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11

이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수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전정책관 결산심의 과정 중에서 제가 꿈이룸안전체험교실과 관련해서 기흥구, 수지구 2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처인구에 없는 이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에서는 시민안전관과 꿈이룸안전체험교실 사업 관계를 확인했을 때 처인에서 찾아오는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안전체험 차량으로 대체한다고 했고, 그것을 별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부서에서 답변한 것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꿈이룸안전체험교실 운영시간도 질문을 드렸을 때 오후 18시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교실 수업 현황과 실적에 관련해서도 25년도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꿈이룸 유지보수사업 실시에 따른 방학기간 중에 성지초에서 유지보수로 인한 사업이 중단된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의는 단순히 지난해 예산을 숫자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 당초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사업 성과는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행정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문드렸을 때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답변들이 상당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 성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답변은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심의에 임하실 때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결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모든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현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듯이 모두가, 공직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걸 어찌합니까. 더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안전정책관을 어느 시간을 선택해서. 팀장이 와서 설명했지만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국장 임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교통정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850억 47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7억 8573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65억 604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88억 9121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67억 1532만 원으로 2663억 9907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31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억 2427만 원을 제외한 47억 6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32억 1158만 원 중에서 391억 5934만 원을 집행하고 232억 2487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41만 원을 제외한 7억 56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량전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9억 6431만 원 중에서 488억 8063만 원을 집행하고 8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1억 5036만 원 중 551억 7560만 원을 지출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4건의 주차장 사업비 포함 10건의 사업비 243억 92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7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6억 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1301억 7070만 원 중 1227억 9114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64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6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41쪽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81억 1735만 원 중 1380억 23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2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경전철 운영비 자체 시비 7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3986만 원 중 243억 24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56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화물 분야 6억 37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9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특히 병원 등을 위해서 관외로 나갈 때는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차량 수와 운전 인력이 적당한지, 그리고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최근 평균 3년간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영 중인 차량 대수는 7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운전은 98명이 현재 정원이 되어 있는데 95명이 운전하고 있고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대수가 1대당 1.5명이 소요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가 운전기사분들이 부족한 실태에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운영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그만큼의 인원을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전체 예산을 반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 자체적인 재원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전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차량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차량 증가가 되면 운전원도 증가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3년 정도 지속해서 76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증가 대수도 국비를 받아서 차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국비도 저희가 대체 차량에 대해서는 얼마큼 해 주는데 증차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자료에는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서비스 수준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시간적으로 저희가 광역교통, 즉 현재 저희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게 23년도 10월 경부터 경기도로, 광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몇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사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이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민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4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색 잔여 표시기 등 11개소 설치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24년도에 5개소를 잡아놨으나 이월되었었지요. 그러고 나서 25년에 재배정을 하면서 검토기간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2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잔여비가 남아 있는 것을 충당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계획에 맞춰서 설치를 못 한 건데 이건 저희가 조금 예산 반영시킬 때 넉넉히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이게 주민의 수요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412쪽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관련된 것 중에서 예산 성립 후 7000만 원 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성립 후 증감해서 감액이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았는데, 그 부분 7000만 원 감액 부분이 전기요금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무인 단속 카메라 정기검사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는 수량하고 전기요금으로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서면심의한 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22쪽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가 금액이 2100만 원 나왔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5600만 원 발생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요, 422쪽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CCTV나 상습 지·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교차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1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1차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2.91%만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2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단계 시비 9억 8000 그리고 2단계, 3단계 특조금하고 도비, 시비해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특조금 100% 받아서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중부대로 2개소하고 45호에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이 지체·정체되어 있는 교차로에 카메라를 달아서 차량의 종류라든가 차량 속도라든가 아니면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면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률은 현재로는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 내용을 길게 설명, 제 질문 내용은 왜 11억을 세웠는데 3263만 7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2.91%라는 것은 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설계에 대한 것을 하거든요, 이게 1회 추경에 담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좀 걸리고 그것을 사업 설계비만 지출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율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은 무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추경 4월에 요구가 돼서 세워져 있는 건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돼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후 신속한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의심쩍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집행을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누가 봐도 11억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200만 원만 집행을, 2.91% 집행이 되면 누구든지 나쁜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ITS 지능형 교통관제센터 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첨단교통센터 구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첨단교통센터, 기흥구청 옆에. 위원님들도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자체가 있는지 뭘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에, 센터에 대한 일괄적인 소개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시간을 맞춰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정보팀 직원 3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그리고 용역사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총 여덟 분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총 열한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산하고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ITS 지능형 교통센터니까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오늘 아침 7시부터 국토부 대광위원장이 수시에 시찰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또 아침에 고생할까봐 연락 안 드렸는데 나와서 함께 증차의 필요성이나 용인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업설명 참고자료 520쪽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 전세버스잖아요, 소위 말하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들이 부족해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전세버스 업체 사정으로 계획 운행 횟수보다 미운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아요, 상황이. 물론 집행잔액은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는 1억이 넘었던 건데 올해는 5500 정도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필요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계약 체결을 한 업체의 사정으로 미운행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전세버스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려면 GPS나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운행이 되는데, 이게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차량의 고장이나 수리기간,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잘 미리미리 체크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출퇴근하는 시민들 때문에 잡아놓은 계획인데 이게 계획대로 집행 안 되고 운행이 안 된다면 불편은 시민들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534쪽을 보면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프리미엄 버스가 뭔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프리미엄 버스는 경기도에서 주선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에 대해서 26인승인가 27인승 정도 되는 편안한 차량으로 서울로 가는 프리미엄 버스고요. 우리 관내에서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사에서 가고요, 서천지구, 교동마을, 풍덕지구 해서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대광위 승인이 필요한 노선인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집행됐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노선 자체는 대광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새로운 신설 노선을 만들려고 해도 대광위의 승인이 안 나서 못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판교나 이런 데 투입되는 버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판교로 가는 것들은 경기도에서 승인해서 우리 도 내 노선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교우위원

