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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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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와 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대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결산안 책자 531쪽, 심의안건 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95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예비비는 총 241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0억 3200만 원, 특별회계 1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5년 폭염 대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60건 133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3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안 532쪽 일반예비비 예산액 134억 4700만 원 중 정부 민생회복소비쿠폰 시비 매칭 40억 800만 원을 포함해 총 9건에 78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7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101억 1300만 원 중 총 51건 55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4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8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 민생회복소비쿠폰 시비 매칭분으로 총 5건 40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역대급 폭염 장기화와 심각한 무더위, 취약계층 및 현장근로자 등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으로 총 40건 24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2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 등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5건 18억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1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5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산림시설 피해복구 집행잔액 4억 5800만 원은 예비비로 복구사업 추진 중 26년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긴급한 임시 조치에 한해 예비비로 집행하고 이후 복구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자 발생한 시비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2025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보면 총 51건에 약 46억 2000만 원을 실제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폭염 대응으로 무더위쉼터 기능 보강과 물품 지원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거 맞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폭염 대응의 긴급성이나 당시 예비비 사용 자체를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노후 냉방기, 시설 개선, 물품 부족처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수요가 확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산과에서 그러면 2025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사후 분석해서 반복 예측가능한 항목을 2026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정상적인 예산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나 기준이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공공시설이나, 특히 작년에 집행이 많이 됐던 부분이 경로당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관내가 경로당이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일시에 700개소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냉난방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그마한 물품까지 다 저희가 대부분의 경로당은 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눠서 하다 보니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다시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은 상승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따라가는 데 역부족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역대급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망 수도 많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때 재난재해예비비를 통해서 부족한 그런 냉난방기나 공공시설 한시적으로 무더위에 할 수 있는 공공요금 같은 거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폭염에 경로당에 냉방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예비비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노후 경로당을 중심으로 도배, 장판 교체, 전기 수도 설비 정비, 환기 정비 보수 등 이런 것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라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장판이나 때로는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물품들을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염이 장기화되니까 저희가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정에 냉난방기가 있어도 어르신들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폭염 시간대는. 그러다 보니 방금같이 바닥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기나 이런 폭염 대응한 것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같이 덧붙여서 지원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 수요가 제일 많아서 올해 부족한 부분 50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분명히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을 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곳간 주머니처럼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예산과에서 철저히 점검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비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불용액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체육산업과하고 체육시설운영과가 폭염 대책 시설비 잔액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여기 시설비에 폭염 대비 긴급 안전조치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결정했는데 1억 41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550만 원 지출 결정했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었고요. 종합경기장 시설유지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비비 폭염 대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려고 한 것 같기는 하나 너무 과다 편성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저희도 그때 당시 긴급하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때 원래는 게이트볼장 이런 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진 않지만 그때 너무 역대급 폭염이라서 수요가 와서 긴급하게 투입을 하다 보니 과대 계상된 부서이 있었고,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서에 있는 예산을 좀 사용을, 부서에도 예산이 일정 부분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세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지출결정액은 4억 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쓴 돈은 2억 785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이 1억 2345만 원,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영세음식점업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이게 수요대상을 많이 찾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랬을까 이런 차이는 줄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도비에서 그때 시비 자체로도 폭염 대응을 했지만 보통 폭염이 찾아오면 도비사업도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하라고 도에서 4억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4억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 수요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칭비에 따라서 하다 보니 했고, 실제로 전체 대상 중에서 한 50% 정도만 신청을 해서 신청받고 해 주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대상이 한 연매출 1억 미만인 기업이다 보니 아마 신청은 미비한 건 아닌 것 같고, 다 그 대상자를 수요를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일단 폭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으나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잘 분석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들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거의 44.4% 집행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됐든가, 아니면 집행이 소극적이었든가, 아니면 적기 지원을 놓쳐서 그렇게 된 건가 아마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133억 중에서 9억 9000 한 1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여기서 절반은 아까 저희가 집중호우 산림시설 피해복구비를 먼저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6억 6000. 근데 그 뒤에 바로 국비가 뒤에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중단을 하고 국비로 돌려서 이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한 5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국비로 대체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아까 절반 정도는 도비사업 소상공인 그 부분이 금액이 크고요. 나머지는 아까 체육시설 쪽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공공요금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런 분들 좀 잘 체크하고 가뭄이나 이런 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시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뭄이 계속될 때는 지원이 안 되고 가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지원책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집행시기들을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대부분의 지금 한 7∼8억 정도는 도비 지원사업들이어서 저희가 도비에서 그대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536페이지 아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배 재배농가 긴급안정경영자금 지원 부분이 1월 달에 아마 냉해 피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근데 1억 2075만 원인데 거의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를 무조건 저희가 예비비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경영안정자금이 1월 달에 아마 제가 기억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초반에. 그 도에서, 보통 도에서는 혹한기에 한번 한시적으로 내려오고, 방금 여름에 폭염기하고 혹서기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서 수요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수요 부분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요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혜택은 받았지만 도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 부분이 상품권으로 지원된 경우도 있었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비비 사용, 상품권은….

김미영위원

아까 그 배 재배농가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상품권으로 집행이 된 경우들이 있었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은 상품권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매칭분 10%는 상품권 발행을 해서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이거는 제가 부서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아마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사용이 어려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예비비 지원을 할 때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용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총괄 예산 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책자 52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6건에 14억 5000만 원입니다. 527쪽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과 1건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건 14억 5000만 원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건입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2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평가를 실시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평가 결과와 실제 예산편성 사이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이나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별도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고, 등급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반복·재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미흡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50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반영되는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사전 지표를 회계연도가 끝난 결산 시점에 작성하는 결과 보고입니다. 따라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전 부서의 성과계획서 작성 매뉴얼과 관련 법령을 배포하여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및 적정성을 점검 및 정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책자 93쪽 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8226억 3800만 원, 실수납액은 2886억 2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목으로는 지방교부세 5664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4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2건으로 이 중 1건 500만 원은 올해 이월수납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수납된 1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25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00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1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106억 6800만 원을 포함 총 10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56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총세입은 4152억 2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564억, 예수금수입 71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59억 원, 이자수입 119억 2000만 원입니다. 56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세입은 471억 30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455억 1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3억 7000만 원입니다. 568쪽 고향사랑기금의 총세입은 14억 원이며, 예치금회수 8억 9000만 원, 기부금수입 4억 95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세출은 4152억 2000만 원이며 예탁금은 공공개발특별회계 등에 1099억을 예탁하였고, 예수금원리금은 하수도특별회계 등에 921억 9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131억 3000만 원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58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471억 3000만 원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예치를 위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583쪽 고향사랑기금의 총세출액은 14억 원이며, 고향사랑 기부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 8000만 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63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4개이며,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비 활동과 자치법규 신속 정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은 목표는 86%이며 실적은 91%로 목표 대비 10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액의 목표액은 7000억 원이며, 실적은 역대 최고인 7582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10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조례 적기 마련의 목표 9건에 대해 자치법규 신속 정비를 추진하여 실적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또한 4억 7000만 원 대비 4억 9000만 원을 모금하여 10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당시 예산과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대상이나, 매우 미흡은 사업폐지 대상이나 예산 편성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직접 폐지하여 반복적·관행적인 지방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겠음, 그리고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계 전환을 검토하겠음 이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때 23년, 24년 거 평가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5% 미만은 의무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거를 시행을 했고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서 예를 들면 24년도에 결산에서 지적이 된 거를 2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24년도를 우리가 성과평가할 때는 25년도 하반기에 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24년도 말에 25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갭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25년도에 사업이 편성이 돼 있더라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보고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이 폐지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작년도 성과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5% 이상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도 한 20% 정도를 저희가 건수로는 한 26%, 또 예산상으로는 한 20% 정도를 저희가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그래서 이 폐지된 보조사업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환류를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권고사항에 맞게 폐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뿐만이 아니라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면 예산과도 지금 완결 여부에 완결로 돼 있죠? 완결의 의미가 뭡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이거를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반영을 했다고 해서 방금 저희가 1년 간의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은 다 폐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지적 받았던 해당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방금 2024년도, 2025년도 매우 미흡 평가 사업이 26년도 편성된 사업이 저는 존재한다고 지금 봐져 있는데 결산 지적사항에서도 해당 기재가 누락된 거 아닌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24년도에 회계연도 평가 결과가 25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보조금 평가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그때 결산검사상에서는 왜 24년도 편성된 예산이 미흡으로 돼서 삭감이, 없어져야 될 사업이 25년도에 편성됐느냐 그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한테는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24년도 평가는 25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편성될 당시에는 모른다. 하지만 25년도에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흡으로 된 것들은 관리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그 이후 연도에는 올해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 폐지가 돼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기재가 누락된 게 맞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기재, 어떤 기재 말씀하십니까?

주우성위원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산 지적사항도 해당 관련된 사업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결산서에 말씀하신가요?

주우성위원

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25년도에는 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주우성위원

네. 그러면 2024년도 지방보조금사업평가 또한 이게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 각개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열 분 이상이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하고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도 심의를 하고, 보조사업 평가까지 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보조금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 자료를 살펴봤는데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2024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평가 결과 지원 중단된, 결정된 사업들 중 몇 가지 사업들이 지원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자 2025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2025년도 회계연도에 또 예산이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회계연도에 삭감시키지 않고 2024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게 있어서, 또 이 사업이 심지어 2026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명칭만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사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매우 미흡 관련해서 그 평가된 사업이 2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혹시나 방금 저희가 지적받았던 건 23년도 평가 결과가 24년도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갭이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격년에 만약에 23년도 결과가 25년도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고요. 단지 23년도 게 24년도에 중복됐다고 해서 이거는 그때 편성 당시에는 시차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니까 이게 봤을 때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고 제 생각에는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관련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체킹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더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경원위원장

잠시만요. 주우성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 성과지표를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성과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순천시 전체 성과지표는 25년에 총 255개고요. 그중에 190개가 달성되고 65개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성률로 보면 74.5%인데 결과로 보면 4개 중 1개는 미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체적인 성과 부분들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를 한 저희는 9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성과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지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 설정할 때 좀 더 부서의 아이덴티티나, 그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 지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약간 성과계획서나 보고를 약간 형식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래서 이게 저희 행정이 하는 일은 이게 성과보고서를 계획서를 만들 때 정량적인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국비 몇 억 확보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명쾌하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업무를 하는 부서는 지표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표에서는 배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성적인 평가도 어떻게 환류를 해서 성과지표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꾸준히 행안부에다 건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표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미달성은 그렇게 65개 과제가 미달성됐는데 예산은 지금 전년도보다 한 2305억 정도를 더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를 정할 때 이 성과지표 달성률도 반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페널티 제도는 있기는 해요.

