억 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95억 8,600만 원 대비 17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34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금액 모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육지원과는 1,88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억 6,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억 1,300만 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3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3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구-몽골 문화교류 추진 1,000만 원 감액,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30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400만 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62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650억 9,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21억 5,600만 원 대비 29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43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금액 모두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7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보수 4,700만 원, 대림3동 임시청사 관리 및 신청사 이전 8,500만 원, 영등포구 민주주의 축제 민회 개최 7,500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림2동 임시청사 조성 및 관리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금액 모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03억 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3억 2,100만 원 대비 189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8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차세대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7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9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행일자리 사업 1억 4,3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6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금액 모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78억 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41억 2,200만 원 대비 36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3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건강과는 161억 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10억 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7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억 3,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7,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9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억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보육료 지원, 예방접종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427억 3,126만 원이 증액된 5,201억 8,2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95억 8,562만 원 대비 171억 2,045만 원이 증액된 2,667억 6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림2동어린이집 임시이전시설, 영등포구-몽골 문화교류 추진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21억 5,557만 원 대비 29억 4,181만 원 증액된 1,650억 9,7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민주주의 축제 민회 개최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대림3동 임시청사 관리 및 신청사 이전, 자치회관 환경개선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림2동 임시청사 조성 및 관리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3억 2,122만 원 대비 189억 8,342만 원이 증액된 403억 4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제조업 직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동행일자리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1억 2,194만 원 대비 36억 8,555만 원이 증액된 478억 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42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요청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전망한 규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재원 운용의 안정성이 일부 저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연도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성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35개 사업에서는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12개 사업은 사업 종료 통보에 따른 정산,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종료 등을 사유로 감추경을 요청하였고 5개 사업은 신규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1,989억 원에서 2025년 44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세출 집행률이 높아진 결과라면 긍정적이지만, 향후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도 계획된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는지, 향후 재정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우리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요. 그 사유 중의 또 주요 요인은 작년도 추경을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추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110억 정도를 그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세출예산 집행률인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 순수 구비가 한 4.6%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3.1%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규선위원

낮아졌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아, 잔액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규선위원

그렇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잉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토털(Total) 한 300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신길동에 지주택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규선위원

현재 200억?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한 220억 정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납부하겠다고 그쪽에서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규선위원

그게 좀 안 되고 있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납부를 안 하고 금년도 3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200억 원을.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된 주요인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 체납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금년도에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 재난예비비로 일부 반영한 이유도 내년도의 예산편성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예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 기획예산과 김수진 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말 그대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당해 연도 내에 우리가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는 거겠죠,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25년 추경 편성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다수 발생한 걸 확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래근린공원 이노베이션, 메모하세요. 김수진 과장도 그렇고, 예산팀장도 그렇고. 3.93%입니다. 그다음 도림 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빌 조성이 7.39%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쉼터 조성이 7.08%고요. 민간 재정비 사업추진이 10.91%입니다. 또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에 2년 연속 집행률이 50% 이하에 머무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수립 초부터 수요 예측이, 비현실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재정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반영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추경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추경에 부득이 반영했던 사유는 당해 연도에 사업 시작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일찍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료를 하고자 반영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던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예시 중에 문래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끝으로 어쨌든 항상 지켜보고 있지만,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2년 연속 집행률이 50% 이하인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나 예산 감액이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Penalty)도 과감하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친구들, 간단하게 말해서 야유회 가는 데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 이상 되면 예비비 100만 원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 1,000만 원 잡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친구들 한 20명이 야유회 가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은, 50%가 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 답변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의 50% 미만 집행률 사업에 대해서 좀 집행률 제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그중에는 보면 전국 파크골프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건이 완성되지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예비성으로 편성을 해 놓았던 사업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파크골프대회 지원 이런 사업과 같이 사업추진이 안 되거나 못되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앞으로 분석해서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악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감액 조치를 하고…….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청 내 집행부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가 모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2년 연속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과에서는 당연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그런데 지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7,461만 3,000원으로 됐는데, 왜 그게 못 받게 됐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로타리상가 CCTV설치에 3,600만 원하고, 그리고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지주식 조형물 설치 공사에 3,500만 원을 시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 당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모사업에?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느닷없이 대림동 시장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현대 뭐 지원…….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대림중앙시장 CCTV설치 그 건…….
선희

정선희위원

예, 똑같은 사항이에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지원 선정이 돼서 3,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이 거기는 선정이 되고 로터리상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교육문화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관계 공무원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미래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희

박춘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나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춘희

박춘희미래교육과장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은 현재 8개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국⋅시비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퇴사자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브라이튼도서관 같은 경우에 12월에 개관하는 걸로 예정을 했는데, 올 4월에 개관을 하는 바람에 1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는 총 원금 58억 중에서 사업 종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사업하고, 그 아래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평생교육이용원 지원사업 노인, 일반,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일반인, 장애인, 노인으로 구분해서 사람을 모집했고요. 이거는 1인당 3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은 다 마감이 됐는데 농협 체크카드를 활용하는데 이 돈을 다 쓰지 않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이용원 지원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일반, 노인 다 있는데요.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에서. 우리가 국⋅시비, 구, 다 받아서 반환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홍보를 한다든가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노력이 필요하죠.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환이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반환이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춘희

박춘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 저희가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매진이 되는데요. 자투리 금액들이 남다 보니까 또 인원도 많고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굳이 여기 미래교육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환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국고 받고, 시비 받고 할 때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반환을 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춘희

박춘희미래교육과장

개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면 종료 마감일 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반환금 없도록 하십시오.
춘희

박춘희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욱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대림2동 어린이집 임시이전시설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다 취소됐다는 건 대림2동이 기부채납지에 대림2동 주민센터를 짓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방식이 변경돼서 기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곳에서 건립하는 걸로 변경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 보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3,59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추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추경 편성한 것은 장애아 통합보육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대부분 1월에 저희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구비 편성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예산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그게 국⋅시비가 있고 구비, 시비가 있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 30%, 49%, 21%가 되는 거고, 국⋅시비는 대부분 50%, 50% 이렇게 매칭 비율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CCTV전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40%, 구비 30%, 어린이집 자부담 30% 맞습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린이집 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셨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CCTV가 5년이 경과하면 조금 노후되기 때문에 선명한 화질이라든지 명확한 CCTV 확인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중의 38개소가 5년이 경과한, 새로 신규로 바꾸는 걸 신청하셔서 그에 대한 걸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태현위원

5년 기준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서울시 기준이고요. 저희가 5년이 경과하면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명도가 조금 낮아진다고 판단해서 5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에서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태현위원

서울시에서는 올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4만 1,586대 가운데 2018년 말 이전 설치된 노후 CCTV를 교체 대상으로 잡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희는 몇 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저희는 2020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태현위원

