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관현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6-09-10

문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순서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영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소신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7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05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납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5,000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82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1,321만 1,000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소송비용 환수액이며, ’24년 12월 부과하고 ’25년 2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833만 8,000원으로 이 중 4억 8,57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293만 2,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등으로 2억 9,9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2만 원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270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등으로 1,57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672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홍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등으로 6,12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만 6,000원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구입,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업무 담당자 워크숍 운영,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운영실태 현장 점검 여비 등으로 1,19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6,000원입니다. 30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98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7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정일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질의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결산서 305쪽 지출결산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요,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이 5억 833만 8,000원, 지출액이 4억 8,571만 8,030원, 집행잔액이 2,261만 9,970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가운데에서 지출잔액이 1,095만 5,570원,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66만 4,400원으로 나왔는데요. 지출잔액 1,095만 5,57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금액인데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부탁드립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주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민감사관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66만 4,400원으로 나왔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이은희위원

이 역시 당초계획했던 사업이 지출 사유가 변경되거나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못 한 금액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민감사관제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까지는 187명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계획했던 지출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이 안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말까지 갔다가, 사실 예산절감하려고 한 것도 있고 또 계획했던 부분들을 못 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가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아니면 지금 감사나 특별감사, 연말 감사,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모자라고 이랬으면…….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것보다는 사실 작년에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도민감사관이 187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은 187명분으로 세워놨다가 50명으로 줄면서, 사실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가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87명 그분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었고 50명 그분들은 아직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상도 못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인원도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는 공직, 기강, 청렴 확립은 물론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과 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감사위원회 스스로도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모범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재정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속초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성과지표를 보면 총 8개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8개 모두 100%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감사위원회 특성상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하지만 감사라는 게 감사 이후의 어떤, 감사 횟수와 감사 건수 같은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질적 평가, 감사 이후의 개선, 감사 이후의 예산절감, 이런 감사 이후에 나타나는 감사 후 효과에 대한 질적 개선을 성과지표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8개, 달성률 100%, 이것 의회에 보고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책에 반영이라는 것은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개선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감사위원회의 업무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목표 8개 달성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문위에서 5개 국 결산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결산 심사 끝나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요구를 할 텐데 표 만들어서 성과지표 100%,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나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사 이후에,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감사 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된 내용들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최종현위원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 전년도의 것을…….

최종현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성과지표에 담을 수 있느냐도 연구과제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효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진일보된 성과지표가 내년에는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도민감사관제예요. 지표상으로도 집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민감사관이라는 게 187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고,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종현위원

조정을 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인원을 187명에서 5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종현위원

도민감사관제라는 게 도민들이 행정의 문제를 직접 제보하는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데 비단 올해만 집행률이 30%, 불용률이 30%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집행률이 ’23년도에는 72%, ’24년도에는 30%를 채 못미쳤어요, 27.9%.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최종현위원

올해는 69.6%, 올해 역시 타 부서와 비교해도 현격히 낮다, 집행률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3년 연속 집행률 부진이란 말이죠. 특히나 ’24년도에는 집행률이 30%를 못미쳤어요. 그러면 비단 ’25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지난해 그래서 도민감사관제…….

최종현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지금 도민감사관제를 통해서 감사 제보 건수가 ’25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자료를 찾음)

최종현위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도민들이 제보한 감사 내용 중에서 감사 실시로 이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면밀히 분석되고 과연 도민감사관제가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형식적으로, 행정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산도 1년에 한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돼요, ’25년 기준으로?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25년도에는 주민불편 건수 포함해서 383건 정도.

최종현위원

그것을 187명이 한 겁니까, 50명이 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다 포함된 겁니다.

최종현위원

건 합입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 한 분이 평균 몇 건씩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보통 한두 건 정도씩…….

최종현위원

1건, 1.2건 이 정도 되겠네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1.5건 정도 예상됩니다.