김미영위원

그냥 할 수 있도록….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 부서한테 예산 집행을 올해 안에 집행하라고 했는데 집행 못 할 때는 약간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한 5% 정도 삭감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딱히 예산 집행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도 성과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진 않고, 대신에 성과 미흡했던 부서들은 그것들은 저희가 지표를 따로 발췌해서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성과지표를 해서 1년 동안 추진하잖아요, 소관 부서에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의외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또 성과지표 자체를 달성률이 150% 그러면 그 성과지표는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표 자체를 소극적으로 편성한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 성과지표를 책정하는 단계부터 거기에 따라서도 예산이 수반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성과지표들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아까 사업성과로, 또 시민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성과지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어차피 지금 내년 본예산을 편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결과지만 어떻게 보면 27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성과지표들이 좀 반영되고, 그 반영된 결과들이 예산 사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내년 성과보고서나 27년 성과보고서 나올 때는 아, 정말 타당하게 잘 됐구나 이렇토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 100%를 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기금이 모금돼 있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23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3년간에 저희는 한 14억, 저희가 전남에서는 높진 않습니다. 낮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모금이 23년부터 24년까지는 어찌 됐든 좀 모아서 적립을 해 놓자, 그다음에 25년부터는 이걸 집행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죠? 지금 어떤 사업에 이런 것들 집행하고 있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25년도에는 기금사업을 그때 한 4건 정도 했고 올해도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금 모금액이 적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여기 결산서상에 있는 25년도 거는 저희가 2억 6000만 원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사업도 있었고, 또 기능 보강이나 복지 쪽을 저희가 많이 해서 복지 쪽 사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현재위원

인근 지자체를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도 없는데, 우리 옆에 있는 광양 같은 경우는 이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쌍사자 석등이라고 광양의 상징적인 유물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광양에는 없대요. 다른 박물관에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돌려받는 데에다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고향사랑 기부는 내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내 고향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기부한 돈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순천의 약간 좀 상징적인, 그다음에 순천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업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하고 계신다는데 좀 사업 발굴을 하셔서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 고향 순천이 내 돈으로 인해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저희가 고향사랑 이 사업을 설정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한 10월 달이나 11월쯤 되면 공모를 합니다. 시민 공모나 전국 공모를 하는데 건수는 저희가 25년도에 이 사업 선정할 때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100건 넘게 왔는데 아까같이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서 못 했고, 부서 쪽으로도 받고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거든요.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분들이 내 고장에, 내가 한 기부로 이렇게 뿌듯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저희도 그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발생하게 된 연유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매번 1년이라는 갭이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결산마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 근데 이미 예산은 세워져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해 연도에 우리가 니네 얼마 줄 거야라고 통보를 다 하잖아요. 통보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추경 때랑 그걸 정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쵸. 결산하고 편성하고, 그니까 결산은 전년도 거하고 편성은 다음 연도 걸 하다 보니 그 갭이 있어서, 그래서 2년 간에 걸쳐서 계속 그게 되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이거 삭감하라고 했는데 26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27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매우 미흡이나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본인들도 이미 시행을 해보고 이 사업들은 미흡으로 간주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연도에 지금 우리가 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과에서 일일이 일일이 사업계획을 보지는 않고 탑다운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유롭게 효율성 있게 이 예산을 짜라고 줍니다. 근데 실은 이 삭감 제도가 생긴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고, 한 올해에 저희가 강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효과도 없는데 지원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역 발전에도 안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환류하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는 한 10%, 15% 삭감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5% 이상은 삭감하게 돼 있기 때문에 25% 정도 304건 중에서 한 80몇 건을 저희가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라고 권고를 해서 아마 한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정착이 돼서 자동적으로 방금 그 갭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다음 연도에 아, 이거는 우리가 미흡으로 예산과에 제출할 거야, 그니까 이 사업은 편성하지 않겠어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이번에는 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죠. 그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예산의 집행이랄지 흐름을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정말 효율적인가 현실성이 있는가 등등을 다 살피고 줘야 되는데 통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했던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을 갖고 또 계속 반복해서 다시 덮어씌우는 그런 관행이 계속 만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같이 매우 미흡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또다시 그런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이 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 꼭 그런 공문을 하달하셔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 같은 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지방교부세가요. 올해에 82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순천시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8000…?

최미희위원

8200. 제가 봤더니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감액 사유이고, 위반 지출내역은 통합발주대상의 공사계약의 분리발주 및 공사 관리감독 소홀. 그래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8200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마 특별교부세 쪽인 것 같은데요.

최미희위원

예. 그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감액된 세부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집행은 부서 쪽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 편성까지만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부서에서 말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듭니다.

최미희위원

부서에서 교부세가 감액된 사유에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만 알고 계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마 특별교부세가, 일반 보통교부세는 그냥 세입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감액이나 이런 게 될 수는 없고, 보통 교부세 목적이 사업이 정해져서 온 건 특별교부세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보통 특별교부세도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액 집행하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회계과 사업인 것 같거든요. 회계과에 이 법령위반 과다 지출 8200만 원 감액된 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유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좀 더 별도로 회계과장님 요청하셔 가지고 사유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장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소관은 끝나고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회계과를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오후에 할 때 그것 좀 교부세 8200이 감액이 되어서 이 소관 부서가 회계과인데 예산과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자료를 성과계획서를 차분히 봐봤었거든요? 근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성과계획서에서는 목표액을 7억 건 달성을 해놨더라고요, 계획서에는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올해.

최미희위원

네, 25년도에. 25년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7억으로 잡혀놨는데 지표가 좀 바뀌었어요, 목표치가. 4억 7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금액이 4억 9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과 달성한 사례가 돼버렸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7억을 모금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랑 상반기 추이를 보고 성과목표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낮춰 가지고 수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최미희위원

그니까요. 계획서하고 실제로 진행한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차분히 봐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서들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징수과, 세정과 다른 과들도 계획서를 잡았으면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에 맞춰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서 따로,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금액 따로, 결산 금액 따로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기준이나 사업의 흐름이 중심 대응이 바뀐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5억을 올렸는데 저희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한 3억만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최미희위원

그니까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런 부서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12개 부서나 되거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12개 부서 성과계획서와 예산 편성, 실제로 결정된 금액 이것이 골고루 거의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업하고 아껴 가지고 불용액이 일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영란 위원님이 아직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언제 하실, 예산 때 하시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한 결산 책자를 보고 대단히 예산실에서 전반적인 우리 순천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세입추계 실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이 1조 4449억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수납액은 2조 1039억으로 초과세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체 직원분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왔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2조로 넘어간 거는 이월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장경원위원장

거기에 비해 우리 미수납액은 고정적으로 안고 가 있는 부분이 453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수납 쪽은 징수과 쪽이어서.

장경원위원장

전반적인 총괄, 어제도 징수과가 들어왔지마는 질문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예산실에서는 결국에는 받아낼 돈은 그쪽에서는 요구 안 하고, 전체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탑다운만 시키고 이 부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전체 부서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예산실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했고, 주우성 위원님도 말했듯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실에서 통과가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초과세입 부분은 저희가 올해랑 보시면, 작년이랑 보시면 굉장히 잉여금도 낮아졌습니다, 초과세입 부분도. 작년까지는 저희 예산과에서 교부세가 불안정해서 그 부분이 됐지만 작년부터는 저희가 교부세도 내려온 만큼 다 반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 다 편성을 했지만 집행을 못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분배에 관한 부분은 물론 부서는 저희가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서에다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나름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2025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는 저희가 616억입니다.

장경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에 노력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방세.

장경원위원장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 노력했던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일반회계는 300억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상환 시기가 내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공영개발 연향들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본인들의 거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있지만 그것도 아직 상환기간 도래는 하지 않았고, 연향들 갈 건 특수하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그런 분양수입하고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빌려서 이 부분은 분양 수입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는 부분이라서….

장경원위원장

예산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2026년도 기준으로 1113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죠? 그리고 26년도 초에 지금 256억 정도 더 지방채를 요구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작년에 859억이고 올해 254억 해서 1113억입니다.

