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8

김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돌봄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돌봄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교육 중인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 가현자 돌봄기획팀장입니다. 박준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성평등가족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 김민경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서혜승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4435억 3594만 6480원이며 지출액은 4266억 8114만 5960원입니다. 명시 이월은 22억 3184만 8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42억 5038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0억 5738만 7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2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1억 451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9917만 651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65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돌봄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 55억 2920만 8607원이며 기금별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노인복지기금이 18억 5518만 8480원이고 자활기금은 18억 8270만 3649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8억 1697만 3058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에 명시 이월은 복지정책과에 8억 560만 원, 노인장애인과에 6억 4517만 5000원, 보육정책과에 7억 8107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노인장애인과 42억 50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사 발령받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현주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노성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현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안주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8월 조직 개편으로 통합돌봄과와 분리되어 복지정책팀과 나눔복지팀이 소관 팀으로 이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중 생활보장팀, 복지조사팀 사무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 중 복지시설팀 사무가 편입되어 구성된 부서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통합돌봄과와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와 함께 혼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101쪽부터 102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 세입 내역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미수납액 440만 9550원은 국민체육지원센터 수강료이며 실제로는 수납이 완료된 건이고 지난 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83만 5300원은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금이나 자격 미달로 환수 처분하였으나 아직 체납 중인 건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환급액 2100만 원은 변경 내시로 인해 예산액이 삭감되어 환급 처리한 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05쪽부터 106쪽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부정 이익 환수금 중 미수납액 2억 6881만 9620원 중 2억 6446만 1110원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기관 부당 이득금 징수 건으로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며 435만 8510원은 기초 생활 급여 환수 건으로 142만 3890원은 완납하였고 나머지 293만 4620원은 체납 중이며 지난 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359만 8410원은 기초 생계 급여 환수 건으로 현재 체납 중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책자 335쪽부터 340쪽 복지정책과 및 355쪽부터 35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599억 374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1억 5530만 1050원이고 명시 이월은 8억 56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9억 7652만 195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보훈 관리 55억 8584만 2150원, 사회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81억 5448만 7740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4792만 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393억 5467만 315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부터의 내부 거래 지출 25억 65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3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 이월 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 리모델링 사업 5억 560만 원, 광명종합복지타운 기능 보강 공사비 3억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광명종합복지타운 기능 보강 공사는 9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94쪽부터 595쪽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4511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억 4936만 8890원, 수납액은 31억 4920만 1870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2343만 1460원, 미수납액은 1억 7673만 5560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지난 연도 미수납액으로 구상금과 부정 이익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1쪽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1억 4511만 9000원, 지출액은 30억 9917만 6510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행정비 1051만 2290원, 본인 부담금 지원 3억 8805만 5040원, 재가 의료 급여 사업 4507만 2420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25억 3280만 원, 위탁 수수료 445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관된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738쪽 자활기금 세출예산 총지출액은 19억 5012만 3649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742만 원, 예치금 119만 2649원, 예탁금으로 18억 815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확실히 제가 다른 부분보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항을 봤더니 정말로 이거는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라 그런지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예산 집행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성과 지표에도 보시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환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정 수급 사유가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성과 보고서 몇 페이지를 보고….

박미정위원

34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한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이게 부정 수급이라 하면 이용자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제공 기관이나 제공 인력에 의해서 발생된 부정 수급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관에서 자격 미달인 교사를 사용하셔서 3년간 부당 이득을 취하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 소송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게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는 제공 기관, 대략의 그 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자격이 안 되는 교사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 이득을 청구를 했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그런 바우처 사업을 하는 치료센터는 현장 점검이 필수로 이루어져서 확인 잘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성과 지표 313페이지에 통합돌봄과에서 이관된 사업 중에 보훈 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 사업 기간이 사실은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에 해당하는데 이게 혹시 10개월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야외 하천 관리나 보훈, 현충탑 관리, 폭포수 관리, 이런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따라서 여름에 또 쉬는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리고 봄, 가을에 하는 사업이 있고 이 보훈 회원 어르신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신 7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여름에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거는 중단하고 봄, 가을에 하고 여름에도 가능한 사업들은 여름에도 하고 그런 종류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내내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선발을 2월 달에 해서 보통 3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참고, 선발하는 조건의 공고 내용을 보면 9개 단체에 가입된 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의 보훈 회원들이 모두 그 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가입된 회원에 너무 한정돼 있는 게 아닌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2026년도는 아마 실행이 됐을 테고 2027년도 사업을 할 때는 모집하는 조건에 관련돼서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337쪽에 보시면 2025년도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구호 지원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1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미정위원장

마무리가 올해 1월에 되셨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거의 6개월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구호기금으로 일단은 4억 7490을 맨 처음에 먼저 세우셨다가 1억 7000 정도 남기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뜻으로 설명드리면 될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거랑 연이어서 보시면 또 신안산선 붕괴 했을 때 지원도 있으셨는데 세웠던 금액보다 현저히, 남은 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충분히 이분들이 지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드렸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내 체육관이나 학교에 우선은 임시 응급으로 보호를 해 드렸는데 그때 필요한 주무시는 매트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기타 이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고 바로 귀가를 하거나 친인척이나 이런 데에 가셨기 때문에 금액이 예비비 저희가 1억을 받아 왔는데 그 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래서 많이 남으셔서 그분들이 충분한 구호의 지원을 받으셨는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46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2000을 세웠다가 그대로 2000을 남기셨어요. 불용을 그냥 시키셨는데, 사용 전혀 안 하고. 이 예비비의 성격은,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640….

