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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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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산검사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사실 저 빼고 뭐 초선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결산검사위원도 한번 해 본 사람으로서, 어제 있었던 결과는 사실 9대 때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럽고 양은미 부의장님도 동시에 같이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문제는 없는 거구나.’ 자, 그러면 왜 했을까? 문영희 위원님께서 어제 읽으셨던 대본대로 보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청인 너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구청이 잘못했으니 당연한 건 맞죠.

문영희위원

예, 맞죠.

손주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부결했을 때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추경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 들었던 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비비도 하고요. 기금도 하고 그다음에 내일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던,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그 잉여금에 대한 걸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 추경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을 시킨 건에서 나온 그 돈의, 그 예산으로 결국은 추경을 하는 게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사실 거기에서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원들도 결국에는 구청이랑 다를 바 없구나.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뭐라 하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지적해 왔던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모순된 행동을 우리도 어제 한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강현미위원

저 손주하 위원님 말씀 끝나면 드릴게요.

손주하위원

그리고 위원님, 두 번째로요. 좀 안타까운 건요, 좀 아쉬웠던 거죠. 양은미 위원님께서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 하셨어요. 대표위원이셨고요. 그 부분도, 양은미 위원님도 구청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구청이 잘못한 걸 다 찾아내셔서 결산검사의견서, 이 한 권의 책을 다 만들어 내신 건데 전문가들도 같이 붙었고. 그런 분이 결과를 낸 상태, 이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는 것은 이게 거의 부정한 거나, 그러니까 당사자인 의원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결론적으로는 양은미 위원님을 뭐라 한 게 아니라 구청을 뭐라 한 거지만. 이 정도는 사실 상호 조율, 어느 정도 우리가 예의상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위원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또 결산검사위원 매년 2명씩 하실 거고 누구나 겪게 될 일인데 결국은 당사자가 했던 그해 그것을 부결해 버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것 위원님들도 다 겪으실 일이에요, 이제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조율이 좀 안 됐다, 예의가 좀 안 지켜졌다,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되고,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고, 구청이 잘못한 것도 맞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당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났고, 좀 서운했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 드는 과정에서 김득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당론이라고 하시는데, 또 그 당론이라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저희는 여당이니까 편을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야당이니까 견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했으면 과연 정말 100% 잘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하는지라 아무래도 실수도 있고 결산검사는 하면 할수록,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저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예산 심의만 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동안 느꼈던 건 딱 그거였어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할 수 있죠. 저희도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구청이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부결시킨 것, 어차피 이미 부결됐고 그건 이제 구청이 대응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대응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의원이고 의회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입장을 더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적어도 결산검사는 이제 누구나 다 하실 거니까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그해에 결산검사위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그리고 조금 더 조율을 했었으면 좋겠다,

문영희위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주하위원

예.

문영희위원

우리는 처음 결산검사를 맞이하는 기초의원이에요. 의원인데,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2025년 결산검사 처리 모든 것을 읽어보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부결된 게 없다 하지만 지적을 하고 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론을 떠나서, 저는 이 문제점을 분명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부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잘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다 문제점만 있었던 겁니다.

문영희위원

예, 압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렇죠?

문영희위원

그렇죠.

손주하위원

이것도 잘못했다고 다 말한 것이지, 여기에는 칭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결시켰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론도 다 인정하고 우리 의원의 역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구청이 잘못한 거죠, 구청의 직원들이 다 잘못한 거고. 그런데 구청에 있는 직원 누군가는 사실 우리 의회에도 파견 나와서 같이 일해 본 직원들이고, 물론 그걸 정으로 하자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했어도 사실 이 정도, 결산의견서에 나오는 실수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요. 의회도 사실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그냥 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된 거거든요, 부결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양은미 위원님이 들어가셨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분하고 같이 조금은 미리 조율하면, 조율이라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진짜 양은미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어제 한 그 결과에, 부결에 안 따라주신다고 무조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게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 대해서 조금 견제할 정도, 우리 그것 같이 좀 해 보자. 조금은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해보자, 이번에는. 한 번도 안 했지만, 한 번도 부결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번만큼은 한 번만 해 보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위원님.

최윤성위원장

예, 김득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득천위원

김득천입니다. 발언합니다. 지금 우리 이것 속기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손주하 위원님이 초선, 재선 얘기하는데 여기는 초선, 재선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손주하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초선, 재선,

김득천위원

자, 들어보시라고. (동시발언)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결권이 있는데 초선, 재선을 여기서 왜 얘기하며,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결산검사위원을 제가,

김득천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손주하위원

위원님, 결산검사 해 본 것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득천위원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잘못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손주하위원

위원님! 결산검사 해 보셨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아, 잠깐만요.

김득천위원

들어보세요! 개개인의 의결권이 있는데 초선, 재선이 무슨 의미 있어!

손주하위원

위원님이 어제 당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득천위원

우리 당론이에요, 맞아요!

손주하위원

당론이라면서요?

김득천위원

아니, 남의 당에 예의를, 당론이든 말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손주하위원

진짜 당론 맞습니까, 위원님?

김득천위원

예!