장경원위원장

글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도래되는 상환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실에서 볼 때 아니, 돈 걷은 것은 징수과에서 해야 된다, 분배는 우리만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저희도 체납액도 줄이고 세외수입 늘리고 이런 부분들 같이 세정과랑 징수과랑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또 우리가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갚을 것을 준비하라고 본 위원장이 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장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산실에서도 앞으로 상환이 도래된 거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세출 기금 등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의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장 조홍균입니다. 기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2쪽입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 7119만 476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53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2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100만 원, 사고이월액 5400만 원,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 집행하여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태칼리지 조성 및 운영사업비 4억 원 중 지출액은 3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61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 2개로 2개 모두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025년 순천 에코칼리지 실험과정을 운영하여 동학, 생명, 생태사상 등 정규과정과 글쓰기 등 워크숍, 순례, 프로젝트 수행 과정, 심의 공개 과정을 진행해 당초 12개 대비 18개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도내 순위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목표와 동일하게 22개 시군 중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과에서 2025년에 시 이미지 업무 및 업무 대외 홍보 업무로 약 2억 6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홍보실에서도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약 25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보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기획과의 홍보비는 홍보실의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집행하신 겁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칼리지 관련된 홍보하고요. 그리고 정책페스타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 관련한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IUCN을 가입을 해서 그거 관련된 홍보들을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집행했던 것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들을 홍보실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획과에서 꼭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나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어차피 저희도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다만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모두 순천시 홍보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홍보실과 봤을 때, 이번에 계획과에서 쓴 예산까지 봤을 때 실제 매체나 홍보 내용까지 중복된 사례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홍보과에서도 중첩해서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집중해서 홍보를 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총괄 부서가 혹시 기획과 맞으실까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지금 성과 관리를 보니까, 성과관리 지표를 보니까 기획과에서 쓰신 예산을 이 성과관리 지표로 확실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표의 현실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

네. 지표가 현실적으로 잘 구성이 돼서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일단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태에코칼리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느냐를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 개발 수로 했던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총괄을 하다 보니 순천시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 도내 22개 시군 중 2위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어요. 성과지표가 정확하지 않다, 좀 아쉽다. 그런데 기획과에서부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총괄 부서인 기획과에서부터 잘해야지 다른 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2025년에는 기획과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해였더라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25년도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이 2025년도에 11억 98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7억 3200만 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기획과에서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 같은 경우 봤더니 요구액보다 좀 더 5313만 원을 초과해서 돈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과지표를 제가 봤어요.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 성과지표단위, 측정 방식이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하나로만 이 지표를 잡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과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책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획과에서 각 부서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평가하는 내용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하나 딱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너무 이거 단순화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앞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증가한 부분들이 에코칼리지하고 IUCN 관련된 업무들이 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에코칼리지 같은 경우는 생태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그렇게 지표를 개발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질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는 지표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제 그걸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단순화시켜서 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기획과가 핵심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행정성과를 평가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 이렇게 하나로만 정리한 게 너무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지표를 현실적으로….

최미희위원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것 좀 바뀌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실현에 대해서 봐봤는데 예산이 꽤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에코칼리지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IUCN 가입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던 상황입니다.

주우성위원

결산 자료를 보시면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UN 공공행정상이나 리콴유 세계도시상 등 해외 공모에 참여한 것을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현했느냐는 점이 좀 그렇고요. 단순히 사업 추진을 하고 공모에 참여한 것 말고 시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에코칼리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해서 생태 관련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첫해에는 저희가 7명밖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30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이 숫자들을 계속 늘려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거고요. IUCN 같은 경우는 UN 산하기구인데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지자체로서는 많지 않은 지자체를 대표해서 참여를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제포럼을 주관을 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럼 해외 공모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UN 공공행정상과 리콴유 세계도시상 등에 참여를 한 것을 성과로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 수상이나 입상으로 이어진 실적은 있으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것들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우성위원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는 공모 참여 자체를 성과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시민체감도에 중심을 성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효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콘텐츠정책과장 장은희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책자 96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3754만 845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60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6억 36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01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392억 1700만 원 중 집행액 288억 9200만 원, 이월액 101억 8500만 원, 보조금반납액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2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비 7억 5300만 원 중 집행액 7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우리 시 캐릭터 상표권 출원건수 축소에 따른 소요비용 감소액입니다. 다음 동천 야간 경관 조성사업비 16억 50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3300만 원 중 집행액 1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웹툰 공모전 심사 결과 수상작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69쪽과 170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3개로 초과 달성 2개, 미달성 1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먼저 콘텐츠 기업 유치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 조성으로 목표 35개소 대비 실적 36개소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분야 청년 취업자 수는 해당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 초기 단계로 사업자가 실제 취업자로 연계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목표 100명 대비 실적 66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6년 9월 현재 관내 채용인력은 77명으로 기업이 정착함에 따라 고용 창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 페스타 참여기업 수는 순천 이전 및 입주에 의한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및 투자사 등이 참여하여 목표 60개소 대비 실적 68개소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정책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김미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9페이지 참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목표가 35개사에서 36개사를 유치를 하셨어요. 청년취업은 100명 중에 66명 해서 기업유치 성과가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라서 그런 건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초기라 지금 아직 신규 채용은 어렵고요. 점차 기업이 자리를 잡고 사업 확장이 되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 현재는 지금 몇 명 정도 고용이 됐는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이전해 올 때 168명 이전해 왔고요. 채용은 1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순천에 와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높게 편성이 됐네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점차 채용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기업의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고용이 현재는 100몇 명이, 지금 114명이 됐고, 근데 그분들이 그 기업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중도에 사표를 내신 분들도 계신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현재 기업별 지원 규모하고 채용인원 현황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순천시가 콘텐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까 114명 고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들은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고용 채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예. 당초에 2025년에는 100명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6년에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제 이전해 왔잖아요. 이전해 와서 사업들의 완성도 지금 제작하는 과정이고, 확장해 가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작 지원비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비하고 연계해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원금을 줄 때는 아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용계획까지 받아서 같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도 보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결산서 257페이지 보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설계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이월이 된 게 102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와 입주 예정자들하고 기업들과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 그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입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된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당초에 그 입주기업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또 공사하다가 보면 변경사항이 나오고, 공사하다가 그 입주기업들이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변경사항, 의견이 추가된 부분이 이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 연도 내에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 주려고 했는데 업체들이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사전에 합의가 안 됐고만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처음에는 같이 의견을 봤는데, 하다 보면 또 그 의견이 추가 의견이 나와서.

이향기위원

예산의 1/3이 사고이월이 될 정도로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래요, 금액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방금 그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방금 본 거 보면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업유치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냐면 지금 보면 그 사업 자금이나 이런 걸 수령해 가지고 먹튀하는 업체들도 있죠? 없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그 자본금이 소멸되지 않게끔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콘텐츠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를 남발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과 이향기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콘텐츠 분야 청년취업자 수의 측정산식이 글로컬대학30 연계 취업실적입니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성과보고서 169쪽입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이 글로컬대학30 연계 취업실적은요. 우리가 대학에 글로컬대학,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으로 선정됐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100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글로컬대학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 강소기업 육성사업해 가지고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그 제작비와 연계해서 그 순천대학교 학생들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기업에 취업시키고 또 아까 그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인턴십으로 채용하고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이 66명은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순천대학교 졸업생들 취업자수인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죠. 졸업해 가지고 글로컬대학 사업에 함께 연계해서 채용된 직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이 66명이 아까 제가 과장님 보고 처음에 하실 때 잘 들었는데 2026년에 77명이 신규 채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026년 올해?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현재까지, 현재까지 77명이 채용돼 있다는 거죠.

이재현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114명은 어떤 숫자인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총 신규로 기업들이 순천 와서 총채용인원이 114명.

이재현위원

누적인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죠, 누계죠.

이재현위원

누적이 114명이고, 그러면 2025년에는 66명 채용, 2026년 현재까지는 77명 아….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114명 중에 25년도에 66명, 나머지 114명 중에 관내가 77명이라 그랬잖아요, 누계. 관외는 37명입니다.

이재현위원

아, 혹시 취업자 중에서 4대 보험 가입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인턴십까지 여기 채용자수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니 현재는 인턴십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66명은 4대 보험 가입자수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결국 여기 콘텐츠 정책사업목표 보면 애니 클러스터 조성 및 연관사업 복·융합으로 도시 전체 산업 기지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최종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죠.

이재현위원

도시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년일자리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런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런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청년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그것까지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기업유치 실적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실적도 단순히 청년이 기업 가서 인턴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시지 마시고 진짜 고용 안정화돼서 4대 보험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근로자가 되는지까지 꼭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성과보고서 517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산업 진흥 단위사업에서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거기 세부목 중에 웹툰 공모작 수상자 미선정에 따른 예산 불용이 전액 됐어요. 그죠? 지금 내용을 보면 접수가 224편 접수됐다. 단편 130, 숏 94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불용처리가 됐을까요, 수상작 미선정에 따른?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제안을 했는데 웹툰 부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연재할 기준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미선정됐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우리가 그 선정하는 심사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그 미달 원인이 이러이러한 거에 맞춰서 제출하라고 다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심사 과정에서 그 기준을 달성을 못하니까 선정을 안 된 거죠. 이 부분이 애니 웹툰 부분도 다했어요. 애니 부분에서는 수상작이 있었는데, 웹툰 부분에서는….

이영란위원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왕이면 이런 산업으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촘촘히 기획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상작이 안 나올 정도의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실했든지 상을 주겠다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웹툰에 대해서 수상작이 없다 그래서 다 불용 처리가 돼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웹툰작에 대해서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같은 애니 웹툰 분야로 공모를 했잖아요. 근데 애니는 충분히 선정….

이영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같은 게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부분에 미달된 부분은 저희가 기간 연장까지 했는데도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럼 작품이 전혀 웹툰에 대해서는 안 들어온 거예요, 애니만 들어왔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기준에 미달된 거죠.

이영란위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접수결과 활용이. 그죠? 게임하고 웹툰에 대한 어떤 경과보고가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접수가 50편이 됐다. 근데 거기 기준 미달이라 별로 심사위원들 욕구에 충족하지 않아서 대상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연대회에서 전혀 웹툰 분야가 들어오지를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517페이지.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517페이지요?

이영란위원

예, 성과보고서 517를 보면 웹툰에 대한 어떠한 진행결과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된 걸로 돼 있고, 액수가. 그 부분은 그러면 사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취업자수랄지 아까 4대 보험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염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런 지원을 했던 기업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용유지율이랄지 또 점검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취업률이 몇 %냐, 몇 년도에 몇 명이 들어왔냐, 실제 인턴까지 포함했냐 그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순천시 내에서 채용한 고용하고 밖에서 채용이 들어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외부, 내부가?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순천에서는 그만한 역량이 된 직원 채용이 그정도한 게 돼 있고, 이제 초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채용을 했고, 어느 정도 여기서 역량이 갖춰지면 관내에서 채용을 많이 하도록 했고.