서울시하고 다른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잡으셨다면서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는 내구연한이 5년 경과한 2020년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파악하였고,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38개소에서 342대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조금 잘못된 거네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다시 기준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번 수요조사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아,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원래 서울시 기준이 2018년도 기준이었는데, 2020년으로 변경해서 지침이 새로 편성돼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2020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태현위원

2020년 기준으로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침이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어린이집에도 그 안내를 다시 했나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안내를 다 보내서 그중에서 희망하는, 왜냐하면 어린이집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희망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태현위원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한 CCTV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부담으로, 전액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망가졌거나 하면 자체 운영비를 통해서 수리비를 편성을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3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그 사례도 저희가 함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린이집 CCTV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전사고나 아동 학대 발생 시 확인을 위한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자부담 능력이나 어린이집의 신청 여부에 따라 CCTV 성능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38개소 342대 외의 교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수와 CCTV 대수,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사업에서 제외된 노후 CCTV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체해 나갈 것인지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학대라든지 안전에 관련해서 CCTV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망가진 것은 자체 운영비를 통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은 어린이집은 지금 노후돼서 교체를 희망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CCTV 전체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그건 사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전체 몇 대가 설치됐는지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내구연한을 정하고 노후 CCTV를 교체해 나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노후 CCTV에서 사업이 렌탈로, 렌탈 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지침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부분에서 우리가 총예산이 112억 3,570만 원입니다, 그렇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기정예산 76억 3,57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36억 원이라는 대규모 구비가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럼 기정예산 대비 증액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기존 총예산은 388억인데 그중에서 저희 구비가 261억이고, 교육청 비율 부담에 의해서 127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36억 원의 대규모 구비가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36억, 그렇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47%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당초 본예산 수립 시 자치구 자체 재정상황이랑 공정별 집행계획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36억 원을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신길12구역 복합시설이 현재 공정률 45%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61%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61%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보다 주요 공사비가, 레미콘이라든지 자재비가 대폭 상승하였고, 그다음에 감리비 부족, 그다음에 관급 자재비가 상승해서 그에 대한 부족분 36억을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자재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그런 부분이다. 그거네요, 그렇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사업비 투입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률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준공 목표 시기까지 향후 자금 집행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신길 12구역 사회복합시설은 24년도 12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정률이 45%고 연말에 61%고 내년 8월까지 100% 다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분은 저희가 교육청이 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담률이 3년에 걸쳐서 20%, 20%, 60%를 부담합니다. 내년에 교육청 예산이 60%가 저희 구비로 편성이 돼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준공 목표 시까지 집행률 달성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 그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지원과 2026년, 오늘 9월 15일이고 8월 말 현재 관내 토탈 민간어린이집부터 해서 법인 등 어린이집 합하면 몇 개입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은······.

이규선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몇 곳이에요, 8월 말 현재?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21개소입니다. 아, 22개소입니다. 민간 22개소, 가정 51개소입니다.

이규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국공립 83개소 해서 토탈 193개소가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직장어린이집이 35곳이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법인 등 어린이집 2곳이고, 토탈 합쳐서 193개?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정확하게 당연히 파악하고 있지만, 또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림2동어린이집 임시이전시설 221페이지 상단인데요. 계약금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그게 감해졌어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계약을 안 했나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시설의 건립 방식이 기존 시설에서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은 현존하게 돼 있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예산 편성했던 것을 감액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미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였고, 그게 결정된 것은 최근에 결정된 걸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22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보육지원과 22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반환했어요. 직접채용 대체교사 운영 지원도 반환을 했고, 그다음 장에 보면 또 보전지출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24, 하단에.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반환을 했어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국⋅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쓴 금액에서 구비를 증액해서 쓰고 매칭 비율대로 남은 금액을 국비, 시비 반환한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반환했다가 다시 보전지출 했다가, 왜 이렇게 회계가 어려운가 해서.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매칭 비율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쪽에서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문화예술과 227페이지에 중간 하단이죠. 중간에 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추경?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원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급히 발생되는 사유라든가 변경되는 예산 사정에 맞춰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빠트린 게 하나 있죠, 긴급하게?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꼭 필요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그거 피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긴박하고 신속하게 해야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 9대 때 추경 많이 했죠? 재난 상황이 있어서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편영화제 지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긴급하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 단편영화제 지원을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냐고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2017년도부터 영등포구에서 현재 개최가 되고 있고요. 17년도부터 22년까지 저희 구비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23년부터…….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제 됐습니다. 그 사정은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편영화제를 다시 구청장이 바뀌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9월 1차 정례회의 때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와서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해서 이 영화제를 치를 수 있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알죠? 어떻게 해서 이 단편영화제가 없어진 것을?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그 단편영화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구비 지원은 안 됐지만, 지금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선희

정선희위원

안 받았잖아요, 구에서요. 안 받아서 그것을 못 한 거 아닙니까, 몇 년을?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영화제는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을 안 해줬잖아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23년, 25년 3년 동안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와야 되냐고. 정말 필요하다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부터 해야죠?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의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는 총예산이 3억 3,000 정도 예산으로 현재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 국비, 시비, 자부담비로 해서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서 저희 보조금 현재 지금 5,000만 원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본예산에 잡힐 때는 12월에 해갖고 본예산에서 통과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왜, 영등포구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다 보니 저희 구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보조금 중복사업이 되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구비가 있었어도 예산 지원을 못 했던 사정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가 서울시 공모사업이 아닌 서울시에 있는 경제진흥원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출자⋅출연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하다 보니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 중복 수령 대상이 되지 않아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잘 하고 있었네요. 잘하고 있었는데, 하려면 내년부터 예산이 와야 정상입니다. 이건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227쪽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긴급성을 요하는 게 추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성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해서 경정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예산에 무슨 사유로 편성하지 못했습니까?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저희 구에서는 이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 대한 구비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25년까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영화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구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 중복 지원으로 해서 구비 지원이 불가했던 상황이었고요. 작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똑같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정될 것이 예측이 되어 본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 저희 구 보조사업으로써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저희 영등포구 CGV에서 저희 국내에서 유일한 초단편영화제, 또 국제영화제가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 기준으로는 영등포구 구민의 구민 문화 향유 기회와 또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에서 유일한 문화도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은 아니고,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긴급하진 않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여 부득이 이번 추경 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영등포구의 구민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으로 이 초단편영화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 일단 6일 동안 한 2,5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영화제 상영 기간 중의 영등포구 구민 대상으로는 관람객을 50% 할인을 해서 기존 1만 원에서 5,000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며,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교육으로 저희가 한번 초점을 잡아봤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기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영등포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페랑(Clermont Ferrand)이라는 유명한 단편영화제에 출품이 되어 있는 어린이 초단편영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약 한 20여 편을 원하시는 보육기관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보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약 2,000에서 3,000여 명의 저희 영등포구 어린이들 취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미래의 발전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는 올해 단초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좀 더 발전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영등포 CGV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떠나서 영등포구 관내 곳곳, 공원이라든가 그다음 어린이집, 또는 문래동에 있는 문래창작촌 혹은 영등포공원 이런 곳곳의 공간을 활용해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국제영화제가 영등포구 전역에서 영화를 개최함으로써 영등포구 구민이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국제초단편영화제가 2,000여 명이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6일 동안 발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본 위원은 그 국제초단편영화제가 세계에서도 한 군데?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말씀을.

