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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6-09-08

구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준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7명)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원일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별회계의 목적이나 세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재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 제3조에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추가하여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제 회계 운용과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타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특히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원일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지원금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업무 확대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변화된 운영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방향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의 사업비 분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광군·울진군·울주군·경주시 등 다른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방비를 분담하여 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18조의 재원을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장군의 분담금과 그 밖의 적법한 재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 재원을 정부지원금에 한정하지 않고 기장군의 예산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허준섭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8조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가뭄·집중호우·한파 등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건강·주거·산업활동 등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에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인 점포 및 야간 영업 등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된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지원물품의 종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송영종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의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민생활력지원금의 목적·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 지급 결정, 지급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교육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 2건과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대 5건이 있었으며, 이는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에 대한 의견이 아닌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본 조례를 근거하여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2027년 본예산에 군민 1인당 3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 반영액은 534억 5000만 원으로 보상금 531억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7500만 원, 시스템 구축비 4500만 원 등입니다. 최근 생활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월 기준 3.1%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준금리는 8월 기준 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게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한 경제활력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장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금액과 기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너무 빨리 진행하시는데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황준우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슬로우, 천천히 조금씩 합시데이. 위원장님.

황준우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우리 대답은 그럼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실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하시는 거예요, 질의·응답?
영종

송영종경제산업국장

저희 아마 담당 부서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좀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민생활력지원금 지원 조례 올라온 걸 환영을 하고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급에 대한 어떤 영향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서 빠른 시간에 지급이 되기를 철저히 원합니다. 보면은 제1조하고 2조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민생활력지원금이란 사회적, 경제 위기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현금 또는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시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요번 연도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내년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30만 원 주겠다고 요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현금이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되는 것도 맞고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상 적용되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조례상으로.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면, 누가 본다 그러면 2027년도에 요 법을 적용해서 30만 원 주민들한테 준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제정이 되면 조례가 폐지 안 된 이후로는 향후 군수가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민생지원금으로 연장을, 해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상반된 조례인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은 뭐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유효기간이라든지, 기간도 없고 명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거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기침체나 재정 여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면서 전국 유사 조례를 검토하니까 한 50여 개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을 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도 2025년도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경제가 또 침체되고 이런 상황 중에 완주군은 올해 또 조례를 또 제정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례에 유효기간을 두면 위기상황 발생 시마다 매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또 행정적 낭비 요인이 있어서 저희는 조례에 별도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게요. 사회적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인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를 받게 돼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는 내용을 보면 한시적 사업, 사업 시행, 정해져 있거나 단년도 일회성 또는 1년 이하의 사업 시행이 종료되는 한시성, 일회성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아야 된다, 한시적 일회성 사업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법으로 규칙으로 돼 있고요. 내용에 보면 단, 사회, 범위,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한시적으로 시행 후 일몰하는, 제한하는 경우 협의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 법이 조례가 통과, 다음에 또다시 28년도 예산을 벌어서 주민들 민생자금을 지원할라 그러면 그때는 협의대상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화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1인당 내년도에 이제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쳤고. 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 한시적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급 여부 및 규모는 저희 조례에도 있듯이 군의 재정 여건 뭐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해 별도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고 필요시에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30만 원 주는 거는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요거는 협의 제외대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2028년도에 차후에 군수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이거를 지원금을, 민생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를 협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그 말씀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년도 한시적으로 될지 또 뭐 내년 뭐 2028, 29, 30년까지 계속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그 사회보장제도는 뭐냐면, 단 여기서 향후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한시적으로 시행 후 일몰사업을 재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음 연도에 또 요 부분에서 우리 민생기금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받으라고 아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어떤 힘들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법적으로 차후에 나중에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으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협의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자체에서 느그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협의를 받아라 이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어떤 민생자금에 대해서는 받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해석을 조금은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복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요,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 조례가,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요번에는 만족을 하니 차후에 다시 사회보장제도를 받는다는 그 얘기, 그 말씀이시네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죠. 보건복지부하고 그 사업이 하게 되면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걸 물어볼게요. 그러면 재원은 지금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재원 부분은 저희 쪽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뭐 금액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정해져서 저희가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상호 어떤 재원 부분은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조례를 만들고 법령을 만드는 부서에서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을 하면서 이 정도 범위로 한다고 했을 때 협의를 당연히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을 해 보니 한 오백 한 육십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비용하고 다 합해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민생 지원 자금을 줌으로써 일반회계로, 전액 군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줄 수 있는 돈이 또 추가로 지정이 안 돼서 2027년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예산을 산정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어떤 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드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법리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어떤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기획실에는 예산에 대한 법령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법을 만드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고 묻고 따지고 어떤 합당한 어떤 법을 만드는 규칙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 보셨어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재정 여건 분석해서 이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조례 올라왔으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라든지, 군민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여기서 뭔 필요 있겠습니까. 질의를 하면 기획실에서 알아서 할 건데요.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은 규정만 만들고.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나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급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내용 아니십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정 부분은 기감실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지금 동일한 내용이고, 민생활력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전 군민에 대한 해당 하는 금액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이게 금액이,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의원이 질의를, 죄송하지마는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재원을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만드는 부서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재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만드는 근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요걸 통과시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거를 묻고자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같이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들어오면 기획실 과장님이라든지 기획실장님을, 시켜주시든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가보자 하고 사무실에서, 황준우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든지. 당연히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서로가 다른 타 부서에서 하니까 그건 그쪽에서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안 통과, 그런 부분이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답을 못 하신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재정 규모는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1인당 지원금액을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법을 통과 시켜주는 순간 예산이 되는데 그 과정을 미리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재원이 통과되는 순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올라오고 그래 할 건데 그러면 사전에 법이 통과하기 전에 사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재원을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피해는 다른 부분들이, 예산이 뭐 교육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법을 만들면 그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황준우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질의를.

