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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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9

김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진용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정 주택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교육으로 대신 참석한 김욱성 공공건축기획팀장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국외 출장으로 대신 참석한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먼저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주택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설지원과가 균형발전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정비과 광고물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으며 기존 주택과의 청년 주거 지원 업무는 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지원과의 총괄 건축가 및 공공 건축 관련 업무와 도시재생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현액은 716억 15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0억 5103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현액은 615억 4494만 7380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3703만 58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9억 7067만 859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7만 72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억 3515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 현액은 79억 710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81억 7671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예산 현액은 79억 710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5791만 90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7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863만 540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4729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789만 798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5만 7050원, 사용액은 1억 1658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87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성한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녹색도시팀장입니다. 김진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장세현 광고물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가로정비과 소속 광고물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71쪽과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 현액은 5억 7559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억 1640만 9960원입니다. 이 중 광고물팀의 예산 현액은 706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49만 5430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옥외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 광고물 이행 강제금,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5억 494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6991만 4530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결산서 251쪽과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현액은 23억 5077만 86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502만 3350원입니다. 이 중 광고물팀의 예산 현액은 11억 282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59만 797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시민 홍보용 시설 설치,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개선 사업, 행정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12억 2247만 96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542만 5380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시 계획 정보 체계 유지 보수 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 디자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9억 7102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1억 7669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598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만 2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만 1130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7102만 원이며 지출액은 58억 5789만 79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4729만 1520원입니다. 다음은 648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만 11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원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회계연도 지출액은 1억 3336만 403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이월 사업인 게시대 확충 사업에 1억 674만 원,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984만 원, 일반 예치금에 1678만 4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37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계속비 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업은 사실 2025년도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최초 시행된, 계획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미정위원

202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예산에 계획 편성된 게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때 애초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이게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6억. 6억에서 5억 4500만 원이 이월된 거네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박미정위원

이 예산은 그럼 주로 어느 계획에 맞춰서 쓰여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이월됐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이게 기본 계획은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기간 자체가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년 이상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가 이월된 거로 돼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나머지 금액이 이월됐고 그러면 이 예산도 어찌 됐건 도시 계획에 맞게끔 계획이 다 짜여 있던 예산이지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도로 이월이 됐고 그럼에도 2025년도에 신규 편성 예산으로 또 8300여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서 2025년도에 총예산이 6억 29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중에 연구 용역비는 다시 또 9371만 2600원이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행이 되었는데 그럼 그 지출된 사업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 연구 용역비 9300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 수당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이 저희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타당성 검토 용역 그다음에 KTX 광명역 일원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래서 보시면 위원회 참석 수당도 지출이 되었고 한데 성과 보고서 379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체계적인 도시 계획 수립으로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조성한다. 성과 지표로는 위원회 운영, 개발제한지역 위법 사항 해소 해서 성과 지표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 달성 성과와 2025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치를 보면 여기 보니까 아마 단위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2024년도가 6이었는데 2025년도가 90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단위 변경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6이 90으로 바뀌었는지, 측정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보시면 측정 방식에 개최 건수하고 의결 건수를 비율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는 이게 저희가 건수로만 산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비율에 따라 수정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회 운영으로 그래도 어찌 됐건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많은 회의가 개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5조에도 보면 주민과 시의원 의견 청취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단순히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성과 지표는 나와 있는데 사실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을 위한 공청회나 주민과 시의원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련된 성과 지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있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대부분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위주로 성과 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 위원회 운영한 거는 어떤 사업 규모에 맞춰서 하신 위원회예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큰 대규모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청회도 하고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법령상 공청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성과 지표를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 사업이 돼야지만 공청회가 열려지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3기 신도시 정도 생각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어느 특정 사업의, 그러면 그 규모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게 법령에 시설별로 공청회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만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추진하면서 공청회 대상인 사업은 사업 주체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청회를 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도시 기본 계획은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박미정위원

