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은미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9

양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20일 자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지적사항 조치 보고 위주로 이루어지되, 결산서에 포함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할 때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양은미 대표위원님을 포함하여 구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6억 원을 포함하여 6966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934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99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38억 5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75억 원, 사고이월은 167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2억 9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15억 3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52건 1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환경공무관 인건비 지급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이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등 54건 17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등 46건 100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1건이며, 공영주차장 건립에 6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등 총 14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634억 원에서 2025년에 563억 원을 조성하고 184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13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5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주민 편의시설 등 전년 대비 488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선수금 등 4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4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54개 성과지표 중 성과 달성은 118개, 미달성은 36개입니다.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 다소 미흡한 지점들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또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사 시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관련하여 각 국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저, 결산 말고요. 이번 추경에 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볼 것 있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에 추경 규모가 317억 원이었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강현미위원

그중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였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잠깐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강현미위원

예, 보십시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반환금이 32개 사업에 117억입니다.

강현미위원

그렇죠. 반올림하면 약 118억 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118억 원이면 추경 규모가 317억 원이었어요. 약 37%를 차지하는 매우 큰 금액이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강현미위원

그런데 추경설명서 제출될 때 보조금 반납금 설명서가 제출 안 됐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는,

강현미위원

그렇죠. 설명서가 제출 안 되고요. 설명서가 이번에 주신 것에 없어서 저희 의회에서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전부터 아마 그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었고,

강현미위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설명 없이 저희가 예산서에 뭐, 집행잔액, 이자,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어떻게 판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요? 그게 있어야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의무경비인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 잘 쓰고 반납도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보면 정산 시기가 엄청 한참 전에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돼서 집행잔액, 이자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렇게 정산 시기 지난 것들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설명하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은요. 앞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예.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내년부터 만드실 때 반납금도 편성 사유 작성하시고요. 사업설명서에 꼭 같이 인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국장님?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재정 건전성, 계획성 등 재정 현황 및 성과 미흡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행안부 지방재정 분석이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부진의 원인을 외부 평가체계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상세한 개선책을 제시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재정 분석에 따른 성과 결과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진했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도 그렇게 좀 나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 점차 증가 추세적으로 볼 때 재정분석 결과 저희 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건전성 지표 중 경상수지 비율이 101.12%입니다. 유사한 자치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요. 이는 경상적인 수입만으로 경상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구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측면에서 질의드리자면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경상수지 비율이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경상세외수입 감소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경상세외수입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원인으로 감소됐는지 분석하고 계십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문영희위원

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은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다만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특이하게 발생하는 수입들이 있어서 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세외수입은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도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출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 비용은 인건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 한 번 증가하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현재 우리 구의 경상비용 증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경상비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인건비 비용이 들 텐데요. 인건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증가 추세를 타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여건이 악화됐던 원인이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악화되다 보니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 와중에 인건비 등 경상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었기 때문에요. 수입과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고, 수입은 감소 추세, 감소 또는 정체돼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일부 평가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의견서에는 경상수지 비율 악화의 원인이 인건비 61억 증가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셋이 있는데요. 첫째는 집행잔액의 반복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만 해도 36억입니다. 그것도 감액 추경을 거친 뒤의 숫자이고요. 둘째, 규모 자체가 과도합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중구 인건비는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4%에 이릅니다. 우리가 걷은 돈의 절반 가까이 인건비에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셋째, 이게 가장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중구는 사무를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무는 위탁으로 나가는데 본청 인건비는 왜 동반 상승합니까? 위탁은 원래 인력과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

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일단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가 우리 구처럼 뭐 한 8000억 미만 되는 상황에서 저희 기준인건비라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1300명, 1400명 정도 되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 구청처럼 재정 규모 자체가 1조 원대를 넘는다든지 보조금, 물론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의존 재원이 많이 있어서 재정 규모가 큰 겁니다.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 인건비 비율로 볼 때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구처럼 재정 규모가 작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다 보니 인건비 비중, 비율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문영희위원

그렇죠. 높다고 나왔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은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비율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함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

처리보고서를 보면 공단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미지급금이 부채로 산정되어 지방재정 분석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미지급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부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사유로 발생한 미지급금인지,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를 경영과 관계없는 부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마 예산회계 준칙이나 공기업 회계 준칙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6년도 성과를 판단해서 27년도에 주게 되는데 미지급금으로 편성하게 되고요. 공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면 그게 부채로 잡힐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좀 더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총평을 했어요. 국장님, 혹시 지적사항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중요한 사항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게 다시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대, 이제 시작한 단계라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고요. 내년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지금 각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한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년 안으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간에 의회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줄 거라고 해서 추경이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중간에 이렇게 좀,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조정 작업이요.

양은미위원

예. 그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꼭 불필요한 예산만 자체 삭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갔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서 그걸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인건비는 줘야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단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꼼수에,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당연히 1년 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최고 기본적인 1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안 넣었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기본적으로 인력운영비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건비나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부서에 뿌리고 있고요.

양은미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도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삭감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기본을 벗어나기 때문에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저 역시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양은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 존중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라, 마 등급의 단계를 받고 계시는데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예.

손주하위원

국장님, 저도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도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추경이 들어왔을 때 추경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또 컷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컷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안에 따라서.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왔었던 것, 그런 것들은 이미 12월, 1월, 2월, 3월에 다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차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1차추경은 우리 어르신교통비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컷했다는 말이 들려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사전에 의장님하고 조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의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때 1차추경 때는 그 한 건으로, 단건으로만 올리자, 이런 정도로 협의가 됐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의 알권리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예산안을 다 심사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감추경도 사실상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중에 만약에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2차 때 혹시 이것을 정말 추경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도 검토를 같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추경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못 하는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매번 이런 식으로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는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길들이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과도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 의도가 없으시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감추경에, 추경에 보고를 못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따로따로 부서별로 의원들한테 상임위별로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경제문화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4페이지, 문화정책과랑 문화재단 것 혹시 보셨나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손주하위원

후원금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이게 재작년에도 이미, 그러니까 작년 것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지적을 또 받으신 거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 점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치사항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개선은 한 번이면 개선이 됐었어야죠. 그런데 왜 두 번이나 받으셨냐는 겁니다. 그럼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고요.

손주하위원

그전 국장님 누구셨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퇴직하셨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누구셨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국장님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송인상 국장님이 일을 안 하시고 가셨네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알고 있고 잘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사실 제가 우리 부서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부서 보고에는 다 들어가 있고 재단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결산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가 빠질 수는 있는데 재단 보고서에는 여러 개가 누락된 게 많거든요. 이게 재단에서 왜 빠졌을까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거듭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재단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손주하위원

아니, 그런데 개선하실 때 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을 받으시면 한 번쯤은 확인 안 해 보시나요? 재단 측이나,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읽어봤습니다. 내용 충분히 읽어봤고 공감하였고요. 그래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누락을 시키셨대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재단 부분은 제가, 그건 재단 통해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것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거기 입장이 있다고 지금 들었긴 했는데,

손주하위원

그걸 하려면 사실 지금 여기에 재단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안 오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는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손주하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누가 답변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아니, 왜냐하면 이 결산 내용을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래서,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공감을 하셨으면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왜 누락이 됐는지를 여쭤보셨냐, 확인해 보셨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지금 국장님을 나오시게 했는데, 재단에 여쭤보라고 하시고 일단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면 확인을 안 해 보신 건지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이럴 거면 저희가 오늘 왜 일정을,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잠깐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손주하위원

오늘은 추경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산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으면 내용 다 파악하고 오시고 답을 주셔야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분명히 읽어보았고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래서 개선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단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나요?
재훈

김재훈의사팀장

이따가 있습니다. 이다음 순서에,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원래 여기 총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의사팀장

지금 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진행하는데,

양은미위원

문화정책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오고, 시설관리공단 해서 합석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아니, 따로따로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괄할 때 왜 같이 못 들어오냐는 거죠. 원래 총괄할 때 사장이랑 이사장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은미위원

아니, 그동안 그렇게 없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손주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어도 어쨌든 이제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부서에 보면 포괄로 해서 재단, 문화정책과 같이 와야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데, 부서도 같이 합석해 주세요.
재훈

김재훈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따가 부서 할 때 재단하고 문화정책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할 때를 얘기하시는 건데,

손주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총괄입니다. 총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지금 담당 재단에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는 재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의사팀장

지금 밖에는 있으니까,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들어오시도록 해 주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안녕하십니까?

손주하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의 후원금 관리 체계 마련, 혹시 정동야행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보고서 보니까 재단에서 누락을 하셨던데, 재단에서 왜 누락하셨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재단이 정동야행 중에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손주하위원

아니, 그런데 음악회를 하셔도, 자, 보고서에 후원내역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 보고서에는 후원내역들이 1, 2, 3, 4, 5, 6, 7, 8 해서 쭉 들어가 있다면 우리 재단 보고에서는 누락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10개를 받았으면 5개가 누락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누락된 게 많은데 우리 재단에서 왜 누락하셨습니까? 이게 2년 연속이거든요, 지금.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이 사업이 구청하고 저희 재단하고 공동 주관 사업인데, 제가 와서 파악하니까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구청과 소통을 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가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

어떤 소통이 안 되셨길래 후원 내역이 다를 수가 있죠?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후원이 저희 음악회 쪽으로 들어온 후원과 숙박과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해서 또 지급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잘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검토 과정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렇다면 보고서에서도 우리 재단 보고서에는 ‘음악회로만 들어온 후원내역이다.’ 이런 표기가 사실 있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후원내역이 다를까? 부서 보고서에는 있는데 문화재단 보고서에는 왜 없을까?” 이런 지적을 연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처음 받은 지적이 아니라 작년에도 받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받았습니다. 이건 재단 실수입니다, 사장님.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올해부터는 제가 더 잘 챙겨서, 누락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포괄적으로 숙박권 16박, 6박 이런 식으로, 우리 국도 그렇고요, 부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세부적으로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보건소장님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보건소에 구급차 1대가 운행 연령 제한이 11년 차 돼서 12월 14일로 만료가 되더라고요. 만료가 되면 혹시 운행 중지가 바로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추가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의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조금 상부기관에, 이게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처음 9년, 그리고 6개월씩 4번 연장을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1년이면 만료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 운영하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사설 앰뷸런스를 운행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2대가 있기 때문에요. 사설까지에 대한 예산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9년이라는 운행 연령 제한에 딱 도달했을 때 구매를 위해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하셨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작년 12월부터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왜 올해에 반영을 못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그것은 저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0년 차에도 예산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적으로는 11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중구 관내가 좁기 때문에 기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운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11년은 운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대로 주행거리는 4만 50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12월 14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11년 차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구급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자,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던 분이 혹시 이경숙 국장님이십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정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인지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국 담당이 정리해서 내용이 오면 저희가 그걸 베이스로 검토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4년, 2025년은 예산이 정말로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올라오지 않은 것까지 제가 미리 추정해서 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보건위생과장님인 홍정진 과장님께 질문을 해 봤습니다,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냐고.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을 우선으로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산팀에서 이미 정리되어 저에게 오는 자료를 제가 미리 왜 안 올라왔냐까지 챙기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 예산이 누락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필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찾아와 설명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 이번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필요하면 각 의원실 찾아가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민, 상인, 이런 분들까지 함께 오셔서. 그런 적극성이 없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지금 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올리실 거라 생각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올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중구청의 백본스위치가 23년이, 부품 보유 연한 만료가 됐습니다. 서비스 끝난 지는 오래됐고요. 그럼 지금 내구연한 10년, 부품 보유 연한부터 지금 13년 차가 지났습니다. 백본스위치 망가지면 여러분들 행망 마비되죠. 또 한 가지 UPS,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30분 동안 백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예산들 다 자르셨죠?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때 부서에서 안 올라왔다고 중요도를 판단 못 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무엇이 중하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제가 있었던 2024년, 2025년은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처음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90%까지 삭감하고 편성을 했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신 말씀들은,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잘 챙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민원여권과 담당하시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신가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송희

김송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송희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민원여권과의 전산화 작업이 거의 십몇 년째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민원인들의 전산 자료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예산을 안 줘서. 주민들에 대한 자료인데 전산화 작업이 만약에 안 됐다면 서고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새로운 서고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을 방치해놓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진 보강하라고 내려온 대상 건물이 중구 내에 몇 개나 됩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사를 포함한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별관 57년 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내진보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물어봤더니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구청 직원들은 생명과 안전을 그냥 운에 맡겨야 됩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내진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그걸 보강을 할지, 아니면 신청사로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상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거 SMP 사업이라고 민선 7기 때 했던 사업에, 처음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에 거의 8000억에서 90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립되는 그 시기까지 그러면 내진 보강 안 하고 예산이 없다고 계속 방치하는 건가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진 보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 비용과 비교를 해서 혹은 임시청사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네. 서울특별시 특교금 집행잔액 미활용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족정책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순심입니다.

