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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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03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청년여성교육국 등 2개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정희·박종필·이재숙·주호동·진미숙·최재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효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효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경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기업 및 학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임효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효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회의중지

10시5분 계속개의

주호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정민·김준범·박소영·박창석·이동운·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완식·최재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 및 유해 약물에 대한 노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동위원장대리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호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지역의 급변하는 유해환경에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좀 뒷받침되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시단이 만들어지고 또 감시단이 있기도 할 텐데 이 감시단에 대해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현재 6개 구·군에서 8개 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운영 중이고요. 아까 잠시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동구, 북구, 군위에 단체가 미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대표 단체가 YWCA입니다. 대표 단체에서 동구, 북구, 이제 군위를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감시 순찰을 한 155건, 그리고 민·경·관 합동 단속을 한 4회 정도 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정·권고를 374건 등 총 533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9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구·군에서 별도로 8개 단체에 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외에 특별히 더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또 계획이 있으신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말고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위기 청소년 발굴도 하고 지도·계도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단과 별도로 지도협의회에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마다 지금 감시단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조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호동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유해환경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재숙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도 받아봤고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군 이렇게 보면 8개 단체 그랬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빠진 이런 구·군도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동구, 북구, 군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만 대표 단체는 대표 단체지만 우리 청소년 선도·지도에는 8개 구·군이 아닌 대구시 전체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거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은 또 암만 해도 청소년선도지도위원하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20 몇 년, 근 30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도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이분들의 단체하고는 조금 그게 다를 겁니다. 이거 지도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성과 공유회라든지 감시단하고 협의회,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이재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동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의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7,095억 8,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89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301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4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5,430억 9,400만 원에서 1조 5,259억 400만 원을 집행했고, 141억 1,3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는 예산 현액 306억 6,400만 원으로, 청년 소통 활성화 14억 2,800만 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53억 9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213억 원 등 299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억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성평등정책과는 예산 현액 1,013억 9,9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69억 1,4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828억 600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84억 5,300만 원 등 1,01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 현액 7,677억 2,100만 원으로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127억 8,700만 원, 교육재정 지원 4,850억 5,8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64억 7,400만 원, 아동건전 육성 2,252억 5,900만 원 등 7,53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2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 25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6,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 현액 6,207억 7,600만 원으로 출산지원 308억 6,500만 원, 모자보건 증진 243억 4,2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5,633억 9,800만 원 등 6,20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2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 현액 31억 7,700만 원으로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8억 1,000만 원, 여성인권 상담 및 자활지원 1억 2,700만 원 등 2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 현액 7억 5,300만 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4억 8,9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 1,600만 원 등 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대구도서관은 예산 현액 186억 400만 원으로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168억 9,100만 원 등 17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141억 1,3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8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2억 1,100만 원, 이렇게 2개 사업, 112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억 5,700만 원, 1개 사업, 25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3억 4,500만 원, 1개 사업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분 등 총 1,8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과 도시관리본부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대구도서관 개관 직후 이용자 급증에 따른 신규 도서 구입으로 총 7,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대구도서관 이관으로 세출 예산 185억 8,900만 원, 세입 예산 700만 원으로 총 185억 9,600만 원을 예산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238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43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5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 현액 177억 4,3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2억 8,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적정 관리 17억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5억 7,100만 원, 예비비 1억 7,700만 원 등 17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억 7,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이 있는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없으시면 또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먼저 성폭행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 수당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입소 후 6개월 이상 보호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가 없다면 불용 처리되기 전에 미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 시점에서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퇴소자가 있었다든지 감액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퇴소자가 전체적으로 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원가정으로 복귀가 5명이었고 또 2명은 퇴소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원을 못 했지만, 타 시·도 전입자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할 수는 있었지만 예비비 건으로 300만 원을 남겨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정기적인 소통이 더 있었다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파악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잘 파악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주호동위원

올해 예산으로 또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또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퇴소자 연령대도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또 추경이 한 번 더 있고 결산 추경이 있어서 현황을, 상황을, 추이를 체크해 가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으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3,860만 원 편성했다가 4회 추경에서 2,316만 원으로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지출액은 378만 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83.7%입니다. 이 시술 비용이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건수가 10건인데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비용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중도에 하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잠깐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량을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전체 난임 진단자 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의 사업량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사업량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4건이었는데 저희가 신청 건수는 10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었는데 저희가 국비 반납 부분도 있고 해서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난임 치료 현장에서 보면 사실상 체외 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해동 과정에서 세포 손상의 위험이 또 있게 되고 세포 손상의 위험이 있으면 향후에 기형아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면 현장에서 체외수정을 위해서 채취하고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건수가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주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통합으로 바뀌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해당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종료를 하고요. 기존의 냉동난자 해동에 대한 이 지원은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또 관련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비슷한 내용인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청 저조로 3분의 1의 예산이 남았는데 똑같이 4,000만 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일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조금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신규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업 대상이 항암치료나 영구적인 불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치료 일정이라든지 심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사실상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관내에 의료기관 한 8개소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 홍보 자료를 별도로 배부했었고요. 홍보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9개 구·군 보건소나 또 구·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6월 기준에는 올해 집행률이 56%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앞으로는 이쪽 부분이 또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이런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주호동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항암치료 들어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 팸플릿을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청률이 더 저조한 것 같은데 뭔가 의료기관하고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의료진에서 필수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야지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다시 홍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불용률이 많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박윤희 국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물론 마찬가지고. 저도 주호동 위원님과 같이 불용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88쪽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4년에도 불용률을 보면 25.4%였고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 중에 한 3억 6,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률이 한 17.1% 줄긴 줄었어요. 그렇지만 불용률이 또 많이 생기고 집행률이 낮아지고, 지난해 추진 실적을 보니까 19개소를 지원했는데 당초 확충 목표는 몇 개소였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허정수위원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년도에 12개소를 확충했는데요. 잠시만요.