최종현위원

하여튼 저희는 데이터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님. 집행률이 너무 낮다.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 성과지표 분석을 통해서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3년 연속 27%, 72%, 69%, 평균 50%대 중반~60%대 정도 되는 사업은 도민감사관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연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의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과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ㆍ경제뿐 아니라 행정ㆍ교육ㆍ복지 등 도민의 일상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의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 및 도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8조까지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활용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공지능 정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행정과 산업, 도민의 일상 전반으로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건전한 활용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취지의 내용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본 조례안을 토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정연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는 행정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AI데이터센터라든지 관련된 제반 법규를 발 빠르게 준비해서 다가올 미래산업에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정연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요, 국장님.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일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조례도 있고. 이번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에 대한 상충 부분,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되셨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정연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도 전체 AI정책에 종합 총괄 역할을 할 거고요, 기존에 제정돼서 지금 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는 산업ㆍ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저희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내부 행정 분야 AI 활용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에 많이 쪼개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런데 한군데서 하면 각 부서, 실ㆍ국별 업무 분장이나 기능들이, 부처하고 연결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집행적인 사업들은 각 분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정연철 의원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에 따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허위사실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도청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이 아니시면 국장님이, 두 분 중에서 편하신 한 분이…….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예, 국장님.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에서 윤리헌장을 제정해서 중앙부처하고 시도의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요. 그 초안이 확정되면 3대 가치, 7대 원칙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인류의 지속 가능성, 이 분야를 가지고 윤리헌장을 지금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면 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기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에 경기도청에서, 의회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허위사실 정보로 인해서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민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최종적으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각 부서에서 소관 부처하고 산발적으로 하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고요, 인공지능 정책이 도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민위원

지금 조례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좀 떨어지고 인공지능 조례에 두리뭉실하게 큰 틀로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일례로 AI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강원혜택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취약계층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를 미리 AI 서버 구축을 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답변이 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조례가 도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정연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방본부 소관 삼척소방서 신축과 원주 학성119안전센터 신축 등 총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삼척소방서 신축 건입니다. 삼척소방서는 건축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청사 노후가 심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소방력 확충에 비해 사무공간과 직원 복지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사를 이전ㆍ신축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4,102㎡,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100㎡이며 총사업비는 231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축비는 200억 원, 토지 매입비는 31억 5,600만 원으로 건축비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하고 토지 매입비는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 학성119안전센터 신축 건입니다. 원주 학성119안전센터는 건축된 지 약 33년이 경과하여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상황으로 증가하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사를 이전ㆍ신축하여 소방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925㎡, 지상 3층, 연면적 1,300㎡이며 총사업비는 79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축비는 60억 원, 토지 매입비는 19억 200만 원으로 건축비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하고 토지 매입비는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윈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이전ㆍ신축하여 소방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영일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어제하고 그제 이틀에 걸쳐서 두 곳의 현지시찰을 다녀왔고, 현재 상황이라든가 원주 학성119안전센터와 삼척소방서 신축 추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공감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부지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학성119안전센터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삼척소방서도 부지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되는 점을 지적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원주 학성119안전센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 학성119안전센터는 학성동 396 외 3필지로 2,92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건폐율 20%, 용정률 100%로 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2,925㎡이면 평수로는 884평 정도 되는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시찰을 갔을 때 소방차량이라든가 소방장비라든가 소방 인력이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원주 학성동 352-1번지는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고요. 현황상으로는 전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봤고요, 165평이고 동소((同所) 397-4번지 이 또한 농지로 돼 있습니다, 301평, 계산하면 총 47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더라고요. 이것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진입로는, 거기가 6m 내지 8m 도로죠, 10m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인도 없는 2차선 도로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6m 내지 8m 도로에서 우리 소방차량이라든가 장비들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사는 심사대로 하되 그것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어제 이틀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을 가서 확인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 특히 위원님께서 진출입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3필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하고 진출입 확보를 위한 부지는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토지 교환 또는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것의 전제조건은 지금 3필지 외에 나머지 2필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니까 앞으로 소방수요가, 그러니까 원주 학성119안전센터에 요구되는 소방 수요와 안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휴부지가 많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성119안전센터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와 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3필지 외에 2필지는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국이나 아니면 원주소방서에서 원주시에다가 요구해서 여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할 행정 절차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소방서가, 그러니까 소방서 부지로 확정해서 매입을 하면 그 주변에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지을 경우 이것까지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필지를 확보 못 할 때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용을 하거나, 협의수용이죠, 협의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취득을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럼 그것을 먼저 지정을 해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기에는 약 6m 정도의 진출입로가 확보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진입도, 출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반드시 추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상물을 건축할 수 없게 개발제한지역부터 지정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것은 원주시, 소방본부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진행하고, 또 지금 진출입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소유주하고 토지 교환을 통해서 우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원주 학성119안전센터도 노후화된 것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됐고요. 원주 학성119안전센터나 삼척소방서 신축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직 공직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그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특수직이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했다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아니면 사건ㆍ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출동을 하는 경우에, 물론 일반직 공직자들도 사건ㆍ사고나 재난현장에 투입이 돼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재난 수습을 하고 있지만 특히 소방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심신안정 또는 정서적안정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설계 단계에서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설계 단계부터 소방직 공직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영일위원장대리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자면,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30년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지을 때 신중하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측도 좀 하고 수요에 대해서 조금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조금 작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척은 또, 큰 건물은 큰 건물대로 작은 건물은 작은 건물대로 짓고 나면 항상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이 크고, 또 근무하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크기라든가,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적지만 예측 수요를 해서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산이 물론 조금 더 수반되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안정민위원