문영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024년 집행률이 36%, 집행 잔액이 약 95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집행률이 오히려 20% 더 떨어졌고 집행잔액은 약 158억까지 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 활용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정책과는 공공 실내 놀이터 운영비 2억 원 전액을 불용했습니다.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왜 신속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키즈카페 공공 실내 놀이터 사용하고 남은 2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가 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저희 구를 위해서 이것은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24년 36%에서 2025년 20%로 집행률이 더 악화됐다는 것은 개별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관리와 집행 점검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은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돼서 시에 지금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네. 이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를 위해서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반납하지 않고.

문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기획예산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처리보고서 1페이지, 재정 건전성·계획성 등 재정 현황 및 성과 미흡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재정 분석 결과 종합등급은 라, 마 등급으로 지표별 원인 분석 및 연도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권 상업 밀집지역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커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웠으며, 이에 신규 세원발굴, 체납 관리 강화 등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5 지방재정 분석에서 개선도 분야 전국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되고,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효율성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에서 지적하신 종합등급이 3년 연속 라, 마 등급을 받은 점, 7개 세부지표가 3년 연속 부진인 점에 대해서는 지표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밀한 예산편성 및 세입 확충 노력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 처리보고서 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 전 내년도 본예산 편성 문제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승인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경직성 경비에 따른 연간 필요예산 반영을 위해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나 서울시와 같은 광역단체와 달리 재정 규모가 작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3년 연속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61페이지, 처리보고서 17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미편성으로 본예산 편성 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적정 수준의 예비비 확보 및 적기 투입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량사항으로,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에 재난 대비 의무예치금, 26년의 경우 45억 원을 편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시 필요예산만큼 편성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출 시에는 적정규모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65페이지, 처리보고서 20페이지, 연말지출 몰아쓰기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입니다. 행안부 2025년 재정분석 결과, 중구 연말지출 비율은 34.92%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급조된 공사나 선심성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연말지출 비율의 경우 우리 구는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서울시 평균과 비슷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시설비는 정부 특교세 및 서울시 특교금 등 외부 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외부 재원의 경우 하반기에 집중 교부되다 보니 연말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원인 분석하고 있으며, 연말 집중 몰아쓰기를 통해 혹시 모를 선심성, 낭비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67페이지, 처리보고서 22페이지, 간주처리 남용에 따른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로 간주처리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의회 사후승인 전제로 하는 성립전 예산제도 활용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예산 간주는 우리 구 자체사무가 아닌 국가 또는 서울시 기관 위임사무로 인해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교부 단계에서 이미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만,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간주처리 예산 중 매년 정례,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인건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간주처리를 최소화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간주처리 보고 시 사유와 시급성을 구체화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73페이지, 처리보고서 24페이지, 연말 집중되는 예산 전용 문제입니다. 2025년 전용 52건 중 4분기는 23건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전용은 예산 소진 및 불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추경을 통해 재원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예산 전용 시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용 제도가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전용 시 시급성 등 검토를 강화하여 엄정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76페이지, 처리보고서 25페이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포괄비 성격의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하지 말고, 해당 부서별·시설별로 정확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측 가능한 시설비는 부서에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시설비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그 용도와 금액을 특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전 예측이 어려운 시설·집기 파손 등에 따른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78페이지, 처리보고서 2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부적절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속한 조성과 적립 조건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 이상 적립으로 단순화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 미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몇 년간 재산세 등 세수 감소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는 등 여유 재원이 없어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적립 기준 단순화 권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은 기금 제정 당시 행안부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우리 구와 같이 예산 규모가 작고 자체 재원 비중이 높아 경기 여건으로 인한 재정 변동성이 큰 경우, 단순 적립 기준보다는 3년 평균 적립액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80페이지, 처리보고서 29페이지, 예산사업의 기금 편성 및 집행 문제로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조례에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사기금의 용도는 “토지매입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그리고 청사 건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대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편성 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해당 조례에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수도는 방재시설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기금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원칙을 준수하고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86페이지, 처리보고서 32페이지, 명동청사 건립사업 일반회계 및 기금 분리 편성에 따른 사업관리 체계 부실입니다. 청사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편성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명동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28억 30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이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권고하신 청사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해당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며, 기금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자칫 기금이 일반회계 재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실행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93페이지, 처리보고서 42페이지, 명동청사 건립사업 사업내용 변경 후 투자심사 재심사 미이행으로, 사업내용 변경 시 재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기획예산과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입니다. 명동청사 건립사업은 사업내용 변경 당시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고, 시에서 재심사가 불필요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명동청사와 같이 재심의 기준이 단순 금액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변경, 공사 방식 등과 같이 실질적 사업 변경의 경우 재심사 충족 여부에 대해 사업부서와 함께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95페이지, 처리보고서 46페이지, 명동청사 건립사업 결산기준 재정공시 주요 투자사업 공시 누락으로, 명동청사 건립사업 결산기준 재정공시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명동청사 건립사업은 2020년 투자심사 완료 이후 실제 사업비는 2023년부터 집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자료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부서에 재정공시 대상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면밀한 자료 검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108페이지, 처리보고서 57페이지, 성과지표 타당성 및 데이터 정합성 부실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목표치 현실화 및 측정 산식의 구체화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에 관한 개선의견입니다. 대다수의 성과지표는 적정지표로 수립되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정확한 성과 측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2027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에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적정한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지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결산검사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연말지출 몰아 쓰기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3년 연속 연말지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정 운영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중구는 여전히 전국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남은 예산을 연말에 소진하는 관행이 아직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기부터 앞으로 연말에 어느 정도의 집행액을 지금 쓸 예정인지를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매년 반복되는 연말 집중 집행은 단순한 집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과 발주계약 공정의 관리 실패 문제 아닙니까? 연초부터 월별 집행계획을 세웠는데도 연말에 몰린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앞으로 단순히 연말지출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부서별 연말 집행 목표치를 설정하고 3분기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분석과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연말 몰아쓰기가 발생하는 부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부서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올해 집행률을 좀 참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집행률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갑자기 몰아 써서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니까 저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저 강현미 위원입니다. 처리보고서 22페이지 보실게요, 지적사항 12번. 간주처리 관련된 내용으로 이건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방금 문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연말 몰아 쓰기처럼 이것도 매번 반복되는 지적 같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집행부랑 의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주처리 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현미위원

다만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서울시랑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처리하는 데 기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결산검사의견서 69페이지 보면요, 69페이지 한번 봐 주실게요. 추경에 이거 편성됐어도 됐을 예산들이 간주처리 후에, 의회에 사후보고된 건들이지요? 그게 많지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현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도 간주 관련 내용을 지적받으면 반복적으로 “개선하겠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구두로만 답변하시니까 이런 지적이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 본예산 때 부서에 이미 시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간주처리를 했던,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내년도에 간주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올해 본예산에 분명히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 안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가내시 등으로 예측 가능한 계속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저희가 찍어가지고 기존에는 간주처리로 처리했던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받을 수 있도록 이미 안내를 했고,

강현미위원

안내하셨어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안내했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그럼 제가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1월에 저희 내년 본예산 심사하잖아요. 그때도 간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서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심사할 때 집행부한테 간주 현황, 개선 대책, 향후 처리 기준 등 내용 좀 자세히 듣고서 집행부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포함해서 간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요. 집행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간주 관련 내용은 제외해서 의결하는 게 어떠신지 한번 의견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보면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하면서 간주처리는 그냥,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보고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예. 그거는 12월 본예산 할 때,

강현미위원

예. 곧 11·12월에,

최윤성위원장

예결 위원장님이 되시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요. 저는 이번까지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일단 의견 먼저 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강현미위원

그리고 처리보고서 14번, 24페이지 한번 봐주실게요. 이것도 이제 전용 문제입니다.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57조에 보면 전용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현미위원

지금까지 전용 내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가 없었고요. 이번 정례회부터는 보고받으려고 회기 시작 전에 예산팀에 전용 내역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걸로 아는데 팀에서, 예산팀에서 기한이 촉박하고 전달이 잘 안돼서 다음 회기부터 전용 내역 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회계 자료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보고 자체가 누락됐다고 하면 신경 쓰도록 하고요. 전용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적하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올해에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미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52건의 전용 사례가 지적됐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채 10건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연말에 또 전용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연말에도 몰려 있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보통 연말에, 아까 연말 몰아쓰기, 연말 전용 문제 그런 얘기들이 같이 지적되는 상황인데요.

강현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전용을 요청한 경우 1차적으로 추경을 통해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를 검토하여 전용 제도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번 정례회 있었잖아요, 저희.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전용이라는 게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강현미위원

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추경이나 이런 거 편성을 할 때 “전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를 전용을 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을 해라.”라고,

강현미위원

그럼 추경에 이번에 편성할 때는 왜 같이 안 하신 거예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전용이 될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에 추경이,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또 부서에서 연말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용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추경에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니까 전용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최소화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본예산 편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급하지 않거나 대규모로 큰 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사를 받도록,

강현미위원

그렇죠. 전용을 하면 안 되죠. 아래 조치사항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현미위원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맞죠? 생각해 주시고요. 연말 행감 때 방금 말씀하신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질문이 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초과됐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총평했을 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100억 정도 차이가 난 부분,

양은미위원

그렇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양은미위원

네. 그 초과된, 편성한 산출 근거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저희가 원래 재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난 이유는,

양은미위원

그거 산출 근거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재무과에다 얘기하든 뭐 기획과에서 있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이제 25분까지만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할 예정이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첫 번째는, 17번 있죠. 이 설명서 29페이지. 예산 사업의 기금 편성 및 집행 문제 여기 보시면은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을 사용했습니다, 8개 사업에.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상권발전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뜻은 잘 아실 겁니다. 중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분명히 위법하다고 제가 질의를 받았고, 질의해서 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사단법인 문제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을 청사 내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쓴 거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쓴 부분은, 기금을 사용한 부분은 별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들어가는 입주가, 이제 상권발전소가 만약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입주를 할 때 누구나 상식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합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요. 이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출한 거 법적 근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말에 몰아서 전용으로 예산을 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각 부서에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보고받을 때 어느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 뭐를 제한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감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전에는 예산을 감액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전용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다 했더군요. 자, 그러면 구의회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서 우리가 구의회의 심의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그런 꼼수를 쓴다. 그게 벌써 이번 업무보고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정말 그 지침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15,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작업과 공사용역이 시설 집기 파손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가구 제작, 입주공사, 표지판 설치공간 철거, 이러한 내용들이 파손 수리이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긴급 소요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과 검사 용역이 시설 집기 파손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가구 제작 입주공사 표지판 설치공간 철거, 이런 내용들이 파손 수리이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냐는 질의입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 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

