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일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득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독거노인과 고령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참여와 생활교육, 말벗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돌봄 인력입니다.
현재 임실군은 103명의 생활지원사가 157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지원사는 임실군의 노인 돌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지원사의 정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에서는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만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과 노사 합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두 곳의 위탁기관 모두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53개 수행기관 중 8개 기관에서 65세를 초과한 68세, 69세, 70세까지 다양하게 연장이 적용되어 생활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임실군 생활지원사의 정년 역시 단순히 연령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사는 담당 어르신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현장 경험과 신뢰를 쌓아가는 돌봄 인력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는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거나 기존 인력만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년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인력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이 가능하더라도 건강상태와 업무수행능력이 충분하다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여성 일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정년 운영은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 등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협의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여건만을 이유로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수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건강상태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생활지원사의 정년 문제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 온 가족 같은 존재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정년 문제는 어르신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실군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돌봄과 건강하고 숙련된 65세 초과 생활지원사의 소중한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