이건 4개 노선 중에 보면 하나 빼고 3개가 다 서울 진입하는 버스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 노선이 대광위 승인은 굳이 필요 없고. 그러면 이 노선을 우리가 많이 적극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대광위에서 이 노선을 승인해 주는 이유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100% ‘들어오지 마.’

이교우위원

아니, 그건 정상적인 노선인 거고 이 프리미엄 버스는 대광위 승인 필요 없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단지 정류소에 대한 혼잡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협의가 필요한 거지 노선 자체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자료에.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대광위 협의는 안 보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정류소에 대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을 간다고 했을 때 강남역 인근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한적한 정류소를 택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협의를 하면 우리가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광역버스들이 부족해서 출퇴근 시간대 불편이 많은데 정류소 협의를 잘해서 프리미엄 버스를 늘리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편하G’라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요. 프리미엄 버스하고 같은 계열의 버스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특히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들이 부족해서 어렵고 진짜 1대 증차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우리가 굳이 대광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서울시와 정류소 협의만 되면 해결되는 노선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그나마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574쪽 보면 유류세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게 작년에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의 그때랑 똑같아요. 예산액은 573쪽인가?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60억 정도 됩니다.

이교우위원

60억 이거네요. 65억 편성해서 우리가 18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24년도 결산액은 거의 반 정도가 남았던 건데 이번에는 16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해마다 65억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대 편성한 이유는 유류가 계속 들쭉날쭉하다 보니 그리고 이분들이 집행을, 저희가 카드사에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이게 국비 전액 자동차세 안분액이다 보니 전액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별도의 유류세만 운영하는, 한 바구니지요.

이교우위원

이 재원은.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100% 자동차세 안분입니다.

이교우위원

여기에서 절감한다고 해도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러면 여기는 넉넉하게 편성하고 그러니까 매년 65억씩 편성하고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올해는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더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올려야 되겠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민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598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95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4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자가용 영업행위 신고, 595페이지 보면 기존에 100만 원이었으나 건수가 없어서 30만 원으로 삭감하고, 오른쪽에 대여 자동차 택시 영업행위 신고의 경우에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택시 불법 대리운전 행위 신고도 기존 50만 원이었으나 20만 원으로 삭감했고 택시 승차거부 행위 신고도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지금 건수가 없는데 이걸 굳이 4개로 나누어서 각 사업마다 2번, 3번 추가예산은 사용하지 않게끔 한 사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신고자의 사기진작 도모가 목적이라면 이걸 일원화해서 교통지도 단속 기타 보상금을 건수가 생겼을 때 지급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이건 신고 포상금인데 저희가 예산은 신고 포상금 관련 조례나 규정이 있다 보니 신고를 하시고 포상을 신청하면 저희가 되돌려줘야 되는, 사실 집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부기를 한번 묶어서 진행하는 건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Ⅰ 132쪽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있지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 부분이 나타나는데 징수결정액이 2475만 원인데 실제로 총수납한 게 7655만 원을 수납하셨는데 문제는 환급금이 518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걸 그대로 다 환급했는데 환급 사유와 과오납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588페이지 보면 출장업무용 택시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사업이 정말 더 필요하다고 수치상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된 목적이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고요. 첫 번째는 택시운수 업계의 운행률, 이용률을 높여볼까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 중에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장 나갈 때 기존에 관용차량을 이용 못 하는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제 기억에 3년, 4년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집행률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예산액이 전년도랑, 24년도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면 충분히 더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26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사용률과 소진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팀하고 협의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목적이 출장이잖아요. 출장은 결국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거고,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시민들의 체감이 어쨌든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대상을 보면 본청의 전 부서, 구청, 사업소가 있는데 읍면동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읍면동 직원들도 이런 혜택을 좀. 혜택이 아닌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읍면동에서도 그런 내부 민원이 좀 있고요,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단 검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의회도 출장 나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분들께서. 지원관분들도 계셔서 저희 의원들이랑 같이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 차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 의원들이라고 다 차가 있어서, 의원들은 필요 없지만 직원분들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의회까지 확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공통적인 부분인데, 결산검사된 현황은 아니고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 중에 버스가 연간 손실 보전금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손실 보전금이라는 게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85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버스에?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 대형버스 전기차 2층 버스는 대당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는 총 8억 정도의 차량가액이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대략 6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6억.

김영식위원장

6억 5000?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6억, 2억이 자부담. 6억.