기본 계획은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 주민과 시의원에 대한 의견 청취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도시 계획 시설로 말씀드리면 신규 도시 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의견 청취 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계획은 정말 우리 시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굵직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 이행 강제금 미수납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이라고 하는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먼저 이행 강제금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쪽 항목은….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상 여건상 수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는데 재산상으로 어려우시다 보니 이분들이 납부를 못 하셔서 이게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내신 분들, 최초 부과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도까지 누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 수입입니다. 이 3개 항목을 보시면 모두 미수납액이고 정리 보류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나 미수납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지만 공공 예금 이자 수입에 보시면 당초 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지금 84.5% 정도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대폭 감소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이자율보다 실제로는 이게 이자가 떨어져서 그 차액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자 차액이 84.5%가 는다고 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아닐까요?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단지 이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팀장님께서 아마 산출 근거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3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산액은 2억 7974만 원으로 약 80배 정도 초과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즉시 반영해서 기반 시설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방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직동에 공공도서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공사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해당 사업 부서에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남은 집행 잔액은 다시 저희가 돌려받다 보니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이거는 다시 저희 기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음 연도 지출금에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의 구조는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추경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다시 지원을, 네.

김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탁금 이자 수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이 예탁금 원금 규모와 예탁 기간과 적용 금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의 이자율을 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 위원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를 보면 이행 강제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도 봤을 때 미수납 금액이 10억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개인적인 그분들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이유는 없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이분들이 영세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부과한 거에 대해서 완치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 검사를 보더라도 하안2지구 훼손지 이 부분 관련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존부터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여섯 건 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고 그거에 따라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성과 보고서 379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도시 계획 수립으로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개발제한지역 위법 사항 해소를 주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최아름위원

이것은 적발 건수 대비 원상 복구 건수를 살펴보는 건데요. 2024년도에는 30%를 목표로 했지만 54%라는 높은 개발제한지역 위법 사항 해소에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보니까 2024년에 30% 목표 대비 54%가 달성이 됐음에도 다시 목표는 30%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실질적인 달성도 30%에 그칩니다. 특히나 예산을 봤을 때 13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도 500만 원으로 거의 60% 이상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제한지역 위법 사항 해소가 지속적으로 결산 감사에도 지적되고 여러 사안들에서 주의 깊게 다뤄지는데 목표 자체도 낮게 책정하고 예산도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개선 의지나 실천 노력이 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2025년도에 목표와 예산이 감액돼서 진행된 사유가 있으신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당초에 세웠던 저희가 관리하던 개발 면적보다 계속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 하안2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비가 조금씩 줄어든 상황,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개발제한지역 관리 구역이 축소되더라도 그 안에 원상 복구하거나 이런 조치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개발제한지역 위법 사항 해소에 대한 목표는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요율인데 2024년 54%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30%로 낮춘다는 것은 담당 부서 자체에서 이 개발제한지역 위법 사항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삼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행 강제금이나 아니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수입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2024년도 결산 보면 9억 1000 정도 있고요. 이번에 여기에 보면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부과 시점에서 1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이게 다시 세정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세정과로 넘어가서 체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현 연도 것만 여기에다가 기록되고 그다음에, 그럼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정리 보류액이 되는 거잖아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거는 세정과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거는 세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 여기 보면 정리 보류액이 지금 있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72만 7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것도 예산서에는 저희 과로 편성이 돼 있지만 관리 자체는 세정과에서.

김정미위원

세정과에서. 이 모든 것이 그럼 세정과로 다 넘어가서 세정과에서 기간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강제 이행금을 받는 그런….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체납 관리를 그쪽에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체납 관리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77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센터 이런 데 건물 안에 인생정원 사업을 설치하는 거를 말씀, 해당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체감상으로 정원과 접하면서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 저희가 특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시설비가 4억 1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산 현액이. 그런데 여기에 지출이 3억 2400 했고 사고 이월로 88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계약 체결을 언제 해서 언제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돼 있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계약 체결은 2024년도에 했고요.

김종오위원

2024년도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계약하면서 한 18개월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8개월, 사업 기간이.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왜 이게 좀 사업 기간이 긴 사유는 저희가 단순히 일괄적으로 저희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과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시설 설치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해 연도에 끝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 말까지가, 2025년 당해 연도 내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김종오위원

그럼 2025년도 당해 연도를 넘어가는 사업이죠?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상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사고 이월로 처리를 했습니까? 이미 예상된 사업이면 명시 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고 이월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속비로 하려면 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시 이월은 이게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명시 이월 대상은 또 아니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 이월로.

