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실과장님들께서 배석하여 주셨고 오후 2시부터는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미래관광사업소 실과장님들께서 배석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배석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엄경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예산 총액은 15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 재해 재난 예비비는 5억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12건으로 7억 9,57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34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예비비는 6건으로 1억 1,32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6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예비비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등 2개 사업 5억 3,423만 8,000원, 안전교통과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 운영 사업 2억 6,150만 원, 총 7억 9,57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34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목적 예비비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 사업 500만 원, 산림정원과 산림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34만 7,000원, 농업축산과 2025년 폭염 대책 지원 사업 3,400만 원, 소득지원과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7,077만 7,000원, 총 1억 1,32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6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9월 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5억 원, 특별회계 2,70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815만 1,125원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7억 538만 8,815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억 276만 2,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 예비비로 영월군 지역화폐인 영월 별빛고운카드 발행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반 운영비,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임시 운영비로 7억 538만 8,8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의연금 납부, 우박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축산 농업 분야 폭염 및 가뭄 대책 특별 지원 등으로 1억 276만 2,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죠. 터미널 관련 예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저희가 듣기로는 당초에 지금은 계획이 그렇게 됐죠. 세무서 옆에 거기다 터미널 아니 주차장을 건물을 짓기로 했죠.

웃음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네.

김경식위원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게 국비를 따야 되는데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라서 거기는 전통시장과 거리가 이격 거리가 멀어서 안 되고 터미널 안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근데 그게 터미널 측과 협의가 잘 안됐죠.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김경식위원

안 돼서 터미널을 폐쇄한다 뭐 이런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영월군에서 그러면 그거를 임차를 해서 나중에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지금 세무서 앞으로 그러면 주차장 건물 짓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김경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오늘 안전교통과가 안 오셨는데.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오후에.

김경식위원

오후에 오죠?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김경식위원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실장님은.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거는 저도 홍보나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외에는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경식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안 계실까요? 혹시. 그때 안전교통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정상근 과장님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떤 변경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당시에도 가능했었어요.

김경식위원

가능했다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거리의 제한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직선거리로 100미터면 100미터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있겠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 기준에 다 충족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당시에도 가능했다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터미널 부지 안쪽으로 결정한 게 어디서 결정이 됐을까요? 그게 국비를, 국비죠, 그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국비가 들어가 있죠? 일부.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네.

김경식위원

당시에도 가능했다. 그건 또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네요. 당시에도 가능했는데 왜 그걸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네. 그럼 터미널 안쪽에다가 주차장 짓는 것도 안전교통과 소관이었습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아예 지금 세무서 앞에다가 주차장 하실 계획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터미널 안쪽에다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아마 그 당시에 한 3년, 2년 아니 3년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때는 비교 검토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던 걸로.

김경식위원

거리 제한은 전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다만 위치 선정은 어쨌든 어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터미널이 접근성이 더 가깝다는 것이 저희들이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듯이 접근성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밖에서 듣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네요. 결국은 터미널은 지금 군에서 나중에 매수한다 이렇게 지금 아마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한 9개에서 10개 시군이 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화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미널이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을 한 1억 얼마를 매년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지원비 대비해 가지고 임대 했을 때 비용이 한 4 5,000 정도만 더 투입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직영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돼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에 전 안전교통과장님이었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쭙자면 전에 사업 추진할 때는 사실 이 건이 예비비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예비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는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제안도 했었거든요. 세무서 앞에 거기가 더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거리 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확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었죠. 거리 제한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직선거리 짧은 거리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또 누가 부서의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답변 도중에 두 위치에 따라서 비교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임영화위원장

혹시 그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 인센티브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예비비 성격은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정책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아마 당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좀 미처 못 세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은 되는데 앞으로는 예비비 목적에 잘 맞도록 편성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정류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당초에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을 하지 못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5월 2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4일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8,250억 6,906만 원, 세출 결산액은 6,782억 4,3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소폭 감소, 세출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68억 2,55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6,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 1,0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63% 증가하여 최근 3개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81%의 집행률을 보였고, 불용률은 2.32%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74건 중 집행률 0%인 사업이 4건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20건 4억 6,4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83% 증가하였고, 예산 이월액은 1,006억 2,074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3%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6쪽,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44억 6,965만 원, 세출 결산액은 410억 9,873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4.96%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로는 초과 수납, 징수 결정액 대비로는 미달 수납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불용률은 21억 4,8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82%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90억 9,917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집행률은 44.86%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 검토 의견입니다. 2025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9억 3,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87%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389억 6,560만 원으로 지출 계획액 대비 97.3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제표 검토 의견입니다. 재무제표상 자산과 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 결과의 적자 폭이 축소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채무는 2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계 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예산 집행 또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 징수 대책 강화, 일부 기능 비용 집행률 저조 및 예산 전용 증가에 따른 개선, 특별회계 불용률 상승과 예산 이월 규모 관리 등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또 결산 보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우리 종합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월 금액에 대해서 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이월금이 2005년 기준 해가지고 1,006억 여전히 큰 구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견서가.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이월 사업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큰 사업들이 조금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결산에서 이월액이 많은 걸로 명시이월이 많은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적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월액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적재적소에 해 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영을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데는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실과소별로 좀 필요한 부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결산을 너무 .