이영란위원

특히 이 사업 특성이 작업하는 시간대랄지 자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머무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노리는 후광효과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시고 추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순천에 취업해 들어와서 외부에서, 여기서 생활하시지 않고 이 작업의 특성상 외부에서 자기네들이 장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정책의 사업의 특성이. 그럼 우리는 순천시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후광효과가 현저하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추적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각각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취업을 어떻게 했냐, 몇 명이 들어왔나 이분들의 주거 여건은 어떤 것까지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관리라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우리 기업한테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정말 애니메이션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해 줄 것인가,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자리잡힐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추적감찰을 해야 되겠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관외에서 채용한 직원들도 주소지를 순천으로 옮겨와서 하기 때문에 순천시민이 된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과가 얼마만큼 나왔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행정적으로 주소 옮기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실제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입주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전략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박상훈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억 932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6억 93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8532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8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53만 원으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008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950억 9987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950억 500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980만 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실시설계 용역 계약해지 선급금반환금으로 부과 및 독촉하였으며, 올해 수납 예정입니다. 1009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출 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949억 5506만 원이며, 지출액은 1929억 44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8억 5889만 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 준공 미도래로 인한 5억 7415만 원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관련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잔액 1억 3185만 원이고,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 활동비 잔액 1억 522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5189만 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보고 중에 연향들 토취장 용역 중단 해지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토취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도사동 에너지자립마을 뒷산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토취장을. 그런데 이게 토취장이 산지관리법에서 토취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입장이 도시개발법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토취장 제한구역에 해당된 것은 협의가 좀 어렵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속도로나 철도시설이 2㎞ 이내, 그다음에 국도에서 1㎞ 이내, 그다음에 지방도에서 500m 이내는 토취장 허가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 그것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안 하게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산이 어디쯤이죠, 정확히?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게 지금 도사동 가면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에너지자립마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 뒷산입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솔직히 정확히 감이 안 잡히는데.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네네. 위치도랑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그게 저번에 우리 스포츠파크 땅하고는 별겁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래도 그 인근이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뒤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출입구를 내고 할 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거하고 조금 인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그 야산은 우리 순천시 겁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니, 개인 땅입니다.

이영란위원

개인 땅인데 우리가 거기서 토취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용역을 했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거야 그분이 아마 개발을 원한 것도 있었고, 우리도 흙이 필요한 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연향들을 우리가 복토를 할 정도의 토취 같으면 상당히 면적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산이.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영란위원

근데 그분이 원했다고요?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했을까요? 그거 임야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임야입니다, 임야. 이분도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전혀 용도 변경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그분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도 토사가 필요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는 그분이 물론 임야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발을 하기로 원하시겠죠, 그죠? 근데 토취를 해서 임야를 평지로 만들 정도면 행정적인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맞아떨어졌으니까는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저도 전 일이라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어떠겠습니까?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작년에 이슈됐던 스포츠파크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 서둘러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스포츠파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토취를 해서 연향들로 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보고서 제가 읽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스포츠파크 땅을 매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의심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서 하고자 했던 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연향들 복토를 어떻게 할까를. 근데 이거 서류를 보니까 이거 역시도 용역 중단을 했더라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토취장이 무산이 됐잖아요, 국토법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스포츠파크 역시도 우리가 신청했으면 안 될 위치잖아요, 거기 역시도. 우리가 그 고가가 지나가고 그 위로 가까이 있잖아요, 키로수 반경 내에. 그쵸?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웃음

이영란위원

도시전략과에서 이 정도로 순천시 전체의 개발에 관련된 건데 알고 계셔야죠, 아무리 과장님이 여기….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연향들을, 우리가 분양하고자 해서 지금 모든 예산들을 지방채까지 내서 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이자를 들여가면서.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토취장 용역에 대해서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토취장은 그 이후에 민간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연향들에서 가까운 민간사업장들 찾아서 그걸 복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글쎄요, 우리 순천시에 너무나 큰 면적인데.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한 군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몇 군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이렇게 막연히 연향들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원인행위도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근데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어디다 할지도 결정이 안 된 마당에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빚은 내놓고 이자는 자꾸 쌓여가고 분양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사업비까지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신 부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맥락인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사부터 보상까지는 사실은 담당 주무과장으로 잠이 안 옵니다, 사실은. 고민스럽죠.

이영란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은데 담당 부서로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아까 토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중단되고 해지가 됐으면 매몰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매몰된 예산은 잔액은 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살아난 것이고요. 잔액은 또 반납받으니까 매몰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이영란위원

아, 선급금 줬던 것들은 다 반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전혀 매몰비용이 발생 안 했다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남은 매몰된 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25년도 예산은 우리가 25년 12월 31일로 모든 것이 폐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아니, 그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곧 칠 텐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것이 이자 포함해서 다 받게 됩니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원인행위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그러면 그 개인 민간업자하고 지금 말씀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토취를 하기로. 그쵸? 근데 그럼 그 민간업자하고 관계에서 우리 순천시가 개입을 했는데 이 용역회사에서 전혀 일을 안 했다라고 계약금 같은 걸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용역회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나 보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용역계약을 했다가 선급금을 준 거 그것을 해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환하라고.

이영란위원

그럼 용역회사는 전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다는 거예요, 계약 선급금만 받아갔지?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이자 부담 같은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그럼?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용역 계약이 일부 이자는 있겠죠.

이영란위원

그 이자를 부담하겠답니까, 용역 회사에서?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이자 포함해서 원금과 반환하도록 이렇게.

이영란위원

저는 그거죠,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순천시가 그걸 다 알아보자고 민간업자하고 협의하에 지금 임야를 하기로 했다 그랬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갖고 용역회사 니네가 안 해 주니까, 그럼 민간업자를 용역회사에서 접근을 했다는 건가요, 협의를? 순천시가 하고 용역을 넘겼다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설계에 대한 것을 맡긴 거죠.

이영란위원

그렇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원인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해지하고 반환해라.

이영란위원

그니까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된 제공을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근데 아까 이자까지를 거기다 청구한다 그러시니까 결국 우리 집행부가 서투른 행정을 했네요. 그죠, 신중하지 못하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마 그게 좀 신중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매몰비용은 안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하더라도 소액일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아까 잠이 안 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토지보상 역시도 지금 다 100%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 토지보상해 주는 건 아니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한 81% 정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19%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갖고 있지 않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아까 그게 맥락이 지방채하고 기금하고 연결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은 갖고 있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땅을 분양을 해서 아까 보상비나 공사비를 메꿔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아야지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전에도 한번 이야기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도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연향들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우리가 연향들은 지금 59필지로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좀 더 큰 덩어리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유치로 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그다음 방법으로 호텔 유치라든가 앵커기업 유치, 그다음에 결국은 제일로 돈이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공동주택이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그다음에 차후 나눌게요, 결산 때 다룰 일은 아니고. 방금 분양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공주택을 그렇게 지어서 분양할 거 같으면 우리 순천시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솔직히. 의결 안 해 줬습니다, 공공주택 부지를 다 지어서 분양할 거라면. 지금 금융이자 비용 막 이런 거 발생하고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러시는데 그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공주택 대지를 한다는 거하고. 또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도 그 부지가 정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내가 사적으로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호텔 연향들에 개발했다 들어온다는 것은 연향들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 BBQ.

이영란위원

예예.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BBQ는 그건 전에도, 말씀 먼저 주시면 제가 답할게요.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연향들 개발 안에는 호텔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하고 일부 적은 분야의 그 토지가 공공주택에 들어선 걸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줬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실 매달 발생하는 금융이자 비용이 막대해요. 이자가 비쌌어요. 그죠? 일반 시금고에서도 빌렸고, 상환율도 빠듯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 25년도 이자 부분만 해도 4억 6245만 얼마로 나와 있네요. 막대하죠. 그래서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는 올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랑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 도래하거든요. 백강로 부분 산 것 때문에 그것부터도 들어와요, 300억 5000,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 아까 갖고 계신, 맨 처음에 아까 보고하신 대로 토지 보상이 아직 다 안 이루어져서 19%에 대한 부분을 분양한 걸로 사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부터가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비용추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죠? 지방채를 내든 어차피 시금고에서 빌리든 그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었고 그래서 분양이 되면 남은 걸로 갚아나가야 하는 게 원래 절차인데 보상됐지 않은 19%를 분양을 해서 세입으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상 안 된 데는 시간이 가서도 땅값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거래제한구역 그것이 풀렸죠, 26년 5월인가요, 거래제한 그것이? 그것이 법대로 한다면 사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에서 아마 다시 그걸 시행을 하든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앞 전에 한번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 더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조항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영란위원

그걸 전부 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민 역시도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죠. 걱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부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꼭 이번 본예산 세울 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저는 부서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 만큼 예산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도시전략과 사업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기본경비가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알고 계시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최미희위원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18.2%, 행정운영비는 불용률이 21.29%, 기본경비도 27.95%거든요? 이 정도면 불용액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계획을 짤 때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건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마 일부가 좀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착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어떤 건지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좀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사업계획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기를 당부합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계획부터 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리고요, 궁금한 게 성과지표 있죠? 도시전략과 성과지표 보면 미래성장 거점공간 개발 복융합프로젝트 발굴 건, 발굴 건수 목표가 1, 실적 1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연향들 배드민턴 전용구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1건 해서 달성이 됐기 때문에 100%로 이렇게 달성이 된 겁니다.

최미희위원

그걸로 한 거예요? 근데 도시전략과가 스마트시티사업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지표는 없는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이게 작년 7월에 디지털정책과에서 스마트시티팀이 있다가 도시전략과로 팀이 이렇게 옮겨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디지털정책과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돼서 있는 것 같아요.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사업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과지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럼 이 지표 같은 경우도 다시 지금….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이번에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전반적으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성과지표에 있어서 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정비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전략과에 특별회계 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빌려온 내역하고 또 연도별 상환내역은 있는데 우리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장기예수금도 실질적으로 빌려온 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장기…?