김태현위원

국내에서는 유일하죠? 세계적으로도?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세계적으로 50여 국의 초청 국가에서 저희가 출품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일 잘 아시는 영화제라고 하면 칸(Cannes)이라든가 베니스(Venice) 영화제가 있으신데, 초단편영화제로 따지면 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페랑이라는 시에서 79년도부터 이 국제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영화제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도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써의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보다 질 좋은 초단편영화제를 접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그 3억 3,000이라는 영화제 전체 예산 대비 5,000만 원 정도의 저희 보조금을 현재 편성한 상황이고, 위원님들이 거듭 지적하셨던 만큼 불요불급 긴급성은 없다고 하지만, 예산 사정을 편성할 수 있었던 사정 변화에 대한 부분은 좀 받아주셔서 영등포구에서 개최하는 국제초단편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저희 영등포구에서 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저희 문화예술과 영등포구청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거듭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 추가 질의는 다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위에 몽골 문화교류 행사 추진 부분에, 이게 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항공노선 운항 불안정성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돼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죠?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사전 실무 협의나 예측 단계에서 해당 위험 요소를 검토하기 어려웠던 그런 어떤 배경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정세 변동 사항이 발생이 예측되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시기는 2026년 4월 상반기였습니다. 2월에서 3월 동안 업무 연락을 통해서 진행했었을 때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비행기표, 저희가 울란바타르와 인천공항의 직항으로 현재 저희가 표를 구할 예정이었는데 티켓 가격도 상승하면서,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업무협의를 하였던 몽골 측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안타깝게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울란바타르에 확인하겠지만, 확인한다니까 허황된 것 같지만 본 위원 외 동료 위원이 6월 22일부터 울란바타르를 갔었습니다. 울란바타르 바양골구라고 거기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영등포구와 MOU체결했습니다. 거기의 의장이 을지문덕이 아니고 을지나란입니다. 을지나란 의장과 그다음에 구청장이 있습니다. 수마바타르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동료 의원들과 직접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본 위원과 함께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한지 우리가 2025년도 할 때, 분명히 본 위원도 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당연히 1,000만 원, 결코 1,000만 원이 적다면 적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서로 이것은 울란바타르와의 협약에 의해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4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항공노선 운항 불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쪽에서 먼저 노쇼를, 노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연락이 왔는지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의 구와 몽골의 울란바타르 서로 협약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1,000만 원이지만 40명이 왔다 갔다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참,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업무 연락이라든가 협의를 조금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진행해서 이번처럼 전액 감액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때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잉크도 안 말랐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 갔다 왔기 때문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이걸 보면서 이러면 또 올해 본예산 때 과연 우리 송희남 과장 올리면 과연 그걸 갖다가 오케이(ok) 해 줄 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질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단편영화제를 저희 영등포구에서 한다는 게 이 내용과 정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초단편영화제’라는 말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단편영화제는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초단편영화제’라는 건 약간 쇼츠(shorts) 그런 비슷한 것, 좀 요즘 사회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에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AI 테크닉도 보여준다는, 맞습니까?
희남

송희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경쟁 부분에 있어서 국내, 국제, 뉴 제너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미디어 AI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AI 관련돼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 구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AI를 접목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부분도 이 영화제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시대에 발맞춘 영화제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직업 체험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고, 요즘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초단편이, 이런 영화제가 우리 영등포구에 유일하게 있다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특색 있고 상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초단편영화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끼리 숙의해서 그걸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다음 논의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231쪽 하단에 보면, 국고 반환금 보전 지출에서 체육회 운영 지원 반환금이 2,005만 458원이었어요. 그러면 보전 지출에서 보면 반환은 2,005만 458원인데 다음에 보전 지출은 또 2,400이에요. 왜 그것을 상향으로 해서 지출했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영등포구 체육회 운영 지원 그 보조금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반환은 그렇게 했는데 지출은 상, 올려서 했단 말이에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지출은 올려서…….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반환을 2,005만 458원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232페이지 상단에 영등포구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2,445만 816원을 지출했습니다. 왜 금액이 상향해서 지출했냐고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국비랑 시비에 따른 문제 같습니다. 국비랑 시비가 지금 나뉘어 있고요, 반환금이. 시비가 생활체육지도사에다가 각종 수당은 또 시비로 100%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보시면 232페이지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인데, 앞쪽은 국비고 뒤쪽은 시비여서 그런 차이…….
선희

정선희위원

시비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걸 명확히 해 줘야지. 오해할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을 구분해서 해 주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럼?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예산 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건 시비가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는 국비랑 매칭으로 나오지만, 또 일정 수당 같은 것은 시비에서 전액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에도 금액이 조금 뒤죽박죽돼서 혼선이 와요. 이게 왜 일괄적이지 못하죠? 왜 그래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이제 국비, 시비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시비, 구비가 70 대 15 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체육과는 유독 왜 이것 구분을 제대로 안 해 줍니까? 다른 국이나 관은 국⋅시비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혼돈이 오죠. 안 그렇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과목에 아마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체육진흥과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순서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먼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5년 스포츠클럽의 연간 운영 손실이 약 9,500만 원 정도 돼요. 9,500만 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서 3개월 운영비로 8,03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이나 회비, 운영비, 강습료 등을 통해서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입원이 예상이 되고 회원 수도 운영이 되고 그러면 연간 본예산에 산입을 시켜도 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고 싶고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사실 제가, 저도 1월부터 와서 업무를 했지만, 작년에 결정된 사항일 텐데요. 작년에 스포츠클럽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에다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편성 권유를 했었고 그게 어떤 사유로 반영이 안 된 건지는 그때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5월이랑 6월 정도에 스포츠클럽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한번 민원을 넣었고요. 그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특성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환위원

당초 운영계획도 있으셨을 거고 재원별 수립계획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의 혹은 8월 31일 기준으로 수입, 지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액, 이러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이 8,030만 원이 단순히 3개월간에 필요한 경비인가, 예산인가? 혹은 자체 수입, 기존 보조금 등을 제외한 실제 부족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영공시 상에서는 지출 대비, 수입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 9,500 정도,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있는 지출들은 아시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수입이 인건비까지 다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월 1,300에서 1,400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1억 6,000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비용이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료는 1년 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3개월에 맞춰서 인건비를 최소로 잡아서 250 정도로 잡아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욱위원

신길6동, 대림동의 박제욱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이제 선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제욱위원