웃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 보고서 가서 이게 문화관광과인데요. 성과 보고서 책자를 갖고 계시나요? 각 과장님들. 아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문화관광재단 설립 단위 사업인데 여기 동강국제사진제, 아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제사진제에 사진을 보니까 여기 1억만 표시가 돼 있던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개막식 부분만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개막식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도비.

김경식위원

아니 그리고 작년 거 예산서 합본을 봐도 국제사진제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도 도비 1억만 나와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전체 예산이 7억 6,000 아니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중에 도비만 1억. 국비도 있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고. 그럼 6억 6,000은 군비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 그거는 문화관광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의원님.

김경식위원

출연금에 그러면 그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억은 군에서 직접 하고. 아니 이 돈도 위탁 사업비인데 이것도 다 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재단으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갑니다.

김경식위원

국제사진제가 올해 몇 회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20회. 21회, 예.

김경식위원

관심이 없으시군요, 과장님.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

웃음

김경식위원

20년이 넘는 국제사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뭘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영월이 사진 도시로서 전국에 많이 알려지게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올해 국제 사진전을 쭉 보면서 개막식 할 때 저희가 갔잖아요. 개막식 할 때 가니까 한 3분의 1은 여기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나오셨고 그리고 행사를 뭘 하는지 봤는데 그게 여기 사진박물관에서 행사 전시를 하고 시내 주로 저기 어디야 터미널 여기 군청 사거리 분수대 있는 쪽에 사진들을 쭉,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리설치사진전.

김경식위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리설치사진전은 분수대 주변하고 군청 올라오는 계단하고요.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계단.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네.

김경식위원

계단이 국제사진제 일환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리설치사진전으로 세부 단위 행사가,

김경식위원

계단에 올라오면서 사진요? 계단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계단에 이렇게 랩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 사진을 거기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제사진제 할 때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김경식위원

1년에 한 번. 그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런 세부적인 단위 행사까지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진 작품을 이렇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작품을 갖다 랩핑을 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현수막이 아니라 랩핑으로 출력해서 붙이는 거죠.

김경식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리설치사진전 말씀하시나요?

김경식위원

예. 여기하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분수대 사거리 쪽에 있고요.

김경식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김경식위원

기억은 잘 안 나시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갖고 계지는 않으시니까 세부적인 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몇 년 된 국제사진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이어가야 합니다, 위원님.

김경식위원

왜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사진제가 대구에서도 열리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어디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대구. 그런데 예산 규모로 봐서 예산 규모로 보나 행사의 규모로 보나 저희가 예산은 적게 드리면서 행사의 짜임새는 저희가 동강국제사진제가 확실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20년을 넘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김경식위원

예산 규모는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7억 6,000이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대구 사진비엔날레는 저희보다 예산이 엄청 크고요. 그런데 거기도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긴 하지만 행사의 짜임새로 봐서는 저희 영월군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박물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제1 창작예술스튜디오에서도 진행을 하고 문화예술회관까지 하고 있으면서, 예.

김경식위원

행사의 짜임새가 우수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라든가 작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김경식위원

작가 수?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작가 수도 월등히 많죠.

김경식위원

대구에 비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참가한 작가의 사진은 어디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진박물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진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제1창작예술스튜디오 다 있죠

김경식위원

사진박물관 지금 지난번에 국제사진제 개막식하고 그 이후에 사진박물관 관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카운팅을 하긴 하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럼요. 그게 지금 어차피 유료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진박물관이.

김경식위원

사진박물관 유료 입장.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국제사진제 개막식 이후에 현재까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입장객 수.

김경식위원

유료 입장 관광객 수.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했었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는 유료는 아닐 것 같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무료입니다.

