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보훈 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되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개편된 바 있으나, 본 조례가 2023년 11월과 2025년 11월에 일부개정을 거치면서도 조례 내 용어에 해당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 받는 지원에 누락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 목록을 현행화하고, 폐기 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두 사업에 대하여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과 안산시 화정 영어마을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탁기관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쟁의 부재로 공적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정체 또는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탁자 선정 기준이 신규 기관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또는 다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둔 작은 도서관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고잔, 시립 라온달미, 시립 안산스마트허브, 시립 이동, 시립 초지롯데, 시립 호수, 시립 화랑 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중 시립 안산스마트허브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 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지나치게 적은 수준으로, 시설 및 인력 대비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부담이 큰 인건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센터 등 시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양 기관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근거 조문과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을 가진 별개의 기관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각각 제출되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서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회의 실질적 심의권에 대한 침해 또는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기관별로 각각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해당 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위탁 기간의 근거로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하는 상위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 사무의 본질 및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상위법 원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에서 위탁 기간은 상위법을 따르면서도 재계약 기간은 따르지 않은 것 등 법리상의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위수탁 계약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본 건 위탁의 법적 성격과 위탁 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