아마 공모를 한다든지 기본설계, 중간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단계를 거쳐야 할 텐데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내용들을 미리미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지어진 시설은 중간에 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의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행문위에서 양일간 원주하고 삼척을 다녀왔고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성119안전센터와 삼척소방서 이전부지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셔서 특별히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도 뭐, 할 얘기는 다 나왔다고 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주 학성119안전센터와 삼척소방서의 기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원주 학성센터는 지금 도 소유인데 앞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원주 태장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주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맞교환해서 재산을 바꿀 계획입니다.

최종현위원

삼척소방서는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삼척소방서는 현재 건물하고 부지가 삼척시 소유라서 그것은 삼척시 소유로 되고요, 새로 구입하는 부지는 도 소유가 될 겁니다.

최종현위원

국장님, 원주 학성119안전센터가 강원도 소유이고 태장119안전센터가 원주시 소유여서 맞교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맞교환 형태잖아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교환 형태에 대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럼 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현행 법규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같이 맞교환 형태의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법률적인 해석이 분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성119안전센터가 태장동하고 맞교환 형식이라고 그러면, 제가 만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맞교환 형태가 된다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맞교환에 대한 처분이잖아요? 지금 강원도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최종현위원

동의하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 맞교환 시점은 학성센터가 이전하는 준공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얘기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논쟁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처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행정 치유를 통해서 번복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하지 않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본질의 때 학성119안전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삼척소방서 이전ㆍ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시찰을 가서 봤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삼척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대지 상태로…….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기반 조성까지 다 해서…….

박호균위원

기반 조성을 다 해서 택지 상태로 저희 도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거기가 농지와 임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대지로 전환까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자방자치단체도 농지면 농지에 대한 개발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예상 매입가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31억 5,600만 원을 지금 토지매입가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적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확히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지금 학성119안전센터는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농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와 국유지, 거기 보니까 국유지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진입로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삼척소방서가 쓰고 있는 부지가 삼척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유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럼 건물은 도 소유, 소방본부 소유의, 소속의 관리주체가 도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건물 유지ㆍ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하고요, 건물 소유는 다 삼척시일 겁니다.