김경식위원

거기는 카운팅은 안 되겠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 직원이 한 분 계신 걸로 아는데 카운팅을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층에서 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2층에서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유료 관광객 수하고 거기 입장객 수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성가족과에 간단한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이 성과 보고서와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성과 보고서 교재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성과 보고서를 보다 보면 간혹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169페이지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생활 보장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69페이지. 질의 드려도 돼요? 과장님.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거기 보시면 보다 좀 궁금해서요. 청소년 특별지원금 만족도가 신규 지표로 잡혀 있고 그 아래는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 횟수가 잡혀 있는데 먼저 유해 환경 정화 활동 횟수 부분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24연도에 목표를 24로 설정을 하고 실적이 훌쩍 넘었잖아요. 160%를 달성하셨다라고 해서 25연도에 달성 목표치를 300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료 오기가 된 건지 목표가 전년도 24에서 300으로 되어 있길래. 맞습니까? 과장님.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확인이 필요한가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3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박해경위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과장님 보셔도.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이런 거 자료 제출하실 때 확인이 좀 필요하다. 특히 성과 지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목표치를 설정했는지 사업 운영이 잘 됐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300회까지는 아니고 30회인데 아마 300회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비교를 해봐도 전년도 24년도 예산 대비 25연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근데 목표치는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런 건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 특별 지원금 목표가 80인데 실적이 95다, 이거는 맞는 겁니까? 이것도 달성률이 그냥 100%로 나왔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예산을 살펴봤더니 실적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왜 이 실적이 조금 낮은지 예산 집행이 안 됐는지 파악이 지금 될까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답변은 좀 어려우시다는 말씀인가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소년들 관련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이번에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24년도에는 목표도 없고 했던 거 보면은 25년도에 신규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인데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다 못해 주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답변 좀 그러면 추후에 좀 별도로 부탁 좀 드릴게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건은 사실은 확인이 된 상태로 들어오셔야죠. 저희가 결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전 실과 부서가 거의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내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엉망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2025 성과계획서도 엉망이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계획서랑 성과보고서랑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하란 말입니까?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는 부분 있죠. 실장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는 일치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돼요. 성과계획서상의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 사업 달성도, 단위 사업과 단위 사업이 각각 1 대 1로 일치되게 작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다 변경을 했어요. 의회는 어떤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조직이 신설이 되었는지 이동이 되었는지 뭐 이런 사유도 없이 어떻게 확인이, 저희가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지금. 당초 예산안 편성하실 때 성과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 함께 제출하시잖아요. 그리고 결산안 심의할 때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초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대로 제대로 집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는 저희가 정말 헷갈리게 해놨다, 지금 달성률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달성률을. 성과 정책 사업 목표 개수도 다르고요. 그죠? 당초에 성과계획서에는 89개인데 보고서에는 100개예요. 그리고 지표 수도 당초에는 185개인데 지금 189개죠. 계획과 다르게 개수도 늘어나고 지표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어디에도 왜 변경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앞으로는 작성하실 때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한테 보고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성과보고서에서라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가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42페이지 성과보고서 예비비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 목표가.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초 이 총괄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니까. 계획서 자체도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건데 이게 예비비를 한도 준수하는 거, 일반회계의 0.1%, 1% 미만 이걸 목표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가 재정법상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성과 달성률을 좀 높이기 위한 쉬운 지표를 선택했다. 만약에 이것을 예비비 관리 철저라고 한다면 퍼센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한 사용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오히려 따져야지 관리가 철저한, 목표가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석, 경제과가 있나요? 경제과장님 계시죠? 경제과가 가장 변동 폭이 큽니다. 경제과 231페이지 한번 볼까요? 당초하고 많이 변경됐죠?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시고 들어오셨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확인 못하셨습니까?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정책 사업 목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신설되고 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이렇게 많은 수가 변동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서 2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책 사업 목표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성과 지표가 사전 절차 이행률이에요. 사전 절차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사전 절차는 사업이나 건설 같은 분야에서 인허가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에 사전 절차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영화위원장

정책 사업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좀 단순하게 약간 사전 검토적인 성격이라고 봅니다.

임영화위원장

이것은 정책 사업 목표와도 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과 분석에 보면 시설 운영 개보수, 기업 지원, 시설 운영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다 이런 거예요. 또 이것도 맞지 않아요.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 사전 절차 이행률도 부적절한데 성과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내놓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경제과 239페이지 성과 지표가 또 예산 집행률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단순 예산 집행률은 성과 지표로 좀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이런 잔해가 남아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정성적인 지표로 좀 더 다음 예산 편성에는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분은 전 실과가 조금 다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과 252페이지 지역 산업 진흥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지표는 적절해요. 그래도 기본값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 개소니까요.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성과 지표는 적절한데 분석이 적절치 않죠. 성과 분석 하단에 보시면 다 시설 개보수입니다. 기업 유치가 당초에 10개소를 목표 삼았는데 10개소 다 달성해서 100%로 했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를 했으면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었는지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또 고용은 얼마나 됐고 그중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용이 되었는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분석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어느 기업이 유치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성과 분석 보면 다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경제과에는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성과 보고서를 대충 본 거예요. 대충 봤는데, 보이십니까? 여기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여요? 이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대충 봤어요. 시간 관계상. 그럼 대충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 지표 측정에서부터 측정 기준 이런 성과 분석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총괄 부서 누구입니까? 성과 보고서 작성 어떤 방식으로 해요? 과장님! 성과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예산팀에서.