김종오위원

명시 이월 대상이 왜 아닌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계약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명시 이월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 이월로.

김종오위원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다른 견해가 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명시 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이월은 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월시키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제가 좀 따지는 것이 이런 명시 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에 따라서 명시 이월, 사고 이월로 구별하는데 명시 이월도 지출 원인 행위 할 수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다 명시 이월 시켜요.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예시된 사업이냐, 다 알 수 있게끔. 충분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뭐 천재지변이나 업체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중지된 사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명시 이월인지 사고 이월인지를 따져서 해야만 된다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어떤 판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을 정확히 판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이걸 꼭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지금 지적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고 이월인지 명시 이월인지. 명시 이월이라면 의회에다 의결만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니까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향후 사업 추진할 수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결산 관계는 아니지만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노인 시설, 노인 관련 시설에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에 있는 복지시설팀하고 도시 계획하고 사업 자체가 다른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생정원이라고 해서 취약 계층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취약 계층이라면 어느 취약 계층을 얘기하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김도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팀은 복지 관련되는 시설에 다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복지정책과에 있는 이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팀하고 의견을 나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모든 사안을 다음 본예산 하실 때는 철저하게 예산 세우셔서 추계될 수 있는, 올해 연도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다 마감하시고 최대한 이월이나 명시나 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수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현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진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정계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주택과의 청년 주거 지원 업무는 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기준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113쪽,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현액은 55억 3302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억 5200만 456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1634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381쪽, 382쪽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5억 4547만 200원이고 이 중 사고 이월액은 5440만 82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198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60억 935만 17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액 2억 255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792만 2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851만 566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특히나 주택과 과장님은 늦게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늦게 오신 만큼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 결산서 38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자체 재원으로도 잡혀져 있고 또 그 밑에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 이거는 아마 이전 재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불용액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도 와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50% 가까이 남아서 좀 파악을 해 본 결과 요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용역 휴게실 장소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 아파트에 증축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 휴게 장소를 관리사무소동에다가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노동자, 이렇게 취약 계층에 있는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동에 근접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 휴게 장소로는 쉬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단지를 방문을 해서 어느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그러한 것들, 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하면서, 기존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고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첨부 서류의 204페이지에도 보시면 안 그래도 그래서 그 이전 재원으로 인해서 예산 현액이 명시 이월 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아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명시 이월 된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취약 계층 또 특히나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처우 개선이어서 앞으로도 시에서 잘 조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박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이 어차피 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어서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도 해 보고 아파트랑 소통하는 관계에서 제안을 좀 드려 보고 싶은데 이 청소나 경비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었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시작된 지 한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3년에서 4년. 사실 이 지원을 받아서 제가 사는 아파트도 개선을 했습니다. 혹시 개선 후에 그들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정말 사용을 안 하십니다, 아예. 아까 말씀하신 관리소가 옆에 있기도 하고 관리자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 경비 아저씨들의, 어차피 이건 노후 아파트에 대부분 시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규 아파트들은 기존에 잘돼 계실 테고. 노후 아파트에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주시기는 하나 지금 그렇게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현장은. 그리고 아저씨들은, 그 경비 아저씨분들은 거기 와서 쉬는 것도 불편해하시지만 정말 쉬지 말아야 되실 곳에서 쉬고 계시거든요. 특히 하안동 전체는 지하에, 아저씨들이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휴게 시간에 이렇게 간섭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지하에 내려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를 하세요, 사실 쉬는 시간, 휴게 시간에는.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원래 정상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 거기를 개선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법규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 시설을 개선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실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 용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이 수치에 대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은 사실 많이 축소가 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올리실 때는 아파트 현재 상황에 이용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거보다 다른 처우를 더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낫지, 시설 개선으로 이 큰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면 주택 행정 업무 추진과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금액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택 행정 업무 추진비가 320만 원 정도 남은 이 부분 말씀이신 거죠?