허정수위원

12개소입니까? 19개소가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9개소인데 이 19개소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14개소 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12개소가 완전히 개원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7개소를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2026년에 7개소를 개원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건설 감소로 입주율도 저조하고 사업량 감소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건설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은 몇 곳인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곳인지.

허정수위원

주택 건설된 게 몇 곳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15개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조금 미분양 상황이 많아서 저희가 그만큼은 다 활동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허정수위원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결국에 신규 건설 감소로 인해서 사업량 감소 그리고 애들 출생률이 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들도 한번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대부분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의지만 있다면 시설이나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요. 또 정원 규모별로 해서 저희가 조금 차등 지원을 해서 또 민간도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아, 전환은 할 수 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허정수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대구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보육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느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 확충 목표가 향후 보육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한번 또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접근성이나 주변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신규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그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진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불용은 2년 연속 계속 남게 되고 그리고 사업 수요보다도 면밀히 예산을 좀 잘 관찰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수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집행은 잘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록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 기관이 우리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169개소이고요. 전년도 같으면 2025년 12월 말 13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136개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2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는 169개소가 등록이.

정일균위원

아, 늘어나는구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이게 수강할 수 있는 기관하고 교재비를 살 수 있는 기관하고 다르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수강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160, 잠시만요. 148개소입니다.

정일균위원

148개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대부분이 수강기관이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불용액은 제로로 돼 있습니다만 실사용액까지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 지출은 다 됐지만 지급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작년도에 한 19% 정도가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정일균위원

사용률이 81% 정도 되네요. 그러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집행률은 81%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됩니까? 아니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소멸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아, 소멸된다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개인이 카드를 발급해서 그게 충전이 됐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려를 하면서 9월에 지금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기를 넘기기 전에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카드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도 독려를 하고요. 사용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가.

정일균위원

잠깐만, 그러면 소멸된다 그러면 다시 그게 환수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35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 못 썼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등록기관에서 사용한 금액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반납 들어오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반납 들어온 금액이 얼마쯤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서 자료로.

정일균위원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작년에 총 4,824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게 신청 인원은 얼마쯤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7,953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무조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그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 조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게 4,824명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조건에 들어가는데도.

정일균위원

그 조건에 부합해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못 들어가는.

정일균위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경쟁률이.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서 자릅니까, 무작위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신청 순대로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좀 애매하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신청기간이 우리가 3월에 신청을 받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일균위원

3월, 4월에 신청받고, 우리가 그러면 사용기간은 12월 말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년도에는 12월 말까지였고요. 올해는 지금 9월로 해서 저희가 1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9월로 자르는 이유는 뭡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좀 전에 확인된 게 반납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기에 9월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재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정일균위원

추가 신청자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용률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4월에 우리가 발표를 하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발표하고 나서 5, 6, 7, 8, 4개월 쓰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받는 것도 2~3월로 좀 당기고 사용기간도 늘려줘야 되지 그걸 줄이면 쓰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못 보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행정 편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 국으로 사업이 이관된 만큼 저희가 1차 정리를 해서 올해 상황을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반영을 잘해서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돈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돈 지원해 주고 우리가 선발 인원이, 선발 인원도 굉장히, 지금 신청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 추가 확보나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이게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격이 되는데도 똑같이 신청했는데도 조금 신청이 늦어가지고 못 받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사용기간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우리가 출산정책 홍보라고 있는데요. 5,5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매일신문, TBN, CBS, 매일신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옛날부터 계속 여기 이 매체만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언론사는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정일균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해마다 바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매일신문에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매체는 TBN이나 CBS, KBS 뭐 이렇게 등등 나갔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는 지금 영남일보 또 아직 미정인 곳이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CBS, TBN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페이퍼 신문 지면을 봅니까? 그다음에 라디오를 들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데 지면에 실리는 것은 인터넷 판에도 반드시 실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보관실에서 전 실·국에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은 조금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어차피 정책 홍보인데 홍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돈만 집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요즘은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채널을 젊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여론조사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제가 봤을 때 지면에 그냥 광고 한번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는 이거는 실질적인 정책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매체를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SNS 홍보라든지 한번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아,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쪽이죠. 408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 과다 집행으로 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률이 한 58%에 이렇게 해당이 돼요. 지난 결산내역을 이래 보면 불용률이 많이 감소했다가 작년에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이게 입소자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어떤 경쟁 때문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가정 보호시설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시설 입소 정원 및 종사자 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 정원이 한 25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25명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에 최종 입소자는 1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자 감소에 따른 식비나 부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는 43명에서 2024년 24명, 작년에 10명으로 줄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해철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게 우리 대구시에 보호시설이 2개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해철위원