김영식위원장

일반 버스는 지금 2억이지요? 2억인데 1억 5000?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장

1억 5000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손실에 대한 마을버스부터 자질구레한 것부터 연간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수지부터, 시골 농어촌까지, 처인구까지. 아실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버스와 관련된 차량지원이라든가 운수 업계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800억 정도 되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800억가량이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조사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26년 추경 결산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마을버스부터 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료를 하나씩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똑버스까지 다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자 난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2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경 달지 마시고 천원 택시, 행복 택시도 계속 추경 달잖아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담아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덜 볶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질책할 건 질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638쪽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게 나중에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이후에 나간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도 같이 연계가 된 것 같아서 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노선이 어떻게 됐었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원래는 신분당선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검토하다가 조사용역이 어떻게 나왔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조사용역이 신분당선에서 지선으로 분기하는 게 운행하면서 공사하는 것도 어렵고 분당선에서 지선으로 빠지다 보면 기존에 운행하던 분당선하고 이쪽 지선하고의 차량운행 시격이 30분에 1대 정도로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신분당선 그렇게 저희가.

이교우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안 노선으로 해서 동천∼언남선을.

이교우위원

동천∼언남선이 그래서 나온 거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과업지시하고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천∼언남으로 결국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BC 값 1.232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최초의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하고 이게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업지시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밟아서 하신 건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이게 당초 23년도에 최초 발주가 돼서 한번 용역이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동천∼언남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은 그때 당시에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단순히 역이 바뀌었다, 개념이 아니라 광역으로 조사 나갔다가 도시철도로 바뀐 거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용역에 있어서의 과업지시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BC 값이 1.232 나왔는데 이건 신봉∼동백선을 전제로 했을 때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전제로 했을 때.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제2차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아닌 거예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경에 아마 편성됐고 올해 7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봉∼동백선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업 범위에 지금 이 동천∼언남선이 포함되어 있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교우위원

이게 그러면 2차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을 같이 넣었을 때 나중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가.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일단 신봉∼동백선의 노선만으로도 충분한 BC가 나온다고 하면 이 신봉∼동백선,

이교우위원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것은 BC 값이 어떻게 나온다 이걸 관철시키느냐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을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반영된 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노선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게 나중에 이 조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동백∼신봉선이 충분하다고 타당성이 나오면 동백∼신봉선 먼저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동천∼언남선까지 추가해서 BC가 나온다고 한다면 동천∼언남선을 포함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서 가야,

이교우위원

그게 변경절차가 가능한가요? 노선이 새로운 게 들어가는데.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그건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교우위원

나온 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 나온 다음 이야기인데. 만약에 BC 값이 안 나와서 동백∼신봉선이 부족해서 동천∼언남선에 붙여서 BC 값을 냈을 때는 더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반영한 승인받은 노선하에서 승인받지 않은 노선이 들어간 거잖아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가철도망이나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10년 단위계획이고 5년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포함을 시켜야 될,

이교우위원

그러면 그게 3차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2차에 반영된 것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2차에 반영된 걸 5년마다 변경을 하니까.

이교우위원

변경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경기도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줄 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애초에 이 조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C 값이 안 나와서 동천∼언남선도 포함했다, 이제 봐달라’ 이러면 경기도에서는 황당하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지금 어쨌든 간에 동천∼언남선은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이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신봉∼동백선에 붙여서 변경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언남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따로 또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얹어서 또 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이교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백∼신봉선 가지고 BC 값이 조금 안 나와서 동천∼언남선까지 붙여서 조사한 BC 값을 가지고 경기도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인한 것은 동백∼신봉선 하나인데 너희들은 왜 이걸 붙여 왔느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타당성 조사 들어갈 때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가 동천∼언남선도 붙일 수 있다, 그것까지도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승인하지도 않은 노선을 왜 붙여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거 가져와’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지자체에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이교우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지금 ‘용인시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구나’를 미리 알고서 결과를 받는 것과 그걸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노선 하나 포함된 것 가져오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성사를 시켜나가려면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설득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느닷없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노선 들고 왔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경기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싶은 거예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제가 발주가 7월에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이교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건위에서 1달도 안 됐지만 경기도에 건설위원장님 간담회를 갔다가 철도과장님을 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철도과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대요. 저는 놀랐어요. 용인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서.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이 작년 12월 12일 확정고시가 됐고 이 제안 노선이 저희가 확정한 것은 작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차이가 있었고, 이게 좀 경기도 철도망 계획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은 7월에 들어갔잖아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 기간에 상반기 기간 7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사전 타당성 조사계획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이런 것까지는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최소한 미리. 경기도는 승인 기관인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제 말은.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진행,

이교우위원

이게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마다의 굉장히 원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차는 그렇게 밟으면 됩니다’ 하고 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신봉∼동백선 하나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신봉∼동백선하고,

이교우위원

연장선 그것 하나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언남∼동천선은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 아닙니다.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아닙니다.

이교우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작됐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동백∼신봉선 BC 값이 경제성이 나오면 동백∼신봉선만 추진을 하는 거고 언남∼동천선은 차후 추진을 하는 건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일단 동백∼신봉선의 BC가 나온다고 하면 동백∼신봉선 먼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언남∼동천선은 계획만 하고 차후에 3차 경기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언남∼동천선 같은 경우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는 2개 연계노선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백∼신봉선의 BC 값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언남∼동천선이 포함돼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변경고시를 통해서 같이 가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정열위원

그러면 신봉∼동백선만의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언남∼동천선은 그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맞는 거네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망이 먼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저는 사실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3차 경기철도망 구축 계획까지 밀린다면 사실 지금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시대에 과연 도시철도가 추가로 될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복지에 대한 수요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환 위원입니다. 결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4.0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지금 현재 국제물류 4.0 같은 경우 본 단지의 공정률은 거의 99% 완료된 상태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57호선과 그다음 신평교 쪽을 통해서 진입하는 도로, 57호선에서 용인 수포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기반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반시설의 경우는 보상률은 90% 정도 되고요, 공정률은 15%에서 16% 정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자의 어떤 자금 경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PF 관련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교각 기초공사나 이 부분들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경색난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주환위원

