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본회의2026-09-09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허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순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4건이 접수되었고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께서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모든 의원님의 공정한 발언기회 보장을 위해 오늘부터 발언시간 5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은 손광영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김정림 의원님, 김철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포용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원도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문화교류활성화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안동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안동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까지. 이제 외국인 주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동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입니다. 이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안동시도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칸막이 행정’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 농업, 고용, 인구정책 등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체계만으로는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1인 이주민 가구까지 아우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안동의 다문화정책도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지원’에서 ‘참여’로, ‘분산’에서 ‘통합’으로,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정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다문화교류활성화지원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도심의 유휴 공공시설을 찾아 리모델링하자는 것입니다. 재정 부담은 줄이고, 공공자산의 활용도는 높이며, 사람이 빠져나간 원도심에 새로운 사람과 활동을 불러오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원스톱 행정·생활 지원 거점입니다. 체류·취업·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나는 교류 공간입니다. 언어와 음식, 예술과 전통문화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안동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인포메이션 허브입니다.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을 통·번역과 관광해설 인력으로 양성한다면,이주민에게는 일자리를,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안동에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역 청년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거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진 이중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은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경쟁력입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한다면통역·관광·국제교류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안동의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새로운 이웃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어가야 할 안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원도심 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5분 자유발언(김경도 의원)

이재갑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중구·명륜·서구 지역구 김경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양식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생업전환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지역 농업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안동시의 대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은 물론, 관련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변화한 사회적 인식과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우리 사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업을 바꾸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개를 사육해 온 농가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생업을 정리해야 하고,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상인들도 기존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자발적인 폐업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화로 생업을 중단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담을 종사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전업 시 시설·물품 교체비 최대 250만 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등에 그쳐 생업전환의 현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안동시는 해당 업소의 전·폐업 의사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보양식 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염소산업입니다. 염소고기는 대체 보양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산 증가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국내 염소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현재 173농가에서 7천여 마리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육성계획 수립과 생산·사육, 도축·가공, 유통·판매 등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동도 이에 발맞춰 지역에서 생산한 염소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에서 가공·유통, 판매·소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육·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품질 향상, 가공·유통 기반 확충,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합니다. 특히 기존 음식점 가운데 보양음식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업소가 있다면 다양한 메뉴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경우 지역 염소농가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 개발과 시설개선, 홍보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한다면 음식점에는 새로운 생업의 길을,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생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고, 변화하는 보양식 시장이 안동의 염소산업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동시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림 의원)

이재갑의장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정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동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만든 장바구니를 탈춤축제에서 무료로 배부해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축제기간 배부를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수치에서도 확인됩니다. 2024년 안동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가운데 재활용된 비율은 2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약 60%까지 높아졌고, 소각량은 12.5톤에서 5.5톤 정도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되지 않으면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처리됩니다. 합성섬유와 플라스틱 성분이 많은 만큼 소각과 매립을 줄이는 것 자체가 환경부담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은 ‘클린시티 안동’을 만들어가는 작지만 분명한 실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천군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폐현수막 재활용 작업장을 운영하며 자원순환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를 환경정화 활동에 활용하는 등 사용처도 넓혀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도도 다양합니다. 서울 등에서는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활용해 수거와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청주시와 구미시 등은 민간기업이나 지역기관과 협력해 폐현수막의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현수막은 공용우산, 선풍기 덮개, 앞치마, 팔토시, 에코백 등 다양한 생활·공공용품으로 새로운 쓰임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도 이제 이러한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환경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지난해에는 용상동 다목적체육관 한편을 빌려 작업했고, 올해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내 유휴공간으로 옮겼습니다. 긴 현수막을 펼쳐 자르고 재봉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고, 몇 톤에 이르는 폐현수막을 작업장으로 옮기는 것도 고령의 작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예산과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유휴 행정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폐현수막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바구니와 마대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범위를 넓히고, 직접 재사용하기 어려운 폐현수막은 전문기업과 연계해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매년 예산과 공간의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안동시는 이미 폐현수막 재활용의 가능성과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이어갈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클린시티 안동’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철현 의원)

이재갑의장

김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동지방법원 승격은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경북도청은 이미 안동·예천으로 이전해 경북 북부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사법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대구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관할 인구와 사건 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법원 신설 비용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인구와 사건 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북 북부는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등을 위해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거리와 시간, 교통의 불편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효율위원회, CEPEJ도 법원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할 때 인구와 사건 수뿐 아니라 시민의 접근성, 법원의 기능과 적정 규모, 비용과 서비스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는 인구밀도와 관할면적, 교통여건 등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진정한 형평성은 인구와 사건 수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주민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까지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안동은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가 자리한 도청 소재지이자 경북 북부의 행정·교육·문화·의료를 연결하는 권역거점입니다. 따라서 안동지방법원은 경북 북부 주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권역 법원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안동가정법원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혼과 양육, 친권, 가정폭력, 소년보호 등 가사·소년사건은 전문적인 조사·상담·보호 기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경북 북부 주민들도 이러한 전문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기존 비용추계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국회 검토과정에서는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청사 신축과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동지원은 1만 6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건폐율 약 10%, 용적률 약 23%에 불과해 현 부지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지 매입과 신청사 신축을 전제로 하기보다 기존 부지 내 증축이나 별동 건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비용도 현실에 맞게 다시 추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국가기관과 공공서비스까지 줄어든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쇠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 시대에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 간 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북 북부의 사법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아우르는 사법거점이 필요하며, 안동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 법원행정처에 촉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해 주십시오. 안동시와 경상북도에서도 이를 경북 북부 사법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핵심 과제로 삼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 주민의 정당한 사법접근권이 하루빨리 보장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새롬 의원)