다른 시설 입소 상황도 좀 비슷합니까? 이거 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가정상담이라든지 또 구·군에 사회복지사들 전담 인력이 배치돼서 사실상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활동을 예전보다는 갈수록 더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설 입소자가 43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24명, 2025년에는 10명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2명만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 4회 추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계비하고 입소자 지원비가 19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4회 추경이 11월에 이루어졌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라 그러면 입소자 추이에 따른 잔액 발생 예상이 좀 되었을 건데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가정폭력 부분은 사실상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너무 쉽게 추경에 반영해서 감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비비로 저희가 잡아놓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입소자들이 자녀 동반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인데 동반 자녀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학습 지도라든지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집행한 것보다는 사실상 행사운영비에서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성회관 불용률도 이렇게 좀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뭐 10% 이상 사업 목록을 이래 살펴보니까, 그런데 새일센터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해철위원

여기는 44.1%고 그다음에 1366센터 여기도 31%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체인력 인건비라든지 입소자 감소로 인해서 결산 심사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새일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처음 대체인력 편성할 때는 당사자가 질병으로 휴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직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당초에 예상 휴직 기간을 저희가 1년으로 잡고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 휴직자가 조금 조기 복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1366센터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였는데 당초 이분이 1월에 휴직 예정이었다가 11월에 휴직 예정에 따라서 한 10개월분의 인건비를 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억 원까지 예산이 이렇게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이거죠. 앞으로 좀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가지고 집행률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번에 여성회관이 우리 국 사업소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연초에 전체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도 다시 하면서 2~3개월 전에 대체인력에 대한 이런 잔액이라든지 최종 체크를 해서 추경에 감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사업별로 과다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고 우리 문복의 이월 현황을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받아봤는데 과다 발생 20% 이상 여기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 과별로 참 많습니다. 체크가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를 합하면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 절감,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일부러 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 절감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를 들면 대구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준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유보를 잡아서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 외에는 방금 잠시 보고드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모든 집행잔액은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방금 우리 위원님처럼 저희들 전체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집행잔액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유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은 대구의 미래이자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청년 인구는 2021년 61만 7,000명에서 지금 현재 4년 동안 5만 8,000명이나 감소해서 매년 순유출되는 청년 수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죠?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집행부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돼요. 청년 순유출의 이유로 가장 큰 것이 직업,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청년 정책 예산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9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죠? 우리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타 지역 청년들을 대구로 유입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죠.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에.

이영애위원

작년 예산은 불용 없이 잘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환별로 채널구축 추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귀환 경로별로 취업·창업·프리랜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청년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사업은 어떤 것으로, 경로로, 지원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취업 활동에 있어서 기업 탐방에 대한 것을 청년들이 가장 선호를 했었고요. 저희가 실제 대구시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예를 들면 대주기계 같은 경우에는 견학하고 멘토링을 했었는데 저희가 경제국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17개사의 기업을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10명이 우리 지역 방문 기업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잘 들었고 추진 실적을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받아봤는 실적에는 참여 인원은 많은데 실제 정착 청년 수는 취업 5명, 대구 한달살기 5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딱 찍어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2025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를 봤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업 기업 탐방이나 프리랜서 활동 지원은 100% 만족도입니다. 다 좋은데요. 그 외에 기술벤처 창업이 89%,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로컬벤처 2차의 만족도가 68.9%, 실적이 아주 낮습니다. 이 원인은 뭔지 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활동비가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애위원

활동비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활동비로는 조금 비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로컬벤처 2차 대구 한달살기는 청년들이 한 달 사는 데 30만 원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활동비로.

이영애위원

활동비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영애위원

이 청년들의 그거를 조사해 봤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활동비 얼마를 어떻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적정 금액을 저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 금액이 5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애위원

한달살기 여기에서 만족도를 느끼면 그 청년들이 대구에서 머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만족도조사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하고 면밀히 짚어가지고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실패다 싶으면 단호히 접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올해까지 저희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데 올해 사업 성과를 좀 분석해서 내년에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그렇게 또 계속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 후에 또 실적과 경과를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에.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은 주거 및 창업공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유사택과 iM뱅크의 유니콘랩(U-Lab)을 확보해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공간의 입주율이나 이용료는 얼마나 되며 청년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30호실을 저희가 무상 제공받아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호실이 입주가 완료되어 있고요. 10호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페어로 갖고 가는 게 혁신실 창업벤처과에서 창업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GIF라든지 이렇게 입상한 친구들이 대구에서 창업을 할 때 저희가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실을 좀 가지고 갑니다.

이영애위원

그 공간은 충분한 공간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에.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사업이 벌써 몇 년째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청년이 대구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정착했는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대구에서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정착한 청년이 얼마나 되며, 제가 이거 봤죠. 그죠? 아까 한달살기 이거하고도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 이후 청년의 정착 여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대구시 사업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충남, 전남 같은 타 지역의 청년 유입 이런 사업을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 유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우리가 20대는 청년 유출이 굉장히 많지만 30~34세의 인구는 오히려 2022년 14만 1,000명에서 2025년에는 15만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한 6.4%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 주목해서 30~34세 청년의, 이런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이 청년들의 상황별로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을 조금 지금 현재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취업 준비 청년, 취업 청년 또 수도권에서 출향한 청년들로 30~34세의 늘어난 청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조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갖고 우리 청년 예술인 유출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에서 많이 기용을 좀 하고 또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유출된 우리 청년 예술인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죠? 이는 또 다른 그거와도 맞물려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청년이니까. 어쨌든 향후에 국장님,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실제 청년들 유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특보를 새롭게 임명한 만큼 앞으로 단순한 사업 참여 수나 예산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경제활동, 지역 정착 등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 상임위로 대구도서관이 이관되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도서관은 우리 시민의 독서와 문화 향유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431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대구시 관내에 우리 작은도서관이 전체 한 268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원받는 것을 보니까 140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원받는 비율이 한 50%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또 구·군별로도 지원 대상이 좀 차이도 있고 그리고 매칭 비율도 제각각인데 혹시 이게 지금 지원 대상과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구·군별로 있는 저희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 선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희위원