최미정위원장

646쪽.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장애인복지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이렇게 분과되면서 640쪽은 저희 과에 소속된,

최미정위원장

예비비는 여기 게 아닌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수를 보니까 저희 부서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다른 부서랑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안녕하세요. 최아름입니다. 저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관되다 보니 전년도 결산 내역을 파악하고 또 사업 내용을 오롯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점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현재 세 가지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편적인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가사 돌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 맞습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이 세 가지 영역 다 시민들에게 되게 주요한 영역인데요. 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목표가 2024년 1700명에서 2025년 1400명으로 목표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2024년도는 목표는 1700이었지만 실적도 1670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목표를 1400건으로 조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량 자체가 감소될 수도 있고 실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여러 예산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G-푸드드림 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G-푸드드림 사업이 기존에 있는 푸드뱅크에다가 푸드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이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잘 꾸려 오셨는데 민간 위탁금 부분에서 결산서 338쪽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왜 발생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G-푸드드림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G-푸드드림 사업 7200만 원에 대해서 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받아서, 국비 보조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7200만 원으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건비가 부족하여서 저희가 추가분을 1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69%를 저희가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완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남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책정된 예산 7264만 원이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추가로 자체적으로 수립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드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푸드뱅크와 G-푸드드림에서의 푸드 코디네이터 지원과 그냥드림 사업은 어떻게 분리돼서, 아니면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뱅크나 마켓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한테 저희가 푸드마켓이나 뱅크 그리고 긴급 복지, 실직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푸드마켓이나 뱅크 이용자로 선정을 해서 월 2회 본인이 원할 때 오셔서 물품을 가져가는 제도가 푸드뱅크 마켓이고요.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자기가 생계가 어렵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 가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명 푸드마켓은 저희가 오픈을 해서 원하시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이. 나가는 물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묻지 않고 다 드리고요.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2회부터는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 실태를 저희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우리 시 공적 지원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연계를 해 드리면서 이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분이 정부 지원 외에 수급권자 소득에 못 미치는,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푸드마켓 뱅크로 연결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켓과 뱅크에 연계를 해 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서 위기 가구가 발굴이 되고 사회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고 사례 관리도 이어지는 되게 유의미한 사업인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고 그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부서에서 수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한 공간에서 푸드뱅크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또 G-푸드드림 사업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냥드림 담당자도 있을 것이어서 동일 공간에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독립돼서 운영되는 건 어떤 부분이고 협력해서 운영되는 건 어떤 부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정규 직원 5명이고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사회복무요원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품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일, 이렇게 다 업무 분장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1시간 정도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전 직원들이 올인해서 그냥드림 사업 대상자 관리하는 데 힘쓰고요. 푸드뱅크 마켓 같은 경우는 월 2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함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드림 사업이 별도로 있지만 직원들이 같이 하면서 분장은 되어 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기능이나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잘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 건데요. 355쪽에 보면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5년에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355….

최아름위원

355쪽.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최아름위원

결산서 355쪽을 보시면 됩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355쪽 자활 성공 지원금. 자활 성공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그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활 성공 지원금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활 성공 지원금을 드리는데 우선 이분이 자활 근로에 참여하셨다가 취업을,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수급자에 탈피하시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상 그 상황을 유지하면 저희가 50만 원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탈수급과 취업이 유지하는 100여 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저희가 사례 해서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건이 있어서 그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원을 지출한 건이고요.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아름위원

정말 이 자활 사업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있고 정말 그렇게 자활 성공의 과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자활 성공 지원금을 수립했을 때 7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이상 유지되면 50만 원, 12개월 이상 유지되면 1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지금 현재는 광명시에서는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케이스 발굴도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대상이 있는데 지원이 못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활 근로자들이 정착하는 것까지의 여러 한계점들이 있다면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살펴서 자활 성공 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자활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정말 자활 성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활 근로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지지를 앞으로도 당부를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종합복지타운 기능 보강 공사 지난번에 이월된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9월 달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옥상 방수하고 나무 위에 정리해서 옥상에서 물이 밑으로 새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창문 강화 그리고 화단 토사가 물을 밑으로 새게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옥상에 폴리우레아라고 누수가 되지,

김정미위원

방수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방수 처리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기계가, 에어컨 설비 기계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올해 유난히 많이 더워서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면 거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실까 봐 여름에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요. 폴리우레아만 깔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미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신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추석이 지나야 에어컨을 좀 끄지 않을까. 에어컨이 꺼져야지, 왜냐하면 에어컨이 실외기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옥상 방수를 하는 데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에어컨 가동 중에는 폴리우레아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10월 초나 10월 중순 쯤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10월 중순 정도에?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종합복지타운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기능 보강 공사만 하면 웬만큼 사용, 이제 더 이상 수리할 데라든가 고칠 데는 없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반기 추경에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8000만 원 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을 했고 올 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은 작년에 도로 공사 열선을 위해서 특조금을, 도로과에서 받은 예산을 저희가 우선 급하게, 거기에서 그게 취소가 돼서 저희한테 그걸 주셨어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받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제일 급한 우선순위로 옥상과 화단과 창문 코킹 공사를 시행하는 거고 그 외에 올해 건축 기획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김정미위원

올해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하반기.

김정미위원

2027년도에 본예산에 태우실 예정이신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계라든지, 20년 된 건물인데 기계 설비 그런 게 그동안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내년 본예산이나 내후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조금씩 보수‧보강해 나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2027년도에 본예산에 태워서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태울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7페이지에 보시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3%만 불용을 시키셨는데 이게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이잖아요. 이게 청소년‧청년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본예산 안에서 더 꽉 채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족 돌봄이 부모님이 아프셔서 청년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을 저희가 찾아내서 심리 치료라든지 자기 계발비, 학원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18명 했고요. 올해도 계속 열심히 해서 저희가 우편물도 본인들한테 안내하는 우편물도 보내 드리고 동 사회 복지 담당자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대상자를 발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 안에서 이런 분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불용시키지 말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는 올해 예산에서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번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액,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에서….

김정미위원

594페이지.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594페이지요.

김정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이긴 한데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미수납액이요? 네.