예. 2025년 권고사항처리보고서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공공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희위원

아니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6번에 공공시설 셔틀버스 시범운행 정류소 지주형 표지판 설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한솔 어린이집 리모델링 제작가구 구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

그렇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이거는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했던 예산이었던 건지, 아니면 예측 못 했던 시설 파손이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파악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문영희위원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8건이 기관 공통 업무수행으로 한 줄로 묶여 의회에 통과했습니다. 용역은 용역 목으로 물품은 물품취득비로, 계획 사업은 해당 부서 사업비로 편성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측 가능한 공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그리고 긴급하게 꼭 고쳐야 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부서에 편성되다 보면 좀 낭비되는 시설비가 또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심사를 저희한테 받지 않다 보니까 좀 낭비성으로 또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이게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서, 약간 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희위원

포괄성 경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일괄 편성 첫해부터 이런 사례들이 확인된다면 이 경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 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받고 승인 이후 집행부가 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면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포괄사업비 편성을 중단하고 개별 사업별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게 어떻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 시설의 내역들을 고쳐야 하는 사업들은 다 부서에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괄비로서, 예전에 각 부서별로 모아져 있던 포괄비를 저희가 다 부서별로, 예측 못하게 고쳐야 할 사업들을 부서별로 포괄비를 조금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포괄비를 살짝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포괄비를 잡아놨을 때 낭비성으로, 또는 안 쓰게 되면 불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비성으로 잡았던 거고, 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저희가 잘 못 쓰게 되면 결산에서 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잘 유념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 지적받은 사항 중에 보면, 4번 정책협력과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입주공사 건축 4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아까는 청사부지 매입이나 건축 기금인 청사 기금에서 2000만 원을 인테리어했고요. 여기는 지금 포괄비로 해서 다시 4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사단법인에 이렇게까지, 그 기금 목적 외 사용까지 하면서 해줘야 됐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아까 오전에 사단법인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를 그 상권발전소에 민간위탁을 맡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상권발전소만 이런 지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하는 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포괄사업비로 시설비로 해가지고 여기 4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다시 청사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지출한 거는, 명백히 뭔가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협력과에다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건립기금까지, 거기서 2000만 원까지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다면, 정책협력과에서 나가는 돈으로 시설비로 해서 나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왜 원래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이건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 폐회 전까지 명확하게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나간 사항과 포괄비에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선후 관계를 좀 따져 봐서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100억에 대한 산출근거 혹시 알아봤어요? 있어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아까 재무과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만 주시면 돼요. 뭐 좀 보려고요.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17, 예산사업의 기금 편성 및 집행 문제에서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문영희위원

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자원재활용처리장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이라면 기금에서 지출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상권발전소와 청년센터시설 조성비입니다. 해당 비용이 청사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셋째, 명동 임시청사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상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료를 목적성 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문영희위원

맞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문영희 위원장님께서는 공공기금에 대해서 적립금 형태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구정질문 때도 그 연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적립금의 목적을 띠고서 기금을 조성했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이외에 적립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상황인데요. 실은 이 기금은 조례 사항이 2000년인가 2010년도에 전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실은 적립성이 아니라,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비의 부대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기 전까지의 임시청사 비용은 청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의 임차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청사를 짓기 위해 그 청사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임차비는 분명히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안부나 법제처에 의뢰하여 판단을 맡기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17번을 보시면 조치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는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청사 건립 및 건립에 준한 공공청사 대규모 대수선 사업에만 적정하게 기금 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권발전소가 입주하는데 2000만 원 인테리어하는 게, 이게 대규모 대수선 사업입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권발전소를 위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을지누리센터 공간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상권발전소가 들어가는 사무실 공간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 청사를 짓는 상황 속에 그게 들어간 거지, 청사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구민회관에 상권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기금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을지누리센터를 전반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 속에 그 공간의 일부를 조성하는 거였고 그게 상권발전소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이 가능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 상권발전소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을지누리센터에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라고 들어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권발전소를 위한 인테리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을지누리센터의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상권발전소가 들어간 것뿐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권발전소에다가 주기 위한 인테리어가 목적이 아니었다, 다만 을지누리센터에 인테리어를 하고 났는데 거기에 상권발전소가 입주한 것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을지누리센터를 거의 준공하고, 거기에 몇 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몇 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짓고 나서, 어디에 몇 층에 어떤 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논의하는 과정 중에 어디에는 상권발전소가 들어가는 게 이제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기존 건물이 아니라 지금 지었던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썼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권발전소라고 쓰면 안 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상권발전소라고 부기가 됐던 건 뭐냐면, 실은 담당자가 그 기금에다가 쓸 때 이 상권발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권발전소를 한다고 그냥 입력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최윤성위원장

저는 그 해명이, 그러면 구청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예산 항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기재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건명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e호조에서 뽑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을지누리센터 7층 리모델링’이라고 썼으면 아마 그냥 그대로 뽑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7층에 상권발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상권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포괄비를 저희가 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금과 포괄비랑 어떤 선후 관계에 있는지를 좀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 기재도 했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소영 중구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중구문화재단 소관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왕소영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 관련 중구문화재단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결산 보고 체계의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2025 사업연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결산서상 재원 유형별 집행내역이 구분되지 않았던 점과 고용 형태별 인건비 명세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회계연도 결산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예산은 교부 목적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며, 집행실적 정산서를 구청과 협의하여 결산서에 별도로 첨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공연 수입, 입장료 수입 등 주요 수익사업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총괄 수입으로 관리되며, 자체 수입예산은 당해 연도 지출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수입, 지출 구조 특성상 사업 손익별 별도 명세서 작성은 최대한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구와 재단 공동 주관 사업 시 후원 확정 단계부터 집행까지 통합 기부금 대장을 작성해서 기부 정보를 공유하고, 현물, 물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력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부금 및 기부 관리 규정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2026년 7월 27일 자로 일부 개정해서 기부금을 재단의 세입예산으로 수납하여 결산하고, 현물 기부의 경우 장부가액확인서를 받는 등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재단에 출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재단 본부에 46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박창배위원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출연금 정산서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정된 결산서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중구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프로테이지, 날짜 혹시 있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충무아트센터에 대극장, 중극장, 시네마, 그리고 갤러리 이렇게 있고 도서관 8개, 기타 장소가 있는데요. 일단 대극장 1253석 같은 경우 구청 행사 때는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제가 2층하고 3층을 올라가서 봤을 때 너무 무대하고 멀어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미 2028년 초까지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중극장 같은 경우를 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앞으로 기획을 해야 되겠다,

박창배위원

대극장이나 중극장이나 왜 중구민이 사용을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박창배위원

그런데 뭐 거리가 멀어서?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객석을 채우시기에는 너무 공연장이 크다 보니까,

박창배위원

그것은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구민들이라고 그걸 못 채운다는 말씀하시면,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요. 채울 수는 있는데 출연자들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채울 수 있고 없고인데요.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의 규모 같은 걸 미리 알고 어떤 장소를 대관하든 간에 그때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당신들은 중구민이니까 여기를 못 채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를 할 경우는 그런데 중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열어두는 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려고,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하더라도 중극장이든 대극장이든 중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 행사 말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왔을 때는,

박창배위원

없죠?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이미 짜여 있어서 힘들어서,

박창배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구청 행사도 잘 못 잡는 날도 있습니다. 그걸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구청 행사가 들어올 때는 안전점검 기간에 저희가 할애를 해 드리고 월요일 휴관하는 날,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 날 사이, 공연과 공연 사이,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에는 쓸 날이 없죠,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지금 현재는.

박창배위원

그것을 다르게, 그전의 사장님이 계셨을 때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오시고 난 뒤에 바뀔 의향은 없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다 계획이 끝난 상태라서 그걸 조절해 보려고 했는데,

박창배위원

그러면 사장이 바뀌어도 그전 사장님이 해 놓은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2028년 3월까지는 이미 확정이 돼서 3월 이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박창배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박창배위원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아직, 그러면 대관이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계약합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보통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장기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3개월, 2개월은 이해를 하는데, 2028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지금 몇 년씩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3월까지 돼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생각 없냐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이미 계약금이 다 들어와 있어서요. 제가 계약 파기를 하면 또 위약금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실 겁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죠. 2028년 3월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는 지금 계속 구민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박창배위원

구민을 위해서 할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2028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충무아트홀,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용자는 구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 또 임기까지 계시다 가시면 된다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구민분들을 위해서 좀 열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

박창배위원

우리 의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빌려주냐? 중구민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관이 어떻게, 대극장 어떻게 돼 있고 중극장, 소극장, 또 2층에 뭐 하나 있죠? 작은 것, 예그린스페이스인가?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박창배위원

그런 대관 현황을 받아볼 수 있죠?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박창배위원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배위원

공연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렇게 해서 받으면, 제가 듣기로는 공동으로 같이 뭐 하는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공동 기획 공연.

박창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약간 수익사업으로 대관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그걸 왜 굳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 수익구조가 출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수입을 창출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극장을 뮤지컬로 하는 이유도 클래식 공연보다는 뮤지컬이 부대설비 사용료부터 기본 대관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연으로 대관을 했을 때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공연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번 돈으로 저희가 나머지 사업에 투입하기도 하는데, 지금 대극장 같은 경우는 무대 설비 사용료도 추가로, 뮤지컬 같은 경우는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 기획을 하는 이유는, 그냥 대관을 했을 때는 기존 대관료 산정표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을 뽑을 수 있지만 공동 기획을 할 경우는 그 공연 수익이 한 200% 났다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분에 대한 퍼센티지를 추가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대관보다는 공동 기획을 하는 부분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공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아니, 중구민한테 대관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마이너스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다 충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연 사업에는 투입할 돈이 없다 보니까 대관을 미리, 그러니까 대관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래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일단 무대에 들어가는 공연기획팀이 지금 3명이고요. 무대기술팀이 11명 정도 되고, 그랬을 때 수익이 한 30억 들어갈 경우는 한 24억 이렇게 벌고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는 다른 쪽으로 해서 하기는 하지만 연습실 사용료도 저희가 부대로 또 추가 수입을 벌려고 해서 한 2억인가 어쨌든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관 사업이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것에 공동 주최를 해서 하지만 그것을 3년씩 계약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충무아트센터가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개선해 주시고. 1층 컨벤션센터가 지금 전시장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저도 갤러리가 이렇게 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라서,

박창배위원

그것을 원래대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돌려보려고 제가 예산을 뽑아봤는데 일단 이렇게 틀 때 기존에 컨벤션이 있던 방음벽도 다 허물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컨벤션으로 제가 복원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옆으로 그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3관 같은 경우는 컨벤션이었기 때문에 구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창배위원

그게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박창배위원

그 칸막이 된 걸로 일단 대관 먼저 해도 되지 않아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그런데 소리가 너무 울려서요. 옆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음향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동식으로라도 설치를 해 보자, 쓰실 수 있게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든 그때그때 해결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박창배위원

어쨌든 대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그런 컨벤션센터도 빨리 정비를 해서 대관을 먼저 하고. 어쨌든 대강당이 크든 안 크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극장이나 소극장, 중극장을 우리 중구민 우선으로 배분을 해 주시고 그 퍼센티지도 좀 많이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배위원

가능합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아니, 노력해서 안 돼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한 가지 저희 고충,

박창배위원

아니, 사장이 바뀌었으면 뭔가 다른 것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바뀌든 운영이 바뀌든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똑같아요, 제가 봐도 화가 나.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저도 중구민을 위해서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입과,

박창배위원

제가 사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대관을 어떻게 할지 계획서도 한번 만들어 봐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배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박창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심정비과에서 1억짜리 추경 심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디냐면 충무아트센터를 딱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다, 어떻게 이용할지, 개발할지 1억짜리 추경이 들어왔어요. 제가 “충무아트센터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왜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제일 큰 이유가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다, 충무아트센터 이용하기 어렵고.”, 방금 박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도심정비과에서 얘기했거든요. 1억짜리 연구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줄까요, 말까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강현미위원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심정비과에서 정확하게.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같이 계셔서, 맞잖아요, 위원님! 틀립니까?

