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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9회 제5차 본회의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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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하지만 그 성년 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은 구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 1호를 보면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그다음에 3호에는 성년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 지원 사업 이렇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한 70명 정도 대상을 모집해서 성년 후견인 양성 교육을 한다는 그런 제도가 발표됐는데 지금 성년 후견인을 가정법원에서 지정할 때 문제점이 성년 후견인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세무사나 변호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일본에서는 시민들한테 성년 후견인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성년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구가, 우리 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성년 후견인 양성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0명의 치매 가구 그다음에 만 9,000의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를 일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어떤 친족들이 개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문제에서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에 관한 관리는 세무서나 변호사가 관리하도록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상 지원이나 안부, 복지 서비스들은 다른 시민 후견인들이 이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은퇴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혹은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성년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전반적인 성년 후견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