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임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영목입니다. 민선 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9기 군정 비전인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 실현을 위한 민선9기 공약 사업을 군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6월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7월 군민 자문단의 공약 사업 사전 심의 및 민선9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공약 사업 목록을 확정하였고 8월 군민자문단 공약사업 실천 계획 보고회 및 심의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군 의회에 보고를 마친 뒤 9월 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함으로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선9기 공약 사업은 10대 핵심 과제 60개 공약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으로 전 군민의 기본적 삶 보장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으로 매월 15만 원의 기본 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 지역 경제 선순환, 지방 소멸 대응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소득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영동형 기본소득으로 민생 안정 지원금 30만 원을 선제 지원하였습니다. 1-2 소상공인 발전 예산 100억 지원입니다. 영동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이차 보전금 지원 사업 등 수요가 높은 사업을 우선 확대 실시하고 동시에 신규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하여 임기 내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 주말 야시장 축제 도입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전통시장 내 먹거리 장터, 야장 고깃집, 플리마켓, 체험 공연 등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의 확장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 영동 페이 통합 바우처 운영입니다. 군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바우처를 영동 페이로 통합 지급함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관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예산 2천억 시대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을 핵심 과제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가공, 수송 기능을 갖춘 APC 건립과 경매 선별 하역 기능을 수행할 주산지 공판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과일의 고장 위상에 걸맞은 APC 건립으로 공동 선별, 공동 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비용 절감, 상품화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여 영동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2 농업 예산 연 2천억 달성입니다. 임기 내 농업 분야 예산을 2천억 원 이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미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맞춤형 농가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 영동군 내외국인 농촌 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내국인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 지원 센터를 통합한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인력 신청부터 배정 운영 및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으로 농업인 편익 증진과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10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농업 소득 안정 보장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으로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급락 시 농가 피해 완화 효과로 농업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월 30만 생활 인구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실현을 핵심 과제로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 월류봉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모노레일 및 상하부 승강장인 전망대 설치, 소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동군 대표 관광지 월류봉의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악 분야로 국악 관광 산업의 세계화 및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건립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302억 원이며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건립으로 국악 생태계를 완성하고 전국 단위 국악문화 발전의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균형 발전 분야입니다.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 농촌협약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기초생활 거점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재생 정비 사업으로 중서부권을 대상으로 농촌 협약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공간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정주 여건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 복지 분야입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 향상을 핵심 과제로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 힐링온 허브센터, 군립 목욕탕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영동 전통시장 제1주차장 부지에 2280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목욕탕, 시내버스 대기실, 주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위생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공공 위생, 휴식, 커뮤니티, 관광 기능을 한 복합 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민 편의 증진, 정주 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2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화입니다. 사업비는 74억 원으로 모든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으로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6-7 읍면 파크골프장 135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현재 관내 파크 골프장 6개소 81홀을 운영 중인 것을 54홀을 추가 조성하여 135홀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체육시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구 분야로 영동군민 생애주기별 케어를 핵심 과제로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 임신 출산 통합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보건소 재활센터 2층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실, 상담실, 맘카페,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통합센터 조성으로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7-7 동네 방네 청춘 마실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노인회 사무실 등 기존 가용 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노인 밀착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참여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우울감 및 고독감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청년 분야 청년이 머물고 싶은 영동을 핵심 과제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년 분야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장년 지원을 핵심 과제로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돌봄 분야입니다.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을 핵심 과제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 청소년 교육 바우처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20만 원 교육 바우처 지원하던 것을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약 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60개 사업 중 예산 사업이 58건, 비예산 사업이 2건으로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 기간별 현황으로는 203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42건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차별 재원 확보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투자 계획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7671억 88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965억 원으로 25.6% 도비 1044억 원으로 13.6%, 군비 2602억 원으로 33.9%, 기타 재원 2060억 원으로 26.9%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약 사업 하나하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말 야시장 축제 도입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2억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축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미선
김미선경제과장
올해랑 내년은 10억은 콘텐츠 포함해서 10억 확보고요. 거기다 군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후년 2028년부터는 저희 군비 추가를 하고 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말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성위원
그 축제 이런 데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약적으로 어떤 계획성을 잡아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선
김미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승연위원
그 분야별 투자 계획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많이 다른 지역보다 좀 취약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교육이나 그다음에 청년 물론 이제 뭐 청년들이 농업을 하면 농업 분야에서 그리고 뭐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교육 분야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산 편성된 부분이 사실은 항상 근데 이번에 이렇게 봤지만 예전에 저희가 그 용역으로 해서 했을 때는 0.9%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이제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중복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공약하신 내용 중에 부서에서 군민 체감도 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 여건 국도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정한 것인데 좀 청년 교육 돌봄 쪽에 사업이 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외에도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제 공약으로 선정은 못했지만 실현 가능한 걸로 검토해서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저희가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하시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네.