김정미위원

네. 그러다 보면 이 미수납을 자꾸 못 받게 되면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가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차원에서 과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촉을, 계속 담당자가 전화 독촉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독촉은 하고 있고 수납도 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급여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미수납분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상금이라든지 부당 이득 취득….

김정미위원

환수금.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환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분납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사정을 봐주고 이게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에게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아마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딜레마가 빠질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살기 어려워서 이런 것도 못 내실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의료급여기금 그게 장애인과에서 아마 여기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질문드렸던 사안이 646쪽도 그럼 여기의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잠시 저도 착각을 했었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가 저희 과, 제가 누락을 했는지 그 장수가 저에게 없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금액이 왜,

최미정위원장

예비비 금액 자체가,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예비비 왜 세웠는지,

최미정위원장

예비비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불용된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얘기 좀 해 주시라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이 보통 부당 이득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구상권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기타 수입들을 연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추측을 통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딱 저희가 예산을 세운 그 금액만큼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적게 들어오거나 많게 들어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그걸 플러스마이너스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경로로,

최미정위원장

약간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수입이. 그래서 세워 놓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뿐만 아니라 각 부서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는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재정을 건전하게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26년도 광명시 재정 공시된 부분에 보시면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을 잡는 부분에서 페널티가 6억 원 정도 2026년도에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에서 지금 금액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3건의 명시 이월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복지관 노후 시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2회 추경은 2025년도 3월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 광명종합복지타운 기능 보강 공사는 제4회 추경예산을 12월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4회 추경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 부분 건립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페널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명종합복지타운하고 하안종합복지관 명시 이월 된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로 받은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별도로 중간에 내려옵니다. 항상 그게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특히 광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4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그 돈을 받았는데 저희가 가져오는 바람에 중간에 그런 경로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사회 복무 제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억이 넘게 예산액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전환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전환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시 산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기타 사회 복지 시설에 복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 각 부서에도 1명씩 또는 2명씩 그리고 각 동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관리를, 100여 명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인력 관리를, 월급을 주고 근태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김종오위원

전환 사업이라는 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에 병무팀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배치를 하고 거기서 근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월급을 저희 부서에서 주는데 사회 복무 제도가 이런 시 산하의 복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월급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전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게 최초에 이 사업 비용이 중앙정부 재원으로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이 재원을 지방정부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해라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광명에서 이렇게 전환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024년도만 해도 한 13억 정도의 사업이었었는데 2025년에 들어서 20억이 넘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편성이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현재 광명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요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100명이 조금 넘고요. 2024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이분들의 급여 체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60만 원 이런 식으로, 50만 원~6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지금은 100만 원이 훨씬 넘게,

김종오위원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이거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금방 퇴소하고 전출, 입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10명 정도 매달 월급을 저희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인원이 이게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광명시로 내려보내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광명시 자체에서 수급하는 인원입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안총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 부서별로 다 받습니다. 부서별로,

김종오위원

자체적으로 인원은 정한다는 얘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안총과에서 국방부로 요청을 드리면 그 인원이 배치가 됩니다.

김종오위원

자체적으로 인원 정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할 때 딱 나오잖아요. 얼마면 얼마가 나가고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된다는 건 뻔히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10명 정도라면 거기 곱하기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여러 가지 피복비니 월급이니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비 뭐….

김종오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정확하게 더 세워서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 또 나가는 친구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잘 정확하게 합산을 해서 예산을 불용되지 않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런 거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판단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판단 예측 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어떤 사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또 그 판단 예측이 잘못됐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나머지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이거를 추경에서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5.7%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그러면 추경에, 이거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추경에서 반납을 해서 다른 쪽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 더 내실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그렇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중간에 분명히 반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반납하면 사실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다음 해에 넘어가니까. 중간에 2추나 3추, 2추 정도는 안 되고 3추 정도에 반납하더라도 마지막 연말 정도에는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남겨둔다 그러면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의 교육 일정으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 돌봄기획팀장 가현자입니다. 통합돌봄과 이은정 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하여 대신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통합돌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길은정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김세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미지 자살예방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는 2026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분리된 부서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 복지정책과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101쪽부터 10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돌봄과 2025년 주요 세입 내역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중 환급액 90만 4990원은 긴급 복지 의료비 환급액으로 2024년 병원에서 기수납한 동일 건을 2025년 중복 수납하여 환급 처리된 건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335쪽부터 34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통합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13억 79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05억 2280만 6990원으로 집행률은 96%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9개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10억 5199만 4740원, 긴급 복지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지원 25억 6680만 8760원, 주거 급여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택 정책 지원으로 165억 9258만 3300원입니다. 더불어 사례관리사 등 인건 운영비로 3억 1142만 1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37쪽에 위기 이웃 발굴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100만 원 예산이고 거기에 1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하셨어요. 발굴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 이웃 발굴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100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보통 복지 쪽에 있으면 신고 의무자라서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고 의무자세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이웃들이 발굴될 때 많이 활성화해 드리는데 일반 주민들도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 참여하라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한테 위기 이웃이라고 발굴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발굴을 해 주셔도 공적 급여가 선정이 되셔야만 저희가 1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지출이 다소 협소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2명이 발굴을 해 주셨다는 내용이신데 이게 그럼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닐까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홍보는 많이 되어서 이웃 주민들이 많이 알려는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적 급여가 선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다소 집행률이 저조하긴 합니다.