김종오위원

320만 원 부분에서 220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나왔단 말이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 사유는 철산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공고는 했는데 그래서 주민 공람 결과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공청회 요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197만 원에 대해서는요? 주택 행정 업무 추진에서 220만 원이 발생했고요. 밑에 보면 공동 주택 관리 조사 지원에서 197만 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밑의 거 설명하신 거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제가 주택 행정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조사지원팀에서 190만 원은 관리 조사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는 지출 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죄송하지만 197만 원이면 관리조사지원팀에…. 197만 2000원 말씀이시죠?

김종오위원

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이거는 관리조사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품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비품이나 그런 게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지, 지출 잔액으로 계획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작은 금액이지마는 지출 잔액은 남을 수 있지마는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예산 집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작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이게 크게 발생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6억이라고 하는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발생한 주요 항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임대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의무 기간에 불가피하게 임대 주택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법인 단체에서 일반 임대 사업자한테 매각한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을 미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미납이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게 몇 건 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법적으로 한 15건을 불법으로 매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사업 보조 있고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같이 매칭 사업 하시는 거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다음 연도 예산 수립하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수 조사할 때는 이 승강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실제 하려고 하면 그때는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자들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하는 사례로 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2025년도에는 1개 단지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예산이, 올해 예산은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아파트 화재 또 공동주택 화재가 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2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도 추경예산을 해서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단지별로 각각 방문하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거니까 신청을 좀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은 항상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를 할 때 지금 이 사업이 좀 됐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신축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노후 아파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올해는 2곳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02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2027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한 2개 단지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단지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금액으로.

김정미위원

똑같이 예산 금액으로. 혹시 신청을 했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입주자분들께서 취소할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거는 없겠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했다가 다시 이렇게 취소하게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불용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 신청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 해 주시고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옥상에 안전문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이거 내용은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하고 별도로 충전소, 충전 시설 이전하는 비용, 차수판 설치하는 비용, 화재 감지 CCTV 설치하는 화재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

김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옥상 개폐기 그걸로 착각을 했네요. 그럼 옥상 개폐기 그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옥상 개폐기 하는 것도 보면 38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월 사업이 1억 1000 정도 있는 게 그게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왜 이렇게, 명시 이월까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신청이 저조한지 저희도 파악을 해 본 결과 옥상에 출입문 할 때는 박공지붕, 또 출입문이 부재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거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단지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 단지가 좀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고를 하고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독려도 했지만 단지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겠다, 자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저조한 것 같아서 전액 삭감안으로 올렸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2027년도에는 이 사업을 일몰할 예정이신가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런데 일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 단독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를 관리비 비용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 비용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관리비 비용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놓으시겠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우리 광명시에 아파트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한 단지는 한 63개 단지가 되고요. 저희가 88개 단지 중에서 설치한 단지는 한 6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또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도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각 단지에, 아직 설치하지 않은 단지에도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의 교육 일정으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으로 인해 불참한 한장우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공공건축기획팀장 김욱성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환규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은 올해 조직 개편에 따라 118쪽 광명시 총괄 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운영 관련 업무가 건설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고 124쪽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도시재생과에서 건축과로 편입되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115쪽 건축과 세입 결산 보고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2107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0억 1518만 575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1398만 482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9627만 673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납세 태만 등으로 당해 연도 이행 강제금 5억 4429만 460원, 이행 강제금 미납 독촉분 7억 5198만 6270원입니다. 미납 독촉분의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재산의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입니다. 건설지원과 광명시 총괄 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운영 관련 국비 보조금 3000만 원이며, 124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련 도비 보조금 63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85쪽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억 31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151만 9700원,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은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 1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187만 930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집행 후 잔액 455만 7800원, 건축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집행 후 잔액 986만 170원,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 관리 업무 집행 잔액 524만 8380원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2025년 당시 건설지원과 예산이었던 광명시 총괄 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운영 국비 보조금 예산 현액은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7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보전 지출을 포함한 415쪽 주거 환경 개선 항목의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예산 현액은 1억 674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561만 9120원,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0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5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117만 288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 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용역 계약 낙찰 차액 151만 9000원, 예비비적 성격인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 22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655만 6900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109만 6000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 통합 결산서 41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돼 온 사업이라 사실 확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안전 점검에 관련된 예산 22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더라고요. 이거 확인되셨나요?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항목은 급경사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붕괴 조짐이라든가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점검에 대한 수당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크팰리스 화재 사건처럼 그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당시 연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남은 상태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안전 점검이라 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갔을 때 여기가 노후된 균열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안전 점검이라는 건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그런데 성과 보고서 443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에 관련된 추진 성과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중소 규모 건설 현장,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라든가 노후 위험 시설물은 조치가 가능하다면 사실 기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작업자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추진 성과에는 이루어진 듯한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 교육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교육 진행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혹시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환규라고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200만 원에 대한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연 2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도 저희가 연 1회 진행하고 있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기 안전 점검 외에 그 외에 발생하는 사고 조짐이 어떻게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긴급 안전 점검이라는 걸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만약에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쓰는 비용이라 2025년도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거는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육 관련된 내용은 제가 2026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그거는 추후 파악을 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어찌 됐건 교육은 이루어졌다는 건데 교육이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마 교육 강사비라든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유사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성과 보고서 442쪽을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목표가 4개 단지를 하는 거였는데 보니까 실적이 세 번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죄송하지만 도시재생과 업무 성과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아름위원

