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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임동호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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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건보고
순배

김순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먼저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해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 건의문 안건으로는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 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포함 모두 15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 사항으로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김오봉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동호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14일과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의장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동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동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동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의장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의원, 최순영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임동호 의원, 박용성 의원, 이은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제안설명은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진상백미래기획실장

부군수님을 대신하여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대비 부족한 세입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이번 예산안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36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48억 6100만 원, 특별회계 688억 3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7.6%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49억 7600만 원, 특별회계 175억 2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84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4700만 원, 보조금 99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88억 32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22억 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66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일원 사계절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에 51억 원, 영동 관광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영동 통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사업에 30억 3600만 원, 청년 정착 기반 강화 및 농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24억 8천만 원, 월류봉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월류봉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에 20억 8900만 원, 노후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황간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6억 4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에 9억 6200만 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영동정수장 기능 개선 사업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 규모는 316억 3500만 원으로 당초보다 84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 원금 및 이자 122억 원을 상환하고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로부터 38억 9천만 원을 예수하여 당초 대비 83억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대비 2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사업비 증가로 당초 대비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내일키움수익금, 정산 환수금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소폭 변동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여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확정된 예산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동군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김오봉출석의원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