최미정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금액이 아무튼 100을 세우셨으면 이 사업에 맞게 이 내용이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불용이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작으면 작은 금액이긴 한데 2명밖에 이 제도를 이용을 안 했다는 자체가 약간 홍보 문제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최미정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위기 이웃을 발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 이웃 같지만 막상 만나 보면 이미 사회 보장 영역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유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 보장 영역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 외의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달 체계상의, 또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급여 대상을 선정하기만을 위한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체계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공적 급여 선정 외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욕구나 상황에 맞게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하고도 연계하면 사례 관리나 또 다른 무한 돌봄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동복지관이라는 지원 체계들도 많아서 다양한, 희망나기나 이런 자원들과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2건이지만 사실은 이 2건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무수한 사례들을 만났을 거고 접수가 됐을 거고 담당자들의 개입이나 조정이나 연계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3500명 정도의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및 민간인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내려 주는 위기의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작년 건으로 해서 기초 생활이나 긴급 지원으로 210건, 그다음 기타 차상위나 기타 서비스, 무엇이라도 복지 서비스를 연결한 건이 558건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도 저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에 있는 자원이나 민간 후원 연결해서 2575건, 어찌 됐든 저희는 저희가 알게 된, 민간으로 알게 됐든 빅데이터를 통해서 행복이음 통해서 알게 되든 이렇게 알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상담을 하거나 모니터링 지속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이후에 어려워지면 바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인근의 금천구 사례는 공적 급여, 사회 보장 영역에서의 급여의 기준은 부합되지 않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생활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지를 보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공적 급여 체계로 연결하는 등 선정이 된 사례도 그렇지만 안 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주의 깊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된 이웃들이 위기 가구화가 되기 전까지 위기 가구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약 계층 및 공동주택 주거 복지 지원 강화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 급여에 관련된 부분, 성과 보고서 322쪽인데요. 보니까 2024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도 높았고 또 5450건에서 5550건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2025년에도 5500건으로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6349건이나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급여의 수급 가구가 증가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거 급여의 증감이 성과 목표한 것보다 많이 달성했는데요. 2025년도에 민생 안정 지원금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초기 상담을 할 때 중위 소득 48%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주거 급여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주거 급여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도 달성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은 아까 금방 이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그래서 저희가 한 1405명 정도의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저희가 되게 많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아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거 급여 대상자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생 안정 지원금을 하면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주거 복지 급여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발굴까지 이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주거 급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과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과 여러 자원들과의 연계 노력에 정말 애쓰고 계신 부분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촘촘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시민들이 정보를 잘 알고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고 주변에 안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성과 보고서 315페이지에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경기도형 긴급 지원) 지원(가구) 이 사업은 아마 국가 긴급 지원도 있을 텐데 그 기준에서 아마 탈락하거나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이 경기도형 긴급 지원으로 보완책으로 만들어졌겠죠?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광명에도 국가 긴급 지원을 지금 받고 계신 가구가 있나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국비로 긴급 지원 받으시는 분은 1841가구로 경기도형보다는 많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가 안 그래도 가구로 되어 있어서 가구 인원수는 2인 가구, 3인 가구가 여럿이 있을 텐데 이 가구 전체를 봤을 때 지원한 가구가 있을 테고 또 지원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저희가 긴급 지원은 지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형은 기준 중위 소득 75%에 해당되는 분이시고요. 경기도는 기준 중위 소득 100%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지원으로 지원 결정이 나면 바로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저희가 기초적으로 72시간 내에 1회를 지급하고요. 보통 3회, 그러니까 세 번을 지급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이럴 때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최대 6개월. 성과 지표 316페이지에 보시면 긴급 지원으로 해서 지원 유형에 기타 지원 장제비, 장제비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저희 장애인 가족 중에 주 양육자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런데 남아 있는 가족이 사실은 장애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남다 보니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실은 지역 기관에서 이런 유관 기관에서 많이 알고는 계신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고 계신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누구라고는 아니지만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이셔서 그 업무를 설명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고 내일이면 갑자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드렸을 때 그러한 답변이 사실은 되게 슬픔에 겨운 가족에게 너무나 황당한 답변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통합지원과이시니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 방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유관 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제일 일선이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행정복지센터, 특히나 복지 업무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서가 개편되면서 통합돌봄과에서 자살예방팀이 신설됐어요. 광명시에서 처음 신설된 거죠?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가 광명시가 경기도 내에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낮은 편으로.

김정미위원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9년 전에. 이거를 목표로 해서 자살예방팀을 신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는데 새롭게 신설된 자살예방팀이 어떤 업무를 하실 거며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저희가 보건소 내에 자살 예방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기존에 생명존중팀에서 자살예방센터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중앙정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자살을 좀 더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저희 시도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자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업무로 파악하고 계셔서 저희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저희 시장님이 자살예방관으로 올해 선정되시고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 두게 된 배경은 전체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계획과 기획 그다음에 시민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전담 체계를 갖추어서 범시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우리 주위에도 관심을 갖자 하는 취지로 본청에 두게 된 배경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죠?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9월 13일.

김정미위원

13일.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다 자살예방팀의 예산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하셔서 정말 우리가 2017년이나 2018년도처럼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부서에서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를 비롯해서 복지 쪽의 많은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통합돌봄과로 내려온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대충.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올해….