임영화위원장

예산팀에서 합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분석해서,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작성을 해 가지고.

임영화위원장

올린 자료를 취합해서,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단순 예산 집행률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맞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럼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성과 분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장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도 맞지 않는 부분, 더군다나 성과 지표를 성과 분석도 맞지 않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도 제가 정말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혹시 성과 평가하고 어디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이거는 페이지는 건설과 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335페이지. 여기에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영화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천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사용 허가료나 과징금은 부과를 하고 있지만 지금 33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자료 수집, 공유재산 측량 감정 수수료 그리고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까? 국공유 재산 조사가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공유 아마 내용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국공유 재산 중에서 건설과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 부서가 해야죠. 세무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하천 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발생하는 조치는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총괄적인 건 저희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임영화위원장

거기에 포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세무회계과에는 이게 없어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부분적으로 각 사업 부서별로 해당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유 재산이나 실태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취합해서 해서요.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지. 각 사업 부서별로 해당 소관 업무에 따라서 각각 하면 이건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총괄 부서에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배석하신 분들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 혹시 지정재원잉여금 있잖아요. 이게 아마 25년부터 새로 생긴 용어 같은데.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특정 용도로 사업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재원인데 이게 어느 사업입니까? 34억 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6건의 사업이 있거든요.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임영화위원장

8건?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6건.

임영화위원장

6건.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있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여기 동강보도교 9억 원 해서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럼 혹시 이런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둬야 될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편성을 남겨 놓은 부분은 없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잉여금에 포함돼 있었는데 어떤 그런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그 안에 섞여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다가 2025년부터 지정재원잉여금이 신설이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여전히 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 그게 결산 심의 과정에서 좀 지적이 된 사례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니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드디어 1,0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항상 2,000억 대여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한 500억 600억 다운됐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혹시 저희 종합 검토 보고서 지금 갖고 계세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공유해 드렸죠.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자체 수입 이거는 늘상 있는 거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임영화위원장

질의드릴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최근 3개년 중 최고치로 증가했다, 이건 좀 문제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24년도에는 20억 3,100만 원이었는데 2025회계연도에 25억 1,000만 원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미수납액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확인하니까 이게 주민복지과 쪽에서 보조금 환수 건이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받아서 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억 2,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 5억 8,000 정도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4억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돼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에 잡히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임영화위원장

지금 현재는 수납이 됐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3억 2,200만 원은 정리 보류가 됐고요. 이게 소송을 장기간 해서 일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있어서 경매를 통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결손 처분한 상황입니다.

임영화위원장

일부만 환수하신 거예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박스 보면 예산 전용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전년 대비 222.83%나, 이게 마음대로 열려 있는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아마 각 실과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열어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불용액이 전년 대비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4쪽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희망복지기금이 기금만 조성되고 9억 4,4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금 사업이라든가 특별회계 사업들이 예산이 적정한 때에 확보가 되고 사업이 지출돼야 될 것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금 관련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일정 부분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되게 소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박스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액이 그래도 줄어들었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명시이월 비중이 상당히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요약본이고요. 갖고 계시죠? 과장님 요약본.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제출한 건.

임영화위원장

세입․세출 결산 검사 요약 건인데 그 뒤에 아마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아까 8가지 정도 지적됐다고 했는데. 22페이지인데 혹시 페이지에 상단 제목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의견이거든요. 안 갖고 계세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의견, 확인하셨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이게 문제는 당초 일부 사업 같은 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은 예산 때문에 다른 정말 필수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들이 이 추경에 확보가 됨으로써 사전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안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영화위원장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 있잖아요. 국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액이 불용됐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어린이집 쪽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그 건입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확충은 기존에 어린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고로 확충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더 신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7,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조금은 반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금은 0원이거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불용 처리 한.