본 위원이 4년 전 회의록을 참고 차 보다가 4년 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추경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선거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경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사유로 추경 편성이 된 건가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할 때 선거 일자가 정확하게, 선거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선관위 쪽에 선거비용을 산출해서 금액과 추경 요청이 구체적으로 공문서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금액 부분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박제욱위원

또 다음은 또 회의록 이런 걸 보다가 지역체육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사업이 뭔지,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때 빠졌던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박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1쪽 상단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28억 3,400만 원 대비해서 62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기정예산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선위원

공정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공사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28억 원만 반영된 사유와 이번 추경에 62억 원입니다.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번에 반영하게 된 구체적인 재정운영 배경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사가 공정에 따라서 지출 시점이나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양평동 공공복합 시설도 아시겠지만, 공사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입로와 진출입로가 하나로 있지 않고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진입만 해야 되고 한쪽은 진출만 해야 되는 공사 여건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연된 부분 때문에 이월액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월액과 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공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토목공사가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거의 95% 공정으로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오면서 각종 발주나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상 저희가 공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있고, 이번에는 어쨌든 공정이 잘 진행이 돼서 예산 절감도 미리 발주해야 그나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를, 추경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번 62억 원 증액으로 연말까지 공정률 목표는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집행은 다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각종 발주나 그런 자재들 같은 경우를 다 미리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연내 그러면 이월 없이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선위원

국장, 답변? 추가 답변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육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2억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연남

서연남교육문화국장

큰 금액이, 약 24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추가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연남

서연남교육문화국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정말 이 모든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건축과? 발주라든지, 그러겠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공사나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 편성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만큼 우리 김형민 과장께서도 정말 명명백백히 봐야 되고, 이거는 건축과에서만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 충분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서연남 국장께서도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정말 책임을 지고 이건 정확하게 좋은 건물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이 문체부에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영등포구가?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지정스포츠클럽은 예전에는 스포츠클럽이 저희가 2018년도 처음 생길 때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이 저희 구에서 시작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공공성을 띠는 스포츠클럽들이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명칭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일정한 공공성을 띠어야 문체부에서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요금 같은 것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축구 같은 경우에 요금을 타 시설이나 학교 이런 거의 절반 정도. 그다음에 탁구나 기타 강습도 전문가를 쓰면서 강의를 하는데 타 사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절반이나 50∼6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지연위원

몇 개 안 되고, 4개 정도 있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중의 마포와 구로가 위탁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저희 학생 중에서 선발된 예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자축구 국가대표도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대표도 4명 정도 배출했고, 프로팀에도 6∼7명 정도 지금 가는 등 배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타 구는 마포, 구로 이런 데서 스포츠클럽을 위탁해서 경영함으로써 선수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예산 그런 거에 구애 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선수들의 어떤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영등포구가 지금 예산 지원이, 인적자원이 조금 없나 보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U12축구단으로 해서 보조금을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어떤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인건비, 이걸 보니 인건비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어떤 전문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 좋은, 양질의 훌륭한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영등포 BC” 야구가 있죠?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베이스볼클럽입니다.

오지연위원

예, 어떻게 하다가 학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영등포 BC”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를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긍심, 자부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생활체육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영등포구를 빛낼 인재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이 58건이 있었고,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이 50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저한테 스포츠클럽 회원의 학부모님으로부터 245명 정도의 예산 지원에 관한 절박한 심정을 담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긴급하고 긴박한 추경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다면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다루는 거에 있어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은요. 우리 7대 조길형 구청장일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은 십몇 년 동안 물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리고요, 대한체육회에서 3년 동안 지원을 3억씩 받았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3년에 자립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영등포가 최하위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기틀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했다 하는데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과연 이 스포츠클럽이 자생하고 우리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능력 있게 해서 그야말로 좋은 저기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부실했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 있는, 위원들이 결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제 동료 위원들이 초선이고 처음이고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잘 살펴보십시오. 기존의 일을 보라고요.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이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온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인건비를 못 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 주고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못한다 하면 접어야지, 왜 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거 임금을 못 줬다고 어떻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까?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결과론적으로 뭐 올라가는 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준 거예요. 그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예산 집행할 때는 과연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추경에 안 맞다는 얘예요, 추경에.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 있을 수 없죠.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구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집행부 답변하시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직 구청장 시절 때 2년간 집행을 안 한 건 사실이죠, 예산에?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또 지금 인건비가 지불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쟁점 사항이잖아요?
형민

김형민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이제 지원을 끊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들끼리 더 심도 있게 상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선희

정선희위원

세출인데, 235쪽.