손주하위원

당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득천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저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만약에 이게, 예! 지방지가 아닌 중앙언론에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커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얘기 안 한 줄 압니까? 이게 파장이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중앙언론에 나가잖아요. 선거법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손주하위원

아니, 뭔 어떤 걸 선거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김득천위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득천위원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 너무 파장이 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알 만하신 분이 그러지 마시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결권을 가지고, 초선, 재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초선들은 다 나가고 그냥 재선, 3선들만 하시라고, 여기를! 우리 다 나가버릴게, 초선들은요! 이런 자리에서 초선, 재선 얘기하지 말고, 이 결산검사의견서는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 구청,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니, 의원이 무슨 집행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견제 기관이잖아요.

손주하위원

위원님, 여기에도 잘못된 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적혀 있는데 이걸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김득천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의원들 중에, 9명 중에 1명이 예결위원장 했으면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여기가 칭찬이, 위원님! 이것 안 읽어보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다 잘못된 것만 적혀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니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계속 오는 집행부에서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전혀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검토했어, 세상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요. 한 줄로 정리한 부서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12만 중구민 전체를 얕보는 행위입니다, 예! 지금 무슨 당론? 우리 당론 있죠, 왜 없습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초선, 재선 여기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개개인의, 김득천, 강현미 다 개개인의 의결권이 있고, 우리는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예! 선출직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주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구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관행에 따라서 다 통과시켜 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을 해도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협조하고 조력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집행부가 잘못을 했을 때는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자,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처리보고서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 이것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 확정 전 순세계잉여금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음’이라고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손주하 위원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 뭐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손주하위원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아예 메모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강현미위원

메모 안 한 게 아니라요. 막 우겨대실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주하위원

제가 구청이 잘못 안 했다고도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제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청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양은미 위원님을 언제 공격했습니까? 저희가 어제 부결시킨 건요. 처리보고서를 부결시킨 게 아닙니다.

손주하위원

위원님, 전 공격이라는 단어는 안 했습니다. 공격이라는 단어는 안 했습니다. 속기록 제대로 보십시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공격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동시발언) 양은미 위원님이 대표위원 하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현미위원

(동시발언) 양은미 위원님 입장이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양은미 부의장님을 불편하게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불편이나 공격이나,

강현미위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그걸 왜 저희 동료 의원님인 양은미 위원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저희가 언제 양은미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은미 위원님 혼자 하셨습니까?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강현미위원

(동시발언) 양은미 위원님이 같이하셨어요. 위원이시긴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받아들입니까, 위원님?

강현미위원

(동시발언) 위원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양은미 위원님을 지적한 게 아니라고요. 왜 양은미 위원님을 빗대서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양은미 위원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손주하위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대표위원이셨기 때문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공격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강현미위원

그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양은미 위원의 입장을 생각해 봐라. 우리 의원들도 다 결산검사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하시는 말씀입니까?

손주하위원

결산검사를 하시게 됐을 때 내 입장 한 번 돼 봐라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공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문영희위원

손주하 위원님! (장내소란)

최윤성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만!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실 분은 빨리 하실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문영희위원

예, 발언할게요.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영희위원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안 되는 것은 부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양은미 위원님이 결산검사했다고 해서, 우리도 다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결이 되면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결시키고 통과하고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의 문제를 더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참여를 해도 만약에 부결된다면 감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행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산을 짜는 것은 구청이 짜오기 때문에, 우리가 짜는 게 아니라 구청이 예산 다 짜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삭감.”, “이건 증액.”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영희위원

그렇죠, 부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의원들 8명, 9명 중에서 결국에는 대표로 그해에 2명씩, 2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 진행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는 칭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잘못된 것만 다 들어갔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죠. 양은미 위원님도 문제가 있으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손주하위원

그래서 잘못된 게 다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게 다 들어갔고, 그렇다고 봐주자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제가 어제 부결시킨 것 인정한다고 존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가 이걸 책임 안 지겠다. 너희가 잘못한 건 너희가 책임져.” 예! 우리도 그걸 견제하는 역할이니까 그것까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건, 제가 공격이란 말은 단어도 꺼낸 적 없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대표위원이 계셨고 대표위원이 다 정리해서 여기 잘못된 것 다 넣어놨는데, 이걸 또 부결시켰으니, 물론 위원님들 뜻이 이게 아니라 당론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구청의 견제 역할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 안에, 과정 안에서 대표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소통했으면 좋았을걸,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영희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아까 그냥 강현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구의원 역할이라는데, 저 구청 편 든 적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 어제 것도 다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구청에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것도 맞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만났는데, 잘못한 거 맞기 때문에 나 구청 편들어줄 마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영희위원

(동시발언) 네, 손주하 위원님이 부결된 것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추경을 하는 게 맞나?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일 추경하는 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된다고 하고 구청도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경 심의도 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될 건 없는데, 대신 그게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리고 구청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짜고 가져와라, 뭐 이런 말을 사실 우리가 예산안 심의 중에서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모순된 행동들이 좀 나와서 저는 어제 그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의원들끼리 그냥, 예결위 들어와 있는 의원들끼리 누군가는 반대를 했겠지만, 사실 좀 미리 상호 소통을 했다면 더 좋았을걸, 사실 저도 이런 의견 들었을 때 미리 설명 들었다면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청이 잘못한 거 맞으니까. 그리고 단 한 번이 없었어도, 저도 최초 좋아합니다. 이런 거 그냥 부결하자고 했으면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문영희위원

(동시발언) 사실은 당론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단 한 번도, 당론이라는 것은 김득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딱 꽂혀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당론이든 뭐든, 개인적인 의견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부결이 됐고 그 부결된 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상관이 없다고요, 위원님.