좀 우려의 소리가 들려서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의 숲이나 미르스타디움에 차단봉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기요금이나 등등 예산 7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있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적어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몇 프로 집행했습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많이 하기는 했어요, 43% 집행을 하셨는데 공공 CCTV 여러 가지 보안사항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공공요금 지출을 예산 대비 43%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비율이, 높은 비율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불용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가 불용액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지금 전기·통신 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식위원장

예.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우선 당초 평온의 숲하고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 관제 시스템 차단기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추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차량 면이 있잖아요, 주차 대수. 평온의 숲이나 주차라인 다 그려져 있고 미르스타디움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예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식위원장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현액은 2165억 3390만 원으로, 1296억 2130만 원을 집행하고 734억 714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9020만 원을 제외한 130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6쪽 건설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248만 원 중 32억 9297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87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설산업 설계 VE 등 2081만 원입니다. 다음은 448쪽 도로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34억 8786만 원 중 899억 8871만 원을 지출하였고 561억 8394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373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역북2지구 민간위탁 협약사업 등 73억 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도로구조물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95억 2758만 원 중 251억 6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8123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382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사업 등 14억 8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99억 2598만 원 중 111억 79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2753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264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42억 4628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683쪽 보면 노후 건축물 철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상 사업이 2개소였던 것 같아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개소만 됐고 1개소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쫙 길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추진실적을 보면 24년 9월에 철거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래서 포곡읍 전대리는 완료를 해요, 사업을. 그런데 운학동의 건축물은 이게 25년 7월 8일 초등학교장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제출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미 24년 9월에 건축물 철거계획을 수립했을 때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겠지요. 그러면 왜 7월 간담회에서 이게 나올 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궁금한 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철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9월 5일 철거계획 수립 이전에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요, 초등학교에서 간담회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것에 해당되고.

이교우위원

아니, 그 간담회를 나와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계획 수립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간담회에서 안 나왔으면 안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9월 5일 이전에 이미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철거계획 수립이 됐다는 거지요, 다수의 민원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앞에 다수의 민원이 아니라 앞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4년 9월에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런데 하나만 해요, 사업을. 하나는 그다음에 학교장 간담회 제안이 들어와요. 저는 그거예요. 이거 계획을 수립했는데 학교장 간담회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2건인데 전대리하고 운학동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안건이 좀 다르니까.

이교우위원

별개지요. 그러니까 24년도 9월에 건축물 철거계획 수립한 내용은 뭐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이게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 통학에,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철거하려고 계획 잡았냐고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어떤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계획 잡았어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도로변에 있는 오래된 지상 가옥.

이교우위원

운학동 364-8번지 이거일 거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건 이미 전년도 계획 잡아서 예산까지 받아놓고 상반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교장 간담회에서 이게 다시 제안되는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추진했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동안 뭘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했냐고, 이것을.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철거함에 있어서 어떤 건축물을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소유권이라든지 또 거기에 비록 국공유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자하고 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소유자 미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소유권자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학교장 간담회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자하고 협의하고 이랬다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도 있고 소유권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금액도 산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그,

이교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끝에 보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권리관계 확정 자료,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 제출’ 이거 언제 한 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25년 8월 11일 자료 보면 저희가.

이교우위원

이 단계를 하는데, 지금 설명은 이 단계를 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근데 이걸 8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금 설명은 상반기에 이걸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 수립 이후에 진행사항이 너무 지연되지 않았냐는.

이교우위원

그래서 결국 이월된 거고.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게 소유권 관계가 명백해서 빨리 협의가 진행됐으면 지금 다 철거가 완료됐을 건데.

이교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 이런 것들을 언제 확인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확정문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으로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어서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인 진행사항까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보면 7월에 간담회가 나오고 바로 진행을 해요. 8월 7일 감정평가 완료하고 8월 11일 보상 관련 안내 통지하고.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연초에 포곡 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전체 절차를 안 밟고 있다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사정에 의해서 뒤로 밀렸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하려고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받아놓고. 그러면 하면 됐는데 그걸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간담회에서 나오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했다는 거예요. 7월에 나오니까 8월에 부랴부랴 절차를 밟아요. 이 절차 1월, 2월, 3월에도 밟을 수 있는 절차를 그때 밟는다는 이야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이게 50억 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 측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교우위원

일반적으로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하면 저희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먼저 제출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두세 달 정도.

이교우위원

두 달, 세 달. 보통 저는 두 달 정도면 된다고 봐요, 보통 두 달 정도. 그런데 2개가 용역 중지가 되고 사고이월이 돼요, 파인포레스트하고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사업. 이거 확인해 보니까 파인포레스트는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도시디자인 그것 때문에 용역 중지를 요청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지만 그건 그렇고. 기흥저수지 횡단 보도교 설치 사업은 왜 갑자기 중지가 된 거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 관할청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일단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기간 동안 용역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 협의는 이미 앞에 설계 단계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저희 역할이 이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는.

이교우위원

해 왔었지요, 공원조성과에서 해 왔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이교우위원

하는 거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예,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용역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니까 별도로 추가 협의가.