박창배위원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맞죠?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억짜리 연구용역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과에서 “충무아트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구민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10개월 전에 사장으로 왔을 때 직원들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 공연장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장 무대의 구동부와 음향반사판이 언제 설치된 거냐 했더니 20년 전에 지을 때 설치가 된 거예요. 이러면 지금이 안전사고 날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현미위원

20년인데 안전사고가 날 시기입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무대 사고가 날 시기예요. 그래서 무대의 모든 장비가 다 단종돼서 지금 정말 땜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대관을 못 해 주시고 사용을 못 하게 하시는 이유가 안전사고 이유 때문입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공연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와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설비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사고가 나면 너무나 큰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이게 설치가 됐느냐, 그래서 다 조사를 해 보니 처음에 공연장을 지을 때 들어온 장비가 그대로더라고요.

양은미위원

사장님, 그것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7대 때도 무대 오래되면 우리가 교체해 주고 그랬습니다. 무슨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요. 지금 다 단종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무대 구동부도 원래 웨이트 방식은, 지금 다른 공연장도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성지형 본부장 왔어요, 예? 휴가 갔다고요?

「휴가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술본부장은 지금 장기휴가 가서 못 오고요. 저희 재단이 올해로 21년 하고 22년 차 들어가는데,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기계가 22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쳐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앞으로,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이제 단종이 돼서 혹시 고장이 나면 부품을 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딱 그런 건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대 전체가 노후화되고 기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그걸 포괄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나름대로 음향이 안 좋다고 하면 바꿔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그동안 예산 받아 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양은미위원

아니, 무조건 오래됐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사장님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살펴보니까.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면 우리 예산 갖고 다른 것 했어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물론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양은미위원

주민들이 공연을 보다가 사고 날까 봐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논리를 펴서 의원들이 돈을 주고 예산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안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정밀안전 검사해서, 그러니까 안전은 통과를 했어요.

강현미위원

안전 통과하셨는데 사장님은 안전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주민들의 불만, 불평, 이용 못 하게 하는 이유 여쭤봤는데 안전 얘기 왜 꺼내신 거예요, 사장님? 지금 팀장님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1억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공연장이 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걱정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리모델링 하는 데 지금 예산 뽑으니까 약 120억 정도 나와서 이것은 구에서 주시는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기업이랑 해서 마련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제 생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상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무아트센터를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일단은 제가 와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지금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고, 행감 할 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조금 마음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틀려요. 말로만 지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민을 위한 행사가 하나 있지요, 수요음악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수요음악회하고 충무 인사이트,

양은미위원

거기에 주민들 참여 없죠? 없으니까 직원들을 불러내서 하지 않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요. 지금 메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뮤직퍼레이드도 오시고 충무 인사이트 인문학 강좌에도 오셔서 후기도 너무,

양은미위원

왜 직원들을 앉히냐고요! 그러니까 수요음악회에 사람 인원 수 채우려고!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요. 앉히진 않고요.

양은미위원

뭐라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니까 오고, 빈자리가 있을 때는 본인들이 가서 앉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왜 직원들이 앉아요?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그러면 그거 예산 없애야죠!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그래서 오실 때는 다 일어납니다. 다음부터는 앉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말이 안 돼요. 안 맞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저는 재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청 애정을 갖고 도와드렸어요, 정말로.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애물단지가 됐어요. 부끄러워요! 충무아트홀이라는 재단이 부끄럽다고요, 저는! 안 바뀌어요, 사장님들이 오셔도! 그냥 여기가 회사인 줄 아세요. 반성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강현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현미위원

괜찮습니다.

양은미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결산검사 출연금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사장님 아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인건비하고 주민 문화사업에,

양은미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손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텔숙박권 14박 소재,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 주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

이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임시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회의록으로, 글자로 봤거든요. 앞으로 문화재단 행사 있을 때 의원들한테 안내는 반드시, 기필코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7월이었고 지금 9월입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 행사가 혹시 없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어떠한 연락도, 공지도, 안내도 받은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없었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게 저희가 사업들이 너무 작은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는지,

강현미위원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청장님은 가셨던데요? 작은 사업인데 구청장님은 부르시고,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는 공지, 안내 안 하신 겁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청장님 오신 것은 뮤직퍼레이드 말씀하시는,

강현미위원

어쨌든 뭐가 됐든요. 작은 사업인데, 그러면 청장님은 부르실 정도의 작은 사업인데 구의원들은 오지 말아라?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저희가 초대했다기보다 어쨌든 구하고 문화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강현미위원

아니, 어쨌든 사장님께서, 저는 그 회의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봤어요. 아주 “맹세코”, “기필코” 약간 이런 워딩을 쓰시면서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강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한번 오겠거니. 어떤 행사건 문화재단의 행사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주민들이 불만도 많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청장님은 가셨더라고요. SNS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 하실 거고요. 의원들한테 안 주신 이유 있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시라 오신 것도 있고요.

강현미위원

그러면 알아서 오셨어요? 안 알려드렸는데 청장님은?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강현미위원

안 알려드렸는데 알아서 오셨냐고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일부러 뭘 알려드리고 그런,

강현미위원

어떻게 아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문화과가 항상 저희 사업을 검토하시고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어서 구청한테는 항상 저희 사업을 보고하고,

강현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다 주실 때 의회에는 왜 안 주시냐고요? 의회에도 주시라고요.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셔놓고 왜 안 주셨어요? 그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

강현미위원

자꾸 사장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다, 이유, 아니면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제가 구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의회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해서,

강현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주겠다.”라고 지난번 임시회 때 행정보건위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셨을까요, 사장님?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될까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배위원

사장님, 오신 지 10개월, 바뀌신다고 얘기했죠, 저한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박창배위원

어쨌든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행사 있는 것은 과에서 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따로 한번 주세요. 주고, 오해 안 사는 행동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뮤지컬 공연기획을 함께하는 기획사가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국내 대형기획사들하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공연장에 있어 볼 때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하고도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번 대형기획사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결국은 못 하고 공연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충무아트센터에 공연이 좋은 공연을 많이 하길래 기획사가 어딘가 쭉 훑어보니 우리나라 대형기획사 5개 중에 그 안에 드는 기획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는 좋긴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골고루 기회를 주면 어떠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와서 좀 더 많은 기획사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민들을 위한 기회도 많이 열어보고자 두루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2028년 3월까지 돼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사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기획사가 현재 몇 년째 지금 계약을 맺고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연수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최윤성위원장

지금 현재 기획사하고 계약 맺은 게 2년, 3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번 기획만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도 같은 기획사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같은 기획사들이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워낙 대형기획사들이 탄탄한 곳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CJ하고 쇼노트 그리고 신시,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되는 곳이 좀 좋은 작품도 가져오고, 재정도 탄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성지형 본부장님은 퇴임이 올 12월 말이죠?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9월 정례회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장기휴가를 지금 사장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휴가로 그렇게 할지,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지금 피치 못하게 여름휴가를 쓰지 못해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 기획사 관련돼서 질문하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공연팀장이 해야 되겠죠.

최윤성위원장

공연팀장은 왔습니까?
소영

왕소영중구문화재단사장

오늘 안 왔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어쩌자는 거죠? 주민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데, 그 주민의 돈으로 출연을 한 기관에서 대답할 사람이 안 왔습니다. 사장님은 모르시고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죠. 그럼 준비도 없이 이런 데 나오셨습니까? 결산검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봉애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손봉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정책과 2025년도 결산 승인 건 중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55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106페이지, 이순신 축제 사전평가 미실시 등입니다. 먼저, 이순신 축제 행사운영비 전용 및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집행된 759만 원의 기타보상금 전용 건은 공연료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통제 지원인력 비용을 지급한 것입니다. 당초 이순신 축제는 한옥마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순신 탄생지의 의미를 되살려 생가터 일대에서 교통통제 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교통 안내가 추가되었고 부득이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행사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료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경력과 인지도, 행사 규모 등 일률적 기준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축제 사례 분석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평가 이행 및 사후 만족도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순신 축제는 신규 축제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예산평가 계획수립 등 사전평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관람객 반응과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측정 데이터와 현장의 개선사항이 사업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축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위원님의 제안 사항인 이순신 장군의 건천동 어린 시절 등 역사성을 활용한 차별화 및 브랜딩 전략입니다. 성인 이순신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이순신 탄생지인 우리 구는 소년 이순신을 모티브로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삶이 시작된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가족이 함께하는 역사 문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결산 지적 개선 및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혹시 이순신 축제가 역사 문화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지방에도 이순신 축제가 많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박창배위원

제 생각에는 지방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아산시에서 저희한테 먼저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사실 협약기간이 이순신 축제를 하기 전에 협약을 맺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산에서는 사실 저희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거기는 성인 이순신을 대상으로 역사축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탄생지에 맞춰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같이 맞춰서 아직 뭔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제가 필요하다고 피력은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축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중구가 탄생지이고, 그리고 아산이나 남해나 이런 쪽에는 활동했던 것이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우리가 견학도 가고 또 견학도 오게 만들고, 축제도 그분들의 부스를 여러 군데를 할애하고 해서 우리 축제가 서울의 중심 중구인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축제의 희소성도 있고, 또 역사 문화라는 차원에서 같이 알려져서 우리 전 구민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전국이 우리 중구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축제가 되도록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조례가 제반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쪽 수학여행 가듯이 견학도 가면 좋겠고 해서 조금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사실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창배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이순신 축제가 처음 시작된 해하고,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 기획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언제 기획해서 언제 첫 번째 축제를 했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도시브랜드 작업을 하면서 2024년도에는 자문을 받고 계획만 수립하고, 2025년도에 첫해로 했습니다. 과거에 이순신 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2024년에 기획을 했군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갤러리 신당’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됐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갤러리 신당’은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거기가 갤러리충무였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지금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로서의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마당에 갤러리 조성하는 데 10억 원 정도를 사실은 저는 낭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충무라는 이름을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중구청하고 문화재단하고 엇박자입니까? 돈을 들여서 어디서는 축제를 해서 거의 8억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고, 중구문화재단은 그 멀쩡히 잘 있는, 지금 충무아트센터라고 이름 딱 맞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로서 그런 좋은 이름이 있는데 갤러리충무라는 이름을 삭제를 해버리고 갤러리신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당으로 바꿀 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니까. 이순신 기념관도 건립되는 마당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로서 기념할만한 일들도 있고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갤러리충무를 신당으로 바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구문화재단은 하는 말이 외부 자문까지 얻어서 갤러리신당으로 개명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외부 자문을 받았는지 충무아트센터 회의록이 있으면 자문회의를 언제 했고,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구청과 문화재단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예? 돈 쓰고 여기서는 돈 지우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손발 맞아야죠, 뭘 하더라도. 그 갤러리신당으로다가 명명하게 된 상세한 경위하고 자문 위원 있으면 자문을 어디서 받았는지 정말 궁금하니까 중구문화재단 측에서는 좀 자료를 알려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양은미위원

있습니다. 오늘 마음먹고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하고 재단하고는 손발이 진짜 맞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많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안 맞춰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이제 소통하려고 매달 한 번씩 소통회의도 하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김은숙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산회계팀장 김은숙입니다.