문영희위원

예.

김득천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할게요.

손주하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듣고 한다고요.

손주하위원

어차피 하고 나서 또 말씀하시면 되죠.

문영희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론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리 초선인 것을 떠나서 의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잘못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당론을 떠나서 다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 점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손주하위원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회계 처리를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청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결국에는 본예산을 심의한 것도 저희 의원들이고, 나중에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저희입니다. 그 예산으로 적법하게 했냐, 안 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여기 결산검사의 주된 내용이라서 사실 저도 구청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책임이 진짜 없을까, 저는 그것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도 그냥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도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가, 그냥 그것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다 말씀드려요. 다 아쉬워요, 그냥.

최윤성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득천 위원님 추가 발언 있으시면 하세요.

김득천위원

네. 손주하 위원님 개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보고서가, 이 전부터 업무보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받았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짓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몇십억씩, 몇백억씩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도 보고서에 딱 한 줄로 했더라니까요.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하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니고 12만 중구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적이 없다? 아니,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가 비자금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좋은 데 갔잖아요. 아니, 옛날 박정희가 먹었으니까 너도 괜찮아, 이런 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10대 의회는 9대,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8대, 9대하고 달라요! 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분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누구 우리 무슨 예결위원장 했던 분, 그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내가 정말 속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면 수습하지도, 우리 차원에서 수습도 못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이 이렇게 엉망으로 됐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해도 아니고! 이 얘기까지 내가 하게 만드십니까? 아시잖아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선거 있는 해에 이렇게 했죠. 예산 전용한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행부! 내가 우리 손주하 의원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득천,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손 의원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그냥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한테 공격한 거 아니라고 해도,

최윤성위원장

아니, 손주하 위원님 지금,

손주하위원

위원님,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네. 김득천 위원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이것대로만 보시면 되니까, 물론 구청이 진짜 한 줄, 되게 성의 없이 온 것, 저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많이 지적하신 것도 봤고 그 부분에서 되게 성의 없이 해온 부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계속 뭐랄까,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 구청에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이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하신 것처럼 보여서 괜히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선거 있는 해가 아니라요, 위원님! 결산검사 매번 지적 나옵니다. 이 정도 양은 나옵니다.

김득천위원

(동시발언) 선거 있는 해에 예산 전용한 것,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선거 있는 해 아니어도,

김득천위원

(동시발언) 나중에 선거법에까지 갑니다.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선거 있는 해가 아니어도, 위원님!

김득천위원

(동시발언)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주하위원

위원님, 법적으로 뭐 걸리고, 선거법에 걸리고는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저희는 결산검사에 대한 어제 의견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인정한다고요.

최윤성위원장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제 부결시킨 게 이 결산검사의견서입니까? 아니죠?

손주하위원

결산검사한 그 전체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최윤성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와 조치사항에 대한 부결이 아니고, 2025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부결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따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의원은 독립적인 의결기관이고,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가셨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으로 앉아 있든 저는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의견을, 또는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시려면 속기록에 남길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의원들 간의 문제라면, 그런 감정적인 문제라면 속기록이 없는 곳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자리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지,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주고 왜 안 했느냐, 아쉽다, 이런 것을 표명하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제 저희가 초선의원이지만,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을 보면 절대로 구청에서 이 관행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 잘못된 사항 지적에 대해서 2페이지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에도 쓸 수 있는 근거를 조목조목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답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24개 구청이 다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라는 관행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 할 때는 “그건 중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유리할 때는 타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이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불리할 때는 우리만의 사정이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합니다. 원칙과 균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안에 대하여 어제 이의가 있었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가부동수로 해서 부결이 났고요.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고 또 재표결을 할 겁니다. 문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태까지의 변하지 않는 관행을 언제까지 기초의회 차원에서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추가로 회의를 진행해서 처리할 사안들이 있지만, 저희가 어제 부결시킨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입장을 말씀하시거나, 예의를 말씀하시려면 정회를 하고 의원실에 모여서 따로 말씀을 나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회의를 계속 속개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할까요? 아니면 속개할까요?

강현미위원

속개하시죠.

문영희위원

속개하시죠.

손주하위원

네. 위원장님, 그런데 속개하셔도 되는데,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결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위원장님의 판단이시지 않을까요? 예결위에서 진행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그냥 외부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예결위 내에서 진행된 건인데 의원 개인의 입장이나 아쉬움 이런 것은 얘기할 게 없어요!

손주하위원

우리가 각 부서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시는 기준에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강운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운희위원

네, 강운희입니다. 지금 소통에, 결국에는 손주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그래 다 이해한다, 지금 그런데 소통의 부재다, 라는 게 결론인 것 같거든요.

손주하위원

네.

강운희위원

이것은 그냥 여기가 아니라, 정회를 하셔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든지, 회의를 속개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지금 속개하시라고, 이제 말 다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속개하시죠.