황준우위원장

그 질의 내용을 제가 듣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황준우위원장

답변….
우식

박우식위원

법을 통과하기 전에 이 검토를 했다고 하니 재원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예? 2027년도에 오백삼십억, 오백사십, 정도로 그렇게 재원 마련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묻는 겁니다.

황준우위원장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면 그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법에 대한, 재원 마련 박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나 다른 부서가 답변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영종

송영종경제산업국장

제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 돈이 뭐 5만 원이 나가든 1000원이 나가든 그런 어떤 근거에, 법령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어떤 국가적 상황이라든지 우리 지방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당연히 돈이 30만 원이 아니고 단 5만 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제정 목적이지, 어떤 돈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기장군의 어떤 세입 규모라든지 또 세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기획실하고 우리 또 관련 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규모가 정해지는 것 같고. 오늘 이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때문에 그 근거 규정에 초점을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내용으로 질문….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복지, 일종의 복지인데 재원은 세입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재원은 세입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입에서 이제 세출로 편성하는 과정.

김대준위원

예, 세입이고.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이제 사업 진행하는 SOC 사업이나 기관 뭐 시설물 내지는 뭐 건설 다 세입에서 잡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뭐 다리를 짓거나 도로를 깔 때 복지 예산이나 이런 데서 뺏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박우식 위원님께서 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도로를 건설을 중지하고 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다만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재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김대준위원

주민들 뭐 소문이 좀 이상한 소문이 나 있던데, 뭐 복지 예산에서 빼서 30만 원 지원을 한다 이런 소문도 들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기본적으로 나가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준위원

그렇죠. 기존 복지 예산에서 빠진, 만약에 뺏어간다면 표가 날 거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준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합니다.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비라고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원래 이 시스템이 기장군에는 없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에서 시작하는 자체사업이라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김대준위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요 시스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스템은 일단은 사용하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만일 사용 안 하면 이제 시스템은 뒀다가 다음번에 이제 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정비해서 사용하고 가능합니다.