장경원위원장

장기예수금이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수금이요.

장경원위원장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300억을 공영개발회계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계정에서는 예탁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금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탁증서는 있는데 예탁증서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통합안정화기금을 작년 하반기에 3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자라고 하면 연납으로 많이 납부하는 추세거든요, 이자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면서 연납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25년 결산을 다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도래라서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예산실에서 받은 이 예탁증서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탁기간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이자율은 2.75%로 나와 있고, 상환조건이 예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에 따른다 했는데 이 협의증서를 자료요청할게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이 부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4쪽입니다. 기간제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인력 퇴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하였으나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간 보관한 사항으로 해당 적립금 1601만 2830원을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급사유가 소멸한 퇴직적립금은 적기에 정산 처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집행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은 출장여비 12만 원으로 실제 소요경비 지출로는 부족하여 타 예산을 활용하여 미집행되었으며, 집행실적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27년 예산에는 미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1쪽 세입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징수결정액은 692억 6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92억 5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추모공원 화장장 봉안당 카드 사용 수수료로 카드사 정산에 따라 영업일 기준 2∼3일 후 입금되는 구조로 회계연도 말 발생분이 연도 종료 후 수납되어 미수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미수납액은 주거급여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83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5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전일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동일 성격의 처우개선비 중복 지원을 제외함에 따라 10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요인원 대비 실제 배정 인원 부족으로 인건비 등 11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배정인원을 사전에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산재 휴업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액으로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에 따른 탈수급 등으로 인건비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25년 교부된 예산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계획이 내려온바, 8억 5400만 원 명시이월하고 2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증진은 국민기초수급자 자격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수급자가 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률은 99.6%로 1인 가구 올 생계비 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분에 대한 금액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비용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인해 8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488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인 수납액은 40억 5500만 원입니다. 49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65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및 진료비 시비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세입결산입니다. 56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인 수납액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578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7억 5900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시설 보강비 및 참여자 건강검진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47쪽부터 25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6개, 성과지표 14개로 초과 달성 1개 지표, 달성지표 9개 지표, 미달성 4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4개 지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8쪽 보훈단체 예산집행률은 98% 집행하였으나,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망·전출 등 대상자 변동사항에 따라 100% 목표에 약간 미흡합니다. 250쪽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감소하여 실적이 미달성되었습니다. 251쪽 사망자 화장률은 유가족의 의사 및 개인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매장 등 비화장 장례가 일부 발생하여 목표에 소폭 미달성하였습니다. 252쪽 장애인보장구 지급률은 장애인보장구 신청자 중 자격 및 지급 여건 심사 결과 부적합, 본인의 신청 취소 등 일부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여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적정한 자격심사 및 신속한 급여 지급을 통해 보장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5쪽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긴급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50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냉방기기 구입비 200만 원, 자활사업장 8개소 전기요금으로 3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619쪽을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2025년 예산 43억 8428만 원 중 31억 8831만 원을 집행해서 약 11억 9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약 72.7%인데요. 그런데 2024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같이 봐봤더니 2024년에도 예산 41억 4480만 원 중 34억 9397만 원만 집행해서 약 6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상당액이 남았었는데 2025년 예산을 오히려 2억 4000만 원 늘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지출은 전년도보다 약 3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커진 구체적 원인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그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숫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 대비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시작하면서도 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시설에서는 25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는 한 15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국가전환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어찌 됐든 이건 조금씩 줄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잡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배치인원과 보수 단가를 함께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해 주시고, 연중 집행 전망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지면 추경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조정하거나 한정된 재원이 다른 필요한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성과보고서 248쪽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34명에 1100만 원이 지원돼 있다고 돼 있어요. 혹시 확인이 될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유공자분들 부부로 해서 병원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비 사업은 아니고, 아마 국도비사업으로 매칭 저기한 사항이라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 숫자가 점차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248쪽에 있는 34명 1100만 원, 같은 성과보고서 620쪽에는 4명 1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단순 오기인 거 같은데 혹시 오기인지 과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이재현위원

성과보고서 248쪽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이 34명에 1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620쪽에는 4명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거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심사를 하는데 34명 1100만 원이랑 4명 1100만 원이면 이게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분당 어느 정도 평균 지원이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잡혀서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의회가 정확한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2페이지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에 많은, 그리고 자활사업에도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립 성과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취업에 성공한 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럼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제로 취업이나 탈수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한 10%에서 15% 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급여 부분에 그걸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급에 탈락되는 부분을 염려해서 일정 금액만큼 계산을 해서 그 이후에는 자활사업을 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도 취업해서 나가셔서 취·창업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본인의 보호 받고 있는 수급 혜택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활능력을 키워서 거기에서 성공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거의 평생을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 그것은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여기 사업이 끝나고 아까 취업됐다가 다시 수급자로 오는 경우들도 많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적 관리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가의료급여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수요예측이 정확지 않았던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이 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칭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 숫자가 점차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일정 대상자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온 명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러신가요. 근데 앞으로 모든 복지가 어떻게 보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복지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까 취업이라든가, 또 자립이라든가 탈수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성과지표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또 우리 순천시 예산의 거의 40%에 가까운 복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복지혜택들이 또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해 보고 싶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에서 이번에 결산검사 개선 권고에서 정화시설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조성한 지가, 저희가 야흥마을에 조성한 지가 한 10년 이상이 돼서 최근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7월 이후로는 크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없고요. 아마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어떤 사업들을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처음 조성할 때 마을에다 해 줬던 사업 이후로는 크게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화장장 위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야흥마을발전위원회에다 줘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주변지역들이 장사지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그분들이 민원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개선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창의적이게 선정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주민들과의 연동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명칭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년 그 금액이 없어지면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니까. 그래서 그걸 정해놓은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단 예산을 아껴 쓰라는 그런 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일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서 분명한 어떤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재가의료급여 이게 24년도 결산액이 5900이 있더라고요. 근데 25년도 예산액을 상당히 높게 잡아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운 1억 1000만 원 넘게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금액은 60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런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담당자랑 팀장님들 최근에 바뀐 상태인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이나 진료비 정산 같은 경우는 병원 쪽에서 저희한테 대상금액이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이 변동성을 반영을 해서 아마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고 했는가 봅니다. 근데 작년 1회 추경 때 사실은 변동 폭이 그렇게 없었는데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으로 세워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전체 잔액으로 거의 남아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가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 부분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다른 건 다 집행을 잘하셨던데 이것만 많이 남아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99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66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78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무려 한 72.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한 3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노숙인 지원사업.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노숙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대상자들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우성위원

그럼 지원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노숙인이 없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렇죠. 당연히 노숙인이 없는 게 좋은데 그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대상자가 사실은 직접 찾아오기는 힘든 구조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행려자에 대한 귀향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노숙인 진료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는 경우에는 귀향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행려자 귀향비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남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 진료비 사항이 남아 있는데 그 노숙인이 저희가 왔을 때 대부분이 심사조건을 갖춰서 입소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디딤빌에 입소를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주우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노숙인을 현장에서 찾는 이런 구조는 없는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원 발생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현장 가서 사실확인을 하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현장까지 계속 다니면서 현장 가서 발굴을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민원이나 경찰서, 또 파출소 쪽을 통해서 노숙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해서 직원들이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에서나 이렇게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은 안 하시고 계신 거네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혹시나 직원들이 휴일 같은 데도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니면서 혹시 약간 행색이 저기하고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 확인하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단순히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발굴과 연계가 충분히 잘 진행됐는지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방금 주우성 위원님께서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돈을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하고요. 근데 노숙인들 여비 지급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건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여비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천시 당직실, 아니면 순천의 주요하게 이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들이 몇 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여비를 신청하고 가는지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전달이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려자 귀향여비 같은 경우 저녁에 당직실로 들어오는 경우에 당직실에가 처리하는 내용이,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고요. 당직자가 노숙인 숙박시설을 여기 가까운 사모아모텔을 임시시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직하는 직원이 가서 결제를 해 주고 거기 숙박비를 지급하면 그다음 날 저희가 그 직원한테 그 숙박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귀향여비는 저희가 직원이 그분을 대동해서 터미널이나 역에 가서, 본인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터미널로 가고, 기차를 이용한다 하면 역으로 가서 직접 직원분들이 티켓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매뉴얼이 잘 안 되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사후에 알게 되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문파출소 있잖아요. 남문파출소하고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장 연결이 많이 된 것 같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매뉴얼에 대한 공유나 지침 역할은 어디서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추가가 아니고, 과장님 재가의료급여 이것이 도비, 국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죠? 우리가 임의로 아까 추경 때 5억을 더 세워 갖고, 아니 5000을 더 세워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니 5000만원 세운 것은 아까 반환금에서 금액 남은 거고 재가의료급여서비스 아, 재가의료급여서비스에서 5000만 원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그니까 잔액 발생 사유가 추경 때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5000 얼마가 세워져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재가급여하고는 상관없는 거…?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재가급여하고는 상관이 없고 반환금 쪽에서 저희가 추경에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잔액이 71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전체적으로 7100만 원 잔액이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이영란위원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금액 자체가….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재가의료 쪽에는 290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 290만 원?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290만 원, 네.