최윤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처리한 후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2항인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결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17억 50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내수 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중구 모바일상품권 특별 발행으로 3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퇴직 환경공무관 임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2억 4000만 원,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1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명절기간 문 여는 병의원 그리고 약국의 운영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되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비비, 기금 심사는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와 기금 관련하여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내일 진행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저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건 이따 부서 들어오면 해당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데요. 이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추경 심사 때요. 서울시 보조금 삭감이나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구비 소요가 되게 많이 늘고 추경을 신청한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강현미위원

중구사랑상품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추진경위를 보면 서울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려주는 전반적인 보조금 교부 기조가 변화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조정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기존 서울시가, 그러면 처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몇 대 몇을 주겠다 해 놓고서는 갑자기 자기네가 매칭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강현미위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자치구 배분 비율이, 그러니까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현미위원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자치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남, 서초, 중구처럼 높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좀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현미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칭 비율을 변경하면서 통보하면 구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강현미위원

그건 다른 구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구들이랑 함께 대응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건의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영되는 사항들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래요?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랑 구두나 유선으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강현미위원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면서 저희 보조금이 삭감이 된 거면 25개 자치구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서 서울시에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네.

강현미위원

저희 의회에도 25개 자치구의회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들은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이제 구청장 협의회 같은 게 있으니까 구청장 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서울시에 좀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희위원

도심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 과장님들 아니고요. 국장님께 하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문영희위원

국장님께 할까요?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3조는 폐지되거나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억을 발행하셨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이번에요? 아니면 예비비 말씀하신 건가요?

문영희위원

결산, 예비비, 이번에 40억을 발행하는데 그중에 5% 할인금은 원래 시비로 충당하고, 2% 페이백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 할인금 2억에 대해서만 예비비 법에 따른 시급성, 불가피성 사용 요건에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발행 규모가 40억 원인 거고요.

문영희위원

예, 그렇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저희 할인보전금은 그것의 5%고, 이 시점에 갑자기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갑자기 발발하면서, 2024년에 그러면서 저희 상권이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충당을 하게 됐단 말인가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전쟁으로 인해서?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문영희위원

그럼 서울시 보조금이 이제 갑자기 삭감됐는데, 중구사랑상품권 2020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문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잡아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되면 바로 마감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주민들이, 이게 인기가 많잖아요. 조기 완판도 되고 하는데 혹시 미사용 금액을 돌려드린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퍼센티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저희 규정들은 마련해 놨는데, 사실 발행 시작하면 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다 소진을 한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손주하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해왔나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중동 전쟁이 갑자기 발발했고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이때는 6개월로 잡았습니다만,

손주하위원

이때만 6개월인 거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얼마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보통 5년입니다.

손주하위원

5년 동안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손주하위원

그런데 혹시 이 6개월 했을 때 다 소진됐나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소진되었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께 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퇴직 환경공무관하고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패소해서 이거를 지금 이자 과다, 12%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이 최종 패소한 날은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게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하든 아니면 추경을 좀 더 일찍 하든 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쓸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굳이 지출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반기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상고가 기각되고 확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도 2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장

2025년 2월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 도순심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인원은, 소송에 참여하신 인원은 206명이고 총금액은 173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공통으로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고요. 퇴직자분들이 먼저, 저희가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80명인데 건수가 11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초의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추가로 참여하신 분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의 소송은 총 11건이고, 그 판결 일자가 모두 다른데 최종 판결 일자는 2025년부터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판결은 2025년 11월 12일에 최종 판결된 2건에 대해서 예비비 일부를 썼고, 그리고 판결 소송이 나면서 판결 이후부터 이자율이 12%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했고, 이것도 판결해서 15일 지연됐거나 29일 지연됐거나 이렇게 최종 판결은 모두 2025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수행했던 소송 중에 1심 패소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2심도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해져서 소송을 포기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3억인가, 15억인가 공사 엘리베이션 비용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재판의 결과는 변함이 없이 거의 확정적인데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서 결국 시간이 계속 가서 지연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 전해에, 결국 2차 판결만 봐도 이 결과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제 대응을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면 예비비까지 건드리지는 않아도 됐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예비비 지출은 이번의 고유가 물가 안정을 위한 그런 서민 피해라든가 이런 구제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만 써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를 줄이겠다고, 12% 이자가 과하니까 예비비를 쓰겠다, 이건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제 정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예비비인데, 더군다나 중구청은 지금 10% 예비비도 아니고 5%만 편성했지 않습니까? 맞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럼 5%도 안 되는 그런 예비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지급한 돈이 꽤 많았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또 다른 사태가 터졌을 때는? 예비비 10% 룰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디자인에 물어보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옥외광고에 대한 걸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옥외광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양은미위원

얼마 받았어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1억 2000 받았습니다.