김종오위원

2025년도.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2025년도에는 통합돌봄과로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는요?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올해는 저희가 국비로 3억 1000, 도비로 18억 2000, 시비로 1억 1000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보다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 부분에 보면 많은 돈들이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국고나 도비 보조금 반납은 사실은 우리 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그냥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에서 내려온 돈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일을 정확하게 못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 쪽이 상당히 많이 돈이 내려오잖아요, 국비‧도비가.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이 보조금 반납을 안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가현자돌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시죠?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도 불용액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준용입니다. 광명시 노인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103쪽 어르신복지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18억 788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등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89억 7082만 564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089억 7041만 8140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20만 원, 미수납액은 20만 750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 20만 원은 사망 후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으로 반납 처리 대상이지만 납부자 사망으로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0만 7500원은 사망자에 대한 기초연금 환수 1건으로 납부자인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 요청하였으나 일부분만 수납되었고 이후 납부자 사망으로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01억 1832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98억 2553만 6800원, 수납액은 694억 9283만 177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 중 367만 5000원은 장애인 자동차 구역 위반 과태료 2건으로 재산 내역이 없어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는 지난 연도 수입 3900만 1200원과 기타 과태료 1761만 800원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도비 장애 수당 부적정 지원 금액 반납, 장애인 가구 난방비 과오 지급액 환수, 장애인 월동 난방비 과지급분 반납, 장애인 의료비 부적정 지원 금액 반납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7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1540억 7875만 2000원, 지출액은 1495억 6857만 5510원이며 집행 잔액은 34억 6592만 6020원으로 집행률은 97.0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4517만 5000원이며 그중 5억 원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공사 일정에 따른 명시 이월 되어 2026년 7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직동 자경마을 경로당 건립에서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7835만 원 이월, 저소득 노인 안전 안심 케어 사업비는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전 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결산액은 효율적인 복지 시설 관리 3억 747만 2580원, 노인의 여가‧건강‧소득 보장 지원 1476억 1074만 5910원,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 4억 3952만 6780원입니다. 이어서 351쪽부터 356쪽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의 2025년 예산 현액은 540억 9217만 9900원으로 지출액은 495억 7176만 4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530만 4521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42억 5038만 원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광명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2025년 5월 공모 사업 선정 후 9월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전 행정 절차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주요 결산액은 495억 3669만 1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00쪽부터 737쪽 기금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1758만 9340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은 6059만 9140원이며 사용액은 2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518만 84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설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는 건 그만큼 사업도 많고 예산 집행하는 데 정말 많은 수고가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수고 드린다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은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 중에 바우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정 수급이라든가 부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일반회계 105페이지에 보시면 부정 이익 환수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은 4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게 사실 징수 결정액을 해 봤더니 3억 2000. 사실은 4000만 원에서 3억 2000, 8배 가까운 금액이 많이 부과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수납액은 5300여만 원밖에 수납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 이익 환수금 내용이 어떤 환수금이었는지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겠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이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우리 해당 팀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선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환수금은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 있을 때 생활보장팀이 같이 있어서 그때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한 부분의 전체 금액이 한 3억 200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는 실제로는 3건 해서 60만 7500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수금으로는 3건 해서 장애인 연금 2건, 장애인 수당 1건 해서 그 안에는, 수납된 5300만 원 안에 60만 7500원 이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로 다 잡혀 있는 환수금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과 생활 보장에 관련된 그 건으로는 3건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환수금 내역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네. 생활 보장 업무에 대해는, 그러니까 생계 급여 이 부분에 대한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3건을 해서 3건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들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되게 사실은 정말 필요하고 이게 급여가 책정이 될 때는 그 전부터 조사를 철저히 꼼꼼히 해서 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억 넘는 금액만큼의 부정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해당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하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부적정 급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해마다 복지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면 약간 잘못된 급여가 나가거나 조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의 절차를 하면서 그 징수 절차의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게 생계 급여라든가 이런 급여 지원을 받는 가정이나 가구 수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네, 복지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조사팀에서 이런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정기 조사하고 그리고 수시 조사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금융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하게 돼서 부정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환수 조치를 하게 돼 있어서 아마 이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복지과의 생활보장팀, 그러니까 복지조사팀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서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 위원입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최아름위원

통합 결산서 344쪽에 보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2025년 신규로 진행된 간병비 지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추경으로 이 사업이 계상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거의 70% 미만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초기에 최초 참여한 시로도 광명시가 손꼽히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이 된 시기와 사업이 진행된 시기는 적합했는지, 또 담당자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채용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게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2025년도 사업 시행 첫해다 보니까 아마 홍보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 인지도 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경기도형 긴급 복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병비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은 간병비가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 복지 간병비 사업은 본인이 돈을 납부 안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 간병 SOS 사업은 본인이 먼저 간병비를 내고 사후에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사업 인지가 좀 낮아서 저희가 사업률이 7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아름위원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간병비 자체가 가지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의료보험 체계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 여러 지원책 중에 간병 SOS 프로젝트가 추가된 거는 그 나름의 목적과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4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기타 보상금을 보면 8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의 과반 이상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도 노인 영역 중에서는 되게 취약 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이 수립이 되었는데 목표만큼 진행이 원활하게 됐는지, 예산이 이렇게, 보상금도 그렇지만 보험금도 거의 20%밖에 집행이 안 된 걸 보면 이게 정말 원활하게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집행이 된 것인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정확한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려고 주기 위해서 단가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을 사업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 보험을 1만 3000원 보험 상품을 가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 컨설팅을 좀 해서 하다 보니 한 2500원 정도의 보험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여기에 차액으로 보험료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단가 지원 예산 8400에서 한 48% 정도 집행률이 된 거는 어르신들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 나이가 고령이고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 이런 한파와 날씨 때문에 활동이 약간 덜해서 50%가 안 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는 80% 이상 집행이 가능한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 할 때 일부 삭감을 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아름위원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은 보험료가 1인 1만 3000원으로 예산 수립은 하였지만 아까 2500원으로,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2500원.