김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사업 자체 조례안이 올라온 게 저희가 이제 군수의 공약사항이 추진되는 배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민생활력금에 대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상설 조례로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조례안은 군수님의 100만 원 공약에 대한 100만 원 지급이 끝난 후에도 이 존재를 놔두고 상설 조례로 계속 이어지는 조례안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제 저희가 아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입니다.

김명원위원

아,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원위원

저도 그 말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상설로 계속 간다면 우리 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3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조례안에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을 갖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아까 타 유사 지자체 사례를 좀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고성이나 이런 곳에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례안을 보면.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

김명원위원

맞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원위원

완주군은 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혹시 확인하셨어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완주군, 보통 이제 말씀했듯이 보통 단년도 한시적 사업일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완주군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유효기간을 뒀다가 올해 7월달에 다시 제정을 하면서 이제 유효기간을 뺀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민에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또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례 제정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린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조례가 항상 군민을 위한 거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만큼 이 예산을 사실상 뭐 군수가 다 지정을 하겠지만, 군수가 이제 다른 선거가 이제 다음 선거도 있을 거고 그다음 선거도 있을 겁니다. 이 상설 조례가 살아있는 이상은, 제가 만약에 입후보를 하게 되는 후보자가 되더라도 저는 군에 가면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공약 남발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에 대한 부분도 맞춰야 되고.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례안에 삽입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심의 부분을 조례안에 삽입을 못 시킨다면 감시기구는 있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지금 영주권이라는 게 F-5, 우리 일하러 오신 F-5 그냥 기장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있는 영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지급 대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원위원

우리 지급 대상에 보면 영주권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

김명원위원

체류지를.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명원위원

예.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인 거지요.

김명원위원

F-5.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김명원위원

F-5 맞지요. 보통 기장군에 F-5 등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백, 하여튼 그 정도 될 건데 보통 대부분 울산으로 일을 가십니다. 체류지는 여기로 해 놓고. 왜 그렇냐 하면 F-5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용역회사나 뭐 이런 부분에 일정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쪽 다 울산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역화폐로만 지급하실 거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장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김명원위원

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는, 이거를 그러니까 언제 지급할 예정이세요? 지급 시기를?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급할 생각입니다.

구혜진위원

상반기면 6월 이전에 지급.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6월 이전인데, 저희는 이제 그때는 또 계획을 별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겠지만 저희 이제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그래도 이제 설 명절이 끼어있는 2월 이 정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아직 계획은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왕 주는 거 왜 처음 군수님 공약대로 왜 100만 원 주시지, 왜 30만 원으로 이 기준을 잡으셨는지?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상 보면 건정재정 운영을 고려해서 재정 여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구혜진위원

한 번 주면 인건비나 구축비나 이런 것도 한 번 들 텐데 또 다음번에 하면 또 인건비랑 또 하면 또 사실은 들잖아요. 그러면 공약사항에 있는 1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군민들도 확실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 대상에 보면 지금 기준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데 대상이 기장군에 거주 얼마 이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준을 세울 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구혜진위원

그거는 언제쯤 세울 예정이신데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내년 2027년도에.

구혜진위원

아, 지급할쯤에 이제 기준을 세우시겠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급 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내용에서 보니까 지금 뭐 30만 원씩을 줄 경우에 지금 534억 원 이게 굉장히 높은, 우리 기장군 자체사업의 세출예산 규모의 24%더라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이 30만 원을 잡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잡으신 거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비용을 추계할 때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비용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김대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복지 예산에는 그럴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사실은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될지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운영, 이거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견 접수 내용에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인즉슨 아이들 교육,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히 많은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지금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민생활력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온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교육을 못 받는다 아니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거는 군민들도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돈 주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는 우리 기장군의 도시기반시설이든 복지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접수 내용도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재원 이야기가 계속, 뭐 다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서 기감실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으실 것 같은데. 지금 나오신 분이 경제안전도시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과에서 내년 사업에 민생활력금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싶은 신규사업을 못 하는 건 없어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요?