양은미위원

1억 2000 받으셨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어떤 명분으로 또 사용을 했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행안부로 사업비 1억 2000 교부를 받았고요. 그거를 저희가 전자게시대에 활용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거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저희가 사업비 교부받을 때 전자게시대로 해서 교부를 받았고요. 그거에 맞게 좀 활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엄마가 아들한테 5만 원을 주면서 책을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게임기를 샀어요. 그럼 엄마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아마 그러면 훈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혼날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지금 제 논리가 좀 맞나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책 사기 싫고 게임기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럼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사업비를 교부해 준 행안부랑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슷한 사업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거의 다 일을 하고 나서 의회에 그냥 보고식으로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산검사가 왜 필요하고, 예비비 승인받으려고 의회가 왜 필요하고, 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하시고 결과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긴밀히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좀 적절하게, 미리미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물어보고 사용내역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심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심산업과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시 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 보조금이 갑자기 삭감되어 구청 발행 예산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대내외 정세 불안과 내수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던 중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급하게 집행하다 보니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40억 발행에 소요된 예비비는 3억 7050만 원입니다. 이상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3억 7500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3억 750만 원.

최윤성위원장

금액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아까 질의를 해가지고요.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 관련 예산을 편성 안 하셨던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강현미위원

왜 편성 안 하셨는지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당초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당연히 편성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갑자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삭감하는 걸로 결정됐었습니다.

강현미위원

시에서, 이거 지금 저희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그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보조가 2024년도에 2%, 구비가 3%로 편성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 시비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삭감하게 됐었습니다.

강현미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래서 2025년도에 본예산에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됐었고 의회에서 일부라도 삭감을 했었으면 이 사업은 예비비로 편성을 못 했을 사업이네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렇게 돼서, 저희가 처음부터 당초 구청 자체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구의회까지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올해도 설 명절 예산은 편성해서 이번에 40억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설 예산은 잡을 계획입니다.

강현미위원

계획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이 중구사랑상품권 사업은 신규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아니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저희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앞으로 예측 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예비비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2025년부터 시비 매칭이 안 되고 있고 전액 구비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런 업무를 협의할 거 아닙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럴 때 이런 거를 사전에 다 고지하고 협의를 한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갑자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다가 이게 시에서도 예산이 아마 그 당시에 예산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삭감을 했고 구청에서도 어차피 매칭이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 청소행정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2억 442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패소 판결금 지급 및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퇴직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결정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11억 65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화해 권고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은 지속 증감함에 따라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 소송이 계속 반복적인 소송 아닌가요? 맞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이게 예비비로 쓸 정도의 그건 아니고, 이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2024년 12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확정됐습니다. 25년도 것은 저희 본예산이 이미 다 의결된 이후에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소송 진행된 게 총 11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확정판결 난 이후로 10건 판결된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예측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감안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저 이해가 잘 안됐는데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좀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그게 왜냐하면 2024년도에 그동안에 통상임금에 관련된 것들은 뭐, 의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들한테 소정의 근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으로 해서, 통상임금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성이라는 것은 재직 여부라든지 출근율 그런 것, 그 갈등 때문에 여태까지 소송이 한 10여 년 동안 미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그런 노동계에서 통상임금 관련돼서 대법원 합의체에서 ‘고정성을 파괴하자.’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저희가 소송이 줄줄 났던 것들이, 25년도에 확정판결이 난 거죠. 예측을 못 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판결 난 이후에, 그동안 끌어왔던 소송들이, ‘아, 그러면 고정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 대한 것도 통상임금을 정리하자.’ 해서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다 패소하게 된 거죠.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4년도 6월에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났다면, 저희가 10월 예산편성에 이걸 반영해서 25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갔겠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법정 소송에 대한 것이, 똑같은 소송인데도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충당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금년에 거의 한 건이 남았는데, 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화해 권고라든지 소송이 나면 12%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양은미위원

내가 스스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측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들, 그런 출혈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양은미위원

환경공무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검토해 본 적은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복된 소송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제가 그전 것을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따로 부르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화해 권고 확정일이 25년 10월 14일입니다. 이게 개별 사건에 대한 마지막 화해 권고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화해 권고입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개별 사건입니다. 저희 통상임금 전체 규모가 17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부제소 합의’로 소송하지 않기로 해서 지금 현재 협약된 금액 전체 바운드가 한 112억 정도가 되고요. 소송으로 지금 11건에 대한 규모가 한 43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 이후에 끌어왔던 소송들이 25년도에 다 패소 판결이 나면서 집행을 한 거고요. 1건 정도가 지금 연말 중에 예고가 돼 있고요. 지금 또 협약 중에서 이자율이라든지 일부 불만을 갖고 있는 재직 공무관들 한 20명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협약에서 이탈된 부분인데, 이거는 금년이든 내년이든 간에 그렇게 정리가 돼서, 전체 금액은 저희가 173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시에서 지원받은 거는 36억, 그러니까 구비는 한 137억 정도가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 난 게 24년 12월 19일입니다. 아까 주재봉 국장님은 올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보고를 바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냈으면 이거는 최종 판결이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24년 12월이니까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25년도에 6월과 9월에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건건이 모여서 최종 난 것이 10월 14일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추경으로 다 예측 가능해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비비를 썼는지 좀 아쉽군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판결이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또 소송 변론 기일이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상 정확하게 언제 정도가, 6월, 7월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그것을 사실상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강운희 위원님!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지금 이 소송 중인 게 계속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혹시 모르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현재 소송은 11건이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금년 추경 1차분에 대해 올린 거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연차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동의를 얻은 거고, 나머지 소송은 지금 11건이 전체였고, 그다음에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머지 소송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강운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었는데, 지금 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지금 이게 왜 예측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였던 건데, 업무를 보시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라는 게 깔려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경화 의무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의무팀장 김경화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202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명절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 사업은 명절기간 응급실 내원 급증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예비비 2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김경화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설, 추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매년 그걸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설 명절에 약국이 몇 개 더 추가될지, 약국이 기존에 A라는 병원이 있고 A라는 약국이 있는데 그날은 안 될 수는 있어요,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까, 의약과는 계속?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이게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운영 지원비가 아니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 병원을 기존에, 작년에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A 병원이 안 하고 B 병원이 될 수도 있고 B 약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병원이 3개, 약국이 뭐 열몇 개,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아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절 기간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 의료 파업으로 인한 전공의 의정 갈등 등이 있어서, 그때 서울시에서 응급실 대란을 우려해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분산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보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다가 넣을 건가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아닙니다. 이 지원금 지급이 24년도 추석하고 25년도 설, 이렇게 두 번 지급이 됐었고요. 이번 추석에도 지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SNS나 이렇게 보면, 명절에 어느 약국이 문을 열고 어느 병원이 문을 연다는 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 의약과에서는 지원 안 한다고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협조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운영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들어간 건 뭐였어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그게 저희가 병원하고요.