황진환위원

235쪽이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에서 2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6쪽 중간에 대림3동 임시청사 관리 및 신청사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시청사 원상복구, 임차 관리비, 개청식과 함께 사인물 설치 등을 위해 보면 이게 우리가 8,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네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 신청사 개청식 비용과 원상복구 이 비용 등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당초 이거 보면 신청사 준공과 개청 일정 대비 추가 예산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림3동 신청사 준공 예정이 26년 8월이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8월 이후에 원상복구하고 해서 이제 9월 개관, 이런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공사를, 건물을 조성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 지금 공사 일정이 순연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설계도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까지는 9월, 10월 두 달이 좀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가 완공이 돼야만 이사를 하고 신청사 준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임시청사로 썼던 곳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9, 10, 11, 12, 네 달 치 월세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방송을 듣는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듣고 계시지만, 대림3동 26년 전 달, 8월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도 아직 이러고 있다는 게 참 정말, 그렇죠? 예를 들어 개인적인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서로가 법적으로 싸움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유귀현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지만, 어쨌든 또 자치행정과 관할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최대한 준공기일에 맞춰서 추진은 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공사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챙기고 했었는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다음 공사하면서 갑작스럽게 조금 지연되는 파트, 그런 파트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국장께서도 한번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그 기간 중에는 뭐 없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솔직히 파악은 못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최근 들어와서 모든 공정이 조금씩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국제적으로 전쟁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물류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류비용도 상승하고 또 원자잿값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급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4년째 접어들고 총체적으로 또 미국 대통령 그 때문에 이란이나 이런 거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잿값의 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해는 가지만, 이게 참 정말 질의를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담당 과장이든 국장님도 그렇고 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이거는 참, 누구든지 이거는 말하기가 참,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 또 대림3동의 경우에 지금 업무의 공간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유 주방도 협소한 것도 사실인데, 시니어클럽까지 입주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동 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온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길 원했었고, 물론 구에서도 그런 측면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일자리 관련한 그런 필요 최소한의 복지시설 측면에서 동 청사 아니면 공공시설이 아니면 사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하면서 그런 복합청사 용도로 동 청사를 짓도록 그 이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런 측면도 구에서는 수용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르신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일부 공간, 처음에는 규모가 좀 컸었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유주방 개념의 식당을 만들고 일부 규모를 축소해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반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지역에는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탁구 치시는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전에 대림3동에 자치센터 위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탁구 회장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영등포 전체 지역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역할을 못 해온 우리 미래공간과도 과 자체가 폐지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행정과도 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 유귀현 과장이 있는 주무과도, 자치행정과도 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또 감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대림3동 신청사 입주 후에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할 건데, 어쨌든 그래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잘 좀 편성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을 마칠 수 있는 추진계획을 그렇게 마련하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추후에는 추가되는 비용 없이 현행 추경예산에 맞게 신속하게 정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37페이지 영등포구 민주주의 축제 ‘민회’ 개최, 예산이 6,121만 4,000원이 지금 상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10만 원씩 주는 수당이 20명, 분과위원회 10만 원씩 5명, 네 분과에 2회가 되어 있고요. 민회 개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사전 토론회도 100명을 해서 수당을 3만 원씩 줘서 2번의 사전 토론회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민회에서 3만 원씩 200명. 그런데 이 행사 실비로 해서 3만 원씩 그 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3만 원?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먼저 200명, 사전 토론회가 100명이고 민회가 200명으로 추경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은 사전 토론회 2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각 회차당 구민 참가자 100명씩 모집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민회 때에는 200명이 모두 모여서 민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사전 토론회 100명씩 토론하는데, 이 100명은 산술적으로 18개 동 주민으로 산술 평균한다면 5명씩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5명씩 토론회 참가가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 토론회 100명이. 그리고 참석하는 주민들이 동의 사정을 다 알고, 또 동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별 인원이, 참가 인원이 민회처럼 최소 10명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사전 토론회도 200명씩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민의 직업이나 나이 등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발해서 200명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실비 보상금은 3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씩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기준은 물론 민회를 개최하는 자치, 민회는 아니지만 주민 공론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렇고 구로구도 그렇고 인근 경기도의 광명시도 민회와 비슷한 주민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2만 원 수준의, 2만 원 상당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도 2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3만 원으로 올렸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내부적인 조정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전 토론회에 100명, 200명이 민회를 한다 해도 ‘토론회’라는 게 뭐예요? 자리매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기준을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토론회에 100명, 200명 언제, 그러면 하루 종일 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0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명이 우리 38만 구민을 대표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200명으로 정한 사유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국민주권의 그런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0명은. 어떤 대표성이나 아니면 어떤 최종, 대표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은 아니고요. 국민주권의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명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나 관악구에서도 이런 주민공론장을 할 때 그 주민 참가인원을 200명 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와 비슷하게 맞춰서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자리매김만 하고 앉아 있다고 그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준다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수당 받으려고 그냥 자리매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토론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몇 사람이 대표로 하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예산 책정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죠. 안 그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만 원을 책정한 사유는…….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도 3만 원으로 해 놓고 지금 2만 원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는 3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3만 원보다 그 인원을 늘리고 2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당 관련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사전 토론회나 민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평일에 2시간 이상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그런 주민들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각별한,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생업으로 행정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측면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편하게 약자도, 사회적인 약자들도 행사에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기 위해서 교통비나 간식비 수준의 2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민회의 목적이 뭐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민회는…….
선희

정선희위원

하고자 하는 일, 목적?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제를 제안하고 제안된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대토론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뭔데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의 자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봉사의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민회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전체 38만 구를 위한 그런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의제들이 다음 연도에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큰 틀의 토론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거는 민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급급하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동에 가보면 열여덟, 많은 데는 스무 군데예요. 수당 주는 데는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뭐 거기는 법적으로, 자율방범,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나갑니다. 안 그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이제…….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구청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김형수 구청장은 자원봉사회를 만들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청장은 영롱이순찰대를 만들었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민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 민회를 하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기존에…….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주민자치에 새마을, 통장, 주민자치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당, 저기 수당 다 받습니다. 민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안 들어오란 법이 없어요. 요즘은 각자 바빠서 어디 지역에 속해서 있는 거. 봉사, 원치 않아요? 민회 한다, 수당 있어,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중요한 저기인 것 같아, 우리 하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회는 이제 구청장님께서…….
선희

정선희위원

회의 안 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민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민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회 안건 상정할 의제들을 사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스템에 구민들이 민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회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전 토론회를 두 차례에 걸려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사전 토론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를 거치고 그 토론회를 거쳐서 선정된 대표 의제, 5개 내지 10개 대표 의제를 민회 때 다시 최종 구민 20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찬반투표를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최종 의제 2∼3개 정도를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민회의 운영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마저 부연을 드린다면, 민회는 구청장님께서 선거 운동하시면서 구민들에게 대표 공약으로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매년 1회 민회를 개최해서, 개최하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민선 9기 출범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민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고 뭔가가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나와야지. ‘민회가 합당하다.’ 이렇게 되지. 막연하게 민회는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이거를 구청장이 되고 나서 민회를 해야 되겠다? 성급하다는 거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직 민회 개최는 안 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개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민회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해 준다면 그걸 반영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펼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민회, 꼭 민회를 만들어서 해야지 정책이 추진되고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렇진 않잖아요.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행정국장이 잠깐 부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지금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해서 청장님이 18개 동을 다 현장 나가셔서 통친회, 주민자치회, 바르게, 새마을, 기존의 직능단체원들하고 현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원하는 게 뭔가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런 과정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뜻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저도 제가 지난 시절에도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현장 주민들과 현장 소통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가보면 맨날 보시던 분이 거의 똑같아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가보시면 맨날 그분들이, 다 같은 얼굴들이 보이시는데 내용도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동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A동, B동, C동에서 요구하는 게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동마다 자기 동 위주의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지, 구 전체를 통틀어서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회를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기존에 직능단체원들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부분은 조금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은 평소에도 청장님 만나 뵙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갖다가, 평소에 잘 오시지 않는 분들을 갖다가 민회에 초청해서, 또 주제도, 지금은 정확히 이렇다고 정해진 건 없지만 큰 타이틀로요. 어느 한 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얻는 거죠. 아마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자리에 오시면 또 맨날 보시던 진흥단체위원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우리 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민 전체에 대한 틀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아마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도라는 게 하다 보면 점점 성숙돼 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고견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민회를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민회를 준비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요,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민회 하는 거 준비해야 되죠.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본예산으로 들어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를 다룬다? 너무 성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급히 하라고 한 겁니까, 이거? 올해 안에 당장 해야 된다고 한 겁니까, 이거?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회 개최는 청장님 공약이셨고······.
선희

정선희위원

공약인 거는 누누이 아는데, 그게 꼭······.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선희

정선희위원

26년도에, 안에 꼭 이거는 해야, 개최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세웠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매년 1회 개최를 구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민과의 약속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6월에 당선되셨어요. 7월 1일날 부임하셨어요. 그러면 진작 준비해서 조례도 통과하고 했어야 되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했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취임하시고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 중이고요. 10월 임시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9기 출범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민선 9기 출범이 이제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저희가 조례안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런 조례가 헌법 도시 관련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금 완성해서 입법예고 중이고요. 10월 임시회 상정하고 11월 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공포된 이후에 민회를 준비한다면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모집하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면 내년이에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2월에 조례 통과돼서, 10월에 조례 통과돼서 본예산을 올려서 1월부터 하면 되죠. 그걸 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가 이렇게 급하냐? 10월에 조례 통과해요. 본예산 올라와요. 내년 1월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선희

정선희위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절대 위원님들을 힘들게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선희

정선희위원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구민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희

정선희위원

약속이요? 그거 구민들과의 약속이 꼭 26년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26년도 1회 개최하시고요. 이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했냐고, 구민들 앞에서?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언제 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공약 사항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26년도에 하겠다고 공약에 내세웠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라오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대림2동 임시청사 조성 및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한자에도 없는, 그게 민회는 민주당 민 자는 아니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백성 민.