임영화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임영화위원장

02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당초예산에. 해서 올해 그럼 26년도에 반납 예정인 건가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럼 1억 7,100만 원은 어디 어느 재원에 속해 있었어요? 잉여금.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잔액으로. 26년도에 반납,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되어야 한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영화위원장

이거는 전체 금액이 다 국고 지원인 것 같은데 어렵게 딴 사업이 어떻게 사업자 측에서 또 취소하는 바람에 그대로 좀 반납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과장님! 이거 혹시 반납됐습니까? 추경에 이게 정리가 됐어요? 26년 추경에.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반납금 국고 반납금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의 체육 행사 운영 연구용역비인가요? 이거. 3,100만 원. 이런 것도 용역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장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 시기에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하지도 않고 잔액이 남는 이런 사업은 조금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임영화위원장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오늘 과장님들 지금 보니까 한 열두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자료 갖고 오신 과장님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별로 안 갖고 오셨네. 전에는 이 결산심사 세무회계과장님만 오셔서 하셨나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구나. 이게 물론 국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일반 기업 같은 데서는 결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편성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산 결과를 보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접을 것인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전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세무회계 과장님만 오셔 가지고 결산심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해당 사업별로 물어보면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님은. 이게 결산이라는 게 뭐 아마 경리계가 세무회계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자산하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세입.

김경식위원

세입․세출 이것만 보지만 사실은 사업에 따른 성과 고서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봤지만 일정한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줄기는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예산팀에서 소관하시나요? 성과보고서는. 그거는 아마 이게 법률적인 서식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해서 그걸 좀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서식을 하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들 많이 모이신 자리니까 이렇게 많이 모시기 힘드셔서 일단 기획실장님!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김경식위원

우리 지금 본예산 편성하는 거 사업 그걸 언제까지 기획실에 내야 돼요?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군 자체 예산,

김경식위원

자체 예산.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자체 예산은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할 때 벌써 예산 다 받아가지고 거의 편성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저희가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본예산을 처음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가 추경심사를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았죠. 전체 10분의 1 정도 됐나. 내년에 10분의 1도 안 됐구나 한 5% 됐구나. 지금 저희가 선거 때 또는 지금 일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위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군청에 계신 실과장님도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히 영월군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죠. 영월군에서 돈 나올 때가 영월군뿐이 없어요. 군청 말고 없어요. 지금 우리 1년 예산 7,0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그게 영월에 다 뿌려지진 않겠지만 그나마 돈 나올 때가 사실은 영월군청뿐이었어요. 영월군만을 바라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시고 또 각종 보조금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원금. 근데 그동안 보니까 큰 규모의 사업에 예산이 편중이 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사업이 없냐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국비,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매칭이 돼도 우리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안 됩니다. 뭐라고 지금 미리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에 많이 이 예산이 재정이 많이 뿌려질 수 있는 거를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그 기준 같은 거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사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거는 따로 정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전용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경옥

엄경옥기획감사실장

네.

