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오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9월 1일 임동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오봉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입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영동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대상에서 영동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4만 3천 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어촌은 국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산물 가격 불안,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의료 교통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대응 정책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본소득 때문에 기존 농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에게 필요한 농업 정책과 농어촌 기본 소득이 서로 경쟁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 보완하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4만 3천의 군민과 농업인의 뜻을 모아 영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대상 지역을 즉각 확대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영동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라. 하나,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은 영동군의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영동군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제도로 법제화하라.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의장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2.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7.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1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안정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과 영동군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더라도 판단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거나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 왜곡되고 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의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지적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를 단순히 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계획성 위주의 답변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경과와 조치 결과는 문서와 별개로 부서장이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영동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김오봉출석의원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