양은미위원

팀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건 아시죠?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지금 잘 협조하고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은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금 팀장님은 오래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양은미위원

여기 의회에 매일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들만 참석하셨습니까, 안에?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팀장부터 참석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좀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금 야단을 치면서도 예산을 늘 웬만하면 다 줬어요. 아시죠?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이종덕 사장님 계실 때, 양은미 의원님 계셨을 때,

양은미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전에 계속 이어와서 재단에는 그래도 예산을 별로 깎지 않고 공단보다는 재단을 더 아꼈습니다.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뭡니까? 리더가 잘못된 겁니까? 직원들이 잘못된 겁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양은미위원

경험이 있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과 너무, 아니,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안 좋아지냐 이거예요, 저는. 답답하게. 주민을 위한 행사, 대관료로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좋은 공연으로 해서 사람들을 중구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양은미 위원님과 박창배 위원님과 강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점이 구민 예산이 출연금으로 40, 50억씩 들어가니까 공연을 좀 구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반영하거나 대관을 좀 더 편의하게, 기존에 있던 관행을 좀 개선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아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대관 같은 경우가 아까 3년이 아니라 대관 그런 기간이 저희가 수익 때문에 3개월씩 이렇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논의는 계속해요. 답변은 맨날 “논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팀장님이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잖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고 그러는데.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양은미위원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자, 처음 시작합니다. 이제 10대가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됐다가는 책임지십시오.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정책과장님.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이순신 축제요. 이게 행사 공연료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전용으로 썼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연료는 행사운영비에 되어 있었고요. 사실 그때 저희가 전용을 했던 거는 갑자기 행사 장소가 남산한옥마을에서 을지로 일대로 바뀌면서 교통통제를 하게 되었고, 그때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안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집행 기준에 맞춰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건 예측 불가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그때는 사실,

양은미위원

계획서,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틀어진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당초 의견은 남산한옥마을이 좋겠다고 했지만 실제 탄생지인 그 탄생지 생가터 근처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행사 장소를 바꾸면서 조금 판이 커졌습니다.

양은미위원

내년에도 이순신 축제를 하십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너무 잘된 축제라고 다들 평가를 해주셔서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본예산에 잘하세요. 그래서 또 추경에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을 또, 이번에도 공모합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공모사업도 저희 참여를 할 거고요. 서울 시비도 반드시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구비보다는 시비로 좀 많이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올해에도 90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담당 국장 보고 할 때 재단 사장님께 숙박 관련 기부금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지금이요.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사팀장 유은정입니다. 호텔 후원을 저희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 요청을 했는데요. 정동야행에 참여했던, 이벤트에 참여했던 그 부분들은 숙박권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 미제출 상태라서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자료 받았거든요. 이걸로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제가 정정숙 경영지원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최윤성위원장

2026년도 상반기에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지급됩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2026년도는 2025년도에 성과 평가가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임금협상, 노조와 협의 끝나고 하반기 12월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성과급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그러면 2025년도 말에 성과급 지급했을 텐데요. 몇 퍼센티지를 지급했나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성과급은, 저희가 2024년도 평가를 2025년도에 해서 저희가 ‘다’ 등급을 받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100% 조정률 내려와서 직원들한테 100%를, 저희 재단에 네 개 구분으로 해서 지급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려왔을 때는 100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예전에는, 물론 2018년부터 한 5년 동안 175%를 자의적으로 직원분들 평가했던 거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한 155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그런데 여기에 보수 인상에 대한 명목, 그러니까 노사 협의 결과에 따른 보수 인상분이 포함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분리하기로 했었잖아요, 순수한 성과급으로.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네.

최윤성위원장

그때는 왜 그랬냐면 퇴직을 하더라도 원래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무한 기간만큼. 그렇죠? 전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퇴직하면 안 줬어요. 그리고 인상된 보수가 거기에 포함돼서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명확히 분리돼서 성과급과 보수 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보수 인상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연초에 그 인상률이 나와요. 자연인상분하고 급여인상분이 나오면 저희가 구에서, 문화정책과가 저희 관리감독기관이어서 저희한테 그 율을 “이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그 퍼센티지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민주노총 노조와 임금협상할 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가 정하고요.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원래 퇴직자한테 성과급을 안 주는 거는 저희가 그해에 맞지 않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퇴직한 해가 아니고 그 전년도 평가를 하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그 근무 기간만큼은 평가 산출을 해서 그 퇴직자한테도 지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가끔 보면 문화재단이 지적받는 사항 중에 행정적으로 규정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이 간혹 발견됐습니다. 인사 징계 관련된 양정 여기에 강등이 없었었는데 지금 아마 새로 신설됐다고 제가 실장님께 들었었고요. 맞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조금 급여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위 부서의 규정이 바뀌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빨리빨리 시정을 못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그런 규정 같은 거 이사회 통해서 개정을 하고요. 저희가 징계양정은 지난번에 회기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양정이 시설공단 그다음에 구청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구에서 종합감사를 했을 때 저희한테 징계양정을 내려보내면 저희 재단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징계 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다음번 이사회 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한 게 벌써 지금 3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게 변함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뿐이고요. 만약에 재단이 뭘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한다는 정관 하나만 들어가도, 정관 내용만 개정해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정관 개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좀,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관은 아니고 규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직원 자체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어떤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도 설문조사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원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50%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거 하는 거에 게으름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을,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하려고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과 규정이 있어서 거기 따르면 되는데 재단에는 미비한 게 많아요. 그렇다면 유리할 때는 노조를 내세운, 공무원도 아니고 공기업 직원도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뭐 보수 인상률이든 아니면 성과급이든 이런 거 할 때는 또 공단에 맞춰서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지금 재단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심히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사장님과 실장님이 반드시 올해 안에 좀 다 개정을 해서 완비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제출했는데요. 사업비 중에 꿈의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이거랑 객석기부랑 소극장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7000이 맞아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산회계팀장 김은숙입니다. 출연금 7000만 원이 맞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5000, 객석기부, 소극장 프로그램 각각 1000씩 해서 7000입니다.

박창배위원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전부입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그거고요. 재단 사업은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말고 재단에서 전체 하는 사업비 내역을 좀 보고 싶고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네.

박창배위원

그리고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랑 우리 중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박창배위원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합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꿈의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그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돼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50% 이상을 유지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고, 선생님들이 열한 분 정도 해서 교육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오케스트라랑은 조금 다른데요.

박창배위원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그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따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잖아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박창배위원

그거를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내에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한 가정에 두 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한 사람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두 아이를 같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오케스트라가 두 팀이 있는데, 두 팀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논의해서 추후에 별도로 검토 의견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시설유지관리 및 경비라든가 청소, 주차관리 용역을 하잖아요. 이때 채용은 재단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청소·주차·경비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요. 대부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채용 관련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만 직접 채용을 해서 입찰로 들어오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입찰은 저희가 조달청 최저 입찰로 돌려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고용 승계와 다 신규 채용인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입찰할 때 어차피 사장님도 살펴보실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입찰은 조달청의 계약 방법으로 최저가로 돌려서 전산으로 해서 입찰 결과는 사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정, 또 사회적 약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 최대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규정이?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대부분 초등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금 중학생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허용하는 범위 내가 1년인가 해서 연장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왔는데 3년은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6학년에 들어오면 3년 보장하려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 때문에 중학생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정에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큰아이가 지금쯤이면 아마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명만 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달라요.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악기들을, 사회적약자 50%를 정원을 채우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무상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로 분리를 하되,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 시비를 주선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런 발표할 수 있는 무대 그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합리적인 비용과 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중고등학생이 좀 있고 악기도 본인 악기를 좀 갖고 있고 악기 구성이 달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쉽지 않은데, 그 외에 어떤 지원 사항이 있을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그 친구들도 우리 중구민들의 학생들이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같은 공간에서, 거기도 그 충무아트센터 재단에서 연습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떻든 간에 소외 안 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점숙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점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6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8페이지,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 집행관리 부실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사무국 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인건비에 비해 적게 집행되었으며,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은 만 60세를 초과한 근로자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유총연맹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각 단체의 4대 보험료가 인건비에 비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위 3개 단체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완료하였으며, 급여대장, 근무기록부 등 양식을 표준화하여 적정 집행을 철저히하도록 전달 교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전반에 있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6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3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 불명확, 공기 지연에 대한 계약변경 및 비용구조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명동청사건립 관련 사고이월 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월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공기 지연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발생하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이월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집행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 지연 등 주요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회에 중간 보고드리는 체계를 마련하여 구청과 의회 간 행정 신뢰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 지연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서 92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44페이지, 명동청사 사업내용 변경 후 투자심사 재심사 미이행에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당시 명동청사 교환 사업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받았으나, 이후 건립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사업내용이 부지 교환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었을 시, 사업내용 변경내역을 명시하여 서울시에 재투자심사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시에서 재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총사업비가 200억 원을 넘어 서울시투자심사가 아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청사 신축 관련하여 2025년에도 특별교부세 12억, 특별조정교부금 16억 28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결산검사 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이전 재원으로 판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이전 재원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판단하며 전액 자체 재원 청사 신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유재산 부지의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할 경우 부지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동청사 부지가액 78억 원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서울시 투자심사로 적격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지적사항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환사업에서 건립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그 심사를 서울시에서 받아왔다는 자료 있잖아요. 그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87페이지를 보면, 실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87페이지 명동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지금 있어요?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답변을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걸 물어보겠다는 그걸 답변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갖고 또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명동청사 건립사업, 19-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 민원 협의 결과 1일 공사 시간이 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약 31%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도급 공사비가 22억 3000만 원에서 19억 7000만 원으로 약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현장 일용인력은 일당 지급 구조라면 공사 시간 단축이 오히려 단위 작업당 인건비와 전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도 발주처가 공사 시간 단축을 수용하면서 계약조건 재협의나 비용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공사 기간 관련해서는 다음에 보실 건축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공사 기간 지연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영희위원

그리고 공사 진행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내용을 모릅니까?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요. 건축과, 자치행정과,

문영희위원

같이 묶여 있어요!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대기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고 자치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건축과 들어오시라고 그래야죠.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묶여 있거든요.

양은미위원

근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포괄이니까,

문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니요. 위원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대기 좀 해 주시라고 좀 하십시오!

최윤성위원장

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배석시키면 되겠습니까?