최윤성위원장

의무팀장님!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최윤성위원장

지금 포인트가 뭐냐 하면, 달빛어린이병원, 그다음에 문 여는 약국 2개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회성으로 서울시가 의정 갈등 때문에 일어났던, 의료 파업 대란 때문에 문 여는 병원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내려보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명절 기간마다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양은미위원

그럼 그것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기네들이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맞습니다. 협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작년에 설에만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원하고 추석에는 동일한 사업 진행을 안 했던 건가요? 추석은 안 나와 있고 작년 설 것만 나와 있거든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예, 작년 추석에는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강현미위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잠시만요. 예, 작년 추석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럼 추석에는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

왜요? 설에는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추석에는 아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그렇지 않고요.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동네 병의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강현미위원

그러면 추석에는 운영비 지원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이 운영되도록 그냥 놔두셨던 거예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원래 명절 기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럼 여기 보면 지원금 받은 게, 병의원이 48개소, 약국이 78개소가 있거든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이거 실제로 설 명절에 열었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확인하였습니다.

강현미위원

확인하셨어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강현미위원

직원분들이 명절에 나오시는 거 쉽지 않죠. 업무 부담이 완전히 심한 거 알고 있긴 한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실제로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보건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동일한 사업 하시게 되면, 실제로 연휴 기간에 잘 운영하는지 계속 점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운영 여부 잘 확인해서 지급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도 약국을, 문 여는 응급 환자들 대비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올해도 동일하게 저희가 운영하시는 의료기관, 약국 현황을 다 받아서 각종 방법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굉장히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위급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그 위치나 이런 거를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당직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고 구민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시간까지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일까지도 정확히, 날짜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 닫을 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많아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

문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저런 문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보건소 측에서도 홍보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포스터를 붙인다거나 현수막을 한다고 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중구청에서 저희 중구민한테 문자 발송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이 어떻게어떻게 하셨다.’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걸 문자로 저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문자를 중구민한테 발송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두 번입니다, 명절.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병원 어디어디, 약국 어디어디 해서 보내 주시면 문자니까 가족 중에 두세 명이라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급할 때 보고 ‘아, 여기 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건의드린다면, 문자 발송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알아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

추가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각 동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예, 동 홍보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의결 전에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정책사업으로 4억 7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지원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변경 계획은 수입계획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1억 2000만 원은 구비를 추가로 투입한 예산이 아니라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외부재원인 기타수입입니다. 해당 재원은 공모 목적에 맞게 사업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확보한 공모 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전자게시대 등 공공 게시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의견과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로 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12월이 지나면 반납해야 됩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반납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외광고센터에 집행 의지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줘서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걸 언제 반납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으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유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언제까지 연장해 주겠다, 이런 기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해 준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올해까지라고 하는 근거는 행안부에서 문서로 보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만 협의한 겁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문서로 온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문서 제출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문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미 2025년도에 종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종료가 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공게시대 사업이, 지금 한양공고 앞에 전자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2025년도에는 묶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굴착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매장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에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철도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축소하고 작년에 다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 중에 1억 2000이 남아 있고, 작년 본예산 할 때 참여예산 쪽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들어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 반납을 좀 미루고 현수막 게시대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지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 이 부분을 못 넣은 게,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보면 설치 위치가 청구역 사거리 부근으로 돼 있네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당초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4000만 원이 청구동, 동화동 쪽에 1기를 예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6000이면 총 4기가 설치되는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함해서 4기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교부받을 때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를 가지고 정말 많은 후보지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물주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을 가린다, 그리고 여기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미관을 해친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 못 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게 벌써 4년 된 거예요. 그럼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4년 동안 불용시키고 가만 놔뒀다가 이제 와서 전자게시대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이 전자게시대가 청구역 사거리 부근,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될 때, 야간에 운전할 때 이게 운전자 시야 가리죠. 그다음에 주민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밤에도 빛을 밝힌다면 그런 것 때문에, 광고하는 데 시간 제한 두지 않습니까, 10시까지인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아직 산재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치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일단 쓰고 보겠다, 그러니까 허락부터 받고 반납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것을 승인받은 다음에 찾아보겠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걸 지금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현수막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도로에 공공 게시 현수막 시설이 있는데 도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물 쪽으로 올려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상업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나 휘도 부분들도 최대한 낮춰서 야간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 자체가 좀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체하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공문을 제출하셨잖아요. 여기에 ‘2021년부터 2025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2024년에 받으셨다고 했나요, 2025년에?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2024년에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24년에 받으셨죠? 2024년에 여기 지원금을 20억 4500만 원 받으셨네요, 18개 지자체가?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붙임의 25번 항목이고요. 정산 대상이 18개 지자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억 2000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보통 이렇게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시간을 주지 않나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묶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돼 있지만 지금 2025년도로 특정을 한 사항이고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번에 2025년까지로 원래 기한이 정해져 있던 것을 지금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연장할 때 사유를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이 정비사업을 도시미관을 위해서 연장해 달라고 하신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공공 게시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게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위원