박호균위원

아, 삼척시 거예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척시에서 사용계획이 아닌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를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삼척시가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삼척시가, 아마 그 부지 일대를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삼척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아, 우리가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든가 그런 게 명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아,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전에 어떤 임대계약서를 했는지는,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니까 명문화된 협약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사인 간의 거래에도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 협약에서도 그런 게 명문화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원상회복이라는 자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명확히 해 가지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주문드립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영일위원장대리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504억 4,73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2,350억 3,384만 원 중 2조 2,035억 3,43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34억 8,092만 원, 미수납액은 280억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9,914만 원으로 이 중 4억 8,18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억 2,023만 원, 1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7,778만 원으로 이 중 20억 7,76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억 3,890만 원,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3,73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093억 8,268만 원으로 이 중 2조 792억 8,00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34억 8,034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나머지 266억 2,229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 1,704만 원입니다. 151쪽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1억 2,002만 원으로 이 중 961억 36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633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6억 6,607만 원,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9,892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2억 3,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2억 5,189만 원으로 이 중 228억 8,87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57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3억 6,254만 원 중 2026년 9월 기준 10억 4,94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3억 1,314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지능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23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1,157만 원,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5억 8,82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06억 5,785만 원으로 이 중 785억 9,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6,427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6억 9,045만 원 중 16억 9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8,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102억 4,094만 원 중 99억 4,084만 원을 집행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억 10만 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현액 19억 2,551만 원 중 18억 2,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48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과 공무원ㆍ자격 시험 운영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3억 1,916만 원 중 39억 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1,89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24억 4,065만 원 중 612억 8,1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억 5,935만 원입니다. 269쪽입니다.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070만 원 중 4,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8,739만 원으로, 이 중 91억 6,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2,548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3억 7,760만 원 중 12억 9,0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703만 원입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7,559만 원 중 20억 5,8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673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2,096만 원 중 22억 1,0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04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1,103만 원 중 7억 8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6만 원입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사업으로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27억 8,29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769만 원 중 1억 9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ㆍ2024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 이자와 2024년 생활공감정책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4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1억 6,786만 원으로 이 중 221억 6,3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세무조사 추진 및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예산현액 221억 2,465만 원 중 221억 2,0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2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20만 원 중 4,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만 원입니다. 275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76억 1,838만 원으로 이 중 1,314억 9,9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1억 1,883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사업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와 계약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7,025만 원 중 9억 9,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7,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과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0억 1,820만 원 중 28억 7,6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4,16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335억 2,831만 원 중 1,276억 2,6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9억 173만 원입니다. 27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이어서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억 4,112만 원으로 이 중 16억 3,1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9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6억 1,218만 원 중 16억 7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43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894만 원 중 2,3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7만 원입니다. 2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7억 9,159만 원으로 이 중 10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3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억 1,459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예산현액 15억 1,084만 원 중 15억 7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전환 추진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29억 2,582만 원 중 29억 1,3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238만 원입니다. 279쪽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해 예산현액 4억 2,670만 원 중 3,5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3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시스템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3억 1,562만 원 중 12억 8,6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96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7억 1,986만 원 중 16억 7,2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통신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5,041만 원 중 22억 3,0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986만 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5억 7,595만 원 중 5억 7,5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318만 원 중 6,3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위원

국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상 22쪽에 있는 내용 중 지방세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납세 태만이 약 30% 정도 되고 자금 압박으로 인한 미납이 35%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안정민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미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위원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있죠. 자금 압박이라든가 무연고라든가 사업 압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는 상습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납하시는 분들, 세금을 잘 내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사유는 많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경하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요, 생계형으로 내지 못하는 분들은 최대한 정리 보류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계좌, 가상계좌를 전수 조사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안정민위원

정리 보류할 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체크되는 게 확실한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위원

제 주변에서도 언급하기는 불편하긴 하지만 행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월급,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세금이 나가잖아요.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고 또 물건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라든가 성실납세에 대한 정책들,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지금도 해 왔지만 명단을 공개하여 부동산을 일괄 공매하도록 하고 있고 예금도 전수 조사해서 세부적인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체납관리단을 시군과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게 어찌 보면 열심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 60% 정도 되는 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형평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단순하게 미납률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정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짚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정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영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자료를 볼게요. 181쪽에 보면 총무과, 찾으셨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박호균위원