최아름위원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단가 지원하고, 단가 지원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니까 실제 추계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아름위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걸로 보여서 실제 추계한 거에 맞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고령이고 또 날씨의 영향을 일부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단가를 좀 조정해서 내년도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단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보험을 지원하는 체계와 더불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상의 살펴야 될 부분들도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 안전 안심 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공공 운영비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공공 운영비는 불용, 1300만 원 예산 책정했던 전액이 불용이 되었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만 6600만 원만 명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저소득 노인 안전 안심 케어 사업을 4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행정 절차에 보안성 검토, 계약 방법 검토,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돼서 2025년도 내에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명시 이월을, 설치비 6682만 5000원을 명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소요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보안상의 안전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행정 절차에 보안성 검토라든가 계약에 따른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가 연내에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바로 명시 이월로 해서 지금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347쪽의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도 예산 현액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보니까 지출액이 76만 원인 것은 그냥 한 케이스, 저희가 1인당 8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2025년에 한 케이스에 그쳐서 결산 감사 때도 이 부분은, 감사 보고 할 때도 지적 사항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제일 많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65세 이상 장제 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 중 노인 사망자에게 1인당 80만 원 이내의 상조 인력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에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한 3.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상조 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열일곱 분이 작년에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대상자들은 자녀들이 개인 상조를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상조를 이용하신 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관외에서 사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에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자녀분이 있는 타 지역이나 어떤 병원에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 지원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를 일부 삭감해서 맞게 편성을 하려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예산을 현실적인 집행 사항에 따라 삭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없고 적합한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덜 돼서 감액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냉정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저소득 노인 안전 안심 케어,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이 네 가지 사업 모두가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일 텐데 이 사업을 예산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정이나 변화나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부서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삭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 등 취약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지 잘 판단하셔서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서 저희가 홍보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아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사업비와 인건비와 운영비가 세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면 동에서 신청서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과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안전 안심 케어 사업에 대해서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과에서 결산 자료를 보면 돌봄복지국에서보다는 좀 더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좋은 취지인 거는 알지만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세입 부분에서도 세출 부분에서도 훨씬 더 재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꼭 이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노인장애인과 와서 이런 업무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은 제가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김정미위원

조금 전에 최아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지 단가를 보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아까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폐지 단가가 어르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조금…. 뭐랄까, 약간 과하다기보다는 약간 오버해서 책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도 최아름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집행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80%가 조금 넘을 것 같더라고요, 12월 달까지 추계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는 예산이 한 200, 300 정도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해도 이 사업은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폐지 단가를 보전하는 거에 있어서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12만 5000원 정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1인당 월 최대 12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월 최대 12만 5000원을 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한 500만 원 정도 매달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500만 원 정도. 지금 보험도 들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 보험을, 어르신 중에 무슨 사고라든가 나서 보험을 처리하신 건은 있나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게 안전을 대비해서 들어 놓은 건데요.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집행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만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하고 계시나 보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험 상품, 보험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안전용품도 어르신들에게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끔 안전용품도 제공하고,

김정미위원

그렇죠. 안전용품도 제공하고 온열, 한랭 진단 이런 것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폐지 단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94쪽의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보면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 좀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넘어온 거라서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팀장님들께서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도 수입이 4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억 5248만 원이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게 2025년도 건데 2024년도 것 중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024년도, 2025년도가 아니라. 그거 알 수 있나요, 지금?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보통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과거에 나왔던 거를 통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것은 예산 현액은 400인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끔 결정액을 정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 현액을 400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많은 징수 결정을 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이 내용이 아마 의료급여 특별 기금 내용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료급여 특별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팀의 그쪽 관할 업무라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억 8000인데 사실 실제 수납액은 47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징수 결정액이 2.6%밖에 수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또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더 큰 거는 미수납과 정리 보류액이에요. 미수납액이 1억 5200인데 보류액이 더 커요. 더 큰 게 아니라 보류액이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지만 보류액이 2300만 원 정도 정했는데 과연 이 보류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류액을 정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보류가 됐는지. 사실 보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방세징수법에 106조에 나와 있어요, 보류하는 기준이. 보면 체납 처분이 끝났는데도 체납액 전액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 체납자가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보류를 정하는데 그 정했을 때 그 기준이 적합하게 정해져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모든 예산 추계를 잘 하셔서 이번 본예산 때는 그 추계에 맞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 과장님의 교육 일정으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시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팀장 김민경입니다. 성평등적책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 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성평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희망드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성평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예산액은 350억 8112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40억 6141만 8590원, 실제 수납액은 340억 5671만 8590원이며 미수납액은 4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건으로 한부모 아동 양육비 오지급분 및 이중 부과 2건, 아동수당 오지급 미징수 11건입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7818만 1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변경 내시에 따른 초과 교부 보조금 반납액에 의한 환급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359쪽부터 368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506억 59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84억 9653만 264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7%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20개 세부 사업 9억 2344만 6250원,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34개 세부 사업에 129억 8972만 5310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등 16개 세부 사업으로 13억 4435만 3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20개 사업에 173억 7784만 8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사업으로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9억 4615만 3540원, 아동 복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광명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등 총 36개 사업 80억 9200만 7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700쪽 및 703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43만 4208원에서 조성액은 이자 수입 등 수입으로 5345만 8850원이며 지출액은 5개 사업에 4192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억 1697만 3058원입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세대의 미래는 아동이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어찌 됐건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성평등가족과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364페이지에, 회계에서 364페이지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막 집행이 되게 많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동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보호 종료 아동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 대상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연도 본예산 세울 때는 당초 대상자가 16명이었고요, 전출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출하는 분들 때문에 지출이 좀 저조한 게 있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감액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수요 조사했을 때 예상했던 12명에게는 모두가 다 지원금이 잘 지급된 거네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 과는 사업마다 불용액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성평등가족과 안에서의 세부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아동 보호나 아동 학대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예비비 성격인 부분들이 많고 사실 그런 거는 발생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미리 예산은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았지만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박미정위원

좋은 돈이 남았네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여성 가족 시책 중에, 359페이지 시책 중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사무 관리비. 그런데 절반밖에는 사용을 못 하셨어요. 위원회가 많이 안 열린 걸까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예산은 세워 놨는데 참석 인원에 따라서 지출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절반밖에 안 쓰셔서, 계획하신 거보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위원회 참석이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해서 위원님들 참석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일단 처음에 추계를 잡으셔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사용을 못 하신 이유는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시는 활동 분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충분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타 보상금에서도 400을 세우셨는데 8만 원 지출하셨어요. 이게 시민 참여, 약간의 참여 수당 같은 건가요?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참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다양한 사업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 감시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모니터링이라고 하시면 8만 원 지출된 이 금액은 그럼 개인한테 어떤 수당으로 나가신 거예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하시면 활동비 차원으로 1인당 1만 2000원씩 해서 나갔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래서 8만 원 정도면. 다음부터 계상을 해서 세우실 때는 활동 분야를 좀 더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도 좀 줄일 수 있으시면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 하실 때, 다른 아까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시지만 이런 거는 솔직히 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다음 예산 때 꼭 그렇게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입니다.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만의 특별한 곳 아우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곳이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아주 좋은 곳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위기 임산부, 361페이지 보시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물론 도에서 국고 보조금 재원이잖아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지금 위기 임산부 시설은 폐쇄를 했는데요. 저희가 상담이나 사례 연계 같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거기가….