김경식위원

그거는 전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데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새로 신규 사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건 좀 미리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됐는데 그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그 사업을 새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결산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아마 실과장님들과 함께 모이셔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산에 관한 교육도 좀 따로 받을 생각이고 결산에 관해서는 시스템을 좀 따로 해서 지금 중요성을 과장님들도 인식하고 저희들도 인식해서 돈을 예산 편성을 잘하셨으면 그 편성에 맞게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도 저희가 좀 잘 살펴보고 할 테니까 그 부분들도 우리 실과장님들 좀 미리 좀 인지를 해 주셔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어서요. 곧 있으면 당초예산 또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19억 정도로, 잔액이 19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행정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행정과 지금 과장님 계십니다만 왜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냐라고 했더니 정원을 전체 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결원이 되거나 사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항상 매년 발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관례적으로 전 대도 그렇게 했고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러면 내년 당초에도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번에도 의견 주셔 가지고 합당하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또 예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예측을 벗어난다고 해도 굉장히 예산으로 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이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내년에 하는 당초예산만큼은 행정과 인력운영비는 현실에 좀 맞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각 사업별로 성평등 효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안전교통과하고 보건 관련해서는 자리에 배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방송이나 또 참여하신 또 실과장님들께서 들어주십시오. 예산, 첨부 서류네요. 예산안 첨부 서류고 페이지가, 319페이지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거든요. 이건 안전교통과 소관 사업이긴 합니다만 자체 평가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사업 특성상 남성의 신체 조건이 인명 구조 및 안전관리 근무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평가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거 같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어떤 신체 조건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또 자체 기능이 있잖아요. 수역이나 안전관리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명시를 해놓으면 이건 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32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323페이지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요. 산후조리원이 여성이 이용하겠죠. 사실은 이런 거를 뭐 평등 이런 건 맞출 수 없는데 여성이 19명인데 사업 수혜자가 남성 19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석을 안 하고 계셔서 이게 자칫 그냥 단순한 오류인 건지 아니면 여성이 산후조리원 입실 댄 경우에 남성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단순 오류라면은 좀 정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평등을 내세우는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냥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효과 분석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의 이런 성평등을 논하는 것이지 어떤 특화된 부분까지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14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입니다. 영월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을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리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5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에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3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 연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902억 9,189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1,609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902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5억 2,016만 원이며, 매출 원가 총액은 138억 9,77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93억 7,761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감한 영업 손실액은 106억 5,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액에서 영업외 수익 34억 4,785만 원과 영업외 비용 3,368만 원을 가감한 단기 순손실액은 72억 4,596만 원입니다. 43쪽부터 71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 예산 포함 347억 311만 원이며 수입액은 349억 5,609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253억 3,182만 원이며,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과 미수납액 2억 5,552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6억 2,426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 개량 이율과 사고 이월액 90억 7,917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4,04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352억 1,161만 원으로 영업 수익 45억 2,016만 원, 영업외 수익 29억 1,829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4억 1,443만 원, 유보 자금 8억 2,319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0억 3,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출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253억 3,182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사업 예산은 71억 8,82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자본 예산은 91억 6,033만 원이며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위탁 운영 대행 사업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등 자본 형성 목적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77억 8,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108쪽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 및 경영 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125.57원이며, 상수도 톤당 생산 원가는 5,634.09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율은 19.98%입니다. 이상으로 202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사업 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5월 2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902억 9,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2,157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609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자본은 1,902억 7,58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은 72억 4,5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4,399만 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19.98%로 전년 대비 1.06% 포인트 하락하여 도내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에서 6쪽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352억 1,161만 원 중 349억 5,609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출 결산은 예산액 347억 311만 원 중 253억 3,1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 이월액은 90억 7,917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의 이월률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자산과 자본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외부 재원 유입에 따른 시설 확충 효과이며 당기 순손실은 확대되었습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지속적인 영업 손실 높은 자본 예산 이월률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출해 주신 결산안 승인안 있죠. 이거 보고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돼 있는데 생산량과 조정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생산량은 그러면 취수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이 지금,

김경식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당기시면 돼요. 아니 아니 가까이 당기셔서, 예.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이 저희들이 한 68% 됩니다.

김경식위원

몇 프로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68%요.

김경식위원

68%.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32%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32%.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경식위원

누수율이.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거기에 차액 지금 차이 나는 게 총 생산량과 지금 부과량은 사실 퍼센티지보다 조금 차액이 더,

김경식위원

더 나네요. 조정량이 생산량의 한 50 몇 % 52% 정도 되는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차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톤수가 있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 같은 거 그런데 거기는 안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총 생산량의 기본적으로 소화전. 소화전에 퍼센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은 아마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거 한 20% 정도 차이납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누수율이 빠진 거고요. 그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30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48%, 32% 그러면 한 10몇 프로 정도가 비는데 그게 감면되는 것과 소화전,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감면되는 게 면은 어디에 감면되는 거죠? 감면되는 건.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가에서 2자녀 이상 또 결손 자녀 또 학교, 교육기관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액 감면인가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김경식위원

감면율이 다르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프로테지율이 좀 다 다릅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 노인정 뭐 이런 데.

김경식위원

소화전은 일단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쓰니까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화재가 발생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상 급수를 하게 되면 차를 대고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차에 담아서 소규모 시설 같은 데 물탱크에 공급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 정도 양이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총괄 원가라는 게 여기 밑에서 영업 비용, 자본 비용, 영업의 비용에서 기타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입을 뺀 거라고 하는데 이 총괄 원가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르네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원가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전부 투자한 금액이 거의 들어갑니다. 거기 관로 공사라든가 또 약품비라든가 정수비라든가 동력비 이런 부분이 다 총괄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김경식위원

여기 첫 장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에 보면 원가라는 게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여기서 빠진 게 아마 자본 비용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총괄 원가가 지금 여기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합치면 한 150억 정도 영업외 비용.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출 예산에 보니까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아마 뭐 공사한 거 이런 거 포함된 것 같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죠? 수익적 지출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81억 정도 되는데. 주신 이 결산 승인안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을 가리키며) 요거. 그 책자에는. 그 책자에도 내용이 있나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잠깐만요. 수익적 주체는 원수 및 치수 관리비 같은 거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라든가 사무 관리비, 수전 교체비 이런 부분 정수장 운영비 관련된 게 나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정수 구입비도 사실 들어가고 급배수 관리비 이런 거가 여기에 포함돼 들어갑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누수율 아까 32%인데 우리가 매년 비슷합니까? 누수율이.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김경식위원