저 강현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하셨어야 되는 사업인데, 안 하고 1년을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올해까지 집행이 가능하면,

강현미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구두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강현미위원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올해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두로만이면?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공문은 이미 시행된 사항이고 사실은 이게 행안부 산하기관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적인 측면이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강현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딱 1년 잘라서 그 안에는 무조건 사용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해 보겠다 이렇게,

강현미위원

그런 내용 저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 얘기 안 하셨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강현미위원

안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상임위원들 다 앉아 계시고요. 전문위원님이랑 다 앉아 계시는데요. 과장님 그런 말씀이 1도 없으셨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엄청 많이 지적해서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써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간이 올해까지다. 올해 안 하면 이것 없어진다.”라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분들, 전문위원님,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때 앉아 계셨던 분들 전부. 과장님께서 지금 와서 얘기하신 의도는 뭐일까요? 왜 상임위 때는 얘기 안 하셨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외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강현미위원

외부 재원은, 구비는 혈세고 국비랑 시비는 혈세가 아닙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

강현미위원

쓰는 걸 전제로 하셨다면 이것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꼭 사용하셔야 됐다면 지금 와서, 이제 9월이고요. 3.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직 어디에 놓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3.5개월 안에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거면, 올해 안에 진짜로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이면 올 초에 시작하셨어야죠. 빨리 하셨어야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변경 계획을 상정한 겁니다. 지금 공문 날짜가 2026년 4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상임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일정을 무리하게 지금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견적을 콘택트할 때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전에 점검하고 지금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게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선정돼서 받은 건데 본예산에 굳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기금 변경안, 운용계획 변경해서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이긴 하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구비가 아닌 예산을 쓰겠다고 하고, 작년 2025년까지 원래 완료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두 합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면서 올해 추경으로 안 하면 날아간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구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협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기금 기본법에 따라서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범위 밑으로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그 일부를 반납하는 전제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재원을 충분히 다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례회에 상정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혹시 그 얘기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보조금,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보조금이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기금이에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외부재원, 저희 항목 중에 기타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확보한 재원입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변경안 아니에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변경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썼는데 다른 데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안에 예치금 형태로, 저희가 이자수입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금 형태로 넣어놓은 그 부분을 정책사업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거고요.

양은미위원

안 해 주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득은 더 해 보겠지만 원칙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전자게시대 1기에 지금 4000만 원 예산입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1억 2000이면 3기를 할 수 있네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구비 4000만 원을 빼더라도, 그러면 4000만 원씩 들여서 3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예산으로 전자게시대가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그것이 확보된 사항이어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저희가 3기를 더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것은 내부의 결정이고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꼭 내부에서 3기를 더 늘려서 해야 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꼭 해야 되고, 아니, 이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4000만 원씩 3기는 할 수 있었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여예산으로 확보가 안 됐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반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전자 게시시설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저희가 예비 후보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밑의 지장물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고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사업 추진에 무리가 많이 따른다면 차라리 반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계속 시간 끌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급조해서 3기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청구역 사거리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동화동 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요. 약수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약수역 9번 출구 쪽,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현수막 대체 아닙니까? 대체하게 되면 거기에 실리는 내용들은 주로 구정 홍보, 구정 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 이런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책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도 이 전자게시대 큰 것, 충무아트센터 앞에 있는 것 설치를 처음에는 상정하고 이 예산이 아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주변의 고도에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전자게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 상호가 가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전자게시대는 한 번 설치하면 고정 아닙니까,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것 높낮이 조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상점들은 간판이 계속 가려지는데, 민원이 안 나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공공 시설물에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도로에 한두 개 정도 굴착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간판을 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 시간 동안 왜 못 했는지,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이 기금 사용을 위해서 촉박하게 계획을 잡은 느낌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잠깐, 전자게시대 설치를 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창배위원

거기는 공공성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간판을 가리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창배위원

지금 하겠다는 데에서 간판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주민센터라든지, 약수동 주민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 공공시설물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박창배위원

거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주변 상가나 점포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창배위원