설명자료 181쪽에 보면 첫 번째 총무과 관련돼서 세출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합쳐서겠죠, 7억 1,239만 8,000원, 지출 6억 8,155만 8,093원 해서 집행잔액 3,083만 9,907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 해서 1,852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도정 역점시책 추진하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자료를 찾아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호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박호균위원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 유지ㆍ보수,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게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정책 사업군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청사관리, 청원경찰 그런 쪽에서 세부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도정 역점시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아니, 도정 역점시책하고 CCTV 관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청사관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왜 이것을 도정 역점시책 카테고리로 만들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제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세부내역을 좀 볼게요, 들어보세요. 국내여비 해서 202-01, 이게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경상비입니다.

박호균위원

경상비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여비 8,100만 원 잡아서, 총무과 지휘부 업무추진비도 이 안에 녹아있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203-03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현액 8,164만 원은 국내여비입니다.

박호균위원

국내여비, 그러니까 총무과 소속 업추비도 이 안에 녹아있는 것 맞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총무과하고 지휘부 다 포함해서…….

박호균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내여비가 도정 역점시책 사업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도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사업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인정하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이 부분은 ’27년도 예산서가 올라올 때 본 위원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책사업명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국내여비에서 업추비 관련해서 이 안에, 이게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녹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자칫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놓치기 쉽고 또 위원들이 검토 단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녹여놓으면 사실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녹여놓으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25년도 결산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역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업추비 관련해서도 역점사업에 이렇게 녹여놓는다면 반드시 보고 넘어갈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사업설명서 184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박호균위원

예산 총액은 37억 3,115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33억 3,828만 1,260원입니다. 지출잔액 3억 9,25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찾으셨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균위원

총무과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인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지출잔액 불용처리된 게 3억 9,25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예산의 10.27%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예산을 봤을 때 10%를 넘어선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국외 장기교육 과정을 14개 과정, 140여 명의 공무원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제화여비인데 환율 변동이나 국가별 항공료 등 차이가 있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공무원 국내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까지 계산해서 남으면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조정하는 게 맞는데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교육인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불용처리를 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바로 윗줄에 보면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처리된, 예산 절감을 해서 3억 9,000만 원이라는 10%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절감액은 3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불용된 것만 3억 9,256만 8,00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 수립 단계서부터 촘촘하게 향후 집행될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독서통신이라고 운영하는 것 있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독서통신 사업.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1인 연 3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사실상 공직자들이 책을 사서 읽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여기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1,000명 대상이라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자책 도서 제공도 하고 있고요. 인원 수요는 그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100% 다 행정자료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 부분을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는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27년도부터 1,000명이 아니라 한 2배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그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결산서 1권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몇 페이지…….

이은희위원

1권의 67페이지, 미수납액 관련해서.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자료를 찾아봄)

이은희위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ㆍ국별 결산 요약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희위원

행정국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4%, 금액으로는 280억 1,900만 원에 달합니다. 280억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만큼 단순히 이것을 결산상 잔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미수납액 280억 1,900만 원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시 일반 체납이나 재산 부족, 그다음 납부능력 부족, 혹시 사유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지방세의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부정당 제재금이라든지 과징금, 납기 미도래도 있고 정리 보류, 채무자가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정리 보류시킨 금액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국 6개 과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314억입니다. 미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부정당 제재 및 입찰보증금,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 그다음 여건에 의해서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분들…….