누수율은 어쨌든 간에 정확히 나오겠네요. 우리가 취소하는 양이 있고 나가는 양이 있으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마다 보통 올해도 지금 금년도에 한 3km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누수되는 부분은 어차피 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이쪽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누수가 되면 또 이렇게 지중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땅 위로, 그런데 좀 밑에 지반이 자갈층이라든가 이런 암석 부분이 많은 부분은 땅속으로 다 스며듭니다. 물이.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으면 이걸 찾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수율을 지금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관을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누수를 지금 우리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파악하고 있는 데도 있고 파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누수는 지금 거의 파악되면 바로 수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김경식위원

현재까지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관이 보통 20년에서 30년 내후년에는 좀 그래도 오래된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김경식위원

누수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누수 탐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구역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구역 계량기를 보고.

김경식위원

그렇죠. 일단 그건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구역 계량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거를 보고 이쪽에 누수가 많이 되면 누수 탐사를 용역을 줘서 누수를 자꾸 그렇게 합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 탐지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구역마다 있는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아니면 뭐 다시 그런 기계가 있어요. 누수를 탐지하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를 잡는 계측 기계도 있고 또 구역 계량기를 보면 만약 이에 2km 하나씩 계량기가 있으면 거기에 수용가들 검침한 유량과 나간 그쪽에 나간 유량을 빼보면 이쪽에 지금 흘러간 유량에 비해서 얼마만큼 누수가 된다는 걸 조금 직감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김경식위원

어쨌든 지금 누수가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는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근데 그것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러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은 상동정수장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상동하고 산솔면하고 김삿갓면까지 물이 내려오는데 그쪽의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높게 지금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는 지금 관로 묻은 지가 오래됐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동정수장이 1976년도에 준공됐으니까요.

김경식위원

50년이 됐네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일부 하동정수장 김삿갓면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는 김삿갓면 일부 시내만 공급이 되고 외룡리부터 김삿갓계곡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상동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쪽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50년 정도 됐으면 누수도 문제겠지만 관 안에가 깨끗한가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저희들이 주철관 썼을 경우에는 과거에 주철관이 코팅이 사실 안 된 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관은 스케일이 아무래도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요. 요즘은 이제 관이 워낙 잘 나와서 안에 코팅 처리가 3중 코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케일 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년 됐으면 주철관입니까? 옛날에는 50년, 50년 전에도 주철관이었나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80mm 이상은 저희들이 주철관을 쓰고요. 80mm 미만 쪽은 스틸관을 많이 씁니다. 피복관.

김경식위원

50년 전이면 안 에가 엄청날 텐데. 가끔 누수 공사하고 이럴 때 보면 관을 갖다가 절단해서 단면도도 한번 단면도 보고 그러시겠는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도를 급수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관망 기술 진단 용역을 줍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누수되는 부분 또 반이 여기는 몇 년이 됐다 이런 게 아마 총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수 관련된 거는 지금 그 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옆에 정선군이 작년도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50억 정도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신청을 지금 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5년에 한 번 할 때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세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김경식위원

5년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합니다.

김경식위원

영월군 전체를 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군비 들어서 일단 용역을 합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는 국도비고.

김경식위원

그것도 국도비 받아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50년 된 관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영월읍도 영월읍이 1967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영월읍도,

김경식위원

그럼 거의 60년 됐네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영월읍은 그래도 해마다 노후 관로 교체 공사를 많이 다른 읍면보다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위원

과장님 수입 예산 결산 총괄에 미수금이 2억 5,552만 원이 있네요. 이게 뭐죠? 미수금.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금 이거는 수도요금이 지금 우리 저희들이 한 2억 500만 원 정도 지금 미납된 게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최병도위원

어디서 미납했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사용료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수도요금을 안 낸 거죠. 지금 저희들이 3개월 이상 되면 독촉장을 내보내고 최고장을 내보내고 징수를 하는데 5개월, 7개월, 거의 1년 된 집도 있고 좀 극소수지만 지금 체납된 부분이 지금 2억 조금 넘,

최병도위원

개인 가정집입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하는 집도 있고요. 가정집도 있고.

최병도위원

그러면은 최고 체납된 금액은 얼마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체납된 건 한 제가 알기로는 2억 500 정도.

최병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곳입니다.