이영란위원

624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을 임의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신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고, 결국 지금 결산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면 2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죠? 제가 보니까 26년도 예산에도 이미 증액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도. 그럼 마찬가지로 내년에 26년도 결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2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영란위원

아니, 그니까 26년도 결산에는요, 올해 예산은 이미 세워져버렸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또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우리가 시비만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특별회계 기금이 답변을 추경 때 그렇게 하셨다 그러길래 뭐가 잘못됐나 제가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웃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재가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다른 데가 시비사업으로 있는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7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노인복지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3쪽 세입결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408억 9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06억 7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과 기초연금 및 어르신 건강바우처 환수금입니다. 제재부가금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초연금 및 어르신 건강바우처 환수금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34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6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87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은 사업대상자 사망, 전출, 시설 입소 등 변동으로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감소 및 신규 참여자 미발생으로 인한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대상자 사망,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 인원 변동으로 4억 2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 도중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립노인쉼터 건립 공사는 2024년 사고이월 예산 미이월로 인한 반납으로 4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은 7∼8월 하절기 휴관으로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별 실제 사용량에 따라 1억 2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재해재난예비비로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이 있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306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지원사업은 경로당별 부식비 집행액 차이로 인해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난방비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자격 중복자, 사망자 및 전출자 927명 제외로 인해 9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성과지표 3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노후생활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책자 535쪽입니다. 2025년 8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무더위쉼터 노후화시설 보수에 8억 5400만 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물품 및 냉방비 8억 1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동부노인복지관 냉난방기 4300만 원,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온열질환 예방용품으로 3000만 원 지원하고 낙찰차액 등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과 결산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부정이익환수금 징수결정액이 2억 20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423만 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2억 1952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납률이 한 2%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지금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월 6일 날 있습니다. 그 결심공판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10월이 넘어야지 저희가 수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경제사정을 고려도 해봤습니까, 그런 상황에 봤을 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했던 업체인데 인건비 부분을 편취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편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는 했지만 그게 이미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 보고가 된 상황이고 경찰조사까지 다해서 했던 상황이라 제재부가금을 저희가 5배를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그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지금 결정이 10월 6일 날 공판 나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맞습니다. 재판을 또 진행 중이라고 하니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결국 다시 회수해야 될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징수보다는 대상자 이러저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징수가 가능한 체납은 좀 적극적으로 환수 좀 부탁드리도록 다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 문제는 예비비 총괄 보고 때 예산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성과평가 측면에서 연계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55쪽을 보면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이 목표 100에 실적 525, 달성률이 5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4쪽을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폭염 대응을 이유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해서 주민복지시설 확충 7억 6635만 2000원, 경로당 기능보강 무더위쉼터 개보수가 8770만 7000원, 또 무더위쉼터 물품 지원이 5억 94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525개소 실적에는 이 예비비로 추진한 무더위쉼터 개보수 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2024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미 목표 100개소에 151개소를 정비해서 151%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목표를 다시 100개소로 그대로 잡았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폭염 대응 예비비사업까지 추가되면서 최종 실적이 525개소, 달성률 525%가 된 구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525라는 숫자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5배 이상 잘 수행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폭염 대응으로 예비비사업이 추가되면서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실적 대비 저희가 목표를 세웠을 때는 100개소에 몇 개 정도 하겠다. 한 개소당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예비비를 세워 가지고 들어간 개소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00개라고 목표를 잡아진 것은 달성률 대비해 가지고 조금.

웃음

이재현위원

525%만 보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폭염에 긴급 대응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초 본예산으로 계획한 개보수 실적과, 또 예비비를 통해 추가로 시행하는 긴급 개보수 실적을 구분해서 봐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잘 책정을 했는지 볼 때 이게 본예산으로 실적이 좋은 건지,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서 실적이 좋은 것인지 이거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자체에도 본예산으로 실적이 잡힌 것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실적이 잡힌 걸 따로 구분해서 앞으로 다음 예산을 잡을 때도 잘 기준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하려고 그럽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이 미비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목표치가 190명이 그 작년에는 24년도에는 190명 중에서 130∼40명 정도 오셨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아예 목표치도 140명으로 낮춰서 잡았어요. 잡았는데도 50명밖에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일단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이 하시는 일이 노인일자리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향기위원

골목어르신 일자리가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이 박합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거의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향기위원

똑같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모집을 하면 경쟁이 피 터질 정도로 굉장히…. 노인들 전화와 가지고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백이 생긴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가 했던 일들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호랑이 일을 자기가 안 해 보셨어요. 이분들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럼 어르신 이번에 안 되면 이쪽에다 한번 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도 일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자리만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아마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 유도해 나가는 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보세요, 지금. 몇 대 몇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신 분들 전화 많이 안 옵니까? 오시죠?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시켜주라기 한다고도 이 말씀하시고 사무실에 전화해 보면, 행정에 전화해 보면 그분은 계속 하셔 가지고 이번에 차례가 안 됐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나 몇 번 못했어 그러고 얘기를 전화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다 그분들이 공실이 있으니 이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줄 거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아니면 노인일자리 모집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다 일을 시키든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거라도 해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우리 이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결산서를 보고.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일자리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었어요, 연금 부분이나 뭐 등등. 또 하나 경로당 운영 지도 관리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하시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러죠.

이영란위원

근데 여기서 일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 내용에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회장님 중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딱히.

이영란위원

작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회장님들한테 이 일자리 금액이 다 나갔어요. 증거가 없었죠, 이 금액을 지급할 증거가 없으니까 골목호랑이 어르신 일자리를 빌려서 27만 얼마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그 회장님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다 빠져 나왔습니다.

이영란위원

다 빠져나오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장님이 5만 원만 받는, 7만 원인가 받는 그것만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일자리를 원하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인형극 공연 그니까 이 자체가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이걸 지도관리하실 분들이 제약조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노인시설의 일자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보면 저도 안 됐다 싶은 게 60대 후반서부터 70대 진입하는 건강한 우리 노인층에서 연령층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돈보다도 매일 동네의 그 쉼터에서 그냥 무료하게 노시면서 일자리를 다하고 그래요. 물론 돈도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안됐어요, 보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하루종일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일자리를 좀 더 지혜롭게 풀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저쪽에는 노인시설의 일자리하고 연령대랄지 뭔가 겹치지 않는 거 다른 발상으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을 하는 게 어떤가. 실질적으로 저희 왕조2동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마을사업단을 따로 했었어요, 일을. 근데 또 주민자치회에서 가져가버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모집을 따로 했었고 불법쓰레기 투기한 부분들을 또 주민들을 따로 모집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 쪽으로 수용을 하면서 동에서 직접 관여를 하면서 어떤 주안점을 그런 쪽으로 두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없앨 게 아니라 그런 일자리를 더 늘려가는 게 어떨까. 그니까 주민이 동네일을 직접, 그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갑자기 낙엽을 치우지 않고 있을 때도 갑자기 낙엽이 하수도를 막혔을 때 동에다 말하면 동에서 바로 그분들 통해서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가꾼다는 개념으로 이 골목호랑이단 사업을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일몰시키지 말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어떤 연령대의 어떤 것들을 두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건장하신 분들. 근데 이게 골목호랑이단은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아침에 그냥 와서, 사실 교통지도도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안 되면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 사고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데를 좀 더 심도있게 일자리 발굴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골목호랑이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제 골목관리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여기에 인력을 어느 정도 수급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연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골목호랑이 저희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진다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한 분이기는 하셨지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근데 제가 골목관리사무소 설치가 뭐냐면 우리가 주택가에 보면 재활용을 모아놓는 클린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자원마당인가 이렇게 명칭은 돼 있더라고요. 이걸 관리하는 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내년 1월 정도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한 골목호랑이가 각 읍면동마다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웃음소리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5개소 정도 있습니다, 5개소.

이현재위원

5개소? 5개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5개 동.

이현재위원

5개 동에서만 골목호랑이를 운영을 해요? 나머지는 왜 안 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신청자도 없을 뿐더러.

