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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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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장입니다.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에는 자문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보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의견은 현행 조문만으로도 공모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안 제7조에 의회 보고 기준금액 상향 의견은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의 투명성과 의회의 사전 검토 기능을 확보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7.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8분)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