이은희위원

생계형 체납, 그러면 재산이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미수납 가운데 장기 미수납액이나 고액 체납액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징수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매년 장기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나 체납 유형이 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18명 됩니다. 규모가 98억 정도 되고, 1,000만 원 이상 인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이상까지 21만 명이 지방세를 최소, 100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체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납액은 단순히 결산서나 숫자가 아니라 재정으로 들어와야 할 세입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280억이 넘는 규모라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미수납액을 발생 원인별, 그다음 기간별이나 금액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장기나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아까 생계형 그런 것은 빼놓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사전 예방부터 체납 발생 후까지 단계별로 징수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고액 체납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 미수납액 발생을 줄여서 도 재정건전성과 세입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반환수입 관련인데요, 결산서 1권의 145페이지~156페이지입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보조금 반환수입 목에는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그다음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반환수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이나 민간, 그리고 위탁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사업이 끝난 뒤 정산과정에서 돌려받는 돈이 맞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하면 민간단체든 시군이든 사업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년 단위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상반기에 결산과 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잡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 돌려받는 반환금도 있지만 제가 살펴본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의 축소ㆍ변경 또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환하는 돈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국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에서는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이 1억 5,267만 원, 그다음에 제가 끝에 것은 안 읽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8억 99만 원, 세정과에서는 8,991만 원, 그다음 지능정보정책과는 8,809만 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국의 보조금 반환수입 발생원인과 어떤 류의 반환액인지, 반환액이 너무 많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시군이나 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면 전액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반환수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집행으로 발생한 절감액은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축소나 집행 부진,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발생한 반환금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세하게 편성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편성하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교부하고, 그다음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영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 숨넘어가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급하게 뛰어오느라, 죄송합니다.

웃음

문관현위원

제가 행정국 결산자료를 보니까 특정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사업설명자료 182페이지 총무과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183페이지 총무과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84페이지 총무과 공무원 인건비 지원, 195페이지 회계과 공무원 인건비 지원, 저는 단순히 잔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9,0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혹시 ’23년, ’24년에 얼마 남았는지 알고 계세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복지제도 예산은 저희가 딱 맞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단체보험이라든지 공무원 현원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23년도 475만 원, ’24년도 4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작년에는 2억이 넘는,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죠. 결국은 연말까지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여기에 건강검진도 다 포함되고 있나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1인당 2년 주기로 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여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유가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면 될까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11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그전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러면 8월 기준 건강검진 집행률 혹시 알고 계세요? 직원들이 검진받은…….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분들이 건강검진 같은 것을 미루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문관현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실 휴직, 퇴직, 신규임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작년에 58억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지금 인건비가 두 부서에서 집행이 되고요, 보수는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데 신규 채용이라든지 전입, 추가 지출을 위한 잔액 유지가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퇴직이나 전출, 휴직자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감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런데 인사라는 부분도 있고 휴직도 수시로 들어오고 복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추계 적정성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취득세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감액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감액을 해서 제대로 된 재원이 필요한 부서에 쓰일 수 있도록 발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세정 업무를 보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가장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세정 업무입니다. 그만큼 업무가 단순하지만, 업무 목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수납된 세금 추징 아니겠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첫 번째로 315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중에 34억이 정리…….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보류액입니다.

최종현위원

보류를 했어요. 정리 보류 대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종현위원

그게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는 재량권의 범위가 있습니까, 정리 보류할 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정 업무 지침에 따라서 정리 보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가 경기이다 보니까 진짜 납세의 의무를 다하려는 착한 미수납 국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리 보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정 규칙에 의해 포함이 안 되는 난감한 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조사를…….

최종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리 보류할 때는 개인별로 재산조사를 하고 이분이 실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생계형 이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자료 받은 것 있으시면, 다시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종현위원

장기 체납자라든지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게 되고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서 끝까지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장기 체납자라든지 고액 체납자도 중요하지만 악성 체납자,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세정 업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저희가 규정상…….

최종현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체납징수365 이런 팀도 있지 않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저희는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시군별로 채용해서…….

최종현위원

현장으로 직접 나갑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서울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타 광역단체와 달리 우리 강원도만의 미수납액 징수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아마 시도마다 비슷한, 총괄적인 징수제도는 비슷할 거고요, 물론 특수 시책으로 하는 시도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출국금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요, 탈루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적극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 관련 예산을 보면 공무원 예산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중에서도 공무직 근무 지원의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공무직 노사팀이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보수를 본청은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고요, 인원 변동, 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앞으로도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위원장대리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기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