대규모 공동주택은 내부적으로 안전 체계가 그나마 잘 갖춰져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사 단체나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하여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4곳 중에 3곳이 진행이 되었고 예산 집행을 보니까 2100만 원 중에서 3곳을 진행한 예산이 1800만 원이고 잔액이 200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한 곳을 더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 목표했던 단지에서 필요성이 감소해서 3곳만 진행된 것인지가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니만큼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여러 체계 안에서의 안전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네, 잘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팀장님, 115페이지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가 3억 정도 나는데 이게 징수 결정액을 어떤 산출 근거로 해서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예산 현액은 당초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연도별로 이행 강제금 부과한 거를 고려해서 잡은 거고요. 징수 결정액은 실제로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의 누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차액이 조금 난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3억이라는 이 돈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27년도 세입을 편성했을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 건 지금 위원님들 질의, 이번에 불용액들이 많지 않으셔서 건축과가. 하지만 제가 보니까 사무 관리비나 녹색운영센터 사무 관리비 부분에서 추계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욱성

김욱성공공건축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시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 정원운영팀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정원도시과장님의 국외 출장에 따라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정책팀장의 국외 출장에 따라 팀장을 대신해 참석하게 된 양지선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진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연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645억 4977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43억 3233만 192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875만 100원, 기타 사용료 3억 6754만 7710원, 부담금은 628억 9756만 4560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3억 3555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217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1억 1975만 6580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7159만 19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45억 2566만 5990원으로 명시 이월 9건 29억 7088만 3100원, 사고 이월 4건 8억 8025만 5900원, 계속비 이월 4건 306억 7452만 69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307만 755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1.5%인 7억 7942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예산액 430억 9824만 2580원 중에 109억 9299만 7230원을 지출하고 3억 6024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10억 5343만 3100원을 명시 이월, 1703만 8500원을 사고 이월, 306억 7452만 699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 공원 관리 11억 2239만 250원,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6억 318만 610원,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사업 10억 2447만 730원,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8억 4602만 4200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26억 4387만 7050원. 그리고 390페이지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 2억 5538만 6590원, 도덕산공원 안전 및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3억 7151만 8000원, 광명새빛공원 안전 및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4억 7294만 4200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36억 8340만 5000원 중에 17억 5766만 6050원을 지출하고 1억 3491만 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억 6245만 원을 명시 이월, 2003만 9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권 공원 관리 3억 6096만 1340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4억 3588만 4750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3억 4894만 7900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3억 6975만 4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입니다. 예산액 9억 4986만 8000원 중에 8억 8976만 8510원을 지출하고 5956만 3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7억 4143만 4050원. 다음 391페이지 정원 문화 축제에 496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가꾸기 관련하여 예산액 25억 5804만 4000원 중에 15억 7255만 9250원을 지출하고 1억 423만 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500만 원을 명시 이월, 7억 9817만 84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8억 5561만 40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3억 4434만 4730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을 위한 산림 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으로 9348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일반 병해충 방제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각각 2794만 2620원과 16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예산액 13억 477만 7000원 중에 10억 3516만 5060원을 지출하고 1억 1847만 9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원을 명시 이월, 4500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로수‧녹지대 관리 8억 8768만 9310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억 324만 8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액 3억 1107만 7000원 중에 3억 1075만 1190원을 지출하고 32만 5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은 예산액 2억 1434만 3000원 중에 2억 1268만 4640원을 지출하고 165만 8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원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만 들어서는 정말 팀장님들 다 어벤져스시네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새빛공원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이 1427만 원이고 지출액이 467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67.2%인 959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공사 전출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전출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도덕산 캠핑장과 새빛공원 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도시공사로 통해서 전출금이 나가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저희가 전출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불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사전에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2027년도에는 반드시 협의해서 추계로, 정확한 추계를 잡아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391쪽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에서 시설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5000 예산에서 추경 10억이 확보되면서 총 11억 7100만 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391쪽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시설비 관련입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최아름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 결산을 보면 명시 이월이 5500만 원, 사고 이월이 7억 9800여만 원 그리고 불용이 35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시설비 사업에서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불용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미정위원장