예. 이게 지금 구별로 대상도 그렇고 매칭 비율도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선정할 때 기준이 있는 건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구·군의 자부담 예산 확보 비율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의 작은도서관 수에 따른 지원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운영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전년도 사업 수행 결과 반영에 따라서 또 지원액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각 구·군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업 실적에 따라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실적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특화된 도서관, 예를 들면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아예 지원 안 되고 그리고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체도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구·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그랬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문체부의 공모 사업에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서 지원 인력을 또 선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북구에 4명, 달서구에 2명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순회사서를 또 배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올해는 3억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또한도 이 지원 대상을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도에 신규 편성이 됐어요. 2024년도에 처음 할 때는 2억 4,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올해 이제 3억 원인데 사실상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대구시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숫자인 울산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약 6배 또 저희보다 작은도서관 숫자가 많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가 넘거든요. 2.4배 정도로 많은데 부산보다도 지원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구대표도서관이 남구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정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군에 따라서 도서관 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달성군이나 북구나 달서구 정도에는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 또 없는 곳에는 또 턱없이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이 되면 혹시 부족한 구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예를 들면 군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이렇게 도서관 수도 적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구마다 숫자가 적고 이러면 약간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이런 데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박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대표도서관, 지금 설명서 434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준공을 해서 11월에 개관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기 주말 하루 평균이 5,400명이 넘을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봐서 굉장히 이렇게 수요도 많고 또 인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니까 이용객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52면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민간 주차장을 또 임차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 주차장 계약이 만료되다 보니까, 그때 평화공원도 지하 공영주차장을 준공해서 올해 10월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방될 때까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주차장이 법정 기준 총 52대고 지금 현재 인근에 도보 1분 거리에 임시 주차장을 한 7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이 운영되면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은 한 575면 정도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실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할 텐데 그러면 어쨌든 도서관 주변에 노면 주차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 주차 같은 그걸 좀 완화를 시켜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남구청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대표도서관인 우리 대구도서관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작은도서관에 부연적으로 잠깐 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북구 지역에 있는 의원인데 우리 작은도서관의 개수가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리고 또 지원도 북구가 많이 받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북구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제가 받았고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소통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사설 사립 도서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담당자분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구에 있는 담당자들도 개인이 하고 있는 사설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5,000만 원씩 전액 예산을 주고 있다. 북구에는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기관에서 사설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냐? 또 시비가 나가면 구가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제에서 저희도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좀 가려낼 건 가려내고 거기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찰을 해서 점수제로 80% 이상이 되면 지원이 나간다고 내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개인적인 제보들은 보면 개인 누군가가 사무실로 전용하고 있고 뭐 그렇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전제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런 가용 자산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대구시가 어려워서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그걸 진행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려워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나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불요불급해서 삭감한 줄 알았더만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이 예산 자체를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큰 데가 있으면 또 작은도서관들이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목을 변경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추경 때 그런 얘기를 할라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짚어주셔서 지금 한 번쯤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배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 청년정책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인원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좀 주시고 우리가 4억 원을 쓰지만 이게 내가 볼 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해서 정말 청년들이 귀환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잘 찾아서 거기에 예산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 귀환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도 잘 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73페이지에 청년월세 지원도 보시면 우리가 국비보다 시비를 줄여가지고 이제 국비 6억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집행수요입니까? 실수요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구·군별로 실제 수요자가 적어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구·군을 보면 이게 구·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오히려 인구가 적은 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고 인구 많은 수성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은데 이게 제가 볼 때 실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아무래도 대학 인근에는 수요가 많고요. 대학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데는 학생들이 학교 근처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남구에 대학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남구에 영남이공대.

정일균위원

영남이공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영남대학병원 안쪽에.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 보시면 우리가 국비로 받았는 걸 굳이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75쪽에 희망적금도 보시면 신청자가 5,500명이나 되고 적격이 3,100명인데 선발은 55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은 사업 종료돼서 미편성됐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은 건데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재정 여건상 올해는 이렇게 추진을 안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랑 조금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재정 여건 때문에 올해 사업 편성 안 한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해오던 우리 시의 좋은 청년정책을 갖다가 재정 여건이 안 된다고 이걸 이렇게 없애버리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금융위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 해를 쉬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구·군 청년센터를 통해서 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준비 중입니까? 그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 사업은.