이교우위원

그런데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에 들어와요, 신청이? 공원조성과에서 용역에 VE 용역 해 달라고 요청이.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특별히,

이교우위원

며칠에 들어왔냐고요,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접수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교우위원

예.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9월 중으로만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접수일자까지는,

이교우위원

9월 중에 들어왔으면 용역이 끝났지요. 이월 안 됐지요. 아까 길어야 두세 달인데 9월에 들어왔으면 끝났지요, 이게.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접수일로,

이교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24일이에요. 그렇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이 들어온 것은 설계를 다 마치고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굳이 거기에서 시간을 끌면서 부서에서 그걸 끌고 들고 있다가 줄 필요는 없지요, 설계 다 마치고 바로 주면 되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11월 24일 들어와요. 만약에 이거 보니까 들어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 하면 설계 마치고 공법심의위원회 마친 게 10월이에요. 정확히 10월 십 며칠인가 그래요, 만약에 그때 마치고 바로 들어왔으면 이것 같은 용역이 예를 들어서 연내에 준공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넘어갔을까요? 만약에 10월 중순쯤 들어왔으면?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연내 준공도 가능했을.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2달, 3달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공원조성과에서 시기를 한 달을 넘게 들고 있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지요? 저는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공원조성과에서 10월에 공법심의가 끝난 과정에서 왜 11월에 접수했는지 여부는 저희도.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건설정책과장님께 과에 왜 이걸 했느냐가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원조성과에 물어보려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법심의위원회 마치고 바로 절차가 끝났으니까 요청했으면 잘했으면 연내 준공도 가능했을 텐데 이것을 1달을 괜히 끌고 있다나, 1달 이상을 들고 있다가 넘기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이월이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 가능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의.

이교우위원

아니,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 제때 10월 중순에 들어왔으면 연내 준공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뭐, 예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시 참고자료 683쪽 노후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많이 제가 궁금했던 것 질의를 해 주셔서 상당 부분 해소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맨 아래 보면 법적 권리관계 확정 자료 제출이라는 기재가 제가 봤을 때는 점유자가 제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출을 우리가 요구했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예.

김한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건물이 미등기 건물로 보여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울위원

미등기 건물인데 점유자가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미등기 건물이기는 한데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쟁점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진행을 했더라면 주민들 안전 확보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교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진행 경과가 어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자인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본인의 권리관계 주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반응이 어떤지. 지금 우리가 통지는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명확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백IC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백IC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설계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설계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과 준공에 대한 예정 시기가 나올 텐데,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정확한 카운트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예정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는 착공이 되는데 도로공사와 협약할 때 공사 착공 시기는 저희가 보상계획에 공고를 한 이후, 다시 말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과 관련된 협약을 시작할 때 착공한다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아마 실제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연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행정절차를 중복해서 절차를 밟아서라도 최대한 보상이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 보상과 착공을 동시에 하시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아니요,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도로구역 결정고시,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상과 관련된 시기는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시작 시기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이 사실은 30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는 보상 부분을 진행하고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그동안 도로공사 관련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착공되면 어떤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총사업비가 1470억 정도 됩니다.

신현녀위원

그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와 LH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7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와 관련된 금액은 도로공사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한 31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또 보상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 진행하려면 거의 3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하면 340억 정도가 일단 필요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이 가능한가요? 27년도 예산.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LH에서 납부할 금액도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사실 동백IC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교통사업입니다. 내년도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반영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관련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리2교 중1-62호 총사업비가 103억 3000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81억 맞습니까?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03억이고요. 사업비 확보도 지금 10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81억.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현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산서 기준으로 지금 공사비가 79억이고요, 보상비가 2억.

이정열위원

그중에 지출을 24억 8000만 원 정도 하셨고 지금 현재 51억 정도 이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잖아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차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1차분은 준공이 됐고 2차분은 착공을 했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도로가 나뉘어져서 공사를 한 건가요?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공사가 됐을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물리적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총 공사내역을 공사일정에 맞춰서 차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수에 맞춰서 예산 반영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1차분은 어쨌든 준공이 됐고, 2차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보면 5월에 다시 2차분 착공을 했는데 7월에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25년 7월에는 천리2교변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가시설 공법을 검토하느라고 7월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법 검토 과정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도급공사를 중지 시켜놓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보면 그냥 단순히 공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도 있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5년 7월에는 공법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7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 공법 검토가 끝나고 재개 시기는 그해 12월 초에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에 원천천 도로공사하고 인접해 있는 원천천하고 하천 계획이 저촉이 되는 것이 인지가 되어서 경기도와 그 하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그다음 이듬해, 올 4월에 재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하천정비계획에 저촉이 됐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된 걸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사업 시작을 해서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시작할 때까지는 저희가 하천에 저촉됐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경기도에서 원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다가 저희가 도로가 하천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를 받고 그것을 치우고 하느라고 공사 중지 기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의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이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저촉이 됐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이 그냥 진행이 됐다는 데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타임테이블을 보면 2021년도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하천과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의견조회 결과가 있을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저희가 22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하천 저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희가 협의 서류는 도로건설과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서류를 갖고 하천구역선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생태하천과에 인가 때 협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저촉된 것을 인지 후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도 협의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하천과 쪽에서도 저희가 미흡한 서류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 하천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인을 꼽자면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제가 아무리 이해를 사실 하려고 해도, 이게 저촉이 된 상태인데 그걸 인지를 못 하고 행정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사실 다시 한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 관련해서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것을 관련해서 같이 했었는데 이게 2024년도 3월에 정지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도 공사 착공 중지가 된 거랑 같이 엮여 있는 이야기들일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본공사가 중지가 되면 건설재해 예방지도 용역 같은 경우도 15일 간격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공사가 준비되면 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중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용역들도 같이 중단이 된 거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내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본공사가 중지되면 폐기물 처리 용역도 중지되는 것이고, 본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재해 예방지도 용역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돼서 중지가 됩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혹시?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용역은 중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단가가 1회 단가에 현장 와서 재해 예방 기술 지도한 건수로 산출되기 때문에 그 횟수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열위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책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가 과정에서 각 부서 간 협의를 보면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흡했던 행정사항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사업시행 공사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다시 하천 저촉사항들을 바로잡는 데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치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4년도에 20억 명시이월 하셨다가 25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20억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20억 사고이월 된 금액은 다 지출이 됐나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26년도로 20억 사고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열위원