김정미위원

일단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하고 있고, 보호 출산이나 이러한 것들까지 거기서 상담이 들어오면 보호 출산까지 연계를 해서,

김정미위원

연계하면 보호 출산 하고 나서 그분들이, 아우름은 보호 출산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아이하고 같이 머무는 곳이었었잖아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아요.

김정미위원

그곳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곳이 없어지고 경기도에서 상담 기관으로만 저희 시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 시가 맡아서 작년에는 했고요. 내년부터는 군포시에 시설이 생긴다고 해요.

김정미위원

군포시에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거기서 거주까지 하시는 시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광명시에서 계속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물론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만의 특화가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왜 그런 시설을 같이 안 하고 다시 군포시로 갔을까요?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담당 팀장인데요.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저희가 아우름이 작년 11월 말에 폐쇄하면서 시설장님이 운영 못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지역 상담 기관을 운영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숙려 기간은 또 다른 데에, 호텔이나 이런 데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아기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사무실하고 쉬는 공간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안산시에 하고자 하는, 지역 상담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생겨서 저희가 7월에 심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산에서 하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그래도 상담이나 이런 건 위기 채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가지만 지역 상담 기관은 내년부터 안산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상담 기관도 일단은 안산으로 다 이전을 하겠네요.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네, 경기 남부 상담 기관은 내년부터 안산에서 운영합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없어져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미영

황미영가족친화팀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67페이지입니다. 팀장님께서 8월 13일 날짜로 여기 성평등가족과에 오신 거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8월 11일 자로.

김도연위원

8월 11일 자로 오신 거죠. 그러면 367페이지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해서 하는데 혹시 이거를 팀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아동희망드림팀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팀장님께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공공 운영비가 예산이 470만 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하는 행사 실비 지원금 또한 500만 원 예산에서 지출한 게 23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소가 철산에 하나 있었고요, 하안 지역 사무소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 철산 지역 사무소는 통폐합을 했고요. 하안도 통폐합을 했는데 사실 하안에 있는 사무소에 공공 운영비가 거의 남은 상태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공사 기간이, 저희가 하안 지역 사무소가 사무실이 2개였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정책팀에…. 바로희망팀이 도비를 받아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그 사무실을 이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공 운영비가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행사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지.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 사업은 거기에 사무소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셨던 거를 저희 여성가족과로 있을 때 통폐합을 했어요. 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그 사무실 이용만 못 한 거지, 업무는 그대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에서 집행한 게 46% 정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50% 이상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사실은 그 사업비가 일부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총 2억 정도 되는데 1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서 부분이든 아니면 복지 부분이든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토털이 아니라 예산 금액에서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쨌든 취약 계층 아동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아동희망드림팀장

네, 고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8월 14일 기림의 날 행사가 있었죠.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돼 있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기림의 날은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김종오위원

이 행사를 위해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아니요. 시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이 아니라?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거 주최는 시가 되겠고 주관은 어디서 해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주관은…. 주최, 주관 다 시청이고 거기서 시화 전시회를 하거든요. 시화 전시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화 전시회는 여성단체에서 한다고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것만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화 전시회만?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날 행사에서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주관하고, 주최‧주관 다 하고 시화전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서 인사말 하고 그러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분은 참뜻계승위원회라고 민간,

김종오위원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에서 주관, 주최로 하는 건데.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 위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였거든요. 그때부터 위원장으로 맡으시면서 소녀상 건립을,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소녀상 건립하시는 데 활동을 하셨던 거고 그 위원회가 10년째 지금, 소녀상이 건립되고 나서는 참뜻계승위원회로 위원회명이 바뀌면서 그 위원회가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기념식을. 그런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아니요, 기념식은 식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 소녀상을 건립할 때 건립을,

김종오위원

건립할 때 그분이 모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초대를 해서….

김종오위원

초대를 해서 그분한테 인사말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 방식은 저희도 이번에 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다음 행사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5분 발언 한 거 알고 계시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는 했지마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거는 방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도 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행사를 치르기에 충분한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시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을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행사는 0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이 뜻을 기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행사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모든 시민들한테 상당히 비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건 시에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리고요.

김종오위원

팀장님이 사과할 건 아닌 것 같고.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였으니까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행사 하는 데 저희가 잘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팀장님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저희가 이번 일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다음번에 행사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챙겨 보고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결산서 364쪽임을 보면 가정 위탁 양육 지원과 가정 위탁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추경 때 실제 수요나 집행 계획을 고려해서 추경 때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은 1억 1500에서 추경 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해서 1억 1500으로 1억 2600에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고요. 가정 위탁 학습 활동 지원은 4780만 원에서 추경 때 1180만 원이 감액되어 36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음에도 1986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걸 떠나서 추경 때 그런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나 아동들 수요가 파악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364쪽입니다, 결산서.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아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정

홍성정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하고 가정 위탁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이 저희가 추경 때 사업량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전출 아동들이 발생하면서 사업량이 추가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 위탁 아동 학습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학습 활동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교육 급여, 체험 학습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예산이 남게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아름위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들이 추경 이후에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성정

홍성정아동친화팀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 위탁 학습 활동 지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대학생이 연도 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대학생이 저희가 4명이 있는데 그 아동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 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학습 활동비 안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었는데 신규 아동이 없으면서 준비금이 안 나갔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좀 남았습니다.