이규선위원

그렇죠, 백성 민 자겠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대림2동 임시청사 조성 및 관리에 청사 건립 추진 여건 변경으로 해서 7,227만 4,000원 맞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거기에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거 감액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대림2동 임시청사 조성과 함께 관리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결정적인 추진 여건,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 대림2동 청사에 신축 공사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도중에 8월경에 대림2동 기부채납 부지가 저희 구청에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기부채납지에 동 청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신규로 기존에 동 청사 신축 예산이 2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부채납지를 통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과 조성의 준공시기도 1년 정도 차이, 불과 1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기부채납지로 신청사를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7,2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기존 대림2동 주민센터 이용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림2동의 청사 건립을 하는데, 이전에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향후 계획은 9월달에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추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까지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지 설계를 11월까지······.

이규선위원

설계를 마쳐야 될 부분 아닌가, 11월달쯤 되면?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27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년 3월 준공을…….

이규선위원

목표로 하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구민이 대림2동이고 3동을 떠나서 우리 주민이 써야 될 부분이고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오늘 유독 조금 질문을 항상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3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이 금액 반환금 자체가 19억 정도 되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반환금이 19억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3억 3,700만 원 정도.

황진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국비고 시비에 동일한?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시비도 지금 238페이지 중간쯤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으로 해서 3억 9,400만 원 시비 반환금이고요. 그 아래 이자도 지금 3,700만 원 또 이자가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이거는 내려왔는데 소비가 안 돼서 그냥 남아 있는 금액인가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 민생회복쿠폰 총사업비가 913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의 국비가 67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35억 그리고 구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작년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집행률이 876억 8,000만 원, 약 96%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집행률 전체는 국비, 시비 다 합쳐서 몇 퍼센트입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96%입니다.

황진환위원

96%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진환위원

238페이지 위에 보면 지금 시비에서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사업인가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진환위원

2억 6,000?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22만 2,000원입니다.

황진환위원

22만 2,000원. 26만…….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위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25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상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몇십억 원 수준이 아니라 125억 원에 달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별도의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인데, 과연 이 정도 규모가 적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부서와 업무보고나 사전미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을 왜 추진하지 못하냐고 물었을 때 상당수 부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업부서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12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 중에서도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시설개선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기금으로 전출하여 향후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필요한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해지면 그만큼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게 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 기정액이 없고 추경에 125억 원을 책정한 걸…….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김태호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가장, 추경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받아드릴 수 있지만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나중에 여쭙겠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사업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의 1%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일단 편성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곧 3개월 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 편성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충분히 소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어떤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소통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거는 여러 사업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왜 위원님한테만 말씀하시고 저한테는 말을 안 해주는지,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따로 말씀 주시면은······.

김태현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서나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하면 예비비 책정을…….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번에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은 다 검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가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아예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기획예산과장이 김태현 위원한테 답변하는 태도가 그 뭡니까?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도시제조 작업환경 개선지원, 이전재원인데 어디로 이전하는 재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전재원 6억 1200? 이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시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내 도시제조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가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6월에 선정돼서 85개 업체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하게 되고요. 그 구비가 일부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러면 도시제조업을 하는 업장에 환경개선으로 지원해 주는데 다 정해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했고요. 선정돼서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에 1억 1,899만 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선유도역 골목 상점가, 지금 우리가 선유도 골목상권 축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로 어디 지원을 해준 거예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선유도역 골목형 상가에다가 지원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6 대 4로 됐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국비는 바로 여기 골목형 상가 쪽으로 직접 돈을 지급하게 되고, 저희는 구비로만 편성해서 이번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지금 1억 1,800이 구비만이에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만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만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지금…….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것은 다 매칭사업에 국비 얼마…….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8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억 7,800?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총금액이 2억 9,7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개선이에요? 뭐 어떤 지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브랜드 마케팅(Brand Marketing)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에다가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특화 뭐 이렇게 브랜딩하고, 그리고 마케팅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축제 비용도 조금 포함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입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은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 아니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업을?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사업 자체는 상인회하고 상권 기획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창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지원…….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도 해 주고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마케팅 지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사업계획은 전부 중기부 관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에서 민간자본 이전도 투입이 됐고,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서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이게 새로 생기는 샛강두리골목상점가인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샛강두리 새로 생긴 데…….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예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 신길…….
선희

정선희위원

1동?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1동 지역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새롭게 생기는 데라는 얘기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골목 다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243페이지 보시면, 우리 차세대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e호조 말고 보탬e 쓰지 않나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보탬e는 보조사업에…….

황진환위원

보조금?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 정산할 때 쓰는 시스템이고요. 이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황진환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바우처 시스템도 쓰나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릴게요. 지금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이 2개의 부서에서 총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무과에서 지출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한 개의 e시스템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탬e도 이 시스템의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같이.

황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대림중앙시장 CCTV설치 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대림중앙시장에 CCTV설치 공사로 4,498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시에다가 그 시비를 추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공모 선정돼서 추가경정에 포함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10월 업체 선정 및 계약 10월, 11월 착공, 12월 준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과 2, 3개월 안에 계약 공사 준공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CCTV설치 공사 구체적인 산출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없으니 따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설치할 CCTV의 대수, 카메라 사양, 녹화 장치, 저장기간, 배선공사, 관제장비 등 세부 산출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존 대림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대인지, 이번 사업을 통해 몇 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인지, 1대당 실질적인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 자료로 드리겠고요.

김태현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22대 설치 예정입니다.