각 부서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민학

이민학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이민학입니다. 명시 이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덕산 도시자연공원이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일부 지역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성애병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등산로가 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확보 차원에서 광덕산 도시 계획 변경 용역을 3회 추경으로 잡으려고 했고 그 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당초에 2025년에 토지 매입비로 임야를 매입하려고 저희가 세웠는데 그 임야가 3인 공동 소유인데 그중의 한 분이, 저희가 임야 매입하려면 제출 서류 중에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체납 부분이 있어서 이 서류 제출을 못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다음에 익월에 매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토지 매입 가능성과 계약에 필요한 지방세‧국세 완납 서류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민학

이민학산림휴양팀장

이 사항은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추경이 된 것은 외부 재원으로 확보된 것입니까? 10억 추경 된 부분입니다.
민학

이민학산림휴양팀장

전부 시비로 산출한 예산입니다.

최아름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민학

이민학산림휴양팀장

그렇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예산 집행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산 추계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학

이민학산림휴양팀장

유의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도시과의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최아름위원

전체 예산 중에 정원도시과는 목표 대비 32.2%의 집행률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 지표를 보니까 성과 보고 책자 395쪽을 보면 성과 목표는 다 100%로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32%인데 성과 목표가 100% 달성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일단 32%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명시 이월하고 다 제외를 하면 1.5%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시 이월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거기 때문에 32%라는 선보다는 오히려 1%라는 불용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저는 정원도시과 총예산에서 집행률이 32.2%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는 다 100%로 되어 있어서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발 병해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 면적, 공원 풀베기 면적, 시민 꽃 심기 운동 연 2회, 이것을 목표로 수립해서 부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유의미한, 1년 동안에 정원도시과가 어마어마한 여러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업을 성과 목표 안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지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원 녹지율이라든가 공원 조성 목표 대비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좀 더, 정원도시과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노력의 과정들이 성과 목표에 담아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2027년도에는 성과 목표 측정에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성과 지표를 더 알기 쉽게, 저희 수행 실적을 알기 쉽도록 성과 지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최아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쭉 봤더니 사업이 한 55개 정도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25개 정도가 70% 미만이에요, 성과율이, 사업 집행률이. 그런데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을 보니까 17건이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70% 미만의 집행률은 8개예요. 사실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다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답변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들이 왜 집행률이 적으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전부 다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이렇게 됐던 사업들이에요. 완공 기간이 미도래했다든지 또 사업 기간이 연과 연을 걸쳐서 했다든지 계속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고 이월 중에 광명5동 도시숲 조성 사업이 예산 현액이 5000만 원, 지출액은 0, 사고 이월액은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출액이 0인데 사고 이월은 4500만 원만 했어요. 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광명5동 사고 이월 내역은 4500이 실시 설계로 예산을 추경 4회에 확보를 했다가 지금 그게 미집행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000 예산 현액이 있는데 이거를 이월시키면 예를 들어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해서 500만 원을 지출을 했다든지 그럼 나머지 4500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 원인 행위도 없어요. 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5000이 돼야 되는데 4500만 이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간 돈이냐 그걸 묻는 거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없으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이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으로….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이연하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웠고요, 3회 추경에 세웠고요. 해서 계약된 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은 계약된 금액 4500만 원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낙찰 가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 차액이나 집행 잔액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전혀. 낙찰 가액이 얼마라는 게.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그래서 지출 잔액으로만.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게 빼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이나 또는 준공 미도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고 이월보다는 명시 이월이 더 올바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