이재갑의장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새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의원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동·서후면·북후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제1회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과 관련하여, 과연 그 과정까지 시민들께 공정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 8급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필기시험에는 6명이 응시했고, 6명 전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에 응시했으며 그 가운데 2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본 의원이 공단에 확인한 결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필기합격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2명 채용에 당초 응시한 6명이 전원이 면접에 진출한 것은 규정에 문제없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라면 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응시자 모두가 면접에 진출한 만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면접평가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안동시장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했던 J씨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도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면접위원 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접위원 가운데 당시 소통비서관과 일정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합격자 개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에 응시했을 뿐입니다. 면접위원 개인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예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현재 경찰 수사가 있었던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의회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채용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의 설명도 확인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한 뒤 회피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도록 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그 사실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동시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면접위원 선정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위원 후보군은 어떻게 구성됐으며, 누가 추천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면접위원이 선정됐습니까. 특히 면접위원 가운데 당시 소통비서관과 일정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그 선정과정에 외부의 직·간접적인 관여가 없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 면접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시 소통비서관의 자녀가 안동시 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최종합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이나 이해관계와 관련해 별도로 신고하거나 확인해야 할 규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혜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면접위원들이 부당한 평가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갖고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별개로, 면접 위원 선정과 제척·기피·회피, 면접평가 등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합격자와 면접위원 개인에게 불필요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객관적인 검증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을 기준으로 이번 채용 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안동시와 공단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갑의장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표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말씀드린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안동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년도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6,608억 9천 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조 6,767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34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인 2조 1,068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5,699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384억 6천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14억 7천 8백만원을 공제하고 지정재원잉여금 25억 5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7.4%인 1,974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452억 1천 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조 4,615억 3천만원 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4.5%인 1,111억 1천 3백만원, 세외수입 2.7%인, 671억 6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29.7%인 7,321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 1.5%인 357억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9%인 9,602억 5천만원, 보전수입 등 22.6%인 5,551억 2백만원 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5.9%인 53 62억 4천 2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2%인 52억 2천 7백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1.7%인 119억 3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4.6%인 15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88.8%인 4,516억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24.2%인 1,082억 8천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30.4%인 5,743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2조 4,452억 1천 9백만원의 81%인 1조 9,814억 6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집행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6.1%인 1,202억 4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9%인 1,776억 3천 1백만원, 교육분야 0.9%인 169억 1천 6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 8.2%인 1,634억 3천 3백만원, 환경분야 6.5%인 1,285억 9천 9백만원, 사회복지분야 21.1%인 4,190억 7천 7백만원, 보건분야 1.9%인 386억 7천 7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2%인 3,204억 3천 1백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6.4%인 1,272억 8천 3백만원, 교통및물류분야 4.3%인 852억 6천 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2.7%인 2,317억 1천 5백만원, 기타 분야가 7.7%인 1,522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4,800억 6천 3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049억 1천 7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308억 5천 2백만원과, 지방재정잉여금 25억 5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8%인 1,417억 4천 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151억 9천 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53억 5천 1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98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천 2백만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억 2천 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6억 8천만원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7억 4천 4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408억 2천 5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1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8천 9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억 2천 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1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말 이월액은 56억 4천 1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 3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고 4억 7천 5백만원이 소멸되어, 2025년도말 현재액은 5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말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조 5,957억 4천 9백만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4,661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재산이 4,796억 3천 7백만원, 일반재산이 38억 5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설중인재산 173억 6천 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물품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554개에 205억 7천 2백만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199억 6천 8백만원 대비 6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7조 2,578억 1천 7백만원이고, 부채총액은 587억 5천 3백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조 1,990억 6천 4백만원 입니다. 전년대비 3,500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1%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118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2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지표는 188개로 목표 달성률은 70.1%입니다.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29.9%인 80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각종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데 예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882억 2천 1백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868억 3천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13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억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858억 3천만 원으로 재난재해 국가유산현장 긴급조치 3억 원 등27건, 85억 8천 8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억 5천 4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으며, 13억 3천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9천 1백만 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예비비가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연도 중 계획한 대규모 투자지출이나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부담에는 활용할 수 없는 내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실정법상 제약도 있는 만큼 예비비 사용의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복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회복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여전히 피해주민들이 느끼는 온전한 피해보상과는 괴리가 있어, 피해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로 의제가 성립된 1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산불로 인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수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창현 의원님, 권기익 의원님, 김순중 의원님, 김철현 의원님, 허승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출된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회복 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순중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승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순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권기익 의원님과 김창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고하신 수어통역센터 신미분, 김민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