양은미위원

계속 배석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나갔다가 우리가 또 궁금한데 답변을 못 하면 기획예산과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집행이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문영희위원

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건축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여쭤봤던 건데요. 을지누리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이 ‘상권발전소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중에 포괄 공통경비 시설비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상권발전소 것으로 또 나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면 그냥 한꺼번에 어느 항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든지, 저는 자치행정과의 청사 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청사건립기금 20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럼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4000만 원 상권발전소에 들어간 예산이 포괄 경비에 있고 포괄 시설비에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또 2000만 원이 청사관리기금에서 나갔는데, 그러면 청사유지보수 관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원래 청사관리기금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정책협력과에서 그 비용이 전체가 다 나가든지 둘 중 하나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명동청사만 공부를 해오고 을지로 건은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학배

전학배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전학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을지누리센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 소유의 건물은 아니고요. 그 을지로75PFV라는 시행사에서 올해 말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이 구청으로 재산 이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은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전통시장 상권발전소가 8층에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층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정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내년도 우리 구 소유의 재산으로 정리된 다음에 벌어진 문제라면 자치행정과가 좀 답변드릴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동청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협력과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중구청은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학배

전학배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자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받기 전까지, 어쨌든 지금 층별로 저희 구청 시설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요. 공용부,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행사와 저희 자치 행정과가 기본적인 공용 유지에 관련된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 5명의 민간인력들이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자치과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진영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처리보고서 9페이지,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과 둘째, 인건비 편성 시 기본급은 정원, 수당은 현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편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타 과목과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인력 변동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보수적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예산편성 시에 최근 5년 결산액 추이를 분석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5년 인건비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점인 24년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채용 인원의 임용 유예와 포기, 희망퇴직 전 교육,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예외적인 인력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원 또는 현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했던 예산편성 기준을 일원화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신규 채용, 퇴직, 복직 등 인력 변동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5년도 결산승인 건 중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 청소행정과 인건비 집행잔액은 총 3억 4000만 원으로, 중구 전체 인건비 잔액 약 9.4%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513만 4000원은 당초 정원 27명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나, 연도 중 정책 변화에 따른 채용 유보, 중도퇴직, 채용 절차상의 물리적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소요 예측과 퇴직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046만 7000원은 당초 정원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연도 중 발생한 사망 결원 및 장기 휴직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에는 지급항목별 집행실적과 소요 규모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진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처리보고서 14페이지,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시정 요구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편성기준을 현원으로 적용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부서 조치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조치사항이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고 내용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의 편성은 인건비를 편성하는 타 부서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편성기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편성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집행률을 반영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므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인건비를 모자라게 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갈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행정지원과가 가장 큽니다. 검사위원이 인건비 편성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7,8월에 인건비 변동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9월입니다. 완료하셨습니까?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인건비는 예산편성 당시 정원 또는 현원 기준을 준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현재 기본급에 대해서 정원 기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행률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입니다. 다만 25년도에 인건비 집행률이 사실상 정원과 현원을 자치구에서 혼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보다 낮은 자치구도 한 8개 구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할 때 현원 기준 편성 방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절대적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또 이게 법정 경비라서 타 과목에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원이나 현원이라는 그런 거에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면밀하게, 다만 저희가 보수는 정원을 하고 수당은 현원으로 하는 등 이원화하는 부분은 좀 일원화해서 일관성을 높이고 향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력 변동이나 관련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감안해서 진행하겠고, 참고로 현재 26년도 예산에 정원 기준으로 했으나 현재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어서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9월에 완료하시는 집행분석 결과를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맞춰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해야 돼서요. 조금 더 진행한 후에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은 좀 어렵다는 거네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도 해서요. 아직은 조금, 또 내년도에 연초에 또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또 신규 인력이나 저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되는 부분은 또 내년이기도 하고 해서요. 여러 가지 시와 그런 조율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만 어떻게 지금 기준을 마련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점차 개선되고, 확실히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본급하고 연봉은 정원 기준으로 했고 수당은 현원 기준,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사실 정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물론 현원이 지금 현재로서 한 30여 명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양은미위원

나 몰라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신규 인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현재 한 60여 명 돼서 지금 들어간 인원이 한 99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저희가 한시적임기제로 좀 채우고 하는 과정들도 있고 해서요. 인건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은 사실 정원이 맞다고 생각해서 현재까지 보수는 정원으로 했고, 수당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현원으로 해도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100%를 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을 때, 현원으로 했던 것이 좀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이분화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은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수를 정원으로 하고 수당을 현원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도 저희가 적극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리 휴직을 낸다든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얘기를 한다던데 지금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본인이 휴직을 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원들은 부족해서 일을 어떻게 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

대책이 있을까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전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실 질병휴직도 좀 많고 해서 그런 부족한 인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임기제를 기타직 보수 안에 편성해서 적정한 인원을 각 부서에 저희가 충원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신규 인력을 초반과 중반, 연 2회 정기적으로 신규 직원이 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보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시적임기제도 채용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또 달라져요.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임기제 예산은 또 따로 있고 직원들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따로 있을 거고 인원수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양은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로 살짝 해서 전용으로 쓰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전용 못 합니다. 인건비는 전용이 안 돼서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양은미위원

또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용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안 됩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인건비는 안 되지만 포괄예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채용해서 그때 한 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그 예산은 어디에 썼냐고 그때 따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행정지원과는 1월에 왔습니다.

양은미위원

있었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1월에는 제가,

양은미위원

손주하 위원님,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실 행정지원과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9대 때 계속해서 인건비 다른 데, 포괄예산비에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먼저 뽑아놓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고, 이것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억나시죠? 그건 뭐, 아마 누군가는 5분발언도 했었고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과장님들 자치과 아니셨어도 다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웃으시는 것 보니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양은미위원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니까, 우리가 이제 2027년도 본예산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계속 인원은 줄일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들 복직하잖아요. 휴직했던 사람이 또 복직하지 않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는 기한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복직 여부를 몇 달 전에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수요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부서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매번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양은미위원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인건비 과다 편성’ 이런 것, 결산검사에 지적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중구 인건비 집행 현황에 이게 지금 140억인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1426억입니다.

강현미위원

아, 1426억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강현미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이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요.

강현미위원

그러니까 1426억을 잡은 이 인원이, 몇 명에 대한 게 1426억이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총정원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전문 임기나 한시적 임기제 등등해서 있는 인원과 또 공무직, 그다음에 청소과의 환경공무관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라서 인원 자체는 더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강현미위원

아, 모르세요? 금액은 알고 있는데 사람 수는 모르세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 하면 1470명 정도로,

강현미위원

1470명에 대한 인건비 얘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 집행률이 16위라서 우리 구보다 못한 구도 많다고 했는데, 25개 구니까 우리 구보다 못한 구는 9개 구, 우리보다 집행률이 더 좋은 데는 15개 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2024년도 결산 기준이고요. 2025년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한 4위 정도 됩니다.

강현미위원

아, 4위 정도 돼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강현미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강현미위원

여기에는 2024년 기준으로 표시를 해 주셨고, 2025년 것은 안 나타내 주셔서 제가 그 부분 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전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사람 수가 비슷한 구 중에서 우리보다 집행률이 높은 데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시고 약간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위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라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분발해 주십시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

1등 한번 해 주십시오, 1등!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청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가 맞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인건비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총액인건비제가 기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직자가 60명 이렇게 되면, 임금이 안 나가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했을 때 의회에서 인건비 줄 수 없다고 예산 가지고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때 구청의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구청은 ‘BJR’이었습니다. “인건비니까 ‘배째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응했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고백이죠,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청, 집행부는 자기가 쓰고 싶으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의회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든, 심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내부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 다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력화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마음대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막 늘리고, 자리 늘리고, 5급 자리 늘리고, 4급 자리도, 원래 그 자리도 없어져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행안부에서 전문임기제 가급을 안 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팀장으로 있다가 5급으로 임명이 되셨더군요. 지금 산하 다른 곳으로 나가 계시긴 하지만, 민간위탁 받은 곳으로. 이렇게 구의회의 인건비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현 제도, 또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천위원

과장님, 김득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신규 임용할 때 행안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서 자치구에서 받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신규 임용 신청이나 인력은 서울시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따라서 인원을 충분히 줄 수도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어서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자치구를 다 조율하기 때문에 그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예. 그러면 임시직은 어떻게 하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임시직 같은 경우라면, 한시적 임기제나 이런 사항은 저희 자치구에서 인건비 안에서 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을 해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럼 임시직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임용을 하는가 보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한시적임기제를 말씀하신다면,

김득천위원

예, 그러니까 휴직자가 1년에 60명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대체하려면 임시직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전체에 다 배치할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한 인력인 경우는 제한해서 채용을 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임시직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년 반까지 가능합니다.

김득천위원

최대 1년 반을 하고 재채용 가능한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종료는 1년 반으로 끝납니다.

김득천위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나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김득천위원

안 돼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정규직은 정규 임용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득천위원

옛날에는 됐었는데,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득천위원

안 됐다고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 말고 전남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아, 우리 중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자꾸 법이 바뀌니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저 한 가지만, 과장님은 지금 1년 됐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월에 왔습니다.

양은미위원

우리가 2026년도에 인건비 편성했을 때, 우리 결산검사는 매년 하잖아요. 혹시 지적사항을 반영했어요?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따로, 뭐 이렇게 했을까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결산검사 반영을,

양은미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편성했을까요?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보고드려서 반영을 하듯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

우리가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과장님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대로 또 지적당하지 않게, 우리 의원들 9명이 이제 첫 출발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 있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이제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원 기준으로 기본급은 편성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현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원 기준이면 휴직자나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견제받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구청 산하의 어느 부서에 보면, 휴직자가 아까도 6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서는 특히나 많습니다. 특히나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6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대체 인력은 한 2명 보내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네 사람분의 일은 다 나눠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공기업들이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을 들어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나눠서 하는 직원들은, 동료들에 대해서 직무대행 수당을 개설했습니다. 직무대행 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연장 근로 또는 추가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잘 검토하셔서, 직원들 사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휴직자 많더군요, 거기도. 그런데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중구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직무대행 수당 신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대행 수당은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사실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급여가 아예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연수나 아이 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 급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휴직자만큼 부서에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좀 시급한 부분들은 인력이 복직하고, 또 신규가 오는 대로 충원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청소행정과인데 이 자리에 청소행정과도 불러서 하는 것 맞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일괄로 지금 질문할 겁니다.

양은미위원

일괄로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행정지원과 것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 시간 많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양은미위원

다른 분들이 행정지원과만 하셔서, 주차과, 청소행정과랑은 없나 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앉으셔서.

김득천위원

청소행정과는 하도 잘해서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은미위원

아, 진짜요?

김득천위원

없어, 너무 잘해!

강현미위원

왜 김득천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고 제가 자료를 한 25가지 정도 요청을 드렸어요. 청소행정과가 복잡한 게 많아서 혹시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한 25가지 요청을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 모범적이게 한 25가지 정도를 쫙 뽑아오셨는데 진짜로 흠집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득천 위원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칭찬드립니다, 과장님.

양은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가셔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은미위원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그다음 지표 산식과 실제 부서 관리 방법이 달라, 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

수치와 실제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혹시 준비해 오셨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성과지표 타당성 및 데이터 정합성 부실 그 항목에서는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목표는 6000건을 잡았는데 실적이 8377건인데 거기에,

양은미위원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하고 계도는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성과보고서에는 계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

자료 주셨을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자료 드렸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과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과보고서 제출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 시점 차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 지금 계도 빠진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실제하고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소트(sort)를 해서 쫙 기간을 하면 쭉 나와요. 그런데 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이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수기로 된 것을 입력한 것을 저희가 전산화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성과보고하고 실질적인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냐고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듣고 내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지금 데이터 불일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성과보고서에는 측정 산식에 부과 건수하고 계도 건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양은미위원

예.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계도 건수도 관리를 하는데 성과보고서 제출할 때는 계도 건수는 빼고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실적만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양은미위원

그것에서 오차범위가 있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보고서 제출할 때는,

양은미위원

그 오차범위 난다는 그 자료가 많을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계도 부분만 넣으면 다 맞는 거죠. 계도 건수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요.