구본영위원

예.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없어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다 지금 계획한 대로 돼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것들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사업 특성상 국·시비 사업이 많거든.

구본영위원

매칭사업들 많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자체 군비 일자리도 있고 시니어 뭐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 확보됩니다.

구본영위원

인원수를 좀 늘린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수를 조금 늘립니다.

구본영위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많은 부분이….
영종

송영종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아마 우리 지금 각….

구본영위원

예산을 지금 한창, 내년 예산을 지금.
영종

송영종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내년 예산을 기획실로 지금 다 제출하는 상황이고, 아마 기획실에서는 아마 그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아마 또 예산을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구본영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분명히 조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남은 돈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남는 돈으로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전체에서 당연히 다른 데 사업에 영향이 있죠. 없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남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준다고 하면 이 500억이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돈이 그러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안 준다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곤란하게 안 할게요.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민생지원금에 관련해서, 뭐 행정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보면 일단은 1년 차에 나와 있는데 민생활력지원금이나 인건비, 여기 빠진 거 혹시 지금 좀 없다고 보시는 게 없어요? 비용추계서에서?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서에서요?

구본영위원

예. 작성하면서.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넣을….

구본영위원

여기 추가 들 게 뭐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원을 뭘로, 원칙으로는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선불카드 말씀하십니까?

구본영위원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어떻게 제작할 거예요? 제작 비용이나 발생 수수료 이런 거는 여기 없는데 아예.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 이제 선불카드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수수료가 있잖아요. 가맹점도 수수료가 있을 거고 선불카드 같은 게 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카드를 긁어버리면.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선불카드는 수수료가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구본영위원

카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제작 부분은 저희가 안 넣은 부분은 저희가 동백전카드를 하는 부산은행과 여기 군청 저희 금고 농협중앙회 이제 농협은행에 저희가 문의해서 실제 농협은행에서는 선불카드를 일단은 선불카드….

구본영위원

무료로 받는다고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본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라고 나온 게 발생 수수료가 김해, 제가 예를 들어서 김해시도 지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한 2억 5천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 자체가, 물론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대로 해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안에 그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선불카드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했을 때는 무료로 제작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은 저희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구본영위원

상품권은, 여기에는 지금 상품권과 선불카드 두 가지 원칙….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가 기타 조항을 넣어 놨던 부분, 요번에는 선불카드로만 100% 합니다.

구본영위원

결정났네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구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동백전 같은 경우를 이용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 놓은 부분인데 이제 부산은행에서는 동백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는 선불카드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걸 해 준다면 농협과는 협의가, 무료로 해 준다고 협의를 봤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구본영위원

다른 타 은행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수료를 농협하고만 협의하고. 다른 데서 그러면 무료로 할 테니까 우리도 해, 그러면 거기는 또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구본영위원