예.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제가 지급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원인행위는 다 잡아져서 지출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열위원

원인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제가 사고이월 된 20억에 대한 원인행위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사실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해하는 사고이월의 내용과 잘못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이월이란 무엇인지.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일반적인 것으로만 말씀드리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집행하고 그해에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잡혀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든지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사고이월 시키기도 하고요. 당해 예산이 사고이월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이해한 사고이월은 사실 불가피하게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을 때 그걸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딱 떨어지게 2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됐을까, 아직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뭔가 예산이 불가피하게 사용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20억을 딱 맞춰서 사고이월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5년도로 넘어온 예산이 시설비의 경우를 보면 사고이월은 29억 7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로 25년도로 넘어왔고 명시이월로 20억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이 25억 7000에서 지출액을 24억 8000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 4억 9000이 불용액으로 잡혀있는 거고, 이게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 된 20억이 지금 26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그대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억 자체가 24년에서 25년도로 명시이월 넘어올 때 20억 자체가 넘어왔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되니까 26년도로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압축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두 분이서 좌담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타이트하게 갔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6년 9월에 중토위에 보상 협의가 들어갔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1년도 공사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일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사업 기간에는 27년 1월은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은 어렵고요, 27년 1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중지가 되어 있다가 재착공하면서 절대 공기가 이월된, 미뤄진 사항인 거고. 현실적으로 올여름에 우기철과 혹서기 기간하고 앞으로 26년, 27년 겨울에 있는 동절기 공사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 사항이라 그것을 고려해 보면 아마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내에는 도로 개통하는 데 지장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장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다시 대규모 이월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기는 했는데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사실 도로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나 현장 여건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예산을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가 7월부터 중지돼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실 미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을 다시 판단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때 기준에서 보면 공법을 변경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게 사업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협의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률이 떨어져서 이월 금액이 커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사업 규모가 줄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성립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 예산을 유지해 가면서 어렵게 사업비 확보된 예산을 갖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19쪽 보면 도로개설 공사 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곡2지구 구역 외 도로인 국도 42호선 연결도로를 확장해서 개별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아파트는 이미 2025년에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입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반시설인 도로는 아직 공사 중이고 사업 기간은 지금 2027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으로 인구와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입주 시점과 차이가 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을 봐도 54%예요. 그러면 당초 도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는지, 왜 입주 시점에 맞추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1-69호 용동중학교에서 국도 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42번 국도에서 저희가 접속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청이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데, 교차로 간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차로는 협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전체 공사 중에 공사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접속 구간 협의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원국도하고 사업시행 허가 협의가 돼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다고 쳐도 하여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개발사업과 이런 기반시설 준공 시점을 연계하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항상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선입주 후 기반시설, 이건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와 도로 개통 시기를 반드시 연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정열 위원님,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 보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리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예.

이교우위원

모든 기반도로에서의 협의의 최우선은 하천이잖아요. 거기에서 협의가 잘 못 된다는 것은 만약, 이거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견했어요. 도로 다 했다가 나중에 발견됐으면 도로 다 다시 까뒤집을 상황이었어요. 협의의견 주실 때 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92쪽 보면 지방도 311호 연결도로가 있어요. 추진실적을 좀 보면 5월에 보상 완료를 해요, 25년 5월에. 그러면 계약 심사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26년 1월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또 해요. 이것을 왜 했나 제가 좀 고시를 찾아봤는데, 변경 내용도 없어요. 딱히 뭘 변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상했던 게 이 고시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안 쓰여 있는 25년 6월에 변경고시가 또 한 번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여기도 뭘 변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경하는 것 찾다 보니까 사업기간만 연장했어요. 땅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상 완료했으면 계약심사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앞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랬던 거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제가 내용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보고해 주시는데. 도로건설과지요, 제가 도로건설과 자료들을 보다가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도로공사 하다 보면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 쓰자니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쓰는데 아까 천리교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놨어요. 경기도 협의, 재협의 이게 정말 이 사업공사 연장의 핵심적인 이유였는데 그건 싹 빼놔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경기도 재협의를 다시 한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게 해 놔요. 물론 그 아래 설명에서 이상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이걸 우리가 자료를 파헤치기 전에는 이 설명서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의문이 들게 만들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25년 5월에 보상 완료하고 26년 1월에 도로계획 결정하고 26년 2월에 계약심사 완료하고 2026년 4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25년 6월에 도로변경 결정 또 하고, 25년 11월 21일에 그때 다음 것을 신청하는 거지요, 1월 것을. 변경 신청하고 25년 12월 18일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그런데 저는 이 과정들이 지금 이 연장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절차들이 다 빠져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변경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건 싹 빠지고 보상 완료하고 그다음 공사 들어간 것처럼. 중요한 뭔가 이유가 있는 과정들은 추진 실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눈에 보여서 그렇지 이 많은 도로공사들 과정에 나는 또 이런 게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막 자료를 보다가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왔으니까 본 거지, 그렇지 않고 막 뒤돌아보면 ‘또 중요한 절차만 또 뺐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줄 때는 정말 중요한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실적을 써놔야지 의도성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자료 작성 같은 것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교우위원