김태현위원

22대?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대림중앙시장에 현재 운영 중인 CCTV가 몇 대입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현재는 전혀 없나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현위원

대림중앙시장 CCTV설치 사업이 시비 보조금과 구비 매칭비율이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4,498만 6,000원 기준으로 보면 구비 비율이 16.7%인데, 구비 매칭비율 총사업비에 15%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보조율과 자치구 부담비율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구비 매칭비율 총사업비 10%, 15%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비가 있고요. 구비가 있고 민간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 대 2 대 10%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246페이지를 보면 시비가 3,748만 8,000원, 구비가 749만 8,000원 해서 83.3% 대 16.7%로 나오거든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여기 2개 사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상가 CCTV설치 공사 사업하고요. 그리고 샛강두리골목형상가 지주식 조형물 설치가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공모사업이 미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하고요. 새로 대림중앙 CCTV설치 공사가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4,498만 6,000원입니다.

김태현위원

그걸로 계산했을 때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릴게요. 지금 시비와 구비만 해서는 4,498만 6,000원인데, 민간 부담분이 또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99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 총금액에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총사업비가 되고, 그중의 10%는 민간 부담…….

김태현위원

500만 원이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500만 원이 민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 20%가 구 부담, 70%가 이제 시 부담입니다.

김태현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김태현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 좀 세심히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5쪽 상단부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신청업체가 여기에 89개 업체에요,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우리 구 그러면 도시제조업 업체 개수는 토털(Total) 몇 개 업체입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추후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이규선위원

양해 못 하겠는데? 아니, 왜. 김금종 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빨리 업무 파악하길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총체적으로 그냥 서면 질의를 하고 하니깐 이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 얼마나 많은 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뒤에 팀장 이야기하세요. 신청업체가 89개 업체인데, 우리 도시제조업 업체 수는 정확히 몇 개인지, 그걸 담당 팀장 이름 이야기하고, 몇 개소인지 이야기하세요.
부경

박부경상공인지원팀장

상공인지원팀장 박부경입니다. 약 3,0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몇 개?
기계 금속은, 문래동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3,000개가 정확합니까, 팀장?
부경

박부경상공인지원팀장

사업계획서 낼 때…….

이규선위원

일어서세요.
부경

박부경상공인지원팀장

사업계획서 낼 때 저희가 그 통계 현황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다.

이규선위원

팩트(Fact)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담당 과장?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 공모…….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사업이겠죠,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본 업체당 최대 800만 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시에서?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공모사업이라서.

이규선위원

예,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 800만 원씩 아무리 시비라지만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물론 800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 주면 좋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 정도 대략 해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이 더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 누진 차단기 이런 필수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정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네, 추상적으로. 집에 금송아지 몇 개 있다고 하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또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할 거고. 또 밑에 중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 여기도 보면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3,1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네요,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아니고 고요. 구비입니다.

이규선위원

구비죠. 그러니까 구비를 갖다가 구비 매칭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1억 3,125만 원 우리 구비를 신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편성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에 주요 대상 여기에 전통시장과 구체적인 뭐 사업 범위, 시설 개⋅보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샛강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이규선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규선위원

김금종 과장. 답변하세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전통시장 내에 소화기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 좀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좀 미선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어쨌든 하는 동안에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이야기했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247쪽 동행일자리사업. 지역을 다녀보면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취약계층 생계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하여튼 김금종 과장 외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여기서 몇 개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기정액 대비 1억 4,332만 원을 증액하였네요,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에 어쨌든 1억 4,33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러면 부서별 인력 정원을 갖다가 사유로 제출하였어요, 설명서 보면.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390명에서 19명이 추가된 409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3,852만 원에서 31억 8,184만 원, 그래서 1억 4,332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몇 프로 증액된 거예요? 약 4.72% 증액됐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부서별 증원 인원과 각 증원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할까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 또 기존 390명에 대한 현재 참여 인원, 중도 포기 인원과 대체 선발 인원 그리고 예산 집행액과 집행률 답변 바랍니다. 이미 뭐 앞에서 꼬였는데 뒤에서 뭐 답을 할 수가 없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뭐 스위스도 아니고, 앞뒤로 해도 똑같은 말도 아니고, 이미 한번 꼬였는데, 뭐. 그다음에 또 기존 사업 운영에 충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니면 또 불용이 있는데도 추경으로 증원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반납금은 있지만, 이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기자라든지, 그리고 임금을 매일 이분들이 출근하는 분이 다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조금 예산이 보통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렇게 한 4,0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부서별로 인력 변동된 내역을,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또 세부내역을 보면 6시간,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6시간 근무 인원 9명, 3시간 근무 인원 10명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정원의 인건비 1억 1,718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임금 단가 등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이미 한번 꼬였는데 뭐, 이것도 뭐 서면 제출하죠,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추경 확정과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김금종 과장?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목표로?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다만 근무자들이 근무 상황에 따라서 일부가 조금 변동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변동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히.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동행일자리사업이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 인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당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을 12월달이면 공로연수 가시는 석승민 국장께서 본 위원의 취지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시비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30% 구비를 추가 부담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분명히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수고 많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너무 그냥, 아무리 총무과에 있다가 7월 27일부로 일자리경제과로 옮겼다고 해서 너무 그냥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정말 방만한데. 어쨌든 옆에 기획예산과 김수진 과장이 다 메모하고 적고 있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컨트롤타워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0% 이상씩 이월되고 하는 데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수진 과장께서 정확하게 똑부러지시니까 이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서면 제출 바라면서, 빨리 업무 숙지해 주길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272회 때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밤늦게까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 먼저 샛강두리골목상점 지주식 조형물 설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시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시의 공모사업에 미선정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황진환위원

시에서 선정이 안 돼서?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환위원

그 이유인가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진환위원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둘 다 CCTV 관련된 건데, 로터리CCTV가 있고요. 그다음 대림시장CCTV가 있는데, 로터리CCTV 예산은 이것도 시 예산 선정에 탈락이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시기별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로터리상가 쪽은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연말에. 그리고 대림중앙시장 건은 올해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서 그것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3쪽에서 2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5쪽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0쪽에서 2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태현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현 위원입니다. 260, 2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께서 일부 임신⋅출산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수요예측 문제를 지적하고 대상자 발굴과 홍보 강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약 8억 3,604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약 10억 7,435만 6,000원 증액되는 반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970만 4,000원 전액 감액되는 등 사업별 예산 변동폭이 상당합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난임 인구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2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난임 시술 건수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고요. 또 26년 1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970만 원 삭감된 그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난임부부 시술비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국가에서 더 예산을 변경 내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아 유형하고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출산율이 좀 올라갔고 25년도에 출산 아동이 2,511명입니다. 24년도에는 2,174명이었고요. 또 올해는 지금 현재 6월까지 한번 추산해 보고 연말까지 몇 명이나 될까 봤더니 2,800명 정도 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출산율도 올라가고 해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현재 받고 있고,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요. 예산을 국가에서 변경해서 지금 내려줬습니다.