정일균위원

이런 우리가 청년, 우리가 요즘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정책을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고, 우리 7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도 보면 고립 은둔 청년 발굴이 251명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발굴한 청년들을 이거 하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251명이라는 게 여태까지 쌓인 겁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 발굴한 내용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2024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이 발생되면 업데이트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로 취업까지 이어진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발굴된 청년들을 계속 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관리를 매년 해 나가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회 진입을 계속해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발굴한 그런 청년들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은 저희가 복지국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너무 청년센터에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저희가 이번에 10월부터 진행하는데 국비를 보조받아서 청년미래센터라 해가지고 청년들의 돌봄을 담당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도 잘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24쪽, 42쪽에 있는 건데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거든요. 작년에 예산 133억 8,000만 원 중에 사실 지금 57억 6,800만 원 이월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까지 발생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이월 사유로 “2026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른 준공금 이월”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돼서 발생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초 이 사업은 2021년 10월에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23년 8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423억 원에서 589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행안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받았는데 재심사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재숙위원장

동부도서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 32억 원 중에 27억 원이 당초에 시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작년 4회 추경에 지방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억 원이 지방채로 전환한 금액이고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에 따라서 당초 준공금 20억 원 정도만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4회 추경에 지방채로 변경된 27억 원의 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작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2월까지 공사 지연됐는 것도 그런 내용으로 지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감리 입찰 유찰이 되었습니다. 감리 입찰이 유찰되면서 2025년 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숙위원장

감리는 왜 유찰됐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인이 참여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1인이 참여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준공 또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중구, 다시 254쪽에 맹 중구 구립도서관 조성 관련돼서 이거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아까 잠깐 동구랑 착각해가지고, 행안부로부터 사업 반려 통보받았다는 내용인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면 도서관 조성 자체가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출한 우리 시비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중구에서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속 추진 시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 시기를 좀 조정할 예정이고요. 중단이 될 때는 반환 금액이나 반환 이자를 산정해서 교부했던 보조금을 전액 반환 조치시킬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반환 조치, 그럼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자분은 당연히 반환이 되고요. 국비 부분은 또 국비 부분대로 반환이 별도로 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 사업 계획에 있어서 조금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 지연이 생기면 최소화해서 조속히 또 준공하고 예산 편성 시에 행정절차, 이행기간하고 현장 여건을 좀 철저히 잘 계산해서 무분별하게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고병수·김정민·김준범·박정희·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술인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작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 계약서의 보급 및 예술 활동 관련 법률·노무·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호동·고병수·김기열·박정희·이동운·이형원·임효신·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호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자인 대구시와 수탁자 및 대관 신청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에 대해 대관료 반환 규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주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고병수·권오섭·김정민·김주범·김준범·김해철·박정희·배창규·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유소년 체육의 활성화와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육성, 노후 공공체육시설 안전진단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 설치 근거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유소년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유소년 체육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 체육의 미래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88억 1,900만 원 중 세외수입은 140억 4,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55억 원, 보조금수입 673억 7,8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8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600억 3,400만 원 중 3,27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227억 9,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9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1,206억 6,600만 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1,032억 6,700만 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91억 4,200만 원 등 1,151억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 구조보강 사업 10억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4억 6,800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예산현액 276억 2,000만 원 중 문화산업 기반 조성 22억 2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4억 7,800만 원, 공연산업 육성 103억 3,800만 원, 게임산업 육성 29억 5,400만 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 60억 1,300만 원, 출판산업 육성 11억 200만 원 등 총 252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20억 1,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413억 4,300만 원 중 문화유산 정책추진 56억 3,800만 원, 무형유산 전승지원 13억 3,000만 원, 문화유산 보존활용 240억 7,100만 원, 문화예술기록 3억 9,400만 원, 종무행정지원 74억 7,200만 원, 전통문화보존 5억 3,200만 원 등 399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구 달성 발굴 조사 사업 3억 7,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954억 4,500만 원 중 전문체육 진흥 371억 4,1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155억 5,300만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48억 3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181억 2,800만 원 등 769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구제2빙상장 건립 등 11개 사업, 161억 3,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358억 6,300만 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 41억 3,300만 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30억 8,100만 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24억 7,300만 원, 전시산업 육성 8억 9,4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 10억 4,5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30억 7,5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167억 200만 원 등 322억 8,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등 3개 사업, 32억 6,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90억 9,700만 원 중 체육시설관리부 체육시설 운영 244억 5,200만 원, 체육시설관리부 시설물 조성 및 관리 53억 5,000만 원, 시민운동장관리소 시설 운영 및 행사지원 3억 4,500만 원, 시민운동장관리소 시설물 조성 및 관리 4억 5,600만 원, 육상진흥센터관리소 시설 운영 및 행사지원 4억 1,100만 원 등 376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건, 227억 9,000만 원으로 대구제2빙상장 건립,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등 16건, 219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제2빙상장 건립 등 2건, 8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끝으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수성구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자본보조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8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에 있는 체육 인프라 및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스포츠 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및 대회 홍보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관심 있는 단체가 굉장히 좀 특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적으로 이례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끝내기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국내외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혹시나 전지훈련지를 찾고 있는 그런 팀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메일이나 유선을 통해서 저희 대구시의 시설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혹시나 관심 있는 팀이 대구에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팸투어 형태로 저희 시설들도 쭉 둘러보고 또 훈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게 팸투어나 운영비가 전액 불용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가 전지훈련팀 활동지원비라든지 대회홍보비 추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원하는 팀들이 대구에 오셨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팸투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치가 되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체험비 같은 걸 지원해 드리는 용도로 조금, 사용을 하는 용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치 활동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데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WMAC도 개최를 하고 또 내년에 대구사격선수권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대구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는 만큼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지훈련팀 활동 지원 및 유치 등의 사업이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유치 확정된 2027년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제외한 다른 국내외 대회나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이 있을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아직까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는 아직 국제 대회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WMAC 개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여러 국가의 육상팀에 좀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내년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영국 육상팀을 저희가 조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대회에 앞서서 저희 대구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펼치고 그 이후에 베이징에 있는 대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지금 확정된 영국 육상팀 외에도 네덜란드 팀이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팀과도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런 육상팀을 유치하려면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인가요? 그게 다른 지역이나.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정보가 돌게 되면 각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네덜란드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천에서도 조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그리고 이런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나면 또 패럴림픽, 장애인선수권대회가 연속으로 개최되는데 혹시 장애인선수권대회 개최 계획이 있는 것도 있나요? 사격대회나 끝나면 또 사격 관련된 장애인선수권대회도 있을 텐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격선수권대회 때문에 지금 국제사격장의 시설을 개편하면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장애인사격팀과 함께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동위원