정원도시과 여러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초록색을 많이 보고 살면 우리가 눈의 피로도 떨어지고 기분이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게 명시 이월 되고 계속비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사실은 정원도시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 공원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러한 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시설비 관련돼서 많은데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반복되고 지연되면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계획도 이 예산 안에 모두가 잡혀 있는지. 공사 중간에는 시민들이 이용이 안 된다거나 특히나 이런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도 다 모두 이런 공사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여쭙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에 다 반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중간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과에서….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저희가 팀마다 민원 처리비가 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별도, 사업 내에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민원 처리비가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나오는 걸로.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광명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불편이 없이 그리고 공사가 너무나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팀장님,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오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한내근린공원 개선 사업, 너부대근린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하시는 팀은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죠?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팀장님께 질의를,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공원관리팀장.

김도연위원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액으로 해서 주민들 체감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명시 이월을 시켰지만 여기에 집행률은 10% 이내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 사업들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2027년도 제2회 추경에 정원도시과에서 올라온 추경을 보시면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 진행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진명

임진명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임진명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들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공원이 89개소가 현재 있는데 각 공원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으로 개선 공사를 요구하시면 그런 사항들을 단기간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신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요청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작년 2월에 1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8월 달에 배분을 받았고 3회 추경 9월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들이 다 주민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실시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올해 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사업들은 상반기에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개 사업, 저희가 작년 특조금 사업과 올해 사업 해서 12건 중에 6개 종료했고 나머지는 올 11월 말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한 주무 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정원도시과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한 해 연도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한 사업, 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도 이월을 시키면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2027년도 본예산과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아까 김종오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사업이 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와 시공을 하다 보면 5, 6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조금이나 그런 사업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사고 이월은 지양하고 명시 이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시면 가로수‧녹지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9억 9534만 3000원인가요?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김정미위원

9억 9000 그 정도. 이렇게 보면 지출 잔액이 1억 700 정도가 남아서 거의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목 쪽으로 들어가 보면 공공 운영비, 기타 보상금, 시설 부대비 이런 항목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출 잔액이,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이연하입니다. 저희가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조금…. 이게 저희 과 전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게 된 상황이 있고요.

김정미위원

가로수‧녹지대 관리 사업에 전기 요금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가로수 훼손자 신고 보상금이랑 그다음에 녹지대에서 부상자 치료비 및 보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발생할 경우에만 지출되는 경우여서요.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가로수‧녹지대 관리 시설 부대비는요?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부대비는 사항이 발생 안 해서요,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사항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부대비는 저희 공사하면서 감독관의 체재비나 이외의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걸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사업하면서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미위원

하나도 발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2025년도에.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은 좋은 것이죠?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저희 예산을 아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예산 절감을 아주 잘하셨네요.
연하

이연하녹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정원도시과가 가장 이월이 많은 사업으로 올해 345억 원 이상이 되세요. 그러면 저희 상임 부서에서 총 1376억 원이 거의 이월 사업인데 그중의 25%나 차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서 하나가. 물론 국‧도비나 도비나 늦게 내려와서 추경 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을 생각하시면 꼭 정말 필요하지, 모두 다 필요는 하시겠으나 정말 시급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엄격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그것 명심하셔서 이번에 꼭 각별히 주의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정원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