황승연위원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이 저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추진 방향대로 간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약 사업만 했다고 해서 이행률이 100%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정말 체감하고 만족을 해야 행정 서비스가 정말 100% 구현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만 해서 모든 사업들이 그냥 완료되었다 이렇게 안 보시고 좀 가능성이나 많은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감사합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주민 생활 밀착형 복지 향상 있잖아요. 그렇죠? 6-1 보면 이제 힐링 온 허브센터 군립 목욕탕 설립이 있는데 지금 이게 도비 이렇게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도비 확정

안정훈위원
됐어요? 언제 됐어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균형발전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도비 확정됐고요. 지금 이제 G2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래요. 확정이 됐구나 이게 안 됐다고 그러길래 들었는데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그 서류상 명백한 확정인데요. 지금도 확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정훈위원
아직까지 확정이란 말은 안 들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청소년 교육 바우처 이거 지금 우리 초중고 아이들한테 상향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황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 부분에서 우리 아이 행복 충전이라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죠. 이 교육 사업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소외되고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 우리 아이의 행복 충전이라는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방과 후에 거기에서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아이들이 보통 그 교육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확대할 그런 걸 좀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복지과 지역 투자 사업 G2 사업으로 하는 아이 행복 충전 서비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명 정도 학업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번에 행감 때 지적 주셨듯이 국도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2년 이상 계속 지원을 못 받고 2년만 되면 지원을 그만둬야 돼서 저희가 국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6-2요.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청산이나 무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아니면 많이 오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나요? 군민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 과장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무료 버스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저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그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무주나 아니면 청산 이쪽 근교에서 영동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영동에 오신 관광객들까지도 무료로 다 포함시키려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청산이나 무주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어르신들이에요. 70세 이상 어르신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가세요. 전통시장이나 그 차 간격들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시장도 많이 보시고 병원이나 보통 오시면 병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청산분들도 그렇고 뚜레쥬르 앞에 보면은 청산분들이 장날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장날이니까 나오셨겠지만은 그분들도 가능하면은 포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선 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동호위원장
관계없는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2.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의안번호 55호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 중인 청년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민간 위탁의 주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년기본법,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특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와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청년센터가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취창업 지원,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하게 될 주요 사무는 청년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청년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 정책 발굴 연구 및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43-3번지와 48-2번지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라운지 카페, 클래스룸, 창업 입주 사무실, 공유 주방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은 4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이며 3년간 12억 9990만 원으로 연간 4억 333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첨부는 민간 위탁 추진 계획과 상위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55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 중인 영동군 청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 및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 프로그램 참여율, 취창업 연계 실적 등 정량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의 나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영동군은 조례에 19세부터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여기 보시면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셨는데 단체라고 하시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지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지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저희가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청년 관련된 수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JC 같은 경우 청년 상공회의소도 포함이 되고요. 지역 활성화 센터에 청년 업무를 하고 있으면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황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4.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제안 안건 2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반영한 4년 단위 법정 계획인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범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이며 지역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2개 전략 체계, 9대 전략, 52개 세부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계획의 비전은 군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모두가 행복한 영동입니다. 