이게 장애인선수권 하려면 어차피 규격을 장애인의 규격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좀 이중적으로 비용이 안 나가게끔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결산 할 때마다 매년 궁금해서 지적하는 건데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예산 절감해서 5% 유보 남겨놓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어떤 규칙이나 근거나 그런 게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본예산을 설립할 때 보면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세입이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예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세입이 그만큼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만큼 집행하는 주체의 예산 절감 노력을 조금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예산 절감분을 한 5% 정도 두는 것을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대구시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세출 예산 배정 운용 기준에 이것을 담아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집행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집행할 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어디는 뭐 5% 유보시킨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과에서 직접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누가 하는데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수립 기준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통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5% 절감을 보통은 하고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필수 경비 그리고 사회복지비 관해서는 예산 절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이래 보면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다들 5%를 날리고 그럼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거나 출연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또 그대로 다 나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 절감액이 전체 얼마쯤 돼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경비 5%는 저희가 예산 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얼마가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국장님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집계를 못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자료 한번 뽑아보시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보면 400만 원 나가는 데도 5%를 떼고 그런데 또 5억 원 나가는 데는 다 줘요. 그러면 5억 원이 나가는데 5%를 하면 5,000만 원 그게 예산 절감이지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나가는 사람들한테 5%를 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 신청할 때 사람들이 5% 뗀다 하니까 5% 빠진다 생각하고 예산 신청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일률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든가, 다 5% 떼든가 아니면, 이게 어떤 거는 보면 힘 있는 어떤 보조금 나가는 데는 다 나가고 어떤 힘 없는 단체는 5% 다 떼고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도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납품업체에 갔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1,000만 원 했는데 결제할 때는 5% 떼고 주는 거야. 이게 그거랑 똑같은 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5%를 떼도 절감하는 건 저는 좋습니다. 절감해야 되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든지 금액별로 뭐가 있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힘없는 단체에 나가는 건 5% 다 떼고, 400만 원 나가는데 5% 떼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큰 돈입니까? 그런데 5억 원 나가는데 5% 떼면 그게 예산 절감이 되는 거지 5억 원씩 큰 돈 나가는 데는 100% 다 나가고 그다음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나가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 없어서 다 쩔쩔매는 거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 사람들한테 5%씩 다 떼고 주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피 같은 돈이겠습니까? 그거는 예산 절감도 되지 않아요. 600만 원 나가는데 30만 원 아껴서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됩니까? 그럼 예산 절감하려고 하면 큰돈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원, 6억 원 나가는 데는 5% 떼도 그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데는 다 나가고 어떤 데는 5% 떼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금액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전부 다 우리 지금 여기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문화예술 이쪽에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전체 예산 절감액 같은 경우에는 29억 600만 원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분을 두는 취지는 세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의로 그 단체의 힘이나 아니면 뭔가 그런 크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경비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일균위원

아니죠. 그거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그게 기준이 없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군의날 위문공연 5억 원 나가는 데 이런 데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체 600만 원 나가는 데도 5%를 떼요. 400만 원 나가는 데도 5%를 떼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 그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저는 예산 절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거에서 5% 다 떼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이 단체에 정말 400만 원 나가는데 거기다 5% 떼는 게 그게 무슨 예산 절감이에요? 내가 이거 매년 이래 지적하는데도 그냥 일괄적으로 5% 다 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서도 예산 신청할 때 ‘아, 그냥 5%는 빼고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그건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좀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제가 예산 절감을 막는 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5%를 다 뗀다 하는 기준이 있든지 어떤 데는 5%를 떼고 어떤 데는 안 떼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기준에 안 맞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를 절감해서는 도무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적인 심사과정이나 협의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정일균위원

국장님,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5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여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런 거 그러면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5% 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크다고 무조건 그것을 많이 허용해 주고 작다고 안 해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일일이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 하나 따져볼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지금 정일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일균위원

