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규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주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여주시민들께 맹세한 약속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한 일들입니다. 지난 8월30일, 저는 북내면 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북내면 행복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무심코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내면 외룡리 쪽의 하늘에 거대한 기둥처럼 서 있는 구름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였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는 ‘백연’이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매연’이라 일컫는 구름을 실지로 접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문제는 그 결과가 비록 기준치 이하라고 할지라도 정서적이고 보편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에 보았던 북내면의 하늘이 아직도 제 가슴 한 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탐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교도소를 첫 번째 방문지로 찾아가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음에 관한 기준치를 떠나서 제 귀에도 소음은 확실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이 발생 되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조용한 곳에 살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거슬릴만한 소음이었고, 그런 소음을 항시 듣는다면 제 정신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주파의 파동으로 생기는 진동 또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고주파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틀림없어 보였고, 이 저주파 진동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음과 진동이 이어져 오면서 600여 소망교도소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여직원은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어떤 직원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규칙하게 잠을 자게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음과 진동에 시달린 직원들은 당연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발생시킨 소음과 진동, 그리고 냄새 때문에 발생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하림리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발전소와 관계되는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당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상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냉각탑을 가동시키면서 발생 되는 수증기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주변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더 큰 오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측이나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수증기 자체는 오염정도가 거의 없는 무해한 것으로써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냄새, 진동 등이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다 하더라도, 정주환경에 주는 피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이며,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소음과 진동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 지금 바로 측정해 보자고 하면 지정된 일정을 고수하려 하고, 법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측정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법 없이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소음, 진동, 냄새가 설혹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상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치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 이천화장장의 입지 문제와 더불어 이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문제까지도 똑같이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여주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끌어가면서 생길 불편부당한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협약서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천화장장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화장장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편익시설마저도 사회 통념상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되면 이번 이천화장장의 경우처럼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우리 사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측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당 부처가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문제가 비단 법에서 허용한 허용치 이하라 할지라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기관과 여주시가 나서서 과감하게 시설의 가동중단을 촉구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정주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해주십시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 여주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맛을 잃고 속상해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시정을 매우 멋지게 이끌고 계셔서 칭송이 자자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충우 시장님! 시장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토록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