뭔가 지적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뭔가 그런 경우를 싹 한 줄을 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중요한 것들은 다 써, 길어도 상관없잖아요. 다 넣어줘요, 이건 왜냐하면 이런 공사는 단계가 많잖아요. 중요한 단계들은 다 넣어줘야지요. 싹 빼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 것들 앞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745페이지 보면 차로 로드킬 수거사업이 있어요. 운전자와 차량의 안전운행 및 로드킬에 따른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동물 사체를 수거 용역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총 2233건의 동물 사체를 수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 25년도에 수거 건수가 1956건이고 미수거 건이 357건입니다. 출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걸 합쳐서 갖고 계신 치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총 출동 건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인구는 1208건, 기흥구 804건, 수지구 22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발생 건수의 54%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 처인구가 각종 도시개발 및 도로개발 등 확대될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나 단절, 이동경로 변화 등으로 로드킬 발생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아무래도 기흥이나 수지보다는 처인이 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임현수위원

저는 차후에 예상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런 자료는 없고, 저희가 그간 해 왔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각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구청별로 사업을 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 추이는 제가 뽑아놓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도로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발생한 동물 사체를 수거하는 사후처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수거 예산편성에 그치지 않고 로드킬 발생지역에 대한 동물별 데이터 분석 또는 다발구간과 주요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도로건설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동물보호과 등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로드킬 다발구간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라든가 생태통로, 도로 표지 및 운전자 경고 시설 등 지역 및 도로 여건에 적합한 예방시설들을 도로건설과에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로드킬 발생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예방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대규모 개발 및 도로사업 추진 시에도 주변 야생동물 서식 환경과 이동경로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해서 개발 이후에 사체를 수거하는 사후 대응보다는 개발 단계부터 로드킬을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로 확대 검토하셔서 운전자와 차량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한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냥 짧게 당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도로건설과 참고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내용이나 추진실적 기재가 부실하다는 내용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소한 정략적 수치가 전혀 확인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746쪽부터 749쪽까지는 정략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부탁드리고, 앞으로 참고자료 기재에 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6쪽 용인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살펴보니까 자전거보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조를 봤더니 도지사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대상과 또 시군의 재정 부담 비율도 시·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에 자전거보험 도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비 보조가 가능한지 도하고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상 실적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입 금액은 최근 3년간 똑같이 매년 2억 5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상 지급액은 2023년에는 1억 8000, 2024년에는 1억 3000, 2025년에는 8100 이렇게 점점 줄고 있어요. 물론 보험이 단순히 보험료 대비 지급액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이것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아니요,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 부족보다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해 주시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77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어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저희가 사실 용역만 주는 거지 실제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요, 교육청에 저희가 대상 학교들을 선정 요청을 하고 학교 선정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사업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들까지도 다 받고 계신가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6개 학교에 2635명이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현수위원

교육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배우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자전거 타는 방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만 자전거에 따른 안전수칙, 그다음 법규. 약간 안전에 관한 부분들로 저희가 구두로 이론상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자전거라는 게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거의 가정에서 4학년 이전부터 많이 가르치는 추세고 약간 옛날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킥보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킥보드들에 대한 사고율도 엄청 많거든요. 킥보드를 둘이 탄다든가 위험한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대상자를 초등학교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중고등학교로 더 확대할 것이냐. 자전거 교육으로 국한하지 말고 킥보드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한번 확대 검토를 당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PM 같은 경우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위원

고생하십니다, 신민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77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면 24년도에는 현장안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반복 사업의 지반침하 현장 자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지출한 게 20%, 그러니까 자문 서면 심의수당만 지급을 했는데.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욱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수지구청역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침하 현장도 방문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지표 탐사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업체들 불러서 공동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저희가 참여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싱크홀 관련돼서 의심되는 부분이 신고가 되면 긴급 GPR 탐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탐사업체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사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의 기능은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 사전방지 공공안전 확보 등이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872쪽, 874쪽.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직접 보상을 하려다가 도시공사 위수탁을 하면서 다 보상 계획을 했어요. 왜 이거 위수탁을 하기로 했어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맡은 게 있어서.

이교우위원

조건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위수탁 계획하지 그랬어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그건 저희가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교우위원

한때 도시공사에서 이걸 못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직접 하려고 하다가 벅차서.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20억을 넘게 저기 해 버렸네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지금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보상비 다시 도시공사로. 20억이면 처인에 소방도로 몇 개 뚫는다고 그래요. 계획 같은 것 잘 세워주세요, 앞으로.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 있지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한천 예산 얼마, 정비계획에 얼마 세웠어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한천은 저희가 SK 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류 쪽은 아직 그건 제가 정확히.

김영식위원장

SK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한천 말씀하시는.