그거는 내년에 할 때는 개선하세요. 내가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갑질이에요. 그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미수납액 중에 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실 임대료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료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협회장의 직위가 공백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협회 사무실을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고 신청을 했던 것은 사실 전임 협회장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협회장님께서 중간에 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하시게 됨에 따라서 사실 이 수납에 대한 책임이 지금 현재로써는 차기 회장에게 조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음에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조금 이렇게 다툼이 발생을 해서 소송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 협회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이어서 조금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협회장이 사비로 내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전을 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협회 내에 좀 내분이 있다 보니 회비를 미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협회장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받았던 체육회의 지원금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소송비용도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협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계속 이게 미수납되고 있겠네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대해서 미수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더 이상 공유재산 임대하지 않고 임대료가 없는 다른 공간으로 지금 사무실을 옮기신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쓰지 않고 작년에만 썼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도 문제네. 그다음에 우리 스타디움에 관련된 거 전용 사용료 미납분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3,600만 원인데 이게 건수가 많은 거는, 이게 수납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저희 체육시설 조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티켓 판매액에 따른 그런 수수료를 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이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그 시설을 사용했던 주최 측이 갑자기 사업지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납부고지서라든지 독촉서를 보냈을 때 그것이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수납에 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납을 어떻게 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일단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있으면 저희가 압류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하는데 사실 기존의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에 대한 그러한 조회를 했을 때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금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이거 대관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잖아.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미납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없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거 문제네. 그러면 대관할 때 미리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되겠네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안 그래도 예를 들어 진짜 법인이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계속 연체,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이게 결손 처리가 돼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5년 안에는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겠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앞으로 대관할 때 이런 것 좀 잘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페이지 대구오페라 여기에 질의 좀 드릴게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노후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 인프라 조성, 안전 이런 형태로 해서 한 20억 1,6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했었고요. 2024년에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대시설 장치에 대한 교체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2024년도 말경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지금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대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빨리 진행된다면 올해 말부터는 저희가 그에 관련된 무대시설 장치도 직접 제작도 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10월경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계획은 2024년도 10월에 수립해가지고 공사는 2년 뒤에, 지금 금방 2026년 10월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 확보 시점과 연계해가지고 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행정절차 이게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닌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앞서 있었던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원활하게 좀 수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허정수위원

어떤 게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저희가 무대 부분하고 건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무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가 많지 않은 전문성이 있던 분야다 보니까 이게 세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그에 따라서 착공시점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5개월 정도는 늦어져서 10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착공은 또 왜 준비했던 과정보다 5개월 더 늦어졌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뒤에 있는 행정절차를 빠르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1개월 정도밖에는 좀 단축을 못 했습니다.

허정수위원

일단 열심히 했던 노력의 흔적은 보이네요. DIMF하고 국제오페라 무대도 메인 무대고 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서 올해, 내년 축제들이 이제 기획과 운영에서 조금 차질이 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분산 개최나 또 어떠한 실효성의, 대체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이번에 리모델링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있었던 DIMF도 이미 오페라하우스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오페라 축제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정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체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DIMF 같은 경우에는 15개 지역에 있는 공연장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2024년도 10월에 이미 수립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이 공연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존에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미 작년 연말에 15개 공연장에 대한 대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수위원

사전 준비 잘 하셨네요. 내년에도 공사기간 중에 또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각 구에 보면 어울아트센터,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은 오페라하우스처럼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또 지적되고 그리고 음향이나 기계들이 교체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올리게 되면 시에서 받아서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됐는데 그러면 어울아트센터 같은 그런 류의 각 구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어떤 걸 좀 위주로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시비가 나갈 수 있는 구성 요건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문화예술 시설의 개보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교부세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수 같은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약간 구·군이 하는 것이.

허정수위원

구에서 해야 되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칙입니다.

허정수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원칙은 구·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른 루트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짜 197억 원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업성에 맞게끔 잘 안전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 또 공사기간 중에라도 우리 시민들과 또 예술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52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미수납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저는 대구스타디움 노후 시설 개보수하고 또 트랙 교체공사 이런 부분과 제가 처음으로 초선에 입성했기 때문에 대구스타디움의 활용 방안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주호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상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육상시설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전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적응훈련 같은 팀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최대한 그쪽 방면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디움에 대한 대관 수요가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행사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대관을 좀 더 깐깐하게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탄력성 있게 둬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단체가 비용에 대한 어떤 금액의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타디움이 워낙 크고 관중도 많고. 그러면 좀 전에 들었을 때는 작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웅장하다. 그러면 또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극소수로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회의 대관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국 육상팀 경우의 대관료를 뽑아보니까 평일이랑 주말이 좀 다른데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기준 30~5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1일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사실 대관료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엘리트에 대한 어떤 전지훈련 이런 부분이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행사 이런 부분들은 1년 연중행사 중에 몇 번이 포함되나요? 콘서트라든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허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좀 알고 싶은 건 우리가 트랙이라는 부분이 육상에 대한 그리고 축구에 대한 어떤 이런 분야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행사를 이렇게 대구스타디움을 빌려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과연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비용에 대한 분담은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구스타디움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대관료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저희 체육시설 조례에 사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스타디움의 규모가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단체의 규모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저희는 실내육상경기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안내해 드려서 그쪽을 활용하시도록 안내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대중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스타디움을 활용해가지고 주최나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정수위원

대중 문화예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콘서트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주최나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전에 관광과에서 K-POP 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구스타디움을 활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또 K-POP이라고 그럽니까? K-POP 말고라도 또 다른 청소년들과 또 성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지고 대구시에서 한 번이겠지만 그 활용 가치를, 모든 걸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대구스타디움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는 대관뿐만 아니라 시가 주체가 되는 약간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하고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하여튼 마스터즈 준비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개회식도 갔는데 폐회식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니까 대구 달서구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건립이 지금 전체가 다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이 쪽지예산으로 국회에서 증액사업으로 이루어졌네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떤 국회의원 쪽지사업으로 이렇게 됐는지? 지역구인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애위원

국회의원이 나오면 쪽지사업 아니겠습니까? 국회 증액 사업이고. 그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윤재옥 국회의원님이에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사업을, 그때 사업기간 2024년 10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2028년 12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달서구에서.