피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현수막을 자꾸 걸고 빼고 하는 것보다, 폐기물도 나오고 하는 것보다 전자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상가에,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자리에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전자게시대 모듈이 LED로 제작되는 것 맞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통 7∼8년 정도, 패널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 되는데요. 일부 픽셀 같은 경우는 잔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렇게 해서 설치된 LED 전자게시판 이런 것들이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고치려고 하는데 모듈 전체가 나가거나 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러면 이 현수막 비용, 아니면 현수막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밥줄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관공서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번에 통과 안 된다고 하면 협의했던 그분들한테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된다고 얘기해서 조금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난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미위원

네, 저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 위원입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 장소가 청구역사거리 주변 등으로 왔었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세 군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라고 했을 때 어디, 어디, 어디입니다가 아니라, 뭐 “약수, 약수역 9번 출구, 육아종, 고민 중입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설치 장소가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설치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비, 저는 이렇게 승인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의회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2024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전자게시대 설치사업과 관련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 담당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자게시대 설치에는 지하매설물 조사와 현장 협의 등등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서 확인한 거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급하니까 이제 와서 3.5개월 남겨놓고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승인해 줘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올해 안에 꼭 반납해야 되냐고 했을 때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구두로 확답받은 것은 그 둘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기금이라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쓰고 보자, 저 이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 요구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이요, 전액 삭감하고요. 반납하더라도 이거 승인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추가로 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양은미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신규 시설투자 이건 명확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수기간, 유지관리비, 분석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윤성위원장

네. 제가 아까 잠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LED 모듈이 국산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고, 중소제품도 있고, 중국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중국산이면 3년도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국산 제일 좋은 거 썼을 때 잘 버텨야 7년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 버티는 경우고요. 못 버티면 한 5년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비용보다도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서부터 어떤 스펙으로 하는지 나와야 되는데, 스펙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는 없어요. 최소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려면 스펙 가지고 왔어야 돼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저는 좀 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손주하위원

정회,

양은미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복지건설에서라든가 아니면,

강현미위원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안 줬어요?

강현미위원

달라고는 안 했고요.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체구조물 가격, 기초공사비, 전기통신공사비, 제어시스템구축비, 안전검사비 등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나 비교 견적 충분히 제시되었냐, 안 되었으면, 제가 조목조목 지금처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주였죠, 저희 상임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결위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어서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답이 있었으면 갖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그냥 딸랑딸랑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양은미위원

한 번만 더,

박창배위원

정회를 하시고,

손주하위원

아니,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요청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지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합당한 논리를 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양은미 위원님하고 강현미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료들. 기초자료들인데요. 그 자료들 말씀해 주시죠.

양은미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걸 하려고 하면 신규시설 투자하는 명확한 비용 대비 효과, 그다음에 회수 기간, 유지관리비, 분석자료 이 다섯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강현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이거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기당 4000만 원이라고 총액만 제시되어 있고 본체와 구조물 가격, 기초공사비, 전기통신공사비, 제어시스템구축비, 안전검사비 이런 거 세부 산출내역 없다, 비교 견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현미위원

그런데 오늘도 가져오지 않으셨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4기에 대해서 1억 5900 정도의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있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물품비에,

강현미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부결인가, 저희가 보류시켜 놨지 않습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면, 과장님이 이 사업 추진하고 싶으셨으면 제가 지적했던 이런 서류들, 자료들 가져오셨어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렸을 텐데,

강현미위원

지금이 아니라, 그때 상임위 때 지적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고 그 이후에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앉아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그 질문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예결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강현미위원

지금이 아니라요, 상임위 때 제가 똑같이 이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이런 게 없었다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강현미위원

아니, 지나고 나서 서류로 가지고 오시는 건 얼마든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상임위 한 지 저희 일주일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진짜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 싶고, 이거 기금 받아 놓은 것 아까우니까 반납하기 싫으면 어떻게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자료도 가져오고, 3.5개월 안에 이 사업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사전설명도 저희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현미위원

계속 사전설명, 사전설명은 다 합니다.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줬잖아요. 그러면 예결위가 마지막 관문이다 생각을 하시면 자료는 가져오셨어야죠. 그냥 한 기에 4000만 원이요, 땡. 이게 뭐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는,

강현미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지금. 양은미 위원님한테 주시겠어요?

양은미위원

제가 말하는 거 다 갖고 계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대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게첨이 7월까지 한 174건이 돼 있고, 한 건당 보통 저희가 60에 90 현수막이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한 4000만 원 넘는 비용들이 저희가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폐현수막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사실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이 부분이 경제성이 확인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유지 관리 비용들은 당연히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지 저희가 지금 걸리는 현수막 대비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과장님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은미위원

돌려야죠. 그거 확인해서 제가 원하는 것에 빠진 것은 빠진 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보조자료 제가 가지고는 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업개요하고 세부산출내역, 그다음에 그동안 참고자료로 올해 게첨현황, 그다음에 설치 장소, 이 정도 자료는 지금 돼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설치 장소 그런 것은 했는데 관리비 포함이라든가 좀 눈에 확 띄게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계획 세워놓은 것을 좀 주세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복사하고 배부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강현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내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창배위원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 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성출석위원

문영희 손주하 박창배 강현미 양은미 김득천 강운희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이병수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