이현재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원래는 다 있었는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연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하여간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향기 위원님과 이영란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에 부합해서 골목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클린하우스 같은 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근데 이게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니까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가장 더러운 지역으로 사실상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골목호랑이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주택가 골목들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하고 연계하면 시너지는 훨씬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철이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사실. 본예산철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55페이지와 결산서 535페이지 참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525개 경로당을 다 기능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지금 하고 계시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많이 또 투자해서 하는데 경로당을 저희들이 가보면 정말 잘해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돼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아직도 취약한 경로당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신청이 누락되는 경로당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면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강을 해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능보강들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고 또 결과들이 있으면….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올해 초에도 전수조사를 하긴 했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고 추가로 그 시설이다 보니까 신청했을 당시는 괜찮은데 또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또 안 좋아진 데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추가조사에 또 성실하게 잘해서 올린 데가 있는가 하면 빠진 곳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안타깝다 할 정도로 취약한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 34쪽 기간제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사항입니다.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적립금 1건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되고 있어서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퇴직 시 적립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1쪽 집행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미집행 사항은 총 3건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의무설치 지역인 신축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해 미집행되었으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입양대상아동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되었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4년 정부사업으로 실제 수요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으며 26년에는 일몰사업으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조기에 예산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6쪽 세입결산입니다. 보육아동과 징수결정액은 1119억 6000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56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9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덕암 푸르지오더퍼스트 공동주택의 저조한 분양률로 공립어린이집 미설치하여 2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1개소 폐원으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보육교사 수 감소에 따라 2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원 수 감소에 따라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개설된 반 수 감소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재원 아동 감소로 인하여 1억 2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사업은 보육교사 수 감소로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설치비는 신규 센터 1개소 미설치에 따라 각 1200만 원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급식비는 방학 중 급식 미신청으로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 아동급식 지원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대상아동 수 감소로 각각 1500만 원, 4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1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사업소요액 대비 예산 과다 배정으로 8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종료 연장 아동 증가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각 2500만 원, 6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수 감소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횟수 감소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시 출생 수당 지원은 계획 대비 지급인원 감소로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은 순천 아이꿈통장 사업 종료에 따라 1억 4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 축소에 따라 1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59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정책 사업목표는 2개,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성과지표 5건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는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여 목표 대비 13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송금 지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의 적기 지급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5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폭염 대비 긴급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216개소에 1억 800만 원을 긴급 냉방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여건에 따른 전기 사용량 차이로 217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장명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8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0억 8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60억 4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시·도비보조금등 환급액 8725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위수탁계약이 2025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기존 운영법인이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자녀 2개월분 도비 8725만 원을 전남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도가 세 차례에 걸쳐 새로운 운영 법인을 공모하였으나 신청한 법인이 없어 기존 운영 법인이 2개월간 연장 운영하기로 연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반납했던 도비 8725만 원을 다시 교부받아 센터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315쪽입니다. 예산은 685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78억 48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단위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도비보조금이 책정됨에 따라 현 입소자 대비 예산액이 과다 배정되어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은 기준소득 초과자와 유사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 등으로 사업계획 대비 선정인원이 미달되어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퇴사자 대비 낮은 호봉 직원 채용과 종사자 수 대비 도비보조금 과다 배정으로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자격 취득, 사망 등 대상자 변동과 2024년 대비 도비보조금 과다 배정으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장애인 가정 홈헬퍼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유사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일부 미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3억 5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5쪽부터 268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6개, 성과지표 11개이고, 성과지표 11개 중 5건은 목표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이용 인원은 입원 아동 발생 및 서비스 이용 수요 변동으로 2024년 대비 이용 인원 감소하여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266쪽 중·장년 노후 준비 대비는 재무 아카데미 참여 인원 중 수강생 일부가 미수료자가 발생하여 100% 목표 달성에 약간 미흡하였고, 중·장년 사회적 교류 활성화는 남성 요리교실로 상·하반기 모두 정원 초과 신청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실제 운영 규모에 비해 성과목표가 과하게 설정되어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장년 치매 조기 예방 및 건강 증진은 보건소 연계 강좌로 계획하였으나 보건소 치매 예방교실과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프로그램 대상 연령이 상이하여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267쪽 어린이 생활 지원사업 지원 인원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의 전출, 사망 등 대상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목표 미달성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는 2024년 대비 2025년 지출액은 5%가량 증가하였으나 2025년 예산 대비 높은 목표 설정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5쪽입니다. 2025년 8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 단체 1개소와 에어컨 1개소에 에어컨 구입비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긴급 냉·난방비로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200만 원, 장애인단체 5개소에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65쪽을 보면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가 목표 80명, 실적 64명, 달성률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의 결산을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642쪽을 보면 예산 9600만 원, 결산도 9600만 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가 2023년부터 시행했고 2025년에는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체감도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전액 집행됐는데 실제 이용자는 목표 80명에 64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단순히 수요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홍보, 신청 절차, 협약병원 연계 문제 때문에 필요한 가정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아픈아이가 발생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때 2025년에는 아픈아이가,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100%가 소진이 됐는데 예산 대비 목표인원이 많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적은데 목표가 조금 높게 설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2024년도 실적이 목표 60명, 실적 108명, 달성률 180%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5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60명, 실적 73명, 달성률 120.6%로 돼 있습니다. 같은 2024년도 실적인데 왜 2024년 성과보고서에는 108명이고, 2025년 성과보고서에는 73명으로 달라졌는지, 혹시 어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2024년은 목표가 60명이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2024년 목표도 60명, 2025년 목표도 60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4년 실적은 108명, 2025년 여기 성과보고서에 적혀 있는 실적은 73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108명은 잘못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실적이 73명이 맞고요. 25년 성과의 실적은 64명이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상한 수치가 있으면 2024년 것도 같이 확인하려고 이제, 2024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24년 달성 성과에는 정확히 108명, 그래서 180% 달성했다고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 9대 의회 때 잘못된 결산서를 본 거네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이재현위원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용자 수가 해마다 변동 폭이 크다는 사업인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을 얼마 썼냐보다도 이제 진짜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얼마나 이용했는가가 측정이 되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필요한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면 그런 예산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공식 성과보고서의 수치분은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지 의회의 위원들이 봤을 때 이용실적이 목표에 달성했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그래야지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치부터 틀려버리면 제가 그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정확히 분석해서 수요 예측해서 다시 성과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시정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단위사업 중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랄지, 그 앞에 행복한 가족 및 여성 권익 신장 예를 들면 그러한 예산이 편성할 때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정말 정확히 100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비용추계가 돼서 온 겁니까?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1년 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드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아마 그거는 대상자 수요해서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만큼 그러면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이 정확했다는 거, 변동성이 없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편성된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계획에 대비 결산이 지금 맞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를 들면….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대상이 수요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10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101명이 신청을 수요가 더 있다거나 했을 때 1명은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영란위원

못 주는 경우는 그럼 안 줘버리고 예산의 한도에서 맞추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100%가 맞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어떤 사업이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인 경우에도 연말에 모자라면 그 예산에서 쓰는 거지, 그 추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해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영란위원

그럼 복지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맞지 않는 부분인데.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법적으로 줘야 되는 대상자라면 다음 1월에 소급해서 줍니다, 국도비로 해서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시비 같은 경우….

이영란위원

못 받은 1명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다음 해 연도에….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1월 달에 소급해서 줍니다.

이영란위원

말하자면 한 달치를 못 줬다 그러면 두 달치를 준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예산들이 예산 대비 지출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100원 단위까지?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예산이 안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게 있네요.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게 정말 정확히 100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진 결산서가 나와 있어서 역으로 남으면 못 줘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남는 경우는 없나 보죠? 거기까지 어떻게 딱 잘라서 돈을 쓰게 되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남는 시설도 있긴 합니다.

웃음

이영란위원

아니 근데 거의가 100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결산서가 지금 보고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 어떻게 100단위까지 정확히 다 맞춰서. 그니까 역으로 발상을 하자면 거기에 역순으로 맞춰가는 결산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보조금식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어떤 센터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같이 모자라서 못 줘 가지고 다음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역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맞춰서 지출을 한다기보다 그 시설에서 더 사용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료 같은 건 우리 과에서 이건 누가 관리를 하죠, 저소득 신문구독료, 예를 들면.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신문구독료는….

이영란위원

어디다 내리는 거예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신문사가 합니다.

이영란위원

신문사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신문을 제대로 신문사에서 발송을 했을 때 보고 있거나 그런 것은 파악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굳이 이 종이신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저희 팀원들하고도 그거 의논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배달 여기 오면 우체통에서 한 4∼5일 머물다가 제가 우체통 정리한 날 싹 갖다가 휴지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복지 관련 뉴스랄지 이런 건, 관련이 신문입니까? 복지 관련 신문이에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신문입니다.

이영란위원

장애인 신문이에요? 그럼 장애인 중심의 어떤 홍보랄지 복지에 관련된 게 실리겠네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근데 실제로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러웠어요. 어떻게 예산 대비 정확하게 맞춰서 다 돈을.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오히려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계획하는 거에 부족하게 주기 때문에 다 쓰여집니다, 100%가.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총 11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5개가 100% 이상 달성되고 6개가 미달이 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항목별로 보면 미달된 거는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부터 보면 당초에 입원 아동이 아까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목표가 다소 과하게 설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위원

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중·장년 치매 예방 건강증진사업은 아예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모집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사업 시행조차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규사업을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시민들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요조사나 의견조사들을 하셨는가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아, 작년에 인생이모작 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강사를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비예산으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인생이모작은 46세부터 65세 이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맞지 않아서 강사료 지원 부분 그런 것들이 또 새로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려워서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니까 좀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런 수요라든가, 또 아까 연령대에 맞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아예 실시조차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65세는 아예 치매 진단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렇게 판정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중·장년도 요즘은 치매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새롭게 해본다든가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서 혹시 내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의료과 세입세출, 예산의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보건의료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8931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억 1025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905만 8900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 표기된 금액 중 2900원은 25년 12월 31일 발생 진료비를 공휴일 이후 최초영업일인 26년 1월 2일 납부 완료하였고, 7905만 6000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국비 보조사업이 징수과와 보건의료과에서 시스템상 이중으로 입력된 사항으로 전액 감액 완료하였으며, 실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페이지 보건의료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반납금은 400만 원, 순천시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8100만 원 포함 총 6억 6600만 원으로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비와 노후된 지소, 진료소 개보수공사의 관급자재 감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는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초과달성 지표 1개 포함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 대응훈련 지표는 도상훈련 2회와 현장훈련 3회, 총 5회 실시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운영 지표는 25년 1월 성가롤로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최종 선정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후 26년 2월 전라남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상향 지정되어 지역을 넘어 전남 권역의 심뇌혈관질환 진료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지표는 목표 인원 3200명 대비 5829명이 이수하여 초과 달성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지표는 현대여성아동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플러스아이미코병원 3개소 지정 운영 중으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536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시 벼락으로 인해 어왕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실외기 고장으로 폭염에 따른 진료소 이용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냉난방기 2대 긴급 구입비로 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목표가 3200명 대비 실적이 5829명을 해서 달성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24년도에 실적이 3141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3200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목표를 낮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올해 말씀하신가요? 아, 올해.

최미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3141명을 했잖아요. 올해의 목표를 32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25년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25년도에요?