이영애위원

전액 불용이 된 사업이에요. 그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달서구에서 국비를 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 신청을 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감사원에서 문체부에다가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투입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인을 하던 중에 이 사업이 사실 내용 자체가 실내 스포츠 체험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실도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 균특회계였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국비를 교부할 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영애위원

그 당시 이 사업이 보면 국비보다도 우리 시비, 지방비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더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아무래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느냐 마느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달서구청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을 원래는 달서구에서 개별 부지에 단독 건물로 지으려고 하다가 후에는 조금 계획을 바꿔서 달성습지에 있는 에코전망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좀 바꿔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달서구에서 약간 긴축재정으로 선언을 하시면서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써는 달서구에서 스포츠 체험시설 건립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에코 사업은 우리 달서구의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는 재정 여건으로 안 한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우리 시 사업 아니에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 달서구청에서.

이영애위원

구청, 우리 지방비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때 앞서 말씀드리신 아까 전에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지방비가 최초에는 전체 다가 달서구청의 구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당시는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쪽지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재정 여건상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런.

이영애위원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영애위원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쪽지예산까지 가지고 왔는데 재정, 재정, 재정, 언제 이 재정이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 건강증진과 가족 단위 여가, 활동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감사원에 지적돼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재정이 지원되면 우리 대구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지방비, 달서구 예산만 있고. 추후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다시 달서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그때는 사업비 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저는 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대구 팔공산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이월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 5월에 완료가 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된 사업이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는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지금 지출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보고서가 나오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볼 수는 있겠네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희위원

듣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좀 볼 수 있도록, 혹시 이게 보고회도 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회 합니다.

박정희위원

아, 보고회 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 다 참석해서 하나요? 보고회를 하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보고회나 이런 절차가 끝이 나서 지금 용역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고서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쨌든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지금 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62페이지에 또 대구권 관광 개발 계획도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니까 지금 이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팔공산 관광 활성화 계획도 그렇고 우리 대구권 관광 개발 계획도 그렇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앞에 대구권 관광 개발 계획을 할 때 아마도 팔공산 관광 계획에서 나왔던 그런 계획들을 아마도 참고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사실은 여기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연계를 해서 하면 좀 더 좋은 그런 계획이 마련될 텐데 이게 이제 그냥 염려 차원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팔공산 관광 계획이 나온, 어차피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계속 내년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고서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36페이지 우수공연전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공연전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우수라는 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하면 지금 지원하는 예산액이 너무나 적은데 그런데 또 이제 지금 3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연전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장 여건 변화라든지 그리고 약간 시의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전시·공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어찌 본다면 약간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아니면 예술인들께서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정말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에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만약에 있다고 판단되면 정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저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기적인 공모사업도 있고 하지만 그걸 놓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여기에 또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이거는 직접 지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직접 지원하는 걸로.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직접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3개의 공연·전시는 정기적인 게 아니네요? 올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치뤄진 내용이다. 그렇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당시에 3개의 단체가 선정돼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되지 못했네요? 그래서 여기 왜 그런지 한번.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는 정말 그때그때 시의성에 따라서 수요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예산이고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목,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엄격한 잣대를 두고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저는 여기 3개의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자기네들이 다 집행하지 못하고 그 공연 자체에서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고 선정 작품이 조금 1~2개 덜 선정됐다는 그런 얘기시군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예비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이전에 지원했던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을 보고 올해는 한 4~5개 정도를 목표로 하자고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작품, 전시나 공연 제안이 들어오면 지원할 여유분을 남겨두다 보니 이런 식으로 잔액이 좀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사실 이걸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또 다르게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많은 단체들의 제안을 받으려고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2026년도 때에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되었을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2026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미성립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3년 이상 지속된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예산 잔액도 좀 많다 보니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당 예산이 좀 미성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생길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2027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시 이 사업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는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놓치거나 아니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과목으로 들어오지 못한 좋은 공연 같은 곳에서 갑자기 발생한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은 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당장 없어진 상황이어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있던 것을 사실 취소하게 되면 그게 다시 생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기 우리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있잖아요. 42쪽에, 우리 이거 그 당시에 할 때 새로운 레저스포츠시설 확충에 24억 원 시비 투입됐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했는데 이게 환경청 하천점용 협의 과정에서 계류장 규모 축소돼가지고 집행잔액 4억 8,8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거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미흡했던 결과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애시당초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구간에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진행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실시설계가 끝나서 허가를 실질적으로 신청 시점이 되었을 때 저희가 협의한 내용보다 환경청에서 더 강한 기준을 조금 내세우게 되면서 계류장 규모가 부득이하게 좀 작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실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 그런 이상호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청에서도 이전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봤던 기준들을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작년에 우리 문복위에서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그지요? 이게 그때 시범 운영을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지금 잠정 중단됐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문제점 발견돼서 운영이 중단된 건지 아니면 좀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됐는지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한 50일 정도 시범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단된 것도 저희 사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수상레저시설의 사업장 범위 자체가 아양철교에서 동촌보까지인데요. 지금 동촌보에 있는 고무보가 지금 개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분간 그 고무보가 완전히 개체될 때까지는 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은 되어야 저희가 카누, 카약 이거는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때 돼야지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이게 새롭게 조성된 레저스포츠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은 온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조금 보다 꼼꼼하고 시설 방면 운영 준비 마쳐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금호강이 우리 대구시민을 넘어서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안전관리 잘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보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우리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이재숙출석위원

주호동 허정수 박정희 김해철 정일균 이영애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강명주
계남

김계남속기공무원

김묘정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