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정혜 의원 발언

손정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징계 요구의 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회의는 징계에 관한 회의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이며, 배부해 드린 자료 또한 사진을 찍거나 회의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발언내용, 심사자료, 관계인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유지는 지방자치법,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비밀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에 관련된 위원 및 의사 관련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1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55분 비공개회의 종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요구의 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정례회 기간에 이경관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삭제”-.-.-.-.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0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8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