최아름위원

가정 위탁을 하는 가정이나 가정 위탁 아동들, 자녀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 수당이나 학습 지원, 그 외의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367쪽 인력 운영비를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인력이 추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인력이 367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부터 진행되던 것입니까, 아니면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입니까? 기존에 가정폭력‧성폭력 별도로 센터에서 운영되었었는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희망팀이라는 게 경기도, 작년도에 2025년도에 경기도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희망팀에서 하는 일은 경찰 112에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연계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은 임기제 두 분이 상담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25년도에는 12월에 개소를 하여서 1개월만 운영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아름위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분은 너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신규 사업이니 만큼 사업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 또 이해는 됩니다. 다만 좋은 취지의 좋은 의미의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의 진행 시기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안복지관 내에 사무실이 있고요. 지금 직원 2명하고 원래 경찰까지 해서 3명이 이렇게 바로희망팀인데요. 경찰분은 상주하시지는 않고 상황이 있을 때 참여하셔서 그렇게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실제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실제 진행된 사례는 가정폭력 상담이나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이런 건들, 경찰 112에 신고된 건들이 저희 바로희망팀으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건들을 저희가 사례 관리나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고요. 2026년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109건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최아름위원

공모 사업도 하시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 시기는 늦어지긴 했지만 경찰과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책무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소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선영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보육정책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824억 8559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19억 5167만 1560원입니다. 환급액이 2억 4771만 13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19억 2273만 69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821만 727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1만 9600원으로 어린이집 부정 수급 보조금에 대한 반납 체납금입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8332만 4580원을 포함하여 1013억 7478만 2580원이며 지출액은 993억 5120만 4510원으로 예산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액 7억 8107만 3000원이 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2712만 882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1537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 14개 사업 52억 5986만 8200원, 어린이집 운영 36개 사업 301억 8754만 3190원, 보육료 지원 9개 사업 622억 4674만 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2쪽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 2건으로 총 7억 8107만 3000원입니다. 균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신규 개원 안착 지원 사업은 시립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등 4개소가 2026년 3월 개원함에 따라 2026년 1월 이후 기자재 구입 및 신규 개원 안착 지원을 위해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맘때 아이를 키울 때가 저도 되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보육을 책임지시는 과이니 만큼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은 109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봐도 사실 이 과는 징수 결정액,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또 정리 보류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없는 정말 대단한 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109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에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919만 8000원. 사실 예산 대비 되게 많은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이 그 외 수입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입이 추계된 것인가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면 그걸 납부하도록, 당해 연도에 납부하도록 잡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사전에 기관들이 운영하는 걸, 회계 같은 걸 미리 봐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서 보면 행정 처분 해야 할 것들이 발생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을 잡았지만 그 해에 발생한 보조금 반납 명령 건이 1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보조금 반납 건이 좀 있다 보니까 액수가 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부분 이것을 반납한….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아니면 사실은 그 외 수입도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겠네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1건이라고 하신 건가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그 외 수입 건이 1건이고요. 그 밑에 그 외 수입 연도 건은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맨 밑 줄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보면 보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어린이집 총 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이나 과징금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납을 할 수도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을 합니다. 분할 납부를 하고 있어서 이 3건은 분합 납부를 하고 있고 올해 6월에 한 집은 아예 완료를 했습니다, 분합 납부를 해서. 그리고 정리 보류액은 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건데 반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납부를 못 하고 세정과 세외수납체납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계속 재산상에 압류를 걸어서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도 5년간 압류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금을 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발견이 못 돼서 징수 불능으로 정리 보류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주로 민간 어린이집에서 주로 행정 처분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내려지는 건인가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371쪽을 좀 보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보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17억이 넘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가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전년도 이월액 그대로인데 혹시 여기에 국‧도‧시비 비율이 있나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얼마 정도씩 있어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70 대 9 대 21입니다.

김종오위원

몇 대 몇이라고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70%, 9%, 21%.

김종오위원

7, 9, 21.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보면 1억 8700. 총예산 현액의 한 10%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만 따지면 거의 80%잖아요. 그렇죠? 80%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돈을 따지면 10%가 넘는 거죠. 이 많은 돈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반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혹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오위원

네.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은 그 해에 집행을 많이 하고 시립소하어린이집, 충현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하고 또 푸른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사실은 최종 잔액은 20% 이하로 지금 집행된 게 15억 1000입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집행, 지출은 15억 1000만 원 맞는데 국‧도 보조금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시 돈이야 불용되면 어차피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마는 반납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은 받아 놓고 나서 반납한다는 거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았으면 우리 시 돈을 좀 덜 들여서라도 이 돈을 다 쓸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계산을 잘해서 가능하면 국‧도비는 받는 대로 전액 다 소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최대한 소비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쭉 어린이집 개원식을 다녀 봤잖아요. 1R, 2R도 있고 4R 브리에르부터 이렇게 쭉 어린이집 다녀 보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영유아 아이들이 대기자가 80명, 100명씩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히려 3세, 5세는 미달이고 영유아는 많다, 이게 정원 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내년에는 정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나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정원 수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5R 내년에 기부채납 부지에 영유아 중에 영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유아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영아 전문 공간을 넣는 그거에 대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비를 우선 세우고 내년에 신축할 때 영아 전담실을 따로 꾸며서 흡수되지 못하는 영아는 5R, 복합센터에.

김종오위원

몇 명 정도 영아가 가능한가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얼마나 입주하고 그 아이들의 몇 퍼센트가 영아인지 또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5R에다가 기부채납 받아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짓는다는 거는 5R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적인 건 있지 않을까요, 인원수가?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아직 제가 이제 와서 그것까지는 추계를 못 했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60명, 80명, 100명 이렇게 쭉 있다 그러니까요, 영아들이. 그래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됐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