김영식위원장

한천.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서 고삼저수지 내려가는 하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식위원장

이게 집행이 18억 세워져 있지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예, 18억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18억 세웠는데 18억이 하나도, 1원도 안 쓰였어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SK에서 저희한테 설계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 설계가 늦어서 올해부터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1원도 집행되지 않아서. 민간 위수탁을 줘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 이거 여러 설계를, 보상 일정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얼마를 더 추가로 세울 거예요?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현재 전액 지금 SK에서 한천 그 구간에 대해서.

김영식위원장

설명 이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미래도시과 총 예산현액은 12억 7569만 원으로, 4억 2311만 원을 지출하고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8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 연구에 2억 5000만 원,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억 34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6309만 원으로, 172억 676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172억 66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0억 3185만 원으로 510억 1543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75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2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525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8억 5949만 원을 포함한 225억 2060만 원으로 159억 8170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8326만 원을 이월 및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1억 5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28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41억 7858만 원으로 214억 4546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696만 원을 이월 및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공원 인건비 등 6억 9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63억 3268만 원으로 135억 8827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686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공원 전기·수도시설 운영관리비 등 5억 7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민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감되었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이월된 금액인데, 그 당시에는 왜 횡단보도교 실시설계 용역 8억 5000, 그리고 기흥저수지 관리계획 결정 용역 5000만 원이 각각 24년도에 나뉘었었습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기흥호수공원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호수면에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부기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5000만 원, 설계비로 8억 5000이 성립돼서 그렇게 진행된 예산입니다.

신민욱위원

그럼 설계 부문 추진 현황 자료에 보면 25년 1월에 당선작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왜 24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착수되고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교량의 선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조정경기장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선형이, 도로 선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선형이 완전히 세팅된 다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5억 3000을 참고자료와 같이 지출하고 3억 6000을 이월하였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어떻게 이월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지출한 것은 설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계약을 하고 지출을 했고요. 기성금으로 지금 지출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준공 단계, 준공금으로 줄 금액에 대해서 설계 기간이 18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 겁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220억 중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211억이 더 추가적으로 저기 해야 되는데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전히 나와봐야 저희가 공사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욱위원

이게 용인시에서 농어촌공사에 협의한 내용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현재는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설계, 협의 다 교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된 거고요,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공사를 할 때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라든가 그런.

신민욱위원

그러면 그 협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으십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신민욱위원

보면 설치사업 현황을 받았더니 국도비는 지원이 전혀 없고 온전히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27년, 28년에 준공해서 빠른 기간 안에 자체 심사만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초기 단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교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공원조성과장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맨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시민들 요구가 많았다는 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이거 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민욱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그 전부터 요구가 있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많이 요구됐던 부분이 교량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크게 해 주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민욱위원

설치사업 현황을 여러모로 봐도 사업비 220억이라는 총예산이 각 지역에 골목골목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주민들께서 기흥저수지에 방문하는 목적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고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6200만 원이며, 총 27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 3600만 원 중 1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지원사업에 3억 19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발급운영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산서Ⅰ 보시면 186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15억 6700인데 징수 결정이 33억 7000이에요. 18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1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한 부분, 거의 대부분이 징수결정액에서 1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16억 원이 미수납된 부분인데. 이거 관련된 차량 과태료 부분하고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으로 92% 차지하고요, 납기 미도래가 8%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제 부서에서 현액을 잡아놓은 것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큰 데다가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액이 다 미수납액으로 거의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예산현액부터 잘못 추계가 된 것 아닌가.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금액이 징수결정액하고 현액 차이가 큰지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미수납액 부분. 그것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특사경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며 수사 사용 휴대폰 통신비, 안전보호 물품 등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특사경이 총 몇 명이에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총 4명인가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각 구청 자료를 보면 각 구청 교통과의 특사경 수사활동비로는 1명씩 해서 각 구에 1명씩 3명이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운영하는 게?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자동차 책임보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있는 특사경과 지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사경이 서로 다른 분들이에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발급운영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작.

김영식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위탁 주고 있지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설명서 1181쪽 보게 되면 예산이 9억 33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출이 7억 4300, 나머지는 79%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9000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전부 위탁을 해서 인건비, 원판, 재료비, 보험 등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지출을 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데에서 도시공사 직원이 퇴직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김영식위원장

퇴직을 하면 직원 충당을 안 해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저희 9명에 대한 인건비를 통으로 해서 줬는데요, 거기에서 퇴직을 하시고 바로 입사가 안 돼서 그 인건비 지출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무려 1억 9026만 원의 잔액이 20% 정도 넘게 남았는데. 특히 이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에서 8400만 원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건비에서 84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도시공사 인력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쪽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그만뒀다던가 수급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1억 9000이 저 정도면 몇 사람의 인건비가 연간으로 우리가 시비로 할 때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건데. 너무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시에서 위탁 예상 규모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을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을 입력을 시키셨겠지만 이런 걸 감안해서 도시공사 암만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위탁비용 산정 기준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인도시공사 위탁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때는 분기별 집행이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이 부분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신 있으신 거예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끔 소장님이 자신 있으신 거지요?
희남

고희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책관이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임현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되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안전정책관은 다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민욱 간사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309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26억 8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351억 6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37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1조 462억 8400만 원 중 84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642억 6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44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88억 1400만 원에서 119억 2100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07억 3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6건에 대해 1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민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확인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적극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