김태현위원

지난해에도 집행률이 22%에 불과해 지적했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있는데,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시도하는 그런 의료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동할 때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 2회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난임하시는 분들이 난자를 냉동하는 데 300∼400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령 될 것 같으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이 미리 냉동을 해놓지 일반인들은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냉동했던 분 중에서도 해동비는 30만 원 여기서 지원해 주니까 30만 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난임시술하는 신선배아 시술비는 그 앞에 난임부부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8억 3,600 증액되는 여기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거는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해동할 때 30하고 이거 110 하면 실제로는 140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난임부부만 받게 되면 11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다 해서 26년 1월 1일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 없어지고 난임부부 시술비로 새롭게 그쪽으로 아예 통합돼서 운영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은 실적은 낮지는 않았거든요. 6건이고 서울시에 비해서도 낮지 않았는데, 실제 돈이 100만 원씩 나갔으면 600이 나가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판이었는데 30만 원씩만 하니까 197만 원을 그렇게 지출하게 됐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으로 해당 사업을 올해부터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은 하나 난임부부 시술비에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 자체가 종료 또는 변경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할 때는 신선배아 바로 채취해서 난임시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동결해서, 냉동했다가 그 배아를 가지고 시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냉동한 걸로 해서 난임 시술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 미리 냉동하지 않고, 그건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에서 그 사업이 생겨서, 해동비를 그동안 안 줬거든요. 미리 냉동한 건 안 줬었는데 그 냉동비를 여기에 주니까 모든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합쳐지는, 통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사업별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지적된 만큼 이번 추경의 증감이 실제 수요와 사업 실적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인지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앞으로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단순히 국⋅시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조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민의 실제 수요와 이용실적,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61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거는 또 서울형은 지원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는 모든 산모한테 해당되고요, 임산부.
선희

정선희위원

공기관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래는······.
선희

정선희위원

저소득층.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의 사업은 90% 해 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는 서울형을 해서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 50% 해서 나머지 10%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적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분석을 해봤더니, 낮아서. 6명 있으셨는데요. 2명 신청했었던 거고 4명은 개인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오시면 당연히 안내해 드리거든요. 기초생활이나 이런 분, 본인 신분을 안 밝히시니까 그런 거 이야기를 드리는데 2명 했고 4명은 없었고요. 올해도 이거를 조금 적극 홍보도 많이 했고 오시는 분한테 계속하고 있는데, 한 분께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더니 본인 신분 노출도 그렇고 가정환경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거부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 받는 것도 저소득층은 또 안 받으려고 하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본인을 이렇게 해 주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도 꺼려하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사업이 조금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수급자에 의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직 피복비하고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에 대한 예산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비는 구비로 잡으라고 작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올해 다시 26년 1월 6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올해까지는 본인들이 시비로 해 주겠다. 내년에는 다시 구비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 구비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잡고 시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26쪽에서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72쪽에서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편성을 누락했습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우리 구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년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센터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응급센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3군데?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여의도성모병원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은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CM병원이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 응급실 운영병원은 영등포병원, 한강수병원, 한강성심병원, 맞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응급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9곳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림성모병원과 명지성모병원이 202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A등급 받았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당 사업에 구비 매칭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저희의 불찰인데요. 이 보조금이 사실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반영을 위해서 정확한 보조금 산출을 위해서는 서울시 보조금 지급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 계획이 7월 2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늦게라도 반영을 해야 됐으나 저희의 불찰로 편성에 누락이 됐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의 잘못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김태금 과장께서 직원들하고 최윤정 소장하고 N분의 1로 6,000만 원 내세요. 불찰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우리 입장에서, 본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황당하잖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결국 이게 구비 70%인 1억 4,000만 원이 교부가 되고, 그다음에 구비 30%인 6,000만 원을 갖다가 확보하면 총 2억 원을 지역응급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대림성모와 명지성모 두 군데에 각각 1억씩 지급해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1억씩. 그런데 정작 필요한 구비가 이번 추경에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담당 과장께서도 구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 방송에 “불찰입니다.”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데 그 한마디 하기 힘들어서 친구들 간에도 막 이래저래 싸움도 되고 하지만, 불찰이라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민간병원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실 두 곳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또 그것은 그대로 구민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도, 그만 하세요. 과장께서 이야기에 서울시의 지원계획 안내가 지난 7월 20일에 있었다고 했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해당 보조금은 대부분 응급실 운영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결국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됐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제 추경이 7월 초부터 편성이 시작됐고요. 7월 20일경에 내려왔는데, 이게 담당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 어떠어떠한…….

이규선위원

작년에는 추경이 3차까지 갔었고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그래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놓쳤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우리가 방금 담당과장 말씀처럼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을 행정적으로 누락했던 점에서 참, 정말 많이 아쉽고 행정위원회 연속 8년 차 하고 있으면서 많이 화가 납니다. 진짜 만약 구비 6,000만 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미 교부된 국비 1억 4,000만 원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구비 6,000만 원이 편성이 못 되면…….

이규선위원

차후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그렇죠.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매칭비라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장께서도 이 사안을 단순 실무 착오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누락을 확인하고 지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지만, 참 이게 바로잡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관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참, 이건 최윤정 소장도 무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제가 평소 기강을 바로잡지 못해서 직원들이 느슨하게 된 것이라서 사실 누구보다도 제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제가 거의 99%의 잘못이 있지만 피해가 구민한테 돌아감으로 이건…….

이규선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5,000만 원 내고 과에서 1,000만 원 N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시비 매칭 사업에도 이와 같은 누락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고,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통보부터 교부액, 구비, 부담액, 예산편성 여부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로 매뉴얼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예산 누락으로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이번을 기회 삼아서 꼭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이번 기회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스테믹(Systemic)을 시스테믹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6년 6월 3일부로, 조유진 구청장이 7월 1일부터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고 했지만 다 모든 게 구청에서도 10대로 돌아가니까 청장께서 바깥의 일을 볼 수도, 다 국⋅과장들 이렇게 모든 게 다 10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정말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최윤정 소장께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죠?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6,000만 원 내라”, “5,000만 원 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이건 아니지만 정말 앞으로는 책임감을 더 가지고, 물론 보건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찬호 보건위생과장, 또 우리 생활건강과장, 건강증진과장, 의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우리 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다 했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일일이.
선희

정선희위원

설명드렸어도 오늘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데 쪽지라도 갖고 여기서 첨부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미리 한 분씩 이렇게 전달은 해 드렸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깔았어야죠? 그러면 결론은 쪽지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쪽지예산을 보내준 것뿐이 더 돼요? 좀 깔았어야죠, 여기에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게끔 만들어서 거꾸로 얘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한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은 난임 시술비 지원해가지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이렇게 쭉 해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해서 시술비 지원이 2,500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공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몇 건이고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한테 한 게 3,34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산 아동은 올해 322명을 난임 시술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또 새로운 희망인 자녀를 원하시는 부부가 자녀를 갖고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황진환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진환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등에서 총 3건, 1억 5,00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의약과 단위사업 신뢰받는 의무행정 서비스에서 세부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및 비목을 신설하고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황진환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