최미희위원

2024년도에는 3141명을 심폐소생술 교육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목표를 3200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은 5829명이라는 거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이게 이번에 25년도에 5829명이 이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원수가 많아진 게 뭐냐면 성가롤로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여서 거기에서 구급차 운전자라든지 대상자들을 많이 해 가지고 아마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표숫자를 똑같이 3100명, 3100명 이렇게 둬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날 건데 왜 이렇게 낮춰버렸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지표수를 현실에 맞게 둬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실효성이 되게 높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달빛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처우는 어떠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처우 문제에 관련해서 보건소가 지침이나 그런 거 있나요, 기준이나 이런 건?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원 자체적으로 조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희위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급여가 나가고 있는 정도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자체적으로.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차승훈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현황 책자 9페이지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소속이었던 공무직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이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지급되었다는 검토 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예치된 퇴직급여 보관금 1901만 7440원을 회계과에서 반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근로자는 질병관리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전보된 이후 해당 부서에서 퇴직하였고, 이 과정에서 퇴직급여가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지급된 사례였습니다. 향후에는 개인별 정리 및 정산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금을 보관 중인 근로자가 타 부서로 전보될 경우에는 관련 내역을 함께 인계하여 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선사항으로는 28페이지 결핵환자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미집행 예산 165만 원 발생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원 명령을 통해 격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전염성 결핵환자가 해당 연도에 발견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건입니다. 향후 미집행 예산 발생 시 예상되는 경우 결핵환자 가족 및 접촉자 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890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예산 전액은 78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4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는 감염병 긴급상황 발생 시 시행되는 방역 소독 미실시로 인한 방역 소독 관련 미채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미발생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집행규모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감염병 긴급 발생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 감소로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 관내 출장 감소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는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5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신환자율과 감염병 발생률은 역달성지표로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건수도 목표 1만 8000명 대비 실적 1만 9818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는 전 시민 대상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하여 목표 2만 4170명 대비 실적 2만 4856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3844페이지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역달성지표로 목표 21명 대비 실적 20.6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3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것인지 지금 성과달성률을 보면 결핵환자 신환자율을 보면 지금목표가 39건인데 24건이면 이게 61.5%밖에 달성이 안 된 거거든요. 162.5%가 아니라 달성률을 잘못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병 발생률도 24년 발생률이 35.71%밖에 안 되는데 280%로 나와 있고 전시민 우울선별검사도 목표가 9건인데 9.6 이건 맞는 것 같네요. 이 두 가지는 달성률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를 목표가 1만 8000명인데 1만 9818명 110%를 달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의심 환자비율은 얼마나 인원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1만 9818명을 25년에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중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신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보통 치매 발견율이 한 8% 정도 그렇게 나온 걸로 돼 있고요.

김미영위원

아, 검사자의 한 8% 정도 되신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실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수가 5200명 정도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런 분들은 1차 검사를 해서 나오면 정밀검사를 별도로 또 하는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네. 치매검사는 총 3차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CIST검사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2차는 CERAD-K라고 해 가지고 신경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3차 검사는 종합병원에 가서 MRI나 CT,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별검사를 해서 치매의 종류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치매가 확정이 되면 그 치료단계들은 보건소에서 저희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 된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투약하고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하시는데 그 비용은 저희 시가 전시민 대상해서, 전 치매환자 대상으로 해서 전액 다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환자분들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매달 본인부담금 3만 원 정도씩 저희가 하고, 검사비는 2차 검사 15만 원, 3차 검사 8만 원, 23만 원 1년에 매년 저희가 그렇게 시비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치매검사를 해서 사전에 환자들을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노후 삶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참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80세가 넘어가면 거의 50% 이상이 치매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아까 치료하고 돌봄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달성지표 중에 결핵환자 신환자율하고 감염병 발생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표가 사실은 보통지표는 일반적으로 퍼센테이지나 천분율로 나오는데 여기는 거꾸로 역달성지표라고 해서 저희가 목표는 39명을 세웠지만 39명이 넘어가면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줄이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줄어든 게 오히려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오히려 저희가 39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5명이 적게 그렇게 저희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성과를 낸 걸로 판단을 했고요. 밑에 감염병 발생률도 마찬가지 역달성지표라 저희가 이게 적게 발생될수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었군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시민 우울선별검사 관련해 가지고 목표치는 초과 달성된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단순히 검사인원수만 늘리는 것은 형식적인 수치 채우기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검사 이후에 고위험군들은 실제 우리 전문상담이나 치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선별검사를 2만 4856명을 시행을 했고요.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개인 쪽으로 해서 QR형태로 해서 또 여러 가지 PHQ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우울선별검사를 하는 건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동의하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별로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저희가 심리상담바우처라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저희 보건소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상담해서 사례 관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또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럼 고위험군이어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밝히기 싫다하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네, 개인정보가 우선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전남광주 동구 관련해서는 선별검사 후 AI 모니터링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동네요원 건강돌봄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단순한 검사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목표 초과를 달성해도 검사만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거는 결과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런 검사결과에서 위험군이라고 좀 분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께 이런저런 당연히 개인정보도 있어서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전문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위험군 해 가지고 발굴해서 등록하고 있는 등록자 수가 저희 센터에 한 261명 정도 저희가 별도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통화하고 면담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남혜선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2593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2348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5만 2000원 중 현재 121만 8000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40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사업으로 공중위생 업소 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 사업 870만 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580만 원, 기본 경비 5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7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 4000만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2500만 원입니다. 5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세부 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재료비 27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5300만 원, 예치금 1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는 2개의 정책사업목표,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 관리,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음식점 무장애시설 개선 지원과, 388페이지 뷰티페스타 행사 참여자 및 시민만족도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입식테이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은, 입식테이블 경사로 지원사업 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으신가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 시설개선사업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수요는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사업의 구성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입식테이블이 필요하신 분들 경사로 선택을 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제 2024년도에는 결산액이 1491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306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보행기 있는 어르신, 유모차 타고 밀고 다니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 되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홍보가 덜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다 소화를 한 것일까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사로 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도로 인도 폭이 안 되다 보니 처음에는 하다가 중도에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미희위원

제가 팁을 드린다면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니는 음식점 이런 곳에 경사로 거기만 없으면 잘 갈 수 있겠다 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니까 음식점에 신청을 받지 마시고 장애인단체랑 연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면 사업비 예산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어디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간제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중 일부를 매년 퇴직금으로 산정·적립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퇴직적립금 적립 부서와 지급부서가 달라 보관 중인 적립금을 인지하지 못해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퇴직적립금 잔액 모두 세입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향후 퇴직금 지급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집행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문화스테이션 준공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의료장비 사전 구입 시 보관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 준공에 맞춰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8856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8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1억,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중 지원대상자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백신 입찰차액과 2025년 파상풍 백신 신규 구입량 감소로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문화스테이션 준공 지연으로 인해 의료장비 구입비 1억 6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이동구강진료차량 생산 일정 지연으로 연도 내에 납품 및 예산 집행이 어려워 완납금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차량 구입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1개의 정책사업목표, 3개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1개의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2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남성 흡연율은 달성하였으나 걷기 실천율은 30∼40대의 걷기 실천율이 저조하여 미달성하였으며, 비만율 또한 청년층의 불규칙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부족으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바일 걷기앱 등 워크온을 기반으로 걷기 실천 활성화로 걷기 실천율은 향상시키고 비만율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제 회계과 결산 총괄보고 때 제가 기간제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관리 소홀 자체를 문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출자료에 금액 차이를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당시 건강증진과에서 확인된 퇴직적립금 관련 금액은 2872만 9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현황 7쪽을 보면 건강증진과가 이후 퇴직자 8명의 적립금 잔액을 전액 세입 처리한 금액은 5912만 9890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정확히 3040만 740원인데 결산검사 당시 확인한 금액보다 실제 처리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그 적립부서하고 지급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가 세입 조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퇴직자에 대해서도 세입 조치를 완료를 같이 시켰습니다.

이재현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육아동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육아동과는 361만 원 정도인데 여기 건강증진과는 30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인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작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그니까 작년 퇴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 때 공무직 퇴직자의 적립금까지 세입 조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1명 상반기 퇴직자 세입 조치한 것까지는 1명분은 알겠는데 이 금액 차이가 이만큼 많이 차이 난 것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금액 차이 자체의 오류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당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또 처리현황에 5912만 원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대상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같은 하나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때 결산검사 당시 숫자와 지금 조치사항을 봤을 때 숫자가 이렇게 다르면 제가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처리 현황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최종 처리했다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결산검사 당시 확인액, 이후 추가 조정된 금액, 실제 세입처리액, 현재 남은 미정산액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의회에서도 이 숫자를 보고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건강증진과에 참고로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3년간 예산 집행현황에서 보조금반납분이 있거든요. 아니, 서류 안 보셔도 돼요,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거니까. 24년도는 1억 3700, 25년도는 1억이 발생했어요. 통상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금 반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대다수 국도비다 보니까 도비에서 내려오는 그 세입고지서에 의해서 반납된 금액만큼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매번 결산 이후에 그거를 반납을 했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위원

고지서가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 부처에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혹시 미반납한 건 없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미반납한 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건강증진과는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반납사유가 보조금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확실한 거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면 원도심 건강센터 지원 관련해서 명시이월 1억 600정도 시켰어요. 그죠? 이게 공사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시킨 것 같은데 1억 600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1억 600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아,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저희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스테이션 준공이 이렇게 많이 지연될 거라고 저희도 예측을 못했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즘 70% 이상이 국도비기 때문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가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이현재위원

의료장비 대금이요? 시설비는 아니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시설비 아니고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에 개소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저희 의료장비 이 1억 600 갖고는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 저희가 참고로 추경에 1억 5000 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12월 달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곧바로 개소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금방 얘기하신 게 정리추경에서 1억 5000, 지금 명시이월된 게 1억, 그럼 2억 5400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인사하면서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TF팀이 새로 신설됐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라든가 했는데 그 정도 예산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문화스테이션이라고 건물이 준공만 됐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설은, 부분적인 시설은 안 갖춰져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시설비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2억 5000은 그냥 전부 장비대금이고 집기 이런 거예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이현재위원

아, 그럼 건강생활지원센터면 이게 조금 특수한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회계과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시설 관련은 시설비로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저희 시비가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엊그저께 9월 4일 날 준공이 됐었고, 내년 1월 달에 개소를 하려면 예산계랑 회계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관련은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시설이 일반 이런 사무실의 시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용도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계과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차라리 예산을 받아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세팅시설이 돼야지 기본 의료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 정리추경 때까지 시설 관련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계랑 회계과랑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현재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시설 분야는, 리모델링 분야는 예산 자체가 지금 회계과에 좀 남아 있어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장비나 기타 부분은 살 수 있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 예산 세워서 추가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몇 월 개소 목표신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은 목표는 12월 중에 시설 리모델링 다 완료하고 의료장비라든가 사무집기 같은 거 다 세팅해 가지고 최소한 1월 달에 곧바로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