최병도위원

제일 많이 체납된 곳?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뭐 300만 원 정도 2,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최병도위원

몇 개월만에 체납되면 단수가 되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3개월 되면 원래는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먹는 식수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병도위원

매년 이 정도씩 발생하나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체납 징수를 계속 직원들이 나가 독려를 하고 또 계량기를 또 저희 단수 조치한다는 홍보도 하고 이러면 보통 수용가에서는 좀 되긴 되는데 보통 7, 8개월 이렇게 밀린 집도 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462페이지 지하수 관련해서요. 자료가 없나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박해경위원

있다고, 팀장님 주세요. 462페이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소장님.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박해경위원

462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련해서 462, 63페이지 연계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달성 성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406페이지 얘기하시는.

박해경위원

462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죠? 소장님, 지하수 관련해서 민원도 좀 매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24년도 달성 성과도 목표가 5로 해놓으셨는데 실적이 3, 지난 25년도 똑같아요. 근데 달성률이 현재 60%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60%요, 달성률. 5개소를 목표치로 세우셨는데 실적은 3개소 정도로 하신 것 같아요. 24년, 25년 똑같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이게 개인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좀 간혹 안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도 분명하게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해경위원

소유자가 없는 곳도 우리가 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폐공을 자체적으로 일부 좀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이게 위험하거든요.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그다음에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방치되어 있으면 좀 위험한데 우리가 사업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사업량을 늘려주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 아래 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하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해경위원

수질 검사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해경위원

그런데 24년도보다도 25년도에 목표치도 더 낮아졌고 실적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마을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 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미보급 지역은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수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 성과 부분은 떨어진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 부분 지금은 파악이 좀 안 되는 거, 팀장님도 안 됩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해경위원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까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담당 팀장님은 참석을 안 해서.

박해경위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어쨌든 방금 이야기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 검사는 양을 좀 늘리시더라도 계속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소규모 급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금 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3년 전에 본 의원이 좀 지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수수료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24년도에 결산을 보면 한 6,570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25년도에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거는 수수료를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을 우리가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 다 넣는 거죠.

박해경위원

한 30여만 원.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하고 영수증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전액 다 지급해 드립니다.

박해경위원

이게 좀 아마 수수료 지원 건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거는 약간 홍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검사를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먹는 물과 관련이 된 것이니까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465페이지에요. 맛있는 웰빙수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맨 꼭대기에. 이게 어떤 거예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단위 사업 명칭을 이렇게 지금.

최상미위원

이게 명칭이에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물을 취수를 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단위 사업을 명칭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최상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물에 또 뭐를 정수 처리나 또 색다른 저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천 지역인 것 같은데 24년도보다 25년도가 좀 작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게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최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누수율 관련해서.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누수율을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36%였어요. 36%. 그리고 23년 6월 결산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더니 그때는 20%대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23년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25%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좀 계속 낮추고 있으니 잘하나 보다 해서 24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25년 행감에서 다시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24.3%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6년 7월 업무보고 때 우리 최병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누수율을 몇 퍼센트냐고 여쭤봤는데 32%라고 하셨고. 바로 직전 달 8월 추경에 박해경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니까 또 32% 동일했는데. 이게 왜 수치가 22년도에 36%였는데 22년, 23년, 25년까지는 20%대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26년도에 30% 이상으로 이렇게 누수율이 증가한 겁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지금 인구랑 아마 좀 비례를 할 겁니다. 이게 인구가 변동이 있으면 어 누수율이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 정도 격차로 보기에는 좀 폭이 크지 않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는 거는 총 인구의 급수 인구를 나눠서 비율을 지정하는데 어쨌든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변동 폭이 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이 정도 폭이 인구 변동에 의한 증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예.

임영화위원장

단순히 그것만은 좀 아닐 거라고 계산한 수치는 있겠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누수율이 높지 않습니까? 24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영월군이 35.6%였어요. 근데 우리 25년 행감 때 제가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24.3%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인구 변동하고 상관이 없죠. 같은 시기에 제가 여쭤본 거니까. 이렇게 누가 또 담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일관되게 사실 확인 후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후 관로에 대한 교체 사업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거나 소폭 움직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주된 요인으로 노후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영화위원장

그런데 교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새로 교체되는 게 늘어나니까 누수율도 떨어져야 되죠.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원인을 좀 잘못 찾고 계신 거 아닌가. 그때 답변했을 때 읍에는 노후가 문제고 면 지역에는 어떤 가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관과 관을 잇는 연결 이음새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유입되는 13mm인가요? 소경 관에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임영화위원장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노후 관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지 문제 개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제대로 좀 진단을 내리셔서 누수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우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저는 요금 현실화율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임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김정희 지방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