예. 부산은행, 농협이 아니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는 협의는 안 해 봤어요? 다른 은행, 시중 은행하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보통 이제 선불카드를 주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 수수료를 미리 잡아놓고 그게 안 되면 그거 남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남는 거고. 수수료 만들어 보고, 지금 왜 공짜로 하냐 안 하냐 계획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수수료를 미리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1800억 원 중에 한 3억 정도밖에 예산에, 그래 잡아 놓으면 되는 걸 갖고. 예산 확보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을 지금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김명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권한이 거의 군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급 방법, 지급 대상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의 재량권 돼 있지만 우리가 통제의 원칙도 있잖아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의회도, 이게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예산안을 통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다른 타, 없더라고요. 근데 의회하고 통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항을 좀 넣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군수님이 다 결정하고 지급 결재하고 해서, 뭐 왜 협의를 한다든지, 뭐 동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의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조항에 좀 넣어서 이게 상설로, 어쨌든 올해 하고 끝나는 거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앞으로 지금 공약은 1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 10만 원을 줄지, 50만 원 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우리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장군 전체의 재정에 대한 살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적으로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 진행할 수 있는 문구를 좀 넣는 게 또 어떻냐는 의견을 부서에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 진행은 했는데 일단 이때까지 나온 내용 말고, 동일한 내용의 의제 관련 질문 말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 나중에 사회보장제도는 차후에 그때 가서 또 2차로 줄 예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요, 그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건복지부.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나중 거를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기한을 넣어 놨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되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의회의 제어를 해 놓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조례에 추가로 조례 변경해서 추가로 날짜를 정한다든지 기간을 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의를 해 봅니다. 차후에 그거는 하더라도 또 재원이 또 많아서 줄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돈이 못 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이게 지자체 평가가 들어갑니다. 조례 하나 잘못돼버리면 문제가 되고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에 페널티가 있어요, 행안부에. 큰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우리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우리가 의원님들 의견만 모아지면 가능할 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자리과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효기간을 두면 위기 상황 발생 시마다 매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행정적으로 낭비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유효기간은 규정에 넣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고,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보건복지부에 한시적은 빼놓고는 다들 협의의 내용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못 하는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후에 사회보장제도 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회성에 한한다고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한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저희들이 의문점이 간다는 거예요. 조례만 올리면 의원 느그들이 알아서 뭐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 시키든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의 어떤, 굉장히 좀 무심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완을 하자고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또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 차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이거 조례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우식

박우식위원

나중에 차후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 책임질 수 있어요? 조례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감사 지적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다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차후에 나중에 다시 조례를 올린다 하더라도, 7월 1일 자로 조례 올라와서 15일 만에 만들었잖아요. 조례가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3일, 뭐 3장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행정적 낭비가 되고 그런 겁니까. 당연히 행정적 일을 하는 건데. 추가로 변경을 하거나 뭐 조례 변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이게 문제 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안 된다, 이건 행정적으로 조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거를 좋다 그러면 해 주면 나중에 차후에 이거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올라오는 거 봐.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도 지금 모르신다 하고.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황준우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는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생활력지원금에 대한 지급 조례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중에 조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급자에 대한 책임이 뭐, 전체를 책임질 수 있냐고 묻는 거는 내용 의제와 다른 내용입니다. 논제와 맞는 내용을 질문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

황준우위원장

말을….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은 여기 회의를 조절을 하고 최소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지적을 하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황준우위원장

예.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되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황준우위원장

지금 내용은.
우식

박우식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들이 여기 다, 대해서 조례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황준우위원장

지금 조례에 대한 심의 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황준우 위원님. 위원장님.

황준우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각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이.

황준우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제가 위원장님 하는 한마디 말을, 말을 전부 다 평가를 해 볼까요?

황준우위원장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본영위원

평가를 하잖아요.

황준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회의 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연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황준우위원장

논쟁이 아니고 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의 주제와 맞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게 왜 회의 주제가 맞지 않아요?

「잠시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아, 예.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을 하시는 거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거, 어떤 질의든 주제에 맞는 거 부분에서 자꾸 왜라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안에서는 민생활력지원금에 관한 질의지 않습니까, 큰 범위 안에서 보면. 그게 약간의 중복이 있든 좀 약간 벗어나더라도 의원님으로서 각자의 선출한 직으로서 위원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너무 지금 관여가 심하세요.

황준우위원장

관여 정도는 제한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상관없는데 똑같은 사회적보장제도의 내용을 지금 네 번째 말씀 중이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내용이, 위원장님. 이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 우리한테 공을 넘기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저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문제 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자체 평가라든가 교부가 페널티를 먹으면 그에 대한 재원은 군민들한테 다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 하는….

황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거기서 막아주시면 안 되지.

황준우위원장

일단은 회의내용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일자리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의 여부를 보면 사회보장법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원 규모·조달방안, 지방재정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 장관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지침도 돼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2027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 만큼 유효기간을, 일몰기간을 조항을 삽입해서 넣거나 또는 2027년도 1회에 한한다고 조항을 수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제와 관련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추가적으로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