양은미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 그 자료가 양이 많냐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이면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양은 아니지만 저희가,

양은미위원

복잡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지금 8000건에다가 그 정도, 전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나오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양은미위원

두께가 어느 정도나,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1일 건수가 나오고 누계 건수가 나오니까 전산 빼고, 그다음에 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문 결재한 것들 복명서 해서 수기로 한 것 다 하면 이 데이터는 확보가 되죠.

양은미위원

왜냐면요. 그게 2024년 우리가 해마다 지금 결산검사하는 것에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개선이 안 됐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은 지금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던 분이 다음에 지적을 또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양이 많지 않으면 근거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무단투기 관련해서 내국인하고 외국인 단속 비율이 100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명동이나 그런 유동인구 많은 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 언어로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계도하고, 그다음에 시내 중심에 담배꽁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부과는 거의 90% 이상이 저희가 내국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국인만 봉이냐, 우리 주민만 봉이냐, 외국인들도 담배 피우고 다 버리고 하는데도 부과 안 하면서 왜 알고 있는 우리만 지금 잡느냐.” 이렇게 지금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외국인은 왜 계도 위주로밖에 못 하나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회성으로, 명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이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대형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인들이 좀 특정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계도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지요.

최윤성위원장

여기 광희동에 중앙아시아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사람도 많죠.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을 단속할 때도 계도 위주로 할 겁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담배꽁초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관련된 건데 특별하게 그쪽은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민원인이 제안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을 단속해도 계도로만 끝나고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자, 그러면 외국인한테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서 “당신 담배 피웠다.”라고 지적을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동할 때 필요한 캠코더 있죠. 이걸로 증거를 잡아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캠코더는 지금 지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캠코더를 지급해서 명확하게 부과를 해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내국인이라고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분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흡연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황학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 오토바이 설치한 자리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아크로타워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

예, 그 뒤에 골목에. 그런 데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팻말이 딱 붙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청소하시는 그분들한테 하루에 이게 얼마가 나오냐고 하니까 제일 큰 자루에 아홉 자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한테 민원도 막 넣는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팻말을 붙여놓고도 지속적으로 이게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예를 들어 CCTV가 필요하다든가 진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제시를 하든가, 이렇게 요구를 안 해봤습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쓰레기집하장이 있습니다. 거점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황학동장하고 대행업체 관계자하고 해서 배출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완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 뒤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왼쪽 있잖아요. 거기다가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습적으로 거기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저희가 단속원도 조금 하고, 동하고 협력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돈부산물도 있고 안쪽으로 오면서 딱히 위치가 또 한번 옮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영희위원

그래서 그 단속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쉬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쓰레기가.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좀 더 강력하게, 아니,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이것 좀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놓으면 안 놓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대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균형 잡힌 예산 수립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보고서 13페이지,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관련입니다. 기본급 및 연봉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산출 방식을 정원 기준에서 현원 기준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57페이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보고서 15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문제입니다. 신당역, 문화,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 사업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시설비 사업 추진 시 공정 상황을 살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적시에 감액하고, 연말 계약 집중 및 이월 관행은 지양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 편성하고 집행실적 및 공정 점검을 통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물량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약 60%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특별회계에 쌓아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래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5년도에 한 610억 중에서 불용액이 한 37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340억이 저희 주차장 적립액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향후 주차장 건립을 위한, 한마디로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기금이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양은미위원

기금으로 생각을 해라?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강현미위원

강현미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 심사하면서 세부사업이 공영주차장 건립 하나로 묶여 있어서 어떤 주차장 사업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어서 번거로웠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네요. 의견서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주차과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3개소 추진일정, 사업비, 재원 이런 것 모두 다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강현미위원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진행 중이시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강현미위원

이때는 각각 다 세부로 나눠서 편성해 주실 거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때 그렇게 보고받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세 곳의 공영주차장 지금 확장 건립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혹시 민간에다 맡기는 게 있나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가 예전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방식을 검토했으나 업자들이 그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고, 저희가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한 10년간 어느 구에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차장 하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매년 차입되고 변제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데요.

최윤성위원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중구청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3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매년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에서 끌어다 쓴 예산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 1년에 어느 정도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기존에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랑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출금이 25년도에는 34억 정도 왔고요. 26년도 예산에도 지금 일반전출금이 저희가 좀 잡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얼마가 잡혀있다고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25년도에는 34억이 잡혀 있고요. 26년도에도 동일하게 34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출금으로.

최윤성위원장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최초, 지금 도래했습니까, 3년이?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25년부터 전출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28년도 전에는 변제가 돼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구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쓸 정도로, 사실 25년도에도 지금보다 훨씬 26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번 추경안 올라온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에 한해서 지금 해야 되겠지만, 추경안을 보면 이 변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 충당이라든가 이렇게 좀 디파짓 해놓고, 좀 쌓아놓고 청사건립기금도 지금 34억 정도 남았다나, 45억 남았다나,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소진돼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세부 산출내역 없이 그냥 막 백지 수표처럼 내미는 이런 추경안들이 지금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예산이 지금 한정적이고 부족하다. 그리고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부서마다 추경 다 받아서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올리고 그러면 구의회는 심의를 좀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특별회계 전출금 나갔던 거 다시 변제받아야 하니까 빠짐없이 이자까지 꼼꼼하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2025년 결산 승인 건 중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0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과목 편성 오류입니다. 이 사업은 DDP 주변 일대를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시비 1억 원을 시설비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8794만 2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구체적인 건축·토목 공사를 수반하는 시설사업이 아님에도 시설비목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과목의 집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자 예산 부서에 질의하였으나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예산이어서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획인지, 법정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영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예결 위원장 최윤성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시정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64페이지, 가족정책과 시정권고사항은 서울특별시 특교금 집행잔액 미활용 관련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구청에 특정한 행정수요나 예기치 못한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 부서도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장충점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2025년 전액 불용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및 시 보조금 등 타 재원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재원별 집행 계획 및 집행 우선순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은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아까 사전에 질의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특교금 또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그 돈을, 그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매칭해서 그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못 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온 돈은 쓰고 보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교부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 못 쓸 경우엔 반환해야 되는 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필요한 예산이 없으니 여기서 일단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어떻게 하든 반영해서 반납을 하자, 반환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난 3년 동안 구청에 있으면서 무수히 봤습니다. 지금 이건 너무 아깝습니다, 못 써서. 그래서 앞으로 가족정책과에는 이런 예산들이 아마 복지부든 어디든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계획 잘 세워서 반환금 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선윤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71페이지, 처리보고서 23페이지,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75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업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이후 학교별 자유학기제 시행 일정에 맞춰 2학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 실제 사업 시행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별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시기와 예산 편성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01페이지, 처리보고서 50페이지, 교육경비의 심의 및 심사 절차 부적절 및 평가 부재입니다. 지적사항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전문가 2명을 위촉하지 않았고, 서면심사만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 절차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교육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위원

저 강현미 위원입니다. 처리보고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 전용에 관련해서 오전에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은 교육경비보조금 59억 원 중에서 7500만 원 전용하신 거잖아요. 단일 통계목 59억 원이면 매우 큰 예산이죠. 이렇게 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으신 다음에 필요한 곳에 전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처리 절차에 일부 부적정함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아까 그 7500만 원 전용하신 이유가 시급성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꼭 긴박하게 그때 하셨어야 되는 사업이셨던 거예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게 저희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2025년 3월에 됐고 2025년 7월 17일 자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유학기제로 2024년도까지는 학년제였는데 2025년도에 학기제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학교 1학년들한테 제공하는 거라서 2025년도 9월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자, 근데 추가경정예산은 또 8월 말에 의회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기가 안 맞아서 좀 그런,

강현미위원

꼭 9월에 시행했어야 돼요? 다음 년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런 점도 있긴 했는데 이미 타 구들은 시행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점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경을 올리면 의회에 가서 설명하고 심의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사용하다 보면 예산이 크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으로 하고 신규사업으로 이제 추진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전용이잖아요. 그거라고 해도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절차에 맞게 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예. 의회의 예산심의권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처리보고서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2025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요, 위원회가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었어요. 전부.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원래 조직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들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다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되고 다수가 반대를 하면 부결이 되는 방식이 그게 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게 위원회라는 조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서면으로만 이렇게 계속했죠? 보면 2024년, 2025년 18번의 회의가 전부 다 서면으로 개최됐어요.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어떤 논의도 없이 안건이 승인되었다는 거예요. 서면회의는, 저도 서면회의 사인 해보지만 저희가 설명 듣고 사인을 하는 거지, 이게 서로 “이게 맞네, 아니네.”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거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신 거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심의, 학교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상으로도 대면회의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선례적으로 이렇게 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 심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심의로 전문가 위촉부터 해서, 전문가 위촉 11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이제 2026년도 전체적인 교육경비 지원 심의 때는 대면회의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 더 심각해요. 2024년, 2025년에 이제 모든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됐다고 나왔는데, 2024년에는 8차 회의만 위원이 7명 모두 참석했고 2024년에는 3차, 4차, 9차, 2025년에 2차는 4명밖에 참석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모든 회의가 서면심의로 이제 됐다는 것도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서면심의로 할 거면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결 정족수 4명 겨우 딱 채워가지고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7명 중에.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저도 자료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렇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

딱 4명만. 그러면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맞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

구에 국장급 공무원이 3명, 구의원 2명, 교육청 간부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는데 부구청장님이랑 국장급 공무원 3명 이렇게 더하면 4명 나오잖아요. 이거 4명으로 처리한 건가요? 4명으로 돼 있는 거는 혹시 이 4명으로, 구청 공무원 넷이서만 승인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그 자료는,

강현미위원

그 위원회 참석자 리스트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는 없고요.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요. 구청에 계신 분, 네 분한테 사인받아서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렇게 하실 거면 필요 없죠.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게 지금 56억 정도 되죠, 예산이?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

예. 이렇게 큰 예산이요, 기준과 원칙도 없이 처리된 것 같아서 개선 대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2027년도에는 정확히 대면회의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두 분이 위촉되셔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도 혹시 외부 위원들은 심사료가 나갑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사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서면심사를 했는데 심사료가 지급됐다고 그런 걸 제가 들어서, 여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과장 서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도심정비과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3페이지, 처리보고서 31페이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공공기여 배분 문제입니다. 자치구 배분 공공기여금이 조정 가능 범위 하한선인 20% 적용에 대한 확인 및 상향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서울역북부 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 과정에서 공고기여 비율이 당초 25.8%에서 23.1%로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배분 비율을 25.8%로 상향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최종 20%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용산구와 우리 구에 배분하던 것을 우리 구에만 배분됨에 따라서 배분 금액은 당초 304억 원에서 539억으로 235억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역북부 역세권 사업 이후 추가적인 현금 공공기여 발생 사례는 없었으며, 향후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개선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자치구 배분 비율을 상향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84페이지, 처리보고서 31페이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내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통합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26년 6월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2026년 기준 중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은 없으나 지속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신규사업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처리보고서 31페이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공공기여 배분 문제예요. 보시면, 중구가 최저 비율을 적용받았어요, 20%로?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강현미위원

그 10% 차액이 엄청난데요, 금액이. 그렇게 20%로 최저비율을 적용받게 된 기준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신 건지 경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20에서 30%까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전 협상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25%였던 것을, 그 과정에서 23%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원래 계획대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요청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당초에 25.8%로 했을 때 당초 중구에 304억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구를 배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만 배정을 해도 539억 원이라는 공공기여금을 우리 중구에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20%로 정했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래요? 그래도 처음 25.8%, 이거 다 받았으면 되게 좋았을 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왜 우리는 최저로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까 결산검사,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이거 협의를 한번 마쳤으면 더 이상 협의는 없지 않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향후에 또 어떻게 받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니, 이 사업 말고요. 새로운 사업일 경우,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현미위원

