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안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의안번호 2026-58호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 기본 계획 등 관련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시범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의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는 군민 4만 3,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군이 만약에 기본 소득 공모 대상에 선정된다는 전제하에 월 15만 원씩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인데 앞서 농림부에서 보도 자료 배포한 사항을 보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50%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아직 확정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국비 40%를 기준했을 때 총 소요액은 779억 4천만 원, 한 780억 정도가 우리 군에 유입되어 1년간 그 돈이 돌게 되겠고요. 거기에 군비 해당분은 30% 해당분인 23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50% 상향되고 군비가 30%가 아닌 25%로 절감된다면 234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 선정돼서 월 15만 원씩 지급됨을 전제하에 작성한 것이고 실제 사업 시행 시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또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58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영동군의 인구 감소 완화와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 등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군 복지 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국·도비 확충 및 세수 증대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최순용위원
이게 이제 다른 각도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예산이 혹 농업 예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분류할 사항일 건데요. 예산부서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군수님 공약 사항이 2천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포함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기획감사과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위원
네, 과장님 저희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지난번처럼 연매출 30억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기반은 영동 페이 연매출 30억 그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 조례안에 사용처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은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돈을 농어촌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소득 보전을 넘어서서 이 돈이 마중물이 돼서 돈이 돌고 돌아가고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쏠림, 대형 업소의 30억 이상 매출의 쏠림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의 취지입니다.

황승연위원
근데 이제 그 제도의 지침이긴 한데 지침이라고 해서 꼭 100%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인구가 영동군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농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더 저희가 사용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게 법의 사용처가 법 규정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처음에는 하나도 안 됐다가 금액을 설정해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 쓰는 사람 입장을 조금 최대한 배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위원
네,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이제 우리 영동 지역에 참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지금 됐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은이라든지 인접 시군에서 지금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2,500명 정도 이제 인구가 순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은 같은 데는 지금 1,500명 가까이가 지금 유입이 됐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스파이크 이게 농업정책과 나중에 결국 기본소득하고의 스파이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재정적인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게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의 어떤 예산을 또 이쪽으로 전용한다든지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결국 지금 아까 제안 설명에서 국비 부담률을 갖다가 50%를 그거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국비 부담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농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부담률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안 하면 골치 아프고 하면 더 골치 아픈 게 지금 이게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위에서 다 그렇게 또 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부담 이런 것을 농업 정책이라든지 우리 지역 정책에 좀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건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나마 국비 40%에서 50%로 상향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이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본소득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분명히 일단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필수 경비는 줄지 않도록 일단 특히 우리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더 확대를 못할망정 줄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세원 발굴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좀 연착륙시킬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라고 한다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농어촌 기본 소득이 관심들이 많은데 혹시 지역을 구분해서 전에 옥천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는 면 단위만 쓰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큰 틀은 읍 지역에 소비가 집중되는 거를 경계를 합니다. 농림부의 큰 지침은 이게 면에 쓸 데가 없어서 쓸 수가 없다 변변한 슈퍼 하나 식당도 없는데 어떻게 쓰란 얘기냐 그래서 그 면 지역에 슈퍼나 식당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면 단위 같은데 양강이나 이런 데는 하나로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면 단위는 하나로마트 정도는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없는 지역이나 또 식당 같은 데 쓰고 싶어도 식당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묶여 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크게는 묶여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 약국, 또 안경점 이런 데 주민들과 필수적으로 필수적인 건데 면 지역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열려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과 관련된 생필품 슈퍼 이런 부분은 면지역 하나로마트는 다 풀은 상태고 그리고 읍은 읍에서 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 예를 들어서 월 면에서 읍에 쓸 수 있는 거는 5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권역별로 해갖고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큰 틀은 이걸 그냥 두면은 거의 70, 80% 이상이 다 읍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러면 면 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불편하더라도 면에서 자체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보완적으로 일정 부분 농림부에서 큰 틀을 면은 면에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일부분씩은 살짝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공모 계획을 내고 할 때 양쪽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역도 살리고 또 쓰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의회에도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차적으로 내년에 꼭 돼야 되지만 또 면 단위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또 방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승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59호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농약 관리 조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100리터 일반용 쓰레기 봉투 삭제 및 20리터 PP마대를 추가하고 어색하고 잘못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9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다자녀 가정 쓰레기 봉투 무상 공급 신설 안 제21조, 일반 봉투 100리터 삭제 및 PP마대 20리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입니다.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59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폐농약 관리 조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신설하여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변경된 봉투 규격과 폐농약 수거 방법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호위원
네, 다자녀 가구 가정에 무상 봉투 지급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자녀 가구가 지금은 2인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2명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
만약의 경우 저의 우려인데, 두 명인데 부유하게 사셔도 무료입니까?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예, 이 기준은 다자녀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봉투 수가 3장입니다. 총 60리터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됩니다.

임동호위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여만구입니다. 의안번호 2026-60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고취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요건이 지역 거주자로 제한됨으로써 국가 단위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에 따라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 중 영동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병역법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60호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82조의4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위원
3대가 병역의 보충력이 아닌 현역을 말하는 거죠?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현역 복무입니다.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역에 관계없이 예우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3대 중에 한 명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인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3대가 병역명문가로 인정이 되면 그 증서를 교부받는데, 그 병역명문가 가족까지도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온 가족이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용성위원
그 예우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이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보통 병역명문가로 선정이 되면 이제 병무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을 하게 되면 일단 증서가 교부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축하 메시지나 기념품 전달, 그다음에 국군의 날이나 현충일 행사 때 초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도 되고, 국가나 지자체, 민간 시설의 사용료·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용성위원
우리 영동 지역에는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영동은 지금 현재 41가문으로 최근에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41가문입니다.

박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1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제18호 별표18에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7 및 제43조의2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안 제41조의8에 생산녹지 등의 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제52조입니다. 영동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61호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4항,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제52조에 근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 내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는 건축 행위를 완화하여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 시점과 상당한 기간 차가 있는 바, 이 군계획 조례는 주민의 경제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적시성 있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