이번 계획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계획이 아니라 돌봄과 의료,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청년과 가족, 주거와 교통, 문화와 안전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생애와 일상 전반을 폭넓게 살피는 종합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사업의 추진에 그치지 않고 복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민간 협력 시설 기반에 이르기까지 함께 강화하여 지역 사회 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9대 전략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다음 5개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돌봄 의료 안전망 강화, 두 번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 실현 세 번째 미래 세대의 성장과 행복 지원, 네 번째 청년과 가족이 정착하는 활력 공동체 조성 다섯 번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지역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대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와 같이 5대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략과 4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달 체계가 함께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 부분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 절차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 수립, 그다음에 주민 공고와 공청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충청북도에 제출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욕구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고, 올해 4월에는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는 TF팀과 실무자 교육 및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8월 3일에는 본 내용을 공고하였고 8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3일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담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매년 시행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32페이지 두 번째 안건은 영동군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및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합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 조항인데 그 관련법에서 위임됐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는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제3항에는 통합 지원 협의체의 구성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제14조제2항에는 통합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는 통합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의회 행정위원회 사전 검토가 26년 7월 21일에 있었는데요. 목적 조항이 너무 길고 또 이 조례가 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된다. 의견 주셔서 좀 간결하게 개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연임 조항을 당초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두 차례도 연임할 수 있고 한차례도 연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게 그 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연임을 넓히지 말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거쳐서 그 조항은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56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여 통합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8조 및 제20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황승연위원
추진 전략별 4년 추진 계획에 보시면 거기에서 두 번째 사회 보장 전략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실현 있죠. 이게 보통 장애인분들에게 그 하나는 그 공약이 아니 공약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향상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이용률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지원사 분들에게도 더 이렇게 홍보를 해야겠지만 장애인분들에게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또 누리는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충북 사회서비스원에 용역을 줘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피부로 느끼는 조금 수혜가 적다 내지는 정보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주셔서 그거를 사업 계획 반영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그다음에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모두가 어떤 서비스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복지 사업 메뉴판을 만들어서 게시판에도 군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복지는 주는 사람이 100을 준다고 해서 복지가 100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1만 바꿔도 100% 만족하면 그 복지는 정말 잘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6-5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용화 공공처리시설은 2012년도부터 가동 중인 시설로 장기간 운영에 따른 석축 구조물과 방수 시트 등의 노후화로 처리 시설 부지 외부로 하수가 침출되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인근 농경지로 하수가 유출되어 영농에 피해를 입는 민원이 발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우선 취득하고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과 재원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처리 시설을 설치한 후에 기존 시설을 폐쇄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는 용화면 용화리 778-2번지이며 기존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하루 50톤 규모의 처리 시설과 맨홀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는 용화면 용화리 778-2번지로 면적은 583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5600만 원으로 국비 기금 도비는 24억 1300만 원이며, 군비는 1억 4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26년 5월에 하수 유출 구간을 굴착하여 유공관과 방수포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감정평가와 협의 취득을 시작으로 하수도 기본 계획 승인 기본 설계를 거쳐 2027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위치도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57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수 침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 신규 처리시설 설치 예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설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되 시설의 가동 연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공 전까지 농경지에 하수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피해 민원 대응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질의는 아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 석축 구조물의 어떤 방수 시트라든지 이런 거는 내구 연한이 있는데 왜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거를 같이 예비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현종
김현종민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임동호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화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은 단독 발의안 저희가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발의에 배려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임동호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인구의 41.4%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현실에 대응하여 군정 전반의 고령 친화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시행에 발맞추어 고령 친화도시 지정 및 국도비 사업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로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보행, 교통, 주거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노인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포용적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관련 사업 추진 및 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