아, 여기에서 노력은 못 하시는 거고 다른 사업에서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최윤성위원장

근데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정해진 기준으로 거의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중구가 서울시에 비하면 약자니까 협의가 아니고 통보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음번에 협의에 임하실 때는, 백데이터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왜 25%, 30%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주 차고 넘쳐야 할 정도, 그 정도로 준비해야 그나마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정말 준비 좀 철저하게 해서 더 많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건축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7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36페이지, 사고이월 사유 불명확과 공기 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및 비용구조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명동청사건립 관련 일반회계 지출원인 행위액 전액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건축, 전기, 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비용으로 흙막이 공법 변경 및 작업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면서 공사 시기나 관급자재 반입 시기가 미도래하면서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구조 부적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1일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단가는 유지되었으니 단위작업당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비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일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다만 시공사는 일위대가 및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된 총공사비 금액 내에서 적정하게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작업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이월이나 공기지연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T/F 회의에서 더 세심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여 설계변경의 타당 사유 및 예산집행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지연 관련 의회 미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4월 15일 결산검사위원 현장방문 시에 제시된 감리자의 의견은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잠정적 검토 사항일 뿐입니다. 준공기한 변경은 법령상 인정 가능한 연장 사유가 검토되어야 하고 설계변경 등의 소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당시 시공사에서는 관련해서 실정 보고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감리자의 단순 잠정 의견을 공식 준공일로 보고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함과는 별도로 계약상 지켜야 할 준공기한이 있으므로 현장 애로점만을 감안해서 준공일이 늦어짐을 보고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섣불리 보고드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우려한 실무적 판단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 지연 등 주요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중간 보고드리는 체계를 마련해서 구청과 의회 간 행정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19-2 명동청사 건립사업, 권고사항 처리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소음 민원 협의 결과 1일 공사 시간이 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약 31%가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1차 도급 공사비가 22억 3000만 원에서 19억 7700만 원으로 약 11%가 감소되었는데요. 특히 현장 일용인력은 일당 지급 구조라면 공사 시간 단축이 오히려 단위작업당 인건비와 전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주처가 공사 시간 단축을 수용하면서 계약조건 재협의나 비용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가 일용직 근로자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시공사가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업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저희가 추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총공사비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사례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이 2차수의 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라서 작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조정되는 결과가 공사금액이 11% 감소되는 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영희위원

민원 해결의 필요성과 예산집행에, 주변 민원이 많아서 5.5시간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민원 해결의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경제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주처가 공사 시간 단축 협의를 직접 참여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간접비 증가와 공기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계약조건을 조정했어야 합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상부에 있는 해체 작업을 진행했던 24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실제로 인근에 호텔이나 오피스텔 관계자들 면담을 진행하면서는 상호 양해 수준의 민원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25년도 본공사가 착수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음진동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더불어서 작업시간을 축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주변으로 많았습니다. 민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그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착공 전 시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작업시간의 조정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이나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서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공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작업시간 5.5시간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2024년 12월 17일 계약 후 약 1년 만에 3차 범위 조정까지 이루어졌다면, 당초 공사비 산정과 현장 여건 분석 자체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수맥이, 우리가 2026년 4월 15일 현장감리자도 2차 조정 공정 대비 굴착작업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6년 11월 준공이 어렵고, 빨라도 2027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8월 명동 신축 청사 현장 방문을 가보니 아직도 지하에 물이 고여 있어 공사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맥이 흐른다는 것을, 그러면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 했다는 게 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수맥으로, 물고임, 이거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2027년 4월 준공을 확신하는 답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도 이거 27년 4월에 준공이 될까 말까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명동에 행정청사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수맥이 흐르는 장소에 기존 청사가 있으면서 지하 3층이 물고임이 심각하게 있는 상태였고요.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공사 시에는 내방수나 아니면 외방수에 대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액이 있어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것보다는요. 기존 건축물에 실질적으로 흙막이 공법 같은 것도 인접지 건물 간에, 사이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흙막이를 공사할 수가 없어서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한 3개월 정도 공기일 연장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작업시간 조정이 좀 필요해서 한 2개월 정도로 연장한 것 외에, 지하 3층에 기존 구조물 해체를 한 이후에 그 밑으로 매트기초가, 3300t 정도의 구조물이 굉장히 거대하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해체 물량이 좀 추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해체 작업 사전 절차나, 아니면 작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해체 작업 기간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사전 예견하고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도면을 갖고 현장지지대도 파악하고 사전에 설계했던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서, 검토를 해서 이 공사준공일도 잡고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대해서는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체 물량을 잡았다면, 지하에, 지하 3층까지는 실측을 통해서 해체 물량을 잡았는데 그 밑에 있는 지하 구조, 기초 부분에 대한 거는 구조 도면도 없을뿐더러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도 눈으로 봐서 충분히 확인했고요. 특히 2025년 사고이월 예산이 2026년에도 집행되지 못하면 재이월 금지 원칙, 예산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문영희위원

따라서 2026년 실제 집행 가능액과 집행 불가능액을 즉시 확정하고, 불능 또는 예산조정 방안과 변경공정표 최종 준공예정일을 의회에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라전희 과장님! 21년부터 명동, 소공동, 을지누리 이렇게 3개 청사에 대한 건립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럼 21년, 22년, 23년, 거의 2년 반 또는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에 청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다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제가 명동청사 신축현장을 나가기 전에 퇴직공무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현장을 보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남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맥 때문에 지반이 약화될까봐 콘크리트, 시멘트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도면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조사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아니, 그런 일을 하라고 과장님이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들이 건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이거는 뭐 거의 천재지변에 가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청사 얻어서 낭비되는 그 예산은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15개월 이상 지연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게 거의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예측 실패, 그다음에 공정관리도 지금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입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저희도 명동청사에 근무하신 분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뭐 밑에서 물이 흐른다는 소리는 듣고 또 과거에 우물자리였다는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밑에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별도로 매트 기초를 쳤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실제적으로 그 하부에 있는 지장물을, 지장물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시공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현장 지하에서 해체 작업을 할 때 밑에 구조물이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놀랐었던 거거든요. 경험이 풍부하신 부분이고 수맥이 지나간 자리는 충분히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분들도 실제적으로 이 거대한 구조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놀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도 현장조사에 대한 그 영역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맥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수맥을 뭐, 차단을 하든 아니면 막든 아니면 물길을 돌리든, 결국은 지반 내에 지하에 있는 수맥이 바뀐다는 거는 압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져서 결국은 붕괴, 크랙, 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저희가 수맥을 막는 건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의 지하만큼 저희가 지금 신축 건축물의 구조물도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다만 기존 건물에서 지금 예방하지 못했던 방수 부분을, 저희가 지상·지하 부분에 조금 철저히 하고자, 수맥을 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이 들어가는 자리에 건축물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교육지원센터 사례 아시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내방수해가지고, 아마 누수가 어마어마했었죠. 열몇 군데였던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명동청사 이거 내방수 외방수 섞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합니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두 개 다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두 개 다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밖에서도 내방수하고요. 안에 내부에도 방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방수를 작업을 할 때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이 바로 대응이 안 되는,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방수 작업을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또 기간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도 예측하신 바와 같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뭐, 세금을 무는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무니까, 그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명동 임시청사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준공기한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지금 제가 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이 워낙 좁고 협소하고, 앞에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 주변에 소음 민간 건축물들이 존치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준공기한에 맞춰서 공사를 강행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업자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뭐 안전과 그다음에 향후 하자에 대한 부분만 좀 생각한다면, 부득이하게 조금 그걸로 인해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어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분들께서 조금 많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그 기간연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제가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기 호텔에 투숙객들이 잠을 못 잔다, 흔들린다, 초저녁에도 하지 마라, 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공사를, 그래서 거기에 소음도 안 나가게 차단도 하고 뭐 하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까지 와서 막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가서, “공사를 조금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도 전용해서 예산을 쓰는 거 있습니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전용해서요?

양은미위원

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특별하게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양은미위원

몇 년도에 계셨다고 그랬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제가 작년, 25년 1월에 건축과의 부서장으로 왔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이번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미위원

네. 근데 건축과에도 조성된 거 있는데요.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고 전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아, 네.

양은미위원

뭐냐고요, 그건? 안 보셨네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저는 지금 명동 것만 사실상 봤었는데, 어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은미위원

태블릿 PC, 이거 구입했네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아, 네.

양은미위원

그걸 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우선은 건축위원회 비용 안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했고요. 위원회의 심의 수당으로 책정되는 그 예산 내에서 태블릿 PC를 좀 구입을 했는데, 태블릿 PC가 제 기억으로 18년도인가 사서 솔직히 태블릿 PC에서 진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열악하면 본예산에다 넣어야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이제 아예 PC가 나가버리고 위원회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그 비용으로 조금 사용했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태블릿 PC를 사용했었는데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연도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불용처리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전용해서 구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양성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성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91페이지,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보고서 41페이지, 명동청사 건립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및 기금사업 이월처리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명동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청사기금 운용 심의가 서면심의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 내용에 총사업비, 사업 변경 경위, 이월 사실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담은 표준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사고이월 조서에 기금사업이 누락되고 별도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월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95페이지 처리보고서 47페이지, 명동청사 건립사업 결산기준 재정공시 주요투자사업 공시 누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명동청사건립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재정공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누락된 연도에 대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추가 공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도 반영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견서 96페이지 처리보고서 48페이지, 과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미공제 관련 사항입니다. 각 업무 부서에서 과세사업 관련 시설비 매입 건에 대해 일부 부서가 이를 과세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재무과에 보고하는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업 관련 시설유지비, 운동시설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해서는 각 업무 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 받아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지출한 공사비 매입공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무과에 보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내역을 업무 부서로부터 받아 지난 6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에 각 업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세사업 관련 지출자료를 적시에 공유받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19-3 명동청사 건립사업 기금사업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합니다. 처리보고서 41페이지요. 그 집행 가능성의 실질적인 검증 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결국 재이월 금지 원칙 위반 우려까지 초래했다면 이는 불가피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사업관리 부실과 형식적인 기금심의가 빚은 결과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이월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시 서면심의 과정에서 실제 공정률과 공사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 연내 집행 가능성, 준공 전망, 재이월 가능성까지 의원들에게 충분히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했습니까?
성은

양성은재무과장

제가 지금 부서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사고이월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이월은 단순히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가피성이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향후에는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정률 집행 가능성을 재이월 위험까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검증되도록 심의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은

양성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서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2페이지, 복지예산 사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과 어르신교통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더하기 사업은 2019년 공로수당으로 시작하여 2021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 및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 사업입니다. 매년 수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와 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행정 정보와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어르신교통비 지원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르신복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본예산 149억 편성됐고요. 추경에 49억 올렸습니다. 198억 정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98억이요? 그러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55%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매년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산계획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영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문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 원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문영희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심각한 법령 위반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원안 불승인 부결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의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가 법령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신성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재정 운용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첫째, 세입 추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계상 전 확정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계하여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실제 결산액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건전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자원 배분을 왜곡한 심각한 과오입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관리 소홀로 인해 수많은 주요사업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작 예산이 시급했던 민생사업들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점은 의회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마저 위반하며 특정목적기금의 일반행정비로 용도 외 지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심의권을 침해하고 법을 위반한 결산안을 우리 의회가 그대로 승인해 준다면, 이는 의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지 마시고 위법 부당한 재정 운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부결 불승인 조치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결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성출석위원

문영희 양은미 손주하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